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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4년차 우리 강의 모습, 강과 인간의 공존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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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4년차 우리 강의 모습, 강과 인간의 공존은 가능할까

익명 (미확인) | 화, 2015/09/08- 16:32

4대강 4년차 우리 강의 모습, 강과 인간의 공존은 가능할까

“4대강 사업 이전에는 모래톱도 있었고, 낮은 곳도 있고 깊은 곳도 있었다. 낮은 곳에는 수초도 있었다. 수심이 2m 넘어가면 수초가 잘 안자란다. 그러니까 2m를 넘지 않는 지역이 굉장히 많았다. 그런데 그 것을 다 준설 해버리고, 강바닥을 고속도로처럼 일정한 깊이로 만들어버려서 그런 자리가 없어졌다. 원래 땅 속에는 실지렁이도 있고, 미생물도 수서곤충들도 벌레도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빨아 당겨버리고, 준설해버리고 막아버리고 했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물벼룩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없어졌다고 봐야한다. 이런 게 작은 물고기들의 1차 먹이인데 그런 것들도 없어져버리고 그나마도 살아있는 고기들도 수초라든지 얕은 지역이 없으니까 산란도 안한다. 붕어나 잉어 같은 경우 봄에 산란을 한다. 그런데 가을에 잡아도 배가 불룩한 것들이 있다. 알이 배안에 그대로 있는 것이다. 원래 우리는 잘 몰랐는데 학회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원래 서식지가 맞지 않으면 산란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산란을 하지 않으면 고기 자체도 병이 걸려서 죽게 되고 알을 다음에 낳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배안에서 그대로 상해버린다고 한다. 그러니까 뭐 아주 조그만 고기들도 산란처가 없어졌고, 먹이사슬부터도 1차부터도 없어져버렸으니까 거의 전멸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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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중순, 김해에 있는 대동선착장에서 낙동강 어민들을 만나 전해들은 이야기이다. 초여름, 낙동강 하류 어부들의 그물에 죽은 물고기와 새우가 걸려 올라오기 시작했다. 건져 올리는 통발마다 죽은 물고기뿐이었다. 미끼로 쓰이는 새우도 잡는데, 이 또한 죽어있었으며, 수도 많지 않았다. 또한 잡힌 물고기들 중 많은 개체에서 피부병이 발견되었다. 그나마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도 얼마 되지 않아 죽어버렸다. 이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자 낙동강 어민들을 만났다. 그들은 예전과 비교해 낙동강의 물고기가 90-95% 멸종이라고 이야기했다. 죽은 물고기가 올라오는 현상은 벌써 2년 째 겪고 있는 일이라고 했다. 또한 잉어와 붕어, 메기, 장어 등 토종물고기는 거의 잡히지 않고 외래종 어류가 늘어났다고 전했다. 예전에는 얼마나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았는지 궁금해 물어보니, 창녕 어민회 성기만 씨는 20년 동안 낙동강에서 어업을 하며 자식들을 길러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지금은, 얼마라고 이야기할 수조차 없다고 했다. 조업을 해도 남는 것이 없고, 조업 일수가 점점 줄어들어 걱정이라고 했다. 도대체 강은 얼마만큼 병들어 있는 것일까. 어민들에게서 전해들은 붕어 이야기에 덜컥 겁이 났다. 번식처가 사라져 알을 낳지 못한 채 당황하며 계절을 보냈을 붕어가 떠올랐다. 죽어가는 뱃속의 생명들을 품은 채 허둥지둥, 알을 낳기 위한 장소를 찾아 헤맸을 붕어가 그려졌다. 알을 낳아도 문제는 계속된다. 어린 물고기들이 먹을 1차 먹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가까스로 태어나도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4대강 사업 때문이었다. 4대강 사업은 단순히 모래를 퍼내고 보를 만든 사업이 아니었다. 생명의 근원부터 없애버린, 우리의 강을 토막 내고 익사시킨 학살 사건이었다. 생태계를 살리고,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며 지역 경제를 살린다던 무자비한 삽질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완공 4년차에 접어든 올 해, 토종물고기의 90% 전멸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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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을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녹조라떼’를 떠올릴 것이다. 마치 초록색의 페인트를 풀어놓은 것 같은 모습으로, 녹조는 4대강 사업 이후 해마다 우리 강을 찾아오고 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간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을 품고 있는 유해남조류, 마이크로시스티스의 세포 수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문제를 물을 조금씩 흘려보내는 방법으로 덮으려던 국토부는 올해부터 ‘펄스 방류’라는 것을 시작했다. 펄스방류는 기존의 물을 조금씩 흘려보내는 방식과는 차별화된 방법으로, 물을 단시간에 한 번에 흘려보내 유량을 늘려 녹조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한다. 어찌되었든 물을 흘려보내야만 녹조가 사라진다는 것을 국토부도 인정한 셈이다. 펄스 방류 시행 첫 날, 낙동강을 찾았다. 조금 열린 수문과 흘러내려가는 물을 확인하고 펄스 방류가 진행되는 보의 상하류 녹조 모니터링을 했다. 당연하게도, 녹조는 사라지지 않았다. 수문을 여는 그 순간에는 녹조가 휩쓸려 내려갈 수 있지만 펄스방류와 같이 간헐적으로 수문을 여는 방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눈속임이다. 정말 녹조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수문을 상시 개방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녹조는 그저 강이 초록으로 변하는 현상이 아니다. 녹조는 강에 사는 생물들의 목을 조르고, 시민의 식수 안전을 위협한다. 우리나라는 생활용수의 많은 부분을 강에 의존한다. 원수인 강의 오염이 심할수록 정화 과정은 복잡해지며, 정화 비용은 늘어난다. 게다가 녹조의 경우, 정화하는 과정에서 부산물이 생성된다. 물론 담당기관에서는 수돗물 안전에 만전을 다하겠지만, 흐르는 물을 취수해 정화하는 것과 고인 채 썩어가는 물을 취수해 정화하는 것은 매우 다르다. 본래 깨끗한 물을 조금의 공정을 거쳐 정수하는 물과 오염된 물을 많은 공정을 거쳐 정수한 물. 시민들은 어떤 물을 더 원할까? 얼마전 부산의 수돗물 수질이 역대 최악이라는 소식을 기사를 통해 확인했다. 이는 원수의 수질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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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가 사라지고 물의 흐름이 멈추면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사시사철 담겨있는 푸른 물의 아래에서, 강은 바닥부터 썩어가고 있었다. 지난 7월 낙동강 공동조사 시 하류 네 개 보 상류에서 강바닥의 모래를 채취했다. 지점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강바닥에서 올라온 것은 금빛 모래가 아니라 악취 나는 진흙이었다. 낙동강 어민들도 강바닥이 썩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어구가 까맣게 썩어서 올라오며, 썩은 자리에서는 그 어떤 생명의 기척도 느낄 수 없다고 전했다. 물이 흐르지 못해 생긴 일이다. 흐르지 않는 물에서는 오염물질이 바닥에 쉽게 가라앉는다. 본래 이 자리에는 썩은 펄 대신 모래가 있었다. 4대강 사업 당시 강은 엄청난 양의 모래를 빼앗겼다. 인간은 강에게서 빼앗은 모래를 골재로 팔아 돈을 챙겼다. 미처 팔리지 않은 모래가 아직 쌓여있는 지역도 있다. 인간의 욕심만큼이나 높이 쌓인 모래는 강 밖에서 할 일을 잃어 버렸다. 사실, 모래는 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운 은빛 모래는 상류에서부터 강을 따라 흐르며 생명을 길러내고 물을 정화한다. 모래 알갱이 사이사이 공기를 머금어 크고 작은 수서생물과 물고기를 키운다. 학명에 ‘낙동nakdong’이 들어있는, 우리 고유종 물고기이자 멸종위기 1급인 흰수마자(Gobiobotia nakdongensis)도 낮 동안에는 모래 속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모래 밖으로 나와 활동을 한다. 이들에게 모래는 서식처이자 산란처, 은신처이다. 모래 속에 살던 생물들은 공기도, 물도 쉽게 소통할 수 없는 썩은 진흙에서는 살아갈 수 없다. 안타깝게도 흰수마자 또한 낙동강 본류에서는 자취를 감추었다. 금강 본류에서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지금 살고 있는 지류에서 마저 쫓겨난다면, 지구에서는 더 이상 흰수마자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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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귀한 모래를 강에게서 빼앗으려는 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마지막 남은 4대강 사업, 영주댐이 그것이다. 영주댐은 낙동강의 제일 첫 번째 지류인 내성천 상류에 지어지고 있는 댐이다. 내성천은 상류부터 하류까지 고운 금빛 모래가 흐르는 강으로, 낙동강 모래의 절반 이상이 내성천으로부터 공급된다. 반짝이는 물이 모래와 함께 흐르고, 수변에 늘어선 버드나무 가지가 만들어내는 수려한 풍경에, 지난 해 한국을 방문했던 독일의 하천 복원 전문가 베른하르트 교수는 내성천을 두고 세계자연유산감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내성천은 보기에만 아름다운 강이 아니다. 강에 들어가 모래를 밟고 물의 흐름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유일한 강이다. 또한 내성천 모래를 따라 걷다보면 멸종위기종 수달의 서식흔적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수달을 비롯해 삵, 먹황새, 흰수마자 등 많은 멸종위기종 야생생물이 내성천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영주댐의 건설 이후, 내성천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고운 모래밭은 풀밭이 되어버렸고, 손으로 떠올려서 바로 마실 수 있던 맑은 물은 오염되었다. 댐 담수가 시작되면 변화는 더욱 선명해질 것이며 야생동식물의 서식처와 유서 깊은 마을, 문화와 역사가 몽땅 수장될 것이다. 영주댐 상류에는 모래의 공급을 차단하는 유사조절지가 댐과 함께 건설되고 있다. 여기에 모인 모래를 영주시는 골재로 판매할 계획이라고 한다. 제대로 된 목적도 없이 지어지는 댐과 지자체의 이기심은 내성천을 서서히 죽이고 있으며, 낙동강 재자연화의 희망을 없애고 있다.

채 적지 못한 이야기가 많다. 고인 물에 서식하는 큰빗이끼벌레가 4대강에 대량으로 번식했다. 어류와 저서생물, 수서곤충을 포함한 수생생물들이 유수역에 서식하는 생물종에서 정수역에 살아가는 생물종으로 변화하고 있다. 사시사철 뿌리가 잠겨버린 버드나무가 몰살당했다. 보의 수위로 인해 집단고사한 물억새 군락도 있다. 그 곳에 사는 맹꽁이도 함께 죽었을 것이다.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해 4대강 본류 주변의 밭이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올 봄, 극심한 가뭄이 계속 되었음에도 4대강에 가둬놓은 물은 소용이 없었다. 4대강의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엄청난 세금을 들여 수로 시설을 지어야 한다. 이렇게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는 4대강에 섬진강을 포함한 5대강의 수변구역에 개발 가능한 친수 구역을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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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은 4대강을 16개의 보로 조각조각 토막 내고 가두면서 시작되었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불변의 법칙을 무시하고 돈을 향해 달린지 4년, 4대강의 상황은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고 있다. 호수가 되어버린 강에서 내년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벌써부터 두렵다. 문제의 해결방법을 우리는 이미 모두 알고 있다. 수문을 열어 물을 흐르게 하는 것, 장기적으로는 보를 철거하는 것이다. 재자연화를 하지 않는다면, 4대강의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될 것이다. 6월 말, 하천 재자연화 사례지 답사를 위해 독일을 찾았다. 그 곳에서 베른하르트 교수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베른하르트 교수와 함께 유럽 최대 수로인 라인강의 마지막 보인 이페츠하임보를 찾았다. 흐르지 않는 푸른 물이 가득 차있는 모습이 4대강과 비슷했다. 베른하르트교수는 “4대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기서도 똑같이 일어났었다.”며 “아직 한국은 늦지않았다. 이 곳은 이제 너무 오래되어 재자연화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한국은 몇 년 되지 않았으니 지금 수문을 열면 된다.”고 이야기했다. 더 늦기 전에, 수문을 열어야 한다. 또한 낙동강 재자연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내성천을 보전해야 한다. 댐 건설과 준설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고민 없이 치수를 하기위한 이기적인 방법이다. 유럽과 미국은 지금 쓸모없는 댐을 허물고 있다. 또한 강에게 좀 더 자리를 내어주는 방식으로 치수방법을 전환하고 있다. 우리 역시, 강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방법으로 하천관리패러다임을 바꿔야한다. 이것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을 때 가능하다. 지켜보는 눈이 많다는 것을 깨달을 때, 저들은 강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작년 여름, 보에 몸을 부딪치며 뛰어오르던 물고기를 보았다. 상류로 올라가려던 물고기는 낯선 구조물에 가로막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언제부터 그 곳에 있었는지, 그 원망스러운 보에 얼마나 몸을 부딪쳤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다. 보나 댐, 준설이 아니어도 이치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꾀할 수 있는 이치수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것은 자연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자연에게 행한 파괴가 인간에게 돌아오듯이, 재자연화 또한 인간에게 이로운 결과로 돌아올 것이다.

 

글, 사진 : 평화생태팀 이다솜

(여성환경연대 소식지에 기고한 글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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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인 4대강사업이 모두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났습니다. 환경파괴와 예산 낭비라는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한 사업은 감사원에서도 그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법원은 절차와 내용의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더욱이 국가재정법상 위반에 해당하지만 공공복리를 위하여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내린 원심(부산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을 하는 무리수도 뒀습니다.

4대강 사업 취소 소송대리인단 활동에 참여한 이정일 변호사로부터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들어봤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4대강 사업 적법 대법원 판결

법적 논란 종식? 동의할 수 없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5.12.10. 선고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 등)

(한강) 2011두32515 박보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권순일

(금강) 2012두4531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낙동강) 2012두6322 김용덕(재판장) 권순일(주심) 박보영

(영산강) 2012두7486, 7493 권순일(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용덕

 

 

 

이정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위원장

 

 

 

2015년 12월 10일, 대법원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 취소를 구한 사건을 모두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①‘국책사업인 행정계획’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행정청의 계획재량’을 존중하되, 그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②4대강 사업의 적법성에 관한 종래의 법적 논란을 최종적으로 종식시켰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에 대하여 공감할 수 없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기까지 과정을 복기해 보자.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을 이유로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다 국민의 반대여론에 부닥쳤다. 이에 2009년 6월, 이명박 정부는 멀쩡한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을 죽은 강으로 규정하면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혈세 22조 원을 쏟아 부으며 속도전으로 밀어붙였다.

 

이에 4대강 주변 지역 주민들 9,089명은 국가재정법 위반, 하천법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수자원공사법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을 주장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핵심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없었는데도 눈 가린 대법원

 

1심에 이어 2012년 경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등법원(금강사건), 광주고등법원(영산강 사건), 서울고등법원(한강 사건)은 각각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하지만 낙동강 사건을 담당한 부산고등법원은 국가재정법이 요구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국가재정법상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4대강 사업비 22조 원 중 4조 원(생태하천․자전거 도로 사업비 약2조원, 저수지 증고사업비 약2조원)을 제외한 대부분을 차지하는 모래준설과 16개의 보 건설부분 등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은 생태하천․자전거 도로 사업과 저수지 증고사업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4대강 사업비의 핵심부분(보 설치와 모래 준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논리비약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의 효율성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과학적, 기술적 특성상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4대강 사업 추진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결론은 더 많이 지출되는 모래준설과 16개 보 건설 사업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 파괴를 능가하는 개발이익이 있어야 비로소 4대강 사업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일반인의 상식에도 반하는 것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예산 편성의 하자일 뿐 국가재정법 위반 아냐?

 

국가재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의 입장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 부산고등법원은 낙동강사업은 4대강 사업 중 핵심사업인 보설치, 준설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국가재정법 위법이라고 판단하였다.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목적, 취지,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가지는 절차적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는 하자는 낙동강 사업이 설령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내재된 하자라는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예산은 매년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써 4대강 사업의 근거가 되는 하천법과 비교할 때 그 수립절차, 효과, 목적이 서로 다른 점을 들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4대강 사업의 하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예산수립절차, 효과 및 목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책사업의 추진단계가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한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이다.

 

더욱이 대법원은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때, 처분 근거가 되는 근거 법률뿐만 아니라, 근거 법률에서 연결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때에는 관계 법률을 추적하여 관계 법률의 위반여부도 심사해 왔는데, 이번 판단은 이러한 심사과정을 누락하였다.

즉, 하천법 제59조는 국가하천공사에 관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하천공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와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천법 제27조, 시행령 제26조). 하천법은 국고지출로 예상되는 4대강 사업추진비 22조 원에 대하여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예비타당성여부를 심사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대법원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이라는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천법에서 국가재정법을 연결하는 관련 법률 규정을 심사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파기환송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한 정치적 판결

 

일반 국민들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파기할 때에는 다시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낙동강 사업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원심인 부산고법의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을 한 것은 정치적 판결로 의심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예외적으로 예비타당성을 조사하지 않은 하자가 하천법에서 요구하는 타당성이나 사업성 등에 관한 이익형량을 하지 않는 등의 구체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해 질 수 있다고 하였다.

 

대법원이 이러한 판단을 하는 경우에 하급심 법원으로 파기환송하여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낙동강 사업 취소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에 관한 심리가 불가능하도록 스스로 자판하였다. 즉, 대법원이 스스로 사실심리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4대강 지천 살리기 사업을 추진할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조기에 판결을 한 정치적인 판결이었다고 의심을 받을 만한 것이다.

 

 

정책적 판단하지 않은 대법원이 정책법원 기능 강화하겠다고?

 

대법원은 과거사 사건들을 통해서 부끄러운 사법부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국민들에게 사법부의 개혁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후 대법원은 계속적으로 보수화의 길을 가고 있다. 최근에는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방하였다. 4대강 사업에 관한 대법원은 판결내용에는 국책사업의 필요성과 환전보전가치가 충돌하는 경우에 사법심사의 기준이 어떠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2006년 새만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는 새만금사업의 정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아울러 환경친화적인 것인지를 꾸준히 검토하여 반영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대법관들의 견해도 있었고, 새만금 갯벌 등 생태계와 자연환경이 광범위하고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자연환경이 가지는 가치와 특수성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개발사업의 국민경제적인 이득이 훼손되는 자연환경 가치의 경제적 평가액 등의 손실을 합한 것보다 상당한 정도로 우월한 경우에 정당화된다는 대법관들의 견해도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책사업의 정당성과 환경보전가치에 대한 사법심사의 기준이 전혀 제시되지 않아 대법원의 정책법원의 기능을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대강은 언젠가는 옛 모습을 되찾고 말 것이다

 

끝으로, 4대강 사업의 적법성에 관한 종래의 법적 논란을 최종적으로 종식시켰다는 대법원의 입장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

 

유럽과 일본은 강을 직선화하는 것이 홍수예방에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알고 오히려 강의 제방 밖에 홍수터를 만들어 강에게 되돌려 주고 있다. 하천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여 자연제방을 만들어 하천과 사람이 공존하는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미국은 보 또는 댐으로 단절된 강 때문에 다양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보 또는 댐을 허물어 다양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모든 측면에서 역행하는 사업이었다. 당장에는 적법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을지라도 4대강은 스스로 옛날 모습대로인 생명의 강으로 되돌아가는 길을 찾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4대강은 때로는 ‘녹조라떼’와 ‘큰이끼벌레’로, 때로는 어류들의 떼죽음과 역행침식으로 우리에게 역습을 가할 것이다. 시간이야 걸리겠지만, 4대강은 황금모래와 다양한 생명이 깃드는 다시 옛날 모습을 찾을 것이다. 그때까지 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수, 2008/12/3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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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오체투지]

온몸으로 설악산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한낮의 뜨거움이 입추에 서늘한 바람을 품었습니다. 계절의 흐름은 빈틈이 없고 우리들의 삶도 자연의 흐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뿌리가 닿아 있는 우뚝한 땅 설악산 어머니,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뭉클거리며 뜨거움이 치밀어 오르는 까닭은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설악산어머니의 아물지 않는 상처 위에 또 케이블카를 세우겠다는 우리들의 파렴치한 모습 때문입니다. 천연기념물이며, 국립공원이며,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인 설악산에 환경보존을 빌미로 오색에서 끝청봉까지 케이블카를 놓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우리들의 앞날이 두렵습니다. 병들어 누운 어머니의 빈 젓을 빨아대며 칭얼거리는 철부지들에게 상처를 감추고 때마다 아름다움으로 마음을 달래 주었던 설악산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난 1, 2차 케이블카 반대 운동을 하며 설악산어머니의 상처를 더듬고 아픔을 달래드리려 오색에서 대청봉까지 오체투지로 올랐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도록 어머니의 상처에 이마를 대며 자벌레가 되어 올랐습니다. 훅하며 숨이 땅에 닿을 때마다 상처에서 아픔이 온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십시요! 어머니를 위해서 몸이 부서지겠습니다! 대청봉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가라앉고 가슴 속에 맺혔던 수많은 생각들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설악산어머니와 내가 부둥켜안고 누워 있었을 뿐입니다. 해는 기울고 하늘에 붉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온몸은 파김치처럼 늘어졌으나 위로를 드리려 오른 산길에서 위로를 받았고 아픔을 나누려 더듬었던 상처를 통해 내 삶의 상처가 아물어가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던 때였습니다.

다시 그 길을 엎드려 오릅니다.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세워진다면 우리들 모두는 돈으로 얻을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잃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립공원으로서의 가치는 물론이려니와 정상으로서의 존엄성이나 외경심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생동물들의 삶은 뿌리 채 뽑혀 어쩌다 눈에 띄던 짐승들마저 사라지고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죽은 산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풀꽃을 비롯한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의 삶터이며 더불어 살아가야할 산으로서의 가치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돈벌이 대상으로서 국립공원이 아니라 유원지처럼 되어버린 설악산만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되돌려 주어야할 자연유산을 가로채는 부끄러운 어른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혼의 고향인 설악산의 상처를 더듬고 아픔을 나누며 온몸으로 케이블카 반대를 드러낼 것입니다. 분노하고 저항해서 끝내 케이블카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막을 것입니다. 온 마음과 온몸을 던져 앞날을 밝히는 촛불이 될 것입니다.

 

단기 4348년 8월 광복절에 즈음하여

 

설악산오체투지 참가자 일동/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월, 2015/08/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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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교복재사용 캠페인]
일시 : 2016면 11월 11일(금)
장소 : 성안중학교
대상 : 중학교 3학년
내용 :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자원절약,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안산환경운동연합의 청소년환경기자단이 직접 만든 전단지 및 피켓을 가지고 학교 내 교복재사용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11일(금)에는 성안중학교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안 입거나 작아진 교복이나 체육복을 가져온 학생들에게 빼빼로를 나눠주는 이벤트도 함께하였습니다^^

화, 2016/11/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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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생활과 쓰레기는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가볍고, 어디서나 간편하게 쓰고 버릴 수 있는 일회용품을 포함한 각종 쓰레기는 갈수록 그 문제가 심각해지는데요, 특히 대학교도 이 넘쳐나는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대학교 친구들처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실천한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겠네요. 어떤 활동인지 한 번 볼까요?

올해 대전대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학교 캠퍼스의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며 모였습니다. 원탁회의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 중 학생들의 동의한 아이디어를 골라 2학기부터 본격적인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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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을 진행하기에 앞서 아이디어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지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합니다. 다양한 아이디어 중, 학우들이 많이 사용하고, 종이쓰레기 배출이 많다는 점에서 이면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이면지함 설치, 그리고 재미있는 문구로 시선을 끌고 인식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학교를 변화시켜 보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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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A4용지와 크기가 딱 맞는 상자를 구해서 예쁜 이면지함을 만들었는데요, 아직 학생들이 이면지함의 활용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함축적이면서도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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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면지는 왠지 쓰기 싫다는 이미지를 바꾸기 위하여 누구나 갖고 싶을법한 예쁜 이면지 노트를 만들어 이면지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를 시도해보았는데요, 이 이면지 노트는 인기가 좋아서 앵콜 요청이 잇달아 추가 제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정말 일반 노트랑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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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인식을 바꾸기 위한 문구를 담아 현수막 게시를 해놓았는데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릴 때 무의식중에라도 문득 이 문구가 떠오르지 않을까요?

학교는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지만, 정작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어려운 장소입니다. 하지만 구성원인 학생들이 먼저 나서서 조금의 변화라도 일으킬 수 있는 시도를 한다면, 느리게라도 학교는 변화해가지 않을까요?

그 발랄한 시도에 응원을 보내며, 변화해 갈 캠퍼스의 모습도 기대할께요!  

목, 2014/10/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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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인체 피해가 입증된 지 4년이 되었다.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하여 2011년 말 정부에 의해 시장에서 퇴출당할 때까지 18년간 매년 20만 병씩 팔리고 800만 명의 국민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1~2차 조사에서 530명이 피해 인정 신청을 했고, 이 중에서 폐질환과 인과관계 조사결과 221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그중 143명은 사망했다. 환경부는 12월 31일 3차 피해 접수를 하고 조사에 나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피해자 접수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 외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많다.

‘정부에 책임 없다’는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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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이미지 그동안 판매된 가습기 살균 제품들.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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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9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피해자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했다. 국가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를 국가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

서울지방법원 제13 민사 판결문에서는 “국가가 (가습기 제조업체를) 관리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고, 아울러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에 유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당시 가습기 살균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 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는 업체가 안정성을 확인해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국가가 이를 강제할 법적 수단도 따로 없다”고 판결했다. 결국 업체도 신고할 의무가 없고, 국가도 관리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의 라벨에는 엄연하게 ‘인체에 무해하다’며 안심하고 사용하라는 말이 쓰여 있다. 기업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살균제를 인체에 해가 없다며 판매한 것을 확인하지도 못한 국가의 책임은 정말 없는 것일까? 정부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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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에 무해하다고 써있는 가습기 살균제 라벨 라벨에 쓰인 ‘인체 무해’ 홍보 문구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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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경 질환을 유발한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하고 판매한 기업은 피해보상은 고사하고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판결문에서 보면 신고할 의무를 강제하거나 법적 수단이 없다며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듯한 내용마저 포함되어 있다.

다행히 지난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사건 발생 4년이 지난 시점이라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사건 발생 이후 바로 진행되었어야 할 수사가 이제야 진행됐다. 판결문이나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 국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무관심으로 일관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유가족과 환경시민단체, ‘자전거 행동’하며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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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진정서 제출업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기업 명단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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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안성우씨(아래 안씨)가 지난 16일 기업의 구속처벌을 촉구하는 ‘전국 도보&자전거 항의 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안씨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부인과 임신 중이던 아이를 잃었으며 첫째 아이도 폐질환을 앓는 중이다.

안씨는 부산에서 출발하여 울산·경주·대구를 거쳐 지난 19일 대전에 도착했다. 안씨와 동행하는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아래 최 소장)과 대전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및 회원 8명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간단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대전지방검찰청에 가습기 살균제 제조 기업의 살인죄 처벌과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대전 서구 탄방동 홈플러스에서 대전시민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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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모습 유가족 안성우씨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와 제조기업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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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가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는 유럽에서 살균제 원료를 수입하여 인터넷으로만 판매한 ‘세퓨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세퓨 제품 사용자는 41명이며 그중 사망자가 14명으로 사망률이 34.1%에 이른다. 세퓨를 수입해 판매한 회사는 사건 후 폐업하여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이다. 안씨의 경우 사망한 부인 사례와 환자 아들은 피해 1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재발 방지와 피해 구제 위한 제도 마련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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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서를 접수하는 모습 대전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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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는 기자회견에서 “평소에 비염이 있는 아내를 위해 사다 준 가습기 살균제가 아내를 죽였다”며 죄책감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5년이 지났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는 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안씨는 “잘못이 있다면 국가와 기업을 믿은 잘못”이라면서 “정부는 가해 기업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더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고 발언했다.

최 소장은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를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1~4등급으로 나누어진 피해자 구분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제도를 개선하여 등급 구분없이 모든 피해자에게 보상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시판되는 스프레이 제품에 대한 호흡 독성 안전심사 의무화와 치명적 건강 피해 유발 환경사업에 대한 징벌적 처벌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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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에서 자전거 홍보를 하는 안성우씨와 최예용 소장 자전거 행동을 진행하는 모습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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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아 사무처장(아래 고 처장)도 등급별로 1~2등급에 대해서만 병원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3~4등급 피해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확인되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호흡 독성 검사를 의뢰한 생활용품이 한 건도 없는 상황을 규탄하면서 의무조항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고 처장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접수를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향후 상시로 접수가 가능토록 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부터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공동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접수 홍보에 나선 이후 벌써 100여 명이 추가로 피해를 접수한 것을 알렸다. 이에 고 처장은 피해자들이 정보를 알지 못해 접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관련 기사 : 그들은 스스로를 ‘가피’라 부른다).

정부는 제조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만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사회가 인내심을 갖고 정부 정책을 변화시키며 피해자를 지원해야  할 대목이다. 대규모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토대로 향후에 제도를 정비하여 2차~3차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월, 2015/11/2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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