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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복지관피아, 관의 갑질 끊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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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복지관피아, 관의 갑질 끊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07/10- 13:53

복지관피아, 관의 갑질 끊어야 한다.  

 

박민성ㅣ 사회복지연대 사무처장

부산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시에서 노인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이하. 다사랑회관)은 건설하기로 하고, 2013년 10월에 기공식을 하고 2015년 6월 말에 완공했다. 이 과정에서 2015년 4월에 다사랑회관에 대한 위탁심사를 거쳐 위탁법인이 결정되었다.

 

위 내용만 보면 전혀 문제점이 없다. 그런데 아래의 내용을 보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사라 질 것이다.

부산시에서 만든 다사랑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거가 되는 조례를 만들어야 하고, 이 조례는 시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시의회가 조례를 심의하기 1개월 전에 000 법인이 ‘00대학교,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단체 등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과‘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 협약식’을 몇 차례하고 그 내용이 두 차례에 걸쳐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다사랑회관의 운영방식에 대한 심의도 하지 않았는데 마치 운영방식은 위탁으로 결정되었고 특정법인이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처럼 된 것을 부산시에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민간에서 행하여진 일을 어떻게 다 대처할 수 있냐’는 식으로 답변했고, 결국 시의회는 다사랑회관을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조례를 통과시켰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통과된 다음날 부산시는 다사랑회관에 대해 위탁공고를 했다. 그런데 협약식을 한 000법인 이외에 단 한곳도 위탁심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부산시는 위탁참여기관 접수를 완료했다. 부산시는 몇 일 후 위탁심의위원회를 열어 000 법인을 다사랑회관의 위탁법인으로 선정했고 심의한 그날 오후에 바로 선정기관을 공고했다.

이런 과정은 아무리 봐도 미심적은 구석이 있어 보인다.

 

더욱이 000법인에서 위탁을 받게 될 경우 다사랑회관의 기관장으로 부산시에서 다사랑회관 설립 실무책임자이자, 퇴임한지 1년도 안 되는 前 부산시 고령화대책과 과장이 내정되어 있다는 점이 더 많은 의혹을 키웠다. 前 부산시 고령화대책과 과장은 위탁심사위원회 때도 “곧 관장을 맡을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기까지 했다.

 

사회복지연대에서는 아무리 봐도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성명을 발표하며 부산시에는‘위탁이 결정되기 전까지의 절차적인 문제와 함께「공직자 윤리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퇴직한지 1년이 되지 않고 다사랑회관의 설립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퇴직공무원이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으로 내정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에 같은 문제의식을 담아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하였다.

 

부산시의 답변은 “위탁받은 기관이 시의회의 조례논의 전에 협약식을 추진한 것에 대해 전혀 몰랐고, 이런 내용까지 부산시에서 대응할 수 없다. 위탁과 관련된 법과 조례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였다. 그리고 퇴직공무원의 기관장 내정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의거하여 기본재산이 100억 이상의 법인이 아니면 취업하는데 문제 될 것이 없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3항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 관할인 다사랑회관은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도 부산시와 마찬가지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었다. 이런 보건복지부의 반응에 대해 유선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의 퇴직공무원의 취업을 막는 내용은 관피아를 막겠다는 취지인데 광역자치단체는 문제가 안 되고 기초자치단체는 문제라는 것은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여기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니 부산시와 이야기하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복지관피아 일까? 갑질일까? 공무원 일자리 창출일까?

 

다사랑회관의 위탁 과정을 지켜보고, 대응하면서 최근에 퇴직공무원이 사회복지시설장으로 가는 실태와 복지시설의 위탁과정에 대해 고민해보았다. 

 

현재 부산에는 장애인복지관 14곳 중 7곳, 노인시니어 클럽 13곳 중 4곳, 종합사회복지관 53곳 중 2곳, 노인복지관 23곳 중 2곳이 퇴직공무원을 시설장으로 두고 운영되고 있다. 부산의 전체 사회복지시설이 비하면 아직까지는 많은 수는 아니다. 하지만 노인요양시설 등 최근에 만들어졌고 연간 운영비가 10억 이상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정확치는 않으나 퇴직공무원의 시설장 진입 사례수는 늘어난다.

 

그런데 왜 퇴직공무원이 복지시설로 일자리를 옮기고 있을까?

 

분명「사회복지사업법」, 「공직자윤리법」을 통해 퇴직공무원 취업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다사랑회관의 사례처럼 법률의 정한 내용이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 공무원은 취업제안에서 예외이고, 기초자치단체도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취업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등 법적 제한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근거가 되고 있다. 즉 복지관피아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

 

그리고 행정과 민간의 갑․을방식의 위탁구조 때문에 지방행정조직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운영의 편의성을 바라는 일부 법인들의 입장, 다사랑회관처럼 전직공무원이 참여하면 신규시설의 위탁의 용의하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의 공무원연금의 변화로 인해 퇴직 후의 안정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

 

결국 지금 퇴직공무원이 복지시설의 기관장으로 취업하는 것은 금전적 거래여부는 알 수 없으나 서로간의 편의를 봐준다는 점에서 관피아적인 요소와 갑․을 관계에서 오는 행정의 갑질, 안정된 공무원의 노후보장과 연결된 일자리확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관피아를 막으려면

 

모든 퇴직공무원의 사회복지시설 취업이 문제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현장의 상황을 잘 아는 현장전문가면서 전반적인 행정조직의 구조를 잘 아는 행정전문가라면 모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퇴직공무원이 시설장으로 있다고 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경우를 찾기가 어렵고 관으로부터 시달리지 않다보니 오히려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유용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용함은 퇴직공무원을 시설장으로 채용함으로써 행정조직의 갑질문제를 해결하고 위탁과정에 유리함을 얻겠다는 발상은 사회복지시설이 가진 본질적인 문제해결과 거리가 먼 관계설정이다.

 

관피아를 막기 위한 향후 노력은

 

결국 관피아를 막으려면 행정과 민간의 평등구조 즉, 위탁의 평등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갑을 방식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의 관피아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통해 법적으로 관피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민사회와 사회복지계 등 여러 주체들이 어느 정도의 노력으로 법개정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조직과 사회복지시설의 갑을 관계는 사회복지계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더욱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과 민간이 평등하고 지속적인 거버넌스의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면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해소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기때문에 제대로 된 복지,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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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을 다 바친 곳이에요. ‘패션의 메카’라고 불렸던 상가에 이제 패션하고 상관없는 브랜드점들이 들어와 있어요. 어디에 가도 있는 그저그런 몰이 되가는 게 마음 아픕니다.

동대문 두타몰(구 두산타워)에서 의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조민기(가명) 씨의 말이다.

조 씨는 1999년 두타몰 개점 이후 18년째 줄곧 이곳에서 점포를 지켜왔다. 동대문 상권에서 산전수전을 견뎌낸 조 씨지만 이제는 더이상 버티기가 힘든 상태라고 한다. 사드 사태 이후 급격히 침체된 동대문 상권의 분위기도 문제지만, 그보다 조 씨를 힘들게 하는 것은 쇼핑몰 운영주체인 두타몰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었다.

항상 상생을 얘기합니다. 대외적으로는 그럴싸하게 두산 그룹의 이미지를 만들더군요. 하지만 그러는 와중에 안에서는 다 곪아 터지고 있습니다. 쇼핑몰과 상인이 다같이 십몇년간 일궈온 상가인데 회사의 이익을 위해 상인들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타몰 전기요금 미스테리…점포는 개점휴업인데 전기요금은 50% 올라

두타면세점 입점이 계기가 됐다. 두산 그룹은 2015년 자사 계열사(주식회사 두산의 100% 자회사)인 두타몰에 면세점을 유치했다. 중국 관광객을 주 고객으로 삼는 두타몰과 면세점이 상승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입점 공사가 시작되면서 두타몰의 엘리베이터와 주차장은 사실상 폐쇄됐다. 고객 주차장 일부가 건축자재 창고로 활용됐고, 고객들이 이용해야할 엘리베이터는 공사 전용으로 사용됐다. 입점 상인들이 사실상 ‘개점휴업’ 수준의 타격을 입을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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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타몰 측은 상인들을 대상으로 면세점 입점 이후 ‘낙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니 상생차원에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입점 상인들이 상권의 발전을 기대하며 당장의 손해를 감수했다. 2015년 말 시작된 공사는 2016년 상반기 내내 계속됐다.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져나왔다. 예년보다 훨씬 많은 전기요금이 청구되기 시작한 것. 엘리베이터와 주차장을 비롯한 각종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데다 쇼핑몰 방문객도 급감한 상황이어서 입점상인들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취재진이 입수한 두타몰 2층 62㎡ 넓이의 한 매장의 경우, 전기요금이 전년대비 50% 이상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2월의 전기요금이 총 55만 원 수준이었는데 면세점 공사가 한창인 2016년 2월에는 83만 원의 전기요금이 청구됐다. 30만 원 가량 요금이 오른 것이다.

면세점 입점 공사에 사용되는 전기요금이 전가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입점상인들 사이에 돌았다. 결국 입점상인 50명은 회계장부를 공개하라고 두타몰에 요구했다. 하지만 두타몰 측은 업무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입점상인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전기요금 청구의 근거를 밝히라는 상인들의 요구가 나온 직후, 두타몰 측은 익월에 청구된 전기요금 일부를 차감했다. 취재진이 확인한 두타몰 2층 점포 기준으로 약 17만 원 가량이 차감됐다. 일방적인 조치였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가 어떻게 잘못 청구되었지는 알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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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했던 ‘낙수효과’도 물거품이 됐다. 두타몰은 입점 공사용으로 사용하던 엘리베이터를 면세점 전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1층 유명브랜드샵에서 연결되는 이 면세점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다른 점포를 거치지 않고 면세점이 입점한 7층으로 바로 올라갔다.

두산 측은 뉴스타파에 보낸 서면답변을 통해 면세점 공사기간 동안 전기요금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오히려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고 2월(사용량 검침 입력 오류)과 4월(냉온수기 가동시간 증가)에 한해 상승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입주 상인들의 민원에 의해 공정위 조사까지 받았지만 공정거래법상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사용량 검침 입력 오류가 있었지만 과다청구된 전기료를 상인들에게 반환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는 점이 공정위의 참작 사유였다.

입점상인 불신 부르는 ‘깜깜이’ 관리비 연 60억 원 추산

하지만 전기요금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나마 전기요금은 액수가 크지 않고 전용과 공용, 기본요금의 항목이 나눠져 있어서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다. 하지만 관리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관리비는 그조차도 어려운 ‘깜깜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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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타몰 2층 전용면적 62㎡ 점포의 월 관리비는 350~400만 원 수준. 이 가운데 문제의 일반관리비는 전체의 80% 수준인 280만 원이다.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된다. 면세점 입점 공사로 쇼핑몰 내 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던 시기에도 이 금액에는 변동이 없었다. 두타몰 측은 직원 임금과 주차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되는 돈이라는 설명했지만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같은 금액이 산정됐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이같은 기준대로 단순계산하면 현재 두타몰에 입점한 300여 개의 점포가 내는 관리비의 액수는 연 6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두타몰의 관리비 액수는 취재진이 파악한 다른 쇼핑몰들의 관리비와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두타몰 인근에 위치한 롯데의 쇼핑몰 ‘피트인’의 경우, 문제의 일반관리비는 아예 책정이 되지 않고, 전체 관리비 청구액도 20만원 수준(32㎡ 매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의 또다른 쇼핑몰인 김포 롯데몰의 전용면적 103㎡ 매장도 마찬가지로 일반관리비 없이 20만 원 내외의 관리비만을 받았다. 매장크기와 위치 등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두타몰의 관리비는 많게는 타 쇼핑몰의 20배에 이를 정도로 많은 셈이다.

두산 측은 이같은 관리비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두타몰의 일반관리비는 ‘밀리오레’와 ‘헬로우APM’ 등 다른 동대문 상가들에 비해 낮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산 측은 다른 주요 쇼핑몰 의 관리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주지는 않았다. 두산 측은 “관리비 산정은 입지와 브랜드, 관리 상태 등을 고려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미 공정위로부터 관리비 상세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으로 두타몰과 상인들의 갈등을 지켜봐 온 이강훈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아파트와 같은 주거 시설의 관리비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상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유통상가들은 유독 이에 대한 법적 기반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대기업 유통상가들이 관리비와 관련된 문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제 관리비를 내는 상인들이 사용처를 감시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새로운 관리 방식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강훈 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갑도 을도 아닌 병’ 전차인 상인의 계급

두타몰과 입점상인들의 갈등이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은 3년 전이다. 두타몰이 리모델링을 앞두고 200여 개 점포와의 재계약을 거부하자 입점상인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다. 2014년 8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 선 이들은 지난 십수 년 간 두타몰 내부에서 벌어진 일들을 낱낱이 고발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월차임 산정 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에서부터 시작해 △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 판매 목표 강제, △ 공실 임대 강요, △ 점포 이전 및 인테리어공사 강요 등의 ‘백화점식’ 불공정 행위들이 드러났다.

두타몰과 상인의 관행적인 ‘갑을 관계’는 제도적 허점에서 발생했다. 법적으로는 입점상인 대부분은 3자가 맺는 전대차 계약 방식을 갖는다. 두타몰이 금융투자자인 임차인에 분양한 것을 임차인이 상인들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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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입점 상인은 전대료를 이중으로 지게 된다. 두타몰의 전대료는 관행적으로 두타몰에 지급하는 임대료와 두타몰이 금융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자를 합산해 산정된다. 법적 보호로부터도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계약서가 두타몰과 임차인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지만 전차인 신분인 입점 상인은 이에 응할 수 밖에 없다. 특히 1년 주기로 이뤄지는 재계약은 입점 상인으로 하여금 두타몰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드 여파에도 매출액 증가…두타몰 1000억 원 배당의 영업비밀은?

최근 사드 사태 이후 동대문 상권에 불어닥친 불황의 타격은 고스란히 상인들에 전가되고 있다. 두타몰은 관리비와 최소 임대수수료(미니멈 개런티) 등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지만, 상당수 입점 상인들에는 매출이 임대료와 관리비도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지난 1일 점포 90곳이 재계약을 포기하고 두타몰을 떠난 이유다.

(주)두타몰의 경영실적은 매년 좋아지는 추세다. 2016년에는 매출 734억 원, 당기순이익 122억 원을 금융감독원에 공시했다. 2013년 이후 모회사인 주식회사 두산에 대한 배당도 꾸준히 하고 있다. 지난 4년간 배당한 금액이 총 1190억 원에 이른다.

두산 측은 입점 상인에 대한 강제적 퇴점은 없었으며 정기적으로 상인 간담회를 진행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모회사에 대한 배당은 두타몰 건물에 입점한 주식회사 두산이 지급한 임대료에 대한 보전 차원이라고 밝혔다.


취재 : 오대양, 강민수
촬영 : 정형민, 오준식
편집 : 박서영, 이선영
CG : 정동우

목, 2017/08/17-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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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동안 오픈채팅에 쏟아진 5천 명의 목소리

# 2017년 11월 1일

SNS 오픈채팅 “직장갑질119”가 만들어졌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한 달 동안 5,634명의 직장인이 참여했다. 모두 40,207번의 대화가 오갔고 2,021건의 갑질 피해를 호소했다. 하루 평균 68건의 갑질 신고가 이어진 것이다. 참여한 직장인들도 다양했다. 간호사, 보육교사, 방송사 작가, 카센터 직원, 콜센터 직원 등이다.

▲지난 11월 1일 개설한 ‘직장갑질119’ 오픈채팅방

▲지난 11월 1일 개설한 ‘직장갑질119’ 오픈채팅방

# 2,021건의 갑질 피해가 접수되다.

부당해고, 임금체불에서 시간외수당 미지급, 직장 내 성희롱과 성추행, 간부들의 폭언과 욕설, 야근과 휴일근로 강요, 고용주의 가정일에 직원을 사적으로 동원하는 사례까지 나왔다. 간호사들에게 재단 행사에 선정적인 장기자랑을 요구하고, 휴일에 직원들을 불러 김장을 담그게 하거나, 자녀 결혼식장에서 일을 시켰다는 내용도 있었다.

▲직장갑질119 오픈채팅방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 야근, 퇴사, 폭언, 욕, 해고, 폭행, 무시, 화 등이다.

▲직장갑질119 오픈채팅방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 야근, 퇴사, 폭언, 욕, 해고, 폭행, 무시, 화 등이다.

# 241명이 네트워크로 연결해 활동하다.

오픈채팅 ‘직장갑질119’는 노동조합 활동가, 비정규직 노동운동가, 노무사, 변호사 등 241명의 노동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네트워크형 공익단체다. 노동조합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중소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고 스스로 권익을 찾도록 지원하고 있다.

▲ 직장갑질119 스태프 회의. 직장갑질119 활동에는 노무사, 변호사, 노동활동가 등 241명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고있다.

▲ 직장갑질119 스태프 회의. 직장갑질119 활동에는 노무사, 변호사, 노동활동가 등 241명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고있다.

<목격자들> 오픈채팅에서 노조결성까지 한 달 동안의 기록 담아 2부로 방송

# 2017년 12월 1일, 노조 만들어지다.

오픈채팅은 직장인들에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간이 됐다.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해 뭉치게 했고 노조까지 만들게 했다. 12월 1일 한림재단 성심병원 5개 지부가 모여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직장갑질119을 통해 탄생한 첫 번째 노동조합이다. 그동안 노조가 없었던 곳이다. 오픈채팅에서 시작해 오프라인 모임과 노조를 만들기까지 험난했다고 한다.

▲12월 7일 직장갑질119 가면무도회에서 만난 갑질 피해 제보자

▲12월 7일 직장갑질119 가면무도회에서 만난 갑질 피해 제보자

# 2017년 12월 7일, 가면무도회 열리다.

노동자들이 가면을 쓰고 함께 모였다. 직장에서 갑질 피해를 증언하는 가면무도회다. 자신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는 아직은 가면이 필요하다. 그러나 ‘을(乙)’들이 조금씩 자신들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들이 스스로를, 일터를 어떻게 변화시켜 갈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오픈채팅에서 오프라인까지 ‘갑질 박멸’에 나선 직장인들의 한 달 동안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1부와 2부로 방송한다.


취재작가 김지음, 오승아
글 구성 김근라
취재 연출 남태제, 박정대

화, 2017/12/1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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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_미스터피자업무방해혐의고발기자회견 (1)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가 미스터피자 경영진을 업무방해 혐의로 공동고발하였습니다. 사진 : 참여연대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등 전현직 경영진

업무방해(가맹점주단체 활동방해) 혐의로 고발

미스터피자 본사의 가맹점주단체 파괴공작 규탄

검찰수사 가맹분야 전반으로 확대하라!

'가맹점 갑질'도 모자라 가맹점주단체 파괴 위해 회장선거 개입정황까지

피자에땅·피자헛 등 끊이지 않는 가맹점·프랜차이즈 분야 갑질 뿌리뽑아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7/11(화) 오후 2시 현재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로 구속수사 중인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을 비롯해 최병민 대표이사, 정순태 고문 등 전현직 미스터피자 경영진을 업무방해(가맹점주단체 활동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합니다.(고발인은 가맹점협, 참여연대) 이에 앞선 오후 1시 30분에는 서울중앙지검 앞 법원삼거리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주최로 기자회견을 열어 미스터피자 본사의 가맹점주단체 파괴공작을 규탄하며, 미스터피자 외에도 가맹본사의 갑질행태에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또 다른 피해사례들을 밝히고 검찰수사를 가맹분야 전반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이러한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의 구속사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맹본사의 갑질에 대해 개별 가맹점주가 사실상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불균형적인 구조로부터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가맹본사의 불합리한 계약강요, 광고비 떠넘기기 등의 갑질에 저항하는 점주는 본사의 계약해지와 보복출점 등으로 인해 자신은 물론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내몰리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고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과 본사에 대한 거래조건 협의요청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협상권을 법이 보장하는 것과 같은 취지입니다. 다만 노동조합에 대한 방해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달리 가맹사업법은 과징금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사의 가맹점주단체 파괴공작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정우현 전 회장과 최병민 대표이사, 정순태 고문 등 미스터피자의 경영진이 가맹점주들에 대한 갑질도 모자라 점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미가협)’를 파괴하기 위해 지난 6월 7일에 있었던 미가협 회장 선거에 개입하고 특정 점주를 회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공작을 펼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벌여온 갑질을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갑질에 저항하는 점주들을 탄압하고 법이 보장한 점주들의 단체구성권을 무력화하는 반사회적이고 악질적인 행태입니다. 노조파괴가 자행되었던 갑을오토텍, 유성기업의 가맹점판이자 미스터피자 내의 창조컨설팅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파괴공작이 자행된 시점은 본사의 갑질에 따른 폐점위기에 놓인 가맹점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상생협약 파기를 규탄하는 218일간의 농성 끝에 서울시의 중재로 협상을 타결한지 불과 한 달 남짓한 시점이었습니다. 쏟아지는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앞에서는 상생협약을 통해 불공정·갑질행태를 개선하는 척했지만 뒤에서는 가맹점주단체를 와해시키려 공작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7월 3일 정우현 전 회장의 검찰소환조사와 동시에 열린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 임시총회에서는 본사로부터 가맹점주협의회 회장 출마를 권유받았던 한 점주가 양심선언을 통해 미스터피자 본사의 점주단체 회장선거 개입사실을 폭로하였습니다. 이 점주의 증언에 따르면 미스터피자 본사의 최병민 대표이사와 정순태 고문은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 정기총회(6/7)를 앞두고 직접 자신의 매장에 찾아와 “어려움에 처한 미스터피자를 살려야하지 않겠냐”며 “모든 지방점주 분들께 다 얘기를 해놨고 이미 준비가 다 되어있으니 다가올 총회에서 이 점주가 회장을, 또 다른 특정 점주가 부회장을 하면 어떻겠냐”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출마를 종용하였습니다. 이 점주가 수일째 출마를 망설이자 정 고문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결정해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제안을 한다며 독촉하였고, 결국 이 점주가 참석하지 않은 6월 7일 정기총회에서는 회사가 부회장 후보로 제시했던 특정 점주가 적극적인 출마의사를 밝히며 단 4표차로 회장에 당선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마저도 본사가 개입하여 그동안 본사의 불공정 갑질 행위에 저항하던 점주들은 정기총회에 참석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본사와의 사전접촉 의심이 있는 점주들은 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하는 등 추가적인 의혹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지난 7월 6일 있었던 임시총회에서 해당점주의 양심선언과 또 다른 점주들의 의혹제기가 이어지고 새로 선출되었던 점주가 회장직에서 불신임되며 본사의 가맹점주단체 파괴공작 시도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없다면 이러한 사태는 또다른 가맹점점주단체·프랜차이즈 영역에서 반드시 재발될 것입니다. 검찰은 미스터피자 본사와 이 사건 관련자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실제 미스터피자 본사가 가맹점주단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증거가 있는지 명명백백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미스터피자 본사는 2007년 판촉행사비를 점주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시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고, 2014년에는 마케팅비 과다책정 및  광고비 미집행으로 분쟁조정신청 사건화 되었으며 , 2015년에는 마케팅비 문제를 제기한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에 대한 가맹계약 해지 통보(이후 법원에서 가처분 기각으로 영업지속)를 강행하는 등 갑질을 행사해왔습니다. 2016년에는 전 해에 체결한 상생협약을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POS 재계약을 체결하고 치즈가격 폭리를 취한 것은 물론, 경비원 갑질 폭행, 치즈가격 폭리 문제를 제기해온 점주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배청구 위협, 가맹갱신 거절 통보 등 가맹점주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7년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울며겨자먹기로 자체 브랜드를 출시한 점주들의 가게 옆에 직영점을 보복 출점하여 해당 점주를 죽음으로 몰고가는 등 비상직적인 갑질행위를 지속해왔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비단 미스터피자 뿐만 아니라 가맹·프랜차이즈 업계에 폭넓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등 관계기관의 소극적인 감독·개선행정과 법제도의 미비점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맹점주단체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구성된 단체의 신고제도,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집단적 대응권을 강화해야합니다. 더불어 보복조치 금지를 명문화하고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광고판촉비에 대한 사전동의 ·  부당한 필수물품강요금지 등 불공정행위를 제도화 해야 하며, 조정권·조사권·처분권·고발요청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까지 확대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당사자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불공정 갑질에 의한 피해사례 보고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끝으로 미스터피자 가맹본사의 행태에 대한 분노한 여러 시민들의 응원과 자발적인 시민행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프랜차이즈의 특성상 불매운동은 가해자인 본사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인 가맹점주들과 종사자들에게 매출 하락이라는 더 큰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갑을문제 해결에 함께 애써주시는 시민들께서도 불매운동보다는 본사가 제대로 된 책임을 지고, 또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앞으로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함께 고민하고 행동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끝.

 

※ 이 사건 고발장 원본은 관련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으니 양해바랍니다.  대신 아래 고발장 주요내용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붙임2 : 고발장 주요내용 요약
▣ 붙임3 : 미스터피자 본사의 가맹점주단체 선거개입 사건 개요
▣ 붙임4 : 7/3 가맹점주협의회 임시총회에서 나온 A 점주의 양심선언 녹취록
▣ 붙임5 : 미스터 피자 관련 언론보도
 

▣ 보도자료 및 붙임자료 [원본보기/다운로드]

화, 2017/07/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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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 갑질' 몽고식품, 주 60~80시간 일 시켰다…법 위반 20건 적발 (아시아경제)

‘회장님 갑질’로 물의를 빚은 몽고식품에서 연장·휴일 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대폭 낮춰 지급하고 직원들을 주 60~80시간 일하게 하는 등 법 위반 사항 20건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몽고식품 특별근로감독을 한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 20건이 있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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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12121220140085

금, 2016/01/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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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슈퍼 갑질' 대림산업·두산모트롤 특별근로감독 (경향신문)

노동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대림산업과 두산모트롤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게 됐다.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은 운전기사를 상습 폭행하고 폭언을 퍼부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이 부회장은 지난 25일 공식 사과를 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죄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모트롤은 지난해 말 명예퇴직을 거부한 사무직 노동자를 대기발령한 뒤 책상에 앉아 벽만 바라보게 해 ‘면벽 책상 배치’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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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301948171…

금, 2016/04/0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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