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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복지관피아, 관의 갑질 끊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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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복지관피아, 관의 갑질 끊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07/10- 13:53

복지관피아, 관의 갑질 끊어야 한다.  

 

박민성ㅣ 사회복지연대 사무처장

부산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시에서 노인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이하. 다사랑회관)은 건설하기로 하고, 2013년 10월에 기공식을 하고 2015년 6월 말에 완공했다. 이 과정에서 2015년 4월에 다사랑회관에 대한 위탁심사를 거쳐 위탁법인이 결정되었다.

 

위 내용만 보면 전혀 문제점이 없다. 그런데 아래의 내용을 보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사라 질 것이다.

부산시에서 만든 다사랑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거가 되는 조례를 만들어야 하고, 이 조례는 시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시의회가 조례를 심의하기 1개월 전에 000 법인이 ‘00대학교,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단체 등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과‘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 협약식’을 몇 차례하고 그 내용이 두 차례에 걸쳐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다사랑회관의 운영방식에 대한 심의도 하지 않았는데 마치 운영방식은 위탁으로 결정되었고 특정법인이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처럼 된 것을 부산시에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민간에서 행하여진 일을 어떻게 다 대처할 수 있냐’는 식으로 답변했고, 결국 시의회는 다사랑회관을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조례를 통과시켰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통과된 다음날 부산시는 다사랑회관에 대해 위탁공고를 했다. 그런데 협약식을 한 000법인 이외에 단 한곳도 위탁심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부산시는 위탁참여기관 접수를 완료했다. 부산시는 몇 일 후 위탁심의위원회를 열어 000 법인을 다사랑회관의 위탁법인으로 선정했고 심의한 그날 오후에 바로 선정기관을 공고했다.

이런 과정은 아무리 봐도 미심적은 구석이 있어 보인다.

 

더욱이 000법인에서 위탁을 받게 될 경우 다사랑회관의 기관장으로 부산시에서 다사랑회관 설립 실무책임자이자, 퇴임한지 1년도 안 되는 前 부산시 고령화대책과 과장이 내정되어 있다는 점이 더 많은 의혹을 키웠다. 前 부산시 고령화대책과 과장은 위탁심사위원회 때도 “곧 관장을 맡을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기까지 했다.

 

사회복지연대에서는 아무리 봐도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성명을 발표하며 부산시에는‘위탁이 결정되기 전까지의 절차적인 문제와 함께「공직자 윤리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퇴직한지 1년이 되지 않고 다사랑회관의 설립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퇴직공무원이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으로 내정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에 같은 문제의식을 담아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하였다.

 

부산시의 답변은 “위탁받은 기관이 시의회의 조례논의 전에 협약식을 추진한 것에 대해 전혀 몰랐고, 이런 내용까지 부산시에서 대응할 수 없다. 위탁과 관련된 법과 조례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였다. 그리고 퇴직공무원의 기관장 내정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의거하여 기본재산이 100억 이상의 법인이 아니면 취업하는데 문제 될 것이 없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3항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 관할인 다사랑회관은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도 부산시와 마찬가지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었다. 이런 보건복지부의 반응에 대해 유선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의 퇴직공무원의 취업을 막는 내용은 관피아를 막겠다는 취지인데 광역자치단체는 문제가 안 되고 기초자치단체는 문제라는 것은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여기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니 부산시와 이야기하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복지관피아 일까? 갑질일까? 공무원 일자리 창출일까?

 

다사랑회관의 위탁 과정을 지켜보고, 대응하면서 최근에 퇴직공무원이 사회복지시설장으로 가는 실태와 복지시설의 위탁과정에 대해 고민해보았다. 

 

현재 부산에는 장애인복지관 14곳 중 7곳, 노인시니어 클럽 13곳 중 4곳, 종합사회복지관 53곳 중 2곳, 노인복지관 23곳 중 2곳이 퇴직공무원을 시설장으로 두고 운영되고 있다. 부산의 전체 사회복지시설이 비하면 아직까지는 많은 수는 아니다. 하지만 노인요양시설 등 최근에 만들어졌고 연간 운영비가 10억 이상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정확치는 않으나 퇴직공무원의 시설장 진입 사례수는 늘어난다.

 

그런데 왜 퇴직공무원이 복지시설로 일자리를 옮기고 있을까?

 

분명「사회복지사업법」, 「공직자윤리법」을 통해 퇴직공무원 취업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다사랑회관의 사례처럼 법률의 정한 내용이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 공무원은 취업제안에서 예외이고, 기초자치단체도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취업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등 법적 제한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근거가 되고 있다. 즉 복지관피아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

 

그리고 행정과 민간의 갑․을방식의 위탁구조 때문에 지방행정조직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운영의 편의성을 바라는 일부 법인들의 입장, 다사랑회관처럼 전직공무원이 참여하면 신규시설의 위탁의 용의하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의 공무원연금의 변화로 인해 퇴직 후의 안정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

 

결국 지금 퇴직공무원이 복지시설의 기관장으로 취업하는 것은 금전적 거래여부는 알 수 없으나 서로간의 편의를 봐준다는 점에서 관피아적인 요소와 갑․을 관계에서 오는 행정의 갑질, 안정된 공무원의 노후보장과 연결된 일자리확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관피아를 막으려면

 

모든 퇴직공무원의 사회복지시설 취업이 문제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현장의 상황을 잘 아는 현장전문가면서 전반적인 행정조직의 구조를 잘 아는 행정전문가라면 모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퇴직공무원이 시설장으로 있다고 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경우를 찾기가 어렵고 관으로부터 시달리지 않다보니 오히려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유용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용함은 퇴직공무원을 시설장으로 채용함으로써 행정조직의 갑질문제를 해결하고 위탁과정에 유리함을 얻겠다는 발상은 사회복지시설이 가진 본질적인 문제해결과 거리가 먼 관계설정이다.

 

관피아를 막기 위한 향후 노력은

 

결국 관피아를 막으려면 행정과 민간의 평등구조 즉, 위탁의 평등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갑을 방식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의 관피아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통해 법적으로 관피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민사회와 사회복지계 등 여러 주체들이 어느 정도의 노력으로 법개정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조직과 사회복지시설의 갑을 관계는 사회복지계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더욱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과 민간이 평등하고 지속적인 거버넌스의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면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해소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기때문에 제대로 된 복지,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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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 02시 02분.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손진기 차장은 당시 쿠키뉴스 김강석 기자를 향해 다음과 같은 문자를 남기고 자살했다.

당신은 펜을 든 살인자요.

손 차장과 김 기자 사이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손진기 차장이 죽기 전 컴퓨터에 남긴 글, 두 사람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고위 간부의 증언에 그 단서가 숨어 있었다.


취재: 최경영
촬영: 최형석
C.G: 정동우
편집: 윤석민

금, 2017/11/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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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국내외 140여 명 참여, 소액주주 운동의 값진 성과로 기록될 것<br /> 소수주주·공적연금 등 반대로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부결 시<br /> 주주 견제 없이 경영권 휘둘러온 재벌 총수에게 엄중한 경고될 것</h2> <p> </p> <p>오늘(3/27) 공공운수노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지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대한항공 제57기 정기주주총회 전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소액주주들이 위임한 위임장 집계 현황을 공개하고, 9시부터 열리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그동안 의결권을 위임해준 주주들의 뜻에 따라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합니다. </p> <p> </p> <p>시민행동은 그동안 각종 불·편법 행위와 갑질로 대한항공에 손해를 초래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막기 위한 주주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2019. 3. 5.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 주주활동 시작을 선포하고, ▲2019. 3. 8. 민변, 참여연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 이상훈 변호사가 각각 금융감독원에 의결권 대리인 등록을 마쳤으며, ▲2019. 3. 13. ~ 2019. 3. 27. 대한항공 주주총회 직전까지 2주간 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 권유 활동을 전개했습니다.</p> <p> </p> <p>약 2주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전국 각지와 해외(멕시코, 캐나다, 홍콩 등)에서 140여 명의 소액주주가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를 위해 총 51만 5,907주(0.54%)를 위임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있었던 우리나라 소액주주 운동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의 주주들이 참여한 사례입니다. </p> <p> </p> <p>시민행동 측은 270여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는 등 대한항공 기업가치를 훼손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를 위해, 쉽지 않은 위임절차 등에도 불구하고 선뜻 의결권을 위임해 준 140여 명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오늘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소중히 행사할 것입니다. </p> <p> </p> <p><a data-flickr-embed="true"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560157495/in/photostream/&quot; title="20190327_대한항공 주주총회를 앞두고"><img alt="20190327_대한항공 주주총회를 앞두고" height="6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19/46560157495_cd0db2400d_c.jpg&quot; width="800" /></a> <a data-flickr-embed="true"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560157295/in/dateposted/&quot; title="20190327_대한항공 주주총회를 앞두고"><img alt="20190327_대한항공 주주총회를 앞두고" height="541"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86/46560157295_9f7dcfb261_c.jpg&quot; width="800" /></a></p> <p> </p> <hr /> <h1>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 입장문</h1> <p> </p> <p>오늘,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하는 140여 명 소액주주들의 뜻을 모아 위임해주신 의결권을 대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p> <p> </p> <p>2019년 3월 5일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 주주활동 시작을 선포한 시민행동은 대한항공의 주주총회 공시 직후인 3월 8일 참여연대, 민변, 그리고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 이상훈 변호사가 각각 의결권 대리인으로 금융감독원에 등록했습니다. 그 후 정식으로 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을 받기 시작한 3월 13일부터 오늘 주주총회 직전까지, 약 2주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전국 각지와 해외(멕시코, 캐나다, 홍콩 등)에서 많은 소액주주들이 위임 의사를 전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촉박한 시간 속에 위임장 원본을 직접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이나, 대한항공 측이 직원을 대상으로 사실상 강요에 가까운 의결권 위임을 요구하여 위임 의사를 철회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총 140여 명의 소액주주가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 주주권 행사를 위해 시민행동 측에 총 51만 5,907주(0.54%)를 위임했습니다. </p> <p> </p> <p>기업들의 주주총회 날짜가 주로 3월 중·하순이고, 개최 장소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자투표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여건 속에서 우리나라 소액주주들은 실질적 주주권을 행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기업의 주인이자 주요 이해당사자인 주주들이 기업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적극 참가하게 하거나, 좋은 기업을 발굴해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단기매매 차익에만 집중하는 분위기를 형성하여 건전한 금융투자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p> <p> </p> <p>140여 명의 소액주주들이 위임해주신 대한항공 보통주 52여만 주는 전체 주식 수의 0.54%로 지분율로만 보면 언뜻 크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대한항공 측의 지속적인 방문이나 위임 요청과 같은 개별적 접촉 행위 없이 오로지 주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위임 결정만으로 이뤄낸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성과입니다. 우편 등으로 위임장을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에도 우리나라 소액주주운동 역사상 가장 많은 주주들의 참여를 이끌어낸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는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을 반대하는 주주들의 의지가 매우 높고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p> <p> </p> <p>대한항공은 우리사주조합 직원들에게 사실상 의결권 위임을 강요하여 주주총회의 의미를 또 다시 퇴색시켰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많은 재벌대기업이 보여주는 후진적인 기업 운영방식과 지배구조는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회사의 장기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훼손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고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실질적인 기업의 의사결정 주체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상법 개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p> <p> </p> <p>국민연금공단은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 관련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이틀에 걸쳐 수탁자책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난항을 겪었으나, 결국 조양호 회장 연임 안건을 반대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횡령·배임 등으로 270여 억원을 대한항공에서 무단 수탈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직 연임 저지는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자산의 수탁자로서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당연히 내려야 할 결정이었습니다. </p> <p> </p> <p>국민연금이 조양호 회장의 연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굳힌 이상 이제 조양호 회장의 퇴진 여부는 오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오늘 대한항공 주주총회에 참석할 예정인 다른 주주 분들에게 간곡한 바람을 전합니다. 온갖 범죄 혐의로 주주가치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회사에도 직접적인 불이익을 준 조양호 회장의 불법적 갑질 경영을 그냥 방관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주로서 대한항공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호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한 표, 한 표로 그동안 적은 지분으로 대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고, 마음대로 경영을 좌지우지해 온 재벌 총수일가들을 엄중히 경고해주십시오.</p> <p> </p> <p>오늘, 시민행동은 조양호 회장 퇴진에 대한 굳은 결의를 보여주신 140여 명 소액주주들의 위임장을 들고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소중한 의결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비단 시민행동 뿐만 아니라 참석하신 다른 주주 분들도 부디 조양호 회장의 연임에 반대표를 행사하시어 오늘이 대한항공 불법적 갑질 경영이 시민들로부터 철퇴를 맞은 날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p> <p> </p> <p>2019년 3월 27일 </p> <p>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p> <p> </p> <hr /> <p> </p> <p>보도자료<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oNvMkyDvA-lI1t1SAvvKyqrMM-H80SXek_L…; [원문보기/다운로드]</a></p></div>
수, 2019/03/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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