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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사학비리로 고통받고 평가에서도 불이익당하는 대학 구성원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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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사학비리로 고통받고 평가에서도 불이익당하는 대학 구성원 공동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화, 2015/09/08- 15:03

"박근혜 정권은 수원대․상지대․수원여대 등 사학비리 왜 비호하나?”
교육부는 즉시 주요 비리대학에 관선이사 파견! 국회는 꼭 이인수 수원대 총장․김문기 상지대 전 총장 등 증인채택 및 출석시켜 단단히 따져물어야

이인수씨는 증인채택 피하기 위해 입원했다는 의혹, 김문기씨는 증인출석 피하기 위해 출국하려한다는 의혹 일어... 여당은 3년 연속 이인수씨 증인채택 방해 중, 김무성 대표와 커네션에 여당 교문위원들이 ‘큰 부담’이라며 방패막이 자임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9.8(화) 오전11:40, 참여연대 2층 강당

 

 

1. 수원대교수협의회·상지대교수협의회·대학노조 수원여대지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전국대학노조·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5년 9월 8일(화) 오전 11시 40분, 참여연대 2층 강당(아름드리홀)에서 사학재단의 비리로 인하여 고통받는 대학들의 연합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사학비리 그자체로 인한 온갖 피해에다가 교육부의 대학평가 및 특성화 사업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당하는 피해와 불이익 사례들을 발표하게 되며, 특히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가 심각한 사학비리 상황들을 비호·묵인하고 있는 것에 강력히 항의하는 입장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학비리로 인하여 해당 대학의 학생·교직원·동문 등 구성원들이 입는 피해는 실로 심각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즉시 해당 사학비리 대학법인들의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관선이사 파견, 철저한 관리·감독, 사립학교법 개정(공익이사제도 강화 등), 비리적발 시 예외 없는 고발 등 고강도 사학비리 척결 방안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2. 2015년 8월 31일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학재단 비리가 심각한 수원대와 상지대는 D- 등급 평가를 받았고(같은 재단 소속인 수원과학대, 상지영서대도 역시 D- 등급), 수원여대는 C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원대와 상지대는 이로 인하여 정원 10% 감축과 정부 의 신규 재정지원사업을 제한 받았고, 신·편입생의 경우 Ⅱ유형 국가장학금 및 일반 학자금 대출의 50%를 제한받게 됩니다. 수원여대의 경우, 전임 총장이 교비 횡령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이 선고됐는데,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로부터 연간 30억 원씩 지원받을 예정이었던 특성화 사업 지원이 1년 만에 집행이 중단되는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3. 교육부는 이번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사학재단의 비리‧부정을 감안하여 점수 감점 또는 등급 강등 조치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bit.ly/1ISyUNX 참조) 실제로 위에서 언급된 대학들은 주로 사학재단의 비리로 인하여 국가장학금‧학자금 제한, 정원 감축, 정부 재정지원사업 제한 및 중단을 당하는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육부의 평가 방식과 평가 취지, 특히 그 대학의 구성원들에게 상처와 망신을 주고, 죄도 없는 재학생․신입생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교육부의 조치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대학들이 수없이 많은 사학비리와 파행적 대학 운영으로 교육부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요 비리사학들의 재단 이사회가 즉각 사죄하고 사퇴해야 하며, 새로운 공익적 이사회를 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4. 국회도 정부에게만 맡겨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사학비리를 계속해서 비호 또는 묵인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회가 특단의 대응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사학비리 인사들을 증인으로 모두 채택하고, 국회에 출석시켜서 단단히 그 잘못을 따져 묻고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이인수 수원대 총장은 새누리당의 집요하고 몰상식한 반대로 3년 연속 증인채택이 불발될 위기에 놓여있고(2013년, 2014년에도 김무성 대표와 새누리당 의원들의 로비와 반대로 증인 채택 무산), 김문기 상지대 전 총장도 작년에(국감 증인출석 거부하고 중국으로 출국) 이어 올해도 여러 꼼수를 써 국감 증인 출석을 거부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국회가 이 문제들에 대해 매우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학비리 주도자들이 모두 증인으로 채택되고, 또 출석할 있도록, 또 정부와 국회가 사학비리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집중적으로 행동해나갈 것입니다. 끝. 

 

수원대교수협의회·상지대교수협의회·대학노조수원여대지부
사학개혁국본·전국대학노조·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별첨자료 
1. 수원대 이인수 총장, 상지대 김문기 전 총장의 국감 증인 관련 의혹제기 내용 설명
2. 국회 교문위 국감 증인 채택 및 불채택 현황 표
3. <구조개혁평가발표, 비리 패널티 놓고 뒷말 무성> 2015.09.01. 한국대학신문 bit.ly/1ISyUNX / 대학구조개혁평가 '수원대 사태' 주목했나? CBC뉴스
4. <대학 파탄 책임지고 이사회는 즉각 사퇴하라> 2015.08.26. 상지대 비대위 보도자료
5. <수원대 이인수총장 증인채택거부 새누리당 강력 규탄> 2015.09.02. 수원대 교수협의회․사학개혁국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보도자료 및 성명서
6. <수원대 수원과학대 최하위 평가에 대한 입장> 2015.08.31. 수원대 교수협의회 보도자료 등
7. <수원여자대학교 분규현황 보고서>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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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지난 7월 21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교비횡령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도 총장 3선 연임해 성공, 구성원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원대 재단과 학교 측에 문제제기를 했다가 해직됐던 일부 교수들은 재판에서 승소해 복직했지만 여전히 학교 측의 감시에 시달리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수원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이인수 총장 부부가 지배하는 대학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는 늘 억압받아 왔다고 증언했다. 그렇다면 보도 이후, 수원대 풍경은 조금 달라졌을까?

※ 관련기사 : 사학적폐추적① 박근혜법이 양산한 세습왕국들

-수원대 재학생들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서명운동…3,200명 돌파
-학생처, 서명운동 학생 명단 파악해 담당 교수들에게 전달
-교수들 “서명운동 나가지 말아라” 학생 회유, 압박

지난 9월 5일. 수원대 학생들이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서명운동을 시작한 둘째 날. 학교 교직원 한명이 서명운동을 하고 있던 학생 김모 씨에게 다가왔다. 부총장이 학교 앞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다는 것이다. 입학 이후 부총장과의 면담은 처음있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만남을 거절하다가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듣기 위해 만나려는 것”이라는 교직원의 말에 윤 씨는 카페로 향했다.

하지만 부총장의 입에선 다른 말이 나왔다. “학교 이미지 나빠지게 왜 이런 서명운동을 하느냐”며 서명운동을 중단하라는 것이었다. 부총장의 압박은 계속됐다. “총장이 유죄 나와서 우리 대학이 비리대학으로 찍히면 어떡하냐, 학교를 위해 총장이 무죄 받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학교가 대학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으려면 좋은 뉴스만 매스컴에 나와야 한다, 서명운동을 하면 마치 분규가 있는 것 처럼 비춰진다”는 말도 했다. 학교 이미지를 망가뜨린 주범이 ‘총장’이 아닌 ‘학생들’이라는 것이다.

김 씨 말고도 학생 여럿이 압박을 받았다. 한 학생은 교수가 하루종일 붙잡아 두는 바람에 서명운동에 못 나왔다. 또 다른 학생은 “학교가 총장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교수의 압박에 무섭다고 울면서 서명운동에 안 나온 학생도 있었다. 김 씨는 “수원대에선 간단한 서명운동조차도 자유롭게 할 수가 없다. 비리 혐의가 있는 총장이 연임을 했는데 학생들이 가만히 있는게 더 비정상 아니냐”고 토로했다.

▲ ‘수원대 권리회복 민주학생운동’ 소속 학생들이 수원대 정문 앞에서 이인수 총장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

▲ ‘수원대 권리회복 민주학생운동’ 소속 학생들이 수원대 정문 앞에서 이인수 총장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

수원대 재학생들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서명운동…3,200명 돌파

수원대 재학생들로 구성된 ‘수원대 권리회복 민주학생운동(이하 수원대 학생운동)’은 지난 4일부터 수원대 정문 앞에서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탄원서 작성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7일 낮 12시까지 서명을 받았으며 참여 학생은 3,200명이 넘었다. 전체 재학생(9,704명)의 32%가 이인수 총장의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

이인수 총장은 지난 1월 교비횡령과 교재대금 부당회계 처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은 오는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이 총장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원대 학교법인 고운학원 이사회는 지난 4월 이 총장의 3선 연임을 의결, 학생들의 반발을 샀다.

수원대 학생운동 측은 “징역형을 선고 받아 사퇴해야할 총장이 항소를 이유로 연임을 획책한 것은 ‘꼼수 연임’이 분명하다”며 “이 총장의 강력한 처벌과 사퇴만이 수원대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이 총장의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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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측, 서명운동 학생 명단 파악해 담당 교수들 압박

학생운동 측은 “학교 측이 학생들의 서명운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폭로했다. 학교 교직원들이 서명운동을 벌이는 학생 명단을 파악해 학과에 전달하고, 소속학과 교수들이 일일이 학생들을 접촉해 서명운동에 나가지 말라는 압박을 했다는 것이다.

수원대 학생운동 측의 한 학생은 “교수님이 따로 면담하자고 불러서 갔더니 “서명운동을 응원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도 “학교가 총장 명예훼손으로 너희 학생들을 고소하려는 것을 우리가 막아주고 있다. 법정소송으로 가도 너네가 이기겠지만, 학교가 항소하고 싸움이 길어지면 힘들지 않겠느냐”며 서명운동 중단을 간접적으로 회유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도 “교수님과의 면담 이후에도 또 서명운동을 나갔더니 이번에는 전화가 왔다. 교수님께서 노골적으로 서명운동에 나가지 말라고, 니가 나가면 학과에 피해가 온다,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하시더라”며 “누구에게나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인데 교수님께서 내 목소리 내는 거 자체를 억압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대학에서 뭘 배우고 있는 것인가’하는 회의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서명운동을 벌인 학생이 교수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서명운동을 벌인 학생이 교수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교수들 “계속 서명운동 나가면 일이 굉장히 커진다” 학생 회유

문제는 교수들 역시도 학교로부터 압박을 받아 학생들 회유에 나섰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수원대의 한 교수는 “학생처에서 서명운동에 나선 학생들 명단을 주면서 담당 지도교수들에게 관리 잘하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실제 학생들도 교수들로부터 비슷한 소리를 들었다.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학교측에서 서명운동을 벌인 집행부 학생들에 대해 각 학과 지도교수가 한 명씩 맡아서 그 단체에서 끌고 나가기로 했다’고. 교수님도 학교에서 왜 학생지도를 제대로 못하냐고 한 소리 들으셨다고 해요. 우리 행동이 옳다는 걸 아시면서도 학교에서의 입장때문에 만류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나쁜 건 진리의 전당이라는 대학이 교수랑 학생 사이를 이렇게 난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수원대 학생운동 집행부 학생 B씨

교수님이 이틀만 서명운동 나가지 말아달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나가면 우리 과 모든 교수가 돌아가며 너를 부를 거다, 일이 정말 복잡해 진다, 일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하셨어요. 교수님도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다면서 복잡한 일이 생기기 전에 서명운동에 나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수원대 학생운동 집행부 학생 C씨

이인수 총장이 직접 서명운동 중단을 압박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수원대 학생운동의 한 학생은 “교수님께서 ‘총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엄청 혼냈다’고 하시더라”며 “교수님들도 우리가 옳다는 걸 알면서 총장과 학교 측의 압박을 받아 우리를 회유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집행부 학생도 “교수님께서 ‘학생지원처에서 학생 관리 똑바로 안 하냐고 계속 연락이 온다’고 하소연을 하셨다”며 “서명운동을 할 때 학생지원처 교직원들이 우리의 안전관리를 한다며 나와있는데, 실상은 또 어떤 학생이 서명운동에 참여하는지 채증하기 위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학교측 “서명운동 학생 명단 파악한 적 없어”

취재진이 수원대학을 방문했던 6일도 학생지원처 교직원 3명이 서명운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학생지원처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 관리를 위해 지켜보는 것이지 학생을 채증하거나 교수들에게 학생관리 잘 하라고 따로 연락한 적도, 서명운동을 하는 학생 명단을 넘긴 적도 없다”고 답했다. 부총장에게 학생들을 따로 불러 서명운동 중단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학교측에서 교수들에게 서명운동을 막으라고 지시했는지 묻기 위해 전화를 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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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가 총장을 비판하는 학생들을 행동을 방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에는 수원대 학생이 해직교수들을 지지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려고 하자 교직원 수십명이 나와 방해하기도 하고, 지도교수가 학생 집까지 찾아가 퍼포먼스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같은해 총장 비판 1인 시위를 하는 해직교수를 향해 교직원이 폭행을 하는 일도 있었다.

수원대 학생운동 측은 “이인수 총장 체제에서 학생들의 권리는 무참히 짓밟혀왔다”며 “일부 학과는 학생들 동의도 구하지 않은채 소리소문 없이 통폐합 됐고, 총장 꼼수 연임을 규탄하는 대자보는 뜯겨나갔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억압했던 이인수 총장이 사퇴하고 처벌 받아야 수원대가 근본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교측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수원대 학생운동 측은 3,200여 명에 달하는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서명을 받아 7일 서울고법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앞으로 국회와 교육부, 청와대에도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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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9/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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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시행 2년 평가 및 통신비 인하 정책 제안

단통법 시행 전 2014년 1·2분기와 단통법 시행 후 2016년 1·2분기 비교
통신사 이익 크게 늘어 기본료 폐지·선택약정할인30% 확대 여력 충분해

통신사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제조사도 손해 볼 것 없어 국민만 고통
단통법 대폭 보완해 단말기 거품제거-통신요금 대폭 인하 실현해야

 

금, 2016/09/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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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학내구성원의 학교운영참여권과 소송제기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상지대학교는 우리 사학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표본이다. 2007년에 있었던 상지대 대법원 판결은 사학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든 첫단추였다(대법원 2006다 19054 전원합의체 판결).당시 대법원은 ‘설립자로부터 순차로 이어지는 이사를 선임하여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이 영속성 있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학교법인 이사 제도의 본질’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구재단측 종전이사’의 법률상 지위를 인정하고 김문기의 복귀의 길을 열어주었다.

두 번째 단추는 더욱 잘못되었다. 위 대법원 판결이후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 2007년부터 사분위가 설치되었다. 사분위는 학교법인 정상화의 핵심인 정이사 선임에 대하여 독점적인 심의 결정 권한을 갖게 되었다. 사분위는 2010년 이른바 ‘정이사 선임 원칙’을 세워 첫 사건으로 상지대에 적용하였다. 위 원칙이란 ‘사학의 자주성’이라는 명목 하에 구재단측 종전이사에게 정이사 과반수 추천권을 주어 결국 비리와 분쟁을 야기한 구재단을 복귀시키는 것에 불과했다. 이후 같은 방법으로 대다수 사학에서 구재단이 사분위 힘을 빌어 복귀하였다.

구재단에 학교를 돌려주는 것은 결코 사학 정상화가 아니었다. 임시이사를 통해 그나마 자리를 잡아가던 학교들은 구재단 복귀로 오히려 다시 혼란과 분규의 수렁에 빠져들었다. 상지대를 보라. 구재단 복귀에 대부분 학내구성원이 반대하여 분규와 소송이 재연되었다. 몇 년간 이사회는 제대로 운영되지도 못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입었다. 그 와중에 김문기는 아들을 이사장으로 내세우고 급기야 스스로 총장이 되고 많은 교수 학생을 징계로 내몰면서 학교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2010년 사분위 정상화 결정의 실체이다. 다른 학교도 다르지 않다.

그러나, 사분위 심의에 대해 그간 관할청은 물론 학내구성원들은 어떤 방식으로도 이를 다툴 수 없었고 사분위 독주는 계속되었다. 상지대 학내구성원들이 정이사 선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2심 법원은 공히 학생, 교수, 교직원 등은 “학교의 구성원일 뿐 학교법인의 운영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아 본안판단도 하지 않고 각하하였다.

지난 7월 23일 위 사건 상고심 판결이 있었다(대법원 2012두 19496, 19502 병합). 상지대 정이사 선임에 대한 두 번째의 대법원 판결인 셈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교직원과 학생이 헌법상 대학자치의 주체로서 개방이사 제도 등을 통한 학교운영참여권을 가짐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한 취지가 정상화 과정에서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사분위 심의에 따른 교육부의 정이사 선임처분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들 학내구성원들이 소송으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원심을 파기하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법원이 초래한 사학 정상화의 왜곡을 법원 스스로 늦었지만 일부나마 바로잡았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이로써 향후 정상화 과정에서 사분위의 독주와 구재단의 복귀에 대하여 학내구성원들이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최소한의 균형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나아가 이제는 사분위 주도 사학 정상화 체제에 대하여 보다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사학 정상화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심의 과정에서 학내구성원의 의견이 지금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사분위의 사학 편향적 심의는 편향된 사분위의 인적 구성에서 비롯된 것인바 편향된 인적 구성을 바꾸어야 한다. 심의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통제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 방향에 현재의 사분위 체제가 부합하는 것인지 근본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끝)

2015. 7.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김 영 준

[논평] 상지대 대법원 판결 환영 논평-150727

월, 2015/07/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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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엽기적인,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해직교수들에 대한 끝없는 괴롭힘!”
대법원 판결도 이행하지 않고 비리 고발한 교수들에게 또다시 가해 행위 

재임용 거부가 위법하다 판결난 손병돈 교수는 또다시 임용 거부
함께 승소한 장경욱 교수는 연극영화학부에서 교양학부로 강제 전출 요구
이인수 총장은 해직교수 여섯명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2차 고소까지...
검찰은 이인수 총장 무고행위 수사하고, 교육부는 즉시 해임 추진해야 

 

1.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교육부와 감사원의 감사결과 40여 가지가 적발되었고, 권력층에 대한 각종 로비 의혹 및 교수 특혜채용 의혹 등의 비리 역시 이미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에 따라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본부는 업무상 횡령, 배임, 배임수재,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사립학교법위반, 뇌물공여 등 “감사원과 교육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인수를 지난 2014년 7월 3일 1차 고발을 시작으로 총 3차례에 걸쳐 고발한 바 있고, 이에 검찰은 약 7억여원 대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이인수를 2차례 기소하였습니다.

 

2. 이러한 과정에서 이인수의 비리를 적극적으로 세상에 알린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소속 배재흠, 이상훈, 이원영, 이재익, 장경욱, 손병돈 교수 이상 6인은 모두 해직되었습니다. 이후 교원소청, 행정소송, 교수지위가처분, 파면확인무효청구 등 모든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2년이 넘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년을 앞두고 내부고발에 앞장 선 배재흠 교수, 이상훈 교수는 법정 투쟁 중, 파면 상태에서 정년을 맞이하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이원영 교수, 이재익 교수는 고등법원에서까지 승소했지만 수원대 측에서 또다시 항소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그리고 장경욱 교수, 손병돈 교수는 대법원에서 재임용거부가 위법하다는 최종 판단을 받았습니다(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17418&ref=A)

 

3. 그런데, 대법원까지 승소한 장경욱 교수, 손병돈 교수에 대해 수원대학교 측은 2월 중으로 재임용심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5월이 돼서야 장경욱 교수만 재임용심사를 통과했다고 통보했습니다. 손병돈 교수는 또다시 재임용을 탈락시켜서 끝없는 보복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여연대에서 확인해본 결과, 장경욱 교수에 대해서도 원래 소속이었던 연극영화학부가 그대로 존재함에도 사전에 의사도 물어보지 않은 채 교양대학으로 전출하라는 일방적인 계약서를 내밀었으며, 심지어 기존 연구실도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학부에서 교양대학으로 본인의 동의 하에 전출된 다른 수원대 교수들은 교양과목 강의와 전공강의를 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연구실도 기존 연구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장경욱 교수에게 “방과 후에도 연극영화학부(현 공연영상학부)학생을 지도하면 안 된다”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원대학교 연극영화학부는 등록금 환불 소송을 주도하여 참여한 학부이고 전국 최초로 등록금을 환불하라는 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학부입니다. 장경욱 교수는 재임용거부를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본인이 위법하게 재임용거부 되기 전에 소속되어 있었던 연극영화학부(현 공연영상학부)로 재임용해 줄 것을 학교 측에 간절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119174907535)  

 

4.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은, 장경욱 교수와 함께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 승소한(불법‧부당한 해직이라고 결정) 손병돈 교수에 대해서는 또다시 재임용 거부 결정을 일방적으로 내리며, 또 한 번의 부당 해직 조치를 자행했습니다. 이것은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장경욱 교수, 손병돈 교수는 2013년 재임용 거부 당시 업적 평가점수 미달이라는 사유로 면직되었지만, 법원은 “평가 주체나 세부 항목 등 세부 평가 방법이 없어서 인사위원의 주관이 개입될 확률이 매우 높다”, “학교 발전에 현저히 공헌했는지 등을 평가하는 객관적 기준이 전혀 없어서 학교가 마음대로 점수를 부여할 우려가 크다”며 위법한 해직이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5. 2013년도 평가 기준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수원대학교 측은 2015년에 개정된 새로운 업적평가 기준을 뜬금없이 손병돈 교수의 동의도 없이 들이대어, 또다시 업적 평가점수 미달이라는 사유로 재임용 거부를 한 것입니다. 2013년도에 부당하게 해직된 교수를,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고지 받은 적도 없는 2015년에 개정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도 참으로 황당할 따름이고,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딸 박가경 교수, 정세균 더민주 의원의 정책자문역으로 알려져 있는 조기준 교수 등 17명의 교수들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모두 재임용되었음에도 손병돈 교수만 부당하게 해직한 것은 명백한 보복 및 2차 가해행위라 할 것입니다. 이미 2013년도에 객관성이 결여된 자의적 기준으로 재임용 탈락시킨 것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따른다면, 일단 복직 후 동의를 받아 새로운 재임용 평가 기준에 의해 향후 재계약 시 적용함이 옳을 것입니다만,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은 엽기적인 수준으로 공익 제보 교수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6. 또한, 공익제보로 해직된 교수 6인은 이인수 총장에게 또 다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현재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배재흠 교수, 이상훈 교수는 정년이 임박했지만 후학들과 학교를 위해 내부 고발에 나섰다가 결국 해직 상태에서 정년을 맞이했으며, 이재익 교수, 이원영 교수는 항소심까지 승소해 대법원 최종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병돈 교수, 장경욱 교수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역시 계속되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인수 총장의 무고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교육부는 수원대 법인 이사진과 이인수 총장의 반사회적, 반교육적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이사진과 이인수 총장에 대해 즉각 해임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7. 한편, 2013년도 교수들의 계약서를 보면 7조에 “재임용탈락의 경우 민사 형사 행정적인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마치 사채업자 같은 노예 계약을 연상시키는 조항을 넣어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으나, 2016년 새로운 계약서 7조 역시 “계약 임용 기간 중 임용계약서 내용과 관련된 제 규정 개정 시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는다”라는 폭력적 조항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교육부와 법원에서 지적한 부당한 계약 내용들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8. 양심에 의해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희대의 사학비리를 고발한 6명의 교수들은, 2015년 한국 투명성 기구에서 주관하는 올해의 투명 사회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엽기적인 해직 교수 괴롭히기 행각과 그로 인한 해직교수들의 고통을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반값등록금실현국민본부


▣ 붙임자료 
1. 손병돈 교수 재임용이 부당한 사유 
2. 검찰, 이례적으로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게 특경가법(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정식재판청구) 보도자료 (2016.05.02.)
3. 수원대 이인수 총장, 또 다시 해직교수 5인 무고성 보복 고소(2016.02.11.)

 

▣ 별첨자료
1. 손병돈 장경욱 교수 판결문(대법 2015두51477, 행정2심 2014누74253)
2. 대법원 판결 후 재임용 거부 수원대 이사회 회의록

수, 2016/05/1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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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의 너무나도 엽기적인 수원대 교협 괴롭히기
10억 손해배상 소송 포함 무려 7번이나 소송과 고소 남발

최근 7번째로 업무방해‧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해직교수 4인 또 고소 확인

이인수 총장의 부인 최서원은 법인 이사장 사퇴한다 해놓고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어
교육부는 즉시 수원대 이사진 승인 취소하고 공익이사 파견해 이인수 총장 해임해야
검찰은 이인수 무고혐의까지 수사하고 법원은 이인수 엄벌해야!!

 

1.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이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 해직 교수들을 괴롭히는 정도가 엽기적이기도 너무나도 엽기적인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6번의 고소와 소송 남발도 모자라, 최근에도 7번째로 해직교수 4인을 고소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고, 이 일로 이상훈 해직교수는 지난 5.25일 검찰 조사를 받아야했고, 이재익 교협대표도 2016년 5.30일 오늘 2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인수 총장은 해직교수들을 이미 지난 2013년 10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됐음에도 또 2015년 12월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명백한 무고성 고소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7번이나 고소와 소송을 남발하여 수원대 교협 교수들을 검찰로, 법원으로 불려다니게 하며 끝없는 괴롭힘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의 ‘막가파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또 이인수 총장의 배우자인 최서원 고운학원 이사는 수원대 비리가 부각되기 시작한 2014년 6월에 이사장직을 사퇴한다고 하고서도, 아직까지도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사학비리의 백화점이자 끝없이 분규가 발생하고 있는 수원대 법인 이사진 전원에 대한 이사 승인을 취소하고, 즉시 공익이사를 파견하여 수원대를 정상화해야 할 것이며, 검찰은 참여연대 등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2건만 기소한 것에 이어 추가로 기소를 진행하고, 이인수 총장 부부를 무고 혐의로도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인수 총장에 대한 2건의 형사재판을 진행 중인 법원도 이인수 총장에게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3. 수원대 이인수 총장측이 수원대 교협의 6명의 해직 교수들에게 소송과 고소를 남발하여 괴롭히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인수 총장의 소송/고소 남발 일지 >

 

고소일
/소송제기일

고소인/원고

피고소인/피고

혐의내용

결과

사건1

2013.10.30

이인수

고운학원

(수원대)

이원영‧배재흠‧이상훈‧이재익 /수원대 교협 4명 외 2인(총6명)

1차 명예훼손 고소

2014.11.27. 불기소처분(수원지검)

2015.04.23. 항고기각(서울고검)

2015.06.10. 재정신청기각(서울고법.2015초재2038)

사건2

2013.10.

고운학원

(수원대)

이원영

업무방해

불기소(수원지검. 2014년제52260호)

사건3

2014.09.18.

고운학원

(수원대)

이원영‧배재흠‧이상훈
‧이재익

/ 수원대 교협 4명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10억 원 청구(민사)

현재 1심 진행중 (2014가합11263)

사건4

2014.11.

수원대 직원

유모씨

장경욱 교수

폭행치상죄

2015.08.12. 1심 선고유예(수원지법)

2016.03.30. 2심 무죄

현재 대법원 계류중(2016도5264)

사건5

2014.11.11.

수원대 직원

김모씨

이재익 교수

상해죄

2015.08.20. 선고유예(수원지법). 쌍방 상소

2015.12.09. 상소기각으로 판결 확정(수원지법 2015노4919)

사건6

2015.12.

이인수

최서원(고운학원 이사. 등기부등본상 이사장.

이인수의 배우자)

배재흠, 이상훈, 이원영, 이재익, 장경욱, 손병돈

2차 명예훼손 고소

수원지검에서 현재 수사중(2016형제7861)

사건7

2016.04.

최서원 및 수원대 직원 4명

이상훈‧이재익‧이원영‧손병돈 / 수원대 교협 4명

이상훈(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이재익(명예훼손), 이원영(폭행), 손병돈(확인중)

이상훈 교수 2016/5/25 조사 받음

이재익 교수 2016/5/30 14시 조사 예정

이원영‧손병돈 교수 미정

 

1) <사건1>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수원대학교 학교법인인 고운학원은 이원영‧배재흠‧이상훈‧이재익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네 명과 카페 글 게시자 2명(총 6명)을 상대로 인터넷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수원대교수협의회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인수 총장의 비리를 고발하는 글을 카페에 게시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수원대 교협카페에 올린 글은 이미 감사원‧교육부가 감사를 통해서 그 비리가 드러난 것들이었고, 언론사를 통해서 보도된 내용이었습니다. 이인수 총장 측은 자신의 비리와 부정을 뉘우치기 보다는 고소를 자행하여 진실을 틀어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여섯 명의 교수들 전원이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이어 이인수 총장 측의 항고도 기각됐으며, 재정신청까지 기각되어 최종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인수 총장 측의 무리한 고소 자행이었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2) <사건2>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원대 교협 이원영 교수는 수원대학교 안에 놀고 있는 토지를 개간해서 텃밭으로 가꿨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텃밭 개간은 학교 측으로부터 승인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2007년~2012년, 6년 동안 이원영 교수, 배재흠 교수 등을 비롯한 수원대 교수들이 텃밭을 가꾸고 있었는데, 이인수 총장 측의 비리에 대해 공론화가 시작되던 2013년부터 텃밭 가꾸기를 금지하더니, 급기야 2013년 10월 이원영 교수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2014.05.27.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이후 이인수 총장 측이 또 항고했으나 수원고검도 2014.12.12.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 또한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의 수원대 교협 괴롭히기 차원에서 자행된 무고성 고소였다 할 것입니다.

 

3) <사건3>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원대를 운영하고 있는 고운학원은 이원영‧배재흠‧이상훈‧이재익, 수원대 교협 네 명의 교수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10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주체는 이인수 총장인데 수원대를 운영하고 있는 고운학원 이사장이 나서서 손해배상을 받겠다는 것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건1>에서 이인수 총장과 고운학원이 수원대 교협 교수님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를 했으나 이비 무혐의 처분된 바가 있음에도 다시 같은 내용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괴롭히기 소송 남발인 것입니다.

 

4) <사건4>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원대 교협 장경욱 교수는 2014년 수원대 교협 교수들과 함께 수원대 정문 앞에서 ‘길거리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수원대 직원 유모씨는 교수들의 길거리 특강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며 실랑이를 벌였고, 이를 빌미로 장경욱 교수를 상대로 폭행치상으로 고소했습니다. 2심 판결문을 보면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취재 기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고소인이 애초에는 아프다고 말하지 않다가 나중에 가서 아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기자들도 전부 와서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너무 허탈해서요. 좀 쇼를 한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라고 증언했습니다. 결국 장경욱 교수는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16.04.07. <수원대교수협 장경욱 교수 폭행치상 무죄 판결 받아> 참여연대 보도자료. http://bit.ly/1TFNXDF  2심 판결문에서 이렇게까지 밝히고 있는데도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 현재 계류 중입니다. 이인수 총장과 그 측근 직원들의 고의적인, 역시 무고성 고소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사건5>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2014년 10월 수원대 교협 이재익 교수는 수원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가 이를 방해하려는 수원대 직원 김 모씨와 실랑이를 겪었습니다. 역시 이인수 총장의 측근인 김 모씨가 고의적으로 시비를 걸고 욕설과 막말을 퍼부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이 때문에 이재익 교수는 상해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재판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선고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 김 모씨를 비롯한 수원대학교 교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매일같이 취업홍보와 교통안전캠페인 등 명목으로 학교 정문 앞에서 집회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교수협의회 측의 집회 내지 길거리특강을 조직적으로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역시 피고인이 교직원들의 집회를 피해 1인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인수 총장 측이 얼마나 집요하게 수원대 교협 교수님들을 괴롭히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6) <사건6>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1차 명예훼손 고소(사건1)이 불기소 처분 확정 된 이후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고운학원 최서원 이사(이인수 총장의 배우자이자 등기부등본 상에서는 여전히 이사장)는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 여섯 명의 해직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또 고소했습니다. 혐의 내용은 명예훼손 1차 형사고소 이후 수원대 교협이 10여 차례 보도자료 및 성명서에 언급한 5개 사안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그 5개 사안은 ‘교비 펀드투자 배임, 미술품비리, 적립금 담보 저리대출, 영동건설 개인주택 무상 신축,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딸 특혜채용 의혹’입니다. 위 사안들은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서 사실로 드러난 것일 뿐만 아니라, 주요 언론사에서 수원대의 대표적인 비리 의혹으로 보도한 것들입니다. 이를 다시 수원대 교수협의회가 언급한 것뿐인데도, 이인수 총장과 최서원 이사는 이를 문제 삼아 재차 고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미 <사건1>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비슷한 내용의 고소를 자행했다는 점에서 이 역시 명백한 괴롭히기 고소, 무고성 고소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7) <사건7>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괴롭히기는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은 수원대 교협 이상훈‧이재익‧이원영‧손병돈 교수를 상대로 또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중에 주거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이상훈 교수는 지난 5.25일(수)에 다른 이보다 먼저 수원지검으로 피고소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상훈 교수는 2015년 12.9일 거래관계가 있는 신한은행 수원대학교점(수원대 내 위치)에 가고자 했으나 수원대에서 차량 통과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아서 차량 진입을 하지 못한 채 직원과 실랑이를 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112 신고를 해서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수원대 교무처장이 정문으로 내려왔습니다. 경찰의 중재 하에 이상훈 교수는 교무처장을 동반한 채로 신한은행에 가서 은행업무를 보고 귀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원대가 이를 문제 삼아 올해 4월에 주거침입과 업무방해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막힌 일입니다. 역시 해직교수에게 검찰에 불려다니는 괴로움을 주려는 가학적 고소임을 금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8) 위에서 언급한 7가지 사건은 모두 이미 ‘협의없음’결정이 났거나 나중에 재판에서 무죄로 판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 모 재벌기업의  총수가 조폭을 동원해 시민들에게 갑질을 했다면, 족벌사학 이인수 총장 부부는 검찰을 동원해 수원대 교협 교수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검찰은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을 섬기겠다고 부르짖지만, 이인수 총장 부부는 오히려 해직교수들을 괴롭히는데 검찰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낸 등록금을 떼먹은 것도 부족해, 검찰과 재판부를 농락하며 국민이 낸 세금을 좀먹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이를 그대로 용인해야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학비리의 ‘끝판왕’이라는 이인수 총장 부부가 검찰의 처벌을 받지 않고, 도리어 검찰을 부리는 갑질의 끝판왕이 되지 않도록 검찰의 성찰과 엄정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4. 이인수 총장 부부의 고소 남발, 계속되는 무고성 고소로 이재익 교수는 5/30(월) 14시에 수원지검에 출석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피고소인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이원영‧손병돈 교수의 조사 일시는 아직 미정) 수원대 교수협의회 교수들은 수원대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것도 모자라 검찰에게 불려다니는 괴로움을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심지어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 부부는 대법원에서 복직이 확정된 손병돈 교수는 재 해고하고, 역시 복직이 확정된 장경욱 교수는 원래 소속이던 연극영화학부가 아니라 교양학부로 강제적, 일방적 전출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도 무시하고 거부하는 수원대 이사진의 행패에 대해 교육부가 즉시 나서서 이사진 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이인수 총장 해임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5. 한편,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인수 총장의 배우자인 고운학원 최서원 이사장은 이인수 총장측의 비리가 부각되고 있던 2014년 6월 이사회에서 이사장 사임 의사를 밝힌바 있습니다만, 2016.5월 현재까지도 고운학원의 이사장은 최서원으로 등기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 역시 국민과 언론, 교육당국을 속이는 부도덕하고 반교육적인 행태라 할 것입니다. 한 고등교육기관에서 총장의 부인이 이사장까지 맡고 있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말로는 이사장을 사퇴한다고 해놓고는 실제로는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입니다. 이사장직을 사퇴했다고 하면서도 해직교수들에 대한 고소에 직접 나서는 것만 봐도 실제로는 이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사회 회의록과 수원대 법인 등기 첨부)

 

6. 이처럼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의 비리와 교수협의회 괴롭히기가 도를 넘어선지 오래되었고, 엽기적이어도 너무나도 엽기적인 수준의 잘못된 행위가 계속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바로잡아야 할 교육부는 아직까지도 손을 놓고 수수방관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수원대 고운학원에 공익이사를 파견하여 하루 빨리 학교를 정상화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이인수 총장의 40여 가지 비리 항목 중에서 검찰은 소송비용의 교비지출 건(업무상 횡령)과 교양교재 대금 관련 특경가법 배임 혐의로 기소하여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 검찰은 이인수 총장 측의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도 이인수 총장의 형사재판에서 엄벌을 내려서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희대의 사학비리자로 평가받고 있는 이인수 총장을 교육계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할 것입니다. 끝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

 

▣ 붙임자료 
1. 대법의 복직 판결에도 불구하고 손병돈 교수 재 해고, 장경욱 교수 부당발령에 대한 규탄 보도자료
2. 이재익 교수 등에 대한 7번째 고소로 인한 검찰 출석요구서
3. 수원대 법인 등기부등본(이인수 총장의 부인 최서원 이사장 등재 사실)

월, 2016/05/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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