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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사학비리로 고통받고 평가에서도 불이익당하는 대학 구성원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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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사학비리로 고통받고 평가에서도 불이익당하는 대학 구성원 공동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화, 2015/09/08- 15:03

"박근혜 정권은 수원대․상지대․수원여대 등 사학비리 왜 비호하나?”
교육부는 즉시 주요 비리대학에 관선이사 파견! 국회는 꼭 이인수 수원대 총장․김문기 상지대 전 총장 등 증인채택 및 출석시켜 단단히 따져물어야

이인수씨는 증인채택 피하기 위해 입원했다는 의혹, 김문기씨는 증인출석 피하기 위해 출국하려한다는 의혹 일어... 여당은 3년 연속 이인수씨 증인채택 방해 중, 김무성 대표와 커네션에 여당 교문위원들이 ‘큰 부담’이라며 방패막이 자임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9.8(화) 오전11:40, 참여연대 2층 강당

 

 

1. 수원대교수협의회·상지대교수협의회·대학노조 수원여대지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전국대학노조·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5년 9월 8일(화) 오전 11시 40분, 참여연대 2층 강당(아름드리홀)에서 사학재단의 비리로 인하여 고통받는 대학들의 연합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사학비리 그자체로 인한 온갖 피해에다가 교육부의 대학평가 및 특성화 사업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당하는 피해와 불이익 사례들을 발표하게 되며, 특히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가 심각한 사학비리 상황들을 비호·묵인하고 있는 것에 강력히 항의하는 입장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학비리로 인하여 해당 대학의 학생·교직원·동문 등 구성원들이 입는 피해는 실로 심각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즉시 해당 사학비리 대학법인들의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관선이사 파견, 철저한 관리·감독, 사립학교법 개정(공익이사제도 강화 등), 비리적발 시 예외 없는 고발 등 고강도 사학비리 척결 방안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2. 2015년 8월 31일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학재단 비리가 심각한 수원대와 상지대는 D- 등급 평가를 받았고(같은 재단 소속인 수원과학대, 상지영서대도 역시 D- 등급), 수원여대는 C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원대와 상지대는 이로 인하여 정원 10% 감축과 정부 의 신규 재정지원사업을 제한 받았고, 신·편입생의 경우 Ⅱ유형 국가장학금 및 일반 학자금 대출의 50%를 제한받게 됩니다. 수원여대의 경우, 전임 총장이 교비 횡령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이 선고됐는데,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로부터 연간 30억 원씩 지원받을 예정이었던 특성화 사업 지원이 1년 만에 집행이 중단되는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3. 교육부는 이번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사학재단의 비리‧부정을 감안하여 점수 감점 또는 등급 강등 조치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bit.ly/1ISyUNX 참조) 실제로 위에서 언급된 대학들은 주로 사학재단의 비리로 인하여 국가장학금‧학자금 제한, 정원 감축, 정부 재정지원사업 제한 및 중단을 당하는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육부의 평가 방식과 평가 취지, 특히 그 대학의 구성원들에게 상처와 망신을 주고, 죄도 없는 재학생․신입생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교육부의 조치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대학들이 수없이 많은 사학비리와 파행적 대학 운영으로 교육부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요 비리사학들의 재단 이사회가 즉각 사죄하고 사퇴해야 하며, 새로운 공익적 이사회를 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4. 국회도 정부에게만 맡겨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사학비리를 계속해서 비호 또는 묵인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회가 특단의 대응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사학비리 인사들을 증인으로 모두 채택하고, 국회에 출석시켜서 단단히 그 잘못을 따져 묻고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이인수 수원대 총장은 새누리당의 집요하고 몰상식한 반대로 3년 연속 증인채택이 불발될 위기에 놓여있고(2013년, 2014년에도 김무성 대표와 새누리당 의원들의 로비와 반대로 증인 채택 무산), 김문기 상지대 전 총장도 작년에(국감 증인출석 거부하고 중국으로 출국) 이어 올해도 여러 꼼수를 써 국감 증인 출석을 거부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국회가 이 문제들에 대해 매우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학비리 주도자들이 모두 증인으로 채택되고, 또 출석할 있도록, 또 정부와 국회가 사학비리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집중적으로 행동해나갈 것입니다. 끝. 

 

수원대교수협의회·상지대교수협의회·대학노조수원여대지부
사학개혁국본·전국대학노조·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별첨자료 
1. 수원대 이인수 총장, 상지대 김문기 전 총장의 국감 증인 관련 의혹제기 내용 설명
2. 국회 교문위 국감 증인 채택 및 불채택 현황 표
3. <구조개혁평가발표, 비리 패널티 놓고 뒷말 무성> 2015.09.01. 한국대학신문 bit.ly/1ISyUNX / 대학구조개혁평가 '수원대 사태' 주목했나? CBC뉴스
4. <대학 파탄 책임지고 이사회는 즉각 사퇴하라> 2015.08.26. 상지대 비대위 보도자료
5. <수원대 이인수총장 증인채택거부 새누리당 강력 규탄> 2015.09.02. 수원대 교수협의회․사학개혁국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보도자료 및 성명서
6. <수원대 수원과학대 최하위 평가에 대한 입장> 2015.08.31. 수원대 교수협의회 보도자료 등
7. <수원여자대학교 분규현황 보고서> 2015.08.3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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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농업정책 1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1. 취지

❍ 그 어느 때 보다 농업정책이 과거 이윤 창출을 위한 산업 일변도 관점의 농정이 아닌 다원적·공익적 기능이 존중되는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음. 그것이 바로 지속가능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농촌을 유지 발전시키는 지름길.

❍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의 문재인 정부도 국정운영의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이라는 전략으로 국정과제 4개를 제시함. 제시된 국정과제는 농업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엔 부족한 부분도 있고, 제시된 과제 중 농산물 수급안정, 공익형직불제 개편 등은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안도 미비함.

❍ 이에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1년간 농업정책 추진현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듣는 농업분야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2.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 5. 9. (수) 오후 2시 경실련 강당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농정신문, 한국농어민신문

○ 좌장 : 김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 단국대)

○ 토론

– 전국농민회총연맹 강광석 정책위원장

–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박종서 사무총장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민수 정책실장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영이 사무총장

– 한국농정신문 심증식 국장

– 한국농어민신문 이상길 논설위원

– 경실련 임영환 변호사

※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팀(02-3673-2143)

금, 2018/05/0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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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거품 제거도, 통신료 폭리도 못 잡는다는 것이 증명된 단통법 시행 1년

참여연대, 단통법 시행 1년 평가 및 정책 제안 이슈리포트 발표
단말기 인하, 분리공시제 도입, 기본료 폐지, 인가제 강화 등 보완 꼭 필요
단말기요금 부풀리기·통신사의 과다 위약금 문제 등 다음 주 공정위 신고 예정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 : 조형수 변호사)는 단통법 시행 1년을 맞이하여 <단말기유통법 시행 1년 평가 및 정책제안 이슈리포트>를 발행했습니다. 단말기 유통법은 단말기 지원금으로 인한 이용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지원금 위주의 마케팅 경쟁에서 단말기 출고가 인하와, 통신요금 인하 경쟁으로 유도하려는 취지로 2014년 10월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신규 단말기의 출고가 인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단말기 가격으로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통신 요금 인하 경쟁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즉, 통신요금도 거의 인하되지 않은 채) 오히려 통신사의 마케팅 비용만 줄여주어 통신사들의 이익만 늘어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2. 이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단통법 및 정부 당국의 통신서비스 정책에 대한 원성은 전혀 잦아들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여러 통계와 상황을 종합하면 우리 국민들의 단말기 및 통신요금으로 인한 통신비 고통과 부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단통법 이전에는 일부 소비자가 호갱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소비자가 호갱이 되었다는 비아냥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단통법이 ‘단지 통신사만 배불리는 법’이라는 지적도 실제로 그 근거가 뚜렷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통신비 대폭 인하를 공약하였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이와 같은 국민들의 정당한 비판을 제대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3.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현재의 단말기 유통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지난 1년 간의 통신서비스 상황을 점검하여, 단통법이 일부 성과도 있지만 그 문제점이 더 많이 드러났기에 단통법의 대폭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 보완 방향으로 분리공시제 도입·통신요금인가제 강화·기본료 폐지 등의 정책 대안을 다시 한 번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단통법이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및 통신요금 인하로 반드시 연결될 수 있도록 대폭 보완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4. 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단말기 유통법을 둘러싼 최근 이슈(단통법 폐지 논란, 요금제를 통한 여전한 지원금 차별, 위약금 제도의 문제점, 지원금 상한선 문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율 상향, 이통사·제조사 프로모션 강화 등)에 대한 입장과 대안을 상세히 밝히고, 정부 당국의 신속한 수용을 촉구하였습니다. 한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단말기 제조 2사의 출고가 부풀리기와 지원금을 미끼로 한 이용자 부당유인행위, 그리고 제조사가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까지 이용자들에게 위약금으로 돌려받는 통신3사의 위약금 제도의 문제점을 미래부·방통위·공정위에 다음 주 중 신고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활동해나갈 것입니다. 끝. 

 

▣ 별첨자료 
1. 단말기 유통법 시행 1년 이슈리포트 요약
2. 단말기 유통법 시행 1년 이슈리포트 전문(첨부파일)

 

 

※ 별첨 1 : 단말기 유통법 시행 1년 이슈리포트 요약

 

1. 단말기 유통법 시행 1년 평가

 

■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단말기 가격, 단말기 거품 제거와 ‘분리공시제’를 시행해야

 

○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됐지만 국내 소비자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인 단말기 가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GDP를 기록하고 있는 외국과 비교하거나, 동종 단말기를 비교해보더라도 국내 단말기 판매가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국내 휴대폰 제조사가 대리점‧판매점에 지급하고 있는 막대한 리베이트 규모를 볼 때, 단말기 판매가에 거품이 끼어있다는 것은 쉽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공시보조금 규모를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과 통신사의 약정 지원금으로 분리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유통법 당시 시행 예정되어 있었지만, 규제개혁위원회의 부결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분리공시제를 지금이라도 당장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분리공시제 실시를 통해 제조사의 지원금(판매 장려금) 부분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것과 함께 단말기 출고가가 부풀려지는 관행만 청산되어도 국민들의 단말기 요금 부담은 상당히 완화될 것입니다.

 

■ 확대되고 있는 통신사 이익, 기본료 폐지하고 통신요금 인가제를 합리적으로 운용해야

 

○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지만 ARPU는 하락하지 않는 반면에 통신사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어서 통신사의 이익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에 지급하고 있는 엄청난 마케팅 비용과 역시 막대한 통신사 사내 유보금 규모를 본다면, 통신요금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 통신요금 인가제를 기제로 통신요금 인하 유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정부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통신사 관계자만 참여한 채 밀실 행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민간 전문가에게 공개하여 합리적인 가격 결정과 통신공공성 확대를 위한 방법으로 통신요금인가제를 오히려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초기 전국적 망 설치를 위해 설정된 기본료는 지금까지 받아야할 이유가 없어졌기에 신속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기본료는 인위적으로 모든 가입자들에게 약 11,000원 씩 통신요금을 인상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한다면 지금 당장 모든 가입자들에게 약 11,000원의 통신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통신요금 인하 방안일 것입니다.

 

■ 다만, 단통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과합니다. 단통법은 그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대폭 보완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 단통법을 통해 통신 이용자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점, 이용자들 간에 상대적인 차별이 상당히 완화된 점, 중저가 요금제 구간에서도 일정한 지원금이 보조되는 점, 특히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고 가입하는 경우 분리요금제(통신요금 20% 추가 인하)가 실시되고 있는 점 등은 우리 국민들도 피부로 느끼는 단통법의 성과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단통법이 실제로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에 실패하고, 정부 스스로 밝힌 입법 취지 및 배경 설명과는 달리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에(단통법을 통해 지원금 규모를 제한하고 차별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그렇게 줄어든 마켓팅 비용을 통해 통신요금 인하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지만, 현실에서는 통신사들의 이익만 늘어났지 통신요금 인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단통법에 대폭 보완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2. 참여연대 단말기 유통법 개선안

 

■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를 위해서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외국과 국내의 단말기 판매가격의 차별도 금지하는 제도를 신설해야 합니다. 또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리는 관행을 명확하게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서 민간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는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분리요금제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최소 25%내지 30%로 확대해서 자급 단말기 구매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야 합니다. 통신요금의 사후적 통제를 위하여 통신사의 이익이 공공복리를 침해하다가 인정될 만큼 과도할 경우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통신사에 요금인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알뜰폰의 사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매대가를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 받아야 하고, 이중 납부의 문제 소지가 있는 전파사용료는 알뜰폰 사업자들에게는 면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3. 단말기 유통법의 최근 이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 공시지원금 “정률” 지급 원칙은 사실상 고가 요금제로 유도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원금을 요금제와 상관없이 “정액”으로 지급하되, 보조금 상한에 가까운 고액의 지원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SK텔레콤 band 요금제에 대한 공시지원금 차별 금지 위반 의혹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를 했지만, 전혀 개선이 없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금이라도 SK텔레콤 band 요금제의 지원금 차별 금지 위반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시정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 분리공시제도는 단말기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도입니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당시 국무회의 의결까지 통과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분리공시제가 시행되지 않으면서 단말기 유통법 시행 1년이 되도록 단말기 가격 거품에 제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리공시를 반드시 시행하여 단말기 거품을 제거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며,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려 출시하는 관행을 반드시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 공시지원금은 1회성 매매를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제조사가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과 계속적 계약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통신사가 제공하는 “약정 지원금”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약정을 위반한 경우 제조사가 제공한 판매 장려금과 통신사가 제공한 약정 지원금 전액을 통신사에 위약금으로 반환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약정 위반을 했을지라도 판매 장려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으므로, 판매 장려금을 제외한 약정 지원금만 반환하도록 위약금 제도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제조자의 판매 장려금을 투명하게 알려주는 분리공시제를 반드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 공시지원금은 현재 33만원을 상한으로 하고 있고, 실제 통신사가 제공하는 지원금은 33만원의 65%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시지원금 상한을 인상한다고 해도 통신사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올리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 최고가 단말기 거품이 제거되지 않는 조건에서, 공시지원금 상한선이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다 해도 이를 인상해봐야 실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단말기 거품이 제거되고 단말기 출고가가 더욱 낮아져야 하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라면 제한적으로 비현실적인 지원금 상한선을 인상하되, 동시에 상한선에 근접한 지원금을 지급해야 국민들의 신규 단말기 구입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안은 공시지원금 상한을 인상하기 보다는, 단말기 출고가와 통신요금 둘 다를 대폭 인하하는 방안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혜택이 최고가 단말기를 신규로 구입하는 국민들을 넘어,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단말기를 스스로 구해서 가입하는 경우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은(분리요금제) 현재 20%입니다. 해외 주요국의 분리요금제 할인율은 평균 26.2%입니다. 분리요금제를 더욱 실효성 있는 제도로 활용하려면 할인율을 최소 25%에서 30% 수준으로는 인상해야 합니다.

 

■ 특정 기간에 이통사‧제조사가 제공하는 판매촉진 프로모션은 현재 단말기유통법 상으로도 가능합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모션은 소비자 차별 소지가 있으므로 허용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통사‧제조사는 엄청난 규모의 리베이트로 이미 충분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통사‧제조사의 프로모션을 허용하기 보다는 단말기 출고가 및 통신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 통신요금 인가제는 통신요금 인하와 통신 공공성 강화를 유도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는 아예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통신사 관계자만 참여한 채 밀실 행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민간 전문가에게 공개하여 합리적인 가격 결정과 통신공공성 확대를 위한 방법으로 오히려 통신요금인가제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목, 2015/10/0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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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서울시정 평가 포럼 개최

 

노동계, 민간싱크탱크, 시민사회, 서울시의원들이 함께 모여

박원순 시장 2기 서울시정 1년을 평가하는 종합 토론회 진행

 

박원순 서울시장은 민선6기 출범 1주년의 기자회견(7/1)을 통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을 모토로 지방정부 처음으로 근로자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 노동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였으며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외도 환경, 에너지, 대중교통, 문화 등 각 분야별로 서울시정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도모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에 대해 공감을 하면서도 다양한 문제점들과 우려스러운 결과들을 확인하고 보다 심층적인 중간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노동계, 민간싱크탱크, 시민사회, 서울시의회 등 서울시정과 관련한 전문가, 정책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2기 서울시정 1년을 심층적으로 종합 평가하는 자리를 아래와 같이 마련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동정책과 더불어 서울시정에 관한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의제를 진단하고 토론하며 구체적 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향후 서울시의 정책결정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정평가포럼의 결과로서 서울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례적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가)서울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구성에 관한 논의도 진행될 것이 예상됩니다.

 

 

2015 서울시정 평가 포럼

<2015 서울시정평가포럼: 박원순 시정 1년 평가>

 

□ 일시 : 2015년 7월 16일(목) 10시~17:30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예인홀
□ 주최 : (가)시민사회싱크탱크(나라살림연구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사회공공연구원,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서울시의회 노동복지포럼,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세종문화회관지부

□ 프로그램  및 사회 :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

□ 세션 1   (10시~12시) 박원순 시정 1년을 평가한다 - '참여'와 '소통'을 강조한 박원순 거버넌스, 괜찮은가? 

발제: 김상철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보조발제: 이강준 에너지정치센터 센터장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원
        김  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종욱 서울시의원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

□ 세션 2   (13시~15시) 박원순 시정 1년을 평가한다 – 노동의제를 중심으로

발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보조발제: 금창훈 서울시출연출자기관지부장
        이우건 서울지역공무직지부 지부장
        장제현 희망연대노조 기획국장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권미경 서울시의원
        박  범 서울시 노동정책과장
□ 세션 3  (15:30~17:30) 박원순 시정 과제를 말한다 –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토론: 김  현 민주노총서울본부 부본부장
        고동환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장
        이상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
        오선근 사회공공연구원 부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운기 서울시의원
        주진우 서울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가)시민사회싱크탱크(나라살림연구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사회공공연구원,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서울시의회 노동복지포럼,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세종문화회관지부

 

목, 2015/07/1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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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거품 제거도, 통신료 폭리도 못 잡는다는 것이 증명된 단통법 시행 1년

참여연대, 단통법 시행 1년 평가 및 정책 제안 이슈리포트 발표
단말기 인하, 분리공시제 도입, 기본료 폐지, 인가제 강화 등 보완 꼭 필요
단말기요금 부풀리기·통신사의 과다 위약금 문제 등 다음 주 공정위 신고 예정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 : 조형수 변호사)는 단통법 시행 1년을 맞이하여 <단말기유통법 시행 1년 평가 및 정책제안 이슈리포트>를 발행했습니다. 단말기 유통법은 단말기 지원금으로 인한 이용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지원금 위주의 마케팅 경쟁에서 단말기 출고가 인하와, 통신요금 인하 경쟁으로 유도하려는 취지로 2014년 10월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신규 단말기의 출고가 인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단말기 가격으로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통신 요금 인하 경쟁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즉, 통신요금도 거의 인하되지 않은 채) 오히려 통신사의 마케팅 비용만 줄여주어 통신사들의 이익만 늘어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2. 이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단통법 및 정부 당국의 통신서비스 정책에 대한 원성은 전혀 잦아들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여러 통계와 상황을 종합하면 우리 국민들의 단말기 및 통신요금으로 인한 통신비 고통과 부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단통법 이전에는 일부 소비자가 호갱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소비자가 호갱이 되었다는 비아냥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단통법이 ‘단지 통신사만 배불리는 법’이라는 지적도 실제로 그 근거가 뚜렷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통신비 대폭 인하를 공약하였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이와 같은 국민들의 정당한 비판을 제대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3.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현재의 단말기 유통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지난 1년 간의 통신서비스 상황을 점검하여, 단통법이 일부 성과도 있지만 그 문제점이 더 많이 드러났기에 단통법의 대폭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 보완 방향으로 분리공시제 도입·통신요금인가제 강화·기본료 폐지 등의 정책 대안을 다시 한 번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단통법이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및 통신요금 인하로 반드시 연결될 수 있도록 대폭 보완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4. 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단말기 유통법을 둘러싼 최근 이슈(단통법 폐지 논란, 요금제를 통한 여전한 지원금 차별, 위약금 제도의 문제점, 지원금 상한선 문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율 상향, 이통사·제조사 프로모션 강화 등)에 대한 입장과 대안을 상세히 밝히고, 정부 당국의 신속한 수용을 촉구하였습니다. 한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단말기 제조 2사의 출고가 부풀리기와 지원금을 미끼로 한 이용자 부당유인행위, 그리고 제조사가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까지 이용자들에게 위약금으로 돌려받는 통신3사의 위약금 제도의 문제점을 미래부·방통위·공정위에 다음 주 중 신고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활동해나갈 것입니다. 끝. 

 

▣ 별첨자료 
1. 단말기 유통법 시행 1년 이슈리포트 요약
2. 단말기 유통법 시행 1년 이슈리포트 전문(첨부파일)

 

 

※ 별첨 1 : 단말기 유통법 시행 1년 이슈리포트 요약

 

1. 단말기 유통법 시행 1년 평가

 

■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단말기 가격, 단말기 거품 제거와 ‘분리공시제’를 시행해야

 

○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됐지만 국내 소비자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인 단말기 가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GDP를 기록하고 있는 외국과 비교하거나, 동종 단말기를 비교해보더라도 국내 단말기 판매가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국내 휴대폰 제조사가 대리점‧판매점에 지급하고 있는 막대한 리베이트 규모를 볼 때, 단말기 판매가에 거품이 끼어있다는 것은 쉽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공시보조금 규모를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과 통신사의 약정 지원금으로 분리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유통법 당시 시행 예정되어 있었지만, 규제개혁위원회의 부결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분리공시제를 지금이라도 당장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분리공시제 실시를 통해 제조사의 지원금(판매 장려금) 부분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것과 함께 단말기 출고가가 부풀려지는 관행만 청산되어도 국민들의 단말기 요금 부담은 상당히 완화될 것입니다.

 

■ 확대되고 있는 통신사 이익, 기본료 폐지하고 통신요금 인가제를 합리적으로 운용해야

 

○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지만 ARPU는 하락하지 않는 반면에 통신사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어서 통신사의 이익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에 지급하고 있는 엄청난 마케팅 비용과 역시 막대한 통신사 사내 유보금 규모를 본다면, 통신요금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 통신요금 인가제를 기제로 통신요금 인하 유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정부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통신사 관계자만 참여한 채 밀실 행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민간 전문가에게 공개하여 합리적인 가격 결정과 통신공공성 확대를 위한 방법으로 통신요금인가제를 오히려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초기 전국적 망 설치를 위해 설정된 기본료는 지금까지 받아야할 이유가 없어졌기에 신속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기본료는 인위적으로 모든 가입자들에게 약 11,000원 씩 통신요금을 인상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한다면 지금 당장 모든 가입자들에게 약 11,000원의 통신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통신요금 인하 방안일 것입니다.

 

■ 다만, 단통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과합니다. 단통법은 그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대폭 보완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 단통법을 통해 통신 이용자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점, 이용자들 간에 상대적인 차별이 상당히 완화된 점, 중저가 요금제 구간에서도 일정한 지원금이 보조되는 점, 특히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고 가입하는 경우 분리요금제(통신요금 20% 추가 인하)가 실시되고 있는 점 등은 우리 국민들도 피부로 느끼는 단통법의 성과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단통법이 실제로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에 실패하고, 정부 스스로 밝힌 입법 취지 및 배경 설명과는 달리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에(단통법을 통해 지원금 규모를 제한하고 차별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그렇게 줄어든 마켓팅 비용을 통해 통신요금 인하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지만, 현실에서는 통신사들의 이익만 늘어났지 통신요금 인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단통법에 대폭 보완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2. 참여연대 단말기 유통법 개선안

 

■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를 위해서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외국과 국내의 단말기 판매가격의 차별도 금지하는 제도를 신설해야 합니다. 또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리는 관행을 명확하게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서 민간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는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분리요금제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최소 25%내지 30%로 확대해서 자급 단말기 구매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야 합니다. 통신요금의 사후적 통제를 위하여 통신사의 이익이 공공복리를 침해하다가 인정될 만큼 과도할 경우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통신사에 요금인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알뜰폰의 사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매대가를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 받아야 하고, 이중 납부의 문제 소지가 있는 전파사용료는 알뜰폰 사업자들에게는 면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3. 단말기 유통법의 최근 이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 공시지원금 “정률” 지급 원칙은 사실상 고가 요금제로 유도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원금을 요금제와 상관없이 “정액”으로 지급하되, 보조금 상한에 가까운 고액의 지원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SK텔레콤 band 요금제에 대한 공시지원금 차별 금지 위반 의혹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를 했지만, 전혀 개선이 없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금이라도 SK텔레콤 band 요금제의 지원금 차별 금지 위반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시정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 분리공시제도는 단말기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도입니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당시 국무회의 의결까지 통과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분리공시제가 시행되지 않으면서 단말기 유통법 시행 1년이 되도록 단말기 가격 거품에 제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리공시를 반드시 시행하여 단말기 거품을 제거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며,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려 출시하는 관행을 반드시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 공시지원금은 1회성 매매를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제조사가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과 계속적 계약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통신사가 제공하는 “약정 지원금”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약정을 위반한 경우 제조사가 제공한 판매 장려금과 통신사가 제공한 약정 지원금 전액을 통신사에 위약금으로 반환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약정 위반을 했을지라도 판매 장려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으므로, 판매 장려금을 제외한 약정 지원금만 반환하도록 위약금 제도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제조자의 판매 장려금을 투명하게 알려주는 분리공시제를 반드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 공시지원금은 현재 33만원을 상한으로 하고 있고, 실제 통신사가 제공하는 지원금은 33만원의 65%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시지원금 상한을 인상한다고 해도 통신사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올리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 최고가 단말기 거품이 제거되지 않는 조건에서, 공시지원금 상한선이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다 해도 이를 인상해봐야 실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단말기 거품이 제거되고 단말기 출고가가 더욱 낮아져야 하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라면 제한적으로 비현실적인 지원금 상한선을 인상하되, 동시에 상한선에 근접한 지원금을 지급해야 국민들의 신규 단말기 구입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안은 공시지원금 상한을 인상하기 보다는, 단말기 출고가와 통신요금 둘 다를 대폭 인하하는 방안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혜택이 최고가 단말기를 신규로 구입하는 국민들을 넘어,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단말기를 스스로 구해서 가입하는 경우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은(분리요금제) 현재 20%입니다. 해외 주요국의 분리요금제 할인율은 평균 26.2%입니다. 분리요금제를 더욱 실효성 있는 제도로 활용하려면 할인율을 최소 25%에서 30% 수준으로는 인상해야 합니다.

 

■ 특정 기간에 이통사‧제조사가 제공하는 판매촉진 프로모션은 현재 단말기유통법 상으로도 가능합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모션은 소비자 차별 소지가 있으므로 허용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통사‧제조사는 엄청난 규모의 리베이트로 이미 충분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통사‧제조사의 프로모션을 허용하기 보다는 단말기 출고가 및 통신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 통신요금 인가제는 통신요금 인하와 통신 공공성 강화를 유도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는 아예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통신사 관계자만 참여한 채 밀실 행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민간 전문가에게 공개하여 합리적인 가격 결정과 통신공공성 확대를 위한 방법으로 오히려 통신요금인가제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목, 2015/10/0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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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옹호하는 소송비 비등록금회계에서 지출하면 문제 없나?

비등록금 회계도 교육·연구를 위해 정부·사회에서 모아준 금액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은 기다렸다는 듯이 재판에서 개정안 언급해
교육부에게 사학비리 척결 의지 있는지 의심스러워

 

1. 교육부는 3월 14일(월) 사립학교법 시행령 입법예고 관련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사학개혁국본·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교육부의 해명에 대하여 시행령 개정에 대한 문제점 해결이 아니라 비난 면피에 급급한 대응임을 규정하고, 교육부에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면 철회를 요구한다. 교육부는 학교 관련 소송경비를 교비회계 세출항목에 추가하는 것이지, 등록금 회계로 소송경비를 부담하는 내용은 아니라면서 소송비는 비등록금 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개정령 안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2.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성된다. 등록금회계는 학생·학부모로부터 받은 등록금을 운영하는 회계를 말하고, 비등록금 회계는 그 밖의 기부금·국고보조금·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전입금·교육부대수입·교육 외 수입을 운영하는 회계를 말한다.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 모두 대학 인재양성과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학생·학부모(등록금회계) 또는 정부·사회 각계(비등록금회계)에서 모아준 돈이다. 그런데 정부는 비등록금회계를 법인의 눈먼 돈인 듯 취급하며 법인이 지출해야 할 소송비용으로 땡겨 쓰는데 허락하고 있는 것이다.

 

3. 또 교육부는 비등록금 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개정령안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도 기존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를 하거나 해명한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한 바 없다. 현재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대로 시행령이 통과될 경우 등록금회계에서 소송비 지출이 가능하다. 교육부의 해명 내용은 시행령 개정이 통과될 경우 우려되는 지점을 그대로 둔 채 변명하기에만 급급한 것이다.

 

4. 법인이 지출하고 있는 소송비용의 상당수는 이사회의 사학비리를 덮으려는 목적에 진행하고 있는 사학비리 옹호비용이다. 사학비리를 고발한 교직원은 사학비리 학교 법인으로부터 끊임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 해직·파면 당한 이후에도 교원소청심사와 행정소송·교직원 지위확인 소송과 미납급여 청구 소송을 이어나간다. 이 뿐만 아니라 사학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학교법인으로부터 명예훼손 민사·형사 소송을 당하기도 한다. 파면된 이후 어려운 경제적 환경 속에서도 정의로움을 지키기 위하여 부담스러운 소송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해직 교직원의 고통을 덜어내고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그동안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5. 현재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감사원·교육부가 적발한 40여 건이 비리 항목 중에서 검찰이 유일하게 기소한 소송비용의 교비 지출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14일(월)에 있었던 재판에서 이인수 측의 변호인은 재판 시작과 동시에 본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언급했다. 이 시행령만 개정되면 이인수 총장의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 말고도 부천대·김천대·서울디지털대 등 이 시행령 개정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비리 대학들이 많다.게다가 최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재판에서 이인수 측이 전(前) 교육부 사학제도과장 신 모씨를 증인 신청했다. 신 모씨는 사학비리를 근절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족벌 대학의 교수로 이직했다. 교육부 공무원과 족벌 사학의 유착관계가 이렇게 심각하다. 상황이 이러하니 교육부에게 사립학교 비리를 척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6. 교육부는 이번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사학개혁국본·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한국의 교육환경을 극심하게 악화시킬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은 물론 개정 철회를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사학개혁국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수, 2016/03/1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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