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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하지만 의미있는 변화의 첫 걸음 -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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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하지만 의미있는 변화의 첫 걸음 -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

익명 (미확인) | 월, 2015/09/07- 17:30

 

 

소소하지만 의미있는 변화의 첫 걸음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

 

 

아름다운재단이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을 펼친 지 올해로 12년째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재개발임대, 50년 공동임대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실질적 소년소녀가정을 대상으로, 1년 간 임대료 및 관리비, 긴급지원우선순위에 의해 체납임대료를 지원하는 본 사업은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파트너십을 맺어 공동으로 진행된다.


주거 안정을 통해 소년소녀가정에 일어난 변화들은 소소하지만 의미있는 시작이 되고 있다. 보통, 한 달에 적게는 4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지원받는 셈인데, 이 작은 여유로 누군가는 기침을 달고 살면서도 틀지 못하던 보일러를 틀고, 또 누군가는 미술학원에 등록하여 재능을 키운다. 얼음골 같은 냉방에 온기를 지피고, 출구를 찾지 못하던 꿈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첫 걸음인 셈이다.

 

 

아직 열여덟, 소년의 성장판은 열려있다


현관에 늘어선 신발은 그 집의 가족 구성과 삶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혼자 사는 사람의 집엔 발 크기가 일정한 신발들이 비슷한 형태로 닳고 구겨져 주인의 발을 기억할 테고,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이의 집엔 앙증맞은 꼬까신이 엄마, 아빠의 신발 옆에 가지런히 놓여있을 것이다.

 

준영이(가명)네 집에 들어서며 현관에서 읽어낸 가족 구성은 ‘아이들’이었다. 주로 운동화에, 하나같이 크기가 작은 신발들이 작은 현관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신발이 온통 쏟아져 나와 있다는 건, 차분히 살림에 마음 붙일 여유가 없다는 것. 원래 아이들의 신발은 아무렇게나 벗어져 있는 것이 자연스럽다. 학교와 학원과 친구들과의 약속으로 분주히 밖으로 돌아야 하는 시기인 까닭이다. 그렇듯 활활 에너지를 발산하고 돌아와 무심히 벗어버린 신발을 정리하는 건 대개 그 아이들의 삶을 돌보는 보호자의 몫이다.


하지만 준영이에겐 그러한 보호자가 없다. 세상에 하나 뿐인 가족, 누나가 있지만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제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이십대 초반 청춘에게 차분히 신발장을 정리할 시간은 주어지지 않는다. 작은 신발의 주인답게 남매는 체격이 왜소했다. 특히 열여덟 소년치고는 준영이의 몸이 많이 작았다. 심장판막수술을 했던 준영이는 병치레가 잦은 편이다. 준영이를 바라보는 윤아(가명)의 시선엔 누이라기보다는 엄마 같은 애틋함이 묻어난다. 방에 걸린 남매의 유년시절 사진을 보고 있자니, 아들바보인 엄마처럼 말을 보탠다.

 

남매의 사진첩에 윤아는 늘 준영이를 안고 있다. 사진 속의 윤아는 인형보다 동생을 안은 날이 더 많은 소녀였다.

 


“예쁘죠? 준영이가 어렸을 때 정말 예뻤어요.”

 

남매의 사진첩에 윤아는 늘 준영이를 안고 있다. 사진 속의 윤아는 인형보다 동생을 안은 날이 더 많은 소녀였다. 부모님의 부재는 남매의 결속력을 다져주었을 것이다. 아버지에 어머니까지 여읜 뒤, 윤아는 남보다 일찍 스스로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했다. 아울러 자신이 준영이의 유일한 보호자임을 가슴에 새겼다. 적성과 진로에 대한 고민 속에 윤아는 올해, 원하던 유아교육과에 진학했다.


공업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준영이는 컴퓨터 관련 직종으로 취업 목표를 설정했다. 컴퓨터 관련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개설된 방과 후 교실에서 공부하며, 벌써 두 개의 자격증을 취득했다. 또래보단 왜소하지만 누나의 어깨를 감쌀 만큼 키도 컸다. 어느 순간, 지금보다 쑥 커진 운동화를 현관에 벗어던질 지도 모를 일이다. 소년이 가진 가장 위대한 잠재력은 아직 자라고 있다는 것. 말보다 눈빛이 먼저 통하는 친구들이 있고, 서로에게 하나뿐인 가족, 누나가 있다. 또한 누나와 자신을 응원하는 세상의 따뜻한 손길을 감지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년은 아직, 열여덟 살이다.

 

 

출구를 찾지 못한 아이들의 꿈에 실마리가 되기를

 

학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손아리 복지사는 과묵한 소년 준영이와 농담을 트는 사이다. 지난 3년, 그가 담당해온 사례관리 대상자 중 준영이는 유독 마음 쓰이는 아이였다. 너무 일찍 경험한 생의 그늘이 아이에겐 가혹하다 싶을 만큼 짙었던 까닭이다.

 

준영이 남매와 가까워진 계기는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부터다. 준영이네는 2년째 주거지원을 받고 있다. 한 달에 한번, 관리비 고지서를 전달하러 복지관을 찾는 준영이는 도통 말이 없었다. 인사도 없이 책상에 쓱- 고지서를 밀어 넣고 휙- 하니 사라지곤 했다. 하지만 만남의 횟수가 쌓여가자 어느 날 고개를 꾸벅하고, 이어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를 곁들이더니, 이제는 제법 농담도 건넨다. 이는 준영이의 삶 전반에 일어난 변화의 한 단면이다.

 

달서구학산종합사회복지관 손아리 사회복지사

 


“제 삶에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일 겁니다. 준영이가 제 의지로 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방과 후 수업을 선택해 들으며, 주거비 지원을 통해 확보한 여유자금으로 교재 구입비와 시험 응시료를 해결했어요. 한 달에 10만원 남짓한 여유자금이 아이로 하여금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매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된 셈이죠. 또한 가계를 꾸려가는 윤아에겐 경제관념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동생의 학원비와 자신의 등록금에 여유자금을 보태며, 생활비를 어디서 아끼고 어디에 써야 하는지 경험한거죠.”


사업 진행의 제일선에 복무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도 주거지원사업은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기실, 1년 지원금이 일시적으로 집행돼도 바로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복지사들이 매달 관리사무소나 은행에 납부해야 하는 만큼 분명 품이 드는 일일진대, 현장의 담당자들은 이를 통한 대상자와의 긴밀한 ‘소통’에 의미를 매긴다. 관리비 설정 시 당월 사용분 고지액을 기준 삼다보니 사례 관리 대상자와 매달 한 번씩은 관리비 고지서를 받기 위해서라도 만나야 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 대상자와 신뢰의 겹을 더하게 되었다는 것. 작은 집에 햇볕 한 줌을 더하고자 하는, 그 소중한 마음들을 씨앗 삼아 발아한 아이들의 꿈을 가장 가까이에서 응원할 따름이다.


학산종합사회복지관은 2010년부터 주거지원사업을 신청하고 매년 두 세대 이상 지원을 이끌어내고 있다. 올해는 총 3세대를 지원받아 관리중이다. 2013년 4월 학산복지관에 입사한 손아리 복지사는 가장 보람이 큰 사업으로 주거비 지원을 손꼽는다. 주거 안정을 통해 확보된 여유자금이 아이들에게 꿈을 꿀 수 있는 실마리로 쓰인다는 점에서 더욱 소중하다는 것. 
 

 

"단순히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이를 통해 아이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미술 쪽으로 재능을 보이던 아이들이 기초생활수급비로는 충당하기 힘든 미술학원비를 해결했던 사례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청소년기 아이들은 변화와 성장의 가능성이 실로 무궁무진합니다. 적성을 발견하고 재능을 키울 수 있는 적기를 놓친다는 건 그 개인의 인생에서든 사회적으로든 크나큰 손실이죠. 저희는 이 사업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이를 통해 아이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가장 첨예한 시기를 잘 관리하여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할 따름이죠.”

 

 

 


사례관리 전담팀이 복지관 1층에 따로 배치된 학산종합사회복지관은 문을 열고 들어서며 받는 첫 인상부터가 화기애애하다. 정기적인 회의를 하고 있지만 늘 일상적으로 각자 담당하는 사례관리 대상자들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터라, 가령 준영이의 변화만 하더라도 사례관리 전담팀 모두의 기쁨이다. 준영이의 농담 하나에, 웃음 하나에 반짝하는 얼굴들이 이를 증명한다. 준영이의 변화를 보며 손아리 복지사는 사례관리의 정석을 또 한 번 절감한다. 대상자와의 만남은 잦을수록 좋고 정기적이어야 한다는 것. 닫아진 마음의 빗장을 풀어낸 열쇠는 숨결이 전해지도록 가까운 거리에서 바라보는 것, 그리고 잦은 눈 맞춤이었다.

 

 

글. 고우정 | 사진. 김흥구

 

[사회적 돌봄] 배분사업이 바라보는 복지는 '사회로 부터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 입니다. 주거권, 건강권, 교육문화권, 생계권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솔기금]은 달동네, 지하셋방을 겨우 벗어나 임대 아파트를 얻었다는 행복함도 잠시, 관리비를 내지 못해 아침이면 물을 찾아 헤매고 저녁이 되어도 불빛도 없는 캄캄한 방에 덩그맣게 앉아 있어야 하는 소년소녀가정을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소년소녀가정에게 조금이라도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임대아파트 입주의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솔기금 [더 보기]

 



호이호이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이형명 간사
배분으로 지구정복을 꿈꿉니다. 꼭 필요한 곳에, 가장 투명하게,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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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도 아름다운재단에서는 많은 배분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업계획-공모/접수-심사-선정-지원-모니터링-결과보고 등의 과정을 거처 1년 동안 진행된 배분사업 내용을 숫자로 간단하게 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2011 장애 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입니다.

4+1
이 지원사업의 경우, 2011년에 작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원하는 보조기구의 종류!
2010년에는 자세보조기구 중심으로 지원을 했다면,
2011년에는 이동형 기립보조기구를 추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보조기구는 사용자의 장애특성 변화 및 성장단계에 맞추어 욕구에 기반하여 다영역적 접근이 필요한데, 이때 생애주기는 보조기구의 적용에 있어 특히 고려해야할 사항입니다.  생애주기(유아․학령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주요 욕구는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에, 2011년 지원사업에서는 기존 맞춤형 자세유지 보조기구 4종과 더불어 자세유지(기립)와 이동의 욕구를 동시에 해결 할 수 있는 ‘특수 이동보조기구(기립형 휠체어)’를 지원함으로써 생애주기별 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지원품목의 다면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품목의 경우, 학교생활이나 외부 활동량이 증대되는 대학생까지 연령을 확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앉기 자세유지 보조기구, 기립자세보조기구의 경우는 만 6세~만 19세까지의 학령기 장애․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동 보조기구의 경우 만6세~만24세까지 지원하였습니다.)


+1
이 사업에서 2011년 시도한 또 하나의 변화는,
지원 지역을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2010년까지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원해왔는데, 2011년에는 충청도 지역을 추가하여 확대한 것이지요. 많은 지원사업들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지만, 지원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동안 지역 확대를 고민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에는 이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협력기관과 협의하여 지역을 추가해보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조기구 정보 및 지원 사업 부족으로 인식되는 취약 지역,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지역을 충청도로 선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지역을 추가한 것도 아니고, 또 추가된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보조기구가 지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제 시작이니 점차적으로 늘어나겠지요?

86
2011년 사업을 시작할 때 애초 계획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80명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업 중 보조기구 입찰 가격을 협상하여 최종적으로 86명에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옆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최종 지원대상자 86명 중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은 68명(79.1%)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체장애 12명, 중복장애가 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장애 등급은 2명(전방지지형 기립보조기구 지원 대상자)만이 2등급이며, 이외 모든 지원대상자들은 1등급이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최종 지원대상자 86명 중 10세 이하의 연령이 45명(52.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가장 어린 대상자는 7세(2005년생)이며, 가장 나이가 많은 대상자는 24세(1988년생)였습니다.

188,000,000

이렇게 총 5개 품목의 보조기구를, 서울/경기/인천/충청도의 86명에게 지원하는 배분금액은 총 188,000,000원이었습니다.
평균으로 어림잡아 보면 1인당 220만원 정도 배분된 것인데요. 보조기구별로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나서 개인당 지원된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동보조기구의 단가가 좀더 비쌌습니다.

이 배분지원비에는 보조기구 지원가격만 포함되었습니다. 이외에 현장평가 / 보조기구 납품 및 설명 / 사후 모니터링 등 보조기구 지원을 위한 전반적인 사업비를 포함하면 전체 사업비는 좀더 올라가겠지요.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2011 장애 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 더 많은 내용은 이후 발간될 '나눔가계부'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 댓글을 통해서도 더 많은 정보를 나눌 수도 있겠군요~

마지막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만난 지원자의 사례를 싣습니다.


 
창+문 모금배분국박정옥 간사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눔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창과 실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금, 2012/03/0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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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재단은 한부모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1인당 종합건강검진비 최대 70만원, 2차 정밀 검진비 최대 50만원, 3차 수술치료비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198명에게 1차 건강검진을, 47명에게 정밀검진을, 24명에게 수술 및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 중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을 통해 건강검진을 비롯해 2차 정밀검진, 3차 수술 및 치료비를 지원받아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장희정(인천여성민우회 부설 한부모가정지원센터 센터장) 씨를 만나 그 간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편견의 벽과 마주하다


마흔을 지나서였다. 남편과 헤어지기로 결심하고 이혼을 선택했다. 원치 않는 갈등이 사로잡은 삶에 대한 도전이었다. 7개월여가 흐르고 장희정 씨는 독립했다. 


“특별한 비전 때문이 아니었어요. 다만 덜 불행하고 더 행복하기를 바랐죠. 한데 현실은 만만치 않더라고요.”


여덟 살 난 딸과 돌을 지난 아들을 품은 마흔한 살의 이혼녀라는 꼬리표가 버거웠다. 일상을 꾸리기 쉽지 않았고, 미래는 불투명할 뿐 아니라 아득했다. 자꾸 가라앉는 마음을 간신히 붙잡아두느라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결혼과 이혼은 삶의 여러 형태 중 하나인데 21세기의 대한민국은 후자를 도태로 인식했다. 대다수와 다른 삶의 구성일 뿐인데 그녀는 단박에 열외자로 자리매김했다. 그러한 편견은 취업문 앞에서 더 도드라졌다. 


“월급이 백만 원 채 안 되는 자리 면접 보러 갔을 때예요. 당시엔 그것도 절실했는데, 제가 한부모라고 말했더니 이렇게 적은 돈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려고 그러냐고 묻더라고요. 나는 그 돈이 필요해서 갔는데 그들은 그 돈이라서 안 된다니… 참 우습죠. 뽑기 싫었겠죠, 여러 모로 발생할지 모를 리스크 때문에.”


견고하고 거대한 세상의 편견. 번번이 마주하게 되는, 자신 앞에 우뚝 선 그 벽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지 암담했다. 늪을 걷는 양 삶이 무거웠다. 그때 길에 걸린 한부모 프로그램 현수막이 눈에 띄었다. 인천여성민우회 ‘여성 한부모, 당당한 삶을 찾아 떠나는 단독비행’. 이는 아름다운재단이 1%기금을 기반으로 2005년부터 3년 간 지원한 ‘변화의 시나리오’ 대안적 공익프로젝트였다.


“어느 날 거리를 지나다 현수막을 만났죠. 보는 순간 참여해야 겠다 생각했어요. 아이들과 사는 게 힘들어서 자꾸 가라앉으니까 혼자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거든요. 어쩐지 힘이 될 것 같았는데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그곳에서 그녀는 이제와는 다른 삶의 기준을 만났다. 낯모르는 사람들과 부모·형제에게도 말할 수 없던 한부모 가정의 고단함을 나눴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자기 자신과도 솔직히 대화할 수 있었다. 비로소 그녀의 인생 제2장이 시작되었다. 



아플 수도 없는 한부모 가정의 가장들


현수막의 호출로 시작한 여성민우회 활동이 올해로 7년째다. 그 동안 그녀는 공부방 교사로 인천여성민우회 부설 한부모가정지원센터장으로 종횡무진 내달렸다. 초창기엔 매주 <배나(‘배워서 나누자’라는 모토의 자조모임)>에 참석하며 많은 이들과 편견 없는 소통을 경험했다.


“밖에서는 남편이 뭐하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곤 했는데 <배나>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내가 한부모라는 걸 오픈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살게 된 거죠. 인천여성민우회 사람들도 스스럼없이 나를 바라봐줬고요. 소통이 그렇게나 큰 힘인 줄 몰랐어요.”


이혼한 여성, 한부모의 정체성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그녀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이혼이나 사별의 결과로 생겨나는 한부모 가정이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10%를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비한 복지 상황이 답답했다. 


“저는 항상 안 보이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보이면 뭔가 해결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다문화나 장애인 사업이 다른 소외 계층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녀는 인천여성민우회 부설 한부모가정지원센터장 자리를 고사하지 않았다. 누구보다 그들의 고단함을 잘 아는 ‘당사자’이기 때문이었다. 동정 어린 수혜 차원의 한부모 가정이 아니라 더불어 살기 위해 보듬어야 할 또 하나의 가족 형태로 한부모 가정이 우뚝 서기를 바라서였다.


“가장 힘든 게 아이가 상처받는 거예요. 가정이 불안정하다는 편견이 아이를 위축시킬까봐 걱정이 많죠. 대중 매체도 인터넷 중독, 학교 폭력 문제 다룰 때 한부모 가정 아이가 심각하다고 꼬리표를 달잖아요. 물론 더 많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문제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부모 가정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장희정 씨. 그녀는 문제의 핵심은 한부모 가정의 가장이 사회 연계망 없이 생계와 양육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사람이 나눠지던 삶의 무게를 오롯이 혼자 짊어지니 누수현상이 생기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가사노동, 경제활동, 자녀양육과 교육 등 두 사람이 함께 나누던 책임을 혼자 맡은 그들은 아플 수도 없어요. 웬만큼 아파서는 병원에 안가요. 약만 먹죠. 병원갔다가 검사를 했는데 만약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어떡하지? 그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이런 생각때문에.”


ⓒ아름다운재단



건강한 삶을 위한 사회 네트워크 


아파도 병원을 찾을 수 없는 한부모 여성가장에게 정기검진은 낯선 단어임에 분명했다. 장희정 씨라고 예외일 수는 없었다. 


“대전여민회에서 아름다운재단 ‘당신의햇살기금’을 기반으로 지원하는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 다섯 명이 지원서를 제출했고 그 중 저를 포함한 세 명이 정기검진을 받았죠. 이왕 받는 거 제대로 받자 싶어서 지원금 70만 원으로 최대한 많은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을 발품으로 찾아냈고요. 병원 측에서도 한부모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140만 원 짜리 검사를 50%에 받았어요.”


심장, 간, 자궁,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은 물론 폐 CT, 갑상선, 유방암 등 각종 초음파 검사까지 생애 최초로 몸 구석구석을 살폈다. 그간 돌보지 못한 몸에 대한 최고의 배려였다. 그리고 얼마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한 번 방문하라기에 긴장했죠. 장에 뭔가 있으니 3차 병원으로 가라더라고요. 암이었어요.”


ⓒ아름다운재단


눈앞이 캄캄했다. 애들은 어떡하나 싶어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스티브 잡스가 걸린 암이라는데 그 사람은 죽었잖아요. 무섭다기보다 애들 걱정에… 심하지는 않으니까 일단 전이가 됐는지 CT를 찍어보자고 했고 다행히 이상이 없다고 잘 떼어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만감이 교차하면서 건강해야 겠다 다짐했어요.”


불행 중 다행이었다. 정기검진으로 암을 발견한 것도 기적 같은데 2차 CT 정밀검사와 3차 대장 조직 떼어내는 시술까지 병원비 걱정 없이 치렀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보인 관심이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아이들까지 보듬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고비마다 달려와 손 내밀어주는 아름다운재단이 반갑고 또 고맙다는 장희정 씨. 그녀는 이번 경험을 통해 한부모 여성가장 지원이 곧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일이라는 걸 다시 한 번 절감했다. 그래서 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일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간혹 한부모 가정은 스페어타이어 없는 차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스페어타이어도 없는데 펑크 나면 어쩌나 걱정이죠. 아름다운재단의 ‘당신의햇살기금’은 그런 걱정을 한 순간 덜어줬어요. 우리들의 스페어타이어가 돼 줬다고나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금을 통해 건강을 되찾고 충전하기를, 햇살 아래 서기를 바라요.”


글 | 우승연




아름다운재단의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이 바라보는 복지는 "사회로 부터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입니다. 주거권, 건강권, 교육문화권, 생계권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같은 지향을 담은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은 저소득 여성가장에게 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여성 가장 개인의 예방학적 차원을 넘어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공동체를 마련하고, 한부모 가정이 안정감 있는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일, 2013/05/0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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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하반기, 에너지 기본권 관련하여 아름다운재단이 내딛는 두번째 발걸음~
[2011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택 에너지 효율화를

강화하여 에너지 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그 첫 사업으로, 올해는 금천구 시흥2동을 대상으로 건축물 조사와 취약계층을 조사하여
총 4가구를 선정하여 주택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그리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가구의 에너지 현황을 조사하여 단열이 취약한 곳, 열이 빠져나가는 곳을 체크하여 그 부분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래된 집이지만, 좀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지요.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하여 취약한 상태의 주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주택의 상황은 안 좋아 벽은 얇고 문이나 창문도 허술하여 한겨울에 바람 숭숭~
그렇다보니 따뜻한 겨울의 삶을 포기하거나 소득 대비 에너지 비용이 비싸지는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에 주택 개선 사업을 통해 주택의 상황을 에너지 효율화 측면에서 개선하여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에너지 빈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왼쪽의 기존의 얄루미늄 단창에서 오른쪽의 단열창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한층 집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경우 창 하나 바꾸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창 하나만 바꾼다고 하여 그 효과를 보기는 어려운 일이지요.

제가 현장 참관차 방문한 가구는, 한부모 여성가구로 아이 둘과 어머니 이렇게 세 식구가 사는 18평 정도의 반지하 가정이었습니다.
반지하다 보니까 환기가 잘 안 되어 결루현상도 많고, 위의 사진처럼 단창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또 창은 많고.. 더구나 현관문 역시 얄루미늄 현관문이고 노후가 심하여 그쪽으로도 바람이 숭숭~

이 가정의 경우만 하더라도 창호 4개, 현관문 교체, 벽단열 강화, 현관문 위의 결루현상 해소를 위한 단열 시공 등 굉장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위의 사진처럼 기존의 단층 창호를 떼어내고.. 또 방호창까지 있는 경우 그것도 떼었다가 새로운 신규 이중창으로 교체한 다음, 다시 방호창을 설치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하단의 사진이 완성 직전의 사진입니다. 외관으로 보기만 해도 조금은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이 가구의 경우 에너지 효율 테스트 결과 한쪽 방의 벽면에서 바람이 숭숭 들어온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른 방들의 경우 이런 벽면에 장롱이나 가구 등등이 배치되어 체감은 낮을 수 있으나 이 방의 경우 가구도 없고 하여 그대로 찬바람이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벽체 단열 작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벽면에 단열재를 깔고.. 얇은 나무를 대고 그 위에 또 단열재를 깔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도배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얇은 나무를 대는 이유는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에 공기층을 만드는 것이 단열의 중요한 지점이라고 하네요.
이 벽체 단열 작업은 건너방과 함께 현관문 주위로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작은 마루와 부엌이었는데, 벽체 단열도 하고 현관문도 바꾸고 창호도 개선하면서 조금은 따뜻한 마루와 부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해는 총 4가구의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해당 가구의 에너지 흐름이 어떠했는지, 어디를 개선하면 효과가 클지를 검사하여
개선공사 범위를 정하여 수리 작업을 하고

이후 다시 에너지 흐름을 조사하여 주택 개선 사업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한두 달 후에는 실질적으로 에너지 비용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런 앞뒤 사전사후의 조사 과정을 거쳐서 해당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던 것이고,
나아가 이 가구가 아니더라도 이후 주택 개선 사업에 도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차후 사업이 마무리되고 중간 결과치들이 나오면 또 포스팅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이렇게 단창을 이중창으로 교체하고 벽체단열을 하게되면 그만큼 따뜻해지는 것은 맞는데...
옆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집이 좁아집니다~ ^^ 최대 5센치 정도 벽이 튀어나오게 되면서
집이 좁아진다는 것이지요.. 흠~ 이는 사전에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 그래도 따뜻한 것이 낫겠지 라는 생각도 하지만 워낙에 좁은 집들이라 좀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창+문 모금배분국박정옥 간사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눔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창과 실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월, 2012/02/2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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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재단은 소년소녀가정 주거 지원사업 '작은집에 햇볕한줌' 이라는 이름으로 소년소녀가정, 그리고 비록 조부모님이나 부모님들(한부모포함)이 계시지만 경제활동 능력이 없어 실질적인 소년소녀가정인 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만 임대료 연체로 퇴거위기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밀린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원하고 ,1년간의 주거비를 지원해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755세대의 소년소녀가정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2008년)에 따르면 소년소녀가정이 IMF를 정점으로 1997년 9,544세대에서 2008년 1,337세대로 소년소녀가정 세대가 매년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보육원 등 양육시설 거주 또는 대안가정, 위탁가정 형태로 포함되어 법적 소년소녀가정 세대의 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원치않게 소년소녀가장이 되어야 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부모의 사망이 아닌 부모의 이혼, 가출, 방임 등 현대사회의 구조적 가족문제를 이유로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등 결손 소년소녀가정이 늘어나는 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2008년 보건복지부 통계기준]  
      


[성별 및 연령별 소년소녀가정 세대 현황_ 2008년 통계 기준]
 구 분    계          성                                연  
   남     여  0~5세  6~11세 12~14세 15~17세 18~20세 21세이상
   계  2,058  1,057  1,001      10     182     442      969      441       14
세대주  1,337    688    649        4      70     186      663      403       11
세대원    721    369    352        6     112     256      306       38         3

법적 소년소녀가정 세대 수는 줄었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소년소녀가정의 주거 지원에 대한 수요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퇴거조치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게 체납료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생활환경을 마련해줄 수 있었습니다.
적게는 몇 십만원에서 부터 많게는 수 백만원의 밀린 임대료, 그리고 이어지는 '강제퇴거 조치'는 고정적 수입이 없는 소년소녀가정 청소년들에게는 커다란 짐일 수 밖에 없습니다. 주거비 지원을 통해 절감된 생활비는 지출부담이 큰 교육 및 양육관련 부분으로 사용함으로써 주거안정뿐만 아니라 경제적 안정도 확보되었습니다. 

집은 '인권' 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집이 돈을 불리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삶의 바탕이 되는 최소한의 조건이자 삶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집은 아이들에게 '꿈이 자라나는 공간' 입니다.
남들에게는 골치아프고 지겹기만한 '사교육'인 학원이, 어떤 이들에게는 어쩌면 부럽기만한 '사치'이기도 했습니다.  
임대료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물질적으로 생긴 여유로 제일 먼저 그동안 엄두도 못했던 필기도구도 사고, 책도 사고, 학원도 다닐 수 있게 된 아이들은 그제서야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주거의 불안정이 아이들의 미래의 격차가 되지 않도록 지원사업을 통해 실질적 소년소녀가정 세대의 주거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저축 및 교육비 지출을 늘림으로서 빈곤의 악순환이 끊어지는 기회가 되길 마음으로나마 기대해 봅니다.

얼마 전 2010년 지원대상자들의 손편지가 사례기관을 통하여 아름다운재단으로 도착했습니다. 재단에 기부를 해주시는 기부자님들의 마음은 주거지원을 통해 아이들의 삶의 안정을 찾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램이었을 텐데.. 손수 편지를 써 소식과 감사 인사를 전해 준 청소년들에게도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여러분들께 감사편지를 함께 공유해 드립니다. ^^


                                                             [아름다운재단으로 도착한 감사 편지들]                                   



저는 이번에 주거비와 관리비를 지원받은 김** 이라는 학생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의 지원 덕분에 저희 집은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둘이 살고있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어머니가 다리가 불편하셔서 취직을 하기도 힘든 상황에 관리비나 임대료를 내면서 저의 공부까지 가르치시는건 정말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고등학생인 저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도 없었고 받아주는 곳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디자이너가 되고 싶단 '꿈' 이 있었고, 대학을 디자인과로 가기 위해서는 미술학원을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말도 안되는 일이였지요.. 생활비며 관리비 내기도 빠듯한 집안사정에 제가 미술학원을 다닌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였습니다. 너무너무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당시 상황은 더욱더 안좋았었어요. 
집에는 '강제퇴거'하라는 우편이 날아왔고, 당장 밀린 관리비를 낼 돈도 없고, 갈 곳은 없고... 저에겐 꿈이 있지만 절대 이룰 수 없고, 꿈도 잃고 집도 일을 상황이였죠,

그런데 정말 이루어졌어요, 
아름다운재단이라는 곳에서 관리비와 임대료를 지원해준 것이였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저는 보금자리도 찾았고 꿈도 찾고 희망도 찾았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올 해 디자인과로 대학을 진학했어요, 하루하루가 배우는 모든 것이 너무 재밌고 신납니다. 저도 더 나이고 들고 어른이 되어 사회에 나가게 된다면, 조금이나마 기부라는 걸 해보고 싶습니다. 저처럼 잃었더 꿈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저같읕 환경의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재단 !                             

2011년 7월
김 ** 드림 (2010년 주거비 지원)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 '작은 집에 햇볕 한줌'
아이들에게 집은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집 걱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건강과 마음을 밝고 튼튼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따뜻한 방 한 칸을 마련해주고, 밀린 임대료를 지원함으로서 임대료를 못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늘을 걷어내고, 좀 더 나은 생활을 만들어갈 여건을 조성해주고자 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은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정의 체납임대료와 관리비를 지원하는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춘공작당 Cherish 모금배분국장정원 간사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생각이 만드는 것이다. 생각하는 물음표와 행동하는 느낌표가 하나가 되었을 때 젊음은 다시 태어난다' 반짝이는 미래세대의 별들을 찾아 좌충우돌 작당 중 입니다.
 
목, 2011/08/1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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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먼나라 이웃나라 세입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h1> <h2>[알쓸신집3]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핵심은 '주거안정은 국가 책임'</h2> <p style="text-align:right;"><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font-weight:700;text-align:right;background-color:rgb(255,255,255);">김대진 변호사 </span><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font-weight:700;text-align:right;background-color:rgb(255,255,255);">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span></p> <p style="text-align:right;"><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font-weight:700;text-align:right;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p> <blockquote> <p>누구나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거래 경험이 많은 임대인과 거래 경험이 부족한 세입자 사이에 체결되는 임대차계약은 세입자들에게 불합리한 점들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세입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맞춤형 정보부터 임대기간 8년 동안 연 5% 이내 임대료 인상이 제한된 민간임대주택, 해외 세입자들은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까지 '알쓸신집(알아 두면 쓸모 있는 신비한 집이야기)'에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 기자 말</p> </blockquote> <p> </p> <p>세입자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된 지 벌써 40년이 가까이 되어 간다. 그러나 세입자들은 여전히 짧은 거주기간과 임대료 인상 등의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다.</p> <p> </p> <p>국토교통부의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자가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이 11.1년인 반면에, 임차가구(무상제외)는 3.4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비(임대료 및 대출금상환) 부담에 있어서도 자가가구는 절반 정도(49.3%)가 부담을 느끼는 반면에, 전세가구는 70.5%, 월세가구는 82.8%가 부담을 느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훨씬 큰 것으로 드러났다.</p> <p> </p> <p>그 원인은 부동산가격 급등, 수요·공급의 불균형, 저금리로 인한 월세화, 경기침체로 인한 실질소득 저하 등 다양하게 꼽을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세입자가 집주인(임대인)에 비해 경제적·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이다.</p> <p> </p> <p>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현재 국내 자가점유율은 전체 가구의 57.7%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고소득층은 73.5%인 반면, 중소득층은 60.2%, 저소득층은 47.5% 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 국민의 약 40%, 그 중에서도 주로 서민들이 여전히 주거불안정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p> <p> </p> <p>세입자 보호의 핵심은 임대기간 보장과 임대료 규제에 있다. 이는 단기적인 정책으로는 어렵고, 법 규정을 통한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p> <p> </p> <p>임대기간은 1989년에 '2년'을 보장하는 것으로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30년째 그대로 유지 중이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2018년에 보장기간이 10년까지로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너무 짧다.</p> <p> </p> <p>또 임대료는 1년에 5%의 범위 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보장기간이 2년에 불과하다 보니 이 기간이 끝날 때 임대인이 5% 넘는 임대인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임차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며 집주인은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임대료 상한제 규정 자체는 거의 사문화한 상태다.</p> <p> </p> <p><strong>먼나라 이웃나라 세입자들</strong></p> <p> </p> <p>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 해외 주요 선진국들의 세입자 보호제도를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p> <p> </p> <p>서구 유럽과 미국, 일본 등의 국가들은 이미 1960년대부터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펼쳐 왔다. 이들의 세입자 보호제도는 정해진 기한이 없거나 법정갱신을 보장하는 방법을 통해 장기 임대차를 지향하면서, 임대료는 표준(공정)임대료,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 조정하되, 일정한 범위 내로 인상을 규제하는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p> <p> </p> <p>그리고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제한하여 세입자를 보호하는 한편, 퇴거 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도 한다. 아래에서는 각 국가별로 어떤 세입자 보호제도를 갖추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p> <p> </p> <p><strong>[독일] 무기한 임대차가 원칙... 2013년부터 규제 강화 </strong></p> <p> </p> <p>독일은 유럽 내에서도 가장 강력한 세입자 보호제도를 갖춘 국가이다. 독일은 제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심각한 주택난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1960년대부터 민간자본시장이 주택공급을 주도하는 정책을 추진하였고, 동시에 민간임대시장에 대해 강한 규제정책을 시행해 왔다.</p> <p> </p> <p>먼저 임대기간에 있어서 독일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가 원칙이다. 즉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세입자는 기간의 제한 없이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것이다.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려고 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계약해지가 임차인에게 너무 가혹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없다. 기간을 정한 임대차는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예외적으로만 가능하다.</p> <p> </p> <p>이러한 법적 장치를 통하여 실제 독일은 세입자의 평균 거주기간이 약 12.8년에 이를 정도로 임대차 안정화를 이루고 있다. 임대료 조정에 있어서도 일정한 제한이 가해진다. 임대인은 15개월마다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인상기준은 동일 또는 유사 지역 내에서 유사한 종류, 크기, 시설, 성상, 위치 및 에너지 시설을 가진 주택의 통상적인 임대료 (Mietspiegel, 국내에서는 '표준임대료' 또는 '지역상례적 비교차임'으로 번역)에 따른다.</p> <p> </p> <p>표준임대료는 임대료 표본조사, 국내가계물가지수에 기초해 임대인·임차인 대표 및 지자체가 함께 4년에 한 번씩 정한다. 한편 임대인이 표준임대료에 따라 인상을 청구하더라도 그 임대료는 3년 동안 20%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2000년대 중반부터 대도시 중심으로 임대료가 급등하자 2013년 법개정을 통해 주택공급이 부족한 인구과밀지역에 대해서는 상한율을 15%까지 낮출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베를린, 바이에른, 헤센, 노르트-베스트팔렌 주 등이 적용 대상이다.</p> <p> </p> <p>나아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최초 임대료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또한 2015년 법개정을 통해 과밀주택시장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는 최초임대료도 표준임대료의 10%를 초과하여 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계속해서 임대료 급등을 막기 위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p> <p> </p> <p><strong>[프랑스] 누구 마음대로 계약해지? 심사받으세요 </strong></p> <p> </p> <p>프랑스는 '임대차관계 개선을 위한 1989년 7월 6일 법률'(메르마즈법)이라는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를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 메르마즈법은 주거권의 보장과 함께 임대인과 임차인의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하면서 주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세입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p> <p> </p> <p>우선 임대기간에 있어서는 3년(임대인이 법인인 경우는 6년)의 최단임대차기간을 보장하면서,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계약이 자동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예를 들어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려 하거나 매각하려는 경우 또는 세입자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가 있을 때에만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으로는 법정 갱신을 보장하고 있다.</p> <p> </p> <p>또한 세입자가 66세 이상의 고령이고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대체주거를 제공해야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프랑스도 대도시를 위주로 한 임대료 급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 올랑드 정부 하에서 '주택 및 도시정비에 관한 법'(알뤼르법)을 시행하여 임대료 인상을 비교적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p> <p> </p> <p>알뤼르법은 규제적용대상을 과밀주거지역과 비과밀주거지역을 나누어, 과밀주거지역 내에서는 계약갱신 시 임대료 조정은 물론이고 최초 계약체결 시의 임대료까지도 규제하고 있다. 과밀주거지역 내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초 임대료는 지역 임대료 조사통계소가 지역별, 건물유형별로 조사한 임대료의 평균값인 기준임대료의 20%를 초과할 수 없고,갱신 시에도 기존 임대료가 기준임대료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p> <p> </p> <p>반면에 비과밀주거지역 내에서 최초 임대료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갱신 시에는 임대료가 명백히 적은 경우에만 비교가능한 인근주택들의 임대료 3개 이상을 참고하여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 특히 갱신 시 임대료 인상액이 정해지더라도 한꺼번에 인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갱신된 임대기간 내에서 단계적으로 인상되도록 정하고 있다.</p> <p> </p> <p><strong>[영국] 느슨해진 세입자 보호에... 청년·신혼부부 주거난 </strong></p> <p> </p> <p>영국은 1960-70년대까지 강력한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다가 1980년대 대처정부가 들어서면서 민간임대주택 시장 확대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이로 인하여 현재는 임대기간 보장이나 임대료 인상에 대한 규제가 거의 풀린 상황이다.</p> <p> </p> <p>1988년 주택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임대기간 보장 및 임대료 규제를 통하여 세입자를 강력하게 보호하였다(regulated tenancy 규제임대차). 세입자는 임대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거주하고 있는 한 별도의 연장계약 없이도 임대차를 유지할 수 있었고, 임대인의 퇴거요구도 법률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하였다. 또한 임대료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료 사정관(Rent officer)이 공정한 임대료를 결정하여 이를 등록하면 당사자는 등록된 임대료에 따라야 했다.</p> <p> </p> <p>그러나 1988년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1989년 1월 15일 이후의 임대차에 대해서는 임대료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없이 시장 임대료가 그대로 적용되게 되었다. 임대기간 보장도 점차 완화되어, 1997년 2월 27일까지는 원래의 임대기간 종료시 당연히 법정 주기만큼 임대차가 갱신되어 세입자의 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었으나(assured tenancy 보장임대차), 이후로는 임대인이 2개월 전에 사전 통지만 하면 아무런 사유 없이도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게 되었다(assured shorthold tenancy. 보장단기임대차).</p> <p> </p> <p>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기사에 의하면, 2018년 현재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약 80%의 민간 임대차가 6개월 또는 12개월로 정해진 보장단기임대차라고 한다. 그러다보니 2016~2017년 현재 영국 임차가구의 평균거주기간은 3.9년까지 떨어진 상태다.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임대료가 폭등하여 런던의 경우 2005년에 대비하여 2017년 현재 40% 가까이 임대료가 급증하였으며,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가 심각한 주거난에 시달리고 있다.</p> <p> </p> <p><strong>[미국] 뉴욕, 뉴욕, 너무 비싼 집세로 고민 중</strong></p> <p>  </p> <p>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연방정부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법률을 제정해 임대료를 통제하다가, 이후 1951년부터는 대도시가 있는 뉴욕(뉴욕시), 메새츄세츠(보스턴시), 메릴랜드(볼티모어시), 캘리포니아(LA, 샌프란시스코시) 4개 주와 워싱턴 DC(칼럼비아 자치구)에서만 주법을 통해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계속 추진 중이다.</p> <p> </p> <p>뉴욕시는 심각한 도시과밀화 및 주택난, 그리고 높은 임대료 수준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발달시켜 왔다. 1984년부터는 임대차 등록제를 시행하여 임대차 관리행정의 기본인프라를 구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임대주택 공급확대 프로그램, 조세 면제 프로그램, 중산층 주택 공급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임대차 안정화 규제를 받는 민간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계속해서 펴고 있다.</p> <p> </p> <p>위 제도의 적용을 받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은 부동산 보유세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료의 규제를 받는다. 또한 뉴욕시는 임대료 조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위한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도 운영 중이다. 한편 임대기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임대료를 계속 지급하는 한,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도록 하여 세입자를 보호하고 있다.</p> <p> </p> <p>캘리포니아주의 LA, 샌프란시스코도 뉴욕시와 마찬가지로 기한이 없는 임대차가 원칙이다. 다만 캘리포니아주는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 1985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임대시장에서 임대주택 철수를 이유로 임차인의 강제퇴거가 가능하도록 한 '엘리스법(Ellis Act)' ▲ 1995년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등의 도시에서 임대료 규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코스타-호킨스 임대주택법(Costa-Hawkins Rental Housing Act)'이 각각 제정·시행됨에 따라 현재로서는 세입자 보호정책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p> <p> </p> <p><strong>[일본] 상한은 없지만... '차임증감청구'로 임대료 조정 </strong></p> <p> </p> <p>일본은 차지차가법(借地借家法)이라는 특별법을 통하여 임대차를 규율하고 있다. 차지차가법은 임대인의 갱신거절(기간이 정해진 임대차의 경우) 또는 해약신청(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의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도록 규정하고 있다.</p> <p> </p> <p>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차지차가법에서 정한 기준 및 당사자 쌍방의 이익을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하는데, 세입자에게 일정한 퇴거료를 보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당성을 인정하기도 한다.</p> <p> </p> <p>한편 임대료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차지차가법에서 특별히 상한을 정하고 있지도 않다. 다만 차지차가법에서는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유사한 차임증감청구권(임대료가 경제사정의 변동 등의 사정 변경에 의하여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규정을 두고 있는데, 우리와 달리 장기임대차를 전제로 하는 일본에서는 차임증감청구권의 행사를 통한 임대료 조정이 실제로 제 역할을 하고 있다.</p> <p> </p> <p>차임증감청구 시 상대방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때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절차를 우선 거쳐야 한다. 특히 임대인이 증액청구를 한 경우 세입자는 조정 또는 재판의 확정시까지 상당액이라고 인정하는 임대료를 지불하기만 하면 된다.</p> <p> </p> <p><strong>주거안정은 국가의 책임</strong></p> <p> </p> <p>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 주요선진국들은 기본적으로 법제도로 장기 임대차를 보장하고 임대료의 과도한 인상을 규제함으로써 세입자들을 보호하고 있다.</p> <p> </p> <p>영국,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980~1990년대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에서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도 하였으나, 현재 그 후폭풍으로 임대료 급등현상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반면에 독일, 프랑스의 경우에는 2010년대에 들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임대료 규제를 보다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p> <p> </p> <p>뉴욕도 다양한 인센티브 및 관리행정을 통해 꾸준히 임대차 안정화를 추진 중이다. 일본은 법원이 임대차의 종료 및 임대료 증감에 대한 실질적 조정자 역할을 함으로써 안정적인 임대차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p> <p> </p> <p>다시 국내로 돌아보면, 우리는 그동안 '내집 마련', '빚내서 집사라' 등의 자가보유 우선의 부동산 정책을 펼치면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국민들의 부담으로 떠넘기다시피 했다.</p> <p> </p> <p>선진국들의 세입자 보호제도는 주택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각자의 생활수준에서 부담가능한 주거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향점을 두고, 그 중에서도 경제적 부담능력이 낮은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각종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의 세입자 보호제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p> <p> </p> <p>이미 부담능력을 벗어난 세입자 스스로 자신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도록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국가가 적극적인 임대차 안정화 정책 및 법제화로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책임져야 할 때이다.</p> <p> </p> <p><a href="http://omn.kr/1h7zf&quot; rel="nofollow">기사 원문보기>></a></p></div>
목, 2019/02/14-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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