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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세월호 성금 434억 쓰이는 '안전사업'…공동모금회는 '계획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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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세월호 성금 434억 쓰이는 '안전사업'…공동모금회는 '계획 無'

익명 (미확인) | 월, 2015/09/07- 15:38

사회복지공동모금회(공동모금회)가 세월호 국민성금의 38%를 지원하기로 한 사업인 '안전한 대한민국 만7들기 사업'에 대해 지난 1년3개월 동안 구체적인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30일 공동모금회로부터 받은 '2015 세월호 성금 사용계획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공동모금회는 국민과 시민사회단체·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성금 1141억원 중 62%인 706억4400만원을 세월호 희생자 및 피해자 지원에 사용하고, 나머지 38%인 434억9600만원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는 데에 쓸 예정이다.

 

공동모금회는 해당 자료에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관련사업' 지원 계획에 대해 "'안전문화센터 건립' 등을 기본방안으로 하고 기타 용도(사업 등) 및 세부 계획은 추후 심의할 예정"이라고 짤막히 기술했다.

 

또 세월호 성금에 대한 이자수익은 지난해 9월 첫 이자 발생을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총 14억2000여만원이 모였다. 이에 대해 공동모금회는 "이자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관련사업'에 포함 예정'이라고 적었다.

 

공동모금회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관련사업'은 세월호 침몰 참사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 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기부자의 의도에 따라 지원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부적인 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고 추후 별도의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자를 포함하는 것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기부자의 의견과 희생자 유가족 등의 합의를 통해 의견을 낸 것이다"고 설명했다.

 

사업 관련 TF는 안전교육 관련 외부 전문가나 공동모금회 내부 위원 등을 포함해 구성될 전망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세월호 성금의 38%나 차지하는 사업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며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날 동안 세부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사항조차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놀랍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월호 성금의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없는 점도 실망스러웠다"며 "국민이 하나 되어 한 뜻으로 모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 국민이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성금의 사용계획과 목적을 정기적인 주기를 정해 홈페이지나 정부 광고를 통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고 피해자의 아픔을 감싸주기 위한 국민의 노력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동모금회는 앞서 세월호 국민성금을 희생자 304명(사망자 295명·실종자 9명)의 유가족에게 2억10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생존자 가족 157명에게는 각 4200만원을, 구조 활동 중 사망한 민간잠수사 2명의 유가족에게는 각 1억500만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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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1부)은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사건번호 2020고합412).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특조위 조사 방해행위는 사참위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났다. 이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준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

2019년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총 5만 4,416명의 국민고소고발인을 모아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은폐한 국가범죄의 주요 책임자들을 고소 고발하였고, 이에 검찰 특별수사단은 2020년 5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정진철 전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 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1) 2015.1.19 새누리당과 장·차관, 청와대 수석이 플라자호텔에 모여 조직 축소와 해체를 논의하는 회의를 가진 것, 2) 2015.11.23 청와대 수석들과 해수부가 함께 여당 추천위원 전원 사퇴 등을 논의한 내용의 문건, 3)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나 보류시킨 행위 등이 사실’임은 인정하면서도, “남용된 직권의 보유자로 적시된 이 전 실장 등이 이에 관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볼 수 밖에 없고,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 등이 직권남용죄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병기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피고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특조위 조사방해 행위에 조기 종료로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진실에 관한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는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를 입었다.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이로 인해 감내해야 했던 상실감과 상처는 심대하다. 특조위에 대한 조사방해로 적기에 진실에 접근할 기회가 차단되었고 증거인멸은 용이해졌다. 그 후 새롭게 독립적인 조사기구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했고 수많은 인력, 시간, 예산이 소요되었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바로 그 권력으로부터 ‘세금도둑’이라는 적반하장의 공작적 혐오발언을 들으며 2차 3차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그런데 아무도 처벌되지 않고, 직권남용죄 보호대상인 구체적 권리를 특정할 수도 없다니 억울하고 원통하다.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 법 해석으로 피해자 권리는 또 한 번 침해당했다. 검찰은 즉시 수사를 보강하여 항소해야 한다.

2023년 2월 2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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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0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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