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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세월호 성금 434억 쓰이는 '안전사업'…공동모금회는 '계획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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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세월호 성금 434억 쓰이는 '안전사업'…공동모금회는 '계획 無'

익명 (미확인) | 월, 2015/09/07- 15:38

사회복지공동모금회(공동모금회)가 세월호 국민성금의 38%를 지원하기로 한 사업인 '안전한 대한민국 만7들기 사업'에 대해 지난 1년3개월 동안 구체적인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30일 공동모금회로부터 받은 '2015 세월호 성금 사용계획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공동모금회는 국민과 시민사회단체·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성금 1141억원 중 62%인 706억4400만원을 세월호 희생자 및 피해자 지원에 사용하고, 나머지 38%인 434억9600만원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는 데에 쓸 예정이다.

 

공동모금회는 해당 자료에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관련사업' 지원 계획에 대해 "'안전문화센터 건립' 등을 기본방안으로 하고 기타 용도(사업 등) 및 세부 계획은 추후 심의할 예정"이라고 짤막히 기술했다.

 

또 세월호 성금에 대한 이자수익은 지난해 9월 첫 이자 발생을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총 14억2000여만원이 모였다. 이에 대해 공동모금회는 "이자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관련사업'에 포함 예정'이라고 적었다.

 

공동모금회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관련사업'은 세월호 침몰 참사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 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기부자의 의도에 따라 지원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부적인 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고 추후 별도의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자를 포함하는 것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기부자의 의견과 희생자 유가족 등의 합의를 통해 의견을 낸 것이다"고 설명했다.

 

사업 관련 TF는 안전교육 관련 외부 전문가나 공동모금회 내부 위원 등을 포함해 구성될 전망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세월호 성금의 38%나 차지하는 사업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며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날 동안 세부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사항조차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놀랍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월호 성금의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없는 점도 실망스러웠다"며 "국민이 하나 되어 한 뜻으로 모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 국민이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성금의 사용계획과 목적을 정기적인 주기를 정해 홈페이지나 정부 광고를 통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고 피해자의 아픔을 감싸주기 위한 국민의 노력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동모금회는 앞서 세월호 국민성금을 희생자 304명(사망자 295명·실종자 9명)의 유가족에게 2억10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생존자 가족 157명에게는 각 4200만원을, 구조 활동 중 사망한 민간잠수사 2명의 유가족에게는 각 1억500만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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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온 국민이 생중계로 가라앉는 것을 지켜보았지만, 아직도 9인의 실종자가 배안에 잠들어 있다. 정부가 세월호와 진실을 인양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500일이 지났다.

501일째가 되는 8월 29일 오후 3시 세월호 500일 범국민대회가 서울역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서울역광장에서 숭례문과 한국은행, 을지로입구역, 국가인권위원회를 거쳐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했다. 저녁7시 부터는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문화제가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SNS를 통해서 “단 하루도 편치 않았을 저 분들이 500일동안 함께 울어줘서 고맙다고 감사인사를 한다. 우리 문제인데... 인사를 받는게 맞나?”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세월호 사태가 대한민국의 총체적 문제가 드러난 사건임을 조하고 잊지 말고 끝까지 기억하고 함께 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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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5/08/3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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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공개된 업무추진비 보니…


국무총리와 17개 중앙부처 수장들이 업무추진비 명세를 공개한 횟수도 제각각인데다 돈을 쓴 장소·시간은 아예 빠져 있고 누구와 만났는지도 불분명하게 처리하는 등 내용 전반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공공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정부 3.0’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무추진비는 그동안 기관장들이 ‘쌈짓돈’처럼 사용해 세금낭비 사례로 꼽힌 대표적 항목이다.


‘1년에 두번’ 공개횟수 가장 적어

내역도 총액 위주로만 뭉뚱그려

장관들도 날짜·금액 등 두루뭉술


21일 <한겨레>가 정부 누리집에 공개된 국무총리와 17개 중앙부처 장관에 대한 업무추진비 정보를 살펴보니, 국무총리의 공개 명세가 가장 부실했다. 우선 1년에 두 차례 공개하는데 그쳐, 정부 부처 가운데 공개 횟수가 가장 적었다. 공개 정보도 내실이 없었다. 올 2월 나온 업무추진비 집행 명세를 보면, 총리가 돈을 쓰게 된 모임의 목적과 장소, 일자, 시간 등을 전혀 밝히지 않았다. 여섯달(2014년 7월~12월) 동안 4억8137만원을 썼는데, 정책조정현안대책 2억321만원, 현장방문 위로격려 1억5065만원 등 총액 위주로 공개했을 뿐이다. 총리는 연봉과 별도로 업무추진비 8억3600만원을 쓸 수 있다. 이에 국무조정실 담당자는 “너무 자세하게 공개하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어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교육부·통일부·여성가족부 등 대부분의 부처는 달마다 또는 분기마다 장관의 업무추진비 명세를 공개했으나, 사용일자·집행목적·금액 등만 밝히는 데 그쳤다. 이마저도 제때 공개하지 않아 일부 부처는 현 시점에 3월 명세까지만 올라와 있다. 그나마 행정자치부가 사용시간과 음식점 이름까지 공개해 가장 양호한 편이다. 기재부가 만든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지침’에는 업무추진비 집행시간(06시~21시), 사용하면 안 되는 업소 종류, 사용범위 등을 적어 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공개한 정보로는 장관들이 지침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일반 시민들은 확인하기 어렵다.


중앙정부의 업무추진비 공개 명세는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수준이 떨어진다. 지자체별로 편차는 있지만 중앙정부에 견줘 훨씬 구체적인 항목까지 공개한다. 서울시는 매달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으며 집행일자와 시간, 집행장소의 주소, 집행목적, 집행금액, 대상인원, 결제방법까지 적어놨다. 예를 들어 지난 6월9일 박원순 시장의 집행 명세를 보면, 서울 중구 마른내로 길에 있는 ○○(상호명)에서 소상공인 지원 관련 업무협의를 위해 시장 등 4명이 만나 오후 7시33분에 카드로 10만5000원을 계산했다. 언제 어디서 업무추진비를 썼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전라남도, 제주도, 충청남도, 세종시도 기관장 업무추진비 공개를 구체적으로 해놓고 있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사무국장은 “정부의 공개 명세를 보면 장관이 세금을 어떻게 썼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수준”이라며 “정부가 강조한 대로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개 범위를 담은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소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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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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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는 사건 당시만이 아니라 이 비극을 다루는 국가의 방식에서도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겼습니다. 국가의 책임은 체계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분산되었습니다. 52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세월호 구조 실패로 실형을 받은 공무원은 아직까지 단 1명에 불과합니다.

비극적 참사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향후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도 국가가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할 요인이 없습니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원한 유가족이 민사재판으로라도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던 이유였습니다. 그 기나긴 재판이 지난 7월 19일 첫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에 있어서 국가의 직접적 책임을 얼마나 인정했는지, 이태호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이 분석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은 어디까지인가

[광장에 나온 판결] 세월호유가족의 국가와 청해진 상대 손해배상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부 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 2015가합560627)

이태호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장,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지난 7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학생 117명, 일반인 승객 2명의 유가족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판결했다. 가족 측이 승소했다. 비록 1심이긴 하지만, 세월호 참사에 대해 선장과 선원, 선사뿐만 아니라, 국가도 법적인 책임을 지닌다는 것을 사법부가 확인한 셈이다.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던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은 이를 환영하면서도 동시에 8월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리인인 김도형 변호사에 따르면 "1심은 국가의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 인정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원고 측이 제기한 국가 책임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오직 구조작업에 간여한 공무원 중 유일하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당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123정의 김경일 정장의 행위만을 국가가 져야할 책임으로 인정했다. 원고 측은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실패행위,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지휘, 항공구조사들이 선내로 진입하지 않은 행위, 국가재난컨트롤타워 미작동 등도 직무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전제했는데, 결과적으로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 실패 행위,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지휘, 항공구조사들이 선내로 진입하지 않은 행위, 국가재난컨트롤타워 미작동 등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본 것이다.

 

그나마 재판부가 123정장 외에 판결문에서 유일하게 거론한 공무원은 511호, 512호, 513호 헬기에 탑승했던 항공구조사들인데, 재판부는 이에 대해 "항공구조사들이 선내에 직접 들어가 승객들에게 퇴선을 유도하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적시했지만 그러한 행위와 희생자들의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다른 공무원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나 위법행위는 아예 판결문에서 거론되지도 않았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요약하자면 공무원 중 형사적으로 유일하게 최종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서만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다른 국가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이런 판단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우선, '현장구조책임자'였던 123정장의 범법행위가 국가책임 인정의 근거로 받아들여진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이는 123정장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123정장의 형사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정에서 대법원은 123정장의 형량을 4년에서 3년으로 감경한 고등법원 판결을 인용하면서 "해경은 평소 해양경찰관에게 조난사고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했다. 이처럼 해경 지휘부와 함께 출동한 해양경찰관에게도 공동책임이 있는 만큼 김경일 전 정장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마디로 대법원이 이미 당시 현장 지휘관 개인의 업무상과실치사 행위만이 아니라 '해경 지휘부의 공동책임'을 적시한 바  있고, 이번 판결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를 단순히 반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단히 진취적인 판결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123정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소극적으로 인용하는 수준이었다면 1심 판결을 2년이나 끌 이유가 과연 있었을까 의문이다.    

 

둘째, 기존 재판에서 형사처벌을 피한 다른 지휘라인의 공무원들의 행위를 이번 판결에서도 국가의 책임을 묻는데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진도VTS 관계자들이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관제로 이상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고, 2인 1조 근무 규정 등을 어겨 골든타임을 허비하게 했다는 혐의로 진도VTS 관계자들이 기소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단지 진도VTS 관제사와 팀장들이 변칙적 근무를 하고도 이를 숨기기 위해 교신일지 등을 조작한 혐의만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이다.

 

고등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의 행위는 "태만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할 뿐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2심 판결문 중)"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인용했다. 이번 판결에서도 이들의 행위가 승객의 사망과 관련한 국가의 책임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당시 목포해경서장은 해임됐지만 기소되지 않았고 곧 서해지방청이 되었다. 당시 서해지방청장은 강등되었지만 기소되지 않고 정년퇴직했고, 당시 해수부 장관도 문책받지 않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책임자였던 유정복 안행부 장관도 문책없이 사임한 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으로 당선되었다.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구조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부인했던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구조책임을 물어 기소되거나 처벌되지 않았다.

 

당시 구조 지휘라인에 있던 인사 중에서 이번 판결 이전인 2018년 7월 중순까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한 명 있긴 하다. 해양경찰청 차장이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당일 구조에 대한 책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구난업체 '언딘'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였다. 마찬가지로 해양경찰청 직원이 세월호 운항 관리규정 심사를 요청받고 세월호에 승선해 식사와 관광비용 등 수십만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300만원 벌금을 받은 사례가 있다. 이 모든 행위들 역시 이번 판결에서 승객들의 사망과 관련한 국가책임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검토된 흔적이 없다.  

 

물론, 다른 판례에서 범법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들에 대해 민사재판부가 국가책임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본 것으로 법률적으로 비판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실제 당일, 목포해경 상황실이든, 서해청 상황실이든 해경 본청 상황실이든 세월호 구조에 책임이 있는 해경 상황실은 그 어느 단위도 세월호와 단 한 번도 교신을 하지 않는다. 해경 본청이 있는 인천에서도 세월호의 선원과 얼마든지 통화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실제 인천의 청해진해운 본사는 여러 명의 세월호 선원과 수차례 통화를 하였다. 현장으로 출동한 해경 초계기, 헬기, 경비정은 모두 이동과정에 세월호와 단 한 번도 교신을 하지 않는다.

 

세월호의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일정한 지시도 내리는 등의 행위는 너무도 당연한 행위이지만 그들은 하지 않았다. 덧붙여 해경 출동세력은 상황실에 세월호의 상황을 문의하지도 않았다. 설사 기존 재판 결과 이 모든 행위들이 범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더라도, 이 모든 부적절한 행위들이 모여 결과적으로 구조실패를 만들어낸 것은 명확한데, 이 모든 일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은 과연 정당한가? 상식적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123정장에 대한 형사재판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애초에 123정장의 형량을 징역 4년에서 3년으로 낮춘 고등법원은 판결문에 다른 근거도 언급했는데, 감형의 사유가 지휘라인에서 구조를 방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해지방해경 상황실 등에서 피고인과 20여회 통신해 보고하게 하는 등 구조활동에 전념하기 어렵게 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적어도 현장구조책임자를 구조 활동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한 지휘라인의 행위가 국가책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야 옳지 않았을까? 

 

셋째, 국가공무원이나 국가기구는 아니지만 국가가 해야 할 업무가 외주화됨에 따라 '운항관리', '세월호 증·개축 검사' 업무를 맡았던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자나 한국선급의 직원들의 범법행위가 승객들의 사망과 관련한 국가 책임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지 않은 것 역시 아쉽다. 

 

이들의 일부는 실제 기소되어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이들의 불법행위들이 국가의 책임과 관련이 있는 지는 재판에서 다투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세월호 출항 전 안전점검 업무를 담당했던 한국해운조합의 전 모씨가 대법원에서 징역3년형을 선고받았는데, 법원은 "안전점검에 관한 피고인 전정윤의 업무가 오로지 운항관리자인 피고인 전 씨 본인의 업무일 뿐이라는 판단은 타당하지 않고", 한국해운조합이 "한국해운조합은 그 자신의 업무로 출항 전 안전점검에 관한 운항관리자의 적절한 업무 수행과 이를 감독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내부 규정을 마련하거나 업무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세월호 증개축 과정에서 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한국선급 검사원들에 대해서도 이번 판결이 내려진 직후인 7월 24일 대법원에서 새로운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 전모(38)씨의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는 달리 한국선급 선박검사원을 처벌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한국선급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검사원 개인의 허위보고가 한국선급에게 오인·착각 등을 일으키게 했다는 점만 인정했다. 또한 참사 직전까지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세월호 및 오하마나호 등의 안점점검 업무를 맡아온 한모(5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례들이 이번 판결에서 다투어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최근 드러나고 있는 바, 박근혜 대통령의 임무방기와 국가의 진실 은폐,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불법 감시 및 사찰, 댓글공작과 조사방해 행위 등과 관련하여 국가의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설사 이들 국가 주도의 불법∙부당 행위들이 이번 소송의 검토 및 판결 대상이 아니었다하더라도, 큰 아쉬움을 남긴다.

 

구조당일 대통령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구조 지휘 책임을 모면하려고 대통령에게 최초로 보고된 '국가안보실 상황보고서' 1보 보고시점을 9시 30분에서 10시로 조작하여 구조골든타임에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처럼 꾸민 일, 심지어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임의로 사후수정하여 마치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재난 위기시 정보와 상황을 종합하고 관리하는 콘트롤타워가 아니었던 것처럼 조작한 일 등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국가책임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본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김장수 전 실장은 최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위조 등의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키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문건이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다수 발견되었고, 국정원과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참사 가족들과 시민들의 활동을 불법으로 사찰하고 댓글공작등으로 비난한 것 모자라, 이를 파괴하기 위한 각종 작전을 기획하고 직접 조직까지 한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이들 사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 모든 국가주도의 불법∙부당 행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가손해배상 소송이라도 제기하여 별도의 국가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수, 2018/09/0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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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국무총리가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데 이어 포스코 수사 등 사정 정국이 도래한 가운데 대통령비서실이 지난해 말 ‘적폐 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정체불명의 민간 기관에 의뢰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신문과 함께 보고서를 검토한 학계 전문가들은 형식과 내용 모두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15일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은 지난해 11월 ‘적폐의 성격 규명 및 국민 인식 분석을 통한 효율적 해소 방안 연구(적폐 척결을 위한 전략보고서)’라는 정책 연구를 ‘KDN’과 900만원에 수의계약했다.


●靑 허점투성이 연구용역에 900만원 써… 연구원 베일에 가려


연구는 지난해 말 종료됐고 사이트에는 ‘연구 결과를 활용 중’이라고 돼 있다. 보고서는 척결해야 할 적폐와 관련해 “정경 유착 가능성의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며 “일부 대기업의 불법 비자금 조성, 공기업·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등을 적극 파헤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은 물론 사실상 이명박 정부를 겨냥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정책 연구 결과를 반영한 사정 정국 조성으로도 보인다.


하지만 보고서의 형식과 내용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공개된 보고서 표지에만 KDN이라고 나올 뿐 연구자 이름도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KDN은 민간 연구기관이며 더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김유승(중앙대 기록관리학과) 교수는 “사이트에 용역 수행 주체가 명시돼 있지 않은 점을 이해할 수 없다”며 “투명한 정보 공개를 내세운 ‘정부3.0’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 30%가 요약분… “소설에 가까운 웅변조” 비판 


불과 60쪽짜리 보고서 중 19쪽에 이르는 ‘요약’ 부분이 본문에서 반복되기도 한다. 행자부 정책 용역 연구보고서 평가단에도 참여했던 건국대 행정학과 이향수 교수는 “60여쪽짜리 보고서에서 요약 19쪽은 과하다”고 평가했다.


논쟁적인 대목도 눈에 띈다. 적폐의 배경과 관련해 “민주화 열풍으로 시작된 다양한 사회이익집단의 목소리는 소위 ‘떼법’이라는 악습으로 정착되었다”고 설명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익집단을 결성하고 그들 주장이 정책으로 반영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노조 파업을 ‘떼법’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위험하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웅변조인 데다 내용도 평이하다”면서 “학연, 지연에 얽혀 연구 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 없는 용역 보고서가 양산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도 “과학적 글쓰기와 거리가 먼 소설에 가까운 내용”이라면서 “용역비 대비 분량과 내용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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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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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자치구별 임대주택 비율이 최대 20여배나 차이 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녹색당 서울시당과 함께 서울시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서울시 임대주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분석 결과, 올해 2월 현재 서울 시내에는 총 16만5732가구의 임대주택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3년 15만5236가구, 지난해 16만5347가구와 비교했을 때 꾸준히 늘어난 것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서구가 1만8685가구로 가장 많았고 노원구 1만6713가구, 양천구 1만982가구, 마포구 1만719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자치구는 589가구에 불과한 광진구였다.

이 같은 추이는 자치구별 전체 주택 중 임대주택 비율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강서구의 임대주택 비율은 9.65%에 달해 전체 주택 10곳 가운데 1곳 가까이가 임대주택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다음으로 중구 9.51%, 노원구 8.40%, 마포구 7.69%, 양천구 6.96% 등의 순이었다.

 

 

임대주택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0.43%인 광진구였으며 영등포구 0.95%, 종로구 1.26%, 용산구 1.40%, 도봉구 2.08%, 송파구 2.79%도 매우 낮은 비율을 보였다.

강서구는 광진구에 비해 임대주택 비율이 무려 22배나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보공개센터와 녹색당 서울시당은 "서울시 평균 임대주택 보급률 4.67%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김성원 기자

 

 

기사출처: http://www.fnnews.com/news/20150324105201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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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2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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