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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서명 전달 및 국회의원 질의서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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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서명 전달 및 국회의원 질의서 결과 발표

익명 (미확인) | 화, 2015/09/01- 14:30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법안 1호는 학교급식법 개정
무상급식비 국가책임 50% 확보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서명 전달 및 국회의원 질의서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9월 1(화) 오전 11시 , 국회 정문 앞
 

CC20150901_학교급식법개정촉구기자회견(1)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학교급식의 일대 변화를 가져다준 2006년 학교급식법 개정 이후,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또 수입산 저질 식재료에서 친환경급식으로의 전환과 무상급식으로의 확대발전!’ 이는 수많은 학부모와 국민들의 자발적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전국 16개 광역시도와 230여개가 넘는 기초단위에서 주민발의로 조례를 제정하고 실현시켜 나가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전형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한 급식정책이 2010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무상급식 확대 발전하며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확산되었습니다. 이렇듯 친환경무상급식은 국민을 위해, 국민에 의해서, 국민들의 손으로 직접 만들고 발전시킨 유일한 정책이자 제도입니다. 이제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화답할 차례입니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학교급식법은 민생법안 1호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미 의무교육기간인 초등의 경우 전국평균 87.3%, 중등은 72.2%가 무상급식 실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 국민과 지방자치가 솔선수범하여 안착해나가고 있는 명실상부한 교육복지 정책이자 보편적 복지사회로 가는 디딤돌을 놓은 전무후무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이제 ‘법’으로 명문화 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집행해야 합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단순히 ‘아이들 밥 한 끼 공짜로 먹이자’는 정책이 아닙니다. 무상급식은 우리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인 아이들의 건강권과 인권, 교육권을 보장하며 생태, 농업, 환경,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나아가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디딤돌이 되는 다중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OECD국가 중 복지수준이 꼴찌인 대한민국이 보편적 복지사회로 가는 길목을 터준 정책이기에 더욱 확대발전시키는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역할이자 책무입니다. 

 

이렇게 확대발전하는 무상급식 정책은 학생들의 행복한 교육권 보장은 물론, 국민들의 생활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했다는 분석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의 둔화로 서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져가는 양극화 시대에 어떤 교육복지 정책이 이렇게 구체적인 사회적 가치를 발생시키고 있는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국가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를 짊어지고 나갈 새로운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의무교육의 무상 원칙을 천명한 헌법과 인간의 경제사회적 권리를 인권으로 칭한 세계인권선언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는 정치인들이 알아야 할 가장 기본중의 기본입니다. 또한 친환경무상급식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비단 지역적 특성에 의해 차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경남 홍준표지사의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에 따라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만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난하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낙인찍히며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자라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 자라는데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이 죄가 아니듯, 경남에 태어난 것이 ‘운’이 없는 일이 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급식은 교육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였습니다.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땅을 더욱 기름지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야 비로써 건강한 나무를 키우고 건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짊어지고 발전시켜 나갈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 이것이 국가의 역할이자 책무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교과서를 무상으로 나누어 주듯이, 급식역시 교과과정 내에서의 의무급식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누려야할 마땅한 권리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희망을 품고 출범한 19대 국회, 민생법안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최근 법률소비자연맹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대 성적표는 ‘D’학점 수준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국회와 연관된 연관어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단어보다는 ‘배신, 분노, 의혹’ 등 부정적 이미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생법안은 등지고 정쟁에만 매몰된 나머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명예를 벗어 버리기 위해서라도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민생법안 1호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건강을 책임지는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전국의 아이들과 부모의 마음을 모아 5만여장의 서명용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부디 19대 국회는 불명예를 벗고,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학창시절과 건강한 미래를 보장해 주는 역사에 길이 남을 책임있는 민생국회가 되길 간절히 희망해봅니다.

 

2015년 9월 1일 
 
학교급식법개정과 차별없는 친환경의무·무상급식지키기 범국민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경남운동본부,친환경무상급식과안전한먹거리서울연대,식량주권과먹거리안전을위한범국민운동본부,교육운동연대,먹거리희망네트워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한국진보연대)

 

[첨부] 

학교급식법 개정에 대한 학부모·시민 서명 결과
경남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국회의원 95명 반대 답변 결과 

 

CC20150901_학교급식법개정촉구기자회견(4)

<친환경의무무상급식범국민연대 집행부가 학교급식법 개정 요청 서명지를 국회의장실에 전달하는 모습>

 

CC20150901_학교급식법개정촉구기자회견(2)

<친환경의무무상급식범국민연대 집행부가 학교급식법 개정 요청 서명지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부대표에게 전달하는 모습>

 

CC20150902_학교급식법개정촉구기자회견(3)

<친환경의무무상급식범국민연대 집행부가 학교급식법 개정 요청 서명지를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하는 모습>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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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의 <식품안전개선종합대책>을 규탄한다

 

일시장소 : 2018. 1. 23(화). 오전 11시, 장소 : 광화문 정부 청사 정문 앞

 

 지난해 8월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각종 식품 안전 대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12월 27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안전한 먹거리환경 구축을 위한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은 졸속 대책일 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의 먹거리 정책을 답습하는 구태를 보여주고 있다. 빈발하는 구제역과 조류독감, 각종 식중독 사고가 날 때마다 식약처가 내 놓은 수많은 대책을 살펴보면 천편일률적으로 안전과 위생기준 강화, 부정유통 방지를 소리 높이지만 왜 먹거리 사고는 되풀이 되고 먹거리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 

 

“위생과 안전 기준강화는 부분이지 전체가 아니다”

 

  먹거리 안전은 위생과 안전이라는 사고의 틀로 달성되는 목표가 아니라 건강한 농업을 만드는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달성된다. 농업의 현실이 달라지지 않고 먹거리 안전만 강조하는 것은 문제의 근본 원인은 그대로 둔 채 변죽만 울리는 격이다. 

 

  농약은 OECD 평균의 14배를 사용면서 농약판매 장부를 잘 정리하는 것으로 농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오리와 닭은 95%가 대기업의 계열화된 하층농장에서 생산되고 농민은 대기업의 소작농으로 전락하여 10만 마리를 키워도 먹고 살기 힘든 조건에서, 밀식사육의 개선으로 사육면적을 조금 넓힌다고 해서 집단사육으로 인한 가축질병의 위험속에서 사용하는 항생제와 백신 사용을 줄일 수 있는가?  산란계에게 모래 목욕할 흙을 주지 않고 진드기 살충제를 줄일 수 있는가? 축산분뇨가 넘쳐나는 공장식 축산을 해결하지 않고 구제역을 줄일 수 있는가? 제초제 발암물질 글리포세이트가 포함된 GMO 사료와 농약으로 키워진 볏짚으로 키운 소와 돼지의 가축질병을 줄일 대책은 있는가? 축산 계열화로 돈은 기업이 벌고 가축질병은 국민의 세금으로 책임지는 지금의 방식은 정당한 것인가?

 

“총리실의 식품안전 개선대책은 과거 정부의 먹거리적폐를 양산한 대농장과 대기업 중심의 구태 먹거리 대책이다."

 

  친환경 인증을 강화할수록 친환경 농민 수는 줄어왔다. 축산 인증을 강화할수록 축산농장은 기업 형으로 공장형 축산으로 규모화 되었다. 규모화된 농업으로 경쟁력을 추구하는 방식으로는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없다. 안전과 위생이라는 잣대로 만든 각종규제와 기준강화는 대기업을 키우는 지렛대 역할을 했다. 

  그것은 먹거리 현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왜곡하게 되었다. 식약처를 통한 안전기준을 높이고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은 작은 도둑을 잡는다며 오히려 큰 도둑을 키우는 방식이었다. 

 

“식약처는 식품회사의 안전을 지키기에 급급한 먹거리 적폐였다”  

 

  우리는 식량의 자급률이 23% 남짓이고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중 옥수수는 쌀 생산의 2.5배에 달하는 천만 톤을 매년 수입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GMO다. 먹거리 안전을 이야기하는 식약처는 국민이 매일 먹고 있는 GMO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는다. 

  심지어 국민의 90%가 요구하는 GMO표시에 대해서조차 반대한다. 식약처는 지난 2015년 GMO를 수입하는 기업을 알려달라는 시민단체의 요청을 식품기업의 영업비밀이라며 거부하였다. 우리는 정보공개를 요구한 시민단체와 3년에 걸친 소송까지 하며 식품기업을 보호하는 식약처를 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시민단체에게 패소하는 식약처를 보았다. 식약처는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GMO 완전표시제를 거부하고 있다. 식약처는 GMO에 관한한 청산해야할 먹거리 적폐다. 

 

“식약처는 공공급식으로 뻗은 먹거리 적폐의 더러운 손을 떼라”

 

  식약처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확대하여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를 만들어 관리하겠다고 한다.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식품영양학과 교수들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 아니다. 시민단체가 대통령에게 요청한 공공급식지원센터는 관리나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농업 농촌 먹거리의 대안적 희망이다. 직거래 계약재배와 소농의 협동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규모 동물복지 축산을 육성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와 생산자를 조직하는 일이다. 식약처는 본연의 안전관리임무에 충실해야한다. 안전을 지렛대로 먹거리의 생산과 유통,소비를 기업형으로 왜곡하는 먹거리 적폐를 청산해야한다. 식약처는 공공급식으로 뻗은 그 더러운 손을 떼라!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먹거리 기준으로 무장한 식약처에게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를 맡기는 것은 위생규제와 안전기준을 지렛대로 공장식 축산과 식품 대기업을 키우는 길이다. 식품대기업과 축산대기업에게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게 할 수는 없다. 그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낡은 먹거리 적폐세력인 식약처의 포로가 된 국무조정실에 고한다” 

 

  지난 15년간 학교급식지원조례 주민발의운동을 주도한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는 락스로 과일을 세척하고 식중독만 일어나지 않으면 된다는 ‘위생과 안전중심’의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학교 현장을 보며 분노하고 투쟁하였다. 그것은 산업화시대에나 통할 칼로리 영양기준과 위생기준만을 잣대로 하는 식약처의 낡은 먹거리 기준과의 투쟁의 역사였다. 건강한 식재료가 건강한 식단의 기본이고, 그것은 건강한 농업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역사적인 인식의 발전을 이루어 왔다. 

 

  국무조정실의 <식품안전 종합대책>은 역사의 시계를 15년 전으로 돌려놓은 듯 참담한 심정이다. 총51회의 회의와 민의를 수렴했다는데 어찌 250개 단체로 구성된 국내 최대 먹거리 시민단체인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에게는 단 한 번의 문의조차도 없었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우리에게 들어야 할 촛불이 아직 남아 있음을 실감하며 엄중하게 요청한다”

 

  우리는 촛불정부의 힘을 믿는다. 국무조정실은 우선 졸속 대책을 폐기하고 먹거리 시민단체의 의견수렴부터 나서라! 그리고 진정한 종합대책으로 농업과 농촌과 환경과 생태와 건강의 관점이 영양과 위생기준 강화와 어우러진 비로소 진정한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 국무조정실에 대한 우리의 요구>

 

○ 농업과 농촌이 빠진 졸속 식품안전대책 철회하라!

○ 식약처는 먹거리 적폐 청산하고 공공급식에서 손을 떼라!

○ 위생과 안전기준에서 지속가능한 먹거리기준으로 <식품안전 종합대책>전면 개편하라! 

 

2018년 1월 23일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1/2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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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에 모금과 서명으로 함께 하세요!
 
작년 12월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시도했고 한국정부도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일본의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을 요구하며 한살림을 비롯한 400여 단체와 시민들이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을 발족하였습니다. 한살림서울은 조합원들과 한 달 동안 모금 및 서명운동을 펼치고자 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기간
2월15일~3월15일
 
▶ 참여방법

1. 100억 국민모금 참여

1) 매장에서 모금함에 기금 후원
2) 계좌 입금 (우리은행 1005-201-750558 한살림서울소비자생활협동조합)
3) 장보기에서 기부금물품 [일본’위안부’100억 국민모금] 구입으로 참여
(전화, 인터넷으로 물품 주문시 물품명 [일본’위안부’100억 국민모금]을 선택, 1만원 기부)
4) 공급 포인트(적립금)를 국민모금 기금으로 전환
(장보기 로그인 ▶ 나의장보기정보 ▶ 적립금내역조회 ▶ 적립금사용신청 ▶ [일본’위안 부’100억 국민모금] 선택 ▶ 신청
* 기금은 [일본군위안부정의와 기억재단설립추진위원회]에 전달합니다.
장보기 기금 참여 바로가기
 
 

2. 세계 1억인 서명운동 참여

1) 한살림서울 매장에서 서명
2) 온라인 서명- 세계 1억인 서명 사이트 https://www.womenandwar.net/100million
서명바로가기

 
▶ 문의

02 3498 3737 조직활동지원팀

 

한살림서울 홈페이지
화, 2016/02/1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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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을 파면한다 서명캠페인

 

나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을 파면한다!

사법농단 법관 탄핵 및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캠페인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드러나고 검찰수사가 진행중이지만 법원의 비협조로 진상규명은 더디기만 하고, 사법농단에 가담한 판사들 가운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법원은 영장청구에 대해 방탄심사로 일관하고 있고, 추후 사법농단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셀프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 수사와 형사처벌과 더불어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과 정황만으로도 사법농단 사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은 파면되어야 합니다. 또한 특별재판부, 특별영장전담판사를 신설하고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법원을 견제할 의무가 있는 국회가 제역할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에 국회에 사법농단 법관을 탄핵소추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서명캠페인을 10월 한달간 진행합니다. 서명은 모아 11월에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명 참여하는 방법

1) 온라인 : 다음을 클릭해 서명을 해주시면 추후 엽서로 전달됩니다. 클릭>> bit.ly/법관탄핵

2) 오프라인 : 9월 29일(토) 오후 5시 보신각 앞 <사법적폐청산 국민대회>에 참여하기

* 오프라인 행사는 추후 업데이트됩니다.   

 

참고자료

[토론회]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토론회]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

 


 

나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을 파면한다!

양승태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회는 사법적폐 법관을 탄핵소추하십시오
국회는 특별재판부 설치, 피해자 구제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키십시오

 

사법적폐 법관이 파면되어야 하는 이유

  • 법관이 법관을 뒷조사, 사찰
  • 국제인권법연구회(법관모임) 와해 시도
  • 일선 재판부의 ‘한정위헌제청’ 결정을 법원행정처가 개입해 뒤집기
  • 긴급조치 배상판결한 법관에 대한 징계 방법 다각도로 모색
  •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사건 처리 미루는 댓가로 법관의 해외파견 자리 거래
  • ‘외교적 마찰’ 우려 위안부 할머니들의 일본정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판 연기
  •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사건, 법원행정처가 정부의 재항고 이유서 대필
  •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조작 사건, 청와대 ‘희망’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 파기환송
  • 통합진보당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득보다 실이 많다”며 3년째 소부에서 심리중
  • 판사 비리 사건 “메가톤급 후폭풍 예상”된다며 이석기의원 사건 선고 앞당기기
  • 박근혜 ‘세월호7시간’ 의혹제기한 산케이신문 지국장 관련 법원행정처 작성 문건이 판결문과 동일
  • 통상임금 사건, “민정라인을 통해 판결의 취지가 잘보고, 전달되었음”라고 씌여진 법원행정처 문건

등등 이처럼 드러난 사실, 혐의만으로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탄핵사유로 충분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관여 법관들은 상고법원이라는 치적을 남기고 조직보위를 위해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을 거래대상으로 삼고,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은 탄핵되어야 합니다.

 

나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을 파면한다 서명캠페인

금, 2018/09/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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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국회는 즉각 사법농단 범죄에 가담한 적폐 법관들을 탄핵하라!</h1> <p><a href="http://bit.ly/%EB%B2%95%EA%B4%80%ED%83%84%ED%95%B5%EC%84%9C%EB%AA%85&qu…; rel="nofollow"><img alt="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촉구 서명운동(클릭)"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1127…; style="width:740px;height:493px;" /></a></p> <p> </p> <h2><strong><a href="http://bit.ly/%EB%B2%95%EA%B4%80%ED%83%84%ED%95%B5%EC%84%9C%EB%AA%85&qu…;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 법관 탄핵 촉구 서명 페이지 바로가기(클릭)</a></strong></h2> <h2><u><strong><a href="http://bit.ly/%EB%B2%95%EA%B4%80%ED%83%84%ED%95%B5%EC%84%9C%EB%AA%85&qu…; target="_blank" rel="nofollow">http://bit.ly/법관탄핵서명</a></strong></u></h2&gt; <p> </p> <p>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자행된 온갖 재판거래와 재판 개입, 법관 사찰등으로 사법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양승태는 비록 구속되었지만, 그 밑에서 지시를 받아 사법농단 범죄에 가담했던 법관들 상당수가 법원에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함에도, 여전히 법복을 걸치고 국민들을 상대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p> <p> </p> <p>검찰과 법관들에게만 이들의 처벌을 맡길 수 없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사법 관료들의 위헌 위법행위를 단죄하기 위해, 민의로 선출된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법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은 헌법이 규정한 입법부의 권능이자 사법부의 타락을 단죄할 유일한 절차입니다. 또한 관여법관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2월 내로 예상되고 있어, 탄핵을 하려면 2월 내에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거나 혹은 노골적으로 반대하며 법관탄핵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p> <p> </p> <p>이제 주권자 시민의 명령을 국회에 전달해야 합니다. 법관 탄핵을 촉구하는 서명을 남겨주세요. 아래 각 입력란을 채워주시면 취합하여 2월 국회에 전달하겠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준엄한 명령을 국회에 보여줍시다!</p> <p> </p> <p>- 문의 :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서명 관련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email protected])</p> <p> </p> <p>*사법농단시국회의는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그리고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나아가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개혁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시국회의는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416연대,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공동제안하여 시민사회 및 사법농단 피해자 모임 등 103개 단체의 참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p> <p> </p> <p>* 시국회의 최근 주요활동</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2019/1/31 사법농단 관여법관 2차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2019/1/23 양승태 구속처벌 촛불문화제 개최</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2018/12/13 시민사회 각계 원로 사법농단 해결과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시국선언</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2018/11/17 사법적폐청산 5차 국민대회 개최</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2018/11/6 사법농단 해결 촉구 엽서 6,550장 국회 전달</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2018/09/27 국회토론회-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개최</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2018/07/30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 개최</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2018/07/03 양승태 사법농단 고발대회 개최</a></p> <p> </p> <p>*제공해주신 정보는 서명이 국회에 전달된 후 즉각 폐기되며, 다른 용도로 일체 사용되지 않습니다.</p> <p> </p> <h2><strong><a href="http://bit.ly/%EB%B2%95%EA%B4%80%ED%83%84%ED%95%B5%EC%84%9C%EB%AA%85&qu…;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 법관 탄핵 촉구 서명 페이지 바로가기(클릭) </a></strong></h2> <h2><u><strong><a href="http://bit.ly/%EB%B2%95%EA%B4%80%ED%83%84%ED%95%B5%EC%84%9C%EB%AA%85&qu…; target="_blank" rel="nofollow">http://bit.ly/법관탄핵서명</a></strong></u></h2&gt; <p> </p></div>
토, 2019/02/0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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