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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이제는 평화] 일본 아베 정부에 뿔난 12만 시위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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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이제는 평화] 일본 아베 정부에 뿔난 12만 시위대… 왜?

익명 (미확인) | 월, 2015/09/07- 10:18

2015년은 해방과 한반도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는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70년 전,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비극은 핵무기가 인류에 미치는 재앙적인 영향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지만 갈등과 대결, 군비경쟁의 악순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그에 따른 미국 핵 자산의 한반도 진입과 일본의 재무장,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은 70년이 지난 지금 당시보다 더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이 악순환의 출발 지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2015, 이제는 평화' 연재를 시작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진을 통해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 국방·외교 분야를 바라보는 평화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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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정부에 뿔난 12만 시위대… 왜?

[2015, 이제는 평화] 일본, 전쟁 법안으로 약속 저버리나


이경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8월 30일 일본 국회의사당이 위치한 가스미가세키(霞ヶ関)에 12만 명의 성난 군중이 모였다. 이들은 안전보장관련법(자위대법 개정안, 중요영향사태법, 무력행사사태법 등 10개 법안과 평화유지활동법)이 그 이름과 현란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평화의 탈을 쓴 전쟁법이며, 일본 평화헌법 제9조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관련 기사 : 가와사키 아키라, "집단적 자위권 평화적 이용?, 평화의 탈을 쓴 전쟁")

 

이번 시위에 대해 일본 정부도 바싹 긴장하는 눈치다. 근래 십여 년간의 평화헌법 수호 관련 시위가 노동조합이나 연배 있는 활동가가 주도했던 것과 달리, 이번 시위는 학생들이나 젊은 엄마들에 의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전쟁법안이 경우에 따라서는 징병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은 아이를 둔 엄마들을 시위의 현장으로 불러내고 있고, 오랫동안 시위와는 담을 쌓고 지내던 대학생들은 쉴즈(SEALDs: Students Emergency Action for Liberal Democracy)라는 무정형의 조직으로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3일에는 고등학생 5000여 명이 시부야 등지에서 교복을 입은 채 시위를 벌였다. 속내야 어찌 됐든, 자민당 출신의 보수적인 야당 정치인 오자와 이치로마저 국회의사당 둘러싸기 시위에 참가했다고 하니 그 열기가 가히 짐작할 만하다.

 

지난 8월 30일 일본 도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앞에서 안보법제 제정 반대 시위가 열렸다.
▲ 지난 8월 30일 일본 도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앞에서 안보법제 제정 반대 시위가 열렸다. ⓒAP=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일본 헌법의 비무장 평화주의에도 불구하고 야금야금 헌법의 경계를 잠식해왔다. 자위대를 설치할 때는 '자위대는 헌법 9조가 금지하는 군사력이 아니라 필요 최소한의 실력'이라고 했고, 1960년 미국과 안보 조약을 개정하면서는 '일본은 개별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는 있어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했다. 1972년에는 정부의 공식 해석으로 이를 공식 확인하는 등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순간순간의 위기를 모면해왔다. 물론 그조차도 부전(不戰)을 맹세하고 군사력을 포기한 일본 헌법의 비무장 평화주의와는 거리가 먼 궤변이었다.

 

위기모면의 궤변은 오늘날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미·일 군사 동맹을 쌍무적인 것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처럼 자국(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공격이 없는 경우에도 자위대가 출동할 수 있도록 자위대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그러자니 지난번의 궤변이 족쇄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비록 궤변이었을지라도 국회에서 다수결이라는 명분으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려는 정부에 누군들 분노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분노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낳기도 했다. 평소 자위대가 합헌이라고 생각하던 도쿄대 교수 출신의 헌법 교수가 있었다. 그래서 집권 자민당은 그가 집단적 자위권도 옹호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중의원 안보 관련 법제 특위에 참고인으로 추천했다. 그런데 그 역시 집단적 자위권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야당 몫의 헌법학자를 포함해 3인 모두 안보 관련 법제가 위헌이라고 밝힌 것은, 반대 여론이 일시에 높아지는 전기가 되기도 했다.

 

1990년대부터 일본은 국제공헌이라는 미명으로 자위대 해외 진출의 길을 열어왔다. 1992년 일본 정부는 '무력행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자위대 참가는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로 자위대 해외파병의 길을 열었다. 이는 무력행사를 목적으로 하든 하지 않든 간에 '해외에 자위대를 파병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종래의 견해를 변경한 것이었다. 1999년에는 일본의 평화 및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주변 사태에도 자위대 해외파병이 가능하다는 'PKO(평화유지군)협력법'을 만들었다. 이 역시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에 한해 미국과 동맹하여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견해를 변경한 것이었다.

 

이번에는 주변 사태법을 더욱 확장하여 일본의 주변 사태가 아니더라도, 가령 중동의 사태에도 그것이 일본에 중요한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미군 등에 대한 후방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고 이름도 '중요영향사태법'이라고 붙였다. '무력행사사태법'에서는 일본을 향한 무력공격에 대한 대응을 넘어,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에 공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한반도를 볼모로 삼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의 약속조차 저버리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일본 국민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의 분노와 염려를 사고 있다. '무력행사사태법'에서 이야기하는 존립위기 사태는 대부분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 미사일을 경계하고 있는 미 군함이 공격당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일본에 대한 직접 무력공격이 없더라도 자위대가 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미·일 미사일 방어시스템의 일각이 무너지면 일본이 직접 공격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잠수정을 탄 북한 공작원이 도쿄 등 수도권에서 대규모 테러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으니, 이를 존립위기 사태라고 판단하자는 것이다. 결국 북한이 일본을 공격할 수단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되는 셈이다. 

 

그래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의 지식인 100여 명은 지난 8월 13일 서울에서 국제회의를 열고 일본의 이번 안보 관련 법제가 오히려 동아시아의 안보를 저해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동아시아평화선언'의 형태로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일본의 평화헌법 제9조를 지키는 것이 동아시아 평화의 근간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2만 명의 성난 시위대를 향해 "뭔가 큰 오해가 생긴 것 같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평화안전법안인데 일부 야당이나 매스미디어가 전쟁법이라 하거나 징병제 부활 등을 선전하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 7월 16일 전쟁관련법안 중의원 통과 후 국민의 반발에 부딪힌 아베 총리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다"고 한 것과 다를 바 없는 후안무치의 발언이다. 

 

이러한 후안무치가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가 더욱 문제다. 남북한 교류와 협력의 우여곡절을 걷고 있는 한반도를 핑계 삼아 위협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미국의 의도에 편승하는 군사 대국화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 헌법 제9조는 사실 아시아 민중과 국가에 대해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부전의 약속이다. 돌이켜보면, 패전 후 철저하게 과거 청산이 이뤄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아시아 외교 및 경제 무대에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 헌법 9조의 역할이 지대하다. 

 

일본 정부는 아시아 민중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고 말 것인가. 앞으로 2주가 분수령이 될 것 같다. 참의원으로 법안이 송부된 지 60일이 지나도 가결되지 않을 경우 9월 14일 이후에는 중의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민당과 공명당에 의해 강행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할 것인가? 한국 정부는 왜 침묵하는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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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1/1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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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법제 처리 규탄

 

일 집단자위권법안 참의원 특위처리 강행은 
민주주의와 평화에 대한 심각한 도전

 

- 아베 정권은 동북아 평화·신뢰관계 위협하는 행위 당장 그만둬야
 -정부는 한일 군사협력 중단 등 모든 외교적 압박수단 행사해야

 


어제(9/17) 일본 참의원 특별위원회(소위)에서 여당은 단독으로 일본의 전후 평화헌법 체제를 뒤흔드는 집단자위권법안(안보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 표결을 강행처리했다. 야당과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고자 집단자위권법안을 강행처리한 아베 정권과 집권 여당을 규탄한다. 

 

이번 집단자위권법안 표결 강행으로 일본 민주주의는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집단자위권법안은 제3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를 용인하고 자위대의 해외 군사 활동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본 헌법학자 대부분은 이 법안이 헌법 9조를 위반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해 왔고, 일본 국민의 다수 역시 이 법제에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중의원에서 집권 여당은 충분한 심의도 없이 법안을 채택한데 이어 어제는 참의원 특위에서 날치기 표결을 강행한 것이다. 

 

이제 집단자위권법안은 참의원 본회의에서 법제화의 마지막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법안 통과는 즉‘전쟁을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전범국 일본이 국제사회에 내건 약속을 스스로 내팽개치는 행위이다. 지난 70년 동안 아시아 국가들이 전범국 일본과 최소한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게 해 준 것은 바로 이 약속 덕택이었다. 만일 일본이 동북아 평화의 안전핀 역할을 해 온 평화헌법 9조를 무력화하고 재무장화, 군사대국화로 나아간다면 역내 영토갈등과 군비경쟁, 무력갈등은 심화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은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자국 국민들과 아시아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동북아 평화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행위를 멈추고, 집단자위권법안을 폐기해야 한다. 한국 정부 역시 더 이상 우리 측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한반도 내 자위대 활동은 불가능하다는 입장만을 강조하는 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뒷받침하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을 폐기하고, 초읽기에 들어간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저지하기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금, 2015/09/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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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경향신문(2017. 2. 7)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북핵 문제는 상당 부분 북·미 간 문제다. 북·미 간 타협과 갈등으로 점철된 북핵 문제의 긴 역사가 잘 말해준다.

그런데도 오바마 정부는 북한의 목줄을 쥐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이 쉽게 끝낼 수 있다며 중국에 떠넘겼다. 그런데 그건 미국에도 해당되는 말이다.

미국은 선제타격으로 북한을 무릎 꿇릴 수도 있고, 대북 경제 지원으로 북한 태도를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다. 하지만 중국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모두 그게 전략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오바마가 북핵 문제를 북·중 간의 문제로 바꿔치기하려 갖은 노력을 했음에도 실패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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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처음이고, 트럼프가 아베 신조 총리와 회담을 하는 시점이었다. 이번 미사일 발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문제를 직면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김정은과 트럼프의 움직임은 주목할 만하다. 김정은은 손을 뻗어 트럼프의 옷깃을 건드리는 데 성공했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 단계에 있다고 발표하자 트럼프는 “그럴 일 없을 것”이라고 즉각 반응했다.

그리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을 한국과 일본에 보내 북핵을 주요 위협으로 다룰 것임을 분명히 했다. 북·미가 신호를 주고받은 것은 미·중이 서로 책임전가하며 시간을 낭비한 것보다는 나아 보인다.

그러나 이건 두 거친 남자가 치명적 무기를 다루는 일이다. 김정은은 정말 ICBM을 발사하거나 6차 핵실험을 할지 모른다. 트럼프와 네오콘 못지않은 그의 주변 인물들도 어떤 카드를 꺼낼지 알 수 없다.

이런 정세에서는 종잇장 차이로도 험한 대결과 큰 거래라는 상반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김정은·트럼프 간 교신이 반가우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 이유다. 김정은과 트럼프가 협상을 한다 해도 마찬가지다. 두 사람의 예측불가능성과 불확실성은 잘 알려져 있다. 안 그래도 불안정한 게 요즘 한반도 주변 정세다.

2016년 한국 국방백서는 미국이 군사 우위를 지키는 가운데 중국, 러시아, 일본이 해·공군 중심의 군사력을 경쟁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2016년 1월 기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의 군사비 합계는 세계 군사비의 57.6%다. 동북아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비를 쓰고 가장 치명적인 무기로 상대를 겨누는, 세계 최고의 중무장 지역이다.

이런 긴장 상태라도 대화와 교류가 활발하다면 위기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 북·미 사이뿐 아니라 한·중, 한·일, 북·중, 중·일 사이를 채우고 있는 것은 깊은 불신과 적대감이다. 이런 상태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결정, 불에 기름을 부은 형국이 되었다.

한반도와 주변에 지금 모자란 것은 군비, 무기, 적의가 아니다. 부족한 건 대화다. 급한 것도 대화다.

그렇다면 정당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가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는 건 피해야 한다. 북한이 수용할 것 같지 않은 당위적 주장보다 북한이 원하고 한·미가 들어줄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

바로 한·미 연합훈련 일시 중단이다. 북한은 연합훈련을 일시 중단하면 핵실험도 일시 중단하겠다고 줄기차게 제안했지만 한·미는 일관되게 거부했다. 결과는 핵전력을 총동원한 더 강력한 훈련, 북핵 개발의 가속화, 한반도와 주변에 만연한 위험과 불안이다.

그럴수록 한국은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3각 협력체제에 깊숙이 끌려들어갔다. 그렇게 해서라도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면 다행이지만 현실은 정반대이다.

훈련 일시 중단은 비핵화에 관한 북한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낡은 도그마를 깨는 선제적 조치다. 그건 북한을 대화의 마당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한반도 문제와 북핵의 핵심에도 다가가게 해준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급력을 갖고 있다.

북핵은 평화의 부재가 낳은 것이다. 과감하게 군사 문제로 대화의 물꼬를 튼다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로도 진전시킬 수 있다. 미·중에 휘둘려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수렁에 빠진 한반도 상황을 탈피하고 싶다면 한국이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군비통제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서울에 온 매티스는 북핵 문제에 관해 A부터 Z까지, 24시간 365일 긴밀히 소통하고, 3각 협력 및 연합훈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 강력하게 한국을 미국의 손안에 틀어쥐고, 북한과 중국에 맞서겠다는 말로 들린다. 다음 한국 정부가 너무 나서지 못하게 미리 쐐기를 박아 놓자는 것일 수도 있다.

김정은의 무모한 모험을 부추겨도 안되고, 트럼프의 변덕에 휘둘려도 안된다. 그러자면 선택해야 한다. 김정은·트럼프가 추는 지뢰밭 위의 탱고를 구경만 할 것인가. 아니면,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나설 것인가.

화, 2017/02/14-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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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5/11/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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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1/1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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