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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공적연금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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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공적연금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익명 (미확인) | 월, 2015/09/07- 10:15

[정책토론회]

공적연금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소득대체율 상향, 사각지대 해소, 신뢰회복을 중심으로-

 

-일시: 2015년 9월 7일(월) 오전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사회]

정용건(연금행동 집행위원장)

 

[발제]

소득대체율 상향, 사각지대 해소, 어떻게 할 것인가(원종현 박사, 국회입법조사처)

국민연금 신뢰회복을 위한 과제와 요구(구창우 연금행동 사무국장)

 

[토론]

박차옥경(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문유진(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찬진(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주최]

강기정 의원, 김성주 의원, 김용익 의원, 남인순 의원, 장병완 의원, 최동익 의원, 한정애 의원, 홍종학 의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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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에 대한 한국정부의 배상책임. 피해 생존자의 대한민국 대상 손해배상청구 1심, 원고 승소판결.

전쟁 중 일어난 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가해국가가 가해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소멸 시효가 지나 소송 자체가 무효이며, 국가간 약정을 이유로 피해자가 직접 상대국에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사건과 똑 닮은 이 사건은 바로 베트남전의 한국군 민간인 학살 피해자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우리 법원의 판결은 일관되었습니다. 국가배상법을 근거로 상대국 피해사실을 인정하고 국가배상을 명하여 성숙한 법치국가의 면모를 보여준 판결에 대해 김제완 고려대 법전원 교수가 비평했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 230번째 이야기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 생존자의 대한민국 대상 손해배상청구 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8단독 박진수 판사 2023. 02. 07 선고. 2020가단5110659 [판결문 보기]

김제완 고려대 법전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의 사진.

김제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ㆍ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는 상황 중 가장 극단적인 것은 전쟁이다. 전투 과정에 희생되는 군인들뿐 아니라, 수 많은 무고한 민간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이고, 문화유산의 파괴와 집단적인 정신적 피폐는 오랜 기간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로 남는다.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 전쟁 생존자의 트라우마는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또 다른 비극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 원인이나 목적이 무엇이든 선(善)한 전쟁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전쟁터에서 ‘법질서’를 외친다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꼭 필요한 일이다. 전쟁의 참혹성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법은 전쟁 상황에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전쟁 당사자국 사이에 전쟁법을 준수하여야 함은 국제법상의 대원칙으로 인정됨은 물론이고, 종전 후에는 필연적으로 전쟁과정 중에 저질러진 개인과 국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민사 형사적 측면에서 단죄와 청산이 이루어진다.

베트남전에 참전한 한국군은 ‘자유 베트남’을 위하여 참전하여 많은 희생을 치렀는데, 이들의 헌신과 희생은 조국 대한민국의 명에 따른 것으로서, 숭고하게 기억되고 보훈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전쟁ㆍ다른 국가의 군인들과 마찬가지로, 파월 한국군들 중에도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가 적지 않다. 예컨대, 베트남 전쟁 중 살인ㆍ강간 등 범죄를 저질러 우리 군사법원이 구속하여 처벌한 군인은 500명을 넘으며, 이들 중에는 판결확정 후 죄질이 나빠 사면복권에서조차 제외된 자들도 40여명에 이른다. 대표적으로, 무고한 베트남 민간인을 7명 사살하고 금품을 빼앗은 후 전투중 베트콩을 사살하였다고 허위보고한 소대장에게 우리 대법원은 무기징역의 유죄판결을 확정한 사례도 있다.1) 이와 같은 전쟁범죄에 대한 법적 청산은 모든 전쟁에서 찾아볼 수 있는 통상적인 법절차로서, ‘베트남전에 참전한 한국군이 헌신과 희생을 치렀다’는 사실을 들어 서로 상쇄할 성격이 아니다. 전쟁범죄의 법적 청산과 참전군인의 보훈은 전혀 별개의 문제로서, 양자는 모순이 아니고 양립할 수 있는 것이다.

장막을 벗어난 진실

대상판결의 사안은 1968. 2. 12. ‘퐁니’ 지역에서 일어난 한국군 해병 제2여단의 작전 수행 중 비무장 민간인 노인과 여성, 어린이 등을 여러 명 사살하고 상해한 것으로, 피해 생존자(응우옌티탄, 현재 62세)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이다. 우리 법원은 1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는데(재판장 : 판사 박진수),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에 대하여 민사책임으로 국가배상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진 것은 사실관계이다. 당시 생존자와 참전 군인 등의 생생한 증언에도 불구하고, 피고측에서는 가해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한국군으로 위장한 베트콩의 소행’ 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 필자가 보기에는 피고측의 은폐행위가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사건 직후 중앙정보부가 상세한 조사를 하였고, 당시 소대장들에 대한 조사기록은 현재까지도 국가정보원에 마이크로필름으로 남아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음에도, 정부는 그 문서의 제출을 거부하였다. 또한 당시 그 사건을 조사한 헌병대 수사계장은 ‘청룡부대로 위장한 베트콩 소행으로 조사하라는 헌병대장의 지침에 따라 조서 작성하였음’을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당시 진실된 조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와 죄책감을 느낀다는 소회를 밝혔다. 이와 같은 국가의 적극적 진실 은폐 상황에서 ‘한국군으로 위장한 베트콩의 소행’이라는 피고측의 변명과 몇몇 자료가 설득력을 가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둘째 쟁점으로는 소멸시효 문제이다. 이미 오랜 기간이 지난 것은 사실이지만, 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위와 같이 지금도 피고측에서 중요사실에 관한 문서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진실을 은폐하는 마당에 ‘원고가 진작 소제기를 하였어야 한다’는 피고측의 시효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신의칙상 당연한 법리이다.

셋째, 한국군과 베트남군 사이에 1965. 9. 5. 체결된 『한ㆍ월 군사실무 약정서』 제19조에서 한국군에 의해 발생한 월남 국민의 피해는 한국과 월남 양국 사이의 협상에 따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약정에 따라 월남 국민이 직접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배제되는지도 문제되었다. 법원은 위 약정서가 국회의 비준을 받은 정식 조약이 아닐뿐 아니라, 베트남 정부가 자국민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직접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 개인의 권리를 국가가 마음대로 대신 포기할 수 없음은 이른바 강제동원 피해자 사건에서 우리나라 대법원이 확인한 법리로서, 타당한 결론이다.

진짜 법치주의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필자가 개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것은, 이 판결에서 준거법을 대한민국 국가배상법으로 하였다는 점이다. 보기에 따라서는 불법행위 당시의 행위지의 법, 즉, ‘패망한 월남의 법’을 준거법으로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판결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하여, 피해사실을 인정하고 국가배상을 명한 것’인데, 이는 인권적으로 성숙한 법치국가로서 대한민국의 면모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쟁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잘못된 것은 범죄행위 자체를 부정하고 사죄하지 않는 것이다. 이 판결은 최근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등 일제강점시대의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일본 정부의 미성숙한 시각과도 대비된다.

법무부는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다고 한다(장관 : 한동훈). 조기에 확정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은 아쉽지만, 항소심에서도 대한민국의 성숙한 면모가 재확인되기를 기대한다.2)

1) “김정길 법무장관님, 31년 전 고등군법회의를 기억하십니까” (오마이뉴스, 2000. 9. 1.)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17527

2) 이 사건을 비롯한 베트남전 민간인 피해 문제에 관한 자료는, 한베평화재단 홈페이지 참조.
http://www.kovietpeace.org/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 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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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1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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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416295381/in/album-721577183178... title="20210825_3차운영위원회" rel="nofollow">20210825_3차운영위원회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416295381_6592e0e2b9_z.jpg" width="640" />

온라인으로 진행한 제3차 운영위원회 (사진=참여연대)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사무국입니다. 가을장마가 잠시 쉬어가던 8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 제3차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2시가 가까워져 오자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온라인 공간으로 운영위원분들이 속속 접속해주셨고 김정인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성원 보고(참석 36명, 위임 43명)와 개회선언이 있었고요, 첫 순서로 임원 변동 및 사임에 관해 보고 드렸습니다. 사전에 운영위원분들께는 하태훈 대표님 사임 관련 메일을 보내드려서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오랜 기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셨던 하태훈 대표님께서 개인 사유로 사임을 하였음을 보고했습니다. 어려운 시기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로 박정은 사무처장이 2021년 2분기 활동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2분기 보고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일과 굵직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운영위원분들도 이재용 삼성부회장 가석방, 정치제도 개혁과 비례대표 확대, 자산 및 소득 불평등,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촉구 등 여러 의견과 우리 사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들려주셨어요. 몇 개월 남지 않은 올해, 역시나 참여연대가 가야 할 길이 참 쉽지만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회원모니터단 설문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회의 자료로도 공유해 드렸지만 아래 링크로 가시면 잘 정리된 글로 살펴보실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https://www.peoplepower21.org/PSPD/1815218" style="text-decoration:none;"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peoplepower21.org/PSPD/1815218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416559298/in/album-721577183178... title="20210825_3차운영위원회" rel="nofollow">20210825_3차운영위원회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416559298_21d36efac0_z.jpg" width="640" />

2021년 2분기 활동보고 (사진=참여연대)

 

이어서 사무국장이 상반기 결산보고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9월 10일에 있을 창립기념식과 튼튼재정캠페인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올해는 특히 회비증액 캠페인을 중점적으로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운영위원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https://www.peoplepower21.org/PSPD/1811636" style="text-decoration:none;"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peoplepower21.org/PSPD/1811636

 

다음 순서는 분과(조직운영, 사회경제, 시민감시, 평화국제/정책기획)모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조직운영분과에서는 재정 감소 및 회원 탈퇴 문제에 대해 원인을 분석해보고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캠페인이나 일시후원 등에 대한 아이디어 함께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회경제분과에서는 보건의료 파업 이슈, 문재인 정부의 공약 추진 아쉬움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권력감시분과에서는 검경개혁의 필요성, 초반이긴 하지만 공수처 역할에 대한 아쉬움 등 여러 의견 나누었습니다. 평화국제분과는 난민 인권 문제, 기후 위기 관련 대응, 전작권 환수 관련한 여러 의견과 질문이 오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416559188/in/album-721577183178... title="20210825_3차운영위원회" rel="nofollow">20210825_3차운영위원회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416559188_f0cc2f6c2c_z.jpg" width="640" />

분과모임에서 나온 의견들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마지막으로 운영위원들의 소감 나누는 시간으로 이번 운영위원회를 마무리했습니다.최홍순 운영위원이 예전에 본 영상<생쥐 나라 주인인 생쥐들이 고양이를 계속 대표로 뽑는 이유>(https://www.youtube.com/watch?v=hHwoAD3w1K4" style="text-decoration:none;" target="_blank" rel="nofollow">더 보기)를 소개해주셨는데요. 영상 속 내용이 지금 상황과 비슷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치를 감시하는 것뿐 아니라 정치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서호성 운영위원은 참여연대 운영위원으로서 조언이나 제언을 넘어 참여연대와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찾아보자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416559443/in/album-721577183178... title="20210825_3차운영위원회" rel="nofollow">20210825_3차운영위원회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416559443_22c75f7771_z.jpg" width="640" />

3차운영위원회 (사진=참여연대)

 

50일 넘게 코로나19 확진자가 네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확산세가 얼른 지나가길 바라봅니다. 이번 회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9월에 있을 창립기념식과 튼튼재정캠페인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고요, 11월에 있을 다음번 회의 때 뵙겠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416559403/in/album-721577183178... title="20210825_3차운영위원회" rel="nofollow">20210825_3차운영위원회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416559403_2acb79467f.jpg" width="375" />

채팅창에 남겨주신 ‘일찍 알아 다행이고 오랫동안 함께해 다행’이라는 말씀이 인상 깊어 사진으로 남겨보았습니다 (사진=참여연대)

 

▣ 2차(5/15) 운영위원회 후기 (https://www.peoplepower21.org/PSPD/1793697" target="_blank" rel="nofollow">보러가기 클릭)

▣ 1차(2/20) 운영위원회 후기 (https://www.peoplepower21.org/PSPD/1768472" target="_blank" rel="nofollow">보러가기 클릭)

 

수, 2021/09/0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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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간 단 한번도 채우지 못한 정부의 건강보험 법정 국고지원액
국회, 건강보험 법적 지원액 확대하고 항구적 법제화에 나서야
정부, 시대착오적 건강보험 축소 정책 폐기하고, 보장성 강화해야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규정이 2022년 12월 31자로 일몰되었다. 일몰을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난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동시민사회와 야당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항구적 법제화를 요구했으나 여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고, 정부는 일몰 규정의 5년 연장안을 제시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재정 위기 극복과 저소득층의 보험재정부담 문제 해결을 위한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사라졌지만 정부와 국회는 그저 수수방관 중이다. 한술 더 떠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를 시도하고, 여당은 건강보험 국고 지출 억제 목적으로 의심되는 건강보험 기금화 법안을 발의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건강보험 국가책임을 회피하는 정부와 여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건강보험 국고지원 항구적 법제화와 국고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난 2007년, 건강보험 재정 위기 극복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재정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정이 생겨났지만, 지난 16년 간 정부는 단 한 번도 보험료 수입의 20%인 법정 지원액을 집행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예산안에서도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예상 수입액의 14% 수준에 불과하다. 건강보험 재정의 50%가 넘는 금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네덜란드와 프랑스, 우리나라보다 늦게 건강보험을 도입했지만 23% 이상을 정부가 책임지는 대만과 비교해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그동안 미지급한 지원 금액은 무려 30조원에 달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고, 본인 부담 의료비 상한을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국가의 평균인 80%에 한참 모자란 65.3%에 불과한 반면, 가계의 직접 부담 의료비는 31.4%로 OECD 국가 가운데 6번째로 높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은 외면한 채, 재정 핑계를 대며 그렇지 않아도 낮은 건강보험 보장율을 더욱 줄이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통제하기 위한 건강보험 기금화를 주장하는데, 단기보험으로 설계된 건강보험을 기금화하는 것은 제도 정합성에 맞지 않는다. 게다가 정부가 재정을 빌미로 호시탐탐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기금화는 결국 재정 절감을 이유로 건강보험 지출을 통제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 뻔하다. 이는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이라는 건강보험의 도입 취지에도 반한다. 지금은 시대착오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정책이 아니라 안정적인 보험 재정 운영을 위해 국고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하고, 그 규모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현재 20%에서 더욱 확대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시민 누구나 병원비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 특히, 국회는 하루빨리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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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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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된 시행령으로는 중대재해 결코 예방할 수 없다”

 

1. 취지 

  • 올해 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제정됨. 산재⋅시민재해가 기업의 무책임한 방관 속에 일어난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회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그러나 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한계도 명확함. 

  • 그런데도 정부가 지난 7월 입법예고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안에는 직업성 질병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하고, 2인 1조 작업 등 핵심 안전조치 누락, 안전보건 관리 외주화,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인 공중 이용시설 범위와 원료·제조물 범위의 협소한 규정 등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처럼 후퇴된 시행령안으로는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없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시민 1,180명의 참여로 시행령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함. 

  • 여전히 우리는 산재⋅시민재해로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음. 그럼에도 정부는 기업의 눈치보기로 후퇴된 시행령안을 내놓은 것임. 시행령안은 9월 10일로 예정된 규제개혁심의위원회는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개혁이라는 미명아래 법을 더 후퇴시킬 수 있음. 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는 시행령안의 거듭된 후퇴를 막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취지를 살리는 시행령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2. 프로그램 개요 (안) 

  • 일시 : 2021년 9월 10일(금) 오전 10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 프로그램 

사  회 : 

발언1 : 김미숙(김용균 어머니)

발언2 : 이용관(이한빛 아버지)

발언3 : 시민재해 관련  

발언4 : 이윤근(직업성암 119센터 소장)

발언5 : 이태의(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6 : 이지현(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 온라인 생중계(참여연대 유튜브)

  • 기자회견 이후,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서울정부청사 근처에서 1인 시위 예정.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CwmAsQeWszKmCaYC_wLR3QjrYoDvrSv4NGJ...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9/09-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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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폭풍 속의 경제위기”, 정세 전망과 대응 모색
② “긴축은 죽음의 처방전”, 사회정책 대응 모색

20230105_정세전망좌담회
20230105_정세전망좌담회

취지

전대미문의 감염병이 전세계를 강타한 데 이은 복합적 경제위기가 우리사회 구석구석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한 시민들의 위기체감도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봉쇄조치 등의 영향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노동력 부족 등의 여파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현실이 되었다. 인플레이션의 파고를 넘기 위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이어갔고, 이는 전세계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 7월, 우리나라도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넘겼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락 전환됐지만 물가 불안 우려는 여전하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으로 불어난 정부 부채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경제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긴축재정 기조를 내세우는 반면, 대기업과 다주택자 등 부자 곳간을 채우는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세원 확보 계획 없이 이뤄지는 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 기조는 필연적으로 복지, 민생 안정 정책의 축소로 이어진다. 고물가로 실질임금이 마이너스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정부는 되레 사회 정책을 민간 주도로 고도화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긴축정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에 참여연대⋅보건의료단체연합⋅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폭풍 속의 경제위기, 정세 전망과 대응 모색”이라는 주제로 첫번째 좌담회를 열어 현재 전세계에 불어닥친 경제위기 상황을 진단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위기 대응방안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외 대응 사례를 통해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번째 좌담회 “긴축은 죽음의 처방전, 사회정책 대응 모색”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과 감세 기조가 돌봄, 의료, 소득보장 등 사회정책 전반의 지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현실에 걸맞는 사회정책의 방향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개요


1) “폭풍 속의 경제위기”, 정세 전망과 대응 모색

  • 일시 : 2023년 1월 11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온라인 (유튜브 → https://youtu.be/G8NnpFTqN2g)
  • 프로그램 개요
    • 좌장 :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발제 : 이강국(리쓰메이칸대 경제학부 교수)
    • 토론 : 주병기(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이봉현(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장)
      이승윤(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 “긴축은 죽음의 처방전”, 사회정책 대응 모색

  • 일시 : 2023년 1월 18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프로그램 개요
    • 사회 : 변혜진(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 발제 : 김진석(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 토론 : 양난주(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성욱(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재훈(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나백주(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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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1/0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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