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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은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던 그이상의 변화와 역동의 해가 될것입다

2015/09/07 03:39
2017년은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던 그이상의 변화와 역동의 해가 될것입다
작성자: admin

지금의 우리가 예상하는 구도와는 많이 다르게...

2017년은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또한번의 역동적인 한해가 될것입니다
아니 그래야만 합니다..
나는 그래서 그시간의 의미를 어게인 2002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치인에 의존하는 대세론의 정치는 이제 박근혜로써 마지막이 될것입니다
십오년전 우리가 경험 해본 혹은 그이상의 역동적인 한해가 될것이며
그것은 시민의 결집된 힘을 통해 이루게 될것입니다

따라서 우린 지금부터 다리를 놓고 길을 닦아야 합니다
반칙을 겪고도 어쩔수 없다며 흘려보낸 일들을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정말 필요한건 시민의 힘과 노력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는 대다수의 국민과 괴리되어 있습니다..
정치권의 행태에 지친 시민들은 자신이 믿고 따르는 특정 정치인에게 기복(祈福)만 했지
스스로 무언가를 할수있다는 자신감을 잃었고
거꾸로 가는 세상을 바꾸려는 의식과 노력들은 제대로 응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정권과 반대, 조중동과 반대로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
중동으로 가라 하면 가지 말아야 하고, 남미역시도 그러하며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도움을 주는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는 말에 비추어 봤을때도
내가 하늘이라도 지금의 시민들 모습을 보면 별로 흥이 안날듯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당은 국민을 투표자판기 쯤으로 치부하고 온갖 사탕발림의 헛공약들을 집어넣고
표를 뽑아 가는가 하면 이를 견제하고 맞서야할 야당은 힘이없어서~ 라는 항변만 합니다..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미 잊혀진지 오래됐고
표농사인 선거가 끝나면 밭(국민)은 뒷전이 되고 자신들이 수확한 특혜와 특권을 찾아
밀실로 룸사롱으로 해외로 어슬렁 대는게 관례처럼 굳어져 갑니다..

시민의힘!
미덥지가 않은가요?
작은 참여가 시작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그 어느때 보다 역동적인 한해가될 2017년
여러분의 탑승을 기다립니다

시민정치마당- 정치소비자 연대
http://cpmadang.org/
순수하게 시민의 힘으로 시작되어 이미 활동중인 공간입니다.

시민의날개
http://tong-tong.kr/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곳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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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요구 민주노총-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기자회견

2015년 9월 9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


안녕하십니까?

 

지역구에서 최다득표자가 국회의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정당 지지도에 따른 국회의석 배분은 미미한 현행 선거제도를 바로잡고자,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아래와 같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아 래> 

 

◎ 제목 : 선거제도 개혁요구 민주노총-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15. 9. 9.(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참석 예정자 : 
 -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
 - 양동규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 김병인 민주노총 건설연맹 정치위원장
 - 진기영 민주노총 공공노조 정치위원장
 - 김명곤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정치위원장
 - 배현철 민주노총 금속노조 정치국장
 -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좌세준 변호사(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입법정책공동위원장) 
◎ 문의 : 02-725-7104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이지현 사무국장, 참여연대 시민감시1팀장)

 

 

화, 2015/09/0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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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25일 전국 25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사표는 없애고 정치 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기 위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에 오늘 울산에서도 정치개혁을 위한 전국적인 시민운동에 함께 하기 위해 2015정치개혁울산연대를 결성하고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지난 15년 동안 진행된 정치개혁 시민운동은 부패정치 청산, 참정권 확대라는 성과도 거두었지만, 미완의 과제도 남겼습니다.

특히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로 인해 거대 정당들의 정치독점이라는 폐해를 만들고 있습니다. 울산의 포함한 영·호남 지역은 특정 정당의 독점구도로 인해 중앙정치 뿐만 아니라 지방정치도 왜곡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2015울산정치개혁연대는 전국의 250여개의 시민단체들과 함께 20대 총선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과 투표참여 확대를 위한 투표시간 연장과 투표소 확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일정 규모 이상의 여성 공천 의무화, 정당 설립의 요건 완화 등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를 제대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의 선택과 정당 지지도와 다르게 일부 정당들이 국회 의석을 더 많이 차지하도록 하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바꾸어야 합니다. 수많은 국민의 표가 사표(死票)가 되어버리는 현실은 잘못된 선거제도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를 실시하되 비례대표 의석수는 지역구 의석수의 최소 1/2이상이 되도록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정당이 50%정도의 득표로 90% 가까운 의석을 가져가는 영·호남의 현실에서 비례대표 확대는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입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동시에, 의원 1인이 대표하는 국민의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거대해진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포함해 급증하고 있는 국회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수를 현행 300명에서 최소 360명까지 늘려야 합니다.  ‘의원수를 360명 이상으로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최소 100석 이상 확보하는 것’은 작년 10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국회의원 선거구 수를 반드시 조정해야 하는 현재 상황에서 더더욱 중요한 과제입니다. 

2015울산정치개혁연대를 출범하면서 극복해야 하는 첫 번째 과제는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고 두 번째 과제는 현행 선거제도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거대 양당이 보이는 정치적 행태이다. 우리는 정치권이 시민들의 정치 불신을 핑계 삼거나 부추기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현재의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맞설 것입니다. 정치를 바꾸는 것은 결국 시민의 힘입니다. 정치냉소와 불신에서 머물지 않고 정치를 바꾸고자 하는 깨어있는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것 입니다.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개혁을 국회의원들과 거대정당들에게만 맡겨두지 않고 범시민적인 정치개혁운동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 구성될 제 20대 국회는 명실상부한 국민의 대표로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여러분들의 따뜻한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2015. 9.8

2015정치개혁울산연대 

화, 2015/09/0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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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유권자(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일반인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운동 자원봉사에 포함되며,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면(對面)을 통한 선거운동, 인터넷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의 개념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대가 없이 선거운동을 하는 유권자를 말합니다.
 일반 유권자가 순수한 마음으로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운동 자원봉사에 해당합니다.
 수당과 실비 등을 받고 선거운동 사무에 종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서 제외됩니다.

 

선거사무관계자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범 위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일반인으로서 선거운동을 하는 자

선거사무소 등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자

수당 지급 여부

수당·실비 등 지급

수당·실비, 그 밖에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그 밖의 이익의 제공 불가

자원봉사자인 유권자의 선거운동 수당·실비 등 보상 금지
 자원봉사자인 유권자는 선거사무소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운동과 관련해 수당·실비와 같은 금품, 그 밖의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35조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한 사람,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제공을 받은 사람 및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30조제1항제4호·제6호 및 제3항).
대면(對面)을 통한 선거운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렬·인사 등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10명)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리를 지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5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다만,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그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다만, 「공직선거법」 제79조에 따라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해 연달아 소리지르는 경우는 인원의 제한이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정해진 인원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행진·인사 또는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6호).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 호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그 밖에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6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컴퓨터, 그 밖의 통신기기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및 제255조제2항제5호 중 제93조제1항의 각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1. 12. 29. 2007헌마1001).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이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할 수 없으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1호나목).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4항).
 당선이 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3조).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사람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1조).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
전화통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제외한 시간에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1항, 제109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이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할 수 없으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전화를 이용해 음성으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시간 및 방법을 어기거나 성명 등을 허위로 표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3조 및 제255조제1항제19호).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사람은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1조).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그 횟수는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을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5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전화번호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자동 동보통신”이란 하나의 송신장치에서 여러 개의 수신장치로 동시에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보내는 통신방법을 말합니다(알기쉬운 선거운동 길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3).
※ 다만, 예외적으로 전화기 자체의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이나 인터넷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 수가 20명 이하인 경우는 자동 동보통신으로 보지 않습니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의4제1항).
 
 이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할 수 없으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이들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5회를 초과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1호나목).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4항).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사람은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1조).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

일반유권자(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Q & A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트위터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글을 게시하여 팔로어에게 전송하거나 이러한 글을 돌려보기(Retweet)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시기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하여 트위터나 카카오톡으로 전송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시기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트위터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에 대한 내용을 전송할 때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해야 하나요?

    

 

A.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으로 전송하거나 전자우편전송업체에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시기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특정단체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학력·경력 등의 내용을 게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시기에 상관없이 가능하지만,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Q.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정보 전송 시 시간제한이 있나요?

    

 

A.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은 시간제한 없이 전송할 수 있습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컴퓨터에서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으로 선거운동 관련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밖에 없습니다.

   

Q.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SMS(Short Massage Service)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MMS(Multimedia Massage Service)도 가능한가요?

    

 

A. MMS가 문자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문자메시지 전송 시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의 전송은 제한됩니다.

     

Q.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고등학생이 자신의 트위터에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에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투표인증샷’을 올리면서 ‘ㅇㅇㅇ후보를 찍어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단순한 투표인증샷 게시는 가능합니다.

    

Q. 정치인‘팬카페’나 ‘동창회’가 그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호소하는 글을 게시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팬카페’나 ‘동창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이므로 선거운동정보를 게시할 수 없습니다.

    

< 출처: 알기쉬운 선거운동 길라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3 >
수, 2015/09/09-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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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재정(예산과 기금) 중에서 올해 지출하는 에너지 관련 재정은 총 5조7380억원입니다. 이중에서 원자력 발전 분야에 1조8332억원, 화석연료 분야에 1조3920억원을 지출하는 반면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엔 7406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96%의 에너지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연간 200조원의 돈을 화석연료와 우라늄 생산•농축 국가에 주고 있습니다. 자립에너지인 재생가능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공급에서 2%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지난 4월 G7 정상들은 금세기 말까지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마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화석연료는 한정된 매장 자원일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원자력발전은 경제성은 물론 안정성, 폐기물 처리 등 산적한 문제들로 인하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단계적인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1970년대 초 1차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 체제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된 재생가능에너지의 장점은
첫째, 화석연료와 같이 특정 지역에만 매장되어 있는 엘리트 에너지가 아니라 모든 지역에 고르게 주어지는 자립에너지라는 점입니다.
둘째, 온실가스도 배출하지 않고 환경 피해가 가장 적은 에너지원입니다.
셋째, 화석연료나 핵에너지에 비해 국내 고용 효과가 가장 큰 에너지 산업입니다. 특히 지역사회 고용 확대에 기여도가 큽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핵/화석에너지 분야에는 3조2252억원을 쓰면서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엔 그 4분의 1도 안되는 돈만 사용합니다.

국가의 재정은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에 맞춰 짜여져야 합니다. 96%의 해외의존도를 가진 취약한 에너지 안보와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에너지 관련 재정은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집중되어야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새롭게 재원을 마련해서 투자해야 할 가치가 있지만 우선 현재의 재정을 조정하는 방안을 요구합니다. 원자력발전 분야는 앞으로 안전과 폐로 관련 항목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방향으로 나아가되 우선 올해는 원전 관련 예산은 축소하고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예산은 증액하여 같은 수준으로 맞추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원전산업계에는 단계적 축소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주고,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아울러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지원 정책인 기준가격의무구매제(FIT)의 재도입을 위한 법개정을 요구합니다. 현재의 발전사 의무공급제(RPS)는 소규모 분산성을 가진 재생가능에너지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발전사들로 하여금 대규모 단지 중심의 보급을 선호하게 합니다. 더구나 지붕형 태양광발전이나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동조합에 의한 소규모 발전 시설들은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보급 확대라는 정책 목적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FIT에서 RPS로 제도를 변경해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이 지지부진해졌다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다시 FIT를 도입해 태양광발전이 급격하게 늘어난 일본의 상황은 반면 교사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기준가격의무구매제를 재도입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최소한 소규모 발전 시설에 대해서만이라도 적용할 수 있도록 ‘신에너지 및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개정을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 2016년 예산에 원자력발전 관련 예산과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예산을 같은 수준에서 편성해주세요. 원전 관련 예산은 장기적으로 안전과 폐로 분야에만 배정해야 합니다.

-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기준가격의무구매제(FIT)를 재도입해 주세요. 최소한 소규모 발전시설만이라도 적용하도록 법 개정을 해 주세요.

위와 같은 요구를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보냅시다. 이메일이나 메시지, SNS 등은 물론 팩스나 손편지 같은 예스런 방식까지 여러분의 의사를 여러분의 대리인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하시면 됩니다.

올 12월2일이면 여러분의 요구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어떻게 투표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내년 4월 여러분의 대리인을 뽑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되어줄 겁니다.

여러분이 보낸 요구와 답변은 개인이 갈무리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모여 같이 비교하는 게 힘이 됩니다. 우선 다음 카페 에너지전환(http://cafe.daum.net/energysecurity)을 임시 진지로 하고자 합니다. 이 홈페이지에는 19대 국회의원들이 에너지 관련 쟁점 의안에 투표한 내용을 기록해두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요구와 답변 내용도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막상 투표가 다가오면 ‘그놈이 그놈’이라며 이런저런 인연으로 투표하거나 아예 투표를 포기하고 놀러가기를 택합니다. 국회의원은 여러분을 대신해 의정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지역구의 의원이 당신을 위해서 일하는지 그렇지 아닌지는 일을 시켜봐야 알 수 있습니다. 내년 총선 전에 여러분의 뜻을 전해 보세요. 당신의 일꾼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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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9/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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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일) 김성균(전 언소주 대표), 김태형(시민정치마당 운영자), 박석운, 백은종(서울의 소리 대표), 석권호, 석인호(미권스 대표), 안진걸, 양이원영, 양재일, 유홍식(나꼼수 팬카페 전 대표), 최동식(2008년 촛불 네티즌 연대 사무국장), 최승국 등(가나다순)은 2016년 총선을 위하여 100만의 시민/유권자들의 네트워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100만 명을 현행 선거법상 지역구로 나누면 선거구당 4,000여명 내외의 시민/유권자 그룹이 될 것이며, 이들의 네트워크는 해당 지역구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와 의료민영화로 각각 600만 명, 200만 명 규모의 서명 참여자를 보여준 봐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모여진 시민들의 정성들은 물리적으로 축적되지 못하고, 흩어지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제안자들은 그동안 시민/유권자들의 다양한 이슈와 다양한 입장을 모으는 방식이나 시스템, 그리고 제기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행동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했다고 평가하며 이를 조금이나마 개선시키기 위해 시민정치마당(http://cpmadang.org)이라는 사이트를 만들며 이 운동을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정치/유권자 운동을 지윈하기 위한 사이트 "시민정치마당(http://cpmadang.org)" 은 2014년 1월부터 네트워크2014 (http://network2014.net), 정소연(http://soyeon.org) 등의 사이트를 통해 지금까지 1년 이상의 사이트 테스트를 진행해 온 결과 구축된 것이다. 제안자들은 시민정치마당 사이트가 여전히 불완전한 점 등 미숙한 상태이나 시기상으로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 하에 시민들의 정치․유권자 운동을 지금 제안한다고 밝혔다.

시민정치마당(http://cpmadang.org)의 제작, 운영 과정에 내가꿈꾸는나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주의국민행동 등 단체들의 지원이 있었으며, 그 외 많은 단체 및 개인들이 협력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이들의 제안과 시민정치마당(http://cpmadang.org)의 운영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시민 단체 합쳐 지역별 /선거구별 네트워크를 만들자. 단체 등 네트워크에서 생산된 소식들은 RSS 방식으로 수집되며 시민정치마당에서에서 지역별로 표시될 수 있다.

2. 지역별/선거구별 네트워크 모임에서는 지역별 이슈와 이에 대한 대안, 해결책을 논의한다.

3. 그 결과는 시민정치마당(http://cpmadang.org)로 수집되여 지역별 이슈로 표시될 것이며, 상위 지역 이슈들이 하위 지역 이슈들을 침범하지 않도록 한다.

4. 시민정치마당(http://cpmadang.org)에서는 현역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예비 정치인들까지 목록을 만들고, 그들의 블로그나 사이트 혹은 페이스북 글들을 수집(예정)할 것이며, 그들의 컨텐츠들을 시민/유권자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한다.

5. 또한, 지역에서 만들어진 이슈들을 지역별 정치인들에게 질의 /문의 /요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직접 질의하고 의견을 듣는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6.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시민/유권자들에 의한 지역별 정치인들의 "인기투표" 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결과는 2016년 총선 때까지 온라인 상에 노출되도록 한다.

7.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보장된 다양하고 많은 유권자 운동을 진행 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제안자들은 늦어도 10월 말까지 100 여명의 발기인들을 모집하고 2~3인 정도 규모의 독자적인 사무국을 꾸려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발기인 접수 및 문의 : 김태형 (시민정치마당 운영자) 010-8336-0518 , 석인호 (미권스 대표) 010 - 3206 - 0700

* 첨부 - 1. 100만 시민/유권자 운동 제안문

화, 2015/09/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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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마당은 샘플용 사이트입니다.
제대로 된 지원이나, 언론에서의 노출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총선넷 사이트는 물론, 시민의날개보다 방문자수가 많습니다. ( 3월 1일~ 3월 31일까지..)
아마도 4월에는 더 벌어졌을 것 같은데요..

자세히 보면, 사이트 유입 경향이 틀리다 라는 것을 알수 있고,
각 사이트들의 소스를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

총선넷의 3분총선이나, 시민의날개 모두.. 타이틀이 비어 있습니다.
...
url도 방치되었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보진역의 낙선운동 효과에 대해서..
또..
시민의눈.. 활동에 대해서.. 기사도 나고, 칭찬도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죄송한데..
무지와 무능의 유권자운동이였습니다.

시민정치마당 사이트의 기획은..
이대로 가다가는 진보진영의 멸종이 되겠다 싶어.. 그에 대한 저항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왜 진보진영이 멸종 될 것 같은가 라면..
3분총선이나 시민의 날개와 같은
검색에 걸리지도 않는 SNS에 share 되지 않는 사이트들에..
가난한 진보들이 투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평가를 후하게 받으니,
절박하게 개선해야 할 동기도 못 찾는 것이겠죠..

이런 사이트가 방문자수를 유지하는 방법은 2가지 뿐 입니다..
문성근, 김어준, 조국 같은 빅스피커가 계속 유인하거나,
언론이나, 큰 사이트에서의 지원을 받거나..
하지만
그런 행위들이 끝나면.. 사이트 방문자수는 다시 감소합니다..

이것이 인터넷 상에서
전체 진보 진영이 멸종해 가는 이유 입니다.

월, 2016/04/18-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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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마당(시민사회이슈5) 양이원영 인터뷰

#시민정치마당
http://cpmadang.org/

2015, 39 주째 BEST 5
http://cpmadang.org/?q=archive/2015/39

5위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 세월호 엄마들의 1박2일 밀양방문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
4위 [논평]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지침은 반드시 철회되어야한다.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성명/보도자료 정보
3위 9.23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 한상규 민주노총위원장 사과문
민주노총 성명.보도
2위 배상청구소송을 시작하며 드리는 “416 가족협의회”의 입장
4.16세월호참사가족대책협의회
1위 2016년 총선을 위한 100만 시민/유권자 네트워크 제안

수, 2015/09/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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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의 소중한 1천만표가 잘못된 선거제도로 사라지고 있다. 유권자들의 선택이 많이 반영되기 위해, 여성·장애인·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가 늘어야 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지역구가 줄어든다고 엄살부리지 말고 과감히 의원정수를 늘려서 지역구:비례를 2:1로 하면 된다. 이번에야말로 좀 바꿔보자!"

-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사람이 사는 공동체가 커지면서 국민의 대표자가 국정을 운영하는 대의제가 불가피합니다. 단, 국민의 뜻에 비례해 대표자가 뽑혀야 합니다. 선거제도가 이를 왜곡한다면 민주주의는 훼손됩니다. 지금 한국의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그렇습니다. 지지표만큼 국회의원이 정해지는 비례대표제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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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0/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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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
 
플랫폼 베타버젼이 오픈합니다.
플랫폼은 늘 그렇듯이 계속 기능이 보강될 것이며, 진화 할 것입니다.
 
그동안 질문에 답변 드렸듯이,
웹과 모바일, 앱까지 순차적 오픈 할 것이며,
 
사단법인 홈페이지도 모금과 의견을 공유하기 편리하도록 개편하겠습니다.
 
진행상황을 자주 공지하고 의견을 모으고 참여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꾸준한 후원으로 마음 보태주셔서 고맙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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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1/0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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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정개특위는 ‘비례의석 비율 확대’ 획정위에 제시하라

18%에 불과한 현재 비례의석 더 축소하는 것은 정치개악

다양한 민의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정개특위의 책무

 

1.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획정기준과 의원 정수 등을 내일(10일)까지 확정해달라고 다시 한 번 요청했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국회 정개특위가 ‘비례대표 의석 비율 대폭 확대’를 획정위원회에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세비와 정당보조금 축소를 전제로 의원정수를 약 360석 확대하는 안을 획정위에 제시하기 바란다. 

 

2. 현재 300석 중 54석, 18%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 규모로는 유권자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 소선거구제 하에서 생기는 천 만 표의 사표(死票)를 되살리고, 지역구 대표만으로 제대로 대표할 수 없는 다양한 계층의 사회갈등을 조율하기 위해 비례대표 확대가 절실하다. 이는 오랫동안 학계와 시민사회, 정치권 등이 강조해온 바다. 지난 7월 참여연대가 진행한 선거·정당 전공 정치학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1.2%가 비례대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총 의석수 300석을 고정해둔 채 지역구 의석 증가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자는 입장이다. 지금보다 비례의석을 더 축소하는 것은 정치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거대 정당의 정치적 기득권을 깨고, 다양한 민의를 고르게 대변할 수 있도록 비례의석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편의 방향이며, 이것이 국회 정개특위의 책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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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1/0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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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행사 참여 신청을 따로 받지 않고 있으며, 

 

당일에 현장접수를 하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화, 2015/12/0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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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9 등록된 국회 예비후보자 명단입니다 - 이들의 이메일과 홈페이지 주소를 모으고 싶습니다.
내용이 이 방과는 상관없을 수도 있겠으나, 요청드립니다..

http://cpmadang.org/?q=candi-list&field_vote_zone_tid=_none&field_party…
12월 29일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 명단 입니다.
이들의 이메일과 홈페이지/블로그 (RSS 가능한 ) 주소를 모으고 싶습니다.

각각으로 들어가시면... 인물에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댓글쓰기에.. 그 사람의 이메일과 홈페이지/블로그의 주소를 찾아 넣어 주세요.. ~~

이메일들은.. 이 후에... 이들 후보자들에게.. 이메일로 질의/요구 등을 위해서 사용할 생각이며( 이전에 국회의원들에게 수명다한원전 관련 청원 했듯이.. ~~~ 다만, 이번엔 지역구별로..) ,
홈페이지/블로그들 중 RSS 서비스가 된다면, 각각의 후보자들의 글들을 수집하고자 합니다.. ~~

선거구별로 ..
시민들의 정책이나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선거구별로... 예비후보자들에게 그 내용을 질의 해 보겠습니다.

제안하고 요청드립니다..

목, 2015/12/3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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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않고 한번에 골라서 보려면
http://cpmadang.org/ (정치소비자연대)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예비후보/후보들의 자료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보고 사이트에서 뭘 더 할수 있을지 찾아도 보시공...~

검색 해보고, 방문 해보고 댓글로 피드백좀 부탁드려요...
ex) 꼬졌다~ ...이런건 좀 상처받고...대.다.나.다! ...까진 아니더라도..
가감없는 평가를 좀 부탁드립니다.(_ _)

월, 2016/01/04- 00:17
2,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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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4일 오전 2시 예비후보자 총 933명 - 시민정치마당의 킬러 컨텐츠를 만들어 주세요
http://cpmadang.org/?q=candi-list&field_vote_zone_tid=_none&field_party…
새누리당 - 562 / 더불어민주당 - 194 / 정의당 - 18 / 노동당 - 3 / 녹색당 - 3 / 무소속 - 142
...
시민정치마당의 킬러 컨텐츠를 만들어 주세요.
각 후보들을 클릭 하시면.. 후보에 대한 상세 보기가 나오며,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후보자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이 사이트의 최고 킬러 컨텐츠 입니다.
예비후보자들에게 이야기 합시다.
우리들은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당신이 알고 있는 후보자들에 대한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목, 2016/01/14- 03:5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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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청원 -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의 공식 이메일과 홈페이지를 알고 싶습니다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 또한 본 후보들 처럼,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으며, 지역 유권자들 또한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입장과 정책을 궁금해 하는데,
이를 위해서
예비후보자들의 공식적인 채널이 노출되어 있지 않아,
후보자들도 유권자들도 소통의 수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예비후보자들의 이메일과 홈페이지 주소만이라도 공개를 해서
이를 통해서 예비후보자들이 공식적인 입장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고, 유권자들 또한 그들의 공식적인 입장에 대한 평가와 의견 전달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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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01/16- 17:44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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