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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시리아 난민, 미국-서유럽 정책실패 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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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시리아 난민, 미국-서유럽 정책실패 산물

익명 (미확인) | 일, 2015/09/06- 12:01
논평] 시리아 난민, 미국-서유럽 정책실패 산물 – 내전, 미국 패권주의, 국제사회의 무관심 어우러져 Wycliff Luke 기자 [전 세계를 울린 아일란 쿠르디] 국제사회의 눈과 귀가 시리아 난민에게로 쏠리고 있다. 터키를 거쳐 그리스로 건너가려다 보트가 뒤집히는 바람에 그만 목숨을 잃은 시리아의 세살 바기 아이 아일란 쿠르디의 사진은 난민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웠다. 한편 이슬람 국가(IS)는 4년째 이어지는 시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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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8일, 외교부는 참여연대가 지난 1일 핵무기 금지 조약 협상 개시 관련 <핵군축 다자협상 추진을 위한 유엔 결의안>에 반대한 한국 정부에게 발송한 공개 질의서의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결의안에 반대한 이유에 대해 외교부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고려한 가운데 점진적인 핵군축을 추구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동 결의안에 반대 표결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북한 핵은 즉각 철폐하라고, 안된다고 하면서 미국의 핵우산 아래 사는건 괜찮다는 걸까요? 북한 핵 뿐만 아니라 전세계 핵은 모두 다 없어져야 합니다. 

 

참여연대의 공개 질의서 (2016년 11월 1일) >>

핵무기 금지 조약 관련 유엔 결의안에 반대한 정부에 묻는다 

 

외교부 답변서 (2016년 11월 8일) 

 

 

 

 

목, 2016/11/1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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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일명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로 지금까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이라크, 시리아 등 최소 7개국에서 수백 건이 넘는 드론 공습을 감행했다.

영국의 비영리 민간 언론단체 탐사보도국(Bureau of Investigative Journalism)에 따르면 미국의 드론 공습으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예멘, 소말리아에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사망한 민간인의 수는 1,551명에 이른다. 국제앰네스티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드론 공격 중에는 국제법을 위반했으며, 비사법적 처형 또는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수준의 공격도 있었다고 폭로했다.

드론 공격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비밀에 부쳐지기 때문에, 다수의 유럽 국가가 미국의 드론 프로그램에 핵심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미국은 북해에서 아프리카 대호수지역을 아우르는 광대하고 복잡한 정보통신기반시설 및 감시망을 기반으로 드론을 운영하고 있다. 그 중에서 핵심 지역을 꼽자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드론 공격을 지원하는 유럽 국가

미국의 드론 공격을 지원하는 유럽 국가

영국

미국의 드론 운영에 영국의 정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국은 확인된 분쟁 지역에만 공습을 가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이 드론 공습 표적을 설정할 때 통신 감청과 같은 영국의 감시 프로그램을 이용해 정보를 입수하고 있으며, 예멘과 파키스탄 등 분쟁이 없는 지역도 공습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매체와 비정부단체에 의해 밝혀졌다.

또한 미국 드론 프로그램의 핵심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데 최소 4곳 이상의 영국군 기지가 참여했다. 그 중에서도 영국 공군 크루톤(Croughton) 기지는 지부티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 캠프 르모니에(Camp Lemonnier)와 직접적인 광섬유통신망이 구축되어 있다. 캠프 르모니에는 주로 예멘과 소말리아를 대상으로 한 드론 공격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독일

람슈타인 공군기지(Ramstein Air Base)는 독일 남서쪽에 위치한 미군의 주요 기지로, 미국의 드론프로그램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미국과 전 세계 시설간 연락망 중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람슈타인 기지는 미국 드론 프로그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리위치체계 길가메쉬(GILGAMESH)를 보유한 곳이기도 하다. 길가메쉬는 드론 바닥에 붙인 장치를 휴대전화의 수신기로 탈바꿈시켜, 대상의 휴대전화 신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해당 장치로 강제 연결되게 만든다. 이를 통해 개인의 정확한 위치를 특정할 수 있다.

전 미국 국가안보부(NSA) 직원이자 내부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독일의 국외정보기관은 “막대한 양의 연결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미국에 전달하고 있다. 이 정보는 모두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IP 주소 등 드론 공격 표적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정보였다.

네덜란드

2014년 3월, 미국이 소말리아에서 무장단체 알 샤바브 대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추적하는 데에 네덜란드가 수집한 정보를 사용한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이러한 보도 내용은 에드워드 스노든이 공개한 문서에 근거한 것이었으며, 이후 네덜란드 정부는 180만 건에 이르는 전화통화기록 메타데이터를 미국에 제공했다고 인정했다.

2015년, 소말리아의 양치기 2명은 네덜란드 정부를 전쟁범죄 혐의로 고발했다. 두 사람은 소송을 통해 2014년 1월 알 샤바브의 지도부 인사를 노린 미국의 드론 공격에 네덜란드의 정보자료가 이용되었으며, 이 공격으로 정작 목표 인물은 아무 탈 없이 살아남아 탈출한 반면(그는 결국 이후 이어진 공습에서 숨졌다) 양치기들 중 한 명의 어린 두 딸이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탈리아

시칠리의 시고넬라 공군기지는 미군의 북아프리카 활동에 있어 전략적, 군사적으로 상당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2016년 1월 이탈리아 정부는 미군이 시고넬라 기지에서 무장 드론을 출격시킬 수 있도록 허가했다.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IS)를 대상으로 ‘방어적인’ 공습을 가할 경우에 한해서만 출격을 허가하기로 합의한 것이었으나, 미국은 드론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기 방어를 매우 폭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는 무엇이 위협이고 정당방위인지에 관한 정의를 대대적으로 확장시키면서, 전 세계를 전쟁터로 취급할 권리를 주장해 왔다.
이탈리아 정부가 자국 영토 내에서 미국의 무장 드론 공격을 허용하는 데 사용한 용어는 그에 관한 공식적인 정보를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국제법에 따르면, 유럽 국가가 드론 프로그램에 상당한 지원을 제공했을 경우 불법 공습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드론 공격 지원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비밀에 싸여 있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어느 특정한 공격을 지원했다고 정확히 지목할 수는 없지만, 미국이 드론을 이용해 불법 살인을 저지를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러한 위험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급격히 치솟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드론 운영 범위를 급격히 확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오바마 정부 시절 국외에서의 드론 및 치명적인 무기 사용을 통제하기 위해 마련한 제한적 안전조치조차 축소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불법살해 위험은 더욱 증가하고, 민간인에게 더욱 큰 위협을 가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처럼 위협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만큼, 드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유럽 국가들은 자국의 관여내용에 대해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유럽 국가들이 인권침해와 불법살인을 지원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는 더욱 엄격한 안전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한다. 또한 이러한 지원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독립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욱 판을 키우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춘 지금, 영국과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는 생명을 앗아가는 활동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할 것인지 시급히 재고해야 한다.

목, 2018/05/0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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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11-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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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집회금지장소) 적용 현황 보고서> 발표

집회금지장소 조항 근거로 금지된 집회 30건과 처벌받은 16건 사례
내일(21일), 토론회도 열어 집시법 11조 문제 다룰 예정
“집회는 집회 상대방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열 수 있어야”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확보 사업단’(단장 한상희 교수, 건국대)은 오늘(6/20) <집시법 11조(집회금지장소) 적용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참여연대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집회금지장소로 정한 국회, 청와대, 국무총리공관, 법원, 외국대사관 주변이라는 이유때문에 서울지역에서 집회를 금지당한 최근 5년치를 조사하였는데, 30건의 집회와 행진이 금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나 청와대 주변 등에서의 집회 계획을 처음부터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도 고려하면 집회시위의 장소 선정에 있어 국민의 자유가 침해된 구체적 사례들이다. 


더 나아가 국회나 청와대 주변 등에서 집회를 열었다가 형사처벌방은 사례도 적지 않은데, 판결문 조사를 통해 최소 16건의 집회 개최자 또는 참여자들이 처벌된 사례도 발견되었다.


참여연대는 박주민, 이재정, 윤소하 국회의원과 함께, 집회개최금지장소 규정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토론회] 집시법의 장소 규제와 집회의 자유 - 집회는 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거리에서”를 내일(6/21)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청와대, 국무총리공관, 미대사관 인근 100미터 이유로 금지된 집회 개최 예정지 
  

국회의 경계인 담장에서 100미터 이내라는 이유로 금지된 사례로는, 2014년 8월 9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4.16특별법 제정 촉구 자전거행진”이 손꼽힌다. 이 행진은 국회 정문에서 출발하여 국회 담장 주변을 한 바퀴 돈 뒤에 광화문광장으로 이동하는 것이었다. 


 2012년 11월 15일에 개최하려던 “중소상인살리기 입법호소 평화행진”도 금지되었다. 이 행진은 서울 마포구 합정역 앞에서 출발해 서강대교를 지나 국회의사당에서 200미터 이상 떨어진 국회 정문에 도착하는 평화행진이었다. 2015년 11월 20일에 국회 앞 국회대로 건너편에서 개최하려던 “○○지부 체불임금 박살 결의대회”가 바로 그것이다. 


청와대 경계인 담장에서 100미터 이내라는 이유로 금지된 경우로는, 청와대 옆에 위치한 교황청 대사관 앞에서 “카톨릭교회의 회개”를 주제로 2014년 10월 19일에 열려는 집회였다. 

 


국무총리 공관 인근 100미터라는 이유로 금지된 경우로는, 2013년 12월 7일에 열려던 “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 촉구대회”와 2014년 6월 28일에 열려던 “세월호 추모 시낭송회”였다. 이 두 집회는 모두 총리 공관 옆의 삼청동주민센터 앞에서 개최하려했지만 금지되었다. 


외국 대사관 근처라는 이유로 금지된 집회들도 많았다. 2012년 12월에 주한 미국 대사관 근처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하려던 “한미FTA비준무효 촛불 문화제”, 2012년 8월에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하고 주한 일본 대사관 앞으로 행진하려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영혼 진혼제”는 대사관 근처라는 이유로 금지되었다.

 

한편, 국회나 국무총리 공관, 법원, 외국 대사관 주변에서 집회를 열거나 집회에 참가했다가 처벌받은 사례도 많다. 
 2013년 2월에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직실장과 전교조 조합원 조 모씨는 각각 국무총리공관 100미터 이내인 금융연수원 앞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대량해고 사태 관련 국정조사 촉구 집회를 개최하고 참가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참여연대 이태호 전 사무처장은 2011년 11월에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한미FTA 국회비준 반대 집회에 참석한 후 국회 담장 근처까지 행진하였는데, 집시법 11조 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았다. 

 

국회 인근 100미터 내 이유로 금지된 집회 개최 예정지


대부분 법원 건물과 붙어 있는 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가 법원에서 100미터 이내라는 이유로 처벌받은 사례도 많다. 2009년에 노사모 회원들은 서울중앙지검의 서쪽 문 앞에서 대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는데, 대법원 담장에서 100미터 이내라는 이유로 처벌받기도 했다. 다단계 사업체인 제이유그룹 관계자들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제이유그룹에 대한 수사를 비판하는 집회와 시위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열었는데, 동부지검 청사와 맞붙어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100미터 이내라는 이유로 2008년에 처벌받기도 했다. 2015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해온 박성수 씨가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자, 대검찰청 건물과 붙어있는 대법원에서 100미터 이내라는 이유로 기소되어 처벌받기도 했다.

 

교통방해, 집회중복(장소경합), 생활평온 침해 등 다른 이유로 경찰이 금지한 집회에 비하면 집회금지장소라는 이유로 금지된 집회와 그로인해 처벌된 경우가 많은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집회금지장소로 규정된 곳에서의 집회개최는 이미 집회를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배제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집시법 11조의 존재만으로 집회의 자유는 원천적으로 침해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집시법 제11조에서 금지장소로 지정한 곳들은 국회의사당, 청와대, 국무총리 공관 등 국민들이 의견표출을 하거나 필요에 따라 항의, 지지 등을 표하는 직접적 대상이다. 그렇다면 이들 장소들이 집회의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한 것은 당연한데, 전면적 금지장소로 지정한다면, 집회의 대상을 집회와 강제로 분리시키는 결과가 되며, 이는 집회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집회의 장소에 대한 선택이 집회의 성과를 결정짓는 경우가 많다. 항의의 대상에 최대한 가까이 들릴 수 있고, 보일 수 있는 거리에서 집회를 할 수 있어야 집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가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사표출의 대상이 되는 국회의사당, 청와대, 국무총리 공관 등 장소에 대해서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등의 방향으로 집시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엔(UN) 집회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지난 6월 17일(제네바 현지 시간)에 공식발표한 ‘한국 보고서’에서 “청와대 앞이나 국회 앞, 법원 앞 등 주요 건물 주변 100미터 내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장소나 시간에 제한을 가하게 되어 권리를 특권으로 만들며 집회의 대상이 해당 집회를 보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집회의 시간 및 장소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 별첨자료
1. 이슈리포트 <집시법 11조(집회금지장소) 적용 현황 보고서>

 

 

 

월, 2016/06/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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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포는 한 때 인구 230만 명의 시리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로 산업과 경제의 중심지였다. 12-13세기 사원과 유물이 온 도시를 가득채워 1986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보호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세계가 보호하기로 한 알레포는 이제 시리아 내전의 중심지가 되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시리아 정부군의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어린이를 포함해 수천명이 사망하고, 피난을 떠났다.

이제는 잿더미로 뒤덮혀 시리아 내전의 비극을 상징하는 도시 알레포. 알레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사진 출처: Olympia Restaurant 페이스북 페이지

 

1. 알레포의 거리


2. 우마이야(Umayyad) 사원


3. 사원 앞 광장


4. 우마이야(Umayyad) 사원으로 가는 길


5. 알레포의 전통 시장




6. 쇼핑센터 내/외부




7. 칼튼(Carlton) 호텔


8. 팰리스(Palace) 호텔


9. 다 자마리아(Dar-Zamaria) 호텔


※알레포의 더 많은 사진은 Olympia Restaurant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엔 회원국들에게 시리아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탄원에 참여해주세요!

온라인액션
시리아를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일
7 명 참여중
목표 1,000
탄원편지 보내기

수, 2017/03/1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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