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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시리아 난민, 미국-서유럽 정책실패 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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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시리아 난민, 미국-서유럽 정책실패 산물

익명 (미확인) | 일, 2015/09/06- 12:01
논평] 시리아 난민, 미국-서유럽 정책실패 산물 – 내전, 미국 패권주의, 국제사회의 무관심 어우러져 Wycliff Luke 기자 [전 세계를 울린 아일란 쿠르디] 국제사회의 눈과 귀가 시리아 난민에게로 쏠리고 있다. 터키를 거쳐 그리스로 건너가려다 보트가 뒤집히는 바람에 그만 목숨을 잃은 시리아의 세살 바기 아이 아일란 쿠르디의 사진은 난민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웠다. 한편 이슬람 국가(IS)는 4년째 이어지는 시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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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성급한 미 동맹국들의 북한의 핵개발 중단 제안 거부 – 미국 주도의 강경 대북제재조치에 대한 회의적 반응 전해 – 박근혜 정부 과반 의석 확보 실패로 대북 강경제재 원동력 상실 미국 공영라디오방송 미국의 소리(VOA)는 한미연례군사합동훈련을 중단할 경우 핵실험을 중단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리수용 북한 외무상의 제안을 오바마 대통령이 일거에 거부한 것은 다소 성급한 ...
월, 2016/05/02-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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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위원회, 심각한 한국 자유권 실태에 강력한 권고 내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평화로운 집회결사 자유 보장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집중 감시 예정임을 밝혀
진실 명예훼손 폐지, 국가보안법 7조 폐지 및 북한이탈주민센터 개선 등 권고


지난 11월 5일(제네바 현지 시간)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 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내리는 최종 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을 발표했다. 자유권 위원회는 권고문에서 1)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2)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3)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을 주요 권고 사항으로 꼽고 이에 대해서는 1년 후에 이행 여부를 집중 감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자유권 심의를 공동으로 준비한 83개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하며 한국 정부에게 해당 권고를 구체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는 지난 2006년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에 비하여 양적, 질적으로 진일보한 권고이며 이렇게 구체적인 권고가 내려진 것은 한국 자유권 실태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의 경우 한국 정부에게 현재 수감 중인 병역거부자들을 전원 즉각 석방하라고 한 권고는 처음이다. 또한 성소수자 (LGBTI)에 대한 차별 철폐에 대해서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것을 요구하는 등 유례없이 강한 권고를 내렸다.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자유권 위원회가 선정한 위 세가지 집중 권고 이외에도 4) 진실 적시에 대한 형사 처벌 금지 (형법 307조 1항, 소위 “진실 명예훼손”) 5)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의 완전한 폐지 6) 북한이탈주민센터 (전 합동신문센터)에서의 구금시간, 변호인의 조력, 신문 방법 및 시간을 인권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 등과 같은 권고를 주요 이행과제로 꼽았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센터에 대한 권고가 국제사회에서 내려진 것은 처음이니만큼 한국 정부가 해당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그 외에도 자유권 위원회가 구체적인 과제 이행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사안들은 아래와 같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독립적인 위원 추천 위원회를 세우는 등 전적으로 투명한 참여형의 위원 추천 과정을 보장하기 위한 법을 제정할 것 
  • 한국기업의 해외 활동에서의 인권 존중 기준 설정 및 피해자의 구제책 접근 강화
  • 인종,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를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구금시설 내 징벌위원 위원들은 독립적인 기관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며 독방 감금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최소한으로 할 것 
  • 혼인강간을 명시적으로 죄형화하고 강간의 요건을 협박 폭력이 아니라 동의의 부재로 전환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모든 이주 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함
  • 구금 상태의 신문 중에 변호인의 조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약되지 않도록 할 것
  • 전기통신법 제83조제3항 상의 영장없는 통신자료제공의 완전한 폐지
  •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 제22조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여 공무원, 해직자 등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
  • 부모의 법적 체류지위와 무관하게 모든 신생아에게 출생증명서를 발부할 것

 
그 외에도 성차별 및 성편견, 미혼모 차별, 테러방지법 또는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시도, 사형제, 자살, 고문, 강제구금, 군대 내 폭력, 구금 시설, 난민신청자 및 미성년자의 장기구금, 이주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역 및 인신매매, 정당해산제도 등에 대하여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개선을 요구하였다. 자유권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게 2019년 11월까지 다음 국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여 제네바를 다녀온 NGO 대표단은 2015년 11월 25일 오후 7시 자유권 심의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 개최(장소 미정),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서 발행 등의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또한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각 정부 부처들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묻는 공개 질의서 발송, 이행 여부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통해 한국 자유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토, 2015/11/0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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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 우간다 외교 참사에 책임지라 – 박근혜의 무능, 외교에서도 드러나 박근혜가 우간다 순방 중에 톡톡히 망신을 당했다. 청와대는 현지시간으로 29일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이 박근혜와의 정상회담에서 “우간다는 북한과의 안보, 군사, 경찰 분야에서 협력 중단(disengage)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고 발표했다. 우간다는 그동안 북한 쪽에 더 기울어져 있었다. 따라서 무세베니의 발언은 중요한 ...
화, 2016/05/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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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강제퇴거 사례 동아시아 국제 민중법정에 제소

2009년 용산참사 건, 강제퇴거와 강제진압에 따른 사망사건 내용 제소 
2015년 남대문5가 도시환경정비사업 건, 쪽방주민 강제퇴거 내용 제조
한국 정부가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국제사회의 원칙과 권고를 준수하는 법률적 대책을 수립하는 계기 될 것

 

유엔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준) 주거와 도시에 관해 20년에 한번 열리는 국제회의인 유엔 해비타트회의가 올해 3차회의로 에콰도르 키토에서 개최(10월). 이에 한국의 주거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해비타트Ⅲ를 준비하는 민간위원회를 구성했다.

 

참여단체는 경실련, 나눔과미래,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달팽이유니온, 민주노총, 빈곤사회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과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제정구기념사업회, 주거복지센터협회, 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해외주민운동한국위원회, 홈리스행동 등이다.

 

지난 5/15(일) 올해 7월에 대만에서 진행 될 <2016 동아시아 강제퇴거 국제법정(2016 East Asia Tribunal of Eviction)>에, 2009년 용산참사 건과 2015년 남대문5가 쪽방주민 강제퇴거 사례를 제소(5/15) 하였다. 

 

이번 동아시아 강제퇴거 국제법정은 주거, 인권 관련 국제 법률가들로 구성된 재판단과 배심원이 구성되었으며 동아시아 각국 시민사회로부터 접수받은 강제퇴거 사례들 중 일부를 선정해 이와 관련한 민중재판을 올해 7월 대만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동아시아 강제퇴거 국제법정위원회에서 진행된 재판 사례들은 올 10월, 해비타트 III 회의에 맞춰 에콰도르 키토에서 개최 될 <국제 강제퇴거 법정>에 동아시아 사례로 접수될 예정이다. 

 

이에 한국의 강제퇴거 사례로 제소된 용산참사(2009) 건과 남대문5가 쪽방촌 강제퇴거(2015) 건은, 이후 동아시아 강제퇴거 국제법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재판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유엔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준)는 무분별한 개발사업과 강제퇴거 그리고 국가의 무리한 강제진압 과정에서 국민이 사망한 용산참사 사건과 개발사업의 진행을 앞두고 사회적 약자들인 쪽방주민들을 사전에 대책없이 퇴거시킨 남대문5가 강제퇴거 사건을 국제사회에 고발함으로서, 한국정부가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국제사회의 원칙과 권고를 준수하는 법률적 대책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첨부 : 한국 사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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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동아시아 강제퇴거 국제법정, 한국 강제퇴거 사례 요약

 

■ 용산참사 사례
- 2009년 1월 19일, 용산4구역 세입자들이 이주대책이 미비한 상황에서우ㅏ 강제퇴거에 항의하며 철거예정의 빈 건물을 점거, 농성에 돌입함.
- 2009년 1월 20일 새벽(6시 경),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진압작전 개시됨.
- 2009년 1월 20일 오전 7시반 경, 건물 옥상 가건물에서 원인불명의 대형 화제가 발생해 농성중인 철거민 세입자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사망함. (일명 ‘용삼참사’라고 함)
- 국민들과 시민사회는 정부와 경찰의 성급하고 무리한 진압이 부른 참사라며 사건의 진상규명과 진압작전을 지휘한 책임자들의 처벌을 촉구함.
- 검찰은 경찰의 진압작전이 정당했다며 무혐의 처리하며 기소조차 하지 않음.
- 특히 진압작전의 지휘 책임자인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않고 무혐의 처분함.
- 정부와 검찰, 법원은 진압  경찰특공대원 1명에대한 사망의 책임만을 묻는 재판을 진행 해, 철거민들에게 유죄 판결함. 화재 이후 연행된 농성자 7명에 대해 경찰 사망의 책임을 지워 4~5년의 중형 판결해 구속함.
- 정부는 진압작전 지휘 책임자였던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 사퇴로 사건을 무마하려 함, 이후 김석기는 후 공기업 사장 등에 임명되고, 최근 정부여당의 국회의원이 됨. 
- 참사가 일어난 용산4구역 현장은 건물을 모두 철거한 후 방치되어 있다고, 올해부터 공사를 진행됨.
- 사망 철거민들의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는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건의 진상규명과 김석기 등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음.


■ 남대문5가 쪽방촌 강제퇴거 사례
-2015년 10월 초, 남대문로5가 253번지 일원 거주 쪽방 주민 100여명에 대해 건물주 또는 관리인(전대업자)들이 2015년 10월 31일까지 퇴거 요청함. 
- 퇴거를 요청한 사유는 건물 안전진단 결과 건물노후화로 인해 안전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개발사업으로 인한 퇴거라는 내용은 전혀 없었음. 
- 그러나 해당 쪽방지역은 ‘남대문5가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로 지정되어, 2016년 1월말 사업시행인가가 예정된 상태였음. 이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세입자 보상을 피하고자 사전에 강제퇴거 시킨 사례임.
- 2015년 10월 19일 서울시에서 ‘남대문 쪽방촌 주민 주거 이전 지원 대책 마련 요청’공문을 중구청에 발송했으나, 중구청에서는 구청 차원에서 지원 대책을 마련할 이유가 없다고 답변함. 
- 결국 쪽방주민 100여 명은 주변과 외곽으로 흩어져 이주했고, 이주를 거부하며 버티던 주민들도 2016년 11월 초 단전단수 조치가 강행되면서 강제 이주하게 됨.
- 쪽방지역에 살던 빈곤층들이 행정청의 외면아래 개발사업으로 인한 법적 보장도 받지 못한 채 강제 이주하게 됨. 이로 인해 거주 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거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는 등의 피해 발생.

 

수, 2016/05/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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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4/2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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