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아시아드점 부당해고 규탄 집회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 된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수기입니다.
제작 : 2016년 6월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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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동료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홈플러스 노동조합입니다.
2017년 1월5일자로 우리 회사 통상임금 문제를 노사간에 합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통상임금이 뭐지?
4년 전까지 우리 모두는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2013년 3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급여체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통상임금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의 야간근로수당, 연장수당, 주휴수당 등 추가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노동법상 <통상임금>이며, 기존의 우리 급여에서는 정확한 <통상임금>이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노사합의로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누군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통상임금> 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내에 관계법과 규정을 벗어난 일이 있다면, 문제제기하고 바로잡는 것은 모든 노동자들과 회사를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2013년 당시,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는 분위기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풀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기에 <통상임금 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13년 5월 1차 소송, 15년 9월 2차 소송이 진행되었고, 긴 시간 법원에서 지루한 법정공방이 계속되었습니다. 먼저 나서서 <통상임금> 문제를 바로 잡기위해 나서준 동료들이 없었다면, 통상임금 문제를 바로잡게 되는 오늘의 노사합의는 없었을지 모릅니다.
이후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노사관계 수립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2013년 노동조합 설립이후, 전 홈플러스 경영진은 음으로 양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탄압하며 노동조합 적대시 정책을 고수해 왔었습니다. 노동조합 적대시 정책으로 해마다 조합원들이 단체행동을 하게되고, 노사간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2015년 매각이후 교체된 경영진에 ‘노동조합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노사관계, 모든 직원들을 위한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2016년 봄 단체교섭이 쟁의없이 타결되고, 2016년 겨울 임금교섭이 쟁의없이 타결되었습니다.
모든 홈플러스 노동자가 만족할 만한 내용이 아닐 수 있지만, 하나씩 하나씩 바로잡고 바꿔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합의 역시 지난 수년간 노동조합과 회사의 법적 분쟁으로 남아있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후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수립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모든 직원의 통상임금이 노사합의에 따라 적용됩니다.
이번 합의로 <통상임금> 소송참가자들은 노사합의에 따른 결과를 1월안에 전해 받게 됩니다.
소송 미참가자들은 회사 측이 안내하는 절차와 내용에 따라 결과를 전해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통상임금> 노사 합의를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관계법과 관계기관이 권장하는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급여체계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 하게 된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우리가 알지 못했거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하나씩 하나씩 바로잡아 나갈 것입니다. 조합원들이 앞장서서 바로잡고, 바꿔 나갈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회사, 일한만큼 대우받는 회사, 부당한 차별과 편법으로 고통받는 직원이 없는 회사, 노동조합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긴 시간 [통상임금] 소송 결과를 기다려주신 조합원들과 소송참가자들,
마음으로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 모든 동료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2017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주 5일 근무 기준)
8시간 = 209시간, 7시간 = 183시간, 6시간 = 157시간, 5시간 = 131시간, 4시간 = 105시간
2017년 1월 5일
홈플러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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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그러니까 10년 전,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누군가 KTX 얘기를 하는 걸, 그 단어가 스치기만 해도 갑자기 가슴이 뚝 끊기는 느낌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어릴 적부터 ‘설레임’으로 다가왔던 열차였는데 말이죠.

▲ 김승하(37살)씨에게 열차는 어릴 적 ‘설레임’으로 다가왔지만 지금은 누군가 KTX 얘기만 해도 가슴이 뚝 끊기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꿈의 열차’라고 불렸던 KTX는 2004년 개통됐습니다. 그해 제 첫 직장 생활도 KTX와 같이 시작했습니다. KTX 승무원입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비정규직 형태로 채용이 이뤄졌지만 1년 뒤에는 철도청에서 코레일(한국철도공사)로 공사화되면 코레일의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준하는 혜택을 받는다고 홍보도 했죠. 이런 입사 조건 때문인지 당시 승무원에 지원한 인원은 무려 4,0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1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350여 명이 제 동료가 되었지요.
부모님께서도 딸이 KTX 승무원이 됐다고 많이 기뻐하셨죠. 여기 저기 자랑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KTX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일을 시작한 지 1년. 철도청은 예정대로 코레일로 공사화됐습니다. 제 유니폼의 견장과 단추에는 코레일 마크가 새겨졌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인 제 고용형태는 그대로였습니다.
이상했어요. ‘왜 처음에 했던 말과 약속이 다르지?’ 1년이 더 지났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됐고, 평생 직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첫 직장을 잃었습니다.
이후 거리에 나와 천막에서 농성도 하고 단식도 했습니다. 동료들은 고공에 올라가 비를 맞으며 복직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20대 중반이었던 저에게는 그때만 해도 투쟁이라는 것은 낯설었습니다. 살아오며 ‘투쟁’이란 것을 해볼 거라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단 생각에 해고의 부당성을 알려야 했습니다.

▲ KTX 해고 승무원들은 해고 직후 다양한 방법으로 해고의 부당성을 알렸다. 당시 20대였던 그들은 어느덧 30대 중후반이 됐다.
법원을 찾아 해고 무효 소송도 했습니다. 2008년 저와 동료 34명은 코레일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코레일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2011년 각각 1심, 2심 재판부는 코레일이 불법 파견한 것으로 저희들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기뻤습니다. 이제 곧 오랜 복직 투쟁이 곧 끝날 거란 생각에, 다시 유니폼을 입고 열차에 오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2심 판결이 나오던 날, 저를 포함해 우리는 법정을 나서며 복받치는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4년 뒤, 최종심에서는 달랐습니다. 2015년 2월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복직할 수 있다는 희망의 끈만 붙잡고 버텼는데 막막했습니다. 9년을 함께한 제 동료 한 명은 목숨을 끊었습니다.

▲ 33명의 KTX 해고 승무원들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서울역에 나와 해고의 부당성을 알리고 있다
시속 300km인 KTX처럼 빠른 속도로 10년의 세월은 훌쩍 흘렀지만, 제 시간은 여전히 2006년에 멈춰서 있습니다. KTX 승무원 해고 문제는 이제 잊혀진 것일까요? 그래도 싸움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다짐합니다. 지금도 서울역에 나가 저희 해고의 부당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김근라
연출 김한구
4월5일~6일 무의도에 있는 홈플러스 아카데미에서 노사워크샵이 열렸습니다.
홈플러스노동조합 설립 후 4년.
이제 노사가 소통과 화합을 이야기하며 워크샵이 열린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중앙임원 및 지역본부장 및 간부들, 전국 각지의 지부장님들까지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회사쪽에서는 인사부문장님을 대표로 지역별 인사노무관리 책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최영미 부문장님은 여는 말에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의 해결책을 찾는데 집중하자”
“세계 최대규모의 중국 싼샤댐도 반대의견덕분에 더욱 세심하게 살펴가며 완공하였다.
갈등은 나쁜것만이 아니라,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고 했습니다.
건강한 비판이 더 나은 회사를 만드는 법입니다.
김기완 위원장님도 이어서 스피치를 진행했습니다.
” 헌법에는 노동3권,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고 있다.
최소한의 기준이자 사회적 약속인 법은 정말 잘 지키자. 홈플러스 근로기준법인 단체협약도 잘 알고 지켜야 한다.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아동노동이 당연시 여겨졌다.
고층빌딩을 짓는 노동자들이 안전장치도 없이 일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였다.
지금은 아니다. 누군가는 피를 흘리며 싸운 과정이 있었다.
우리는 마트 사각지대에 그런 분들이 없도록 끊임없이 활동할 것이며, 근본적변화를 위해 사회정치적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어서, 회사의 향후 10개 주요전략에 대한 강의를 듣고,
저녁에는 즐거운 레크레이션 및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에는 함께 어울려 큰 벽화그림을 완성하는 시간도 가진 후, 무사히 잘 마무리 했습니다.
이제 첫 발을 떼었습니다. 서로 조금씩 더 이해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노사관계정상화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노사의 소통과 화합이 모든 것을 덮어두고 묻고가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불필요한 마찰과 소모적인 언쟁은 줄이고, 보다 건설적으로 상생해나가자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인 사람은 결코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 역시 과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현재시점에서 우리 직원들의 이해와 요구에 서 있다면 누구든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생기고 4년이 지나서야 이런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누군가는 노동조합이 생기고 얼마 지나서, 말했습니다.
“저기는 아줌마들이 주축이고, 정치적인 노조라 회사가 가만 안놔둘꺼야.”
맞는 얘기 입니다. 우리가 단결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혹 포기했다면 영원히 없었을 자리입니다.
누차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싸우기 좋아해서 싸우는 노조는 없다.
0.5계약제 폐지, 휴게시간 보장, 감정노동 보호, 월급제 전환, 근속수당 인상, 상여금 인상, 통상임금 인정…
4년 전 노조 없었을때 상상하시던 일들입니까?
우리가 바꿔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아줌마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 많은 동료들이 단결하면 어찌되겠습니까?
확실한 건 어떤 상황이 되던, 노동조합은 계속 전진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더욱 강해지는 길 위에서 맞이할 <하반기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다시 한 번 우리의 요구를 쟁취할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낡은 것은 새 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세상이 바뀌는 해. 노동자들이 주인되고 대접받는 세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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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에게 복직의 가능성이 열렸다. 대법원이 한화투자증권의 정리해고가 타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정리해고 이후 3년 6개월 만의 일이다.

6월 29일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는 한화투자증권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정리해고가 타당하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던 서울고등법원의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특히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회피 노력’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고(한화투자증권)가 정리해고 조치를 취한 2014년 2월 9일 당시는 이미 감원된 인원이 382명으로 최종 감원목표인 350명을 상회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최종 감원 목표를 상회해 감원한 상황에서 사측이 추가로 정리해고를 했다면,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거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은 “사측은 정리해고 전후로 정규직 55명, 계약직 59명, 임원 6명을 채용하고 승진인사를 단행하는 한편 일부 부서에 대해서만 성과급 15억원을 지급했다”며 “그 비용지출 규모가 정리해고로 절감되는 비용에 비해 훨씬 크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사측이 적절한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 600명 해고 한화증권, 뒤로는 60억 돈잔치

그러면서 “사측의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모두 갖춘 정당한 해고라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및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2013년 12월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를 이유로 직원 350명을 감원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사측은 희망퇴직 대상자를 선정하고 퇴직신청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노동자 7명이 2014년 2월 정리해고 됐다. 정리해고자 7명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선 노동자들이 패소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정했다.
중노위 결정은 법원에서 다시 뒤집어졌다. 한화투자증권측은 “중노위 결정을 받아드릴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경영상 정리해고가 불가피했다”는 사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한화투자증권의 정리해고 당위성은 고법에서 다시 심판받게 됐다.
한화투자증권 노동자들을 변호해 온 김선수 변호사는 “사측이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않고, 꼭 해고를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정들이 있었음에도 해고를 한 것에 대해 1·2심에선 너무 가볍게 판단한 반면 대법원에서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해석했다”며 “고법에서 다시 심리를 하겠지만, 이미 대법원에서 사측이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만큼 노동자들의 원직복직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화투자증권 측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아직 판결문을 받아 보지 않았다. 내부적으로 어떠한 결정도 한 게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화투자증권 측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2011년~2013년 회사의 누적적자가 1500억 원에 달해 긴박한 경영상 위기였으므로 당시 정리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니다”고 답한 바 있다.
당시 구조조정의 책임자였던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도 지난 2월 ‘주진형의 경제민주화’라는 팟캐스트에서 “한화투자증권의 구조조정은 해야 되는 일이라서 한 일이다. 한 번도 악역이라 생각한 적 없다”며 “구조조정을 악마시, 죄악시하는 사람은 (월급) 상위 몇%인 노동자들이다. 구조조정은 노동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발전의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주 전 사장에게도 대법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 2013년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던 당시 한화투자증권 주진형 대표이사
앞서 뉴스타파는 한화투자증권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고졸직원의 절반 가량을 채용한 지 1년 만에 희망퇴직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해고하고, 희망퇴직을 거부한 직원들을 모두 정리해고 했다고 보도했다. 또 경영상 이유로 직원들을 구조조정하면서 김승연 회장 가족이 100%지분을 보유한 총수일가 기업에는 지난 2011~2013년 적자규모에 맞먹는 1300억 원의 일감을 몰아주고, 정리해고 직후 홍보팀, 인사팀 등 일부 부서에는 15억의 성과급을 지급, 경영상 위기가 맞는지 의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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