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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이 안 든다, 4대강 댐 허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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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이 안 든다, 4대강 댐 허물자

익명 (미확인) | 금, 2015/09/04- 17:44

[투명카약-낙동에 살어리랏다⑩] 김정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독자들의 성원으로 '김종술 투명카약 선물하기' 프로젝트 목표액이 달성됐지만 모금은 계속합니다. 31일까지 모인 후원금은 김종술 기자의 4대강 취재비로 전달합니다. 김종술 기자가 낙동강을 지키는 정수근 기자에게 카약을 선물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투명 카약 2대'로 진화했습니다. 두 기자는 8월 24일부터 2박3일 동안 투명카약을 타고 낙동강을 취재했습니다. 현장 탐사보도에 이어 전문가들의 진단과 대안을 담은 기획 기사를 싣습니다. 이 기획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과 환경운동연합 공동 프로젝트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편집자말]

 

4대강 사업이 가뭄과 홍수를 해결하고 물을 깨끗하게 한다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했지만, 모든 것이 다 거짓으로 드러났다. 4대강에 많은 물을 모아뒀지만, 이 물을 펌프로 수백 미터 끌어올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강원도나 경기도의 산골에 보낼 수 없고, 해안지역이나 섬에 보낼 수도 없다.

높은 산골에 모아둔 소양댐의 물도 이들 지역에 수돗물로 보내지를 못하고 있는데, 더구나 낙동강 하류에 담아둔 물을 이들 지역에 농업용수로 보낸다는 것은 애초부터 말이 안 된다. 그래서 4대강 사업은 끝났지만 최악의 가뭄은 계속됐다.

홍수도 막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홍수 위험을 키웠다. 홍수 피해 지역의 상류에다 댐을 지어 홍수를 막는 것은 흔히 하는 방법이지만 4대강 사업에서처럼 홍수 지역의 하류에다 댐을 만들어 수위를 올려놓고 홍수를 막는다는 것은 상식을 거스른다.

정부는 이를 '보'라고 부르고 있으나 국제대형댐위원회의 규정에 의하면, 높이가 5미터 이상이고 저류량이 300만 톤 이상이면 대형댐으로 분류된다. 함안댐은 저류량이 1억2700만 톤에 이르고 16개 댐 모두가 저류량은 이 기준을 훨씬 넘는다. 세종댐만 높이가 5미터에 못 미치고 나머지 15대 댐은 모두 대형댐의 반열에 들어간다.

강의 수위를 올리면서 이미 물에 잠긴 농지도 있고, 지천의 수위도 오르면서 둑이 터져 침수를 당한 곳도 많다. 낙동강에는 총 10개가 넘는 댐이 줄줄이 세워졌는데 홍수가 날 때에는 각각의 댐이 자기 마음대로 수문을 여닫아서는 안 된다. 연계해서 운영해야 한다. 그런데 이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만약 한 댐이라도 잘못해서 무너지는 날이면 그 아래의 모든 댐들이 줄줄이 무너져 대형 재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수문 하나의 무게가 수십 톤 내지 100톤에 가까워 이 수문을 여닫는 게 쉽지도 않다. 벌써 작동이 안 된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다. 즉, 수문 관리 실패나 실수로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홍수를 불러올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모래 위에 세운 댐

댐은 단단한 암반에 짓지 않으면 안 된다. 물이 아래로 옆으로 새면서 댐이 터질 수가 있고 또 방류수로 인해 하천 바닥이 침식돼 댐 구조물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4대강에 세운 댐들은 모래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벌써 물이 새는 것이 관측되고 있고 댐 하류 바닥도 계속 파이고 있다.

또 물의 압력이 세기 때문에 댐의 옆구리도 암벽에 걸쳐 지어야 한다. 그러나 4대강의 댐들은 옆구리를 대개 흙더미에 걸쳐놨다. 이런 댐들은 큰비가 오면 옆구리가 터져 큰 홍수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테톤(Teton)댐, 일본의 후쿠시마댐, 인도의 델리댐, 중국의 샤오랑디(小浪底)댐 등 각국의 수많은 댐들이 옆구리가 터져 큰 피해를 낳았다. 우리나라의 연천댐도 1996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쳐 옆구리가 터져 무너졌다. 이런 댐들은 단단하지 않은 암벽에 걸쳤다가 터졌다. 흙더미에 걸친 4대강의 댐들은 우환덩어리인 것이다.

댐이 예상치 못한 홍수로 붕괴됐을 때에는 오히려 대형 재난을 불러올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1963년에 바이온트(Vajont)댐이 무너지면서 2000여 명이 죽었고, 인도에서는 1979년에 Machchu II댐이 무너지면서 2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1975년에는 중국의 양쯔강 유역에서 반차오(板橋)댐이 무너지면서 23만 명이 죽는 사상 최악의 참사가 벌어졌다.

세계 최대 저류량을 자랑하는 이집트의 아스완댐은 이집트의 아킬레스건이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6일 전쟁 당시, 아스완 댐을 폭파하겠다고 경고했고 이에 이집트는 항복했다. 그래서 1980년대 이후로는 물을 잘 다스리는 나라들은 더 이상 대형 댐을 짓지 않는다.

MB의 '물그릇'론은 허구

[caption id="attachment_153109"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0일 오후 대구 강정고령보를 찾아 디아크에서 터치스크린에 자신의 사인을 하고 있다, ⓒ 조정훈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0일 오후 대구 강정고령보를 찾아 디아크에서 터치스크린에 자신의 사인을 하고 있다, ⓒ 조정훈[/caption]

이명박 정부는 또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물그릇을 키워 물을 깨끗하게 하겠다며 '물그릇'론을 내세웠다. 즉 물그릇을 두 배로 키우면 오염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래서 낙동강은 물그릇을 11배 키웠고, 거기다 4조 원을 들여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배출을 95%, 인 배출량을 90% 줄였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4대강 물은 이제 그냥 마셔도 될 정도로 깨끗해야 한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형편없이 더 더러워졌다. 녹조가 걸쭉하게 강을 뒤덮어 이를 상수원으로 하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물고기들은 죽어 어민들이 생계의 수단을 잃었고, 강바닥은 오물이 쌓여 썩은내가 난다.

물은 물그릇을 크게 만들어 많이 모아둔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다. 댐을 만들어 물을 흐르지 못하게 하면 큰비가 땅바닥을 씻어 내리는 오염이 호수 바닥에 쌓인다. 이 오염은 해가 갈수록 더 축적돼 수질은 갈수록 더 악화된다.

우리나라가 1991년 낙동강 페놀사태 이후에 맑은 물 대책에 30조 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호수의 수질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하천 바닥의 모래가 수질을 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부산 낙동강의 수질이 대구보다 더 좋고 남한강 여주 상류보다도 여주 하류의 물이 더 깨끗한 이유도 모래가 정화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이라는 것도 원수(原水)를 강모래에 한번 쓱 걸러서 소독하는 것뿐이다. 그런데 4대강 공사를 하면서 이 모래를 다 파내 버렸다. 이로인해 강은 정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했다.

녹조는 '독'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3110"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 '낙동강지킴이' 정수근 시민기자와 '금강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 등이 지난 26일 오전 4대강사업 준설작업 이후 모래가 재퇴적된 낙동강 구미보 하류 감천 합수부에서 '곡학아세 4대강 일등공신들 - 인하대교수 심명필, 이화여대교수 박석순, 경원대교수 차윤정, 위스콘신대교수 박재광 행복하십니까?'가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 이희훈  ▲ '낙동강지킴이' 정수근 시민기자와 '금강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 등이 지난 26일 오전 4대강사업 준설작업 이후 모래가 재퇴적된 낙동강 구미보 하류 감천 합수부에서 '곡학아세 4대강 일등공신들 - 인하대교수 심명필, 이화여대교수 박석순, 경원대교수 차윤정, 위스콘신대교수 박재광 행복하십니까?'가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 이희훈[/caption]

지금 4대강을 덮고 있는 녹조는 남조류가 주종이다. 이 남조류들은 마이크로시스틴을 비롯해 독성이 강한 물질들을 분비하는데 가축들이 이런 물을 마시고 죽었다는 기록이 많이 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주로 간에 축적이 돼 독성을 나타내는 발암의심물질이다. 이런 독성물질은 미량이라 하더라도 장기간 복용하면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한다. 환경을 잘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상수원에서 남조류가 번성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으며 이런 곳에서는 물고기도 잡지 못하게 한다.

미국 오하이오 주의 인구 50만의 톨레도(Toledo)시는 5대호 중의 하나인 이리(Erie)호에서 취수를 하는데 작년에 그 취수원 인근에 남조류 녹조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졌다. 시는 즉각 시민들에게 설사, 구토, 간기능 장애 등을 이유로 수돗물 음용은 물론 양치질도 하지 말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목욕도 자제하라고 경고하고 시민들에게 생수를 공급했다(New York Times, "Tap Water Ban for Toledo Residents", 2014. 8. 3). 물을 잘 다스리는 나라들은 남조류가 번성하면 아예 상수원수로 부적합하다고 판정한다.

UN 총회에서 칭찬받은 MB... 하지만

4대강 사업을 영어로는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라고 부른다. '4대강 복원사업'이다. 정부는 이를 국제사회에 홍보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9년 9월 23일 UN 총회에서 "4대강 복원 사업으로 하천생태계를 복원하고(원래 모습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라고 연설해 많은 칭찬을 듣고 상도 받았는데, 하천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는 말은 전혀 진실이 아니다. 우리 강이 언제 지금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원래 구불구불 흐르던 것을 곧게 만들었고, 여울을 다 없앴고, 강바닥의 모래도 다 파버렸고 수변 구역을 훼손해 많은 개발 사업들을 벌이고 있다. 그리하여 물고기들이 떼죽음했고 강바닥은 썩어 조개들이 살 수 없게 됐으며 강변 습지를 찾던 새들도 다 떠났다. 하천생태계는 처참하게 파괴됐다. 국제사회는 칭찬을 거둬들였고, 태국에 수출했다고 자랑하던 태국판 4대강 사업은 무산됐다.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우선 당장 급한 것은 따로 있다.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물을 마시게 해서는 안 된다. 당장 4대강의 수문들을 열어 물을 흐르게 해야 한다. 물은 흘러 교란이 생기면 녹조가 번성하지 못한다. 신곡수중보 상류에 그 걸쭉하던 녹조도 하류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 준다.

4대강 댐 허는 데 2000억 원... 유지 관리에는?

[caption id="attachment_153111"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 '낙동에 살어리랏다' 탐사보도팀이 지난 24일 오전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앞 낙동강에서 투명카약을 타고 녹조 탐사활동을 벌였다. 흰천을 녹조에 담근 뒤 줄에 매달아 놓았다. ⓒ 권우성  ▲ '낙동에 살어리랏다' 탐사보도팀이 지난 24일 오전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앞 낙동강에서 투명카약을 타고 녹조 탐사활동을 벌였다. 흰천을 녹조에 담근 뒤 줄에 매달아 놓았다. ⓒ 권우성[/caption]

수문을 열어 물을 흐르게 하면 4대강에 세운 16개의 댐들은 물이 흐르는 데 방해만 될 뿐 아무런 기능을 못 할 것이다. 다 헐어야 한다. 이 댐들을 허는 데는 2000억 원이면 충분한다. 그런데 이 돈은 해마다 4대강의 유지관리에 쏟아 붓는 몇 조 원의 금액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강변에 산더미처럼 쌓아둔 모래는 농사에 방해되고, 모래먼지가 날리고, 땅 임대료만 나갈 뿐이다. 강에 도로 넣어줘야 한다. 그래야 갑자기 강 수위가 낮아지는 것도 막고 강의 수질 정화 기능도 살린다.

호수의 수질은 큰비 올 때 땅바닥을 씻어 내리는 오염(비점오염, 발생 위치·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오염)이 강바닥에 계속 축적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을 지어도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강을 흐르게 하면, 큰비는 오히려 강을 재생시키고 비가 안 올 때에는 하수관을 통해 강에 들어가는 오염(점오염, 발생 위치·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오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수처리의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 4대강 사업으로 BOD를 95% 줄였다면 흐르는 강의 수질은 이에 걸맞게 개선될 것이다. 하수처리장 건설로 안양천·중랑천의 수질이 이전보다 대폭 개선된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가뭄과 홍수 대책은 실제적으로 가뭄과 홍수가 일어나는 그 지역에서 이뤄져야 한다. 물이 부족한 마을마다 저수지를 잘 정비하고, 산림이 물을 잘 저장할 수 있도록 녹색댐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빗물을 지하에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실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집집마다 빗물을 받아두는 시설을 만들어야 하고, 또 마을마다 마을 단위로 빗물을 지하에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뭄을 해결하고 또 홍수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에 10만 개 정도의 농어촌 마을이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이들 마을의 도랑을 살려야 강도 깨끗해진다. 즉,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아진다.' 이런 대책은 4대강 사업에 투입된 돈의 몇십 분의 일만 있어도 할 수가 있다.

해마다 50개 댐 허무는 미국... 현재까지 무려 1000개

EU는 물관리기본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 제4조에 "회원국은 WFD가 발효된 후 늦어도 15년까지는 모든 인공적이거나 심하게 변질된 수체를 부록V에 제시된 good surface water status(인간의 간섭이 약간만 허용된 상태를 말한다)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수체를 보호하고 강화하고 복원해야 한다"라고 명시해 인공적으로 변형된 하천을 자연 상태에 가깝게 복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깨끗한 물법(Clean Water Act) 제404조에 하천에서 준설, 매립, 댐, 제방, 개발사업(고속도로·공항 등), 골재 채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런 사업을 하려면 "(1) 습지에 미치는 영향을 피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하고 (2) 습지에 잠재적인 영향이 최소화 돼야 하고 (3) 피할 수 없는 악영향을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4대강 사업과 같은 인공적인 공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해마다 50개가량의 댐을 허물어 지금까지 1000여 개에 이르는 댐을 해체하였고 3만7000여 개에 이르는 하천을 복원했다. 유럽도 이런 추세로 나가고 있다. 강을 원래 모습에 가깝게 복원하는 데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과 기간이 필요하지 않다. 인공적인 장애물을 제거하고서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몇 년간 지켜보고서 그 방향을 도와주면 강은 스스로 제 모습을 찾아간다.

우리나라 소하천들의 경우에는 4~5년 안에 놀랍도록 자연성을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4대강의 경우에는 댐을 해체하고 하천변에 산더미처럼 쌓아둔 모래를 도로 강에 돌려주고 강변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제거하면 된다. 그러면 강이 스스로 제 갈 길을 찾아가서 생태계도 회복되고 수질도 개선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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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청문회13-2

[4대강 청문회를 열자] 4대강 사업으로 국격 높인다더니...

4대강 사업, 그 뒤 5년. 멀쩡했던 강이 죽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식수원인 낙동강 죽은 물고기 뱃속에 기생충이 가득합니다. 비단결 금강 썩은 펄 속에 시궁창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드글거립니다. 혈세 22조원을 들인 사업의 기막힌 진실. '4대강 청문회'가 열리도록 '좋은기사 원고료 주기'와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이번 탐사보도는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불교환경연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이명박씨는 재임 기간 유난히 '국격'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을 통해 국격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 장관을 지낸 권도엽씨도 "4대강 사업은 단순한 공사가 아니라 국격을 높이는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신들 말처럼 4대강 사업이 정말 국격을 높였을까요? 건설사 CEO 출신인 만큼 이명박씨 본인이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이 '건설강국'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시공 품질 관리, 다시 말해 정밀 시공과 그에 대한 품질관리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보'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건설강국 코리아'아 아닌 '졸속날림 코리아'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4대강청문회13-1 ▲ 창녕함안보는 2012년 6월 준공됐지만, 이후에도 거듭 보강공사를 벌여왔다. ⓒ 이철재

우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대강에 세워진 16개의 콘크리트 인공구조물을 '보'라고 하지만, 실상은 '대형댐'입니다. 국제대댐위원회(ICOLD) 대형댐 기준을 평생 건설업계에 몸담았고, 1990년대 붕괴된 연천댐을 직접 관리한 이명박씨가 모를 리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댐을 '보'라고 불렀던 것은 댐이 갖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였죠. 2011년 10월 '4대강 새물결 맞이행사'에서 이명박씨는 4대강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장면을 공영방송을 동원해 생중계까지 했고, 거의 모든 언론이 4대강이 새롭게 태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신이 연출한 '억지 쇼'가 끝난 뒤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4대강 사업의 핵심으로 건설된 보에서 물이 줄줄 세는 모습이 확인된 것입니다.

창녕함안보, 물속에 아파트 8~9층 높이의 MB 싱크홀

이를 두고 당신의 '아바타'들은 '물 비침 현상'이라는 신조어를 만들며 '별일 아니다'. '보강 공사하면 문제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으로 '웃픈(웃기면서 슬픈)' 상황이었습니다. "물이 세면 누수지 무슨 물 비침이냐"는 국제적 하천 전문가인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독일 칼스루헤 대학)의 지적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국제적으로 국격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망신을 당한 꼴입니다.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공사 전 진행해야 하는 수리모형실험을 공사 중에 하는 등 졸속 계획과 그에 따른 날림 공사로 벌어진 현상이었습니다. 또한 당신의 임기 안에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365일 24시간 공사를 하다 보니 정밀 시공이 될 수 없었습니다. 풍수기, 혹서기, 혹한기는 공사를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지만, 당신과 '이명박 아바타'들에게는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4대강청문회13-2 ▲ 가톨릭관동대 박창근 교수팀은 창녕함안보 하류에서 에코사운딩 장비로 수심 변화를 측정했다. ⓒ 이철재

4대강 특별취재팀은 지난 26일 오전 낙동강 창녕함안보를 찾았습니다. "원래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 현장에서 에코사운딩이라는 장비로 수심 변화를 측정하고 있는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의 지적입니다. 함안보는 2012년 준공했지만, 심각한 상태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공사를 했기에 이런 상태가 된 것일까요? 함안보 하류 물받이공(보 시설 보호를 위한 콘크리트 구조물) 앞에는 아파트 8~9층 높이에 해당하는 23m의 구덩이가 파였습니다. 원래 수심 6m까지 고려하면 29m로서, 길이 700m, 너비 300m에 이릅니다. 함안보의 수문을 열었을 때, 물의 힘에 의해 바닥이 파여 나가는 현상, 즉 세굴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런 내용은 감사원과 총리실 산하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에서도 지적됐습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처장은 "쉽게 말해 물속에 싱크홀이 생긴 것"이라 말합니다. 이른바 'MB 싱크홀'의 탄생입니다. 국토부 및 수공 등도 이러한 상황을 알고 4~5차례 보강 공사를 했습니다. 더 이상의 세굴을 방지하기 위해 사석을 투입하기도 하고, 콘크리트 이불이라 할 수 있는 SPF(섬유 매트리스) 공법을 도입하기도 했죠. 지난해 5월에는 평균 무게 3톤에 달하는 바위 6만여 개를 물속으로 넣기도 했습니다. 야산 하나를 통째로 캐서 투입했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습니다. 보강 공사가 이것으로 끝일까요? 불행한 것은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창근 교수는 "올해 비가 얼마 오지 않아 그렇지 조금 큰 비가 오면 바위들도 유실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함안보, 재시공하거나 철거하거나

4대강청문회13-3

▲ 박창근 교수의 증언에 따르면 2015년 창녕함안보 보강 공사에는 평균 3톤에 달하는 바위 6만 여개가 투입됐다고 한다. ⓒ 이철재

함안보 상류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상류에는 깊이 15m 가량의 '깔대기' 모양의 물속 싱크홀이 생겼다는 것이 박창근 교수의 조사 결과였습니다. 상류 싱크홀은 모래가 하류로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현상, 즉 파이핑 현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박 교수의 지적입니다. 이를 두고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에서는 '용솟음 현상'이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함안보의 현재 상태가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함안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징조들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박창근 교수는 "함안보가 당장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부실 징조가 여러 곳에서 보인다, 큰 홍수가 왔을 때 보가 밀리거나 주저앉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박재현 인제대 교수는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공학적 측면에서 (위험)징조들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함안보는)사상누각과 비슷한 상태"라는 진단입니다. 박재현 교수는 함안보를 보강해도 문제가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왜냐면 설계 자체가 부실했기에 말입니다. 이어 "보 기능을 계속 유지하려면 재시공 수준으로 하지 않으면 힘들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없앨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함안보를 재시공하려면 수천억 원의 혈세를 다시 투입해야 하는데, 이를 고려하면 철거하는 것이 더 낫다는 입장입니다.

4대강청문회13-4 ▲ 창녕함안보 하류에는 최대 깊이 23m의 세굴 현상이 발생했고, 그에 따른 보강 공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 이철재

이런 부실은 앞서도 언급했지만, 설계부실 때문입니다. 더 근본적인 것은 이명박씨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은 4대강 사업을 본인의 임기 내 완공하려고, 합리적 문제 지적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몰아 세웠습니다. '좌파들의 상투적인 전술'이라는 색깔론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이러한 비상식과 자신만을 위한 욕망이 4대강을 망쳤고 대한민국을 망쳤습니다. 상황이 이러기에 4대강 청문회에 당신을 모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 '셀프 칭찬'으로 일관하지 말고 국민을 우롱한 책임과,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청문회를 통해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더 큰 우를 범하지 않는 길이기도 합니다. 4대강 독립군은 4대강 사업 완공 이후 만 4년 동안 어떤 피해가 있는지 온몸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이 어찌 썩은 저수지처럼 망가졌는지 갑갑한 심정입니다. 4대강 독립군은 우리 강이 진정으로 독립(Free)할 때까지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에 따른 도움을 요청합니다. 독립군 활동자금을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4대강 청문회 청원에 서명해 주십시오. 우리 강의 독립을 위해서 말입니다. - 글 : 이철재 환경연합 정책위원 ※ 관련기사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①] “제발 이명박 씨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②]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숨어서 떠들지 말고, 나오십시오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③] 깔따구 창궐한 강, 이게 이명박의 ‘재창조’?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④] 이상돈 국회의원 “MB 사기극에 박근혜 동조… 4대강 유령 취급”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⑤] 독성물질 확산, 4대강 국가재난사태 선포해야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⑥] 4대강에서 마주친 충격적인 생명체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⑦] 비교 보기 극과극, 2009년 금강 vs. 2016년 금강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⑧] 드론으로 찍은 ‘독조의 강’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⑩]구덩이 파니 물이 '출렁'... 땅 속에서 무슨 일이?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⑪] 단독-낙동강 4급수 지표종 실지렁이 첫 발견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⑫]이명박씨, 당신이 물고기 씨를 말렸습니다

※ 청원페이지 바로가기 : 4대강, 청문회 열자

  댐졸업후원-수정
월, 2016/08/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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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을 이유로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다 국민의 반대여론에 부닥쳤다. 이에 2009. 6. 이명박 정부는 멀쩡한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을 죽은 강으로 규정하면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혈세 22조 원을 쏟아 부으며 속도전으로 밀어부쳤다. 이에 4대강 주변 지역 주민들 9089명은 국가재정법 위반, 하천법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수자원공사법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을 주장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12.경 대전고등법원(금강사건), 광주고등법원(영산강 사건), 서울고등법원(한강 사건)은 각각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은 국가재정법이 요구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지만, 모래 준설과 보(8개) 건설공사가 완료된 상황이라는 공익을 내세워 사정판결을 하였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부산고등법원은 매우 상세히 논증하였다. 먼저,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추진결정 이전 단계에서 당해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추진 여부 및 대안의 검토, 다른 행정목적을 위한 정책사업 사이의 우선순위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국책사업의 추진단계를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설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당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데 그 기본적인 취지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단순히 예산편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신규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의 입법취지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절차적 통제방법(행정부 자기 통제 방법 또는 사법부 통제 방법)으로 기능하고 있음에 비추어, 행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 사건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타당성 분석 수치에 대한 논란을 피한 것은 모법인 국가재정법의 입법목적에 반한다.

넷째, 이 사건 사업을 포함한 4대강 사업 중 핵심사업인 보설치, 준설 사업의 추진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 중 보의 설치와 준설 등의 사업은 관련 법률이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예비타당성 조사가 대규모 신규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최초의 단계로서 이를 거쳐야 다음 단계인 타당성 조사 등 예산편성이 가능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목적, 취지,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가지는 절차적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단순히 다음 단계인 예산편성을 위한 선행 절차에 불과하여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음 단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는 이상 그 하자가 치유되거나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는 하자는 이 사건 각 처분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사업이 설령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이 사건 각 처분 자체에 내재된 하자라는 것이다.

 

2012년 이후 4대강 사건이 모두 대법원에 계속된 상황에서 위와 같은 부산고등법원의 판단은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에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반도대운하 사업의 전초단계로서 추진하였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4대강은 여름이면 ‘녹조라떼’, ‘남조류’와 ‘큰이끼벌레’가 번무 하는 등 국민의 식수를 위협하면서 수질개선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2015년 가뭄에도 4대강의 보건설로 확보된 용수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 12. 10. 대법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판결(낙동강 사업의 경우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파기자판)을 하였다.

 

대법원은 ① 예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 국가의 향후 재원 마련 및 지출 예정 내역에 관하여 정한 계획으로 매년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과 비교할 때 그 수립절차, 효과, 목적이 서로 다른 점, ② 이 사건 각 처분의 집행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부 이 사건 각 처분을 할 수 있는 한편, 정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없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 내용의 집행을 위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등 예산과 이 사건 각 처분은 단계적인 일련의 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점, ③ 예산은 관련 국가 행정기관만을 구속할 뿐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을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예비타당성조사는 이 사건 각 처분과 형식상 전혀 별개의 행정계획인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거쳐야 하거나 그 근거법규 자체에서 규정한 절차가 아니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입장은,

 

첫째, 예산수립절차, 효과 및 목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책사업의 추진단계가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둘째, 22조원에 달하는 예산수립과 하천공사 실시계획은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하여 하천공사가 가능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고, 예산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22조원의 예산수립과 4대강 사업 실시는 밀접하게 상호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점을 애써 무시하였다.

 

셋째, 대법원은 원고적격의 범위와 관련하여 당해 처분 근거법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을 들어 원고적격 여부를 판단하는데, 국가재정법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직접 처분근거가 되지 않더라도 관련 법률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종래의 입장과 매우 상반되는 판단이다.

 

넷째,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방하였는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함으로써 정책법원기능 강화라는 목표를 외면하였다. 왜냐하면,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국책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정부와 다수여당이 강행하는 경우에 사법적 통제는 불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다섯째, 대법원이 당해 처분 근거법률과 관련 법률로서 원고적격을 제한하는 이유는 행정소송이 민중소송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원고적격에 문제없는 경우라면 정부의 국책사업의 위법성 여부는 관련 법률의 위법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사하여 객관적 위법성 심사라는 행정소송의 본연의 제도적 기능이 실현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번 대법원은 이러한 행정소송의 목적을 전혀 살피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책법원으로서 기능 강화라는 표방이 한 낱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든 국민에게 알리는 대법원의 맨 얼굴을 보여준 판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4대강은 스스로 원래 모습을 찾아가는 길을 택할 것이다.

 

 

 

 

 

 

2015. 12. 1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한 택 근

 

 

 
금, 2015/12/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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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대법원 대법원 2부(이상훈 대법관. 금강)와 3부(김용덕 대법관. 한강 / 권순일 대법관.전원합의체. 낙동강 / 박보영 대법관. 영산강)은 4대강 사건 국민소송단. 2009년 1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등 소송 제기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우리는 기울어진 천칭을 반영한 오늘의 판결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도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4대강 국민소송단

 

– 4대강범대위는 지난 2010년 11월 26일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인단과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9월 경 발표한 소위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하고, 각 강 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각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다.

목, 2015/12/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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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 사설_칼럼_정용화

20160109 [논평]‘국민의당’은 4대강 A급 찬동인사, 정용화 이사장의 영입을 철회하라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논 평(총 1쪽)
 

‘국민의당’은 4대강 A급 찬동인사,  정용화 이사장의 영입을 철회하라

◯ 지난 8일 <오마이뉴스>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용화 호남미래연대 이사장이 안철수 의원이 추진하는 ‘국민의당’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MB정권의 연설기록관을 지낸 정용화 이사장은 ‘4대강 인명록 편찬위원회’가 선정한 ‘4대강 A급 찬동인사’이다. 4대강 A급 찬동인사는 MB정권 시절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인 수많은 정치, 사회 인사들 중에 그 정도가 심각한 인사들만 추려낸 목록이다.   ◯ 정용화 이사장은 2008년 4월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하던 시기, 한반도대운하를 “국토개조작업”이라 표현해 가면서, 전남도가 앞장설 것을 주장했다. 2010년 1월 지방선거 코앞에 두고서 광주지역 방송에 출연해 “홍수와 가뭄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4조원으로 집중적으로 빨리 끝내야지 공사가 지지부진하면 또 다른 예산이 더 소요된다”면서 “빨리 공사를 끝낼수록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당시 상황은 일부 보수언론조차 단기간에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던 시기였다.   ◯ 정 이사장의 주장과 달리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4대강 사업은 예산을 절약하지 못했다. 오히려 22조 원 이라는 천문학적 혈세가 낭비되고, 홍수와 가뭄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은 온국민이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최근에는 낙동강에서 겨울에 녹조현상이 관측되는 등 심각한 환경파괴가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문제의식에 동의한 안철수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4대강 보 철거’ 및 ‘친수구역특별법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의당이 정용화 이사장의 영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4대강 사업을 맹목적으로 찬동했던 인사를 두고 ‘합리적 보수’, ‘지역주의를 극복하려는 정치인’이라 추켜세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민들에게 새정치의 진정성을 보이고자 한다면 4대강 유린에 앞장선 인물이 아닌 4대강 보철거와 친수구역특별법 폐지에 앞장설 수 있는 인물을 영입해야 할 것이다.  

2016년 1월 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이철재 정책위원 (010-3237-1650 / [email protected]) 물하천팀 신재은 팀장 (010-4643-1821 / [email protected])
토, 2016/01/0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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