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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업무방해로 박제된 노동3권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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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업무방해로 박제된 노동3권의 현주소

익명 (미확인) | 금, 2015/09/04- 16:06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가 업무방해로 둔갑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요즘, 심지어노동자들의 점거 농성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방조죄를 적용한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2010년 11월,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벌인 생산라인 점거 농성 집회에서, 지지발언을 한 당시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직 사업국장 최병승 씨 이야기입니다. 1심 법원이 최병승 씨의 업무방해죄 공동정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업무방해 방조죄를 추가,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4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업무방해 방조’라는 죄목을 인정한 법원 판결의 법리가 정당했는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사무차장 최용근 변호사가 꼼꼼히 짚어주었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노동자 점거 농성 지지 업무방해방조 유죄 판결 

업무방해로 박제된 노동3권의 현주소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2015. 7. 22. 선고. 2014노781 (업무방해 등) 
판사 박영재(재판장) 박재억 이준영 

 

들어가며

 

우리가 흔히 노동3권이라고 부르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 명시된 기본권이다. 과거 자본주의 초기에는 노동자들의 단결권이 사용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이를 금지하고,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은 때도 있었다(이른바 ‘단결금지법리’). 그러나 이러한 단결금지법리에 대한 노동자들의 단호한 투쟁으로 단결권의 행사에 따른 법적 책임이 면책되었으며, 더 나아가 노동3권의 행사를 사용자가 단순히 용인하는 정도를 넘어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노동자들이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 노동3권은 아직까지도 “문언적” 기본권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노동3권의 발현이라 할 수 있는 쟁의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사법부에 의하여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판단되기 일쑤이고, 그 결과 파업에 참가한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에게는 업무방해죄를 죄명으로 한 공소장과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 소장, 각종 가압류결정문 등이 날아든다. 땅 위에 서야 할 노동3권이 굴뚝 위로, 크레인 위로, 전광판 위로 위태롭게 오르는 현실, 이것이 2015년 우리 노동3권의 현 주소이다.

 

이러한 맥락에 더하여, 최근 부산고등법원에서는 집회에 참가하여 사회를 보거나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장에서 지지발언을 한 노동자에 대하여 업무방해방조죄를 인정한 판결(이하 ‘대상판결’)을 선고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가히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노동3권을 보장받는 노동자와 이에 대하여 연대를 표시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호모 사케르’ 선언이라 할 만 하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회사의 노동자로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사내하청회사로부터 해고되었다. 피고인은 현대자동차가 피고인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주장하면서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그 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법원에 재심판정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은 피고인이 현대자동차의 노동자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

 

이후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함)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2010. 10.부터 2010. 11.까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사내하청업체에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여 특별교섭을 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 중 하나인 동성기업이 폐업을 결정하고 청문기업이 그 사내하도급 업무 및 고용관계를 승계하기로 하였으나, 동성기업 소속 노동자들 중 위 비정규직지회에 소속되어 있던 노동자들은 청문기업으로의 전직을 거부하면서 현대자동차에 자신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비정규직지회는 2010. 11. 13.경 임시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10. 11. 15.부터 현대자동차 울산1공장 CTS 라인(자동차 문짝 탈부착 생산라인)을 점거하기로 하였으며, 비정규직지회 소속 노동자들은 이후 2010. 12. 9.까지 25일간 CTS 라인을 점거하였다.

 

이 과정에서 금속노조 미조직국장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은 ① 2010. 11. 15.부터 2010. 12. 5.까지 7회에 걸쳐 현대자동차 정문 앞에서 CTS 라인 점거 농성에 참가한 조합원들을 지지하는 취지의 집회에 참석하여 사회를 보거나 기자회견을 열었고, ② 2010. 11. 17.자로 CTS 라인 점거 농성장에 들어가 농성장에 있던 비정규직 지회 간부들 및 조합원들에게 간단히 인사하고 농성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③ 2010. 11.경 파업과 관련한 금속노조 또는 쟁의대책위원회의 공문을 비정규직지회에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업무방해죄 무죄? 그렇다면 업무방해방조죄로 

 

검사는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2010. 11. 15.경부터 2010. 12. 9.경까지 약 25일간 비정규직지회 및 그 조합원 900여명과 공모하여 현대자동차 울산1공장 등을 점거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생산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1심 울산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3고합372 등 )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TS 라인 점거 농성을 지원, 독려하고 점거 계속을 지시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는 위 원심의 판결부분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업무방해죄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로 선고될 것을 대비하여 업무방해 방조죄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비정규직지회 및 그 조합원 900여명이 2010. 11. 15.경부터 2010. 12. 9.경까지 25일간 현대자동차 울산1공장 등을 점거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생산 업무 등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한 것이다.  

 

항소심은 업무방해 공동정범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무죄 판단을 하면서도, 추가된 업무방해방조에 대하여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즉, “비정규직지회가 창설된 이래 임원들이 금속노조 미조직국장직으로 경험이 풍부한 피고인으로부터 조합의 활동방향을 정함에 있어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은데다가, 피고인은 비록 비정규직지회의 직책을 맡고 있지는 않지만, 현대자동차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비정규직지회의 상징적 인물로서 2012년 대통령 선거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사내하청 문제를 쟁점화하기 위하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 송전 철탑에 올라가 296일간 고공농성을 하는 등 장기간 파업의 구심점이 되어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었”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정범인 조합원들의 업무방해 범행을 인식하고 그 결의를 강화함과 아울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판단된다”라고 판시한 것이다.


업무방해방조죄의 성립 여부

 

항소심 법원 판단의 논리적 구조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에게 상당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정범인 조합원들의 결의를 강화하고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그 지위의 근거는 피고인이 금속노조 미조직국장으로 경험이 풍부하여 비정규직지회가 피고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현대자동차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비정규직지회의 상징적 인물로서 2012년 고공농성을 통하여 파업의 구심점이 되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지회가 피고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는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대상판결이 밝힌 대로, 피고인은 비정규직지회의 임원도 아니며, 피고인은 비정규직지회의 그 어떠한 의사결정에도 참여한 바 없다. 피고인이 금속노조 미조직국장의 직에 있었다는 사실로부터 비정규직지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또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이미 비정규직지회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점거농성을 지속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실행하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이와 같은 의사결정을 지지한다는 사실로부터 업무방해의 방조를 도출하는 것 또한 부당하다. 

 

한편, 대상판결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 송전탑에서 296일간 고공농성을 한 시기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로 이 사건 발생일인 2010년 이후임이 분명한데도, 이 사건 발생 시기 이후에 있었던 일을 근거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역할이나 영향력을 추측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사실관계의 선후를 항소심 법원이 오인한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금속노조의 미조직국장 지위에서 금속노조 공문을 비정규직 지회에 전달하였는데, 이는 산별노조 소속 담당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업무방해를 방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설사 위 대상판결에 의하더라도 ‘비정규직 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하다. 현대자동차로부터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이러한 지위가 있는 사람인가? 고공 농성을 며칠 이상 하여야 이러한 지위가 인정되는가? 금속노조에서 어느 지위에서 어느 기간 동안 업무를 보아야 이러한 지위가 인정되는가? 대상판결은 업무방해방조죄의 성립에 있어서 ‘정범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요구하고 있는 듯하나, 그 인적 지위의 범위는 매우 불분명하고 추상적인 판단이 아닐 수 없다.

 

업무방해방조와 제3자 개입금지, 그리고 표현의 자유

 

대상판결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파업 중이던 비정규직지회의 조합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그 누구라도 당시의 파업 행위에 대하여 지지 발언 등으로 파업이라는 행위에 대한 심리적 방조를 하였다면 모두 업무방해죄방조죄가 성립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이미 폐기된 ‘제3자 개입금지’의 부활과 일정 부분 그 궤를 같이 하며, 나아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제3자 개입금지는 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등에 규정되어 있었던 법률조항 중 ‘노동조합의 설립과 해산, 노동조합에의 가입·탈퇴,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에 관하여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던 규정 등을 통칭하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그 불명확성으로 인한 자의적 적용 문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 문제 등으로 말미암아 노조법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비판받아 왔으며, 1990. 1. 15.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1990. 1. 15. 선고 89헌가103 결정 )을 받았음에도 2006. 12. 30. 노조법 개정으로 인하여 삭제되었다. 이는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가진 위헌성에 대한 입법자의 결단이었다.

 

간접고용을 포함한 비정규직의 문제, 장시간 노동의 문제, 사용자에 의한 노동조건의 일방적 저하 문제, 해고제한 법리를 회피하려는 문제 등 오늘날 주요 노동 사안의 내용들은 특정 당사자들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이러한 노동 사안들은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문제로 겪고 있는 것들이며, 당장은 아니라도 언제든 언론에 보도되는 타인의 문제가 나의 문제로 전화(轉化)될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그 누구라도 이와 같은 노동 사안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고 개진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서 특정 집단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이와 같은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법리는 과거 제3자 개입금지와 같은 효과를 발생하게 하여 앞서 살펴본 입법자의 결단을 무위로 돌리게 하고, 나아가 여러 노동 현안들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연대하려는 사람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게 될 우려가 있다.

 

업무방해죄의 문제

 

대상판결을 평가함에 있어 노동자의 지지와 연대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의 ‘방조’를 인정한 문제 뿐 아니라 ‘업무방해죄’ 적용 자체가 지닌 문제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쟁의행위는 본질적으로 노무제공의 거부를 통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요소를 포함한다. 그런데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니 기본권인 쟁의행위가 형법상의 범죄가 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쟁의행위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라는 점,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노동권 침해를 이유로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 중단을 지속적으로 권고하는 점,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은 쟁의행위를 범죄시하는 단결금지시대의 잔재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상판결은 쟁의행위에 대해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점에서도 부당하다. 


노동3권 현실에서 복원되어야 

 

애초에 노동법은 양 당사자의 동등한 지위를 전제하는 시민법적 원리를 수정하기 위하여 태동된 법체계이다. 노동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고, 이를 계약자유의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방임한다면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조차 보장되지 못한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반성적 고려이기도 하다. 이러한 견지 아래 국가는 노동자들에게 사용자에 대응할 수 있는 방편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라는 기본권을 보장하게 되었다.

 

파업으로 대표되는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되는 노동3권의 하나임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형사상 업무방해죄와 민사상 손해배상, 가압류로 인하여 충실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아니, 오히려 법전에 박제되어 있는 기본권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지 모른다. 

 

앞서 살펴본 대로 쟁의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묻는 것에 대하여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있어 왔지만, 사법부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사후에 판단하면서 그 정당성을 협소하게 인정하여 결국 대부분의 쟁의행위를 업무방해로 처벌하여 왔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쟁의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단순히 이를 지지하는 집회에 참석하거나 사회를 보는 행위, 연대를 표시하는 행위에까지 방조의 이름으로 처벌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제는 박제된 노동3권을 고공이 아닌 땅 위에서, 거리가 아닌 법정에서, 구치소나 교도소가 아닌 노동 현장에서 복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오늘날의 관행부터 수정하여야 한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업무방해방조죄의 성립 여부, 나아가 업무방해죄 자체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많다. 현재 이 사건은 상고심에 계류 중인바, 대법원의 전향적 판단을 통해 우리 사회의 노동3권이 현실 속으로 복원되는 데 이 사건이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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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5/30, 월)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하고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9대 분야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입법·정책과제 중에서 다섯 개의 과제를 가장 시급한 우선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 중 검찰/사법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법과제1.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2. 상설기구 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입법과제3.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4.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정부조직법」·「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5.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6. 사회 다양성 반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을 위한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
입법과제7.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입법과제8.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전문> http://goo.gl/GfSdro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 등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기 위해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1997년 이래 검찰청법 44조의2(검사의 파견 금지 등)에 의해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 검사가 사표를 내고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청와대 근무를 마친 후 다시 법무부가 검사로 임용해 검찰로 복귀하는 편법이 반복되고 있음.
● 청와대에 파견된 검사가 대통령 의중을 검찰에 전달하고 주요 검찰수사에 개입하거나 지휘할 우려가 있어 검찰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한 것인데 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음.
● 박근혜 정부의 지난 3년 동안 18명의 검사들이 사직서를 낸 후 청와대에 근무했고, 10명이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그 중 9명이 다시 신규 임용 형식으로 검찰에 복귀함. 복귀한 검사들은 검찰 내 요직으로 재임용됐음. (박근혜 정부 3년 검찰보고서2015 참고)

 

2) 입법과제
①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 위한 「검찰청법」 개정
● 대통령실에 파견되었거나 대통령실 직위를 가졌던 자의 검사 (재)임용을 3년간 금지하도록 「검찰청법」 (제44조의2)을 개정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수, 2016/06/0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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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LG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눈이 멀 수도 있습니다

메탄올 중독 사건의 시그널


노동건강연대 박혜영 활동가


2016년 1월, 20대 청년 5명이 응급실에 실려갔다. 앞도 안보이고, 뇌에도 이상이 온다고 했다. 삼성·LG 스마트 폰에 부품을 대주는 여러 하청공장들에서, 위험물질 ‘메탄올’ 증기를 하루 종일 들이마신 청년 노동자들이 급성중독으로 차례로 쓰러진 것이다. 

세계적으로 1960년대에 없어진 줄 알았던 직업병이 한국에 다시 등장했다. 

시그널-메탄올 중독,산재.jpg  

“그녀는 언제나처럼 밤9시 출근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날따라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고 속이 메스꺼웠다. 결국 한번 게워냈지만 몸이 좋아지진 않았다. 그렇다고 출근을 안 할 수는 없는 노릇, 출근하여 일을 했지만 몸이 너무 안 좋아 잠시 조퇴를 하고 병원에 갔다. 진찰한 의사는 원인을 모르겠다고 한다. 공장에 돌아와 계속 일을 했다. 다음 날 오전9시가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다. 그런데 눈이 침침하다. ‘매일 밤 일을 해서 그러나, 일단 집에 가서 한숨 자면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집에 왔다. 매번을 반복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아침에 자는 잠. 잠을 청했다. 얼마쯤 잤을까, 눈을 떴다. 그런데 앞이 안 보인다. 사랑하는 나의 자식, 남편의 얼굴도 안보이고 온천지가 암흑이다…….

이 환자는 결국 당일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고 의식을 잃었다. 중환자실에 입원해 사경을 헤매다 극적으로 살아났으나 시력을 잃었다. 병명은 “메틸알코올 중독에 의한 시신경 손상 및 독성 뇌병증”이었다. 공장에서 일한지 4개월 만에 얻은 병이다. 이와 비슷한 경과를 보이며 다른 4명의 청년 노동자들이 시력을 잃었다. 이 중에는 일한 지 5일 만에 병을 얻은 이들도 있다. 지금까지 총5명이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시력에 문제가 생겼고, 이 중 4명은 영구적으로 시력을 잃을 가능성이 많다. 잠깐 일할 생각으로 인력 파견업체의 소개를 받아 들어간 공장에서 일하다 하루아침에 시력을 잃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다.“ 
(출처 - 인권오름 : 파견 노동자 청년들의 시각 손상 사고가 던지는 질문,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누구의 책임일까? 

이들은 모두 최저임금을 받는 파견 노동자였다. 4대 보험도 없었다. 사회의 유령 같은 존재였다. 20대,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고, 아이가 있는 이도 있었다. 

당신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는가?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가? 분명한 것은 한마디로 무엇이 문제라고 할 수 없는 ‘지경’이라는 것. 노동자들을 대책 없이 파견 보낸 파견 사업주, 아무런 정보 없이 일을 시킨 사용 사업주, 핸드폰의 최종 종착지이자 하청과 파견의 먹이사슬 정점인 삼성과 LG, 그 모든 것을 용인한 허울뿐인 파견법과 노동부까지 종횡무진, 노동을 둘러싼 모든 것이 문제였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가장 약한 고리, 파견 노동자가 피해를 입었다. 

사건이 발생하자 무엇을 바꿔야 할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여전히 이 사회의 유령인 파견노동자들은 위험한 상황 그대로 십수년째 방치되어 있다. 2016년 4월 현재, 노동부는 다양한 대응을 내놓았지만, 마지막 피해자는 노동부가 공장에 다녀간 뒤 피해를 입고 병원에 실려갔다. 내놓는 대책을 보아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눈치다. 먼저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마지막 피해자의 소식에 망연자실 했다. 자기들 만으로는 부족했냐고, 대체 이 나라 이정도냐고. 

위험한 파견, 무관심한 정부의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다루고, 이 글에서는 원청 대기업의 먹이사슬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위험 먹이사슬 만든 대기업, 어떻게 책임질래요?

삼성전자, LG전자 등 핸드폰 생산 대기업은 1차 하청기업에 알루미늄 케이스와 부품을 납품하라고 하고 계약을 맺은 뒤, 이후 벌어지는 일은 관심이 없다. 물건을 훔쳐오든, 어떤 사람이 아프며 만들든 관심이 없다. 이런 무관심은 정당할까? 






최근 국제적으로는 코발트라는 물질이 이슈다. 핸드폰 배터리에 들어가는 물질인데, 생산과정에 아프리카 콩고에서 아동노동이 행해지고 있다고 알려졌다. 국제앰네스티가 밝혀낸 이 사건을 통해, 국제사회에서는 전자산업 부품의 공급사슬에 대해 대기업의 인권 보호 책임 혹은 의무가 강조되고 있다. 이 사건 역시 삼성과 LG는 자유롭지 못하다. 

다시 국내로 돌아와 보자. 메탄올 급성중독 사건, 앞을 볼 수 없거나 제대로 생활이 불가능한 20대 피해자만 5명, 삼성과 LG는 무얼 하고 있을까? 두 회사는 전자산업시민연대행동규범(EICC)에 참여하고 있다. 전자산업을 만드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규범단체이다. 또한 삼성전자는 Business Conduct guidelines와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정한 바 있는데, 위 규범에 의해 삼성전자는 공급망의 안전보건과 관련한 사항을 협력사에 전달하고 협력사들의 규범 준수여부를 모니터링 할 것을 선언하였다. 

노동건강연대를 비롯한 24개 시민사회단체는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삼성과 LG에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부품 공급 사슬 내의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안전을 어떤 식으로 보장해 왔는가?”,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인가”, 두 기업은 그동안 1차 협력사를 통해 위험관리를 해왔다고 답했다. 두 기업 모두 그 이상의 책임은 회피했다. 왜 그들의 공급사슬은 1차 협력사 까지라고 선을 긋는 것일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 대기업의 휴대폰 출시 사이클에 맞춰 일을 하는 1,2,3차 하청업체, 그 부품업체들을 통해 만들어지는 핸드폰은 삼성, LG 두 기업의 로고를 달고 출시된다. 

앞으로도 노동건강연대를 비롯한 단체들은 메탄올 급성중독 사건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2차 공개 질의서를 예정하고 있고, 국제사회에 적극 문제제기를 준비 중이다. 파견의 문제, 무정부 상태인 노동행정의 문제, 짚어야 할 문제가 많다. 문제의식만 잔뜩 적은 글을 쓰게 되어 죄책감이 크다. 그래도 최우선으로는, 앞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희망하고 희망한다.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수, 2016/05/2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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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핸드폰 부품 생산 공장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실명 노동자 추가 확인


- 고용노동부의 사건 대응 허점 드러나,


부실 조사 및 대응 비판 면하기 어려워

 

 

발신 : 노동건강연대 담당자 박혜영 (02-469-3976)

 

 

1. 기존 사건 개요 및 진행 경과

 

2016. 1. 22. 고용노동부에 최초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실명 환자 보고(29세 여성)

이후 1월말까지 동 회사에서 2, 다른 회사에서 1명의 환자 추가 확인, 4명의 환자 확인

222일 메탄올 사용을 숨기던 회사에서 추가 환자 발생 확인 총 5명의 환자 발생

이후 고용노동부는 메탄올 취급업체 중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장 3,100여 곳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관련 안전보건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추가 환자 발생을 확인하였으나 추가 환자는 없었다고 발표함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는 해당 사업장을 거쳐 간 파견 노동자 수가 적지 않고, 사업장의 메탄올 농도가 매우 높았던 사실을 들어 추가 환자가 있을 것임을 누누이 지적하며 해당 핸드폰 부품 생산 공정(CNC 공정)을 거쳐 간 노동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해 옴

 

2.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실명 환자 추가 확인 경과

 

최근 실명 환자 2명 추가 제보 들어옴

두 환자 모두 삼성전자 핸드폰 부품 생산 공장에서 일을 했음.

두 환자 모두 메탄올에 의한 시신경 손상 사실을 모른 채 지내오다가, 주변의 권유를 통해 산재신청 준비 중 제보 함.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그 어떤 곳에서도 관련해서 연락을 받은 바 없음

추가 환자 1씨 주변에 실명 피해자 1명 더 있다는 이야기 들었으나, 당사자 연락 두절 상황임.


추가 환자 1 (29세 남성)

- 사고 발생 일 : 201524

- 하청업체 : 덕용 ENG (201512월에 피해자 발생했던 하청업체)

- 파견노동자


추가 환자 2 (35세 남성)

- 사고 발생 일 : 2016116

- 하청업체 : BK TECH (20162월에 피해자 발생했던 하청업체)

- 파견노동자

 


3. 환자 발생 추가 확인의 시사점

 

그간의 고용노동부 대응 및 조사가 부실하였다는 반증. 추가 환자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

그간의 환자는 2015년 말부터 20161, 2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기에 그 시기에 집중된 어떤 요인이 발생 원인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으나 추가로 확인된 환자 1의 경우 20152월에 최초 발병한 것으로 확인되어, 문제의 규모가 훨씬 광범위하고 클 것을 시사하고 있음

추가 환자 2의 경우 파견을 받은 사업장 및 파견 회사 모두 고용노동부가 관련 근로감독 및 임시건강진단을 활발히 하고 있을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발생 사실을 숨기기 위해환자와 개별적으로 합의 종결을 시도하였음.  피해 노동자는 파견 노동자로 4대 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산재보험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음. 이로 미루어 짐작컨대 이와 같은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0162, 3월에 집중적인 언론 보도 및 관련 노동단체 및 노동조합의 집중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추가 환자들은 관련된 사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음

- 파견 노동자의 특성상 사회적 정보 습득이 어렵고, 회사의 인적 관리 사각지대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 역시 추가적인 환자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함.

 

4. 향후 계획

 

추가적인 사실 확인 후 추가 환자들 역시 산재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임

추가적인 사실 관계 확인 후 산재 신청 당일, 고용노동부의 이번 사건 대응의 문제점 및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정리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임

 

수, 2016/10/05-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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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 즈음의 알코올 그리고 실명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박혜영 

 

서른 즈음 우리는 많은 고민에 휩싸인다어른이 되긴 된 건지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건지겁나고 두렵다그 혼란의 서른 즈음에 실제로 두 눈이 멀어버린 노동자들을 만났다정말이지 내년이면 서른이거나 그 언저리 나이의 그들.

 

그냥 알콜이라고 했어요.” 모두가 공통으로 하는 말이었다실명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모두 자기가 사용하는 그 액체가 그냥 알코올이라고 여겼다질문은 필요 없었다누구든 그냥 일을 했고파견회사나 사용회사에서도 아무런 말을 해주지 않았다어지러우면 창가에 가 심호흡을 했지만 그저 그 뿐이었다자신의 시신경과 뇌를 파괴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그렇게 무방비하게 노출 되었을까 몇 번이고 궁금했다.

 

그 알코올은 메탄올이다무색의 그 액체피해자들은 그 액체를 보통 하루 12시간 일하는 내내 기계에 들이 부었고또 자신들의 몸으로 흡수했다적게는 4일 반많게는 4개월의 노동으로 그들은 익숙한 세상을 못 보게 되었다. ‘삼성전자 하청업체 파견 노동자 메탄올 실명이라는 타이틀로 올 해 초 잠깐 언론이 들썩였다갤럭시 같은 핸드폰의 버튼이나 뒷 판을 만들던 그이들이 주인공이었다슬픈 사연의 주인공.

 

처음 그들원인을 모르니 앞이 안보이고 호흡곤란이 와 응급실에 실려가서도 대책이 없다그 메탄올이 몸에 들어와 시신경과 뇌를 표적으로 공격을 해버릴지는 역시 몰랐다우연히 담당 의사가 메탄올 급성 중독을 의심했다같은 시기에 병원에 실려간 노동자들은 실명의 이유를 찾았지만그 시기에 소문에 밝지 않던 병원에 입원해 있던 어떤 이나다른 시기에 병원에 실려간 어떤 이는 역시 이유를 몰랐다그렇게 영문을 모른 채 적게는 10개월에서 많게는 2년 가까운 시간을 암흑에서 보내던 이들이 추가로 찾아왔다다행히 지인이 한번 산재보험 신청을 해보자고 권유한 덕분이었다그러나 첫 번째 질문은 이렇다. “저 4대 보험 안들어져 있는데 산재신청이 가능해요?”

 

누구를 원망해야 할까실명이 그 알코올 때문이었는지 상상할 수 없던 이들은 파견노동자였고제조업 파견은 법 상 금지되어 있었으며그들의 노동은 4대 보험에도 어디에도 흔적이 없다아무도 일러주지 않았고그들이 일하는 여건에 관심 있는 자들도 없었다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노동조합법 그 어떤 노동법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최저임금의 값싼 노동은 삼성 핸드폰을 만들어 냈지만 대기업은 그저 하청업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했다그렇게 만들어진 핸드폰이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건 말건.

 

올 해 초세간이 떠들썩해지자 노동부가 나섰었다노동건강연대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와 노동조합들은 추가 피해자를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으나노동부는 결국 찾아내지 못했다그들은 어떤 일을 한걸까무얼 한걸까뭐든 했겠지만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또 하나삼성원청인 그들은 이 일은 2차 하청업체가 관리하는 일이라 말한다. 1진 깡패가 2, 3진 깡패에게 무언가를 내놓으라 한다. 2,3진 깡패에게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을 지켜내고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1진 깡패의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하다먹이사슬 구조를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던가이건 순전히 비유다오해하지 말길.

 

같은 일을 하던 사람들은 정말 모두 괜찮은걸까올 초 실명피해를 입었던 노동자들 가족은 추가 피해자 소식을 듣고 기막혀 했다이번 피해자들은 이들보다 먼저 혹은 같은 시기에 사고를 당했다오늘 쓰러져 내일 안나와도 그만인 파견 노동이 불러온 참사누구라도 처음 위험을 감지했더라면이후에 피해를 입은 또 다른 서른 즈음의 노동자들은 세상의 빛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최초의 예방을 말하기에는 이 현실이 부끄럽다.

 

당부한다노동부는 당장영문도 모른 채 어둠에 놓여있을 피해자들을 찾는 일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최소한 실명의 이유는 알고산재보상이라도 받아 적게나마 생계를 해결해야 할 것 아닌가이 노동자들의 신호를 세심하게 반성하고 파견노동을 당장에 중단시켜야 한다그리고 삼성책임여부는 나중 문제다광고를 해서라도 갤럭시를 만들다가 실명된 노동자들을 찾는데 함께 하길 바란다그것이 당신들이 기업으로써 이 사회에 공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다.


삼성핸드폰-파견실명11.jpg


메틸알콜12.jpg


- 이 글은 경향신문 기고글 입니다. 지면 관계상 편집이 되어 원글을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경향신문 기고글 보러가기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102106005…

화, 2016/10/1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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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메탄올 실명 노동자 추가 확인


산재 신청 기자회견

 

조기 대응 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메탄올 중독 사고

제조업 파견 시스템이 낳은 억울한 중독 사고



photo242234502388231897.jpg



작년 2월 첫 환자를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다른 환자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파견 노동자들은 신원 확인도 어렵습니다. 노동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카나리아의 울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다. 옛날에 광부들이 광산에서 산소 농도를 알지 못해 카나리아가 울면 산소가 부족한 줄 알고 작업을 멈추고 바깥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메탄올 실명 피해 사건이 바로 ‘카나리아의 울음’ 입니다. 제조업 파견 노동자는 건강 및 인적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데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메시지 입니다. 


피해자들이 근무한 기간에 갤럭시7 시리즈 신제품을 생산해 작업량이 늘었습니다. 원청업체는 법적 책임이 없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삼성전자나 LG전자가 1차 하청업체에 대한 관리만 강조할 게 아니라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 개혁과 공급구조 사슬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적절한 역할을 해주어야 할 것 입니다.


- 기자회견,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대표 발언  






1. 기존 사건의 개요

 

29세 여성 노동자(환자1) 2016. 1. 22 이대목동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의식 떨어져 기관 삽관 실시하였으며 이후 중환자실 입원, 투석 등 적극적 치료 진행. 의식은 회복 동공 반사 상실 및 시력 저하 호소하여 안과 정밀검진 실시한 결과 양안 시신경염으로 진단

시신경염, 대사성 뇌증 등 환자의 상병과 요중 메탄올 등의 결과가 메탄올 중독을 의심케 한다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재해 보고

1. 25. 동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 감독 과정에서 29세 남성 노동자(환자2)의 재해사실 추가 확인

1. 26. 동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임시건강진단 명령에 따라 실시한 임시건강진단에서 추가 증상이 있는 20세 남성 노동자(환자3) 발견

1. 28. 다른 회사에서 메탄올 중독 산재신청 문의에 따라 25세 남성 노동자(환자4)의 재해사실을 인지하여 고용노동부에 통보(질병 발생일은 2015.12.30.)

2. 22. 메탄올 사용을 숨기던 회사에서 추가 환자 1명 발생 확인 총5명의 환자 발생

 

 

2. 사건 발생 이후 고용노동부의 대응과 경과

 

. 사건 발생 사업장 (덕용 ENG, YN테크, BK테크) 임시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덕용 ENG

- 전면 작업중지 2.18까지.

- 16. 2. 18 폐업, 작업환경측정 자료 존재하지 않음.

 

YN테크

- 2016.1.22.~ 1.26 19명 노동자 임시건강진단 실시

- 부분작업중지 명령 (1.25~2.5), 해제 2.29

 

BK테크

- 전면작업중지 2016.3.25. 까지

- 임시건강진단 실시명령(2016.2.23.) - 33명 임시건강진단 실시

- 폐업 (날짜 정확치 않음))

 

. 유사 공정 보유업체 임시건강진단 (6개 업체)

 

. 메탄올 취급 취약 사업장 점검

- 기간 : 2016. 2. 1 ~ 2016. 3. 10.

- 대상 : 메탄올 취급 사업장 중 작업환경 측정,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사업장(3,039개소), 노출기준 1/2 사업장(40개소), 직업병 요관찰자 또는 유소견자 발생 사업장(38개소) 3,117개소

- 점검 :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 실시여부,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적정가동 여부, MSDS 비치 및 경고표지

- 결과 : 2,870개소 점검 중 1,311개소에 과태료 부과, 작업중지 9, 사용중지 10

임시건강진단 47개소, 안전보건진단 5개소, 시정지시 1,710개소

 

. 메탄올 중독 사건 수사 경과

부천지검 불구속 수사 지휘, 사업주 송치 예정, BK 테크는 폐업으로 상황 모름.

 

. 2016. 3. 16. 메틸알코올 중독사고 조치사항(고용노동부)

- 특이사항 : 문제의 원인을 메틸알코올로 파악하고 있음.

- 원청의 사회적 책임 강화 지도

- 삼성, LG1차 협력사에 메탄올 사용 금지 조치하였으며, 3차까지 안전보건을 연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중.

- 안전보건 공생협력프로그램 :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정부의 직접 감독 정책에 한계 있음.

 

. 메틸알코올 자체 역학조사 시행

2016. 4 ~ 11월 일정으로 역학조사 중

 

 

 

 

3. 메탄올 중독 실명 추가 환자 확인 경과

 

최근 실명 환자 2명 추가 연락 옴

두 환자 모두 삼성전자 핸드폰 부품 생산 공장에서 일을 했음.

두 환자 모두 메탄올에 의한 시신경 손상 사실을 모른 채 지내오다가, 주변의 권유를 통해 산재신청 준비 중 연락 옴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그 어떤 정부기관에서 연락을 받은 적 없음

추가 환자 1씨 주변에 실명 피해자 1명 더 있다는 이야기 들었으나, 당사자 연락 두절 상황.

 

 

4. 메탄올 중독 실명 추가 환자들의 그간의 경과

 

. 추가 환자 1 : 덕용ENG 근무 노동자

- 29, 남성

- 대학 1학기 마치고 군대 다녀온 후 홈플러스 보안업체에서 일하다가 쉬던 중 생활비를 위해 친구와 함께 파견 업체 통해 덕용 ENG 입사(2015. 1월 중순)

- 통장에 찍힌 파견업체 이름은 플렌에 -> 정식 명칭은 플렌에이치알

이후 이 업체는 GS솔루션으로 바뀌었다가 작년 106일 엠에스솔루션으로 다시 바뀜

- 20151월 중순 부터 3주 동안 근무

- 야간조 30명 있었음 (9시 출근 아침 730분 퇴근)

- 2015.02.02. 호흡곤란과 앞이 안 보이는 증세 호소하여 택시를 타고 부천 다니엘 병원으로 감

- 호흡기 달고 하루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겼으나 안과진료 없었음

- 조퇴하고 부천성모병원으로 다시 가서 안과진료 받음

- 부천성모병원에서는 빛을 세게 쏘이면 일시적으로 앞이 안보일 수 있다고 진단. 검사를 수십 가지 한 후 안과적으로 이상 없다는 소견 냄. 시신경염 진단, 스테로이드 치료 시작, 85%정도는 치료 된다고 설명

- 며칠 후, 간질환자 중에 시신경 이상증세 보이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는 얘기 정도를 함. 부천성모병원에서 여의도 성모병원을 소개 후 병원 옮김.

- 덕용ENG와 파견업체에는 특별히 연락하지 않음. 증상이 처음 생긴 날 관리자에게 눈이 잘 안보이고 몸살 기운 있다고 보고한 후 조퇴, 이후 몸이 아파서 못나갈 것 같다고 친구가 전달함. 파견업체나 회사에 특별히 연락 하거나 하지 않음.

- 2015년 가을 즈음 다른 회사를 다니던 친구로부터, 덕용ENG에서 중국인 노동자가 실명 되었다는 얘기를 들음

- 현재 오른쪽 눈 완전 실명, 왼쪽 눈 10% 정도 실루엣 확인 가능한 정도.

 

. 추가 환자 2 : BK테크 근무 노동자

- 35, 남성

- 파견업체 이름 : 대성컴퍼니

- 근무기간 : 2015911~ 2016115(12월에는 일이 많아서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일 함)

- 2016115일 몸이 피곤해서 일찍 잤는데도 눈이 침침함,

- 116일 눈이 침침하고 몸도 추워 출근 후 조퇴하고 집에 오자마자 화장실에서 쓰러짐. 동생이 병원 데리고 감 (길병원 응급실)

- 진단명 : 시신경염

- 친척 형의 상담 권유 후 노무사를 통해 노동건강연대에 연락

- 현재 눈 상태 : 실루엣 보임, 밖에 돌아다닐 수 없음. 집에만 있음

- 병원 퇴원할 무렵 파견회사와 현금수령증 및 근로계약서 및 사직서 작성

- 회사에서는 산재신청 어차피 해도 안 되니까 그냥 합의하자고 함.

가족들은 회사에서 계속 전화가 와 합의를 하자고 하여 압박이 심했다고 함.

 

5. 메탄올 중독 실명 노동자 추가 확인의 시사점

 

. 2015년에 추가적인 메탄올 중독 발생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놓쳤음

추가 환자 1의 질병 발생일은 2015.2.02. 추가 환자 2의 질병 발생일은 2016.1.16. 으로 이 때 메탄올 중독이 인지되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그 이후 모든 환자는 건강할 수 있었음

당시 초기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

- 의료기관의 메탄올 중독 환자에 대한 무지

- 파견을 받아 공장을 운영했던 회사의 특성상 회사가 환자 발생을 인지하지 못함

- 추가 환자 2가 소속되었던 파견회사는 질병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은폐를 시도

 

. 그간의 고용노동부 대응 및 조사가 부실하였다는 반증. 추가 환자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

그간의 환자는 2015년 말부터 20161, 2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기에 그 시기에 집중된 어떤 요인이 발생 원인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으나 추가로 확인된 환자 1의 경우 20152월에 최초 발병한 것으로 확인되어, 문제의 규모가 훨씬 광범위하고 클 것으로 추측됨

추가 환자 2가 일한 사업장의 경우 사용 사업장 및 파견 사업장 모두 2016116일을 즈음하여 환자 발생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관련 근로감독을 할 때, 환자 발생 사실을 숨기고 환자와 개별적으로 합의 종결을 시도하였음. 이로 미루어 짐작컨대 이와 같은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0162, 3월에 집중적인 언론 보도 및 관련 노동단체 및 노동조합의 집중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추가 환자들은 관련된 사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음

- 파견 노동자의 특성상 사회적 정보 습득이 어렵고, 회사의 인적 관리 사각지대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 역시 추가적인 환자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함

 

 

6. 환자 및 단체의 요구 사항

 

. 다른 환자와 마찬가지로 몇 가지 사실 관계 확인 후 신속히 추가 환자의 메탄올 중독에 대한 산재를 승인할 것

사건의 경과와 임상 증상 및 진단으로 미루어볼 때 메탄올 중독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음

 

. 고용노동부는 사건의 규모와 실체를 파악하는 데 우선 역량을 투여하여야 함

사건의 원인 파악 및 후속 대책 수립은 사건의 전모를 파악해야 가능한 것임

파견 노동자의 특성상 고용 및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힘든 점은 있으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CNC 공정 근무 경력이 있는 노동자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건강보험공단 정보 등을 활용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시신경염으로 진단된 환자를 역추적 하는 방법도 존재함

 

. 제조업 파견에 대한 전면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함

파견 노동자의 직업 관련 사고 경험 비율은 상용직의 4배에 가까움(임준 등, 국가안전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직업안전 연구,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7)

파견 노동자들의 건강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문제점

- 사용사업주는 산재보험에 대한 의무가 없기에 위험한 업무를 파견 노동자에 전가하는 경우가 많음

- 산재보험의 제도적 특성상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라도 정규직 제조업 노동자에 비해 파견직 제조업 노동자의 산재보험요율이 낮아 파견직을 사용하려는 구조적 동인 작용(예를 들어 영세사업장의 정규직 노동자는 금속 제조업종의 산재보험요율을 적용, 파견직 노동자는 일용 잡급직의 산재보험요율을 적용)

- 파견업체는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산재 발생시 폐업하고 새로운 파견업체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산재보험법상 의무를 해태

- 파견 노동자는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의 근무조건, 업무내용, 작업환경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기가 어렵고, 이에 따라 위험한 작업조건에 노출되기 쉬움.

- 파견 노동자는 대부분 단기간 고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장에 익숙해지거나 숙련될 기회를 가지지 못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음

- 파견 노동자는 고용의 특성상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힘들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문제 제기를 하여 바꾸기보다는 해당 사업장 근무를 그만두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

- 파견 노동의 특성상 업무와 노동자와의 미스매치가 발생할 가능성 높음 : 업무의 성격과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노동자들을 일자리에 던져 넣는상황 발생

- 노동자 안전 및 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주의 의무에 있어 혼란 발생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공동으로 지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 발생. 불법 파견의 경우 파견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도 무시되기 십상임

 

. 노동재해를 100%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게 하고, 사업주가 산재 보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법적으로 일부 노동자를 제외하고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다고 해도, 실제로는 업무상 재해자의 10-20%만 산재보험을 이용하고 있음

이는 산재보험 이용에 여러 가지 장벽이 있어 법적 권리 보장과 관계없이 실질적 이용이 어렵기 때문임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계층 등이 특히 업무상 재해를 많이 당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산재보험 이용이 저조함

산재보험 이용 장벽

- 산재 요양시 발생하는 임금 손실에 대한 두려움 : 휴업급여 70% 문제

- 산재 신청시 회사가 싫어하니까 : 짤리거나 찍힐까 봐 두려워서

- 산재 제도 자체를 아예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음 : 모든 노동자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사업주가 보험료를 안내면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본인이 신청하기에는 서류 작업이 많고 복잡함

- 산재 제도에 대한 불신과 오해 : 해봤자 안 됨

- 산재 신청에 대한 사업주의 거부감 : 근로감독, 산재보험료 상승(오해가 많음), 요양 장기화

- 소규모 영세업체의 의도적 은폐 : 산재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 신고가 되고 이용자가 생기면, 그간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므로 적극적으로 산재 은폐

산재보험 이용률 저하에 따른 사회적 문제

- 업무상 재해의 위험을 사회 연대적 원리에 의해 해결하려는 산재보험 본연의 목적에 위배

- 산재보험 이용의 불평등 발생 : 가장 위험이 큰 집단이 오히려 이용을 적게 하고, 그에 따라 사회적 보상을 못 받게 됨

-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 : 업무상 재해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100% 사업주가 져야 할 책임을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떠넘기는 것이 됨. 이는 보험사기에 해당함

- 산재의 규모나 심각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 제대로 된 산재 예방 정책을 펴기 힘들고, 이번 사고와 같이 많은 문제가 수면 밑으로 가라앉게 됨

 

. 화학물질 중독 사고 등 직업성 질환 집단 발병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직업성 질환 집단 발병시 실태 파악 및 원인 진단을 위한 역학 조사 등을 수행할 인력과 예산은 태부족인 상태

직업성 질환은 제대로 된 대응을 한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하여 이후 추가적인 환자 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 그리고 사회적으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환에 시달리는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문제라는 점에서,

- 이에 대한 사회 정책적 우선순위 재조정이 필요함

 

 

20161012()

 

 

노동건강연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한정애(더민주 간사), 김삼화(국민의당 간사), 이정미(정의당)

 

 

목, 2016/10/1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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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 실명' 추가 피해자 확인…350만원 주고 합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437&aid=0000134133




[앵커]

올해 초 스마트폰 부품을 만들던 회사에 불법 파견된 20~30대 젊은이들이 아무 보호장비 없이 메탄올을 사용하다 잇따라 뇌손상을 입고 실명 위기에 처한 사고를 기억하시는지요. 당시 정부 조사에서 빠졌던 피해자가 뒤늦게 2명 더 확인됐는데 제대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5살 전모 씨가 부축을 받으며 병원 검사실로 들어섭니다.

전 씨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부품을 만드는 3차 협력업체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근무 석 달 만인 지난 1월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글씨를 읽지 못하고 혼자 외출도 못합니다.

[전모 씨/메탄올 사고 피해자 : 글씨가 어디 있는 거예요. (다 글씨입니다.)]

전 씨는 냉각 작업을 위해 메탄올을 사용하다 중독돼 시신경이 파괴됐습니다.

목장갑과 일반 마스크만 착용해 미처 독성을 막지 못한 겁니다.

전 씨의 파견을 알선한 업체는 협의 끝에 합의금 350만 원을 준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모 씨/메탄올 사고 피해자 : 왜 (상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이런 걸 속였는지, 그걸 얘기 듣고 싶어요. 속인 이유.]

다른 피해자 29살 김모 씨는 1년 6개월 전 시력을 잃었습니다. 일을 한 지 3주 만이었습니다.

[김모 씨/메탄올 사고 피해자 : (오른쪽은 안 보이고) 왼쪽은 가운데는 하얗게 진하게 돼서 안 보이고 테두리만 TV 화면 지지직거리는 것처럼.]

파견업체가 불법 파견한 이들은 아무런 주의사항도 듣지 못했습니다.

[김모 씨 동료 : 바로 일을 해야 하니까 자리 알려주고 한 번 슥 보고 그냥 바로 일했어요. 그냥 시작했어요.]

이들을 파견했던 업체들은 지금은 모두 폐업했습니다.
 



기록 없어 '진술 의존' 한계…정부 조사 제대로 됐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437&aid=0000134134




[앵커]

정부는 처음 사태가 벌어졌을 때 철저하게 조사를 했다고 밝혔죠. 그런데 왜 추가 피해자가 나온 걸까요. 조사 당시 파견 업체와 파견 직원들을 제대로 파악한 자료조차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피해자 A 씨 누나/실명 위기 및 뇌손상 : (정부가 제대로 관리해) 먼저 알았더라면 진짜 이만한, 몇 명이에요. 피해를 안 봤을 거잖아요.]

[피해자 B 씨 어머니/실명 위기 : (피해자가 더 있다면) 다 찾아야지요. 불쌍한 아이들인데 어디에서 뭣 모르고 그냥 순순히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당하고 있잖아. 지금.]

고용노동부는 메탄올 실명 사태가 불거지면서 공장 32곳의 재직자와 퇴직자 3300여 명을 조사한 뒤 추가 피해자는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파견 직원들에 대한 정확한 노무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당시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혜영 노무사/노동건강연대 : 어떻게 보면 그림자 노동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어디에도 기록에 남지 않고, 어느 누구도 자기가 노동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등은 업체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유엔에도 진정서를 냈습니다.

[김모 씨/메탄올 사고 피해자 : 꿈을 꾸면 꿈에서도 눈이 안 보일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잘 보이면 꿈이라도 깨기 싫은…깨면 똑같으니까. 그런 거 많아. 안 보였다가 잘 보이는 그런 꿈꾸는 것 같아요. 그걸 또 꿈에서는 모르잖아요. 꿈인지. 알았으면 안 깰 텐데…]
 

화, 2016/10/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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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브맨이 보낸 희망 


노동건강연대 박혜영 활동가
(매일노동뉴스, 6.13)

분명히 봤다. 2분 여의 짧은 시간 동안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갑자기 통역기를 귀에 대기 시작하고, 수그렸던 몸을 일으키고, 대체 어떤 사람이 발언하는지 뒤를 돌아본다. “저는 여러분의 휴대전화를 만들다가 시력을 잃고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손에 든 휴대전화를 바라본다. 시력을 잃은 그의 휴대전화도 자신의 시력을 앗아 간 그 기업의 것이다. 발언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옆 사람이 건네는 휴지를 받아 닦았다. 29살의 청년,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은, 한국에서 온 그는 휴대전화 부품을 만들다 시신경 손상을 입은 피해자 김영신씨다.

이달 9일 오전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인권이사회 본회의장. 온몸에 긴장감이 흐르는 한 남자가 있다. 생전 처음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에 왔다. 10시간이 넘는 비행 동안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화장실 한 번 가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겠다고 했다.

영신씨는 시각장애인이다. 한쪽 눈은 안 보이고 다른 한쪽 눈으로 그나마 큰 사물을 구별한다. 휴대전화 화면을 캡처해 크게 확대해 사용한다. 2015년 1월 갑자기 이런 증세를 보인 그는 1년 반이 지난 어느 날, 자신의 실명 이유를 알게 됐다. 메틸알코올(메탄올) 급성 중독에 의한 실명. 비슷한 피해자들이 다섯 명 더 있었는데, 그들과 실명 과정이 일치했다. 뇌손상이 심해 아직 병원에 있는 피해자도 있고, 두 눈을 완전 실명한 피해자도 있다. 모두 대기업 휴대전화 부품을 만들다가 메탄올에 고농도로 급성 중독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세상에 알려졌고, 언론은 떠들썩했으나 잠시 뿐이었다. 정부는 소극적이었고, 원청을 포함한 관련 하청·파견 회사들은 발뺌했다. 파견 사업주들은 벌금 100만~200만원만 내면 됐고, 피해자들은 이들이 처벌 받는 과정을 알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다. 당연히 사업주들이 구속되는 줄 알았다던 피해자들은 처벌 결과를 받아들고, 화를 삭이고 삭였다.

청년이자 불안정고용 피해자, 다단계 하청구조의 피해자이자 누군가의 위험한 노동조건에 무관심한 사회의 피해자인 이들은 그동안 끊임없이 자신을 내보여 가며 피해 상황을 알려 왔지만 무엇이 개선됐는지는 알지 못한다. 오히려 촘촘하지 못한 산재보험 제도와 무관심한 정부에 힘겨워한다.

지난해 말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이 사건을 포함한 한국 원청기업의 무책임한 기업경영이 다뤄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스스로가 제네바까지 가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간신히 2분의 시간을 얻어 냈다.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 비정부기구(NGO)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생소한 영어로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했다. 한 달 전 토론을 통해 발표문을 만들었다. 다른 일로 바빠 발표문을 만들러 그에게 못 가고 있는 동안 '빨리 만들어야 하는데' 하고 내내 불안해했던 그다. 영어로 바뀐 그 글을, 친구가 한글로 발음을 적어 줬다. 한 달에 걸쳐 그는 외우고 또 외웠다. 회의장에서 종이를 눈앞에 가까이 하고 읽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큼직한 글씨가 인쇄된 종이를 통째로 외웠고,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그저 종이를 보고 읽는구나 싶게 자연스러웠다.

사실 영신씨는 마치 앞이 잘 보이는 것처럼 행동한다. 실명 이유를 모르던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연습을 했더란다. 좌절했고 답답했던 그때, 그가 할 수 있는 연습이었다. 인정하기 싫었을지 모른다. “난 아직 잘 보인다.”

제네바에 도착한 다음날 일찍 유엔 인권이사회 본회의장에 들어갔다. 건강과 인권에 관한 세션 중이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분위기에서 회의를 하는지 염탐하기 위해서다. 그가 발표하는 기업과 인권 세션 이틀 전이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보던 광경이 펼쳐졌다. 책상이 원형모형으로 겹겹이 놓여 있는데, 각 나라 이름이 알파벳순으로 적혀 있다. 현관 앞 신분증 검사 직전 영신씨가 경직됐다. 이 공간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너무 떨린다며 심호흡을 했다.

NGO쪽 발언은 어디에서 하는지, 말은 어떤 속도로 하는지, 영어 발음은 어떤지, 자신처럼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지, 정말로 1분 30초가 지나면 마이크를 꺼 버리는지 세심하게 물었다. 앞이 보이는 척해서 자꾸 까먹지만 그는 앞의 모니터도 안 보이고 전광판도 안 보인다. 부지런히 중계를 해 주려고 노력하지만, 영어가 생소하긴 나도 마찬가지다. 그사이 현관 앞에 놓아 둔, 영어로 번역한 피해자들의 이야기책을 사람들이 잘 가져가는지도 관찰했다. <The Blind>. 그 책 제목이다. 노동건강연대 홈페이지(laborhealth.or.kr/43375)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회의 상황을 관찰하던 중 발음이 선명하고 속도가 적당한 데다 쉬운 단어를 구사하는 발언자가 나타났다. 저절로 새겨듣게 됐는데, 회의장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유쾌하게 웃으며 경청했다. 주변 사람들이 웃으니, 영신씨도 같이 웃는다. 빠르게 어떤 말인지 전달하니, 진지한 표정으로 “아 그렇죠. 그러네요. 맞아요” 한다. 그날 저녁 영신씨는 일기에 그 내용을 적었다. 잠시 훔쳐 오자면 이렇다(그가 매일 쓰는 기록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다음 스토리펀딩 ‘누가 청년의 눈을 멀게 했는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엔 본회의장에 출입증을 보여 주고 입장하니 심장이 뛰면서 긴장이 되기 시작했다. 이미 회의장은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고 목요일 있을 내 차례를 생각하니 많이 떨렸다. 그중 기억나는 인상 깊은 멘트는 국제연대에 관한 독립 전문가가 말한 내용이다. 인권·사랑·종교는 인간에게 소중하고 인간에게 소중한 것은 현재진행형이다, 라는 말을 전했다. 정말 너무 나도 중요한 얘기고 필요한 얘기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런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회의 초반엔 낯선 분위기와 어려운 영어 때문에 솔직히 지루했지만 내용을 이해하면서부터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우리도 바뀌고 세상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다. (…) 몸이 고단한 만큼 생각은 한층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됐다. 목요일에 있을 회의에서 떨지 않고 준비해 온 말을 전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다.”

영신씨는 제네바에서 하루하루 인권을 몸소 배웠다.

“여기는 버스에 계단이 다 없네요. 한국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버스 계단 힘들어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대단하네요.”

“여기는 횡단보도가 노란색이라서 저 같은 사람도 잘 보여서 좋아요.”

“길에 턱이 안 많아서, 저 여기 와서 어디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어요.”

“출퇴근길 만원버스에 너무 당연하게 유모차를 태워요. 사람들이 잘 도와주네요.”

더 공부하고 싶다고도 했다. 덩달아 나도, 이곳에서의 생활상을 자세히 관찰하게 됐다.

드디어 정해진 발언을 하는 날, 대한민국 정부가 먼저 입장을 얘기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보고서에서는 메탄올 급성중독, 삼성전자 직업병,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사망 문제 등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다양한 언급이 있었지만 정부 발표에는 그와 관련해 단 한 문장도 나오지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재사망 1위인 나라에서, 그들의 인권 챕터에 노동자들의 죽음과 직업성 사고, 직업병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일까. 1년에 2천400명이 죽는 나라에서 그들은 눈을 가리고 귀를 닫고 있는 것일까. 영문으로 번역해서 온 메탄올 급성중독 보고서 <The Blind>를 빤히 쳐다봤다. 과연 눈먼 자는 누구인가.


유엔인권이사회_메탄올 피해자 김영신씨 발언.jpg  
9일 오전(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삼성전자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을 당한 김영신(29·사진 왼쪽)씨가 메탄올 실명사건과 한국정부, 삼성·엘지전자의 책임을 호소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영신씨의 발언이 무사히 끝났다. 정말 잘했다. 다리가 너무 후들거렸다는 영신씨에게, 그를 존경하고, 영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이 회의를 주관한 마이클 아도 의장이 영신씨에게 연신 잘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너무 잘 들었다고, 대단하다고 말했다.

“Brave man!” 자신을 의사라고 밝힌 금발의 여성이 영신씨에게 다가왔다. 그의 양 어깨를 잡고 외친다. “Brave man!” “노무사님, 브레이브가 뭐예요?” “영신씨 진짜 용감한 사람이라고!” “아~ 하하하. 저 외국에 와서 외국사람이랑 처음 말해 봐요! 얼떨떨하네요.”

한국시간으로 9일 저녁 신문과 텔레비전 뉴스에 영신씨 이야기가 보도됐다. “왜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거죠? 제가 한 일이 그렇게 할 만한 일인가요? 엄마랑 친구들도 뉴스 봤다고 장하다고 연락이 와요. 한국에서는 잘 안 봐주더니 뭐가 다르긴 다른가 봐요.” 말하는 그의 얼굴이 상기됐다. 한국에서 함께 출발한 3명의 활동가들에게 연신 감사인사를 전했다. “예전에 황정민이 수상소감에서 자기는 숟가락만 얹은 거라고 하던데, 그 맘이 이해가 돼요.”

1주일 동안 영신씨 발언기회가 취소되고, 사라졌다. 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영신씨 발언을 살리려고 준비된 3개의 한국 NGO 발언을 조정하다가, 밀리고 밀려 결국 단 하나의 발언만 가능해졌다. 단 하나 영신씨 이야기만 하기로 했다. 그 며칠 본회의장을 여기저기 뛰어다닌 우리를 보는 영신씨도, 많이 불안하기도 했더랬다. 모든 행사를 끝낸 저녁,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이 시간을 복기했다. 그리고 모두, 다음날은 기상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행복하게 잠자리에 들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응답할 차례다.

수, 2017/06/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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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콘서트 누가 청년의 눈을 멀게 했나.jpg


 

안녕하세요, 노동건강연대 입니다. 


노동건강연대는 오마이뉴스 선대식 기자와 함께 2017년 4월 17일부터 6월 18일까지, 스토리펀딩 <누가 청년의 눈을 멀게 했나>를 연재 했습니다. 스토리펀딩을 통해 6명의 메탄올 급성중독 실명 피해자들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에 내보냈습니다. 그 이야기에 함께 마음 아파 해 주시던 분들이 모아주신 펀딩액은 목표금액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스토리펀딩 다시 읽기 https://storyfunding.daum.net/project/14797 )


지금 저희는 스토리펀딩의 리워드 <토크콘서트> 를 준비 중입니다. 메탄올 급성중독 피해자들과의 만남 자리를 기획하다 보니, 더 많은 분들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떨까 의견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스토리펀딩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폭넓게 고마움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토크 콘서트> 장소를 아주 넓은 장소로 섭외를 하고, 멀리 사는 피해자들과 가족들도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십니다. 416 가족 합창단 에서도 흔쾌히 축하공연을 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저희의 바람은, 리워드 금액과 상관 없이 스토리 펀딩에 참여를 못했던 분들까지도 많이 오셔서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권의 매수와 상관없이 원하시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보이던 세상은 어두워 졌지만, 앞으로 헤쳐나갈 미래가 반드시 힘겨운 것 만은 아니라는 용기의 시간을 함께 만들어 주세요. 


토크콘서트는 2017년 7월 16일 오후 3시, 홍대입구역 카톨릭 청년회과 CY씨어터에서 개최됩니다. (병원에 계신 피해자 분이 일요일만 외출을 할 수 있어 시간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포스터를 확인해 주세요! (조완웅님께서 포스터를 만들어주셨습니다. 토크콘서트 문의전화 02-469-3976) 


[email protected] 메일로, 토크 콘서트 참석 여부, 함께 오는 인원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추신1  노동자 건강을 위한 가이드 책자는 막바지 편집에 들어갔습니다. 

토크콘서트 당일에 오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직접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추신2  피해자 김영신씨와 노동건강연대 박혜영 활동가가 함께 UN인권이사회에 참석해 이 사건을 알리고 돌아왔습니다. 관련 기사와 칼럼을 확인해보세요! 


메탄올 실명 피해자의 UN인권이사회 참가기 - 브레이브맨이 보낸 희망 http://laborhealth.or.kr/43423

김현정의 뉴스쇼] UN 울린 메탄올 실명 "아기 못보게 된 엄마 심정으로" http://laborhealth.or.kr/43469


추신3. 2017.6.30. 메탄올 급성중독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의 형사선고가 있었습니다. 
관련 뉴스
청년 6명 눈 멀게 했지만, 아무도 감옥에 안갔다 http://v.media.daum.net/v/20170705171103412
목, 2017/07/0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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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타 정부기관 파견 조속히 축소해야

법무·검찰개혁위의 검사 타기관 파견 축소 권고 긍정적

국정원, 감사원 등 일부 기관의 경우 파견 전면 금지 규정 마련해야

 

오늘(5/4) 법무부 소속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 이하 개혁위)는 검사의 타 정부기관 파견을 최소화하고 파견에 대한 엄정하고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11차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검사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 업무에 상당수의 검사가 파견되어 주요 요직을 차지하는 문제는 오랜 검찰 개혁의 대상이었다. 18대, 19대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채택되기도 했던 사안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혁위의 권고안을 법무부가 조속히 이행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이를 통해 검찰의 독립성을 견지하고 일선 수사검사의 인력난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본연의 업무는 범죄행위를 밝혀내어 기소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검찰청법 5조는 검사로 하여금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수사에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소속된 검찰청에서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검찰은 60여 명에 달하는 검사들을 본래 직무와 무관하게 각종 중앙행정기관, 지자체나 공공기관, 국가신설 재단 등에 파견하고 있다. 독립성이 중시되는 기구인 감사원이나 국정원, 심지어 국회나 헌법재판소 등에도 파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영향력이 정부기관 전반에 지나치게 확대되며, 파견기관과 관련된 수사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수사의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는 외부기관 파견 근무가 검사들의 승진 코스로 활용된다는 비판과 무관하지 않다. 일례로 박근혜정부때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들 일부가 국정원의 대선개입 댓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데 동조했던 사실도 있다.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은 상시적인 수사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일선 검사들의 현실과도 맞지 않다.

 

이러한 여러 문제 때문에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축소는 박근혜정부조차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사안이었다. 물론 박근혜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문재인정부 들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하면서 검사 파견의 최소화라는 개혁위의 권고는 당연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권고를 수용하여 불필요하게 타기관에 파견된 검사들을 복귀시키고, 검사들이 오직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 2017년 초 법 개정으로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검사 파견이 근절되었던 것처럼, 특히 국정원이나 감사원, 그리고 현재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이 특별히 검찰조직으로부터 독립성이 요구되는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검사 파견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 마련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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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5/0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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