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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업무방해로 박제된 노동3권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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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업무방해로 박제된 노동3권의 현주소

익명 (미확인) | 금, 2015/09/04- 16:06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가 업무방해로 둔갑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요즘, 심지어노동자들의 점거 농성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방조죄를 적용한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2010년 11월,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벌인 생산라인 점거 농성 집회에서, 지지발언을 한 당시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직 사업국장 최병승 씨 이야기입니다. 1심 법원이 최병승 씨의 업무방해죄 공동정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업무방해 방조죄를 추가,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4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업무방해 방조’라는 죄목을 인정한 법원 판결의 법리가 정당했는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사무차장 최용근 변호사가 꼼꼼히 짚어주었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노동자 점거 농성 지지 업무방해방조 유죄 판결 

업무방해로 박제된 노동3권의 현주소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2015. 7. 22. 선고. 2014노781 (업무방해 등) 
판사 박영재(재판장) 박재억 이준영 

 

들어가며

 

우리가 흔히 노동3권이라고 부르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 명시된 기본권이다. 과거 자본주의 초기에는 노동자들의 단결권이 사용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이를 금지하고,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은 때도 있었다(이른바 ‘단결금지법리’). 그러나 이러한 단결금지법리에 대한 노동자들의 단호한 투쟁으로 단결권의 행사에 따른 법적 책임이 면책되었으며, 더 나아가 노동3권의 행사를 사용자가 단순히 용인하는 정도를 넘어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노동자들이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 노동3권은 아직까지도 “문언적” 기본권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노동3권의 발현이라 할 수 있는 쟁의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사법부에 의하여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판단되기 일쑤이고, 그 결과 파업에 참가한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에게는 업무방해죄를 죄명으로 한 공소장과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 소장, 각종 가압류결정문 등이 날아든다. 땅 위에 서야 할 노동3권이 굴뚝 위로, 크레인 위로, 전광판 위로 위태롭게 오르는 현실, 이것이 2015년 우리 노동3권의 현 주소이다.

 

이러한 맥락에 더하여, 최근 부산고등법원에서는 집회에 참가하여 사회를 보거나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장에서 지지발언을 한 노동자에 대하여 업무방해방조죄를 인정한 판결(이하 ‘대상판결’)을 선고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가히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노동3권을 보장받는 노동자와 이에 대하여 연대를 표시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호모 사케르’ 선언이라 할 만 하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회사의 노동자로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사내하청회사로부터 해고되었다. 피고인은 현대자동차가 피고인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주장하면서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그 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법원에 재심판정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은 피고인이 현대자동차의 노동자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

 

이후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함)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2010. 10.부터 2010. 11.까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사내하청업체에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여 특별교섭을 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 중 하나인 동성기업이 폐업을 결정하고 청문기업이 그 사내하도급 업무 및 고용관계를 승계하기로 하였으나, 동성기업 소속 노동자들 중 위 비정규직지회에 소속되어 있던 노동자들은 청문기업으로의 전직을 거부하면서 현대자동차에 자신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비정규직지회는 2010. 11. 13.경 임시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10. 11. 15.부터 현대자동차 울산1공장 CTS 라인(자동차 문짝 탈부착 생산라인)을 점거하기로 하였으며, 비정규직지회 소속 노동자들은 이후 2010. 12. 9.까지 25일간 CTS 라인을 점거하였다.

 

이 과정에서 금속노조 미조직국장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은 ① 2010. 11. 15.부터 2010. 12. 5.까지 7회에 걸쳐 현대자동차 정문 앞에서 CTS 라인 점거 농성에 참가한 조합원들을 지지하는 취지의 집회에 참석하여 사회를 보거나 기자회견을 열었고, ② 2010. 11. 17.자로 CTS 라인 점거 농성장에 들어가 농성장에 있던 비정규직 지회 간부들 및 조합원들에게 간단히 인사하고 농성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③ 2010. 11.경 파업과 관련한 금속노조 또는 쟁의대책위원회의 공문을 비정규직지회에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업무방해죄 무죄? 그렇다면 업무방해방조죄로 

 

검사는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2010. 11. 15.경부터 2010. 12. 9.경까지 약 25일간 비정규직지회 및 그 조합원 900여명과 공모하여 현대자동차 울산1공장 등을 점거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생산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1심 울산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3고합372 등 )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TS 라인 점거 농성을 지원, 독려하고 점거 계속을 지시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는 위 원심의 판결부분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업무방해죄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로 선고될 것을 대비하여 업무방해 방조죄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비정규직지회 및 그 조합원 900여명이 2010. 11. 15.경부터 2010. 12. 9.경까지 25일간 현대자동차 울산1공장 등을 점거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생산 업무 등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한 것이다.  

 

항소심은 업무방해 공동정범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무죄 판단을 하면서도, 추가된 업무방해방조에 대하여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즉, “비정규직지회가 창설된 이래 임원들이 금속노조 미조직국장직으로 경험이 풍부한 피고인으로부터 조합의 활동방향을 정함에 있어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은데다가, 피고인은 비록 비정규직지회의 직책을 맡고 있지는 않지만, 현대자동차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비정규직지회의 상징적 인물로서 2012년 대통령 선거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사내하청 문제를 쟁점화하기 위하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 송전 철탑에 올라가 296일간 고공농성을 하는 등 장기간 파업의 구심점이 되어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었”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정범인 조합원들의 업무방해 범행을 인식하고 그 결의를 강화함과 아울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판단된다”라고 판시한 것이다.


업무방해방조죄의 성립 여부

 

항소심 법원 판단의 논리적 구조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에게 상당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정범인 조합원들의 결의를 강화하고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그 지위의 근거는 피고인이 금속노조 미조직국장으로 경험이 풍부하여 비정규직지회가 피고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현대자동차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비정규직지회의 상징적 인물로서 2012년 고공농성을 통하여 파업의 구심점이 되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지회가 피고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는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대상판결이 밝힌 대로, 피고인은 비정규직지회의 임원도 아니며, 피고인은 비정규직지회의 그 어떠한 의사결정에도 참여한 바 없다. 피고인이 금속노조 미조직국장의 직에 있었다는 사실로부터 비정규직지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또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이미 비정규직지회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점거농성을 지속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실행하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이와 같은 의사결정을 지지한다는 사실로부터 업무방해의 방조를 도출하는 것 또한 부당하다. 

 

한편, 대상판결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 송전탑에서 296일간 고공농성을 한 시기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로 이 사건 발생일인 2010년 이후임이 분명한데도, 이 사건 발생 시기 이후에 있었던 일을 근거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역할이나 영향력을 추측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사실관계의 선후를 항소심 법원이 오인한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금속노조의 미조직국장 지위에서 금속노조 공문을 비정규직 지회에 전달하였는데, 이는 산별노조 소속 담당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업무방해를 방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설사 위 대상판결에 의하더라도 ‘비정규직 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하다. 현대자동차로부터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이러한 지위가 있는 사람인가? 고공 농성을 며칠 이상 하여야 이러한 지위가 인정되는가? 금속노조에서 어느 지위에서 어느 기간 동안 업무를 보아야 이러한 지위가 인정되는가? 대상판결은 업무방해방조죄의 성립에 있어서 ‘정범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요구하고 있는 듯하나, 그 인적 지위의 범위는 매우 불분명하고 추상적인 판단이 아닐 수 없다.

 

업무방해방조와 제3자 개입금지, 그리고 표현의 자유

 

대상판결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파업 중이던 비정규직지회의 조합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그 누구라도 당시의 파업 행위에 대하여 지지 발언 등으로 파업이라는 행위에 대한 심리적 방조를 하였다면 모두 업무방해죄방조죄가 성립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이미 폐기된 ‘제3자 개입금지’의 부활과 일정 부분 그 궤를 같이 하며, 나아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제3자 개입금지는 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등에 규정되어 있었던 법률조항 중 ‘노동조합의 설립과 해산, 노동조합에의 가입·탈퇴,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에 관하여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던 규정 등을 통칭하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그 불명확성으로 인한 자의적 적용 문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 문제 등으로 말미암아 노조법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비판받아 왔으며, 1990. 1. 15.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1990. 1. 15. 선고 89헌가103 결정 )을 받았음에도 2006. 12. 30. 노조법 개정으로 인하여 삭제되었다. 이는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가진 위헌성에 대한 입법자의 결단이었다.

 

간접고용을 포함한 비정규직의 문제, 장시간 노동의 문제, 사용자에 의한 노동조건의 일방적 저하 문제, 해고제한 법리를 회피하려는 문제 등 오늘날 주요 노동 사안의 내용들은 특정 당사자들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이러한 노동 사안들은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문제로 겪고 있는 것들이며, 당장은 아니라도 언제든 언론에 보도되는 타인의 문제가 나의 문제로 전화(轉化)될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그 누구라도 이와 같은 노동 사안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고 개진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서 특정 집단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이와 같은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법리는 과거 제3자 개입금지와 같은 효과를 발생하게 하여 앞서 살펴본 입법자의 결단을 무위로 돌리게 하고, 나아가 여러 노동 현안들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연대하려는 사람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게 될 우려가 있다.

 

업무방해죄의 문제

 

대상판결을 평가함에 있어 노동자의 지지와 연대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의 ‘방조’를 인정한 문제 뿐 아니라 ‘업무방해죄’ 적용 자체가 지닌 문제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쟁의행위는 본질적으로 노무제공의 거부를 통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요소를 포함한다. 그런데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니 기본권인 쟁의행위가 형법상의 범죄가 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쟁의행위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라는 점,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노동권 침해를 이유로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 중단을 지속적으로 권고하는 점,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은 쟁의행위를 범죄시하는 단결금지시대의 잔재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상판결은 쟁의행위에 대해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점에서도 부당하다. 


노동3권 현실에서 복원되어야 

 

애초에 노동법은 양 당사자의 동등한 지위를 전제하는 시민법적 원리를 수정하기 위하여 태동된 법체계이다. 노동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고, 이를 계약자유의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방임한다면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조차 보장되지 못한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반성적 고려이기도 하다. 이러한 견지 아래 국가는 노동자들에게 사용자에 대응할 수 있는 방편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라는 기본권을 보장하게 되었다.

 

파업으로 대표되는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되는 노동3권의 하나임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형사상 업무방해죄와 민사상 손해배상, 가압류로 인하여 충실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아니, 오히려 법전에 박제되어 있는 기본권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지 모른다. 

 

앞서 살펴본 대로 쟁의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묻는 것에 대하여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있어 왔지만, 사법부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사후에 판단하면서 그 정당성을 협소하게 인정하여 결국 대부분의 쟁의행위를 업무방해로 처벌하여 왔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쟁의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단순히 이를 지지하는 집회에 참석하거나 사회를 보는 행위, 연대를 표시하는 행위에까지 방조의 이름으로 처벌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제는 박제된 노동3권을 고공이 아닌 땅 위에서, 거리가 아닌 법정에서, 구치소나 교도소가 아닌 노동 현장에서 복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오늘날의 관행부터 수정하여야 한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업무방해방조죄의 성립 여부, 나아가 업무방해죄 자체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많다. 현재 이 사건은 상고심에 계류 중인바, 대법원의 전향적 판단을 통해 우리 사회의 노동3권이 현실 속으로 복원되는 데 이 사건이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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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는 최근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가 산재노동자 요양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무를 유기했다며 공단 본부에 감사를 청구했다. 대책위는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가 산재 신청한 노동자의 작업장(현대차 울산공장)을 현장조사하면서 현대차 안전환경팀이 촬영한 작업동영상을 받아 산재 결정과정에 반영하거나 작업장(현대중공업) 출입사실을 안전모에 부착된 센서로도 간단히 파악할 수 있는데도 동료와 업주의 거짓 진술만을 반영해 산재 불승인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해자보다 20cm 큰 동료 촬영해 작업시 목 각도 왜곡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13년 5개월을 사내하청으로 일해온 이승룡 씨는 한 작업에만 고정근무했다. 싼타페와 맥스크루즈의 트렁크 리프트를 장착하면서 늘 고개를 45도 정도 뒤로 젖힌 채 일했다. 지난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 씨는 이번엔 반대로 차 안에 들어가 고개를 숙이고 비트는 작업을 하다가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갔다. 이 씨는 경추부(목) 4-5번과 5-6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는 지난 5월 28일 불승인했다.

이 씨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 현장조사 때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해야 할 작업 동영상 촬영을 현대차 안전환경팀에 의뢰해 그 영상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했다. 이 씨와 대책위는 “공단이 스스로 정한 업무지침을 위반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키가 164cm인데 동영상으로 촬영된 동료는 183cm로 20cm 가량 더 크다. 대책위는 “동영상에 나오는 노동자는 키가 커 이씨처럼 고개를 뒤로 젖히는 각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도 공단은 해당 동영상을 질병판정위원회에 그대로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현미향 사무국장은 “이 씨가 다친 곳이 목이라 작은 키 차이에도 목을 뒤로 젖히는 각도가 상당히 차이 나기 때문에 산재인정에 결정적 요인”이라고 했다. 실제 동영상에 나온 큰 키의 작업자는 자기 눈높이 근처에서 리프트를 장착하지만, 다친 이씨는 “저는 키가 작아 팔을 완전히 뻗은 채 일했기에 목을 늘 45도 가량 뒤로 젖혀야 했다”고 했다.

▲ 출처 :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

공단 “배터리 떨어져 불가피… 키 차이 알았다”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재활보상부 배성룡 과장은 “보통 현장조사 때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데 그 날 따라 배터리가 다 돼 현대차 안전환경팀에 촬영을 맡겼고, 이 씨와 촬영 대상자의 키 차이가 나는 건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배 과장은 “이 사실을 대책위와 면담 때도 알렸다”고 했다. 현미향 국장은 “배 과장이 현장조사했던 현대차 4건 모두 촬영을 현대차 보건환경팀이 했는데 그 때마다 배터리가 다 됐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키가 163cm인 이창우 씨도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12년 동안 차 문짝 작업을 하면서 최고 180cm 높이에 있는 부품을 손바닥으로 누르며 작업하다가 오른 어깨 충돌증후군 등으로 지난 5월 산재신청을 했다. 이번에도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는 현장조사 때 현대차 안전환경팀에 촬영을 맡겼다. 촬영 대상자는 이 씨보다 13cm나 키가 컸다. 대책위는 “이 씨의 키가 163cm인데 176cm의 작업자를 촬영해 작업자세를 왜곡시켰다”고 말했다.

현대차 안전팀이 4건 모두 ‘작업장면 촬영’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사내하청으로 13년을 일한 이재식 씨도 한쪽 팔을 차 안에 집어넣어 커튼 에어백을 줄곧 달아오다가 최근 정규직으로 전환돼 작업공정이 바뀌자 예전 작업 부위인 어깨에 통증을 느껴 산재를 신청했다. 공단 울산지사는 이재식 씨의 현장조사 때도 작업 동영상을 현대차 안전환경팀에게 맡겼다. 공단 울산지사는 현대차에서 34년째 일해온 권동화 씨의 현장조사 때도 현대차 안전환경팀이 작업 동영상을 촬영했다.

대책위는 “재해노동자 현장조사 참여를 배제하고 공단 직원이 해야 할 작업동영상 촬영을 사업주에게 맡기는 건 사업주의 산재를 은폐를 묵인하는 듯한 조치로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공단 울산지사 배성룡 과장은 “공단 담당자는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결정은 질병판정위원회가 여러 사안을 검토해 결정한다”고 했다.

사업주 허위진술 검토 않아 산재 불승인

산재 현장조사 때 사업주가 허위진술을 해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산재 불승인된 사례도 있었다.

1982년부터 35년째 조선소와 건설현장에서 블럭과 파이프 용접을 해온 장기철 씨는 지난해 4월 11일 울산 온산공단에 있는 초대형 조선기자재 생산업체 세진중공업의 사내하청 선진테크에서 무게 40kg 짜리 자재를 뒤집다가 허리를 삐끗해 병원에 갔다. 장씨는 3-4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란 진단을 받았다.

장 씨는 선진테크에서 4년 간 주로 무게 6~150kg짜리 철재부속물(너그)를 용접했다. 허리를 구부리고 앉아 용접한 뒤 너그를 들어 올려 뒤집은 다음 다시 용접하는데 40kg 이하는 혼자 뒤집고, 더 무거운 건 동료와 같이 뒤집었다. 현장에 뒤집는 장비가 있지만 시간을 줄이기 위해 거의 사용하지 않고, 너그를 뒤집는 데 해당 장비를 이용하기도 어려워 거의 수작업으로 일했다.

▲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 현장노동청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처리 부당사례 24건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 이정호

▲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 현장노동청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처리 부당사례 24건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 이정호

장 씨는 진단 받은 병원과 부산대 양산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모두 직업 관련성을 인정해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 자문의도 MRI상 상병을 확인해줬다.

장 씨는 공단의 산재 현장조사에 참여하려고 했으나 산재신청 때문에 사직을 강요받고 퇴사한 뒤였다. 장 씨는 사업주의 반대로 현장조사에 참여하지 못했다. 현장조사 때 사업주는 ‘장비를 이용해 너그를 뒤집는다’며 장 씨와 달리 말했다. 공단 울산지사는 장 씨와 사업주 말이 다른데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고, 사업주의 주장을 장 씨에게 알려주지도 않아 반박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이 조사 등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은 업무 관련성이 낮다며 산재 불승인 처리했다.

장 씨의 끈질긴 요구로 지난 7월 28일 진행된 현장 재조사에서야 사업주는 ‘장비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재심결과를 기다리는 장 씨는 6개월째 직장도 잃고 제대로 된 치료도 못받아 고통받고 있다.

센서에 선박블럭 출입기록 다 있는데

우준하(59) 씨는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사내하청업체에서 안전요원으로 일하다가 지난해 6월 16일 다른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졌을 때 현장에 들어가 구호 작업을 함께 했다. 우 씨는 다음날인 6월 17일 노동부의 사고조사 때 현장에 다시 갔다가 어지러움과 두통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다. 우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트라우마)로 산재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불승인했다.

6월 17일 사고 현장에 우 씨가 들어가는 걸 못 봤다는 직원들의 진술서가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우 씨는 안전모에 부착된 선박블럭 입출입 센서 기록 등을 제출하며 재심사를 요청했다. 공단은 재심사에서도 산재를 불승인했다. 공단은 숨진 노동자와 우 씨가 모르는 사이라서 외상후 스트레스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조 정동석 노동안전국장은 “용접 등에 열중한 작업자가 안전요원의 동선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은데도, 기초적인 입출입 센서 기록도 확인 않고 진술서대로 산재 처리에 반영한 부실한 조사였다”고 주장했다.

울산 산재 불승인 44%, 현대차 울산공장은 53%

울산지역 노동자건강권 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한 달간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의 부당한 산재처리 사례를 24건이나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 4월 11일, 7월 7일, 8월 21일 3차례 공단 울산지사를 방문해 전면적 재조사를 요구했다. 공단 울산지사는 대책위가 주장한 24건의 산재 부당처리 사례 가운데 산재불승인 2건 등 모두 7건에 대해선 조치를 취했다.

대책위는 “부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해 울산지역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한 노동자 311명 중 175명만 산재를 승인해 불승인율이 44%인데, 특히 현대차의 경우 산재 불승인율이 53%로 더 높다”며 “대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 현장노동청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처리 부당사례 24건에 대해 진정 하는 한편 이승룡, 장기철 씨 등 3명은 오는 10월 26일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신들의 사연을 설명한다.

목, 2017/10/1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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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의 출자구조 재편은

경제력 집중 억제와는 무관하다

– 공정위는 허울뿐인 지주회사 제도 강화 조속히 추진해야 –

어제(28일) 현대차그룹은 사업구조 재편, 순환출자 완전 해소 등의 내용이 담긴 출자구조 재편안을 발표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언급도 있었다. 내용대로라면 순환출자는 해소되겠지만, 문어발식 다각화와 금산분리 문제를 비롯한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소유·지배구조 개편안은 아니란 점은 분명하다.

우선, 현대차그룹의 출자구조 재편은 허울뿐인 지주회사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번 재편으로 현대글로비스에 있던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의 지분이 현대모비스로 모이게 되어 이를 정점으로 지배구조가 단순화된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는 않았다. 현대모비스를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에는 여러변수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주회사 전환시, 주식 양도차액에 대해 과세이연을 해주던 조세특례제한법이 2018년 말로 일몰예정이며,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소모된다. 또한 미약하지만 지주회사 관련 규제도 받게 되어 지배구조 강화에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대캐피탈, 현대카드 등 금융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에도 영향도 받는다. 현대차그룹은 지주회사 체제와 현재의 체제에서 지배구조를 단순히 하여 총수일가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안 중 현 체제를 택한 것이다.

현대차그룹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재편으로 미래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비전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대주주의 사회적책임에 적극 부응하는 선진화된 지배구조 체계를 도입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황제경영이 유지되는 체제이다.

결국 현대차그룹의 출자구조 재편 방안의 문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억제를 가져오는 방안은 아니라는 점이다. 경제력 집중 억제를 할 수 있는 법제도의 미비가 이러한 개편안을 가져오게 만든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번 현대차그룹의 개편을 긍정적으로만 보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현재 무력화되어 있는 지주회사 제도를 비롯하여 금산분리 원칙, 문어발식 확장,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적극 개선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기업집단 단위로 지주회사를 지정하는 등 지주회사 제도 강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02-3673-2143)

목, 2018/03/2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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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분할합병 관련 현대차그룹 반론,
현대모비스 이사회의 답변 아니고 타당성도 결여

총수일가 이익과 현대모비스 소수주주 이익이 충돌하는 문제,
현대차그룹이 아닌 현대모비스 이사회가 의견 발표해야 마땅

환율 등 분할 후 두 법인의 성과에 공통 효과 미치는 변수 처리 신중해야 
4/17 오후4시 현대 측 관계자의 방문설명회 이후 공식입장 발표할 것

 

2018.4.12. 참여연대(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59013)는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재편과정에서 발생하는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간의 분할합병과 관련하여, 그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현대글로비스·모비스 분할합병비율 적정성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고, 현대모비스 이사회에 질의서를 송부하였다. 같은 날 현대차그룹은 언론을 통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https://bit.ly/2H2sZ0o)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현재 언론에 유통되는 반박문은 공개 질의의 대상인 현대모비스 이사회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현대차그룹의 주장임을 지적하며, 현대모비스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현대모비스 이사회가 공식 답변을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의 반박논리에는 ▲외부기관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회계자료의 이용, ▲환율 등 존속법인과 분할법인 모두의 경영성과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처리 문제, ▲리콜 등 영업활동에 부수되는 사건의 발생 빈도에 대한 가정 문제 등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참여연대는 2018.4.17. 오후 4시로 예정된 현대 측 관계자의 방문설명회 이후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참여연대의 문제제기 이후 현대차그룹은 언론에 이에 대한 반박문을 유통시켰으며, 이를 참여연대에도 전달해왔다. 그러나 작성주체가 표기되지 않은 이 반박문은 현대모비스 이사회의 공식 의견이라 볼 수 없으며, 그 배포주체 또한 현대차그룹이므로 현대차그룹의 주장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현대차그룹은 이번 분할합병 건과 관련하여 잠재적인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총수일가와 현대모비스 소수주주 사이에서 공정한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 참여연대가 현대차그룹이 아닌 현대모비스 이사회에게 질의를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본 건 분할합병에 관한 현대모비스 이사회의 공식 답변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현재 언론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현대차그룹의 반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추가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반박의 논거로 당초 공시된 재무제표처럼 외부 기관의 검증을 거친 회계자료 이외에 별도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4/17) 오후 4시로 예정된 방문설명회 시 논의 후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참여연대 질의 관련 자료>에서 ‘AS부품 수출 매출의 경우, 외화 기준 매출로 거래되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라 매출액도 영향을 받는다(환율 10% 하락 시, 원화 수출매출 10% 하락)며’ 원화 강세가 분할법인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자료에서 현대차그룹은 원화 강세가 현대자동차 및 해외종속법인의 영업을 위축시키고 원화로 환산한 투자이익을 감소시켜 존속법인의 수익성도 함께 악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본 건 분할합병에서 핵심적인 관심사항은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이므로 분할 후 두 법인 가치의 상대적인 비교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처럼 두 법인의 가치에 공통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처리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또한 같은 자료에서 현대차그룹은 ‘2017년 AS부품 매출액에는 2017년 현대/기아차의 국내에서의 대규모 리콜로 인하여 발생한 일시적인 매출 1,100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매출액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동 매출을 제거한 후 2018년 매출액과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리콜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부수하여 일정한 확률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특히 소비자 권익보호와 관련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될수록 어쩌면 앞으로 그 빈도와 규모는 더욱 증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를 예외적인 사건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현대차그룹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한편, 현대차그룹의 반박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오늘자 언론보도에 포함된 반박(https://bit.ly/2HtHhuJ)에 따르면 “참여연대가 이해상충 논란의 근거로 둔 금감원의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은 2014년에 폐지된 기준”이라면서 마치 참여연대가 ‘유령기준’을 적용해서 외부평가기관의 공정성을 무책임하게 문제삼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의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을 먼저 언급한 곳은 참여연대가 아니라, 아래 인용문에서 보듯이 외부평가기관인 삼일회계법인이다. 이 기준이 ‘유령기준’이라면 그 ‘유령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한 곳이 바로 삼일회계법인인 것이다.

 

 

 

그림4_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제 1쪽_수정.jpg

출처: 2018.4.12. 참여연대 질의서중 질문 <1-10>의 부속 그림에서 재인용

 

이번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간의 분할합병은 현대차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재벌3세인 정의선 부회장의 승계 작업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합병비율이 총수일가에게 유리하게 결정될수록 현대모비스 소수주주들은 자동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 따라서 본 분할합병 건에서 분할합병비율을 공정하게 결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제정의를 세우는 일일 뿐만 아니라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다. 참여연대는 2018.4.17. 오후4시로 예정된 방문설명회에서 이번 분할합병 건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논의한 후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월, 2018/04/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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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1차 하청업체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대책 질의

현대차, 하도급법 지침 개정에도 1차 하청 불공정행위 근절 의지 낮아
1차―2·3차 하청업체 상생 위한 공정위 차원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1. 취지와 목적

  • 2018. 7. 17.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생협력을 위한 대기업의 1차 협력사 독려행위가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경영간섭 행위의 부당성 판단에 관한 일반적 기준 제시,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예시 보완 등을 위해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하 “하도급법 지침”)」을 개정함.
  • 이와 관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현대자동차그룹에 그룹 차원의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대응 및 실태조사 현황과 하도급법 지침 개정 이후 1차 하청업체의 2·3차 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계획 등을 질의(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73909)함. 그러나 이에 대해 최근(8/29) 현대차그룹은 「참여연대 질의 답변자료」를 통해 개정 하도급법 지침의 내용이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를 위한 기준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전부터 현대차그룹이 이행해 온 내용이라고 밝힘.
  • 이에 참여연대는 공정위에 질의서를 발송하여 1차 하청업체의 2·3차 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을 위한 향후 실행 계획 여부 등에 대해 질의함.

 

2. 주요 내용

  • 현대차그룹 답변자료에 따르면, 공정위에서 발표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와 관련한 하도급법 지침의 예시 항목은, 공정위 예규인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내 <별표 1> ‘협약평가 항목별 점수 배분 기준’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함. 또한, 동반성장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평가 점수를 토대로 매년 181개 기업을 상대로 한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https://bit.ly/2CgFM1i)하고 있는바, 이는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기존에 널리 행해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음. 
  • 만약 현대차그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공정위의 하도급법 지침 개정은 시장에 만연한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보다 실질적·근본적 대책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공정거래 협약을 위해 ‘권장’되고 있던 행위가 ‘경영간섭’이 아니라는 것을 하도급법 지침에 단순 삽입하는 것만으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을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음.
  • 한편, 현대차그룹은 1차 하청업체의 2·3차 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실태조사 및 대응 등을 위해 1차―2·3차 하청업체 간 거래관계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하도급법 제18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위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로, 향후 실태조사 등 관련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함. 
  • 그러나 2018. 4. 6. 개최된 <대중소기업간 상생방안 발표회>에서 현대차그룹은 ▲최저임금 상승 부담 완화를 위한 기금 조성 및 이를 통한 자금 무상 지원·저리 자금 대출, ▲협력사 전용 교육센터 및 채용박람회 등 개최 등의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는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대해 사실상 실효성이 전무한 방안임. 
  • 반면, 같은 발표회에서 네이버의 경우 ▲하도급업체 직원들이 최저임금 대비 최소 110%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을 책정하고, ▲공사 도급 계약 시, 1차 협력사가 선금을 받은 경우 이를 2차 협력사에게 지급했다는 확인서를 네이버에 제출해야만 중도금 및 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제 2·3차 하청업체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상생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이처럼 1차 하청업체의 갑질 근절에 적극적 대응방안을 내놓은 네이버의 사례를 보았을 때, 개정된 하도급법 지침 하에서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추가적으로 실시할 활동이 없다는 현대차그룹의 답변에 의문이 제기됨. 
  • 이에 참여연대는, 공정위에 ▲개정된 하도급법 지침을 통한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대한 실효성 여부, ▲실효성이 없을 시 관련 하도급법 지침 재개정 의사 여부, ▲실효성이 있을 시 기업에 대한 관련 교육·홍보 등 계획, ▲관련 인력 충원 및 공정위 차원의 실태조사 등 여타 방법을 통한 1차 하청업체 불공정거래행위 문제 해결 계획 등에 대해 질의함. 

 

 

▣ 별첨자료

1. 공정위의 1차 하청업체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대책 관련 질의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공정위의 1차 하청업체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대책 관련 질의서 -

 

2018. 7. 17. 자로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관련 하도급법 지침에는 다음의 행위가 부당한 경영간섭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제3조의3에 근거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함) 체결의 대상이 되는 수급사업자에게 행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

①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원한 범위 안에서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에게 지원하도록 요청 내지 권유하는 행위

③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행위

 

(2) 원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수급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통해 지원하면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에게도 동일한 행위를 하도록 요청 또는 권유하는 행위

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②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③ 하도급대금을 일정한 기한 내에 일정한 현금결제비율로 지급하는 행위

④ 인건비·복리후생비 지원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행위

⑤ 직업교육·채용박람회 실시 및 채용연계 등 일자리창출을 지원하는 행위

⑥ ① ~⑤ 이외의 행위로서 효율성 증진·경영여건 개선·소속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등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그러나 위의 내용은 기존 공정위 예규인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내 <별표 1> ‘협약평가 항목별 점수 배분 기준’에서 대부분의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있으며, 동반성장위원회는 공정거래협약 평가 점수를 토대로 매년 181개 기업을 상대로 한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https://bit.ly/2CgFM1i)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질문 1>

공정위는 1차 하청업체의 2·3차 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원청회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질문 2>

공정위는 개정된 하도급법 지침이 1차 하청업체의 2·3차 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만약 실효성이 없다면 공정위는 관련 하도급법 지침을 재개정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만약 실효성이 있다면 대기업·중견기업 등 원청회사에 대해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독려하기 위한 교육·홍보 등을 진행할 계획 계획이 있으십니까?

 

<질문 3> 

공정위는 개정된 하도급법 지침 외에, 관련 인력 충원이나 공정위 차원의 관련 실태조사 등 다른 방법의 접근을 통해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를 해결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월, 2018/09/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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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의 시지남용·불공정행위 근절 촉구 기자회견 

현대차그룹, 한국 자동차시장에서의 독과점적 위치를 이용하여
전기버스회사 ㈜에디슨모터스에 대한 시지남용·불공정거래행위 자행 의혹
현대차·1차 하청업체의 도를 넘은 갑질, 2·3차 하청업체 생존 위협해

일시 및 장소 : 2018년 10월 4일(목) 오후 1시, 국회 정론관

 

EF20181004_기자회견_현대차_불공정행위_시지남용_근절촉구

 

1. 취지와 목적 

  • 오늘(10/4) 국회의원 제윤경·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한국자동차산업중소협력업체피해자협의회는 <현대차그룹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함.
  • 국내 자동차산업의 고질적 문제인 완성차 중심의 수직적 전속거래구조로 인한 하청업체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하청부품업체들은 재벌대기업의 기술탈취, 단가후려치기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피해를 입고 있지만 그 해결은 요원한 상황임. 
  • 게다가 현대자동차가 CNG 버스·전기자동차 기술 분야의 경쟁 중소기업 에디슨모터스의 시장진입 및 경쟁력 확보의 원천차단을 위해 기존 고객인 버스운송회사들과 하청 부품회사들에게 압박을 가하여 에디슨모터스의 영업 및 제품 제조에 불리한 상황을 조성하는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를 자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 이에 현대차그룹의 협력업체 및 경쟁업체에 대한 시지남용·불공정거래행위 의혹을 제시하고, 현대차그룹이 1차 협력업체의 2차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함.

 

2. 개요

  • 제목 : 현대자동차의 시지남용·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8. 10. 4.(목) 오후 1시,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제윤경,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 자동차 산업 중소협력업체 피해자 협의회
  • 기자회견 참가자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참여연대 정책위원)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 공정경제팀장)

- ㈜에디슨모터스 강영권 대표, 차봉길 이사

- 손정우 前 사장(태광공업㈜, 자동차산업중소협력업체피해자협의회) 

- 주민국 사장(엠케이정공㈜, 자동차산업중소협력업체피해자협의회)

- 서보건 변호사(자동차산업중소협력업체피해자협의회)

 

  • 기자회견 발언 주요 내용

- 모두발언 : 제윤경 의원

- 현대자동차의 시지남용·불공정거래행위 피해 사례 발표

: ㈜에디슨모터스 강영권 대표, 손정우 전 태광공업 대표, 주민국 엠케이정공 대표

- 현대자동차의 시지남용·불공정거래행위의 법적 문제 및 공정경쟁 촉구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 공정경제팀장)

- 현대차그룹 갑질의 법적 문제 및 근절 촉구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참여연대 정책위원)

 

3. 주요 내용

  • 2018. 8. 기준 현대·기아차는 국내 완성차 업체 생산량 중 85.1%를, 전체 내수 판매량 중 약 70%를 차지하는 등(https://bit.ly/2y6WoU3) 한국 자동차산업에서 현대차그룹은 명실상부한 독과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현대차그룹의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과 비례하여 그 협력업체들과 경쟁업체들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지배력남용행위(시지남용행위) 또한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의심됨. 
  • 협력업체의 경우, 현대차그룹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재고를 최소화하는 직서열 생산시스템(JIS, Just In Secquence) 도입으로 현대차그룹에 대한 종속화가 진행되고 있음. 또한, 2차 협력업체들은 1차 협력업체와의 전속 거래 및 강력한 통제 등으로 사실상 사외 생산부서로 그 위치가 전락하고, 각종 ‘갑질’에 시달리는 등 가격 및 의사결정 등에 대한 협상력이 갈수록 저하되는 실정임.
  • 특히 ㈜태광공업, ㈜엠케이정공은 현대차그룹 뿐 아니라 1차 협력업체의  도를 넘은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시달리며 회사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음. ㈜태광공업은 2017. 7. 현대자동차·서연이화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및 경영간섭 행위 등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신고했으며, 2018. 10. 1. 공정위 조사가 시작됨. 또한, ㈜엠케이정공은 내일(10/5) 현대자동차와 ㈜세원테크를 역시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 예정임. 
  • 현대차그룹 및 1차 협력업체에 의해 가격 및 공급량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결정되는 원가절감 중심의 독점적 산업 구조에서 현대차그룹이 강조하는 협력업체들과의 상생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으며, 중소기업의 장기적 생존 또한 담보할 수 없음.
  • 경쟁업체의 경우, 2010년 세계 최초 전기버스 상용화 운영에 성공한 ㈜에디슨모터스에 대한 불공정거래·시지남용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됨.  2017. 12. 기준으로 국내 전기버스 등록 차량 수는 ㈜에디슨모터스 120대, 현대자동차 20대, 우진산전 1대 등으로 ㈜에디슨모터스 국내 전기버스 시장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 그러나 현대차그룹은 ㈜에디슨모터스에 대해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및 배타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행위 등으로 시장 확대 및 지배저지하기 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에디슨모터스는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진행함.
  • 정부는 전기차 기술을 미래 먹거리 산업이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으로 선정하고,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적극적 지원 정책을 발표한 바 있음.  이에 ㈜에디슨모터스를 비롯한 일군의 중소기업은 전기차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며, 이들의 전기차 시장 진출은 자동차산업에서의 재벌대기업 독과점구조를 해소하고 향후 중소기업, 중소기업단체 및 컨소시엄 등이 산업정책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그러나 이와 같은 현대차그룹의 시지남용·불공정행위가 계속된다면 새로운 혁신기업의 탄생을 통한 한국 자동차 시장의 장기적 발전은 요원할 것임.

 

 

▣ 별첨자료 

1. 현대자동차의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주요 내용(㈜에디슨모터스)

2. 현대자동차, ㈜서연이화의 하도급법 위반 신고 주요 내용(㈜태광공업)

3. 현대자동차, 세원테크의 하도급법 위반 신고 주요 내용(㈜엠케이정공)

 

 

[보도자료/원문보기]

 

 

1. 현대자동차의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주요 내용(㈜에디슨모터스)

 

Ⅰ. 기초 사실

  • ㈜에디슨모터스는 2009년부터 버스 제조·판매업을 시작한 ㈜한국화이바를 인수한 회사로, CNG·전기버스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중소기업임. 
  • 국내 시내버스 제조업체는 신고인 ㈜에디슨모터스를 비롯해 현대자동차, 자일대우 3개 업체가 전부로, 피신고인인 현대자동차는 2017년 기준 시장점유율 67.78%에 이르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음.
  • 2015. 9. 부터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European Emission Standards, EURO-6)이 한국에서 본격 시행되어, 서울시의 경우 2014년 기존 시내버스를 전부 CNG버스로 전환함. ㈜에디슨모터스는 2010년 국내 최초로 전기버스 제조에 성공하여 서울시에 납품한 이래로 꾸준히 전기버스를 생산·판매 중임. 반면 현대자동차는 2017년 최초로 전기버스를 출시, 2018년부터 본격 양산 판매 중임.
  • 2017년 정부보조금이 지원된 전기저상버스 100대 중 ㈜에디슨모터스는 52대를 판매함. 그러나 2018년 들어 동사는 7월까지 단 9대만의  전기버스를 판매한 반면 현대자동차는 40대의 전기버스를 수주하여 3대 대도시에 배정된 보조금대상 전기저상버스 57대 중 70%를 수주함. 에디슨모터스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의 저변에는 현대자동차의 불공정거래·시지남용 행위가 자리잡고 있음. 

 

Ⅱ.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의혹

○ 부당한 고객유인

  • 현대자동차는 2018년 신규 전기저상버스 출시 당시 ▲통상 36개월이던 무이자 할부 기간을 최장 60개월까지 연장, ▲기존 ‘3년 또는 280,000km 선도래’였던 배터리 보증조건을 ‘5년 또는 500,000km 선도래’ 조건으로 확대, ▲고가의 배터리팩 무상교체 등의 파격적 혜택을 제공함.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현대자동차를 제외한 여타의 전기버스 제조·판매업체는 비용 문제로 인해 제공이 불가함. 결국 현대자동차는 전기버스를 판매하면서 과대 이익제공·제의 등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고 있음.
  • 또한 ㈜에디슨모터스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동사에 대해 부정적 루머를 퍼뜨리며 거래를 방해하고 현대자동차와 시내버스 구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고 있음.

 

○ 거래강제 및 배타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행위

  • 현대자동차 측은 거래상대방은 시내버스 회사들에게 “에디슨모터스의 CNG버스를 사면 현대자동차의 CNG버스나 중형 마을버스 등 다른 차종의 버스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발언하는 등 불이익이 되는 거래조건을 설정, 자신과의 거래를 사실상 강요함. 이는 ‘바람직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한 거래강제 행위에 해당함.
  • 또한 현대자동차 측은 ㈜에디슨모터스와 거래하는 정비업체에 현대자동차정비공장 지정 취소 및 부품공급 중단, 부품제조회사에게는 부품공급 중단 등의 발언으로 위협을 가했으며,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함.
  • 이에 ㈜에디슨모터스의 사업활동은 심각한 곤란을 겪고 있는 바, 이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방해하는 사업활동방해 행위에 해당함.

 

Ⅲ.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 남용 의혹

○ 사업활동방해 행위

  • ㈜에디슨모터스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측은 ▲1, 2차 협력업체로 하여금 타사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운수업체들에게는 ㈜에디슨모터스의 CNG버스 구매 시 현대자동차의 CNG 및 여타 차종의 버스 공급을 중단할 것, ▲정비업체에게는 ㈜에디슨모터스와 계약 시 현대자동차와의 계약관계를 취소할 것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는 등 사업활동방해 행위를 자행한 의혹을 받고 있음.

 

○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 현대자동차 측이 운수업자에게 CNG 저상·고상버스를 통상거래가격 대비 저렴하게 공급하고, ㈜에디슨모터스와 CNG 저상버스 거래 중단을 조건으로 거래한 것은 경쟁사업자 ㈜에디슨모터스에 대한 배제 행위에 해당함.

 

2. 현대자동차, ㈜서연이화의 하도급법 위반 신고 주요 내용(㈜태광공업)

 

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및 하도급대금의 부당한 감액

○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 체결

  • 피신고인 현대자동차, ㈜서연이화는 복수 하청업체들을 대상으로 경쟁 입찰 실시 후 ㈜태광공업이 최저가 낙찰을 받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가단가라는 이름으로 생산을 개시하게 한 후, 수개월 후 15~20% 감액된 금액을 강요하며 가격결정합의를 체결하고, 이를 소급 적용함.

○ 합리적 근거 없는 연도별 납품단가 인하

  • 피신고인들은 하청업체들의 경쟁 입찰 참가조건으로 가격결정합의서 기준 납품단가를 매년 미리 정해진 비율(약 4~8%)만큼 인하하도록 하는 “협력사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실제로 납품단가를 인하함.

 

Ⅱ. 관세 환급 의무 위반 및 불이익 제공

  • ㈜태광공업은 불량 위험 부담에도 불구하고 피신고인들의 필요에 의하여 반조립제품 방식(CKD, Complete Knock Down)으로 수출 제품을 납품했음. 그러나 피신고인들은 하도급법 제15조 제1항 등에 따른 관세 환급분을 1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출코드조차 부여해주지 않아 ㈜태광공업은 세제·금융상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함.

 

Ⅲ.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 피신고인들은 ㈜태광공업의 원재료 구매가격 및 중간조립업체 대상 납품 제품단가까지 결정·관철시켜 오는 등 하도급법 제18조를 위반함.
  • 본디 ㈜태광공업은 원재료 구매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가격 등 조건에 대한 주도적 협상이 가능했으나, 2012년 이후 서연이화가 품질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유상사급으로의 전환을 강요하였음. 이후 동일한 품질 원재료의 가격이 상승하여 ㈜태광공업은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되었음. 

 

3. 현대자동차, 세원테크의 하도급법 위반 신고 주요 내용(㈜엠케이정공)

 

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 피신고인 현대자동차, 세원테크는 납품단가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단가 인하(CR, Cost Reduction) 비율을 일괄 적용시켜옴. 특히 원재료 가격을 포함한 강제적 CR을 통해 협력업체 부담이 가중됨.

 

Ⅱ. 부당한 비용 전가 혐의

  • 경제적 약자의 지위인 2차 협력업체 ㈜엠케이정공에게 금형 유지보수비(코팅비 등), 운반구 제작비, 물류비, 포장비 등을 부담토록 하여 하도급법상 부당 비용 전가 금지 규정을 위반함.

 

Ⅲ. 발주서 미교부(서면 미교부) 

  • 피신고인은 원청업체로서 발주해야 할 발주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엠케이정공은 재고 수량을 감안하여 눈치껏 발주서를 자체 작성해야 했으며, 피신고인은 향후 계약상 분쟁 시 발뺌의 여지를 갖게 됨.

 

Ⅳ.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 현대자동차는 ㈜엠케이정공이 2차 협력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임직원 급여·상여금 및 영업이익과 순이익 현황 등 기업 비밀에 해당하는 내부 자료들을 제출하도록 강요한 뒤, 그 자료를 토대로 ㈜엠케이정공의 회사 운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각종 경영간섭을 행함으로써 하도급법을 위반함.

 

※ 위 4가지 및 기타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통하여, 현대자동차와 그 1차 협력업체 ㈜세원테크는 연간 매출액이 100억 원대에 불과한 중소기업 ㈜엠케이정공을 대상으로, 2010~2017년까지 약 15억원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단됨.

 
목, 2018/10/0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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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유니온․청년참여연대․민달팽이유니온․청년광장 등 청년단체, 

공기업 불법․부정채용 의혹 최경환 경제부총리 형사고발
직권남용,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매우 반사회적

 

1/6일(수) 오늘 1시,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청년광장, 등 청년단체들과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최근 자신의 인턴을 공기업에 불법‧부정하게 채용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에 기한 것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의 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2015년 10월 8일, 김범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전 부이사장과, 중진공 권00 경영지원실장(진술서 별첨) 등이 이번 중진공의 불법·부정 채용 사건과 관련해 최경환 부총리가 연루되어 있다고 결정적인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최경환 부총리는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수사도 모든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최경환 부총리는 배제한 채 인사 총괄 부서장을 맡았던 권 모 실장 등 실무진만 조사하는 선에 머무르고 있어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즉, 검찰이 매우 부당하게도 최경환 부총리를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중진공의 채용비리는 대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최경환 부총리의 인턴 출신 인사 등 총 4인이 최근 불법·부당하게 채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말로는 청년을 위한다는 현 정권에서, 대통령의 최측근에 의해 ‘청년고용 부정․비리’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감사원 역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밝혀냈지만 누가 그러한 압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선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실세 숨기기’식의 반쪽자리 감사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청년실업 및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온 청년단체들과 청년을 위한 일자리 확대와 경제민주화 운동을 전개해온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가 이 사건의 몸통인 최경환 부총리를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검찰은 이번 고발과 관련해서 이 사건의 몸통인 최경환 부총리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감사원의 석연치 않은 감사결과와 관련된 의혹, 그리고 최경환 부총리의 불법‧부정 청탁과 압력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사건 관련자들이 벌인 일련의 은폐행위 문제까지도 반드시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최경환 부총리는 현직 국회의원이자 당시(2013년) 집권여당 원내대표라는 신분을 이용해 중진공 관련자들에게 청탁과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크게 제기됐고, 관련된 결정적 진술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실제로, 인사 청탁을 받은 중진공 담당자들은 당시 36명을 뽑기 위한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최경환 부총리의 인턴 출신인 황00씨를 채용시키기 위해 서류점수변경, 합격인원조작 등 온갖 편법과 부정을 저지른 것은 모두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그로 인해 지원자 4,500명 중 2,299등에 불과했던 황00씨가 기적처럼 채용된 것입니다. 전형적인 불법․부정 채용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최경환 부총리 관련 황00씨가 무리하게 불법․부정 채용되는 과정에서 여러 명의 청년들이 억울하게 탈락했고, 또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최경환 전 부총리 외에도 다른 고위층 인사들의 압력과 청탁으로 또 따른 청년 피해자들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사건 관련하여 전국 청년들과 대학생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경환 부총리는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채용 압력을 행사했고, 그 과정에서 중진공 담당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해, 이로서 중진공의 신규 청년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 123조의 직권남용죄 및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청년고용 부정‧비리’사건 외에도 여러 정책과 언행으로 청년들의 희망을 강탈해온 대표적인 ‘청년에게 절망을 주는 인사’이기도 합니다. 2015년 신용회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최 부총리가 취임한 시기동안 전 세대 중 유일하게 20대만 개인파산이 7.9%에서 10.6%까지 증가했습니다.(자료 2013~2015년 추이 결과. 최경환 부총리 취임 2014년 7월) 그리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완화를 통해 주택매매가격을 인상시키고, 전월세를 폭등시키는 정책을 펴 평안히 쉴 자리조차 없는 청년민달팽이들과 무주택 서민들을 더욱 절망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경환 부총리는 최근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악 정책들이 청년실업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며(오히려 청년․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정책임에도) 연일 거짓을 강변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 최경환 부총리의 운전기사도 중진공에 채용된 것이 확인돼 이 역시 국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과 행보로 청년에게 끝없는 절망을 안겨준 그가 다시 총선에 나간다거나 집권여당 대표를 노린다는 등등의 소식에 청년들의 희망은 새해부터 꺼져가고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총선에 다시 나갈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청년들에게 절망을 안겨준 것에 대해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부터 하고, 구체적으로 청년고용 비리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부터 받아야할 것입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 또는 경제부총리부터 불법·부정 채용에 앞장서는 나라에서 청년들의 희망이 자라날 리가 없습니다. 또한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채용 및 고용 과정의 공정성을 심히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고 사회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청년광장 등 청년단체들과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이번 고발을 통해 검찰이 대한민국에 청년들이 믿을 수 있는 채용 및 고용 정의, 사회정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청년들에게 꼭 보여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 사건 관련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깊이 사과하고, 특히 당시 공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오랜 기간 많은 준비를 하고 각고의 노력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기가 막힌 이유로 억울하게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에서 떨어지게 된 청년 당사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할 것입니다.

수, 2016/01/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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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정당한 노조활동 형사처벌 즉각 중단!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건설노조탄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표명 요구 기자회견

○ 일시 : 7. 12.(화) 오전 11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 주최 : 건설노조 탄압 중단! 건설노조 노동기본권 보장! 민주노총 건설노조탄압 대책위원회

 

법원이 노동조합 활동을 ‘보복 협박, 공동공갈, 공동강요, 공동협박, 업무방해’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집회, 선전과 홍보활동, 노동조합의 조직강화 활동을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고발을 많이 했다는 이유로 협박죄를 적용했습니다. 해마다 2만4천 명이 산재를 당하고 한 해 500여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비상식적일 뿐더러, 노동3권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편협하고 협소한 이해에 다름 아닙니다. 

 

다시 재개될 재판을 앞두고, 현 상황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묻고자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게 관련 재판부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서의 제출을 촉구하는 진정을 제출했습니다.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노동조합 탄압을 해소하고, 노동3권의 확대와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참여연대도 노동조합과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20160711 국가인권위원회는 탄압받는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문제해결에 즉각 개입해 나서라!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건설노동자 정당한 노조활동 형사처벌 즉각 중단!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국가인권위원회는 탄압받는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문제해결에 즉각 개입해 나서라!

 

모든 노사교섭은 충돌하는 노동자와 사용자간에 이해관계를 바탕에 두고 있다. 노동3권은 경제․사회적인 약자인 노동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스스로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한 유일한 무기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은 우리사회가 허락한 노동자의 노동3권을 부정하고 건설노동조합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형법을 들어 처벌하고 탄압했다. 노동조합의 통상적인 활동을 형사법상 공갈과 협박이라는 죄목으로 엮어 두 명의 노조간부를 구금했고, 13명의 노조 간부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 서울 남부지법이 ‘보복 협박, 공동공갈, 공동강요, 공동협박, 업무방해’로 판단한 건설노동조합의 활동은 노동관계법의 기준에서 보면 노동조합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통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다. 그럼에도 법원은 집회개최, 선전 및 홍보활동,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높이기 위한 조합원 조직강화 활동을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해마다 2만4천명이 산재를 당하고 한 해 오백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하고, 산업재해 은폐율이 90%에 달하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을 많이 했다는 것을 협박죄 적용의 이유로 삼았다. 정당한 노동조합의 권리에는 형사처벌의 족쇄를 채우고, 정부와 검찰이 먼저 나서서 단속해야 할 산업안전법위반을 고발한 피해자를 협박죄로 잡아가둔 셈이다.

 

법원이 형법상 유죄로 판결한 건설노동조합의 요구 또한 건설노동조합의 정당한 고용보장요구행위에 불과하다. 법원이 불법으로 지적한 요구는 건설 산업의 특성상 대부분의 기간을 실업상태로 보내면서 하루, 몇 주, 몇 개월 일한 후 전국을 떠돌아야 하는 건설노동자의 불안정한 고용개선을 위한 단체협약 체결과 단체협약 이행요구였다. 건설노조 조합원에 대한 차별적 채용거부 시정과 채용보장 요구, 지역 건설현장에 해당 지역 건설노동자 채용요구, 건설사 직접고용보장 등 단체협약 이행을 요구한 건설노조의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자 노동조합의 의무 활동이다. 만일 노동조합의 활동을 건설노조를 대하는 법원과 검찰의 잣대로 판단한다면, 이 사회에 노동조합과 노동3권이 설 수 있는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

 

그럼에도 검찰과 경찰은 재판을 계기로 건설사업장 전체에 걸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법과 법원칙을 지켜야 할 사법부가 헌법과 노동관계법을 뿌리부터 훼손하고 노동자의 단결을 피의 법령으로 탄압하던 19세기로 회귀를 부르짖는 형국이다.

 

이번 건설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정부의 노동조합 불법화 의도를 민낯 그대로 드러냈다. 물론,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불법화, 지침과 훈령을 동원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불법지침 강요를 위한 단체협약 시정지도 등 박근혜 정부가 행한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산별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어느 한 곳에서도 상식과 법원칙을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정부는 전국건설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에서 형식적이나마 들고 있던 노동관계법마저 던져버리고, 형법의 채찍을 들고 1300명에 달하는 경찰인력을 수사 인력으로 배치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우리는 정부와 사법부의 노동조합 탄압행위를 규탄하며, 법원과 검찰이 노동기본권 훼손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총체적인 노동3권의 유린상황에 침묵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즉각 문제해결을 위한 의견표명과 정책개선요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노동자의 권리 침해가 심각할수록 노동자의 저항과 권리요구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과 건설산업연맹,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 사회단체는 정부가 탄압으로 파괴한 건설현장을 비롯한 노동현장에서 다시 노동자의 기본권리가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 조직적인 투쟁과 연대의 힘을 더해 갈 것이다.

 

2016년 7월 12일

건설노조탄압 중단,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보장 민주노총 건설노조탄압대책위원회

 

화, 2016/07/1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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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예비후보가 과거 측근비리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측근과의 관계를 축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이 후보 캠프의 핵심관계자가 후보 매수 혐의로 처벌받았지만 이와 관련된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잇따른 측근 비리에 대해 침묵 또는 외면으로 대응해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이 총선 준비한 ‘지역구 사무국장’…비리 연루되자 “측근 아니다”

이같은 사실은 이번 19대 대선에 출마한 예비후보자들과 그 측근들의 재판 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탄천변 인조잔디구장 비리’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이 예비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 모 씨(당시 성남시축구협회 부회장)는 탄천변 인조잔디 업체 선정입철 과정에 관여했다. 이 씨가 사업자 김 모 씨로부터 부탁받은 특정 5개 업체가 입찰 참가 업체로 선정되도록 성남시 공무원에 연락을 취해 입찰을 방해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 씨는 이 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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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예비후보 측의 대응이었다. 당시 성남시는 언론이 성남시장의 측근이 비리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해명자료를 냈다.

인조 잔디구장 비리 관련 수사로 사법기관에 구속된 이 모씨는 성남시장 선거캠프 회계담당자가 아니고 선거운동원으로 2일간 등록되었던 사람이다. 또한 이 모씨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최측근이 아니며, 성남시 체육회 26개 가맹 연맹단체 중 하나인 축구협회 6명의 부회장 중 한명일 뿐이라는 것이다.

성남시 해명 자료(2012년 4월)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 씨는 2008년 18대 총선 당시 통합민주당 분당구 갑 지역구의 사무국장직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 예비후보는 같은 지역구의 지역위원장직을 맡고 있었고, 18대 총선 때는 이 지역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지역구의 당무를 지역위원장과 사무국장이 함께 관할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남시의 해명은 이들의 관계를 지나치게 축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재명캠프 측은 2008년 지역위원장과 사무국장의 인연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에는 후보 및 캠프와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허위 사실 유포’로 법정대응한 후보매수 사건, 재판부는 유죄 판결

이 예비후보의 측근이 연루된 사건 가운데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도 있다. 2014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이재명캠프의 공동선거대책본부위원장을 지낸 백 모 씨는 이른바 ‘후보매수 시도 사건’에 연루됐다.

이 사건의 판결문에 따르면, 백 씨는 당시 새정치국민의당 성남시장 후보이자 동향 친구였던 허재안 전 경기도의회 의장을 만나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백 씨는 그 대가로 경기도의원, 당 지역위원장, 성남시 정무부시장,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자리를 차례로 제안했다. 재판부는 백 씨와 이 예비후보의 친분을 미루어 볼 때 백 씨의 이같은 제안이 단순한 정치적 권유나 조언을 넘어섰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5년 2월, 대법원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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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전 의장이 성남시장 선거 직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후보매수 시도 사실을 폭로하자 이 예비후보측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맞대응에 나섰다. 당시 이재명캠프는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이같은 허 전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이 ‘인간의 도리를 넘어선 범죄행위’이며 ‘응분의 대가를 져야할 처지’라고 밝혔다.

선거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이 예비후보 측근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확정됐지만 이 예비후보는 지금까지 해당 사건에 대한 어떠한 공식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캠프 측은 “백 씨가 지역발전을 위한 충정어린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한 사담 비슷한 말”이라며 “(후보매수는) 캠프가 조직적으로 결정한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취재 : 신동윤, 오대양, 박중석
촬영 : 신영철, 최영달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금, 2017/03/2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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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괴롭힌 사용자 100명 중 99명 감옥 안 가 (매일노동뉴스)

노조활동을 이유로 직원을 괴롭히거나 차별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 100명 중 99명이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을 내는 경미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헌법에 명시된 노동 3권이 산업현장에서 뿌리째 흔들리는 이유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100


금, 2015/09/1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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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본부장 김숙영) 고려수요양병원지부는 922() 오후 630분부터 병원 앞에서 6차 결의대회를 열고 <노조탄압 중단! 노동 3권 보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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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투쟁 결의대회@보건의료노조

 

 

 

심희선 고려수요양병원지부장은 “43일 설립 총회 후 6차례의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함께해주신 동지에게 감사드린다. 우리는 사측이 병원 직원들을 탄압하고 권리를 빼앗는 모습을 지금까지 봐왔다. 연차를 빼앗기고, 취업규칙에 근로조건이 후퇴되고, 허리가 아프고 손목이 시려도 개선되리라 생각하며, 참고 열심히 일해 왔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노동조합을 만들었더니 돌아오는 것은 손해배상과 경고장, 권고사직이었다사측은 노조탄압 중단하라. 우리는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노동 3권 보장받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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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희선 고려수요양병원지부장@보건의료노조

 

 

 

최권종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금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붙이며 더 쉬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사측 마음대로 임금을 삭감하는 나쁜 정책으로 노동자를 착취하려 하고 있다. 고려수요양병원 역시 나쁜 정책으로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환자 존중, 직원 존중, 노동 존중 병원 만들기 5대 우선해결 사업장으로 고려수요양병원을 선정했다. 46천 보건의료노조 전 조합원이 함께하는 투쟁으로 고려수요양병원지부 투쟁 반드시 승리하는 투쟁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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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권종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보건의료노조

 

 

 

이어 지역 연대단체들의 지지 발언과 김지윤 현장조합원의 투쟁발언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최문희, 강혜리 조합원의 결의문 낭독이 있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사측은 교섭창구단일화를 통한 교섭권 박탈, 자율교섭과 공동교섭 거절, 직원 및 환자 요구안으로 병원장 면담 요청했으나 모든 대화를 완전히 묵살하고 있다사측은 노동탄압 중단하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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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고려수요양병원지부 6차 투쟁결의대회@보건의료노조

 

 

 

 

 

 

 

 

 

 

 

 

 

화, 2015/09/22-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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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노조아님’ 통보 효력정지 결정 환영한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불법집단’ 매도 중단하고 '노조아님' 통보 철회해야


전교조가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다시 회복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김명수 부장판사)는 어제(11/16)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고용노동부는 소위 ‘노조아님' 통보의 타당성을 확보하기도 전에 후속조치를 진행하는 등 전교조를 불법집단으로 매도하고 법외노조로 낙인찍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용노동부가 노조아님 통보의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며 제시한 여러 근거를 수용하지 않았다. 어제 결정으로 고용노동부가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과 노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해야 할 행정부서로서 자신이 지켜야 할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는 대신 도리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부추겼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다.  
 
이제 고용노동부는 자신의 정당성을 고집하면서 지속적으로 전교조를 탄압하고 괴롭혀온 후속조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거듭 지적하지만 노동조합을 보호하고 존중하는데 앞장서야 하는 고용노동부가 특정 노동조합을 매도하고, 법외노조로 만들어 괴롭히는데 앞장서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하다. 고용노동부는 어제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합헌 결정과 대법원의 파기환송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노조아님 통보의 법적 성격과 정당성에 대한 법적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사실이 어제 결정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질 본안 소송에서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에 부합하는 판결을 기대한다.

화, 2015/11/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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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2016년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시민 관점의 정책제안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시리즈는 ‘좋은 일’의 기준을 찾는 설문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설문결과는 전문가토론을 거쳐 ‘2016 정책제안 보고서’에 반영됩니다.

[기획연재] 좋은 일, 공정한 노동⑤ 노동조합, 다른 세계 이야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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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최근 종영된 JTBC 드라마 ‘송곳’에 대해 어느 시청자가 남긴 감상평이다.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해고 위기 속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면서 싸워가는 과정을 다룬 이 드라마는 ‘처음으로 노동현실을 제대로 다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 한편, ‘나와는 다른 세계 이야기’로 여기는 반응도 적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기업 내에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비율, 즉 노조 조직률이 10.3%인 것이 우리 현실이다. 그나마 이 10%도 뜯어봐야 하는 수치다. 대기업(300인 이상) 노조 조직률이 47.7%인 반면 중소기업 노조 조직률은 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임금근로자 중 중소기업 직원 비율이 90%에 가까우므로,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을 경험한다는 자체가 희귀한 일이다.

헌법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제 33조 제1항)고 ‘노동 3권’을 보장했는데, 이것이 ‘남의 일’이 되는 사이에 우리 노동 현실에는 무슨 일이 생겼을까?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을까?

그 답을 찾아보기 위해 조금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 드라마 ‘송곳’과 같은 해고 노동자 투쟁 이야기에 감정이입 해 볼 필요도 있지만, 여기 그친다면 “노동조합은 위기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노동조합은 일상의 풍경처럼 존재할 수 있는, 지극히 합법적인 조직이다. 이 점을 환기시켜 줄 만한 노동조합 두 곳을 찾아가 봤다. 로레알 코리아 노동조합, 그리고 새누리당 사무처 노동조합이다.

‘감정노동자 보호법’ 모델이 된 노동조합

노동조합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좋은 향기가 확 끼쳐 왔다. 서울 삼성동 로레알 코리아 본사 내부에 위치한, 화장품 기업의 노조 사무실이라 그런 모양이다. 로레알은 랑콤, 비오템, 키엘, 슈에무라, 로레알파리, 메이블린뉴욕 등 백화점‧마트‧약국‧미용실 등에서 판매하는 화장품 브랜드 17개를 보유한 글로벌 기업이다. 한국 지사인 로레알 코리아의 노동조합에는 전국 백화점 등 매장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현장 직원 1,000여 명이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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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조는 노동계 및 정치권에서 나름대로 유명하다. 정부가 나서서 마련 중인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모델이 됐기 때문이다. 감정수당 및 감정휴가 지급, 심리치료 실시 등 사내 제도를 업계 최초로 만들어 온 것이다 .이 모두는 노동조합이 ‘단체협상’을 통해 관철해 온 것이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이니 노동조합이 자연스럽게 존재하게 된 것일까?”하는 우문(愚問)에 이은희 위원장은 “아유, 그럴 리가 있어요?”라고 답했다. “프랑스에서 당연하다고 여기서도 당연하겠습니까?” 어디서 들어본 말이다.

로레알 코리아는 1993년 설립됐고 노동조합 설립 준비는 12년 후인 2005년 시작됐다. 그 때까지도 화장품업계에 노동조합은 전무했다. 직접적인 계기는 주5일제 도입을 앞두고 시작된 임금체계 개편이었다.
“매니저급 직원들을 모아 놓고 새 임금체계를 설명했는데, 대부분 매니저들이 알아듣지 못했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 때만 해도 회사에 대한 무한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회사가 알아서 직원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정했으려니 했죠.”

그렇지만 실제로 주5일제가 실시된 뒤 임금을 받자 문제가 명확해졌다. 회사에서 ‘조삼모사’ 식으로 설명해서 몰랐을 뿐,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혜택이 없었던 것이다. 매니저 10여 명이 문제의식을 나누다 보니 다른 불만들도 제기됐다. 포장용품 일부를 현장 직원이 개인 비용으로 구입해야 하는 문제 등이었다. 이런 점들을 모아서 문제제기를 하자는 의견은 모였지만, 어떻게 하느냐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일 수밖에 없었다.

소개받은 노무사의 조언으로 노동조합을 만들기로 했다. 놀라운 건, 설립총회에 서울 경기 지역에서 100여 명이 참석했는데 그 과정이 사측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그만큼 노조 설립에 대한 열망이 강했다는 뜻이기도 하고, 두려웠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10년째 노조를 이끌면서 강단 못지않게 여유도 생겼지만 당시에는 이 위원장도 걱정에 밤잠을 설쳤다.
“휴대전화만 울려도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런 고비들을 어떻게 넘겼나 모르겠어요.”

‘노동자 쉴 권리’에 “백화점 영업해도 매장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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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해서 2005년 6월, 로레알 코리아 노동조합이 출범했다. 설립총회 이후 노조 간부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설명하고 설득한 결과 당시 현장 직원 대부분인 500여 명이 가입된 채였다. 화장품업계 첫 노동조합이었다.
노동조합이 생기고 가장 좋아진 점은 “힘들 때 이야기할 데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서부터 힘이 생겨났다. 관리자가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일부터가 확 줄었다. 최근 ‘고객 갑질’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입점업체에 대한 백화점의 우월적 지위가 원인으로 지목되곤 하는데 로레알 산하 매장들에서는 그런 분위기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매년 1월 1일, 추석과 설날 당일은 전체가 쉬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간혹 이날 영업을 강행하는 백화점이 있어요. 그럼 저희는 매장을 휘장으로 가려 놓고 쉬어요.”
영업 중인 백화점에서 일부 매장만 닫혀 있다는 게 상상이 잘 안 되지만 이 위원장의 “조합원의 쉴 권리를 위해서는 그럴 수도 있는 것”이라는 말을 들으니, 오히려 ‘회사 사정 상 안 될 것’이라며 노동자의 권리를 너무 쉽게 양보해 온 게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로레알 코리아 노조는 단체협상을 통해 ‘감정노동’ 보상 제도를 적극적으로 따냈다. 현장 직원들에게 기업이 감정수당 월 8만원, 감정휴가 연 1일, 심리치료 연 1회를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감정노동의 고충을 회사가 알고 있으며, 가치를 인정해 준다는 의미가 크다”고 했다.

성과가 많았지만 이 노조 역시 걱정은 있다. 전반적 노동 환경이 워낙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로레알 코리아도 과거에는 전 직원이 정규직이었지만 지금은 매장별로 아르바이트 직원을 두고 있다. “개별 조합이 아무리 애써도 노동법이 후퇴하고 정부가 방관하면 노동 환경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이 위원장은 우려했다.
그래서 조합원 교육에 더 많은 신경을 쓴다. 어디나 그렇지만 신입사원들은 노동조합에 대해 ‘투쟁으로 인한 교통 불편’, ‘빨간 띠 두른 이미지’밖에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나중에 여기 아니라 다른 직장에 다닐 수도 있는 거고, 옆 매장 직원의 고충을 들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더 열심히 교육 받으라고 권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노동자의 권리를 알아야 주위부터 변화시켜 갈 수 있으니까요.”

새누리당 직원도 노동조합 조합원이다

새누리당 사무처 노동조합을 방문한 날, 서울 여의도의 새누리당사는 경찰들로 겹겹이 둘러싸여 있었다. 당사 앞에서 ‘노동법 개악 규탄’ 집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 노조를 방문한다는 것처럼 아이러니한 일도 없을 것이다.

“새누리당에 노동조합이 있는 것을 아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깜짝 놀란다. 혹자는 “당은 노동권 보호에 소극적이면서 사무처에는 노동조합이 있느냐”고 비판할지 모른다. 그러나 새누리당 당직자들 역시 엄연한 임금노동자이며 ‘노동 3권’을 가지고 있다. 이 노조가 고민하는 것들도 다른 직장인들의 고민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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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왕희 위원장은 2015년 12월 초에 당선됐지만 노조 경험이 처음은 아니다. 2012년에도 1년간 노조위원장을 역임했기 때문이다.
전체 직원 200여 명 중 140여 명이 가입한 이 노조는 2004년부터 존재했고, 2011년 설립 인가를 받았다. 상급단체에는 가입돼 있지 않은 단일노조다.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이고 다수당이지만, 노조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아직 단체협약도 마련하지 못했다. 임금협상은 윤 위원장 임기였던 2012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뤄졌다. 당시 3년간 임금이 동결됐었고 사측은 “사정이 좋지 않다”면서 동결안을 가져왔었다. 노조는 “물가가 올랐는데 동결이면 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해 적게나마 인상을 관철시켰다.

성과가 또 하나 있었다.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말은 즉, 그 전까지는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쓰지 못 했다는 것이다.
“육아휴직 쓴다고 말을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였어요. 심지어 한 직원은 출산휴가가 끝날 때쯤 아기 건강 문제로 하는 수 없이 무급휴직을 신청했어요. 그러면 나라에서 주는 수당도 못 받는데다가 근속연수 계산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데도요. 이에 대해 노조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첫 사례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집권 여당 내부부터 노동자 권리 지키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그 해 대통령선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후보가 ‘가족행복 5대 약속’을 공약으로 내거는데 당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못 쓴다면 말이 되느냐”는 노조의 주장이 효과를 본 것이다.
윤 위원장은 올해 임기 중에는 ‘남성 육아휴직 1호’도 배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렇게 육아휴직에 비중을 두는 것은 그 스스로가 주 양육자로 아기를 키워본 일이 있기 때문이다. 취직보다 결혼을 먼저 해서 아내가 외벌이를 하던 시절 경험이다.
아직 우리 기업 문화는 육아휴직의 필요성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직장 내 여성 비율, 혹은 육아휴직을 쓰려는 남성 비율이 적기 때문”이라면서 “노동조합은 다수의 필요가 아니라 소수라 하더라도 절박한 조합원의 필요를 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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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관리 용역업체 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등 비조합원을 위한 목표도 있다. 다만 조합의 최대 목표는 조합원들의 노동 환경 개선일 수밖에 없다.
“임금인상 요구는 노동자에게 제 1의 권리입니다. 일하는 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뤄가는 것은 직장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경험입니다. 사람이 신 나서 일해야 조직에도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집권여당 안에서부터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자’고 주장해서 우리 요구를 관철시킬 계획입니다.”

노동권은 ‘먹고 사는 문제’ 이상의 권리

물론 이 두 사례에 긍정적 반응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노조에 대한 흔한 비판들이 예약된 것이나 다름없다. 대표적인 것이 “더 열악한 사람들도 있는데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는 비판이다.
노동전문가 출신인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책 ‘날아라 노동-꼭꼭 숨겨진 나와 당신의 권리’에서 “노동권을 생존권의 테두리에만 가두기 때문에 나타나는 중대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노동을 ‘먹고 살기 위한 최소한을 얻기 위한 것’으로 바라보면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먹고 살 만하게 해 줄 테니 노동권을 포기해”라고 하고 고임금 노동자에게는 “먹고 살 만한데 왜 파업이냐?”고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은 위원은 이 책에서 “노동권은 헌법상의 자유권이고 사회권이라는 점에서 생존권을 넘어선다”면서 “저임금 노동자든 고액 연봉자든, 경제성장률이 높든 낮든, 독재정권이든 아니든 노동권을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라는 것이 노동권의 역사이고 의미”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사회에는 노동자가 극한의 위기, 즉 해고나 극심한 비인격적 처우에 몰렸을 때에만 ‘노동 3권’ 행사를 용인하는 경향이 있다. 드라마 ‘송곳’과 영화 ‘카트’의 배경이 된 2007년 홈에버 대량 해고 사태가 그나마 이에 해당하는 예다. 이 때 노조 사무국장이었던 홍윤경 영등포산업선교회 비정규직선교센터 사무국장은 “위기 상황에 직면해서야 노동조합을 만들어서는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지킬 수 없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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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기업에 별 문제가 없으면 노동조합이 필요 없다, 노동조합이 생겼다면 그 기업은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망조’가 든 것이라는 식의 사회적 인식 때문에 노조 조직과 활동이 더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정규직 노동조합에 대해 ‘비정규직 양산의 주범’,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귀족 노조’라는 비판은 너무 흔해서 익숙할 지경이다. 실제로 대기업-정규직 사업장에 비해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 사업장의 임금 수준, 근속 연수, 사회보험 적용 비율 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다만 노동 전문가들은 그 책임을 묻기 위해 ‘대기업-정규직’ 노동조합을 비판하고 그 조직률을 떨어트리려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지적한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산업별 노동조합을 역할을 재정립하고 활성화시켜서 대기업-정규직 노동조합의 성과가 노동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전체 노동자 중 절반 이상(55.7%)이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같은 산업별 노동조합 소속이지만 실제로 산별교섭 등 산업 단위의 활동을 하지 못 해온 것이 노동 양극화의 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물론 산별교섭을 인정하지 않아 온 정부와 기업의 책임도 있다.
배 선임연구위원은 산별노조가 업종별, 소산업 별로 임금 및 근로시간 표준화, 신규 조직 지원, 노동권 교육 등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청년유니온, 희망연대노조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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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런 시도는 이미 진행 중이다. 2010년 청년유니온이 처음으로 청년이라는 특정 세대를 대변하는 초기업노조로 출범했다. 불법고용 실태조사 및 고발 등에 적극 나서고, 주휴수당 등 노동자의 권리를 알려 나가자 짧은 시간에 조직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 영향으로 노년유니온(2012년 설립), 알바노조(2013), 패션노조(2014), 미용노조(2015) 등도 생겨났다.

희망연대노조(2009)는 케이블설치기사 등 비정규직 조합원을 위한 활동을 ‘지역사회운동’으로 펼치는 시도를 해왔다. 지역에 기여하고 주민들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 한 지역의 케이블기사들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될 때 주민들이 “우리 지역 노동자를 왜 해고하느냐”고 기업에 항의해 저지한 일도 있다고 한다.

새로운 시도들은 반갑지만, 대안이 없어 스스로 활로를 찾은 노조들에게 “계속 자생하라”고만 할 수는 없다. 제도 개선책에 대해 하종강 성공회대학교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는 “기존에 있는 법부터 잘 지켜지도록 하자”고 말했다. ‘송곳’의 여러 장면에도 등장하는,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법이 금지한 부당노동행위인데,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보니 만연해졌다는 것이다. 하 교수는 “법 테두리에서 형사처벌만 확실히 이뤄져도 기업의 이런 시도가 확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합법 파업에까지 기업이 노조에 고액 손해배상 소송을 거는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노조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까지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제한을 위한 법 개정안은 이미 은수미 의원 등이 발의해 국회 계류 중이긴 하지만 통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노동개혁법’이라는 이름을 붙인다면 이만큼 어울리는 법도 없는데 말이다.

법제도 개선, 관리감독 강화, 산별노조의 재편 등 과제는 많지만, 그보다 앞선 전제가 있다. “노동조합은 필요한 존재”라는 공감대, 아니, “내가 노동자”라는 인식부터 필요한 것이다.

희망제작소는 이 연재 시리즈와 설문조사를 통해서 ‘좋은 일’의 기준을 찾아 가고 있다. 아래 설문조사에 지금까지 7,000명 이상이 참여했다. 이 중에는 불법적, 비상식적인 근로환경을 호소하는 내용이 적지 않다. 이 목소리들을 모아서 “우리는 어떤 일을 원한다”는 요구로 만들어 내는 것이 이 기획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스스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동안 하지 않았는지부터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구조조정, 해고, 극심한 비인격적 처우, 차별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기 전, 지금처럼 평범하게 일하고 있을 때부터 말이다.

글_황세원(연구조정실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_이우기(사진작가)

월, 2016/01/0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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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5년형 유죄 선고는 부당하다


정권의 일방통행식 반노동자 정책도,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사법부의 편협한 이해도 큰 문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7/4(월)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불법집회를 선동했다는 명목으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검찰의 8년 구형과 기소내용 등을 거의 대부분 받아들인 결과이다.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3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오늘의 판결은 노동자와 시민을 모두 적으로 돌리고자 하는 정권의 일방통행과 사법부가 보여주는 노동에 대한 편협한 이해일 따름이다. 

 

정권은 서민, 노동자, 중소상공인을 배제하고 소수 재벌·대기업을 위한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군사독재식 공권력 운용을 선택했다. 노동개악을 위해, 소수 재벌·대기업의 편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그동안 박근혜 정권은 오로지 힘으로 노동자와 시민을 상대해 왔다. 어떠한 대화와 설득의 과정도, 이를 위한 의지도, 노력도 없이 정권의 잘못된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해 동원한 공권력은 그 자체로 부당하며, 정권의 부당한 폭력에 저항한 노동자와 시민의 행동은 정당한 것이었다.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헌법 33조는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정권과 사법부가 불법과 폭력을 운운하며 제한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시민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의 표현이자 정당한 행사로서 더욱 보장되고 확장되어야 한다. 노동3권 또한, 노동자의 생존을 위한 단순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닌, 헌법에 또렷하게 명시된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임을 분명히 말해두고자 한다. 

 

단지, 집회에 참여했다고 해서, 또 집회를 주도했다고 해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반대했다고 해서, 그리고 노동자가 단체행동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그것이 위법하고, 구속당해야 하며 5년이라는 중형에 처해져야 할 중죄라고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도, 정의로운 사회도 아닐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오늘의 판결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판결이 노동자와 시민의 연대를 훼손할 수 없을 것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노동자와 시민의 굳건한 연대를 통해 시민의 기본권으로서 집회·시위의 자유와 노동3권의 확대에 적극 나설 것이다.

월, 2016/07/0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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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공공영역에서의 성과주의 도입과 소위 ‘2대지침’ 당장 폐기하라
갈등조장과 노동자의 일방적 굴복 요구하는 국정기조의 전환만이 현안해결의 실마리될 것 


사회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해 은행을 비롯한 금융산업의 노동자와 철도·지하철, 병원과 에너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공공부문 노동자의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2016.9.28. 에는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나선다. 이번 파업이 막아내고자 하는 공공영역에서의 성과주의와 사측의 일방적인 해고와 임금책정을 위한‘2대지침’, 그리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정부가 보여준 일방적이고 맹목적인 정책추진은 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인 반대에 직면해 있다. 이번 파업은 사회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맹목적으로 강행하는 정부의 일방통행에 대한 불가피한 자구책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무력화함은 물론,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근간부터 훼손할 정부정책의 폐해와 위법성을 사회에 알리고 그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이번 파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의 입장을 밝힌다. 

 

정부가 공공영역에서 일방적으로 도입하려 하고 있는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도는 내용과 과정 모두에서 옳지 않다. 정부는 노동자에 대해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의료, 보건, 철도, 지하철, 교육, 가스 등 에너지 등과 같이 공공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회의 여러 영역이 지닌 본연의 의미와 역할을 ‘성과’를 기준으로 부당하고 자의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정부는 2016.6., 120개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그 과정이 근로기준법에 반하고 있어 노동조합 등에 의해 고발이 제기된 상황이다. 또한 2016.9.26. 김삼화 의원(국민의당,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장차관 및 기조실장 주재 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기획이사들과 성과연봉제 추진, 확대계획, 도입현황에 대해 논의하였음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그간의 의혹을 방증하는 것이다. 

 

전 사회적인 비판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노동권을 무력화하는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2대지침의 적용을 민간영역으로 확장시키는 행정을 펼치고 있음을 참여연대는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http://goo.gl/rpJ1f9). 우리 헌법은 근로조건은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 노사 대등결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한대로 행정규칙의 지위조차 가지지 못하는‘지침’이라는 형태를 이용해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을 무력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 <공정인사 지침>이라는 소위, ‘2대지침’을 공공부문에 적용하여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해고제를 도입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행위는 그 폐해가 비단 다양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노동권과 노동조건의 후퇴나 공공성의 훼손에만 머물지 않고,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민간영역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노동조건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기에 전체 국민들의 노동권의 문제와도 관련된다. 
  
노동자의 파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자 사회경제정책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와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노동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노동권의 핵심적 내용이다. 금융노조의 총파업 전일인 2016.9.22., 파업참가자의 명단을 제출하기 전까지 직원의 퇴근을 막은 한 은행지점의 상황이 보도되었다. 이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016.9.21., 은행장들을 불러 파업의 정당성을 부정한 발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 위원장의 발언과 기업은행에서 있었던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응분의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는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해 이번 파업을 무력화시키려 한 대표적인 사례이자 노동자가 대화를 위해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이기도 하다. 

 

공공성을 훼손하고 노동권을 파괴하는 성과주의 도입과 그 수단으로서 2대지침, 그리고 이를 위법한 방식으로 관철시키려는 정부의 태도가 이번 파업을 불러왔다. 청와대를 위시로 제기되고 있는 이번 파업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은 당장 중단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다. 시민을 적대적으로 분열시키고 정권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들과는 대결만을 선택하여 굴복만을 요구하고 있는 이 정권의 국정운영기조의 폐기가 작금의 상황에서 요구되는 유일한 해결책일 것이다. 끝. 

화, 2016/09/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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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3년형 유죄 선고는 부당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 이상주 부장판사)가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불법집회를 선동했다는 명목으로 징역 3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보다는 감형된 판결이지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에 관한 기본권과 노동3권을 행사한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오늘의 유죄 선고는 부당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2016.12.09.)되어 직무정지를 당하기 전까지 집권 기간 내내 시민과 노동자, 중소상공인과 농민을 배제하고 세대 간의 갈등을 야기하며 오로지 소수 재벌·대기업을 위한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대화와 설득의 과정 없이 공권력을 동원했다. 박근혜 정권이 자신이 공약했던 경제민주화 정책조차 폐기하고 이에 대한 비판을 묵살하고 폭력적으로 제압한 행위의 배경에는 대통령 개인의 위헌, 위법 행위가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2015년 11월에 진행된 민중총궐기 집회는 박근혜 정권의 일방통행에 대한 주권자로서 시민, 노동자, 농민의 정당한 의사표시였고, 재벌·대기업 등 소수 기득권의 이해관계 외에는 어떠한 여론에도 귀를 닫았던 박근혜 정권의 독선적인 국가운영과 이를 위해 남발되었던 부당한 공권력에 저항한 노동자와 시민의 행동은 그 자체로 정당한 것이었다.


시민과 노동자가 그들의 정치적인 의사를 표출하기 위한 정당한 헌법상 기본권 행사였음에도 정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 등을 남용해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자체를 차단하고자 하였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진행된 촛불집회의 행진 경로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등을 근거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된 최대치인 청와대 100미터 앞까지 행진을 허용했다.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이 광화문 일대에서 차벽을 세운 것이 위헌적이고 위법한 것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2심 재판부 또한 “시위 신고에 대한 경찰의 전체적 대응이 그 당시로서는 위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다시 돌이켜보면 다소 과도했던 것도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하였고,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장기간 실형 선고는 “평화적 집회 시위를 보장하는 취지에 맞다고 하기도 어려워 보인다”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 33조는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해 노동자에게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권의 행사는 정권과 사법부가 불법 운운하며 제한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권리를 행사했다고 해서, 역시 헌법이 노동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요구했다고 해서, 이를 맨 앞에서 주장했다는 이유로, 주도했기 때문에 3년이라는 중형을 받아야 하는지 사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의 정당한 법해석을 기대한다. 끝.

화, 2016/12/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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