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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내적용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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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내적용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익명 (미확인) | 금, 2015/09/04- 11:22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국내적용방안모색을 위한 간담회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내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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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섬과 지속가능

섬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홍선기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caption id="attachment_163935" align="aligncenter" width="640"]Ⓒ홍선기 Ⓒ홍선기[/caption] 섬은 생물문화다양성과 생태계가 상호작용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다. 섬의 문화는 자연자원에 의존하여 생성과 소멸을 반복해 가고 있음은 해양인류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현재의 섬 지역은 기후와 해양 환경의 급속한 변화, 자연 재해에 대한 불안정성, 관광지화로 인한 주민 소외와 무분별한 자원 난개발로 인하여 생태계 원형이 위협받고 있다. 섬은 경제성장 경로의 불확실성, 저성장 저소비, 인구 급감으로 인한 고령화와 무인도화 등의 환경-사회-경제의 복합다층적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지구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경시스템, 사회시스템, 경제시스템의 세 축이 서로의 경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보완하여 균형발전을 이뤄야한다. 그러나 현재 환경문제, 남획, 오염 등 지구자원의 불균형적 이용으로 인하여 많은 환경,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특히 해양에 의하여 둘러싸인 특수한 환경에서 제한된 면적과 자원을 가지고 있는 섬의 경우, 여러 측면에서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큰 환경변화의 트리거(trigger)역할을 하고 있다. 해수온도 상승, 해수면 상승, 어장변화, 해양생태계 변화를 겪고 있는 도서해양사회는 기존의 대륙환경과 차별되는 지속가능성 대응 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9395" align="aligncenter" width="600"]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5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열린 「유엔 SDGs와 기후변화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국회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5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열린 「유엔 SDGs와 기후변화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국회[/caption] 국제사회는 21세기로 접어들면서 UN의 새천년발전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설정하여 인류의 공동번영을 추구하려는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하였고, 이를 위해 각국의 노력을 요청한 바 있다. MDGs는 국제기구와 NGOs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구적 합의 도출한 의의를 지니지만 개도국 중심의 현안을 주요 목표로 UN중심의 하향식으로 설정되어 그 실효성이나 성과가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특히 글로벌 환경문제는 개도국만의 현안이 아니고, 실제로 중요한 환경문제의 출처는 선진국의 과도한 성장전략에 기인하고 있음에도 불고하고 이러한 개도국-선진국 사이의 글로벌 협력체계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12년 Rio+20회의에서 2015년 이후의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한 새로운 국제사회의 목표가 요구되는 상황을 수렴하여 합의함으로써 구현되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간이 이행기간이며,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17개 목표를 채택, 2016년부터 효력을 지니게 되었다. 17개 목표는 크게 5가지의 범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는 빈곤퇴치, 사회발전, 경제발전, 환경보전 및 이행협력 분야로 구분된다. 또한 각각의 목표에는 세부목표가 설정되어 총 169개의 세부적인 목표가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UN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전략을 제시하였고, 세계 각국은 이 글로벌 지표에 맞춰서 국가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추세이다. 지난 6월 5~9일까지 미국 뉴욕에서는 세계해양대회(Ocean Conference)가 개최되었고, 해양생태계와 생물상의 보전, 수산양식, 기후변화, 어민들의 복지 등 다양한 해양이슈들이 제시되었다. UN이 정한 세계 소규모 도서국가(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를 비롯하여 국제 섬NGO, 해양기구 등 유관기관들은 상호 협력을 통하여 SDG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을 준비해왔다. 특히 3월 29일부터 제주에서는 United Nations Offi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UNOSD)와 SIDS Unit of Division for Sustainability-UN DESA가 주관하는 “SDG14에 대한 세계해양대회 대응 사전회의”가 개최되었다. SDG14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 바다, 연안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활용’에 대한 17개 SDG목표 중 하나로서 이번 제주회의에는 30여개국 SIDS국가에서 참석, 세계해양대회에서 제시할 아젠다를 조정하였다. 섬은 바다로 둘러싼 제한된 공간에서 자연과 인간이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삶을 영위해 가는 특수한 곳이기 때문에 내륙에 적용하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접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섬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생태적 특징으로 인해 고립성과 소통성이라는 양면적 성격을 지닌다. 더욱이 섬의 문화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섬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의 생태지리적 특성이다. 패쇄적인지 개방적인지, 탁한 바다인지 맑은 바다인지, 펄인지 자갈인지 모래인지, 먼 바다인지 가까운 바다인지, 다도해인지 단독섬인지, 연륙섬인지 아닌지... 이것은 모두 물리적이지만, 그것을 인지하고 삶을 영위하는 주민들의 전통생태지식은 그 섬의 문화와 정체성을 결정한다. 이러한 섬의 지속가능성을 조사하고 분석, 평가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 아마도 다학제적인 관점에서 여러 분야의 평가 항목이 상호협력 또는 견제하면서 새로운 평가지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한 가지 방안으로서 생물문화다양성(Biocultural Diversity)의 개념을 섬 지속가능성 평가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자연과학을 비롯하여 인문과학, 사회과학의 학문 경계를 넘어서, 섬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유연성과 네트워크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개방적인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며칠 전 제주도 해녀 조사에서 평생을 해녀로 살아온 84세의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가슴에 깊이 남았다. “내가 늙어가니, 바다도 늙어간다”. 젊은 바다, 살아있는 바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로 하여금 바다에 대한 애정과 섬 생활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살아있고, 살기좋고, 살고싶은 섬으로 갑시다. 후원_배너  
화, 2017/06/1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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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에 반대한다

27일(수)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동 기자회견 개최
개인신용정보 활용하기 위해 동의절차도 보호장치도 최소화한 금융위.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원칙도 무시한 「신용정보법」 개정 중단해야
정보주체의 동의절차 강화하고 재식별화가 불가능한 모델 마련 우선돼야

 


지난 18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중복 적용 문제를 해결하고 ▲신용정보의 빅데이터 활용 등을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전면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20일 입법예고를 시행했습니다. 작년 6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할 것이라는 기존 계획을 뛰어 넘어 모법인 「신용정보법」 자체를 개정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위험성을 제기하는 여러 목소리를 무시한 채, 개인정보를 범위를 축소하여 금융소비자들을 유출 등의 피해에 노출 시키고 업체들의 무분별한 개인신용정보 활용을 허가해주는 개정에 불과합니다. 이에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신용정보법」 개정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다양한 개인정보보호법제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중요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융위가 내놓은 개정안은 규제완화와 산업 활성화 측면만 강조하다 보니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망각하여 그 보호의 기능을 기존에 비해 크게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각종 산업부문이 서로 융합되어가면서 정보 또한 온·오프라인의 구분을 넘어 결합·축적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개정안은 「신용정보법」의 적용대상을 축소시켰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무책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두터운 보호장치를 헐어내는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입법취지를 크게 손상한 것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는 여전히 비식별 정보가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 등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이를 빅데이터 분석 등에 이용해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관한 대법원 판결(해당 대법원 판결은 개인신용정보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써, 신용에 관한 정보만을 개인신용정보로 본다는 신용정보법 관련 판결이다. 즉 해당 법에 따라 신용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는 아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함은 명백합니다. 이 판결을 현재 개정안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어떠한 의미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까지 인용한 것을 보면 개인신용정보와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개인신용정보를 빅데이터 산업 등에 무분별하게 활용하고자 허용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목적임은 분명해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하더라도 ▲재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 정보 증가, ▲데이터 공개의 증가, ▲맞춤형 광고 데이터의 증가와 데이터 집중의 심화, ▲데이터 마이닝 및 프로파일링 기술의 가속화, ▲사물통신 환경과 비식별 정보의 폭증 등으로 인해 재식별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기업은 “보다 정밀한 경영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재식별 의지가 높은 주체중 하나”입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한 적정성 자율평가 안내서” pp.17-20.). 따라서 금융소비자들은 물론 수많은 시민들의 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고 이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금융위는 이에 대한 어떠한 고민도, 아무런 대비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개정안에 비식별 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재식별 금지(개정안 제32조의2제7항)하는 조항을 신설할 정도로 쉽게 재식별 될 수 있음을 자인하면서도, 어떠한 대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금융위의 인식과는 달리, 개인정보보호법제들은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이용까지 그 범위와 목적을 명확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 등이 최소화되는 상황에서만 정보의 수집과 유통 및 활용을 허하는 것을 주요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인권이 이익에 우선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금융위의 경도된 입장으로 일관된 금번 개정안은 정보산업의 건강을 해치는 개악이자 우리 헌법의 대원칙에 역행하는 그야말로 심대한 오류임이 분명합니다.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마저 무시한 채 진행되는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에 대해 반대해왔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해왔고, 개악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첫째, 비식별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논의에 앞서 비식별의 구체적인 정도와 기준설정에 관한 공개적인 논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비식별화의 수준이 국제적 기준에 비해 낮아 재식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둘째, 재식별 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 또는 구체적인 기술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하여 정보주체인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개인정보와 관련한 많은 사건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그 어떠한 정보의 가공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셋째, 개인정보에 관한 그 어떠한 새로운 논의도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가 허하는 범주 내에서, 그리고 우리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형태이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비추어 보자면, 금융위가 시도하는 금번 「신용정보법」의 개악은 그야말로 일탈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식별 개인정보에 대한 올바른 논의의 진행하기 위해서, 금융위는 이렇듯 잘못된 접근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개인정보 관련기관은 물론 정보인권 및 프라이버시 관련 시민사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세 단체는 향후에도 적극적인 입법 저지 운동 등 시민들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지속할 것입니다.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 시 : 2016년 4월 27일(수) 오전 11시
○ 장 소 : 금융위원회 앞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경실련 박지호 간사

- 기자회견 개최 취지 설명 : 경실련 박지호 간사
- 「신용정보법 개정안」 주요 문제점 설명 – 진보넷 장여경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참여연대 김은정 간사
- 금융위 의견서 제출
  ※ 참여연대는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보다 엄밀한 검토를 거친 의견서를 추후 발표 예정임. 

 

<기자회견문>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에 반대한다

 

우리 세 단체는 시민들의 개인정보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특히 오늘은 정부의 안일한 개인정보 정책을 비판하고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약 4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온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전 세계의 “공공재”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에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방치 속에 기업은 자사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이용했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정부는 말 그래도 방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한 시민들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4년초 카드3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이후, 정부는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기정보결정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내놓으며 이 약속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중복 적용 문제를 해결”하고 “신용정보의 빅데이터 활용”등을 위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부는 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규제를 일방적으로 완화하려 합니다.

이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하여 업체들의 무분별한 활용을 허가해주는 것에 불과하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에 노출 시키는 것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규제완화와 산업 활성화 측면만 강조하다 보니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망각하여 그 보호의 기능을 기존에 비해 크게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세 단체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먼저, 「신용정보법」의 적용대상을 축소시키는 것에 반대합니다. 오늘날 각종 산업이 서로 융합되고, 정보는 온·오프라인의 구분을 넘어 결합·축적되어가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금융 산업이란 존재하지도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용정보를 보호하는 법제를 「신용정보법」으로 축소할 경우, 기업들의 무책임한 개인정보 이용 등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두터운 보호장치를 헐어내고 그 입법취지를 크게 손상시키게 됩니다.

 

또한 비식별화 작업을 거친 신용정보를 기업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 역시 반대합니다. 이는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요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주장과 달리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등이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비식별화 작업은 충분한 안전장치가 될 수 없습니다. ▲재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 정보 증가, ▲데이터 공개의 증가, ▲데이터 마이닝 및 프로파일링 기술의 가속화 등으로 인해 재식별의 위험이 너무나 높습니다. 금융위원회 역시 스스로 개정안에 비식별 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재식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할 정도로 쉽게 재식별 될 수 있음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분별한 제도를 수정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도와 기준설정은 공개적이고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근본적인 대안으로서 재식별 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 또는 구체적인 기술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하고, 정보주체인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만 합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들은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이용까지 그 범위와 목적을 명확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 등이 최소화되는 상황에서만 정보의 수집과 유통 및 활용을 허하는 것을 주요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 인권이 이익에 우선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의 경도된 입장으로 일관된 금번 개정안은 정보산업의 건강을 해치는 개악이자 우리 헌법의 대원칙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이 아닌 시민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정부가 개인정보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가 허하는 범주 내에서, 그리고 우리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형태이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기를 요구합니다.


2016년 4월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

 

수, 2016/04/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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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ODA 기본원칙에 충실해야-지구촌 새마을운동을 포함한 ‘한국형 개...
수, 2015/10/2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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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희망제작소가 새 정부 국정과제의 방향을 각 지역 시민사회와 공유하고 시민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될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본격적으로 이어갑니다.

시민사회활성화 전국네트워크와 희망제작소는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방향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전국 간담회’를 8월 22일(화) 강원, 23일(수) 충북, 24일(목) 대전, 29일(화) 충남, 30일(수) 부산에서 각각 개최했습니다.

총 10회에 걸쳐 열리는 전국 간담회는 9월 5일 광주, 6일 전주에서 연이어 개최됩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일정은 추후 공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지역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시민사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향후 희망제작소는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시민주도형 혁신과제도 발굴할 계획입니다.

시민사회의 현안과 과제는 무엇인지, 그 속에서 희망제작소의 역할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시민과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기대합니다.

국정과제간담회_광주

 

목, 2017/08/3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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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법개정안 평가토론회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를 제안하며 증세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증세를 확정해야할 시기라고 화답하면서 논의는 점차 구체화되었습니다. 2017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추진된 당정협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에 중점을 두고 세법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고 8월 2일 세법개정안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정부⸱여당의 증세논의는 기존에 정부가 밝힌 “올해는 증세계획이 없다”는 입장과 상충되어 야당을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일자리 정책과 복지제도 추진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증세논의를 본격화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내려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증세논의가 본격화 된 이상 조세형평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과 참여연대 공동 주최로 조세⸱재정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2017 세법개정안에 대하여, 재원마련과 소득재분배, 조세형평성 실현의 관점으로 평가하는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월, 2017/08/1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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