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내적용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치한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고발 기자회견」
– 경실련, 희망나눔 주주연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공동개최 –
– 14일(목) 오전 11시 중앙지검 앞 –


190214_보도_최종구 금융위원장등 무차입 공매도 방치 직무유기 고발_경실련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치해온 금융당국 책임자들을 처벌하라!
– 불공정한 주식시장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
우리나라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현재의 주식매매시스템으로는 파악하기 어렵고,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아무렇지도 않게 활개를 치고 있다. 현재의 대차 시스템은 차입담당자가 전화나 메신저 상으로 대여기관에 차입요청을 한 후, 대여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차입 잔액에 수기로 입력하여 매도할 수 있고, 결제일 전 매도수량만큼 입고해 놓으면 무차입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71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적발된 71건 중 45곳은 주의 처분, 26개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최대가 6000만원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금융당국은 이를 근절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이러다 보니 국내주식시장은 외국인 공매도 세력의 놀이터가 되었다.
2018년 공매도 거래 규모는 120조원을 넘어섰다. 동년 코스피 지수는 1월 2598p이라는 연 최고점을 기록한 후 10월에는 최저점이었던 1996p를 찍은 후, 2041p로 마감하였고, 2019년 2월 13일 기준 2201p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작년 한 해 동안만 증발한 코스피 시가총액은 무려 262조원이었다. 이로 인해 개인투자자와 연기금을 포함한 국내 주식시장 전체의 손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지수하락 원인에는 글로벌 경기둔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미국 금리인상 등이 있다고 하지만,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 행위와 공매도의 활성화 또한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 문제로 시민사회와 개인투자자들은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의 도입, 처벌 강화,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 개선 요구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지만, 금융당국은 엉뚱한 대책만 발표한 것도 모자라 그마저도 실행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 또는 차단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 조속히 적용할 수 있음에도 방치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한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
‘자본시장의 관리, 감독 및 감시’,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 제제’ 등의 책무를 수행해 불공정한 자본시장을 바로잡아야 할 지위에 있는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과 김용범 부위원장,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의 주요 직무유기 혐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방치로 인해 국내주식시장의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피고발인 3명은 공매도 제도를 관장하는 지위에 있는 자들이다. 하지만 작년 11월 14일 연합인포맥스 기사에 따르면 “최대 3개월이면 무차입 공매도 차단 또는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라는 코스콤 관계자의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이,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할 수가 있었다. 즉 이미 기술이 있어, 시스템 구축은 단시일에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늦었지만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와 골드만삭스인터내셔날 무차입 공매도 사건이 터진 작년 4월과 5월 직후 추진을 했다면, 늦어도 8월에도 가능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주식 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한다고만 밝히고 어떠한 움직임도 없이 방치하여, 개인투자자, 연기금을 포함한 국내주식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김학수 상임위원의 경우에는 작년 5월 28일 ‘주식매매 제도 개선방안’을 발효하는 자리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없다”고 단언까지 했지만, 직후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 무차입 공매도 사건까지 터져 국민을 기만하기 까지 했다. 이러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금융위원회 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 제17조 2항 및 4항에 따라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 제제’, ‘자본시장의 관리, 감독 및 감시’를 수행할 책무에 위배된다.
둘째,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태에 대한 처벌 및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피고발인 3명은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모든 증권사의 시스템을 조속히 점검하도록 함과 동시에 최근 몇 년간이라도 위조주식 관련 사례에 있었는지 전수 조사하여, 불법 여부를 판단하고,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을 했어야 했다. 하지만 뒤 늦게 증권사의 시스템 점검이 이루어졌고, 과거 사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112조원이라는 유령이자 위조주식이 발행되었던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1억4천만원 수준의 과태료만 부과하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셋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취임 이후 공식적인 금융시장 점검회의에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17년 7월 취임이 후, 2018년 10월 29일 까지 금융위원장 주재의 금융시장 점검회의에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 ▲2017년 10월 9일 북핵 위기로 인한 금융시장 점검회의, ▲2018년 10월 12일 ‘검은 목요일(11일)’에 따른 증시 참사로 인한 점검회의, ▲2018년 10월 29일 코스피 2000선 붕괴로 인한 점검이라는 중요한 회의로 수장이 마땅히 참석해야 함에도 어떠한 이유에서 인지 참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넷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삼성 이건회 회장 차명재산에 대해 금융실명제법 등에 따른 과세와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지 않았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박찬대 의원에 의해 2008년 특검에서 밝혀진 4조5천억원 규모의 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에 대해 적법한 과세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금융위원회의 문제가 드러났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의 비실명자산에 대해서는 그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금융실명제 실시 전의 비실명자산에 대해서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90%의 소득세 차등과세와 함께 금융실명제 실시일 당시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징수하게 하고 있다. 상속·증여세법 제45조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최고 50%의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차명도 실명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다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차명재산에 대해 충분히 과세와 과징금 조치 등을 할 수 있었음에도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이건희 회장은 차명재산의 대부분을 찾아갔고, 과세는 하지도 못했으며, 쥐꼬리만 한 과징금만 작년에 일부 부과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불과하다.
경실련과 희망나눔 주주연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고발에 동참한 국민 17,657명은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과 김용범 부위원장, 김학수 상임위원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이를 통해 불공정한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아 투자자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9년 2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희망나눔 주주연대·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부패 척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국회는 제대로 된 공수처안 신속히 통과시켜라.”
– 경실련, 국회에 공수처 설치 의견서 제출 –
–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 반드시 포함해야 –
1.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공직자부패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 <경실련>은 3월 임시국회에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오늘(7일) 국회에 공수처 설치 의견서를 제출했다.
2.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는 공직자가 연루된 부패 범죄다. 권력자에 대한 검찰수사의 한계를 수없이 봐왔다. 국회의원에 대해 봐주기 수사, 검찰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공직자 부패범죄는 날로 심화하고 있다. <경실련>은 잘못된 역사를 단절하고 바로잡기 위해 지속해서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 공수처는 독립적으로 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전담하는 기구다. 공수처 설치로 외부 통제장치가 미치지 못하는 권력자와 권력기관, 대통령 친인척‧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를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다.
3. <경실련>은 공수처 설치의 중요 쟁점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① 명칭은 ‘공직자부패범죄수사처’로 하여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패 범죄를 척결하고자 하는 취지를 살려야 한다.
② 수사 대상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소속의 모든 고위공무원으로 하여,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또, 퇴직 후 5년 동안 전직 고위공직자도 수사 대사에 포함해 퇴임 이후에도 재직 당시 비리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③ 대상 범죄에 뇌물수수, 직무유기 등 ‘직무 관련성이 있는 범죄’ 뿐만 아니라 모든 주요 부패 범죄가 포괄되어야 한다.
④ 수사처 규모는 처장 1명, 차장 1명, 수사처 검사 20명, 수사처 수사관 50명으로 하여 실질적인 수사 업무를 하는 수사관 중심의 기구가 되도록 한다.
⑤ 수사처장의 임명 방식을 국회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된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하여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며, 수사처 구성원은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의 수가 특별검사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기존의 검찰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⑥ 실효성 있는 수사처가 되려면 수사처에 수사권, 기소권, 공소 유지권이 모두 주어져야 한다.
4. 특히 지난 2월 22일, 공수처 설치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30만 명 돌파에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공수처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야당 탄압이 우려된다면 수사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연루된 권력형 범죄사건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수사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해서는 절대 안 된다.
5. 공수처는 예산과 인사, 업무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되는 기구다.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공수처가 야당 탄압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공수처 설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바라보며 국민은 야당이 공직자 부패 척결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공수처 설치는 진보나 보수의 의제가 아니고,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이 아니다. 부패 척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자유한국당은 결단해야 한다.
6. 공수처 도입을 미룰 이유가 없다. 공직자의 부패를 척결하는 공수처 설치는 국민이 선출하는 국회의원의 손에 달렸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국회의원이 공직자 부패근절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수용해 ‘제대로 된 공수처’를 설치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여·야는 지난 20년간 논의된 공수처 설치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것이다.
2019년 3월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붙임. 의견서 요약 1부
※ 첨부. 공수처 의견서 전문 1부
| ① 수사처의 명칭은 공직자부패범죄수사처(약칭 공수처)로 하여 상층부의 부패 범죄를 척결하여 공직사회 일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를 반영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함.
② 수사처 대상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모든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퇴직 후 5년 동안 전직 고위공직자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 퇴임 이후에도 재직 당시 비리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고위공직자 부패 범죄를 엄하게 다스려야 함. ■ 대통령(현직 포함)
③ 대상 범죄에 뇌물수수, 직무유기 등 ‘직무 관련성이 있는 범죄’ 뿐만 아니라 모든 주요 부패 범죄를 포괄하며 법률에 따라 구체적 죄명을 특정함. ■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로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공무상 비밀의 누설, 선거방해, 수뢰․사전수뢰, 제삼자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 및 사후수뢰, 알선수뢰, 뇌물공여 등
④ 수사처 규모는 처장 1명, 차장 1명, 수사처검사는 20명, 수사처 수사관은 50명으로 하여 수사처가 검사를 중핵으로 실질적인 수사 업무를 하는 수사관 중심의 기구가 되도록 해야 함.
⑤ 수사처 구성원은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의 수가 특별검사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수처의 구성 방식으로 기존의 검찰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수사처 처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자 중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함. 또,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하여 후보의 자질 및 청렴성을 검증함(임기 2년에 중임 불가). ⑥ 실효성 있는 수사처가 되려면 수사처에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 유지권이 모두 부여돼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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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지속가능발전시대의 포용적 경제발전 실현을 위한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5년 12월 2일(수) 오후 3시 - 6시, 가톨릭청년회관 바실리오홀
환영사
임현진 (KoFID 공동대표, 경실련 공동대표)
나기환 (수출입은행 경협총괄부 부장)
발표자
경제분야 SDGs목표의 국제적 이행을 위한 국내 정책적 개선과제 / 이미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팀장)
경제분야 SDGs 목표의 국제적 이행을 위한 EDCF의 기여방안 / 임소진 (수출입은행 경협총괄부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
SDGs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한국기업의 역할과 과제 /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팀장)
토론자
남영숙 (이화여대 글로벌사회적책임센터)
나현필(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김선(굿네이버스 본부장)
한채언(지속가능발전 기업협의회 KBCSD 팀장)
2015년 10월 <여성, 서울 지속가능성을 묻다> 토론회에 이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을 젠더관점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자료마당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성별영향분석 보고서 – 목차>
차 례
Ⅰ장. 서론 ············································································· 9
Ⅱ장. 서울시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성별영향분석평가 · 13
1. 계획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요 ···································· 13
2. 서울시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성별영향분석평가 ···· 15
가. 계획의 개요 ································································ 15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 확인 ····························· 16
다. 현황 및 환경 분석 ······················································ 18
라. 비전과 목표의 성별영향 발생 가능성 ························ 20
마. 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의 성별 요구도와 형평성 ······ 22
1) 환경 분야 ··································································· 23
가) 분석 평가 ···························································· 23
나) 개선 제안 ···························································· 25
2) 사회문화 분야 ···························································· 29
가) 분석평가 ······························································ 29
나) 개선 제안 ···························································· 38
3) 경제 분야 전략 및 과제 ············································ 38
가) 분석 평가 ···························································· 38
나) 개선 제안 ···························································· 42
Ⅲ장. 결론 및 정책제안 ··················································· 45
1. 성 평등을 통합한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개선 사항 ···· 45
가. 환경 분야 ···································································· 45
나. 사회문화 분야 ····························································· 46
다. 경제 분야 ···································································· 47
2. 책임성 있는 이행체계를 위한 제언 ··························· 48
3. 결론 ·············································································· 49
참고문헌 ·············································································· 52
최근 미세먼지 대책을 둘러싸고 경유차 규제에 대한 논란이 많다. 소위 ‘클린디젤’(Clean Diesel)이 이상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경제성을 맞출 수 없어 허구라는 비판까지도 나온다. 정부의 ‘친환경’ 경유차 키우기 정책에 부응해 비싼 경유차를 구매한 국민은 억울할 법도 하다.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자. 노르웨이는 자동차 광고에서 ‘친환경 자동차’라는 문구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화석연료 사용, 타이어, 각종 오일, 배터리 교체, 광택제 사용 등 자동차는 사용하면 할수록 자연에 해롭기 때문이다. 하지만 ‘친환경’, ‘클린’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다시 말해 지속가능성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접근법과 해법이 다르게 나온다.
우리 일상으로 돌아와 보자. 화학물질로 만든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거나 친환경제품이라는 발상이 가능한가? 수익 극대화를 위해 노후 유람선의 선령을 늘려주는 규제 완화는 바람직한가? 더 나아가 친환경 도로건설, 깨끗한 에너지 원자력발전 등이 맞는 말인가? 지속가능성을 중요시하면서도, 정작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요소인 경제적 효율성, 환경적 지속성, 사회적 안전성과 형평성이 함께 고려되지 않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지속가능경영, 지속가능한 공동체, 지속가능한 복지, 지속가능한 수자원관리, 지속가능한 에너지 등 무수히 많은 ‘지속가능한’ 정책과 사업을 접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속가능과잉 속에 오히려 지속가능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우려한다. ‘지속가능한’이라는 형용사가 본래 의미와 달리 ‘다른 방도보다 환경에 좀 더 유익한’과 같은 의미로 변형되었다고 지적한다. 우리 사회는 본 뜻에 맞게 지속가능발전을 성찰하고 추구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유엔(UN)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지속가능발전’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엔은 2015년 9월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에 따라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 동안 세계가 함께 달성해야 할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에 합의하였다. SDGs는 유엔이 2000년부터 시작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후속으로, 더 보편적이고 변혁적이며 포용적인 목표를 담고 있다. 빈곤, 성평등, 교육, 기후변화, 안전, 물 등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국제사회의 새로운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UN과 산하 모든 국제기구는 SDGs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
경제, 사회, 환경의 조화로운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려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는 제자리걸음을 보인다. 과거보다 지속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드물다. 다행이라면 지자체들이 유엔의 권고에 맞춰 지속가능한 지역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를 비롯한 인천 부평구, 서울 도봉구, 성남시, 수원시, 제주도 등의 지자체가 관련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꿨으며, 국제적으로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서울 성동구를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을 통해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처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돋보인다.
중앙정부는 지속가능발전 조차도 과거의 개발과 성장 담론으로 이해하는 듯하다. 용어에 대한 해석도 부처별로 다르다. 국제적인 창구를 맡고 있는 외교부를 비롯한 일부 부처는 ‘지속가능개발’로 설명하고, 환경부를 비롯한 일부 부처는 ‘지속가능발전’으로 쓰고 있다. 사실 이 논의는 이미 사회적 공론을 거쳤던 문제다. 한국은 2007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으로 분명하게 정의하였다. 더 거슬러 올라가 보자. 2001년 6월 대통령주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정부위원(장관)과 민간위원 간에 논란이 있었다. ‘지속가능개발로 합시다’, ‘이름도 어려운데 ‘가능’ 빼고 지속발전이라고 합시다’, ‘‘가능’이라는 가치와 지향성이 얼마나 중요한데 뺍니까’, ‘개발 담론이 결코 아닙니다’ 등 수차례 논의가 오갔고, 결국 ‘지속가능발전’으로 재확인하였다. 다만, 당시 정부는 개발부처를 중심으로 ‘개발’이라는 패러다임을 잃고 싶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국제사회는 1970년대 로마클럽 보고서 ‘성장의 한계’를 계기로 오래전부터 개발과 성장의 한계를 심각하게 인식해왔다. 개발과 성장 패러다임은 양적인 팽창을 가져왔고 지속불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는 성장을 벗어나 질적인 성숙 즉, 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개발과 성장 패러다임은,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으로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비가 늘어나면 그만큼 성장하는 개념이다. 사람으로 보면 단순히 잘 먹어서 체중만 증가하는 현상이다. 반면 발전 패러다임에서는 질적인 성숙을 의미한다. 화석연료나 원자력의 손쉬운 자원이 아닌, 자연 생태계의 건강성을 바탕으로 사회 공동체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 동반되기 때문에 더딜 수밖에 없다. 사람에 비유하면 체력과 건강이 좋아지는 현상이다.
‘지속가능발전’이냐 ‘지속가능개발’이냐는 단순한 번역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사회적 작용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정의한 것은 언어적 표현을 넘어 담론과 패러다임이 되어 우리를 그 틀 속에 갇히게 한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 법률로 정의한 ‘지속가능발전’을 의도가 있든 그렇지 않든 아직도 ‘지속가능개발’로 호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는 민·관·산이 함께 손잡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글 : 권기태 | 희망제작소 부소장 · kwonkt@makehope.org
국제연합(UN)이 1972년부터 시작한 지속가능발전 이슈 연구는 마침내 1987년 전 노르웨이 수상인 브룬트란트(Gro Harlem Brundtland)가 3년간에 걸쳐 세계각지의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펴낸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세계환경개발위원회 발간)에서 마침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인류가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2012년 Rio+20 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 추진시스템 강화방안으로 목표를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2015년 9월, 유엔 회원국가들이 모여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합의했다. 모든 국가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SDGs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17개 목표 · 169개의 세부목표에 대한 깊은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마다 다른 실정에 맞게 우순순위를 정해 적용하고 추진해야 한다. 성공적인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분권구조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는 분권적인 지속가능발전 이행구조를 통해 SDGs이행을 위한 거버넌스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정책도구가 필요하다.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 이행계획 수립을 통해 새로운 행정프레임을 제시하고, 지속가능발전 추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실행로드맵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 추진시스템은 행정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성을 제고해야 조직 간의 조정과 협력을 통한 상승효과(시너지)를 낼 수 있다. 또한 거버넌스를 통해 주민의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지속가능발전의 추진에 따른 성과와 결과는 단시일 내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더디고 오랜 시간에 걸쳐 그 효과가 나타나며, 그것은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동네와 마을, 그리고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실현이 하나하나 모여 지속가능한 나라를 만든다. 이제는 지속가능발전 렌즈로 지역과 정책을 바라볼 시점이다.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정부의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자발적 국가평가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전달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이하 ‘시민넷’)는 지난 7월 1일(금) 정부의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자발적 국가평가보고서 의견 청취를 위해 열린 <정부-시민사회 간담회>에서 시민사회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조실, 외교부, 환경부, 통계청 등 정부 측 담당자와 참여연대를 비롯하여 경실련, 여성단체연합,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 포럼 등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했다.
한국 정부는 오는 7월 11일(월) 부터 7월 22일(금)까지 개최되는 <2016 지속가능발전 고위급정치포럼(HLPF)>에서 <자발적 국가 평가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는 여성, 장애인, 경제, 사회, 환경, 거버넌스 분야를 아우르는 지역 및 전국단위 시민단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6년 3월 10일 SDGs 국내외동향 정보교류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모임을 시발점으로, 정부의 SDGs 국가보고서의 내용적, 절차적 문제 대응 및 향후 SDGs 이행 주요그룹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공동 활동을 위해 6월 14일 공식 발족하였다.
유엔 SDGs 국가 평가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 초안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입장2016.7.1.
본 문서는,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이하 ‘시민넷’)가 오는 2016.7.11.~7.22 개최되는 <2016 지속가능발전 고위급정치포럼(HLPF)> 맞아 우리나라 정부가 준비한 <국가 평가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에 대한 논평과 ‘SDGs 국가 이행 및 보고 체계’에 대한 제안사항을 정부에 공식적이고 명시적인 방식으로 전달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시민넷의 입장문서는 2016년 6월 24일 저녁, 정부로부터 영문보고서 초안을 전달받은 후, 6월 28일 한 차례의 시민넷 검토회의와 이메일 및 SNS를 통한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마련되었다.
시민넷은 여성, 장애인, 경제, 사회, 환경, 거버넌스 분야를 아우르는 지역 및 전국단위 시민단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6년 3월 10일 SDGs 국내외동향 정보교류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모임을 시발점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SDGs 국가보고서의 내용적, 절차적 문제 대응 및 향후 SDGs 이행 주요그룹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공동 활동을 위해 6월 14일 공식 발족하였다.
본문은 1) 국가 평가보고서에 대한 총평, 2) 제안 및 요청사항 등 2부분으로 나뉘며, 국가보고서 세부내용에 대한 의견서는 별도로 첨부한다.
우리나라 국가 평가보고서 초안에 대한 총평
2015년 9월 유엔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각 국가와 지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 사회, 환경적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는 절박감에 공감하고 각국 정부가 합의하고 이행하기로 한 목표이다.
올 7월 SDGs 국제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정치포럼(HLPF)를 앞두고, 포럼 의장국으로서 우리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국가 평가보고서를 준비하였는데, 안타깝게도, 현재 정부의 체계적인 이행 준비는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현재 보고서 초안을 볼 때, 그 내용과 형식상 한국 정부가 SDGs를 실제 구현하려는 목표로 삼고 있는지,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보고서는 전반에 걸쳐 SDGs와 관계가 없거나, 실효성이 없거나,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자의적으로 SDGs를 꿰맞추고 있다. 정부의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경제혁신3개년계획, 국정과제, 녹색성장5개년계획,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계획들은 SDGs와 일부 연관이 있지만, SDGs 국가이행을 위한 것이 아니다. 실제 내용에 있어서도 SDGs 이행과도 거리가 있다. 일례로 보고서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사회양극화, 경제 저성장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2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고려하여 3차 기본계획을 세웠다며, 이를 SDGs의 이행전략과 정책으로 연계시키고 있지만, 제기된 그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거나, 어떤 부분에서는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 정부 공약에서 대폭 축소된 국정과제나 경제혁신 정책 역시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 많다.
한편, 유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가 평가보고서는 이행현황, 도전 과제, 현안, 후속대책 내용을 담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보고서 초안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주요한 경제, 사회, 환경, 거버넌스 문제를 적시하고 있지 않으며, 당연히 그에 따른 정책이나 후속 이행계획이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국내 이행이 중요함에도 국내 이행 계획보다 국제개발협력 내용으로 편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지속가능사회에 대한 기대를 접게 하는 구조적인 위기 상황과 여러 현안들에 봉착해 있다. 특히 시민안전 문제(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고엽제 오염 군기지, 탄저균 등 반입 및 실험, 메르스 등 질병, 근무 환경의 안전),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산업구조와 경제침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청년실업률/노인빈곤률/가계부채, 전월세 폭등과 서민주거 안정에는 매우 미흡한 임대주택 공급 수준, 공평과세와 동떨어진 서민증세 위주의 조세 정책,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 처우, 대기업 특혜 위주 경제 산업정책, 정부의 정보접근 차단과 통제,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수집과 감시, 표현의 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시민의 기본권 제약, 사법정의에 대한 깊은 불신, 남북간의 대결로 인한 일상적 평화에 대한 위협과 이념적 갈등, 에너지(석탄화력발전소와 원전 증설 계획), 미세먼지, 그린벨트해제 등 규제완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이는 과거와 현재 정부 정책에 심각한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 평가보고서에는 이러한 현안들의 원인을 밝히고 이에 대한 지속가능한 해결방안과 이행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경우, 과거 2차례의 기본계획에 비해 내용적으로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다. 과거 지속가능발전전략(1차 기본계획) 수립의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였으나, 2010년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이후, 환경부소속의 자문위원회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축소, 이관되면서, 형식적인 포괄범위 뿐만 아니라 내용적 수준도 약화되었다. 또한, 계획 수립과 평가과정에서 주요그룹의 참여와 의견수렴 과정 역시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 때문에 제3차 기본계획의 내용적 포괄성, 추진체계와 이행수단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즉,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종합적으로 마련한 계획이라기보다 환경부가 협의 할 수 있는 영역과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SDGs 목표와의 연계가 다분히 작위적이고 억지스럽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경우, 실제 3개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 3개의 추진전략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에 대한 이행은 부족한 상황이다. 경제혁신 기대효과와 사회·경제적 양상은 빗나갔다. 내수기반 확대로 가계부채, 주택매매시장, 임대시장의 안정화를 과제로 선정했지만 서민들의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은 높아져 그 어느 것도 안정되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런데 외교부의 보고서에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기대 결과와 청년, 여성, 노인의 복지와 임금이 연관 있다며 긍정적으로 보이게 모호하게 언급하였다. 하지만 2015년도에는 IMF이후 가장 높은 청년실업률을 기록했고 남녀 임금격차는 줄어들지 않았으며 비정규직 불평등은 심화되었다. 긍정적으로 보이게끔 언급된 기대 결과는 문제를 명시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이행 논의방향 제시로 수정되어야 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올해 말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후 지속가능한 경제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SDGs를 국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국내적 해석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경제정책 마련을 위해 지금까지 노동, 기업, 시민사회, 학계 등과 어떤 정책의견 공유 과정을 가졌었는지 앞으로 효율적인 공유를 위해 어떤 노력이 2015년 행해졌는지를 보고서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국제개발협력 부문 내용의 경우, 정부는 SDGs 달성을 위한 주요 이니셔티브로 ‘소녀들을 위한 더 나은 삶 구상(Better Life for Girls Initiative)’,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구상(Safe Life for All Initiative)’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 이니셔티브와 SDGs 목표 및 세부목표 간의 연계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으며, 구체적이고 적절한 개발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1970년대 한국 고유의 농촌 개발 사례(ROK’s unique rural development case in the 1970s)'라며 새마을운동의 긍정적 측면만을 부각시켜 서술하고 있는 부분은 삭제해야 한다. ‘도시로의 농촌인구 유출 및 도농 소득격차 완화’ 등 농촌에 미친 영향을 서술한 부분은 새마을운동에 대한 논쟁과 반론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다. 과거 특정 국가의 개발 경험을 정치사회적 맥락 등에 따른 고려 없이 오늘날 개도국들에 적용하고, 특히 독재정권 시기 국가가 주도한 개발 정책을 다각도의 평가 없이 전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새마을운동을 SDGs 이행을 위한 주요 이니셔티브로 설명하고 있는 해당 부분은 국제사회의 충분한 지지와 동의를 얻기 어렵다.
SDGs에서 Gender Equality는 17개 목표 중 5번째 독자목표로 명시하면서 여성폭력, 성적, 재생산 권리, 여성의 경제권 및 역량 강화 등 심각하고 긴급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또한, 특정목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Cross-Cutting 해야 함을 명확히 하면서 10개 목표(목표1.2.3.4.6.8.10.11.13.17)의 세부목표에도 젠더이슈를 반영하고 있으며, 성별분리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고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는 기본계획 등을 나열하면서 정책의 목표와 성과, 과제가 성평등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관련 세부 정책을 설명하면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실정이며, 여성에 대한 폭력, femicide 등 한국의 여성인권 현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정책은 전무하다.
한편, 빈곤인구 비율 중 여성 비중, 가사노동시간의 차이, 노인빈곤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 비율, OECD국가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남녀임금격차 등 성별통계 미비와 우리사회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는 Gender Gap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문제의식과 개선노력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는 Gender 관점으로 관련 목표를 Cross-Cutting하고자 하는 SDGs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젠더와 연관된 10개 목표와 세부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의 유무 등 기존 정책을 평가하고 한국적 맥락에서 이행과제를 보완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SDGs와 ‘유엔 국가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부는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보고서 작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식적이고 예측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해관계자가 코멘트와 제안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시민사회 협력은 네트워크를 제한적으로 접촉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였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 농정정책의 실패로 신음하는 농민, 미래 지구에서 살아갈 청년, 젠더의식의 주류화 의제설정을 위한 여성그룹과의 대화 등은 전무했다. 정부 보고서는 검토(review)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의 input이 있었으며, 국회, 지방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의 주인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 듯이 서술되어 있는데(Creating ownership of the SDGs), 이러한 시도들은 실제로는 매우 협소한 범위 내에서 진행되었거나, 대체로 정부 차원의 공조와 협력지원 없이 이루어진 각계의 논의나 활동들이다. 제한적 접촉 그룹과도 정보가 적시(timely manner)에 소통되지 않았다는 점 또한 우리가 불편한 이유다. 이것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보고서가 나온 이유이기도 하다.
제안 및 요청사항
이번 국가보고서 초안을 통해 정부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관한 첫 단추를 잘못 꿰고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정책 자체가 곧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계획이 될 수 없으며,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려면 정부 정책부터 전환되어야 할 사항이 많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실질과 관계없는 미사여구가 아닌 중요 국정과제로 삼고,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시민사회와 발본적이고 폭넓은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가 향후 국가 SDGs 이행 체계를 구축할 때 다음과 같은 SDGs 기본원칙을 반드시 지킬 것을 요구한다.
1.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 : 광범위하고, 포용적이며, 예측 가능한 공식적인 참여 보장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일명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의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leave no one behind)”라는 테제는 보편적 참여와 형평성을 바탕으로 한 SDGs 달성의 기본 원칙이다. 모든 사람이 참여하기 위하여 지역에서부터 국가단위까지 주요그룹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특히 사회 취약계층과 소수그룹을 모두 포괄해야 하며, 다양한 참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정부와 국가정부 차원의 독자적인 이행책임 메커니즘이 중요하다. 즉, 각 정부단위의 정기적인 보고 의무와 지방정부의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국가 이행 평가 및 보고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모든 이해관계자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SDGs 이행 전략 수립 시 계획단계에서부터 이행, 모니터링, 평가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참여하여야 하며, 특히 소외된 소수그룹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해 정기적인 간담회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이행평가는 최고 정치 단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투명하고 혁신적이며 책임있는 모니터링과 평가
국가의 SDGs 이행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모니터링과 보고는 필수적이다. SDGs는 양질의, 제때에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소득, 성별, 연령, 이주민, 사회적 지위, 장애, 지리적 위치 등 다양한 분류에 따른 구별 통계를 요구하고 있다(para.74). 즉,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양질의 이용자 친화적인 데이터가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투명하고 참여적인 보고서 작성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는 정부의 의무이자, 시민의 권리이다. 이를 위해서, 지방단위에서부터 국가단위를 아우를 수 있는 적절하면서 도전적인 지표가 개발되어야 하며, 가장 미미한 것이라도 담아내야 한다.
모니터링, 보고 과정은 SDGs를 달성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 SDGs의 핵심 원칙, 즉 부의 재분배, 세대간 형평성, 지구환경 존중이 구현되고 있는지도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다른 국가들이 SDGs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시민사회나 제3자가 생산한 데이터도 국가보고서 작성 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데이터와 현실간의 격차를 줄여, 이행 현황에 대한 보다 확실한 그림을 제공해 보다 진일보한 이행을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이며, 보다 광범위한 데이터를 취합하는 혁신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이해관계자 보고서(shadow report)는 SDGs 검토 과정의 적법한 과정으로 인지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귀찮지만 해야만 하는 장식품으로 생각하기 쉽다.
요청사항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 원칙에 근거하여, 국가 SDGs 이행체계 구축 과정에 주요그룹과 이해관계자들이 적극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는 다음의 사항을 정부에 요청하며, 정부의 이행여부가 향후 정부의 SDGs 이행 의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1. 7월 HLPF 회의 이후 한 달 이내에 시민사회 등 주요그룹 및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회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정부보고회 개최. 특히, 사회 취약그룹인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그룹과는 별도 간담회 개최 요청.
2.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지표(SDI) 개발’ 과정에의 시민사회 등 주요그룹 및 이해관계자 참여 방법으로써 공식 간담회 개최. 특히, 사회 취약그룹인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그룹과는 별도 간담회 개최 요청.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녹색미래, 여성환경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포럼,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환경운동연합
※ 첨부 : 국가 평가보고서 초안 세부내용별 코멘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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