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회견] <렛미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지역

[기자회견] <렛미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익명 (미확인) | 금, 2015/09/04- 12:34


[기자회견]

 

 

<렛미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에 앞서

 

 

1시간짜리 성형광고-TV성형프로그램,그만

 

사용자 삽입 이미지

 

<여성연합과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들은 9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렛미인'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 제출전 서부지법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여경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선문종 SUN&PARTNERS 대표변호사,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여성연합과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들은 9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렛미인'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청서 제출에 앞서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렛미인' 방송 중단을 요구하며 벌였던 활동들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선종문 변호사가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발표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지난 65, 한국여성민우회를 비롯한 서울YWCA, 언니네트워크, 여성환경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은 1시간짜리 성형광고인 <렛미인>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서명운동, 토론회,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의 폐해를 알리는 홍보 등 이와 관련한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왔습니다. 또한 CJ E&M측에 우리의 요구를 담은 요구서를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프로그램은 계속되고 있으며 시즌6를 제작하기 위한 지원자 모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제작진의 문제의식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성형 광고를 프로그램을 통해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방통위는 협찬고지규칙 개정안을 내 놓으면서 앞으로 방송광고 금지품목과 허용품목을 함께 제공·판매 하는 경우에는 방송광고 허용품목에 한하여 상품명이나 용역명으로 협찬고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방송광고가 금지된 병원은 협찬은 가능하되 협찬 고지를 할 수 없지만 병원에서 실행하는 상품인 수술명은 고지 할 수도 있게 되며 심지어 프로그램명으로도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에게 더 많은 광고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이들 프로그램의 병원 광고화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또한 <렛미인>의 경우 이번 시즌이 끝나더라도 재방송과 온라인을 통해서도 반복적으로 방송되기 때문에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큽니다.

 

<붙임1> 경과보고

 

<렛미인>을 비롯한 TV성형프로그램은 외모가 바뀌면 인생도 변할 것이라는 장밋빛 메시지만 있을 뿐, 국민의 건강을 중요시하며 외모지상주의를 경계하거나 성형 부작용을 경고하는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취업현장이나 가정에서의 차별과 폭력의 원인을 외모에서 찾고 있으며, 치료가 필요한 부위에 대한 수술이외에도 성형수술을 진행하는 모습은 시즌이 바뀌어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렛미인> 출연의사나 협찬제품의 홍보에 방송이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우리 여성단체들은 <렛미인> 시즌5가 시작된 65CJ E&M 앞에서 1시간짜리 성형광고와 다름없는 TV성형 프로그램인 <렛미인> 방송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렛미인>은 즉각 방송을 중단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리감독기관은 TV성형 프로그램이 제작되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뒤이어 611일에는 <TV성형프로그램을 통해서 본 의사·병원 방송협찬의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하여, 협찬 관련 규정, 규칙 등의 개정을 통해 TV성형 프로그램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광고금지 품목에 준하여 협찬금지 품목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고, 이러한 토론의 결과는 824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 담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TV성형 프로그램 중단을 위해 단체들만이 아니라 TV성형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수많은 시민들도 목소리를 함께 모았습니다. 511일부터 630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총 5,107명의 시민들이 TV성형프로그램 방송 중단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서명운동의 결과는 83CJ E&M 측에 <렛미인> 중단에 대한 요구서와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83CJ E&M으로 보낸 우리의 요구서는 최후의 경고였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방송중단을 요구하였고, 중단할 수 없을 경우 TV성형 프로그램의 폐단을 경계하기 위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일체의 협찬을 받지 말 것, 출연자의 Before & After 영상을 보여주지 말 것, 출연하는 의사의 자질을 철저히 검증할 것, 방송 전후 광고에서 대부업 광고는 없앨 것 등의 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렛미인> 시즌5 1회부터 8회까지의 문제점을 지적한 모니터 보고서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814일까지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CJ E&M 측은 아직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94<렛미인> 방송중단가처분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여성단체의 입장은 CJ E&M 측으로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즌5가 다 끝나가도록 여성단체의 문제제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에 방송중단가처분신청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 우리 여성단체들 또한 유감스러우며, 우리는 TV성형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날까지 이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65

렛미인 방송중단 요구 기자회견

611

<TV성형프로그램을 통해서 본 의사·병원 방송협찬의 문제점> 토론회 개최

511~630

TV성형 프로그램 방송 중단 요구 서명운동

83

CJ E&M 측에 TV성형프로그램 <렛미인>에 대한 우리의 요구 전달

824

방송통신위원회에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붙임2> 요구서

 

TV성형프로그램 <렛미인>에 대한 우리의 요구

우리 단체들은 <렛미인5> 방송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 5,107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5,107명의 서명은 <렛미인>이 과도한 성형수술과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고 병원을 광고해 주는 등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중단되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합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렛미인5> 방송을 중단할 것과, 이와 같은 성형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을 더 이상 만들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렛미인> 제작진의 입장서대로 이 방송의 폐단을 진심으로 경계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아래와 같은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1. 의료기관으로부터 일체의 협찬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한국여성민우회에 보내온 입장서를 보면 제작진은 현재 프로그램 제작 시 의료진에게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고 의료진은 재능기부 형식으로 프로그램에 참여 하고 있어 협찬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방송 출연자에게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지원자들의 수술비, 검사비, 사후 진료비 및 치료비 등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작진은 이들 모두는 의사의 재능 기부라고 했는데 재능 기부 또한 협찬입니다.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2(정의)에 보면 “"협찬"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제작자가 방송제작에 관여하지 않는 자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프로그램 제작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용역, 인력, 장소를 제공한 것은 명백히 협찬입니다. 이러한 협찬은 병원의 홍보가 필연적으로 따라 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방송이 병원 홍보를 묵인하고 이를 댓가로 이득을 취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고 싶다면 의사 출연료 뿐 아니라 수술비, 검사비, 진료비, 치료비 등 모든 프로그램 제작 비용을 <렛미인> 측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2. 방송에서 출연자의 Before & After 영상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제작진은 입장서에서 <렛미인>이 여타 다른 메이크오버 프로그램과 달리 재건 성형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보면 재건해야 할 부분보다는 그 이외의 부위를 더 많이 성형 수술 해 줌으로써 출연자의 외모를 바꿔주고 있습니다. 또한 외모의 변화를 더욱더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헤어와 메이크업 및 의상까지 제공해 주고 있으며 출연자의 이전 외모와 비교해 보여주면서 반전 외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작진이 부정하고 있지만 분명 성형 수술을 권장하고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단체들은 <렛미인>에서 성형 전과 후의 비교 영상을 보여주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꼭 보여주어야 한다하더라도 조명, 의상, 헤어스타일 등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해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의료광고 심의 기준 4. 소비자 현혹 및 치료효과 보장 항목에는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최상급의 단어를 사용하지 말 것을 명시하면서 그 가이드라인으로 수술 전후 사진 게재와 함께 수술 후 환자 사진을 이미지로 사용할 경우 과장, 현혹의 소지가 있으므로 위 사진은 이미지 사진으로 실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문구 적시와 함께 동 문구를 명확히 표기한다(배경과 대비색 사용, 글씨크기는 본문과 동일 혹은 본문보다 크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렛미인>이 성형 광고는 아니지만 성형수술을 통해 출연자의 변화된 외모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므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3. 출연하는 의사의 자질은 철저히 검증되어야 합니다.

방송에 출연하는 의사는 상대적으로 방송에 출연하지 않은 의사 보다 더 많은 공신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몇몇 의사들은 이러한 방송의 공신력을 이용해 허위 과장 광고로 환자를 모집하기도 하고 돈만 받고 병원을 닫는 등 부도덕한 행동을 하여 환자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기도 합니다. 또한 의료 과실이 있는 의사가 충분한 검증 없이 방송에 출연하여 마치 명의인 것처럼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렛미인>은 프로그램 특성상 많은 의사들이 출연하여 수술과 치료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시즌에서는 <렛미인> 출연 의사가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으며 출연 의사들이 <렛미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자신의 병원 홍보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프로그램 보다 더 철저한 의사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외부인사로 구성된 의사 검증단을 만들어 문제가 되는 의사를 철저하게 걸러내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방송 전후 광고에서 대부업 광고는 없어야 합니다.

제작진의 의도여부를 떠나 방송 전후에 따라오는 광고의 내용은 해당 프로그램의 맥락과 함께 읽힐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현재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성형수술을 하게 해주겠다며 취약한 위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득을 취하는 불법 성형 대출이 성행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렛미인> 방송 시간대의 대부업 광고는 이러한 구조 속에 시청자들을 유인할 우려가 큽니다. 특히 실제 불법성형대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의사가 <렛미인> 방송에 출연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광고를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의혹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낼 뿐입니다. 또한 대부업들은 핑크머니와 같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상품을 중점적으로 광고 하고 있어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 전후에는 대부업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울YWCA, 언니네트워크, 여성환경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댓글 쓰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칼럼]
정치권 ‘여성 할당제’ 제대로 이행해야


내년 실시되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선거구 획정 기준,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등 새로운 제도를 구성하기 위해 분주하다.

이번 기회에 사표를 없애 유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힘을 얻고 있다. 선거제도에서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여성할당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할당제’가 도입된 지 25년이 됐다. 16대 총선에는 비례대표에 여성할당제 30%가 반영됐고, 17대 총선부터 비례대표 50% 할당과 교호순번제 적용, 지역구에 여성후보공천 30% 할당이 권고조항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의 일정비율을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하는 ‘여성 할당제’는 국회의원이나 지역구 위원장 등 정치권 대부분이 남성이 차지하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 비율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그 결과,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5.9%(16대 국회)에서 13%(17대 국회)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19대 여성 국회의원은 47명(지역구 19명, 비례대표 28명)으로 전체 국회의원 중 15.7%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 국회의원 비율 15.7%는 세계 평균인 22.1%, 아시아 평균 18.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저조한 수준이지만 ‘여성할당제’는 선거 때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특혜를 받는다며 일부 남성들로부터 뭇매를 맞기도 했다. 이럴 때마다 남성 정치인들이 ‘여성할당제’의 취지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배척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또한, 정당들은 여성단체가 여성할당제를 지키라고 요구하면, 할당을 채울 ‘여성’이 없다고 변명한다.

‘여성할당제’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치적 기획과 함께 실행돼야 한다. 특히 정당에서는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인재발굴이나 육성,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남성의 동의수준도 높여야 한다. 이것이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정당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선거 때가 돼서야 여성정치인을 물색하고 할당제를 쟁점화하는 것은 정치적 대표성에 대한 성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는 정치인으로서 책임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지역구 의원의 94%, 전체 국회의원의 84.3%를 남성이 독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4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서 한국의 정치 참여 부문은 142개국 가운데 여성 국회의원(91위), 여성 국무위원(94위), 여성 최고지도자(39위) 등을 합쳐 93위에 머물렀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할당제’는 젠더차별로 인해 남성으로 편중된 성비 불균형을 조금이라도 평등하게 하는, 즉 ‘결과적인 평등’에 도달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로 이미 100여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국회가 남성들만의 성역이 아니라면, ‘여성할당제’ 등 여성의 정치 참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지역구의무공천 비율은 정당 스스로 밝힌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제 8개월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 이번에도 자신들이 정한 당헌·당규조차 외면할 것인지 지켜볼 것이다. 비례대표 확대와 50% 여성할당 및 남녀교호순번제 강제이행조치 마련과 지역구 30% 여성할당 의무화 및 강제조치 마련 등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여성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박차옥경 여성연합 사무처장>

*본고는 2015년 8월 17일 경향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댓글 쓰기

목, 2015/08/20- 10:24
295
0

< #나는_저성과자입니까 당신의 성명서를 완성해주세요 >

고용노동부의 일반해고 지침에 대한 당신의 성명서를, 해시태그

#나는_저성과자입니까 로 함께 완성해주세요.


해시태그 참여로 이루어진 <모두의 성명서>210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성명서]

 

고용노동부의 저성과자 일반해고 지침 발표('공정인사 지침' 2016.1.22)에 대한 공동성명서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소위 공정인사 지침은 기업이 업무능력이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한노동자를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절차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어떤 눈엣가시 같은 사람도, ‘저성과자로 평가해 해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근로조건을 보장받을 권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행정지침 하나로 침해된 사태, 이는 그 자체로 법 위반입니다.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저성과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직장내성희롱을 문제제기해서 회사를 '골치 아프게' 하는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회식에서 술을 안 따라서 조직생활 부적응이란 말을 들은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팀장님의 외모지적 발언에 맞장구치기 싫은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법이 보장한 육아휴직 1년을 쓰고 돌아왔더니 최하위 고과를 받은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신청하라고 해서 하루 5시간만 일했더니 근무시간 미달 고과를 받았습니다.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아파서 휴가를 여러 번 써야 했던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부장님이 좋아하는 정치인을 지지하지 않는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임원의 내부비리를 문제제기해서 찍힌나는 '저성과자'입니까?

눈 딱 감고 정시퇴근하는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 이 칸은 당신의 이야기를 채워주세요 ] #나는_저성과자입니까

 

우리는 누구든 저성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묻고 싶습니다.

저성과자를 해고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까?

 

 

2016.1.27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댓글 쓰기

수, 2016/01/27- 18:07
295
0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11/19(목)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새누리당 노동법개정안 폐기 여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폐기를 촉구하고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에게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노동자 근로조건 저해하고 경제에 악영향 미치는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9.15 노사정 합의문은 기업의 이익은 적극적으로 지켜낸 반면 노동자에게는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고 있어 일반 국민에게 납득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노사정합의가 타결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합의문보다 더욱 후퇴한 5대 노동법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야당이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무총리와의 만찬회동을 통해 정기국회 내 노동법개정안의 입법을 완료하기로 뜻을 모아 국민들은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에 우리는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이 전 노동자와 국민에게 치명적인 문제임을 널리 알리고 그 처리를 막아내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노동법개정안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며 이를 즉각 폐기할 것을 주장한다.

 

비정규직 계약기간 4년 연장은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상태로 만드는 법안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은 불안정하면서도 노동에 대한 적정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은 OECD 회원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그나마 매년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도 개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거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계약기간만 연장하고 있다. 개정안 처리 시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더욱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뿌리기술분야 파견근로 허용은 제조업 분야 전반에 파견근로를 확산시켜 제조업 역량을 저하시킬 것이다.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용접 등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분야로서 파견 허용 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노동을 금지하는 기존법은 사실상 무력화 된다. 제조업에 대한 파견노동 허용은 기업에게 단기적인 비용절감 효과를 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잦은 인원교체로 인해 사고발생률은 증가하고 생산성은 하락할 것이다. 가뜩이나 불황에 빠진 국내 제조업은 역량저하로 국제경쟁에서 뒤쳐질 것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힘없는 저임금·청년 노동자를 희생하여 고용보험 재정을 보전하고는 보장성을 강화했다고 생색내려는 꼼수법안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인상하고, 지급기간을 늘리는 등 보장성을 강화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수급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단시간·단기계약 노동자의 수급자격을 박탈하였으며, 하한액을 인하하여 60%가 넘는 수급자들의 급여를 삭감한다. 아직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마땅한 대책이 없는데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폐지한 것은 청년문제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한다.

 

특별연장근로는 비정상적 근무시간의 정상화를 유예하는 것이다. 기존 근로기준법 하에서는 주 당 68시간이라는 살인적인 근무시간이 가능했다. 과도한 노동시간은 사회적으로 문제제기 되어 노사정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여 노동시간을 60시간까지 가능하게 한다. 노동시간단축이 후퇴되면서 고질적인 노동문화개선도 늦어지게 될 것이며,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대되는 신규일자리 발생효과도 미약해질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노동개정안이 경제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노동조건만 크게 저해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한다. 특히 그 피해가 노동시장의 밑바닥에서 조직력도 갖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더욱 치명적일 것이라는 사실에 가장 우려한다. 이들은 아무런 보호나 도움 없이 개정안으로 인한 피해를 맨몸으로 받아내야만 한다. 이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악화로 노동시장의 양극화 및 계층 간 소득불평등은 심화될 것이며, 결국에는 내수부진으로 이어져 경제는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오늘부터 우리는 노동법개정안 뿐만 아니라 노동행정지침 등 노동자를 위협하는 정책들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노동개혁이란 이름 뒤에 감춰진 문제점들을 시인하고 노동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노동개정안은 전 국민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법안 처리와 관련한 어떤 협상시도 역시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이 법안의 폐기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 할 것이다.

2015년 11월 19일(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노동광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광장,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KYC(한국청년연합)

사용자 삽입 이미지사용자 삽입 이미지


[의견서]

새누리당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제출일자 : 2015. 11. 19.

참가 시민사회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 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민주언론실천연합, 한국청년연합(KYC), 서울노동광장, 청년광장 등

 

 

. 취지 및 배경

 

9.15 노사정 합의 타결 후 새누리당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등 노동관련 5대 법안의 개정안을 발의함. 현재 야당은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당론으로 정한 반면 여당은 의원들이 국무총리와의 만찬회동을 통해 정기국회 내 노동법개정안의 입법을 완료하기로 뜻을 모음.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새누리당의 개정안에 대한 분석결과 노동조건을 크게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악역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함. 이에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함.

 

 

. 개정안 주요내용 및 시민사회단체 의견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4년으로 연장(안 제414) : 반대

 

. 주요내용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4년을 초과하 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연장(안 제4조 제1항 제4)

 

. 시민사회단체 의견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고용은 불안정하면서도, 노동에 대한 적정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음. 개정안은 35세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계약기간을 본인 자유의사에 따라 기존 2년에서 4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함. 하지만 현장에서는 노동자의 의사보다 사용자의 의지에 의해 계약연장이 결정될 수밖에 없음.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322.4%OECD국가 중 5위를 기록함.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비율은 1년 후 11.1%, 3년 후 22.4%OECD 회원국 평균인 53.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또한 지난 국감에서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매년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고 함. 그러나 개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거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계약기간만 연장함. 개정안 처리 시 비정규직의 수는 지금보다 더욱 증가될 것이며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상태에 빠지게 될 것임.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 뿌리기술 분야에 파견근로 허용(안 제5조 제2항 제5) : 반대

 

. 주요내용

 

뿌리기술 활용업무 및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제조업무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사업 허용(안 제5조 제2항 제 5)

 

. 시민사회단체 의견

 

기존 파견법 제5조 제1항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한 파견근로를 금지하고 있음. 개정안은 예외조항을 확대하여 뿌리기술 활용업무 및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제조업무에까지 파견근로를 확대함.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용접표면처리소성가공열처리 등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공정기술을 활용한 사업으로서 자동차·조선·항공·IT 등 산업에 폭넓게 적용됨. 적용범위가 넓은 뿌리산업에 파견직을 허용하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근로를 금지하는 제5조 제1항을 무력화할 수 있음.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사안이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2015년 점검한 사업장 1,008개소 중 53.3%에 해당하는 538개소가 파견법을 위반하였음. 이처럼 불법파견이 만연한 상태에서 합법파견까지 대폭 허용된다면 파견근로는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됨.

 

제조업 파견노동은 단기적으로 기업에게 비용절감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잦은 인원교체로 인해 생산성을 하락시키고, 산업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해 사고발생 가능성은 증가시킬 것임. 결국 불황에 빠진 국내 제조업 역량은 더욱 저하되어 중국 등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음.

 

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1) 구직급여 수급요건 강화(안 제40조 제1항 제1) : 반대

. 주요내용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270일 이상이어야 함(안 제40조 제11)

 

. 시민사회단체 의견

 

개정안은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기간은 ‘90~240에서 ‘120~270로 연장함. 그러나 기존 고용보험법 상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였던데 비해 개정안은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기간이 270일 이상을 충족해야만 수급이 가능하도록 수급요건을 강화함.

 

수급요건 강화로 고용보험제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하는 단시간단기계약노동자, 특히 단기 알바직을 전전하는 다수의 청년노동자가 수급범위에서 제외됨.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크게 약화됨.

 

2) 구직급여일액 하한액 인하(안 제46조 제2항 제2) : 반대

 

. 주요내용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을 최저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함(안 제46조 제2항 제2)

 

. 시민사회단체 의견

 

구직급여일액 하한액 인하의 이유는 첫째,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계속 상승하는 반면 상한액은 고정 값이어서 내년에는 하한액이 상한액을 역전하게 되기 때문이며 둘째, 구직급여는 휴일에도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가 초과 휴일근로 등으로 인한 추가수당을 받지 않을 경우 그 급여가 구직급여보다 적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급여 상한액은 고정값이지만 시행령에 따라 규정되기 때문에 하한액과 상관없이 별도로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하한액을 적용한 급여액이 최저임금 노동자 급여액보다 많아서 문제가 된다면 구직급여 급여일에 휴일을 포함하는 게 옳은지 부터 논의해볼 필요가 있음. 그럼에도 지급액 수준을 걸고넘어지는 것은 억지논리임.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구직급여 수급자 중 하한액 적용대상의 비율은 매년 꾸준히 상승하여 201263.6%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청년층은 하한액 적용대상이 74.1%에 달하였음. 구직급여 하한액을 인하하고 지급요건 강화을 강화한 것은 힘없는 저임금·청년 노동자를 희생하여 고용보험재정을 보전하고는 보장성을 높였다고 생색내려는 꼼수에 불과함.

 

3) 조기재취업수당 폐지(법 제64) : 반대

. 주요내용

 

고용보험법 조기재취업 수당 조항 삭제(법 제64조 삭제)

 

. 시민사회단체 의견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의 빠른 재취직을 독려하기위해 수급자격자가 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일정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개정안은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여 제도자체를 폐지시켜 버림.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는 2013년 기준 120,486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됨. 실효성 있는 청년고용 확대 방안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기재취업수당마저 폐지하면 구직자들의 재취업 동기부여를 약화시켜 청년고용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

 

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1) 휴일 연장근로 주당 8시간까지 허용(안 제53조 제3) : 반대

 

. 주요내용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휴일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음(안 제53조 제3)

 

. 시민사회단체 의견

 

기존 근로기준법 하에서 근무시간은 주당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외에 휴일근로 16시간을 인정하여 총 68시간이었음. 68시간이라는 살인적인 근무시간이 가능했던 것은 일주일을 5일로 계산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임. 그 결과 우리나라의 연간근로시간은 2,079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높음. 과도한 노동시간은 사회적으로 문제제기 되어 노사정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데 합의함.

 

하지만 개정안은 2023년까지 1주일간 8시간씩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여 주당 근로시간을 60시간으로 만듦. 개정안은 특별연장근로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사업장에는 노조가 조직되어있지 않아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음.

 

지금까지 근무시간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온 점을 감안했을 때 특별연장근로는 급작스런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책이라기보다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온 근무시간의 정상화를 유예하는 조치임. 노동시간단축 후퇴로 고질적인 노동문화개선도 늦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일자리나누기를 위한 신규일자리 발생효과도 미약해짐.

 

 

. 결론

1. 개정안은 고용조건 저해하고,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

 

새누리당의 노동개정안은 위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노동조건만 크게 저해할 것임. 특히 그 노동시장의 밑바닥에서 조직력도 갖지 못한 노동자들의 경우 아무런 보호나 도움없이 개정안의 피해를 맨몸으로 받아야만 하므로 피해가 더욱 치명적일 것임. 이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로 노동시장의 양극화 및 계층 간 소득불평등은 심화될 것이며, 결국 내수부진으로 이어져 경제는 더욱 어려워 질 것임.

2. 개정안 폐기 및 대책마련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이란 이름 뒤에 감춰진 문제점들을 시인하고 노동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함. 이번 노동개정안은 전 국민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법안 처리와 관련한 여야 간 어떤 협상시도도 용납할 수 없음.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 뿐만 아니라 노동행정지침 등 노동자를 위협하는 정책들의 시행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국회차원에서 마련해야 함. 그렇지 않을 시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


댓글 쓰기

목, 2015/11/19- 12:58
289
0

배너_940x264

본 사업은 (사)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기획하여 2007년부터 성공회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유한킴벌리와 한국여성재단의 ‘NGO여성장학사업’으로 성공회대 NGO대학원 실천여성학전공(4학기 석사과정) 장학생에게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한국여성재단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연합 소속(7개 지부, 30개 회원단체/회원단체 지부 포함) 및 여성, 시민사회단체 여성활동가, 여성·시민사회 운동을 꿈꾸고 있는 차세대 여성 활동가를 대상으로 여성활동가 정책력 및 리더십 강화를 위한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2017년 제11기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 전형일정

※ 한국여성재단과 성공회대학교 두 곳으로 동시에 각각 해당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장소  비고 
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 

2016. 11. 02(수) 10:00 부터

2016. 11. 16(수) 19:00 까지

· 인터넷 원서교부

– 진학 어플라이

(www.jinhakapply.com)

※성공회대 원서 접수 마감: 11. 16(수) 19:00

(방문접수 불가)

서류

접수

2016. 11.02(수)

~

2016. 11.18(금)

· 우편접수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 빌딩 5층(지원사업팀 민보경앞)

※우편(방문접수 가능)접수

※여성재단과 성공회대 모두 해당서류를 접수해야함

면접

일시 

확인 

2016. 11. 26(토) · 성공회대 홈페이지 확인(http://www.skhu.ac.kr) · 성공회대 개별면접시간과 장소(대기실)확인· 면접시간은 개별적으로 연락하지 않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적으로 꼭 확인
면접

전형

2016. 11. 26(토)(시간 미정) · 성공회대 (예정)  ※ 성공회대학교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2016. 11. 26(토)(시간 미정) · 한국여성재단 (예정) ※ 상기 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면접대상자 추후 개별 공지

장학생

발표

2016. 12. 12(월) 17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 한국여성재단, 성공회대학교 동시에 합격되어야 함
등록 2016. 12. 29(목)

~

2017. 1. 12(목)

· 성공회대 지정은행 ※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1학기 장학금 지급

※ 상근활동가장학금은 학교로 문의

 

■ 제출서류

 구분

내용 

제출서류

1. [공통서류] 한국여성재단과 성공회대 모두 제출

 ※ 공통서류는 ‘성공회대 소정양식’으로 한국여성재단과 성공회대 모두 제출

  ① 입학원서 (성공회대학교 소정양식) 1통

  ② 자기소개서 1통 (A4 2매 이내로 작성)

  ③ 수학계획서 1통 (A4 3매 이내로 작성)

  ④ 성적증명서 (전 학년) 1통

  ⑤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⑥ 재직증명서 1통 (해당자에 한함)

  ⑦ 경력증명서 1통 (해당자에 한함)

 

 2. [추가서류] 한국여성재단만 제출

  ⑧ 여성·시민사회 운동과 연관된 활동 기술서 1통 (차세대 활동가에 한함) (※ <별첨 2>참조)

  ⑨ 여성·시민사회 운동 활동 계획서 1통 (차세대 활동가에 한함) (※ <별첨 3>참조)

  ⑩ 소속단체장을 포함한 2인의 추천서 각 1통

(※ 단체장 추천서는 <별첨 4> 참조, 그 외 1인 추천서는 자유양식)

  ⑪ 현장연구과제 계획서 (※별도 양식 없음)

⑫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별첨 5> 참조)

※ ⑪ 현장연구과제계획서 작성방법

– 현장운동과 연계된 주제 선정 및 연구계획서 (공통서류에 포함되는 수학계획서와는 다름)

– 2학기를 마친 후 제출할 장학생 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한 계획서로서 주제를 선택한 배경, 필요성, 연구내용을 3매 이내로 구체적으로 작성

 

■ 첨부

<별첨 1> 여성활동가 정책력 및 리더십 강화를 위한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세부안내

<별첨 2> 여성·시민사회 운동과 연관된 활동 기술서 1통 (차세대 활동가에 한함)

<별첨 3> 여성·시민사회 운동 활동 계획서 1통 (차세대 활동가에 한함)

<별첨 4> 장학생 추천서(소속 단체장) 양식

<별첨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별첨) 2017년도 11기 장학생 모집세부안내 (별첨1,2,3,4,5)

 

■ 접수

– 우편 및 방문접수: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민보경 앞)

– 문의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민보경 (T. 02-336-6385)

 

※ 본 과정은 1차 한국여성재단(서류 및 면접심사)에서 선정되고, 동시에 2차 성공회대 석사과정(서류 및 면접심사) 입학한 경우에 ‘최종 장학생’으로 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장학금은 입학년도 1,2학기에 지급되며, 본 과정 졸업 후에는 ‘여성학 석사 학위(Master of Art in Gender Studies)를 수여합니다.

 

<참고>

(공고문) 2017년도 11기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장학생 모집안내

수, 2016/10/26- 14:34
283
0

[기자회견문]

우리 모두의 존엄과 인권을 위해

2015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에 함께하자


1990517일 세계보건기구가 동성애를 정신 질환 목록에서 삭제했다. 동성애는 비정상, 질병이라는 편견과 낙인이 공식적으로 종식된 것이다. 이를 기념해 오늘날 전 세계에서는 매년 517일을 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로 정하고 정부와 언론, 시민사회에 성소수자 혐오의 위험성을 알리고 인권보장을 촉구하는 행동을 벌인다. 지난해에는 130여 국가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폭력,차별에 반대해 성소수자의 존엄과 인권을 옹호하는 다양한 행동이 펼쳐졌다. 2015년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이하며 우리는 성소수자 인권을 옹호하고 혐오에 맞서 함께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국제적으로 성소수자 혐오가 낳는 폭력과 차별은 심각한 인권 문제이자 민주주의의 걸림돌로 여겨지고 있다. 한국의 상황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수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일부 보수기독교 세력과 우익 정치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동성애 반대 운동은 성소수자의 존엄을 짓밟으면서 한국 사회 민주주의와 인권 수준을 후퇴시키고 있다.


유엔인권이사회 권고사항이었던 차별금지법 제정, 군형법 926폐지 같은 조치들이 가로막혀 있고, 대중매체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표현이 위축되고, 성소수자들의 집회와 시위, 결사의 자유도 후퇴하고 있다. 지난해 성소수자들의 자긍심 축제인 퀴어문화축제는 물리적인 방해를 받았고, 수많은 성소수자들과 지지자들이 인권침해와 폭력에 노출됐다. 올해에도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하는 이들은 퀴어문화축제를 결사 저지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목소리에 서울시민인권헌장 선포가 무산되고, 정당하게 채택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좌초되기도 했다. 교육부는 학교성교육표준안을 도입하며 성소수자를 성교육에서 배제하라는 지침을 내려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성소수자 혐오는 단지 법률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문제다. 성소수자 혐오의 가장 큰 해악은 인간의 삶을 파괴한다는 것이다. 이미 수많은 성소수자들이 혐오와 차별로 인해 목숨을 잃었고 비극은 현재진행형이다. ‘2014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성소수자들 가운데 45.7퍼센트가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 정치인들과 공공기관이 성소수자 혐오를 용인하고, 주요 언론에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하는 광고가 게재되는 상황을 사회적으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성소수자들은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가족이자 이웃, 친구이며, 인권의 가치는 모든 인간이 그 자체로서 존엄하다는 것에 있다. 누군가 차별받아도 괜찮다면 모두가 차별받을 수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성소수자 혐오는 이주민 혐오, 여성 혐오, 세월호 유가족을 향한 혐오와 연결돼 있다.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모욕은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공동체를 파괴한다. 지난해 겨울 성소수자들의 서울시청 점거농성은 한국 사회에 보편적 인권의 원칙을 환기한 사건이었다.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바라는 우리들은 모든 차별에 반대하며 성소수자들의 정당한 저항을 지지할 것이다.


오는 토요일 열리는 ‘2015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은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이들이 모여 성소수자 혐오에 맞선 저항과 연대를 표현하는 장이 될 것이다. 우리는 편견과 거짓으로 점철된 성소수자 혐오라는 괴물이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잡아먹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 모두의 존엄과 인권을 위해 2015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에 함께하자.


2015511

2015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


()젠더정치연구소 여..,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서울협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Queer In PNU,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고려대학교 성 소수자 중앙동아리 사람과사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진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길찾는교회,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노들장애인야학, 녹색당, 대구퀴어문화축제,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동반(동국대학교 남성이반소모임),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성소수자동아리 '디마이너', 맘 편히 장사하고 싶은 상인들의 모임, 망할세상을횡당하는LGBTAIQ 완전변태, 맥놀이,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비온뒤무지개재단,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생존자네트워크 이후, 서강퀴어모임 & 퀴어자치연대 춤추는Q,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서울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Queer in SNU, 서울변방연극제, 서울인권영화제,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십대여성인권센터, 언니네트워크, 연분홍치마, 오큐, 유엔인권정책센터,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인권교육센터 '',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연극제, 인권운동공간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인천학생인권네트워크,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장애해방열사_,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좌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연수지부, 한국 아라미스, 한국 청소년*청년 감염인 커뮤니티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장로회 섬돌향린교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신대학교 실천단 '그날', 한양성적소수자인권위원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현재 총 78개 단체) 

댓글 쓰기

월, 2015/05/11- 14:38
27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