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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렛미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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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렛미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익명 (미확인) | 금, 2015/09/04- 12:34


[기자회견]

 

 

<렛미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에 앞서

 

 

1시간짜리 성형광고-TV성형프로그램,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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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연합과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들은 9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렛미인'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 제출전 서부지법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여경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선문종 SUN&PARTNERS 대표변호사,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여성연합과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들은 9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렛미인'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청서 제출에 앞서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렛미인' 방송 중단을 요구하며 벌였던 활동들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선종문 변호사가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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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5, 한국여성민우회를 비롯한 서울YWCA, 언니네트워크, 여성환경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은 1시간짜리 성형광고인 <렛미인>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서명운동, 토론회,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의 폐해를 알리는 홍보 등 이와 관련한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왔습니다. 또한 CJ E&M측에 우리의 요구를 담은 요구서를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프로그램은 계속되고 있으며 시즌6를 제작하기 위한 지원자 모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제작진의 문제의식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성형 광고를 프로그램을 통해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방통위는 협찬고지규칙 개정안을 내 놓으면서 앞으로 방송광고 금지품목과 허용품목을 함께 제공·판매 하는 경우에는 방송광고 허용품목에 한하여 상품명이나 용역명으로 협찬고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방송광고가 금지된 병원은 협찬은 가능하되 협찬 고지를 할 수 없지만 병원에서 실행하는 상품인 수술명은 고지 할 수도 있게 되며 심지어 프로그램명으로도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에게 더 많은 광고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이들 프로그램의 병원 광고화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또한 <렛미인>의 경우 이번 시즌이 끝나더라도 재방송과 온라인을 통해서도 반복적으로 방송되기 때문에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큽니다.

 

<붙임1> 경과보고

 

<렛미인>을 비롯한 TV성형프로그램은 외모가 바뀌면 인생도 변할 것이라는 장밋빛 메시지만 있을 뿐, 국민의 건강을 중요시하며 외모지상주의를 경계하거나 성형 부작용을 경고하는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취업현장이나 가정에서의 차별과 폭력의 원인을 외모에서 찾고 있으며, 치료가 필요한 부위에 대한 수술이외에도 성형수술을 진행하는 모습은 시즌이 바뀌어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렛미인> 출연의사나 협찬제품의 홍보에 방송이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우리 여성단체들은 <렛미인> 시즌5가 시작된 65CJ E&M 앞에서 1시간짜리 성형광고와 다름없는 TV성형 프로그램인 <렛미인> 방송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렛미인>은 즉각 방송을 중단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리감독기관은 TV성형 프로그램이 제작되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뒤이어 611일에는 <TV성형프로그램을 통해서 본 의사·병원 방송협찬의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하여, 협찬 관련 규정, 규칙 등의 개정을 통해 TV성형 프로그램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광고금지 품목에 준하여 협찬금지 품목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고, 이러한 토론의 결과는 824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 담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TV성형 프로그램 중단을 위해 단체들만이 아니라 TV성형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수많은 시민들도 목소리를 함께 모았습니다. 511일부터 630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총 5,107명의 시민들이 TV성형프로그램 방송 중단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서명운동의 결과는 83CJ E&M 측에 <렛미인> 중단에 대한 요구서와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83CJ E&M으로 보낸 우리의 요구서는 최후의 경고였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방송중단을 요구하였고, 중단할 수 없을 경우 TV성형 프로그램의 폐단을 경계하기 위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일체의 협찬을 받지 말 것, 출연자의 Before & After 영상을 보여주지 말 것, 출연하는 의사의 자질을 철저히 검증할 것, 방송 전후 광고에서 대부업 광고는 없앨 것 등의 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렛미인> 시즌5 1회부터 8회까지의 문제점을 지적한 모니터 보고서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814일까지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CJ E&M 측은 아직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94<렛미인> 방송중단가처분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여성단체의 입장은 CJ E&M 측으로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즌5가 다 끝나가도록 여성단체의 문제제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에 방송중단가처분신청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 우리 여성단체들 또한 유감스러우며, 우리는 TV성형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날까지 이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65

렛미인 방송중단 요구 기자회견

611

<TV성형프로그램을 통해서 본 의사·병원 방송협찬의 문제점> 토론회 개최

511~630

TV성형 프로그램 방송 중단 요구 서명운동

83

CJ E&M 측에 TV성형프로그램 <렛미인>에 대한 우리의 요구 전달

824

방송통신위원회에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붙임2> 요구서

 

TV성형프로그램 <렛미인>에 대한 우리의 요구

우리 단체들은 <렛미인5> 방송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 5,107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5,107명의 서명은 <렛미인>이 과도한 성형수술과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고 병원을 광고해 주는 등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중단되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합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렛미인5> 방송을 중단할 것과, 이와 같은 성형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을 더 이상 만들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렛미인> 제작진의 입장서대로 이 방송의 폐단을 진심으로 경계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아래와 같은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1. 의료기관으로부터 일체의 협찬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한국여성민우회에 보내온 입장서를 보면 제작진은 현재 프로그램 제작 시 의료진에게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고 의료진은 재능기부 형식으로 프로그램에 참여 하고 있어 협찬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방송 출연자에게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지원자들의 수술비, 검사비, 사후 진료비 및 치료비 등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작진은 이들 모두는 의사의 재능 기부라고 했는데 재능 기부 또한 협찬입니다.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2(정의)에 보면 “"협찬"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제작자가 방송제작에 관여하지 않는 자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프로그램 제작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용역, 인력, 장소를 제공한 것은 명백히 협찬입니다. 이러한 협찬은 병원의 홍보가 필연적으로 따라 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방송이 병원 홍보를 묵인하고 이를 댓가로 이득을 취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고 싶다면 의사 출연료 뿐 아니라 수술비, 검사비, 진료비, 치료비 등 모든 프로그램 제작 비용을 <렛미인> 측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2. 방송에서 출연자의 Before & After 영상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제작진은 입장서에서 <렛미인>이 여타 다른 메이크오버 프로그램과 달리 재건 성형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보면 재건해야 할 부분보다는 그 이외의 부위를 더 많이 성형 수술 해 줌으로써 출연자의 외모를 바꿔주고 있습니다. 또한 외모의 변화를 더욱더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헤어와 메이크업 및 의상까지 제공해 주고 있으며 출연자의 이전 외모와 비교해 보여주면서 반전 외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작진이 부정하고 있지만 분명 성형 수술을 권장하고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단체들은 <렛미인>에서 성형 전과 후의 비교 영상을 보여주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꼭 보여주어야 한다하더라도 조명, 의상, 헤어스타일 등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해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의료광고 심의 기준 4. 소비자 현혹 및 치료효과 보장 항목에는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최상급의 단어를 사용하지 말 것을 명시하면서 그 가이드라인으로 수술 전후 사진 게재와 함께 수술 후 환자 사진을 이미지로 사용할 경우 과장, 현혹의 소지가 있으므로 위 사진은 이미지 사진으로 실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문구 적시와 함께 동 문구를 명확히 표기한다(배경과 대비색 사용, 글씨크기는 본문과 동일 혹은 본문보다 크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렛미인>이 성형 광고는 아니지만 성형수술을 통해 출연자의 변화된 외모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므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3. 출연하는 의사의 자질은 철저히 검증되어야 합니다.

방송에 출연하는 의사는 상대적으로 방송에 출연하지 않은 의사 보다 더 많은 공신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몇몇 의사들은 이러한 방송의 공신력을 이용해 허위 과장 광고로 환자를 모집하기도 하고 돈만 받고 병원을 닫는 등 부도덕한 행동을 하여 환자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기도 합니다. 또한 의료 과실이 있는 의사가 충분한 검증 없이 방송에 출연하여 마치 명의인 것처럼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렛미인>은 프로그램 특성상 많은 의사들이 출연하여 수술과 치료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시즌에서는 <렛미인> 출연 의사가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으며 출연 의사들이 <렛미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자신의 병원 홍보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프로그램 보다 더 철저한 의사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외부인사로 구성된 의사 검증단을 만들어 문제가 되는 의사를 철저하게 걸러내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방송 전후 광고에서 대부업 광고는 없어야 합니다.

제작진의 의도여부를 떠나 방송 전후에 따라오는 광고의 내용은 해당 프로그램의 맥락과 함께 읽힐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현재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성형수술을 하게 해주겠다며 취약한 위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득을 취하는 불법 성형 대출이 성행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렛미인> 방송 시간대의 대부업 광고는 이러한 구조 속에 시청자들을 유인할 우려가 큽니다. 특히 실제 불법성형대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의사가 <렛미인> 방송에 출연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광고를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의혹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낼 뿐입니다. 또한 대부업들은 핑크머니와 같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상품을 중점적으로 광고 하고 있어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 전후에는 대부업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울YWCA, 언니네트워크, 여성환경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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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넷 과잉수사/압수수색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어제(16일)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가 사무공간으로 사용했던 참여연대와 활동가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총선넷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권자캠페인·낙선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강행한 경찰의 수사는 부당합니다. 이러한 수사와 고발은 유권자들의 선거운동과 선거 참여를 제약하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여성연합은 시민단체연대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오늘(17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활동가에 대한 과잉수사와
경찰의 불법적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 전국시민단체의 상설연대기구에 대한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은 공권력 남용이며 전체 시민운동과 유권자운동에 대한 정치적 억압이다.  
- 불법적으로 무더기로 압수해간 연대회의 재산들을 즉각 반환해야 한다.  
1. 어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이 압수수색했다. 전국 500여개 주요 시민단체들을 대변하는 상설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에 공권력이 들이닥친 것은 이 기구가 발족한 2001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압수수색은 총선넷 주요 간부들과 몇몇 소속단체들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연대회의 이승훈 사무국장의 자택과 연대회의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다. 경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이는 명백한 과잉수사로서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 권리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이다.
2. 우선, 총선넷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진행한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유권자 행동이다. 시민단체들과 유권자들이 선거에 비판적으로 개입하여 정당과 후보자에게 정책적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그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초이고, 우리 헌법과 선거법의 근본 목적에 해당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특히 총선넷에 진행한 부적격후보에 대한 낙천낙선운동(기억심판운동), 정책검증 및 제안운동(약속운동), 기타 국정원 등 공권력의 불법선거개입에 대한 감시 및 선관위의 중립적 감시 독려활동은 선거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다. 더구나 총선넷의 활동은 법조항만으로 형성될 수 없는 유권자 주도의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정착시키고 선거제도에 정치개혁의 동력과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적극 장려할 지언정 불온시하거나 금기시해서는 결코 안될 활동이었다.
3. 둘째, 공권력의 압부수색의 근거로 삼고 있는 총선넷이 행한 옥외 낙선기자회견과 워스트 정책과 후보에 대한 온라인 설문 역시 선거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설사 선관위나 검찰이 보기에 선거법 상 불법으로 간주될만한 행위가 일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총선넷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그리고 선관위와 수시로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법적 논란으로서 총선넷 전체의 활동을 은밀하고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취급하여 주요단체 사무실과 간부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며 공권력 남용이다. 이런 먼지털이식 수사를 국정원과 군, 그리고 보훈관련 정부관계기관과 보훈단체들의 선거개입 같이 중대한 범죄행위에도 적용했었는지 의문이다. 균형을 잃은 표적수사다.
4. 셋째, 경찰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와 관련 없고, 영장에도 특정되지 않는 정보들을 무더기로 압수해갔다. 총선기간 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은 하드디스크와 외장하드를 통째로 압수해갔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사업관련 통장 4개를 역시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무더기로 압수했다. 이승훈 사무국장의 태블릿 PC도 파일을 특정하지 않고 통째로 압수해갔다. 이는 영장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강탈이다. 이들 정보를 별건수사 형식으로 시민운동을 탄압하는데 악용할 가능성도 높다.
5. 모든 면에서 이번 총선넷과 연대회의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와 압수수색은 선거 시기 유권자 행동의 권리를 제약하고 억압하기 위한 과시적이고 과잉된 수사이고, 시민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다. 나아가 영장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 압수수색이다. 전국시민사회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혁직 임원과 활동가, 그리고 모든 소속단체와 회원의 이름으로, 공권력의 남용과 유권자 권리 억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과 경찰은 총선넷과 연대회의, 그리고 유권자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과잉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이 불법적으로 압수해 간 자료 중 수사와 상관없고 영장이 허용하지 않은 모든 정보를 연대회의에 즉각 반환해야 한다.  
2016. 6. 17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현직 임원과 활동가, 소속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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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6/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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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반도 군사위기 해소를 위해 남북한은 즉각 대화에 나서야 한다.


8월 20일 오후 북한의 선제사격과 남한의 대응사격으로 휴전선 서부전선에서 포격전이 발생했다. 북한의 사격 의도가 대북확성기 방송 저지를 위한 위협성 경고에 있더라도, 이는 정전협정과 남북한 불가침 약속을 위반한 것이자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우리는 북한의 선제포격을 규탄하면서, 아울러 우리 정부의 냉정한 자제와 예방적 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대북심리전방송 재개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현재의 군사적 긴장 고조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남북한 군당국은 준전시상황을 선포하고 군사적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22일 오후 5시까지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과 철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이에 남한 군당국은 북한의 요구를 일축하면서 북한의 도발시 강력한 응징을 다짐하고 있다.
올해는 광복과 분단 70년을 맞이한 해이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인 해에 남북한 당국이 관계 개선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줄곧 요구해왔다. 그런데 관계 개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전쟁 위기가 대신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남북한 정부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우리는 먼저 남북한 모두 확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모든 군사적 위협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북한의 포격과 전쟁 불사의 위협적 언동은 더 이상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대북심리전방송 재개가 남북관계 후퇴이듯이, 또한 이 문제를 군사적 위협으로 해결하려는 것도 적절치 않은 일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현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평화의 리더십을 발휘해주길 간절히 호소한다. 이를 위해 대북 방송을 중단하고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여 현재의 위기를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지금의 위기사태를 남북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를 불온시하는 경향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전쟁과 평화와 같은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예방과 자제를 요구하는 것은, 남남갈등의 조장이 아니라,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시민의 권리이다. 이는 대북 억제와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북한에 대해 신뢰와 대화를 촉구해온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은 한반도 위기가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지금 시기야말로 더욱 강력히 지켜지고 적용되어야 할 시점이다.
남북 당국은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어리석은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위기 해소를 위한 대화를 즉각 시작하라.

2015년 8월 21일
시민평화포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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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8/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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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저성과자인가요? 당신의 성명서를 완성해주세요 >

– 고용노동부의 저성과자 일반해고 지침 발표(‘공정인사 지침’ 2016.1.22)에 대한 공동성명서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소위 ‘공정인사 지침’은 기업이 ‘업무능력이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한’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절차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어떤 눈엣가시 같은 사람도, ‘저성과자’로 평가해 해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근로조건을 보장받을 권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행정지침 하나로 침해된 사태, 이는 그 자체로 법 위반입니다.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저성과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직장내성희롱을 문제제기해서 회사를 ‘골치 아프게’ 하는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회식에서 술을 안 따라서 ‘조직생활 부적응’이란 말을 들은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팀장님의 외모지적 발언에 맞장구치기 싫은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법이 보장한 육아휴직 1년을 쓰고 돌아왔더니 최하위 고과를 받은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신청하라고 해서 하루 5시간만 일했더니 근무시간 미달 고과를 받았습니다.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아파서 휴가를 여러 번 써야 했던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부장님이 좋아하는 정치인을 지지하지 않는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임원의 내부비리를 문제제기해서 ‘찍힌’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눈 딱 감고 정시퇴근’ 하는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 __이 칸은 당신의 이야기를 채워주세요__ ] #나는저성과자입니까?

 

우리는 누구든 저성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묻고 싶습니다.

저성과자를 해고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까?

 

 

2016.1.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이 칸에 당신의 이야기를 채우주세요]
#나는_저성과자입니까? 

참여방법
댓글, 맨션으로 해시태그 #나는저성과자입니까를 달아 이름과 함께 
2016년 2월 10일 (수)까지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담아 공동성명서를 함께 완성합니다. 

수, 2016/02/0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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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국립국어원 앞에서 ‘짜장면 시위’한 김우빈씨

“눈높이에 맞는 사소한 실천이 중요해요”


생태주의 책읽기 통해 페미니즘에 관심
언어학도로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질 것
“철학을 주입하기 보다는 작은 실천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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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앞에서 '짜장면 시위'를 펼친 김우빈씨가 9월 18일 여성미래센터를 방문했다.>


“카드뉴스를 보고 ‘아! 짜장면이다’ 생각했어요. ‘국립국어원 앞에서 짜장면 먹기’라는 문구가 없었으면 전 안했을 거에요. 그날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짜장면도 먹을 수 있고, 의미도 있고, 제가 (연구단체로서) 좋아하는 국립국어원에도 갈 수 있고 해서 하게 됐지요.”
자신을 ‘평등과 평화를 사랑하는 언어학도’라고 소개한 김우빈씨의 대답은 예상보다 더 ‘쿨’했다. 그는 지난 8월 3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국립국어원 앞에서 피켓시위와 함께 ‘짜장면 시위’를 진행한 주인공이다. 국립국어원의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에 대한 잘못된 뜻풀이에 대한 항의 차원이었다.
여성연합은 지난 1월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에 대한 오인과 몰이해를 강화하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 수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몇 개월 뒤인 6월 초 국어원은 이에 대한 개정된 내용을 내놨지만 별반 달라진 점은 없었다. ‘페미니즘’에 대한 해석은 ‘성별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경제·사회 문화적 차이를 없애야 한다는 견해≒남녀동권주의ㆍ여권 확장론’으로, ‘페미니스트’는 ‘①페미니즘을 따르거나 주장하는 사람’, ‘②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정의해 국립국어원의 페미니즘에 대한 일천한 인식을 보여줄 뿐이었다.
이에 여성연합은 7월 말 카드뉴스를 제작해 보다 많은 사람과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에 대한 잘못된 뜻풀이를 바로잡고자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김우빈씨는 SNS에서 카드뉴스를 접하고 거기에 적힌 항의 방법 중 하나로 ‘짜장면 시위’를 실천에 옮긴 것이다. 삼복더위가 한창이던 8월 초 5시간여 동안 국어원 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그에게 국어원 직원들의 반응은 꽤 긍정적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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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미래센터를 방문한 김우빈씨는 여성연합 활동가들과 함께 짜장면을 먹으며 국어원 '짜장면 시위'를 추억했다.>


“처음에는 국어원 울타리 안에 들어가 본관 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었는데 경비분이 오셔서 ‘좋은 시위다. 바깥으로 나가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울타리 밖, 국어원 현판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어요. 지나가는 국어원 직원분들이 ‘좋은 내용인 것 같다’고 말씀해주시기도 하고, 눈을 맞추고 지지를 표하는 분도 있었어요. 한참을 서서 피켓 내용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요.”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우빈씨와 그를 도와주던 친구는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오후, 드디어 주변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주문해 길 위에 앉았다. 막 짜장면을 먹으려던 찰나, 국어원 관계자가 나와 “학생들, 뙤약볕에서 뭐하나. 들어와 그늘에서 먹으라”고 안내해줘 본관 문 앞 그늘에서 식사를 할 수 있었다.
온라인 상에서의 반응도 꽤 긍정적이었다. ‘짜장면 시위’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자 친구들은 물론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찾아와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을 보내주었다. 우빈씨는 국어원의 행태가 “행정편의주의적인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어를 사전에 올리기 위해서는 용례가 있어야 하지만, (제대로 사용된) 용례를 편하게 찾을 수 없으니까 행정편의주의가 작동해 기존의 것(용례)을 고수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잘못된 것이 바뀔 수 있다면 그 정도 행동은 할 수 있다”는 그는 올해 대학에 입학한 15학번 새내기로 교내 생태주의 책읽기 모임에서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는 책을 읽고 페미니즘에 관심을 갖게 됐다.
“편견이 깨졌어요. 대학에 오기 전에는 페미니즘이 ‘여성특권주의’라고 생각했는데 그 책을 읽고 나서 페미니즘이 여성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문제도 될 수 있고, 각종 불평등한 요소를 제거하려는 운동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평소에 제가 생각하던 평등이라는 것과 일치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언어학도로 뿐만 아니라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으로 이번 짜장면 시위를 했던 우빈씨와는 달리 대학 내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은 그리 높지도, 긍정적이지도 않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국어원에 함께 가자고 했더니 흔쾌히 가겠다고 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결국 다른 일 때문에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그 친구들은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냥 시민으로서의 관심인 것 같았어요. 내용을 들여다보니 부당하다는 것을 느껴서 움직이겠다고 한거죠. 페미니즘이나 페미니스트에 대한 학우들의 분위기는 좋지 않아요.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평등을 지향하는 사상이라고 설명해주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설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철학을 주입하기보다는 일상에서 사소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풀뿌리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한 우빈씨는 “앞으로 ‘국민참여형 온라인 사전’이 개통되어 많은 사람들이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의 정의를 바꾸고자 한다면 그 뜻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을 이야기했다.

글 : 김수희 여성연합 활동가


<국립국어원의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 해석에 관한 지난 이야기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www.women21.or.kr/tc/issue/4599?category=7
http://www.women21.or.kr/tc/issue/4600?category=7
http://www.women21.or.kr/tc/issue/4601?category=7
http://www.women21.or.kr/tc/issue/4588?category=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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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2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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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정부의 반인권적 여성대상범죄대책 전면재검토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정당 기자회견

 

정신장애인을 낙인찍는 여성대상범죄대책 중단하라!

 

 

지난 517일에 일어난 강남역 여성표적살인은 강남역 10번 출구를 비롯해 온 사회에 슬픔과 충격을 주었다. 여성들은 만연한 여성혐오와 여성폭력을 정당화하는 사회문화가 존재하는 한 우리 모두 우연히 살아남은 것이라며 우리사회의 변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언론이 여성에 책임을 전가하는 가해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쓰고 CCTV 화면을 내보내는 등 무책임한 보도에 열을 올리는 동안, 정부부처가 침묵하고 경찰이 대한민국에는 아직 혐오범죄가 없다고 단언하는 동안, 추모행동을 한 여성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로협박과 모욕을 겪어야 했고 한국사회 뿌리깊이 스민 여성혐오와 차별은 폭발적으로 드러났다.

 

가장 문제적인 것은 경찰과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경찰의 여성안전 특별치안대책은 여성안전의 적으로 정신장애인을 지목했다. 경찰은 자의로 정신장애인을 행정입원조치하며 퇴원 기준을 높이고 관리/감독하겠다고 발표했으며 61일 정부는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통해 경찰 대책을 확정하며 학교과정에서 정신질환을 조기발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찰과 정부는 일상의 변화를 외친 여성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두려움을 동력으로 삼아 사회적소수자의 삶과 존엄을 짓밟기에 나선 것이다.

 

실효성이 낮으며 처벌의 확실성도 담보할 수 없는 여성대상 강력범죄 최고형 구형’, 다른 범죄자 전반에 확대하여 적용하려는 목적이 불 보듯 빤한 반인권적 보호수용제 도입이 어떻게 여성살해의 대책이 될 수 있는가? 더구나 경찰이 남녀갈등을 일으키는 온라인게시물을 직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요청하는 것은 여성혐오를 단순한 감정적 문제로 오독하고 은폐할 뿐 아니라 수사기관이자 국가기관인 경찰의 온라인검열일 뿐이다. 이렇듯 사태의 본질조차 파악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기의 본분과 권한조차 망각한 정부와 경찰에 어떻게 상황의 개선을 바랄 수 있겠는가?

 

우리사회의 소수자혐오는 심각하며 혐오세력이 거리낌 없이 영향력을 휘두르고 있다. 작년 8,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가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에 대해 항의하자 여성가족부는 성소수자를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하여 성평등정책의 수준을 떨어뜨렸다. 혐오세력은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서울시민인권조례가 무산되도록 압력을 넣었고,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바로잡는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에서 탈동성애(전환치료) 행사를 열었으며, ‘동성애, 이슬람, 세월호 척결현수막을 거리에 버젓이 내걸었다. 소수자혐오가 공공연히 표출되고 거대정당과 정치인, 정부부처들이 이에 가담하면서 사회적소수자는 더욱 위험으로 내몰려있다. 이렇듯 만연한 소수자혐오와, 그것이 전혀 규제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부추김 되고 있는 현실이 참혹한 증오범죄로 이어진다는 것을 왜 정부는 모르는 척하는가?

 

우리는 정부에 요구한다.

 

1. ‘여성안전 특별치안대책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재검토하라.

 

1. 정부는 정신장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여성살해의 원인을 정신장애인에 전가한 데 분명히 사죄하라.

 

1. 정부는 여성폭력과 여성살해를 막고, 여성에게 요구되는 성별규범을 벗어났거나 외관상 여성으로 비춰진다는 이유로 겪는 혐오폭력과 증오범죄를 근절하는 데 책임을 다하라.

 

1. 정부는 여성과 사회적소수자를 향하는 차별과 혐오를 규제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우리는 증오범죄가 다시는 어느 여성, 사회적소수자에게도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연대할 것이다.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사회적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폭력이 정당화되지 않도록 함께 싸울 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사회적소수자 집단 전체를 멸시하고 폄하하며 위협하는 언동을 막고, 더는 사회적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매도되거나 일상생활에 공포심을 느끼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정부와 경찰의 반인권적 대책에 맞서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사회적소수자가 혐오,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온힘을 다할 것이다.


 

2016.6.15.

 

강남역 10번 출구’, 경계를넘는아시아여성들 ‘TAW’네트워크,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북여성통합상담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활짝’, 국제민주연대, 노동당 여성위원회,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불교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상행동장애와여성 마실,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언니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지구촌사랑나눔 서울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유엔인권정책센터,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과함께, 아시아의창,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지구인의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인권교육 온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의당 여성위원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젠더정치연구소 여..,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NGA), 진보네트워크센터, 포항여성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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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6/1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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