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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노동자 근로조건 저해하고 경제에 악영향 미치는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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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노동자 근로조건 저해하고 경제에 악영향 미치는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5/11/19- 12:58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11/19(목)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새누리당 노동법개정안 폐기 여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폐기를 촉구하고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에게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노동자 근로조건 저해하고 경제에 악영향 미치는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9.15 노사정 합의문은 기업의 이익은 적극적으로 지켜낸 반면 노동자에게는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고 있어 일반 국민에게 납득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노사정합의가 타결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합의문보다 더욱 후퇴한 5대 노동법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야당이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무총리와의 만찬회동을 통해 정기국회 내 노동법개정안의 입법을 완료하기로 뜻을 모아 국민들은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에 우리는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이 전 노동자와 국민에게 치명적인 문제임을 널리 알리고 그 처리를 막아내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노동법개정안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며 이를 즉각 폐기할 것을 주장한다.

 

비정규직 계약기간 4년 연장은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상태로 만드는 법안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은 불안정하면서도 노동에 대한 적정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은 OECD 회원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그나마 매년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도 개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거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계약기간만 연장하고 있다. 개정안 처리 시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더욱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뿌리기술분야 파견근로 허용은 제조업 분야 전반에 파견근로를 확산시켜 제조업 역량을 저하시킬 것이다.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용접 등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분야로서 파견 허용 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노동을 금지하는 기존법은 사실상 무력화 된다. 제조업에 대한 파견노동 허용은 기업에게 단기적인 비용절감 효과를 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잦은 인원교체로 인해 사고발생률은 증가하고 생산성은 하락할 것이다. 가뜩이나 불황에 빠진 국내 제조업은 역량저하로 국제경쟁에서 뒤쳐질 것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힘없는 저임금·청년 노동자를 희생하여 고용보험 재정을 보전하고는 보장성을 강화했다고 생색내려는 꼼수법안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인상하고, 지급기간을 늘리는 등 보장성을 강화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수급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단시간·단기계약 노동자의 수급자격을 박탈하였으며, 하한액을 인하하여 60%가 넘는 수급자들의 급여를 삭감한다. 아직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마땅한 대책이 없는데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폐지한 것은 청년문제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한다.

 

특별연장근로는 비정상적 근무시간의 정상화를 유예하는 것이다. 기존 근로기준법 하에서는 주 당 68시간이라는 살인적인 근무시간이 가능했다. 과도한 노동시간은 사회적으로 문제제기 되어 노사정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여 노동시간을 60시간까지 가능하게 한다. 노동시간단축이 후퇴되면서 고질적인 노동문화개선도 늦어지게 될 것이며,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대되는 신규일자리 발생효과도 미약해질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노동개정안이 경제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노동조건만 크게 저해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한다. 특히 그 피해가 노동시장의 밑바닥에서 조직력도 갖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더욱 치명적일 것이라는 사실에 가장 우려한다. 이들은 아무런 보호나 도움 없이 개정안으로 인한 피해를 맨몸으로 받아내야만 한다. 이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악화로 노동시장의 양극화 및 계층 간 소득불평등은 심화될 것이며, 결국에는 내수부진으로 이어져 경제는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오늘부터 우리는 노동법개정안 뿐만 아니라 노동행정지침 등 노동자를 위협하는 정책들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노동개혁이란 이름 뒤에 감춰진 문제점들을 시인하고 노동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노동개정안은 전 국민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법안 처리와 관련한 어떤 협상시도 역시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이 법안의 폐기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 할 것이다.

2015년 11월 19일(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노동광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광장,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KYC(한국청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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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새누리당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제출일자 : 2015. 11. 19.

참가 시민사회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 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민주언론실천연합, 한국청년연합(KYC), 서울노동광장, 청년광장 등

 

 

. 취지 및 배경

 

9.15 노사정 합의 타결 후 새누리당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등 노동관련 5대 법안의 개정안을 발의함. 현재 야당은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당론으로 정한 반면 여당은 의원들이 국무총리와의 만찬회동을 통해 정기국회 내 노동법개정안의 입법을 완료하기로 뜻을 모음.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새누리당의 개정안에 대한 분석결과 노동조건을 크게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악역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함. 이에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함.

 

 

. 개정안 주요내용 및 시민사회단체 의견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4년으로 연장(안 제414) : 반대

 

. 주요내용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4년을 초과하 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연장(안 제4조 제1항 제4)

 

. 시민사회단체 의견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고용은 불안정하면서도, 노동에 대한 적정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음. 개정안은 35세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계약기간을 본인 자유의사에 따라 기존 2년에서 4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함. 하지만 현장에서는 노동자의 의사보다 사용자의 의지에 의해 계약연장이 결정될 수밖에 없음.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322.4%OECD국가 중 5위를 기록함.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비율은 1년 후 11.1%, 3년 후 22.4%OECD 회원국 평균인 53.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또한 지난 국감에서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매년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고 함. 그러나 개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거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계약기간만 연장함. 개정안 처리 시 비정규직의 수는 지금보다 더욱 증가될 것이며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상태에 빠지게 될 것임.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 뿌리기술 분야에 파견근로 허용(안 제5조 제2항 제5) : 반대

 

. 주요내용

 

뿌리기술 활용업무 및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제조업무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사업 허용(안 제5조 제2항 제 5)

 

. 시민사회단체 의견

 

기존 파견법 제5조 제1항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한 파견근로를 금지하고 있음. 개정안은 예외조항을 확대하여 뿌리기술 활용업무 및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제조업무에까지 파견근로를 확대함.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용접표면처리소성가공열처리 등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공정기술을 활용한 사업으로서 자동차·조선·항공·IT 등 산업에 폭넓게 적용됨. 적용범위가 넓은 뿌리산업에 파견직을 허용하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근로를 금지하는 제5조 제1항을 무력화할 수 있음.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사안이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2015년 점검한 사업장 1,008개소 중 53.3%에 해당하는 538개소가 파견법을 위반하였음. 이처럼 불법파견이 만연한 상태에서 합법파견까지 대폭 허용된다면 파견근로는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됨.

 

제조업 파견노동은 단기적으로 기업에게 비용절감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잦은 인원교체로 인해 생산성을 하락시키고, 산업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해 사고발생 가능성은 증가시킬 것임. 결국 불황에 빠진 국내 제조업 역량은 더욱 저하되어 중국 등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음.

 

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1) 구직급여 수급요건 강화(안 제40조 제1항 제1) : 반대

. 주요내용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270일 이상이어야 함(안 제40조 제11)

 

. 시민사회단체 의견

 

개정안은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기간은 ‘90~240에서 ‘120~270로 연장함. 그러나 기존 고용보험법 상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였던데 비해 개정안은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기간이 270일 이상을 충족해야만 수급이 가능하도록 수급요건을 강화함.

 

수급요건 강화로 고용보험제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하는 단시간단기계약노동자, 특히 단기 알바직을 전전하는 다수의 청년노동자가 수급범위에서 제외됨.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크게 약화됨.

 

2) 구직급여일액 하한액 인하(안 제46조 제2항 제2) : 반대

 

. 주요내용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을 최저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함(안 제46조 제2항 제2)

 

. 시민사회단체 의견

 

구직급여일액 하한액 인하의 이유는 첫째,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계속 상승하는 반면 상한액은 고정 값이어서 내년에는 하한액이 상한액을 역전하게 되기 때문이며 둘째, 구직급여는 휴일에도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가 초과 휴일근로 등으로 인한 추가수당을 받지 않을 경우 그 급여가 구직급여보다 적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급여 상한액은 고정값이지만 시행령에 따라 규정되기 때문에 하한액과 상관없이 별도로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하한액을 적용한 급여액이 최저임금 노동자 급여액보다 많아서 문제가 된다면 구직급여 급여일에 휴일을 포함하는 게 옳은지 부터 논의해볼 필요가 있음. 그럼에도 지급액 수준을 걸고넘어지는 것은 억지논리임.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구직급여 수급자 중 하한액 적용대상의 비율은 매년 꾸준히 상승하여 201263.6%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청년층은 하한액 적용대상이 74.1%에 달하였음. 구직급여 하한액을 인하하고 지급요건 강화을 강화한 것은 힘없는 저임금·청년 노동자를 희생하여 고용보험재정을 보전하고는 보장성을 높였다고 생색내려는 꼼수에 불과함.

 

3) 조기재취업수당 폐지(법 제64) : 반대

. 주요내용

 

고용보험법 조기재취업 수당 조항 삭제(법 제64조 삭제)

 

. 시민사회단체 의견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의 빠른 재취직을 독려하기위해 수급자격자가 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일정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개정안은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여 제도자체를 폐지시켜 버림.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는 2013년 기준 120,486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됨. 실효성 있는 청년고용 확대 방안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기재취업수당마저 폐지하면 구직자들의 재취업 동기부여를 약화시켜 청년고용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

 

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1) 휴일 연장근로 주당 8시간까지 허용(안 제53조 제3) : 반대

 

. 주요내용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휴일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음(안 제53조 제3)

 

. 시민사회단체 의견

 

기존 근로기준법 하에서 근무시간은 주당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외에 휴일근로 16시간을 인정하여 총 68시간이었음. 68시간이라는 살인적인 근무시간이 가능했던 것은 일주일을 5일로 계산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임. 그 결과 우리나라의 연간근로시간은 2,079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높음. 과도한 노동시간은 사회적으로 문제제기 되어 노사정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데 합의함.

 

하지만 개정안은 2023년까지 1주일간 8시간씩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여 주당 근로시간을 60시간으로 만듦. 개정안은 특별연장근로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사업장에는 노조가 조직되어있지 않아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음.

 

지금까지 근무시간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온 점을 감안했을 때 특별연장근로는 급작스런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책이라기보다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온 근무시간의 정상화를 유예하는 조치임. 노동시간단축 후퇴로 고질적인 노동문화개선도 늦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일자리나누기를 위한 신규일자리 발생효과도 미약해짐.

 

 

. 결론

1. 개정안은 고용조건 저해하고,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

 

새누리당의 노동개정안은 위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노동조건만 크게 저해할 것임. 특히 그 노동시장의 밑바닥에서 조직력도 갖지 못한 노동자들의 경우 아무런 보호나 도움없이 개정안의 피해를 맨몸으로 받아야만 하므로 피해가 더욱 치명적일 것임. 이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로 노동시장의 양극화 및 계층 간 소득불평등은 심화될 것이며, 결국 내수부진으로 이어져 경제는 더욱 어려워 질 것임.

2. 개정안 폐기 및 대책마련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이란 이름 뒤에 감춰진 문제점들을 시인하고 노동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함. 이번 노동개정안은 전 국민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법안 처리와 관련한 여야 간 어떤 협상시도도 용납할 수 없음.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 뿐만 아니라 노동행정지침 등 노동자를 위협하는 정책들의 시행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국회차원에서 마련해야 함. 그렇지 않을 시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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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긴급행동 -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무효다! >

기만적인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 여성계 기자회견

1. 일시 : 2016113() 오후 230~330

 

2. 장소 :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3. 프로그램

 

1)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 기자회견 (230~3)

발언(3)

-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 운동 과정과 의미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합의규탄 발언 (남은주 대구여성회 상임대표)

 

- 자유발언 (윤정숙 포항여성회 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 ‘합의 못 한다고 전해라~’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 ‘소녀상, 여기 있겠다고 전해라~’ 100여명 참가자들의 공동 퍼포먼스

2) 평화로정부종합청사 이동 (15)

3) 외교부 앞 규탄발언 및 퍼포먼스 (315~330)

외교부 규탄발언 3

-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 백희정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퍼포먼스 : ‘합의 무효라고 전해라~’ 분노의 격파 퍼포먼스

항의서한 및 질의서 전달

< 여성긴급행동 -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무효다! >

기만적인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 여성계 기자회견

 

20151228, 우리는 가짜 사과 앞에 비겁하게 손 내미는 어처구니없는 박근혜 정부를 목격했다. 한일정부는 실로 기만적인 합의를 통해 다시 한 번 일본군위안부피해자를 비롯해 전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싸워온 세계 시민들을 분노케 했다. 이들은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운운하며 법적 책임이 이미 끝났고,그 간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문제 해결을 자신들이 해결했다며 자화자찬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피해자를 배제한 가해자와 동조자 간 정치적 야합에 불과하다.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피해당사자를 배제하였고, 피해자와 지원단체가 수십 년간 요구했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조치는 철저히 무시했다.

 

일본 측 표명 사항에는 구체적인 문제와 피해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으며, 재발방지 노력에 대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조차 없다. 또한 공관의 안녕을 위한다며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을 요구하는 등, 책임과 반성의 자세보다 어떻게든 이 문제를 급히 마무리 짓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해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는 여전히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사실과 국가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채, 사안을 희석시키겠다는 의도를 표명하고, 오히려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과 한국 정부의 비난, 비판 자제를 요구하며 적반하장격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대하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는 이번 합의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외교부는 피해당사자를 만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주장하고, 청와대는 논란이 불거지자 그동안 민간 차원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안부문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며 어렵게 풀린 위안부 문제를 다시 24년 전 원점으로 되돌릴 것이냐며 피해자들과 정의로운 해결을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현실적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 “위안부 합의에서 10억엔을 일본이 국가 예산으로 기금을 출연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며 문제를 바라보는 저급한 인식을 드러냈다. 과연 한국 정부가 일본군위안부문제와 당사자들의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는 있는 것인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1991년 당사자인 김학순 할머니의 최초 증언으로 촉발된 일본군위안부운동은 당사자들의 존엄성과 명예회복,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역사정의 실현, 전쟁반대 평화실현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소녀상을 비롯한 전 세계 각 지역의 <기림비(평화비) 건립>,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나비기금>, <나비네트워크> 등의 운동은 전시 성폭력의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행동을 요구하는 정의 실현 운동이며 책임의 상징이다. 이러한 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아무것도 못했다며 폄훼하고 배제하기 바쁜 박근혜 정부는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당사자를 배제하고 다급하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굴욕적인 합의를 했는지 답해야 한다.

 

일본군위안부문제는 단순히 국가 간 갈등의 문제가 아닌 여성 인권 문제이다. 국가가 자행한 성폭력과 한국사회의 가부장제가 결합해 오랜 시간 피해자의 목소리가 은폐되어온 전시 성폭력 문제이다. 피해자가 배제된 이번 합의는 전 세계에 난무한 성폭력 가해자와 이를 동조하는 세력이 문제를 희석하고자 하는 방식과 소름끼치게 닮아있다. 이러한 부정의의 역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전시 성폭력의 가해자가 어떤 방식으로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는지 후대에 길이 남겨 이 세계가 여성 인권을 위해 애쓰고,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에 우리 여성단체들은 인권과 평화교육의 장이기도 한 이 자리에서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에 고한다.

- 당사자의 요구를 배제한 이번 합의는 무효다.

- 한국 정부는 기만적인 일본군위안부’ ‘합의에 대해 피해자와 국민들에 사과하라.

-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범죄를 인정하고 진상규명하라.

- 일본 정부는 위안부피해자들에게 국회결의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 일본 정부는 역사교과서 기록, 위령탑과 사료관을 건립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수십 년간, 셀 수 없이 외친 이 요구들이 관철되고 일본군위안부문제가 정의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또한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통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자행되는 성폭력 근절과 역사의 진실을 드러내고 국제 정의를 세워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연대 행동도 함께 해나갈 것이다.

 

2016. 1. 13.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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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1/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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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 공동행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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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6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 공동행동 기자회견'에 참가한 전국의 여성단체 회원들이 제20대 총선에서 여성국회의원 30%를 요구하며 숫자 '30'이 적힌 부채를 흔들고 있다. >


7월 16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는 전국의 144개 여성단체들이 모여 현재 15.7%에 불과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을 내년 제20대 총선에서는 30%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등 전국의 여성단체 활동가들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을 30%로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비례대표 확대 및 이행 강제조치 마련, 지역구 여성할당제 강화, 다양한 여성들의 참여 보장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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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들이 19대 국회 여성의원 비율인 15.7%가 20대 국회에서는 30%로 늘어나기를 요구하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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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방림 한국여성정치연맹 총재, 차경애 한국YWCA연합회 회장, 윤정숙 포항여성회 회장(왼쪽부터)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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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여성 국회의원 30%를 요구하는 손피켓과 부채를 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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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 공동행동 기자회견문]



비례대표 확대, 지역구 여성할당 강화를 통해

여성 국회의원 30%를 실현하라


- 여성의 대표성 확대, 지역 · 계층 · 사회적 소수자의 참여 확대를 통해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



올 해는 북경행동강령이 발표된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95년 북경에서 열린 제4차 유엔 세계여성대회에는 전 세계 189개국의 5만 여명의 여성이 참여하였고, 각국의 대표단은 여성의 세력화를 목적으로 하는 북경행동강령에 만장일치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여성 세력화의 핵심은 여성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의사결정에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공사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가로막는 방해물을 모두 제거하는 것 입니다. 이를 위한 행동강령은 적극적 조치, 대중 토론, 여성 지도자 훈련 등의 폭넓은 전략을 통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비율을 30%로 구체적인 목표로 정했고, 그 결과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는 30%의 목표를 향해 상당한 진보를 만들었습니다. 국회 내 30% 이상의 여성 의원 비율을 보유한 국가 수는 19955개국에서 201542개국으로 증가했으며, 40% 이상의 수치를 기록한 국가는 1개국에서13개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도 여성 국회의원 47(지역구 19, 비례대표 28)으로 15.7%에 불과합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2014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서 한국은 142개국 가운데 117위에 머물러 해를 거듭할수록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참여 부문은 여성 국회의원(91), 여성 국무위원(94), 여성 최고지도자(39) 등을 합쳐 93위에 머물렀습니다. 이 수치는 세계 평균 22.1%,아시아 평균 18.5% 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국회의원은 소폭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2004여성 할당제도입 이후 여성 의원 비율은 16대에서는 5.9%에서 17대에서는 13%대로 두 배가 넘게 증가하였고, 2012년 총선 때에는 여성 당선자 비율이 15.7%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여성 비례직 당선자의 영향이 컸습니다. 비례직 30% 여성할당제 권고 조항의 적용을 받았던 200416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11, 지역구 5명의 여성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례직 50% 여성할당 및 남녀교호순번제 권고조항의 적용을 받았던 200817대 총선에서는 비례직 29, 지역구 10, 39명의 여성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17, 18, 19대 총선에서는 여성 비례직 당선자의 수는 30명을 넘지 못하고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지역구에서 여성 국회의원은 19명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의 7.7%에 불과하여 지역구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여성단체들은 국회 내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50% 여성할당과 남녀교호순번제 강제이행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가 필요하며,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1, 즉 국회의원 정수의 수준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더불어 비례대표 의석비율이 정치세력들의 타협의 산물이 되지 못하도록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법으로 정해야 합니다. 또한 비례대표 확대와 국민들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및 문화적 이해와 차이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특권을 축소하고 운영비용 등을 동결하는 것을 전제로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지방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52조는 비례대표 50% 여성할당과 순번 위반 시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무효화하는 강제이행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 제47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여성후보자 50% 할당과 홀수번호 부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강제이행조치가 없기에 위반 시 제재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50% 여성할당과 남녀교호순번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등록을 무효화하거나 선거보조금을 삭감하는 등 제도적 장치 필요합니다.


지역구 30% 여성할당 의무화 및 강제조치 마련하고 지역구 30% 여성할당 의무화 이행 위한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47항의 “...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추천하여야 한다.”로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여성할당제 위반 시 강제이행조치로서 등록무효규정을 신설하거나 선거보조금 삭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여성 및 정치신인,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본선 진출을 위해 전략공천 의무화와 경선에 참여하는 여성과 정치신인 등에게 일정비율 가산점을 부여하여 정치 진출 장벽을 낮추는 여성후보 가산점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과 계층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 등이 고르게 대표될 수 있게 다양한 여성들이 국회에 진출해야 합니다.


현재 국회는 다양한 사람들을 고르게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19대 국회의 원의 연령 50대 이상이 211명으로 전체의 2/3 이상 차지하고 있고 성별은 여성 국회의원 47(15.7%)에 불과합니다. 직업별 구성도 법조인, 관료, 학계, 기업인, 언론인 등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지역과 계층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 등이 고르게 대표될 수 있게 다양한 세력의 국회 진출이 필요합니다.


이제 국회는 여성의 대표성 확대, 지역과 계층, 사회적 소수자의 참여 확대를 통해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우리 여성단체들은 20대 총선에서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며, 국회와 정당에게 여성 국회의원30%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를 마련하고 당내 공천 및 경선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6716()

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 공동행동


<전국 총 144개 단체>


[강원]

강릉여성의전화 원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한부모희망센터 (4)


[경기인천]

강화여성의전화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한부모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새움터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쉼터 푸른꿈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상담소 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인권희망강강술래인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24)


[광주전남]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성매매지원 쉼터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목포여성의전화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영광여성의전화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여수여성자활센터/무지개 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16)


[대구경북]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북구여성회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포항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대전충청]

대전여민회 대전여민회부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아름'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청주여성의전화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풀뿌리여성'마을숲'


[부산울산경남]

거제여성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마산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서울]

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한부모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시각장애인여성회 양성평등실현연합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환경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청각장애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전북]

군산여성의전화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익산여성의전화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제주]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상담소 해냄/쉼터 불턱/자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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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7/1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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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공동행동

 

 

"여성들이 뿔났다~~!!"

 

 

 

 

 


'뿔난' 여성들의 함성이 서울 여의도에 울려퍼졌습니다.
9월 21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 전국에서 모인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회원들 110여명이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년 4월에 실시되는 제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축소를 시도하고, 최근 여성비하 발언을 일삼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었습니다.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된 1차 기자회견에서 여성공동행동은 유권자 비례성 확대와 여성 대표성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새누리당사 앞까지 함께 행진한 여성공동행동은 그곳에서 2차 기자회견을 이어갔습니다.
두번째 기자회견에서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농락하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규탄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점심시간이라 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이 여성공동행동의 구호와 함성에 박자를 맞추며 호응과 격려를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2차 기자회견 이후 여성공동행동의 요구 서한을 새누리당 당직자에게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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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1]

유권자 비례성 확대, 여성 대표성 강화

19대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의 책무를 조속히 이행하라.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기틀을 강화할 정치제도의 프라임타임인 현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독점하고 있는 19대 국회는 그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법적으로 요구된 선거구재획정 확정일 1013일이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지금, 여야는 지난 3월 정개특위 구성 후 반 년의 시간 동안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 유지하기로 잠정 합의한 어리석은 조처 외에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이렇다 할 성과가 전무하다.

 

비례대표 축소하는 새누리당의 당론은 민주주의의 역행이다.

 

새누리당은 정치 불신의 민심을 빙자하여 의원정수 확대 절대 불가라는 원칙을 내세우고,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를 핑계 삼아 비례대표 의석 축소, 지역구 의석 확대를 주장함으로써 절반 유권자의 표가 사장되는 현실을 외면하고 현행 승자독식의 정치구조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는 정치개혁을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시키고, 민주적 헌법 가치를 희생시키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사수하겠다는 집권 여당의 결연한 의지를 표출한 것에 다름 아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혁신적인 정치개혁안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 논의는 뒷전에 두고 당내 분열과 혼란으로 야당의 본분을 망각하고 선거제도 개악의 공범자가 되고 있다.

 

전체 국회의원 84.3%, 지역구 92.3% 남성, 국회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지켜라!

 

국제의회연맹이 올해 81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의원비율은 조사대상국 190개국 가운데 111위에 머물렀다. 현재 국회는 전체 국회의원의 84.7%, 지역구 국회의원의 92.3%가 남성 정치인들로 채워져 남성 정치 독점구조가 공고한 상황이다. 이는 국회가 입법하고 지난 201571일 발효된 양성평등기본법에도 철저히 위배되는 현상이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며, 3장 제223조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다. 국회는 자신들이 만든 법을 지키기 위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비례대표 확대가 성평등 국회의 지름길이다.

 

올해 716일 발족한 <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은 이번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성을 깊게 인식하여 여성의 대표성과 지역·계층·사회적 소수자의 참여 확대를 보장할 수 있는 비례대표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비례대표 확대는 여성, 소수자의 대표성을 보장하며 사회적 대표성을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패막이다. 매 선거 때마다 천만 표에 달하는 사표를 방지하고 유권자들의 의사를 더욱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의 확대는 시대적 사명이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하고 유권자의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는 제도인 비례대표를 축소하려는 정치권의 시도를 규탄한다.

 

우리 여성공동행동은 다시 한 번 요구한다.

 

- 19대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의 책무를 조속히 이행하라.

- 국회는 자신들이 만든 양성평등기본법을 지켜라

- 천 만 표 사표 방지, 비례대표 확대하라

- 여성대표성 강화하여 성평등 국회 실현하라

 

 

2015921

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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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2]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농락하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규탄한다.

 

 

우리 맹렬 여성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여성 정치대표성을 농락하는 일련의 솔직한발언을 솔직하게강력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김무성 대표는 집권여당의 대표임에도 성평등 가치 실현과 여성의 대표성 신장을 위한 여성운동의 숱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폄하해 왔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준비된 여성 대통령을 내세우며 여성 정치인이 정치 쇄신의 상징이라고 목소리를 드높였던 김무성 대표는, 지난 820일 신경림 의원이 주최한 여성정치참여의 양적 질적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 참여하여, 여성 정치인 증가를 위한 여성계의 제도적 개선안 요구를 떼쓰는 것으로 폄하하고 여성의 저조한 정치참여율을 여성 개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책임을 전가하며 집권 여당 대표로서의 사회적·정치적 책무성을 저버렸다. 그리고 지난 해, 김무성 대표는 비례대표 공천은 애 많이 낳는 순서대로줘야 한다고 주장하여 당권에 의해 쥐락펴락하는 대상으로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모독했으며, 비례대표의 본질적 의미를 훼손시켰다.

 

성평등은 조끼가 아니다.

 

김무성 대표는 올 38일 세계 여성의 날 행사에서 양성평등 남녀동수캠페인에 동참한 바 있고, “성평등은 모두를 위한 진보라는 내용의 유엔 히포시(HeforShe)" 캠페인에도 참여한 바 있다. 그러나 결국 일련의 솔직한발언에서 드러났듯이 김무성 대표에게 성 평등은 퍼포먼스를 위하여 입었다 벗었다 하는 조끼에 불과하였다. 성 평등은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이며 남녀노소 전 국민이 실천해야 하는 행위규범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는 바이다.

 

맹렬 남성들의 정치판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현재 한국 국회의원의 84.3%, 지역구 국회의원의 92.3%가 남성 정치인들이다. 남성이 독점하고 있는 국회는 한국 역사에서 비극적 재난으로 기록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은 사건 발생 500일이 넘게 지나도록 규명되지 않았으며, 더욱 첨예해지는 사회 양극화의 문제는 이 남성 정치인들에 의해 철저히 외면 받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 국민의 대다수는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삶의 영유를 위해 허우적대고 있으며, 정치 공동체에 대한 불신은 가장 가까운 사회적 약자들 이주민, 장애인, 여성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고 있다. 남성의 정치 독점 구조는 타파되어야 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비례대표 축소 시도를 철회하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대한 비하 발언을 사과하라.

 

집권여당의 대표인 김무성 의원은 한국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약속해야 하는 본인의 책무를 저버리고 최근 굴욕 외교, 역사 왜곡, 노조 탄압 등의 행보를 언론을 통해 국민들 앞에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 사회의 여성혐오 현상을 등에 업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농락하는 발언을 일삼으면서 비례대표 축소를 통한 지역구 의석 지키기에만 혈안이 되어 국민 다수의 정치 개혁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치 쇄신의 골든타임인 현재, 선거제도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 개선을 위한 다수 유권자의 민의를 반영하고, 여성을 비롯한 정치적 소수자와 소수 정당이 정치에 진입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혁되어야 한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에게 우리 여성공동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여성의 저조한 정치참여율을 여성 개개인의 무능함으로 돌리고 여성의 정치 확대 요구를 떼쓰는 것으로 비하한 발언을 사과하라.

여성 대표성과 소수자 대표성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비례대표 축소 시도를 중단하라.

한국 정치 선진화, 지역주의 완화, 유권자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2015921

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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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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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공동행동

 

 

"여성들이 뿔났다~~!!"

 

 

 

 

 


'뿔난' 여성들의 함성이 서울 여의도에 울려퍼졌습니다.
9월 21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 전국에서 모인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회원들 110여명이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년 4월에 실시되는 제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축소를 시도하고, 최근 여성비하 발언을 일삼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었습니다.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된 1차 기자회견에서 여성공동행동은 유권자 비례성 확대와 여성 대표성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새누리당사 앞까지 함께 행진한 여성공동행동은 그곳에서 2차 기자회견을 이어갔습니다.
두번째 기자회견에서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농락하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규탄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점심시간이라 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이 여성공동행동의 구호와 함성에 박자를 맞추며 호응과 격려를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2차 기자회견 이후 여성공동행동의 요구 서한을 새누리당 당직자에게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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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1]

유권자 비례성 확대, 여성 대표성 강화

19대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의 책무를 조속히 이행하라.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기틀을 강화할 정치제도의 프라임타임인 현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독점하고 있는 19대 국회는 그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법적으로 요구된 선거구재획정 확정일 1013일이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지금, 여야는 지난 3월 정개특위 구성 후 반 년의 시간 동안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 유지하기로 잠정 합의한 어리석은 조처 외에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이렇다 할 성과가 전무하다.

 

비례대표 축소하는 새누리당의 당론은 민주주의의 역행이다.

 

새누리당은 정치 불신의 민심을 빙자하여 의원정수 확대 절대 불가라는 원칙을 내세우고,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를 핑계 삼아 비례대표 의석 축소, 지역구 의석 확대를 주장함으로써 절반 유권자의 표가 사장되는 현실을 외면하고 현행 승자독식의 정치구조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는 정치개혁을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시키고, 민주적 헌법 가치를 희생시키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사수하겠다는 집권 여당의 결연한 의지를 표출한 것에 다름 아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혁신적인 정치개혁안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 논의는 뒷전에 두고 당내 분열과 혼란으로 야당의 본분을 망각하고 선거제도 개악의 공범자가 되고 있다.

 

전체 국회의원 84.3%, 지역구 92.3% 남성, 국회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지켜라!

 

국제의회연맹이 올해 81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의원비율은 조사대상국 190개국 가운데 111위에 머물렀다. 현재 국회는 전체 국회의원의 84.7%, 지역구 국회의원의 92.3%가 남성 정치인들로 채워져 남성 정치 독점구조가 공고한 상황이다. 이는 국회가 입법하고 지난 201571일 발효된 양성평등기본법에도 철저히 위배되는 현상이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며, 3장 제223조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다. 국회는 자신들이 만든 법을 지키기 위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비례대표 확대가 성평등 국회의 지름길이다.

 

올해 716일 발족한 <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은 이번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성을 깊게 인식하여 여성의 대표성과 지역·계층·사회적 소수자의 참여 확대를 보장할 수 있는 비례대표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비례대표 확대는 여성, 소수자의 대표성을 보장하며 사회적 대표성을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패막이다. 매 선거 때마다 천만 표에 달하는 사표를 방지하고 유권자들의 의사를 더욱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의 확대는 시대적 사명이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하고 유권자의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는 제도인 비례대표를 축소하려는 정치권의 시도를 규탄한다.

 

우리 여성공동행동은 다시 한 번 요구한다.

 

- 19대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의 책무를 조속히 이행하라.

- 국회는 자신들이 만든 양성평등기본법을 지켜라

- 천 만 표 사표 방지, 비례대표 확대하라

- 여성대표성 강화하여 성평등 국회 실현하라

 

 

2015921

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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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2]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농락하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규탄한다.

 

 

우리 맹렬 여성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여성 정치대표성을 농락하는 일련의 솔직한발언을 솔직하게강력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김무성 대표는 집권여당의 대표임에도 성평등 가치 실현과 여성의 대표성 신장을 위한 여성운동의 숱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폄하해 왔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준비된 여성 대통령을 내세우며 여성 정치인이 정치 쇄신의 상징이라고 목소리를 드높였던 김무성 대표는, 지난 820일 신경림 의원이 주최한 여성정치참여의 양적 질적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 참여하여, 여성 정치인 증가를 위한 여성계의 제도적 개선안 요구를 떼쓰는 것으로 폄하하고 여성의 저조한 정치참여율을 여성 개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책임을 전가하며 집권 여당 대표로서의 사회적·정치적 책무성을 저버렸다. 그리고 지난 해, 김무성 대표는 비례대표 공천은 애 많이 낳는 순서대로줘야 한다고 주장하여 당권에 의해 쥐락펴락하는 대상으로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모독했으며, 비례대표의 본질적 의미를 훼손시켰다.

 

성평등은 조끼가 아니다.

 

김무성 대표는 올 38일 세계 여성의 날 행사에서 양성평등 남녀동수캠페인에 동참한 바 있고, “성평등은 모두를 위한 진보라는 내용의 유엔 히포시(HeforShe)" 캠페인에도 참여한 바 있다. 그러나 결국 일련의 솔직한발언에서 드러났듯이 김무성 대표에게 성 평등은 퍼포먼스를 위하여 입었다 벗었다 하는 조끼에 불과하였다. 성 평등은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이며 남녀노소 전 국민이 실천해야 하는 행위규범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는 바이다.

 

맹렬 남성들의 정치판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현재 한국 국회의원의 84.3%, 지역구 국회의원의 92.3%가 남성 정치인들이다. 남성이 독점하고 있는 국회는 한국 역사에서 비극적 재난으로 기록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은 사건 발생 500일이 넘게 지나도록 규명되지 않았으며, 더욱 첨예해지는 사회 양극화의 문제는 이 남성 정치인들에 의해 철저히 외면 받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 국민의 대다수는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삶의 영유를 위해 허우적대고 있으며, 정치 공동체에 대한 불신은 가장 가까운 사회적 약자들 이주민, 장애인, 여성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고 있다. 남성의 정치 독점 구조는 타파되어야 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비례대표 축소 시도를 철회하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대한 비하 발언을 사과하라.

 

집권여당의 대표인 김무성 의원은 한국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약속해야 하는 본인의 책무를 저버리고 최근 굴욕 외교, 역사 왜곡, 노조 탄압 등의 행보를 언론을 통해 국민들 앞에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 사회의 여성혐오 현상을 등에 업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농락하는 발언을 일삼으면서 비례대표 축소를 통한 지역구 의석 지키기에만 혈안이 되어 국민 다수의 정치 개혁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치 쇄신의 골든타임인 현재, 선거제도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 개선을 위한 다수 유권자의 민의를 반영하고, 여성을 비롯한 정치적 소수자와 소수 정당이 정치에 진입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혁되어야 한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에게 우리 여성공동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여성의 저조한 정치참여율을 여성 개개인의 무능함으로 돌리고 여성의 정치 확대 요구를 떼쓰는 것으로 비하한 발언을 사과하라.

여성 대표성과 소수자 대표성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비례대표 축소 시도를 중단하라.

한국 정치 선진화, 지역주의 완화, 유권자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2015921

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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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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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선거제도 관련 정치권 공방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발표

비례대표 축소는 민주주의 역행하는 것,

사표를 줄여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하라!


사용자 삽입 이미지

<왼쪽부터 차경애 한국YWCA연합회 회장,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좌세준변호사,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은  2015년 8월 11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준비위원회와 함께 선거제도와 관련한 정치권의 공방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의원 정수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 등 여야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제1원칙은 사표를 줄이고, 득표한만큼 의석을 갖도록 하며, 정치적 소수자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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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축소는 민주주의 역행하는 것,
사표를 줄여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하라!


지난 8월 초 유권자가 행사하는 1표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라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에 따라 시작된 정치권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수 축소’ 발언으로 찬물을 끼얹었다.


현행 선거제도는 ‘소선거구 1위 대표제’로 인해 유권자 지지의 절반이 사표(死票)가 되고, 거대 양당이 실제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는 등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대의민주주의 선거제도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전체 의석수의 1/3로 늘려야 한다고 올 2월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안했었다. 그래야 승자독식, 거대정당의 기득권 보장제도라는 한계를 넘어 국민의 의사가 보다 더 잘 국회에 반영되는 민주주의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의 발언을 시작으로 승자독식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비례대표 의석 축소, 지역구 의석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비례대표 축소는 표의 가치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정치권은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획정 인구기준에 관한 위헌 결정을 통해 확보하고자 했던 민주주의 가치를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또한 정치권은 유권자의 지지와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대표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의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을 분명히 인식하기를 바란다.

우리 여성공동행동은 선거제도개혁과 관련한 시대적 사명을 확인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비례대표 축소, 도리어 민의를 왜곡하는 것이다.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의 일치를 통해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하고,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활성화시켜 이념과 정책의 다양성을 높이고, 승자독식 구조의 선거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이다. 더불어 여성, 장애인, 청년,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가 정치에 참여하여 국회의원의 다양성을 보강하고, 다양한 집단과 계층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지금은 이들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과소 대표되어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통한 소수자 대표성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비례대표 의석은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1, 즉 국회의원 정수의 ⅓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더불어 비례대표 의석비율이 정치세력들의 타협의 산물이 되지 못하도록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

2.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여성정치참여 수준을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이미 전 세계 여러 나라는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법적 강제규정을 통해 여성할당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여성 국회의원이 47명으로 전체 국회의원 수의 15.7%에 불과해 참혹한 수준이다. 이 수치는 세계 평균 22.1%, 아시아 평균 18.5% 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 수준이다. 이를 보정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50% 여성할당과 남녀교호순번제 강제이행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지방선거의 경우 비례대표 50% 여성할당과 순번 위반 시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무효화하는 강제이행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 비례대표의 경우 여성후보자 50% 할당과 홀수번호 부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강제이행조치가 없어 위반 시 제재가 불가능하다. 이에 50% 여성할당과 남녀교호순번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등록을 무효화하거나 선거보조금을 삭감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지역구 30% 여성할당 의무화 및 강제조치 마련하고 지역구 30% 여성할당 의무화 이행 위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 ④항의 “...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추천하여야 한다.”로 개정해야 한다. 또한, 여성할당제 위반 시 강제이행조치로서 ‘등록무효’ 규정을 신설하거나 ‘선거보조금 삭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여성 및 정치신인,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본선 진출을 위해 전략공천 의무화와 경선에 참여하는 여성과 정치신인 등에게 일정비율 가산점을 부여하여 정치 진출 장벽을 낮추는 후보 가산점제를 강화해야 한다.

3. 민주성 강화, 국민의 대표성 확대를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
국회의원 1명이 국민을 대표하는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이 9만 명인 데 비해 한국은 16만 명이다. 과소한 국회의원의 수는 오히려 국회의원의 특권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 국정감시와 행정부 견제기능을 축소 내지는 왜곡시킬 수 있다.
현재 국회는 편중된 성별과 연령, 편중된 직업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19대 국회의원의 연령은 50대 이상이 211명으로 전체의 2/3 이상 차지하고 있고 성별은 여성 국회의원이 47명(15.7%)에 불과하다. 직업도 법조인, 관료, 학계, 기업인, 언론인 등으로 편중되어 있다.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성별, 지역과 계층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 등이 고르게 대표될 수 있게 다양한 세력의 국회 진출이 필요하다.

국회의원 정수의 확대는 대의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대표성의 위기를 해소하는 것이며 국민의 다양한 사회·경제·문화적 이해와 차이를 대표할 수 있는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다. 동시에 여성 대표성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회의원 특권을 축소하고 운영비용 등을 동결하는 것을 전제로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

오늘 오후에는 선거구 획정위원회 주최 공청회가 열리며, 13일까지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선거구 획정기준 제출해야 한다. 국회는 당리당략 차원의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민의를 왜곡하고 기득권 세력에 유리한 정치 독점 구조를 바꾸고, 여성 대표성 확대와 유권자 의사가 제대로 반영 되는 선거제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8월 11일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 공동행동
(전국 144개 여성단체)

[강원]
강릉여성의전화 원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한부모희망센터

[경기인천]
강화여성의전화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한부모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새움터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쉼터 푸른꿈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상담소 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인권희망‘강강술래’ 인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광주전남]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성매매지원 쉼터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목포여성의전화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영광여성의전화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여수여성자활센터/무지개 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경북]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북구여성회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주부아카데미협의회 포항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대전충청]
대전여민회 대전여민회부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아름'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청주여성의전화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풀뿌리여성'마을숲'

[부산울산경남]
거제여성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마산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서울]
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한부모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시각장애인여성회 양성평등실현연합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환경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청각장애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전북]
군산여성의전화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익산여성의전화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제주]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상담소 해냄/쉼터 불턱/자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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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8/1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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