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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 재개에 대한 경실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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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 재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익명 (미확인) | 목, 2015/09/03- 11:47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하라- 계약갱신 2번 인정해 최소 6년간 거주 보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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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전월세난,정부·국회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하라&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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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언제까지 ’빚내서 집 사라’고 할 건가!  - 집단대출에도 DTI 적용하고, 분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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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국의 투기판 조장을 멈춰라
- 전매제한 강화, 청약자격 강화 등 투기 방지책 시급히 도입해야 - 
- 국회는 서민들의 주거안정 위한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에 나서라-
 
주택시장의 비정상적 활황과 투기판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강남만의 문제인 듯 축소하고 있지만, 서울·수도권은 물론이고, 지방 광역시 등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지역에는 어김없이 수십대 일의 ‘묻지마 청약’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주택경기 하락을 두려워한 나머지 집단대출 자격 심사 강화 등 투기를 막을 수 없는 대책만을 내놔 투기꾼들은 계속 판을 치는 대신,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정부가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척 하지만, 실상은 투기를 조장·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시급히 전매제한 강화, 청약제한 강화, DTI 상향 등 종합적인 투기방지책, 가계부채 증가 방지책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수년간 도입하고 있지 못한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등 서민 주거안정책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필코 도입해야 할 것이다. 
 
강남 재건축뿐만 아니라 돈이 되는 전국 분양시장은 모두 투기판. 규제 강화해야
 
정부는 강남 재건축 시장 안정을 위해 강남을 투기과열지구를 재지정 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강남재건축이 전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자극하는 곳은 맞지만, 현재의 문제는 강남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동산 업체에 따르면, 올해 청약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으로 101.2대 1이며, 이어 제주가 78.4대 1, 대구 31.6대 1, 서울 19.7대 1, 세종 19.1대 1 등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미사신도시, 다산신도시 등 돈(시세차익)이 된다고 알려진 수도권 주요 지역에는 어김없이 투기 판이 벌어지고 있다. 분양권 거래량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지역 소도시는 양사이 다르지만 현재의 문제를 단순히 강남 재건축 시장으로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분양권에 당첨되면 수천·수억 원의 웃돈을 주고 팔 수 있다는 점과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마다 1순위로 청약자격 획득이 가능하도록 한 정부의 규제완화가 주요한 이유이다. 뒤늦게 중도금 제한 등 가계부채 대책이라며 몇몇 규제를 강화했지만, 자금 여력이 충분하고, 중도금 연체이자보다 웃돈이 훨씬 크기 때문에 투기꾼들에게 정부의 소극적인 대책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투기 방지를 위해 공공택지의 경우 5년 내외의 의무거주기간을 명시하고, 재건축 단지 등 민간시장은 입주 전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도록 해, 투기꾼이 아닌 실수요자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마다 1순위 청약자격 획득이 가능한 현재의 기준을 강화해 ‘우선 당첨되고 보자’는 묻지마 청약을 제한해야 한다. 부산, 대구 등 수년간 청약경쟁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지방 광역시의 경우 분양권을 웃돈을 주고 판 이후 6개월마다 청약자격 1순위 획득이 가능하다. 근본적으로는 후분양제 도입으로 주택을 통한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서민주거안정책을 시급히 도입하라. 
 
특히, 국회는 이번 정기 국회에서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입법화해, 무주택 서민들이 무리하게 집을 사도록 내모는 전월세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 수년간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수용불가 방침에 스스로 입법기관임을 포기했고, 야당은 주장만 앞설 뿐 제도도입에 강력히 나서지 않았다. 정부의 집값 띄우기로 부동산 시장이 악화일로의 상태지만 이번 정기 국회에서 이를 지적하고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은 여야모두 없었다. 
 
정부의 의도적인 전월세시장 악화 방치와 주택공급 관리 방안 등으로 인해 주거난을 견디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더 늦기 전에 무리하게 집을 구매하려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재계약마다 수천만원씩 상승하는 전세금을 올려주거나 월세로 사느니, 금리가 낮을 때 차라리 집을 사는 것이 낫다는 상황인식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나 소득에 기반 하지 않은 무리한 주택 구매는 차후 대출금상환 등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전월세시장 안정을 통해 이들을 현혹해 무리하게 집을 사도록 하는 정부의 주택정책을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 
 
비정상적 상황을 강남만의 문제인양 곡해하는 것으로 제대로 된 대책이 아니다. 핵심을 빗겨가는 거짓 대책은 8.25대책과 같은 부작용만 몰고 올 뿐이다. 현재의 비정상적 주택시장은 강남, 수도권 만의 문제가 아니라 돈이 되는 곳이면 어느곳이든 나타나는 투기판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정부와 국회는 하루속히 투기방지책, 서민주거안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끝>
월, 2016/10/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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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눈치 보느라 주거안정 내팽개쳐왔던 국회, 스스로가 입법기관임을 자각하고 서민주거대...
월, 2016/1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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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시급히 세입자 보호법을 마련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정책 질의서 발송

 

여야는 부동산 재벌 비호 말고, 세입자 보호할 임무에 충실하라!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해 계속거주권 보장하라!

 

주거권네트워크는 20대 국회가 시급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거주의 안정을 보장하는 임대차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주거권네트워크는 2016년 11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관한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붙임자료 참조).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절반이 세입자다. 대다수 세입자의 소득은 정체되고 전월세 가격은 폭등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를 수수방관했다. OECD 선진국은 대부분 임대차 안정화 제도를 도입해 세입자의 장기간 주거 안정을 보장한다. 주거권네트워크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수년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임대차 안정화 제도를 우리나라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역대 국회를 거치면서도 정부·여당은 일관되게 임대차 안정화 제도의 도입을 거부했다.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는 방안이 도리어 임대료 폭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는 국내외 사례를 볼 때 근거가 없으며 객관적인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19대 국회에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적어도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것에는 사실상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조: http://www.peoplepower21.org/1383809)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임대료 규제 도입에 찬성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임대차 안정화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한데, 2016년 11월 현재, 20대 국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총 20건이나 발의되었다. 2016년 11월 15일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도 8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상정되었고, 대부분의 법안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국회도 충분히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주거권네트워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인식을 확인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세입자 보호 방안에 대한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 20대 국회에서는 임대차 안정화 제도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새누리당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중요성을 깨닫고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에 답해야 한다. 20대 국회는 최순실 게이트 등을 통해 드러난 부동산 투기 세력을 옹호할 것이 아니라, 무방비한 제도에 피해를 입고 있는 세입자를 보호해야 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끝.

 

▣ 붙임자료.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관한 정책 질의서

월, 2016/11/1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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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2/1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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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참여연대, 서민주거안정 위한 민생입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동발의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표준임대료제 도입 시급

20대 국회는 서둘러 전월세 대란 및 주거 불안부터 해소해야

○ 기자회견 일시·장소: 12월 28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20161228_기자회견_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발의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이 임대차 안정화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는 모습>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주거권네트워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6년 12월 28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지역별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2008년에 100%를 넘어섰지만, 전체가구 중 자가점유 가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4년 기준 전체 가구 대비 임차가구의 비율은 46.4%, 수도권의 임차가구 비율은 54.1%, 특히 수도권 저소득층의 임차가구 비율은 64.7%를 기록했다. 단기 임대차와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인한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정과 가계부담의 심화는 단순히 임차가구의 고통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 경제의 민간소비와 내수경제의 위축으로 연결되고 우리사회의 계층 간 위화감이 심화되어 사회통합에 큰 장애를 주고 있을 뿐더러, 청년 세대의 삶을 어렵게 하는 중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사회적 차원의 해결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계속거주권을 보장해야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대료 증액청구는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해,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박 의원은 “시·도지사가 지역사회에서 용인되는 수준의 합리적인 표준임대료를 산정 및 고시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를 기준으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주거권네트워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수년째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표준임대료 등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임대차 안정화 제도를 우리나라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역대 국회에서 정부·여당은 임대차 안정화 제도의 도입을 완강히 거부했다.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는 방안이 도리어 임대료 폭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한편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뉴욕시, LA, 워싱톤 D.C) 등의 OECD 선진국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임대차 안정화 제도를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해왔다. 우리나라도 OECD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전월세 가격이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폭등하기 전에 임대차 안정화 제도를 도입해야 했으나, 정부·여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집 없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만 가중되어 온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할 때다. 20대 국회는 시급히 집 없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끝.

 

▣ 붙임자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주거권네트워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20161228_기자회견_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표준임대료 도입>

수, 2016/12/2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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