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 재개에 대한 경실련 입장
20대 국회는 시급히 세입자 보호법을 마련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정책 질의서 발송
여야는 부동산 재벌 비호 말고, 세입자 보호할 임무에 충실하라!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해 계속거주권 보장하라!
주거권네트워크는 20대 국회가 시급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거주의 안정을 보장하는 임대차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주거권네트워크는 2016년 11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관한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붙임자료 참조).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절반이 세입자다. 대다수 세입자의 소득은 정체되고 전월세 가격은 폭등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를 수수방관했다. OECD 선진국은 대부분 임대차 안정화 제도를 도입해 세입자의 장기간 주거 안정을 보장한다. 주거권네트워크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수년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임대차 안정화 제도를 우리나라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역대 국회를 거치면서도 정부·여당은 일관되게 임대차 안정화 제도의 도입을 거부했다.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는 방안이 도리어 임대료 폭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는 국내외 사례를 볼 때 근거가 없으며 객관적인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19대 국회에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적어도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것에는 사실상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조: http://www.peoplepower21.org/1383809)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임대료 규제 도입에 찬성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임대차 안정화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한데, 2016년 11월 현재, 20대 국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총 20건이나 발의되었다. 2016년 11월 15일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도 8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상정되었고, 대부분의 법안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국회도 충분히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주거권네트워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인식을 확인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세입자 보호 방안에 대한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 20대 국회에서는 임대차 안정화 제도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새누리당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중요성을 깨닫고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에 답해야 한다. 20대 국회는 최순실 게이트 등을 통해 드러난 부동산 투기 세력을 옹호할 것이 아니라, 무방비한 제도에 피해를 입고 있는 세입자를 보호해야 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끝.
▣ 붙임자료.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관한 정책 질의서
박주민의원·참여연대, 서민주거안정 위한 민생입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동발의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표준임대료제 도입 시급
20대 국회는 서둘러 전월세 대란 및 주거 불안부터 해소해야
○ 기자회견 일시·장소: 12월 28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이 임대차 안정화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는 모습>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주거권네트워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6년 12월 28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지역별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2008년에 100%를 넘어섰지만, 전체가구 중 자가점유 가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4년 기준 전체 가구 대비 임차가구의 비율은 46.4%, 수도권의 임차가구 비율은 54.1%, 특히 수도권 저소득층의 임차가구 비율은 64.7%를 기록했다. 단기 임대차와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인한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정과 가계부담의 심화는 단순히 임차가구의 고통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 경제의 민간소비와 내수경제의 위축으로 연결되고 우리사회의 계층 간 위화감이 심화되어 사회통합에 큰 장애를 주고 있을 뿐더러, 청년 세대의 삶을 어렵게 하는 중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사회적 차원의 해결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계속거주권을 보장해야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대료 증액청구는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해,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박 의원은 “시·도지사가 지역사회에서 용인되는 수준의 합리적인 표준임대료를 산정 및 고시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를 기준으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주거권네트워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수년째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표준임대료 등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임대차 안정화 제도를 우리나라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역대 국회에서 정부·여당은 임대차 안정화 제도의 도입을 완강히 거부했다.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는 방안이 도리어 임대료 폭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한편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뉴욕시, LA, 워싱톤 D.C) 등의 OECD 선진국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임대차 안정화 제도를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해왔다. 우리나라도 OECD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전월세 가격이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폭등하기 전에 임대차 안정화 제도를 도입해야 했으나, 정부·여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집 없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만 가중되어 온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할 때다. 20대 국회는 시급히 집 없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끝.
▣ 붙임자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주거권네트워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표준임대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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