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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바다복지관지회 '비민주적 관장선임과 성희롱 비호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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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바다복지관지회 '비민주적 관장선임과 성희롱 비호 규탄'

익명 (미확인) | 수, 2015/09/02- 14:46

에바다장애인복지관에서 비민주적 관장선임과 성희롱 가해자 비호가 벌어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회복지지부 에바다복지관지회는 지난 8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사회에서 신임관장으로 선임을 강행한 인물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관장의 자격 기준에 경력이 미달함은 물론 이 때문에 평택시로부터 관장 인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이사회가 관장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며 "노동자와 이용자가 반대하는 후보를 관장으로서 임명함으로서 우리의 기대는 무참하게 짓밟혔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관 근로자를 성추행한 직원을 감싸기 위한 이사회의 태도가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한다”며 “성추행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에바다복지관은 시설비리와 비민주적 운영, 인권유린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기나긴 투쟁의 결과로 2003년 비리이사들을 몰아내고 민주화를 이루어낸바 있다. 7년간의 에바다투쟁은 사회복지시설의 민주화 투쟁의 가장 큰 상징이 되었고 이후 민주적 법인으로서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아왔다.

 

참가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라는 이름이로도 에바다를 사유화할 수는 없다"고 밝히며 ▲ 노동자와 이용자 등 구성원이 동의하는 관장을 선임할것 ▲ 성희롱 및 성추행 가해자를 즉각 해임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권오일 상임이사는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것 ▲ 법인이 사유화되지 않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을 촉구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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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29일, 민주노총 제 9기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선거의 당선자를 결정 공고했다.

 

28일 부터 진행된 결선 투표 개표 결과 기호 1번 김명환, 김경자, 백석근 후보조가 총 328,630명의 투표자 중 216,962표(득표율 66.0%)를 얻어 9기 민주노총 임원에 당선됐다.

 

 

 

 

 

 

 

 


금, 2017/12/2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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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8월 말 박근혜 정부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방안은 화물운송사업법을 개정해 소형 화물차의 무한 증차를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톤급별 구분을 없애 증톤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되면 전체 화물시장 내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결국 정부는 있지도 않은 문제를 해결한다며 나서 공공의 이익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한국 화물운송시장은 이미 경쟁이 심각하다. 예컨대 한국교통연구원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용달(1t 이하) 화물차 운전자의 평균 월 노동시간은 257.6시간, 월 순수입은 96만원으로 시간당 임금이 3728, 즉 그 해 최저임금(5210)보다 약 30% 적었다.

 

컨테이너와 같은 대형차 운전자는 순수입이 조금 더 높지만 화물을 싣기 전에 소요되는 대기 시간이 매우 길고 그에 따른 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그 손실을 메워야 하는 화물노동자는 위험할 정도의 장시간 운행을 강요받는다. 여러 나라의 연구에서 증명됐듯이 화물노동자들의 장시간 운행으로 인한 피로는 끔찍한 화물차 사망 사고로 귀결된다. 미국에서는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화물노동자들 역시 같은 문제를 겪는데 해마다 4000명 가까이 화물차 사고로 사망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무급 대기시간은 막대한 인적, 재정적 자원을 낭비한다.

 

화물차 사고의 피해자는 결국 일반 국민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에 따르면 2011년과 2014년 사이 한국에서 화물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연평균 1146명이었다. 화물노동자의 고강도 노동을 유발하는 정부 정책으로 하루 3.2명이 죽는다. 화물차 사고의 피해에 따른 비용 역시 국민에게 전가된다. 유가족의 개인 고통에 더해 사회는 사망자의 평생 생산 능력과 수익 능력을 잃게 된다. 화물차 사고로 발생한 부상자의 치료비와 상실된 생산성에 따른 비용을 사회가 부담하는 데 반해, 화주는 화물노동자의 장기간 노동과 낮은 운임으로 비용을 절감해 수익을 높인다.

 

또한 경쟁 때문에 화물노동자들은 과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화주가 지급하는 운임의 일부만 받는 지입 화물노동자는 낮은 수익을 만회하기 위해 더 많은 화물을 운송해야 한다. 과적은 치명적인 화물차 사고를 야기할 뿐 아니라 국가가 지출하는 도로 유지·보수 비용에 추가적인 324억원을 납세자의 부담으로 지불하는 비효율성을 만든다. 요컨대 인명 피해 및 인프라와 자산 파괴를 부르는 저가 화물운송은 국민에게 막대한 비용을 전가한다.

 

수혜자인 화주는 누구인가? 한국 경제를 통제하는 대기업 재벌들이다. 국내 10대 재벌이 한국 경제의 85%를 통제한다. 이 정도 수준의 경제적 집중 덕분에 재벌은 이른바 경제적 지대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한국 경제가 비효율적이 되는 가장 큰 원인이다. ‘경제적 지대란 일반 경쟁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높은 이윤을 뜻하며 자원이 낭비되고 혁신은 억눌리며 국가는 더 가난해지는 원인이다.

 

국부를 증진하고 도로안전을 지키려면 한국 정부는, 첫째 지입제를 폐지해야 한다. 지입제는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노예제도를 대체한 채무 노예’(debt peon) 제도와 비슷한데 화물 차주를 노예에 가까운 계약노동자로 만든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하는 국제노동기준마저 위반하며 현대 경제에도 맞지 않은 제도다.

 

둘째, 한국은 재벌의 경제적 통제력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취약성은 재벌의 지속적인 독점에서 유래한다. 국가 경제의 건전성에 재벌만큼 유독한 것이 없다. 모든 시장경제는 독점에 따른 비효율성을 경험한다. 그런데 한국 재벌의 경제적 권력은 압도적이어서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전가한다. 국가의 번영을 위협하는 것은, 평소 운송업무를 직접하고 지금 최소한의 권리와 국민의 안전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화물노동자가 아니라, 바로 화물운송시장을 통제하는 재벌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122029025&code=990304#csidxd6935ec71f518c6b85e952a31abb90a

 

-출처 : 경향신문 -


목, 2016/10/1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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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최저임금 1만원, 월209만원 반드시 쟁취할 것”

 

2016년 최저임금이 시급 6,0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5,580원에서 8.1%가 오른 금액이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따지면, 월 1,260,270원이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7월 9일 새벽 세종시 소재 정부세종청사 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6,03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에 최저임금을 고시할 때 시급뿐만 아니라 월 환산액(월급)도 함께 고시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9일 오전 성명을 발표해 “8.1% 인상 최저임금을 인정할 수 없으며,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하고 “국민의 열망이 우리와 함께하며 최저임금 1만원, 월209만원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총 등 사용자위원들은 자본을 대변하기 위해 온갖 뻔뻔하고 파렴치한 민낯을 드러냈다. 심의 초반 경총은 9년 째 동결안을 내놨다. 그러더니 올해 최저임금 5,580원에서 30원을 올려 5,610원을 수정안이라고 냈다. 여기에 2차 수정안으로 35원을 더 올려 5,645원을 제시했다. 5원 10원 운운하며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경총의 버르장머리는 올해도 여전했다.

 

3차 수정안을 경총은 여기에 70원을 보탠 시급 5,715원(전년 대비 2.4% 인상)으로 내놨다. 그들은 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 지표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했다. 노동자위원들은 2차 수정안 8,200원에서 100원을 빼고 8,100원을 3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노동계 수정안은 시중노임단가 수준을 고려했다. 3차 수정안을 내면서 노사 양측 모두 이것이 마지노선이라고 못박았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위원들은 정회를 거쳐 8일 새벽 5시 속개된 11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소위 심의촉진구간에 분노해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최하 5,940원(6.6%)~최고 6,120원(9.7%). 고작 한 자리 수에 불과한 구간을 노동자위원들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분노했다.

 

2016년 최저임금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추천한 노동자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결정됐다. 노동자위원들은 11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부당한 심의촉진구간에 항의하며 퇴장한 후 이날 밤 열린 12차 회의에 들어가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올해 초부터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며 전국 지역에서 범국민서명운동과 선전전을 펼쳤다. 저임금 착취 구조 속에서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1만원은 돼야 한다고 봤다.

 

물론 1만원으로도 충분하지 않지만 기존의 최저임금에서 이 정도 인상된다면 일단 생존의 숨통은 트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월 20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아 살아간다.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1차 수정안으로 8,400원, 2차로 8,200원을 제안했다.

 

경총이 2차 수정안이랍시고 5,645원을 이야기할 때 민주노총은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며 호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최임위 노동자위원 간사인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비롯해 한국노총도 참지 못하고 퇴장했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총 12차례 전원회의를 열어 회차마다 수 차례 정회를 거쳐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방을 벌였지만 올해도 역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요구를 외면한 채 경영자들의 입장만 내세우는 경총 등 사용자위원들 편에 서서 불과 8.1%를 인상한 6,03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하는데 그쳤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대폭 인상을 요구했던 노동자들의 호소는 짓밟혔으며, 박근혜정권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통한 소득양극화 완화와 서민경제 활성화라는 국민적 기대도 배신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회의 관심은 유독 높았고, 세계적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추세였으며, 정부도 ‘빠른 인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터였으나 박근혜 정권은 결국 공익위원들을 앞세워 ‘배신의 정치’를 감행했고,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이번 결정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대통령 개인의 심기를 건드린 ‘배신(?)’이 여당 원내대표가 사퇴할 일이라면, 노동자와 국민을 기만하고 배신한 박근혜정권이야말로 사퇴해야 마땅하지 않으냐?”고 묻고 “우리는 그들의 결정 금액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해 최저임금 결정의 정당성을 물을 것이며, 최저임금 1만원, 월 209만원을 쟁취할 때까지 투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노총은 또 “박근혜 정권은 결국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고 침체에 빠진 내수와 서민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어야 한다는 각계의 열망을 저버렸다”고 말하고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월209만원이 실현될 때까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등 최저임금 결정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며 요구하고 끊임없이 투쟁할 것”이라면서 “올해는 배신당했지만 700만 저임금노동자와 국민의 열망을 받아 반드시 멀지 않은 시기에 최저임금 1만원, 월209만원을 쟁취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요구를 또다시 저버린 박근혜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7월 9일 전국 지역과 현장에서 울려퍼지고 있다.

 

[기사] 노동과세계


금, 2015/07/1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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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화 투쟁으로 법안·가이드라인 막아야

 

노동시장 개악 합의문을 결국 정부-경총-한국노총이 서명하고 말았다. 한국노총은 지난 13일(일) 저녁 야합안을 잠정합의한 후, 월요일 중집위원회를 통과시켜 일사천리로 노동시장 개악을 추인하여 ‘어용노총’의 역사를 반복했다.

 

한국노총 중집조차 금속노련 위원장이 분신까지 시도하고, 공공연맹 조합원들의 회의장 점거 등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회적 합의는커녕 한국노총 내의 동의도 제대로 얻지 못한 “반에 반쪽”도 안 되는 합의에 불과하다.

 

최악의 노사정합의안

 

노사정위가 야합한 내용은 1998년 IMF금융위기 과정에서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제를 도입한 노사정 합의보다 심각한 역대 최악의 내용이다.

 

경영악화나 개인의 잘못으로 인한 징계해고만 허용하던 기존 근로기준법을 뛰어 넘어 인사평가에 의한 해고를 허용했다(쉬운 해고). 임금피크·성과연봉제 도입까지 포함되는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동의없이 일방 개악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다(취업규칙 개악). 노사정‘협의’를 거쳐 정부가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이드라인 추진이 현실화되면, 공공기관의 경우 임금피크제와 함께 2단계 정상화 정책 ‘3종 세트’(성과연봉제·퇴출제)가 정부 지침만으로 현장에 강행될 수도 있다. 심지어 노사합의 없이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번 야합안이다.

 

기간제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고 비정규 계약을 반복할 수 있게하는 것은 물론 파견제 적용 대상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는 것까지 합의하고 말았다. 쟁점이 되어왔던 모든 사항에 대해 양보하고 만 것이다(각 쟁점별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참고).

 

물론 한국노총은,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개악, 비정규법 개악에 대해 정부가 일방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충분한 “협의”(‘합의’가 아니다) 후에는 정부가 추진하면 그만이다. 박근혜 정부는 형식적인 협의를 몇 번 거친 후, 한국노총의 무기력한 반대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 제정과 법 개정을 강행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이제까지 허용되지 않았던 인사평가에 의한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일방개정을 인정했다는 것 자체가 즉각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 노사관계의 관례, 인식을 변화시키게 되어 사용자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이다.

 

민주노총, 투쟁태세로

 

민주노총은 이러한 최악의 야합에 강력 반발하고 투쟁에 돌입했다. 정부-경총-한국노총이 노사정 야합안에 서명하는 시간,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집위원전원이 삭발식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월요일 비상중집위원회에서 결정된 투쟁방침과 일정을 발표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야합안을 승인하기 위한 중집위원회를 하고 있던 시간 민주노총은 그것을 저지하기 위한 중집위원회를 통해 결의한 사항이다.

 

공공운수노조도 민주노총 투쟁방침에 따라 투쟁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16일(수) 중앙위원회에서는 특별안건으로 투쟁계획을 다루며, 공공기관사업본부는 운영위·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실제 파업을 비롯한 총력투쟁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계 속에 진행되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노정협의

 

한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에 대한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투본과 기획재정부의 노정협의는 어렵게 시작되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공투본이 상반기부터 요구해왔고, 공공부문 단체교섭 구조 발전을 위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던 노정 간 직접 협의(교섭)이라는 점에서 의미는 있지만, 한국노총 소속 일부 단위노조들이 투쟁전선에서 이탈한 상황에서 한계도 있다.

 

9월11일(금) 열린 노정대표 실무협의(공투본 산별 위원장단-기재부 재정관리관)에 이어 열린 실무자협의(13일, 일요일, 공투본 산별 정책실장단-기재부 공공정책국장·과장)에서는 정부가 대부분의 쟁점사항에 대해 양보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7~18일 경 2차 실무자협의를 통해 노정 간 상호 입장을 다시 협의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나 정부가 전향적인 양보안을 제출하지 않는 한 한계가 분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사정위 야합 이후 정부의 공세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정부 측의 양보가 있다고 해도 의미있는 내용은 아닐 수 있다. 공공운수노조(공공기관사업본부)는 2차 실무자협의까지 진행한 후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지 여부까지 판단할 예정이다.

 

노사정 야합 후, 승리의 전망은 있나?

 

그러나 정부가 노사정 야합으로 자신감을 얻고 노동시장 개악을 강행하려하기 때문에 현장의 불안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이렇게 한국노총까지 정리하고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과연 저지할 수 있는가?

 

일단 이번 노사정 합의는 그 내용상 심각한 것이 많고, 합의로부터 즉각 효력을 발생하는 것도 있다. 그러나 핵심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개정은 노사정위 추가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하고,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등은 국회를 통한 법제화가 필요한 사항이다. 일반해고·취업규칙은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더라도 법 위반 소지가 있어 국회에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투쟁과 국민여론의 확산을 통해, 정부가 일반해고·취업규칙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제정할 수 없도록 압박해야한다. 민주노총의 제대로 된 투쟁은 한국노총의 섣부른 가이드라인 추가 합의를 막는 것은 물론, 정부의 일방추진을 막고 국회 차원의 논란을 만들 수 있다. 비정규직법 개악 등 국회 통과가 필요한 쟁점 역시 야당, 진보정당을 통한 국회 내 대응과 함께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을 압박하는 투쟁으로 19대 국회에서의 제정 자체를 지연·저지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노사정 합의가 일방적 도입을 허용하겠다고 하는 임금체계 개악(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 일반해고(저성과자 퇴출제)를 막는 단위노조의 굳건한 투쟁전선 유지와 함께,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대정부 투쟁이 제대로 진행되어야한다. 정부가 속전속결로 가이드라인 제정과 법안 통과를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투쟁시기도 조기에 가시화될 것이다(10~11월경). 모든 단위노조, 지역과 현장 조직에서는 이번 노사정 야합안의 본질과 위험성을 전 조합원에게 신속하게 대대적으로 알리고 투쟁을 조직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정세와 투쟁 4호]

사진:노동과세계


화, 2015/09/1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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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운수노조 민주유플러스노동조합이 통상임금소송 승소에 따른 판결금액을 비정규직 조직화기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의하고 9일 노조 중집위원회에서 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민주유플러스노조는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해온 통상임금 소송이 2016년 말 마무리됨에 따라 조직적 논의를 통해 기금을 비정규직 투쟁등 연대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의했고 해당 기금을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조직화기금으로 전달한 것이다.

 

 

 

 

민주유플러스노조 송인규 위원장은 전달식을 통해 판결금액이 의미있게 사용될 수 있어 기쁘다고 인사말을 전하며 기금이 열악한 통신산업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 활용되어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단위사업장의 소송 승리의 의미를 넘어 조합원 전체가 집단적으로 뭉쳐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는 것과 나아가 사업장 단위를 넘어 노동조합, 노동자들의 선례와 연대가 해당 소송의 시작과 기반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유플러스노조는 2014년부터 공공운수법률원과 함께 해당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조직화사업에 해당기금을 사용할 예정이며 하반기 대대적인 기금모금 사업을 진행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수, 2017/08/0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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