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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예고안에 대한 반박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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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예고안에 대한 반박 의견서 제출

익명 (미확인) | 화, 2015/09/01- 15:57

미래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예고는 오로지 SK텔레콤을 위한 것

참여연대, 미래부의 입법예고안을 적극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 : 요금인가제를 강화하여 통신요금 인하 기제로 공공적으로 활용해야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조형수 변호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공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입법 예고안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정부와 미래부, 국회 미방위(여야의원 전원)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현재의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통신요금인가제는 통신사들의 자율적인 요금인하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며,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은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확대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2. 미래부가 7월 23일 공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중대한 시장영향력 보유 사업자 법적 근거 마련 △경쟁상황 평가 주기 확대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 △선불 통화서비스 처벌규정 보완입니다.

 

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위와 같은 미래부의 개정입법 예고안에 대해서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시도에 대해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통신요금인가제는 통신사들의 자율적인 요금인하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며(요금인하는 언제든지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므로), 실제로 통신서비스 전환기마다 인가제의 적용을 받는 SK텔레콤이 새로운 통신요금제의 출시를 선제적으로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미래부가 요금인가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며, 지금은 요금인가제를 강화하고, 요금인가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한 투명한 인가제로 운영해야하며, 그것을 통해 통신요금 인하 기제로 공공적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인가제를 대체하는 신고보완제는 15일 내에 보완을 요청해야 하는데, 15일의 기간은 약관의 문제점을 검토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므로 신고보완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합니다.

  ○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는 과거에 이미 실패한 사례이고, 그동안의 SKT의 행태를 보았을 때,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은 SK텔레콤이 통신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로 악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통신사 전용 단말기가 판매되고 있으므로 통신사가 단말기 제조를 허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조치라 할 것입니다.

  ○ 현재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은 50%에 달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여 1위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매우 과도하게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미래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와 단말기 제조 허용은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에 대한 포기를 선언하는 정책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예고안은 국회에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참여연대의 의견서를 전달할 것이며, 미래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참여연대는 국민들에게도 미래부 개정예고안의 부작용을 적극 알릴 예정이며, 미래부가 기본요금 폐지,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등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나갈 예정입니다. 끝. 

 

▣ 별첨자료 
1. 미래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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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제공요청사유 공개하라는 1심 판결 환영

요청사유 공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충실한 행사 위해 중요해 

통신자료 수집에 사법적 통제 가하는 법률개정도 필요

 

지난 6/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민사부는 KT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공개하라며 KT 이용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정보주체의 권리에 보다 충실한 판결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이번 판결이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해 정보주체의 감시와 통제수단을 마련할 수 있는 점에서 환영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등을 위하여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국민의 통신자료(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가 한 해 수백만 건 이상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010년부터 주요 포털과 이동통신 3사(KT, SK, LG)를 상대로 통신자료제공 열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통신자료를 가장 많이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이동통신3사는 통신자료를 제공했다는 사실만 알려줄 뿐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 사유나 요청한 자료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주지 않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된 시민(원고)을 대리해 지난 2016년 5월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통신자료제공 요청서의 내용(요청사유, 이용자와의 연관성, 자료의 범위 등)을 공개하라는 소를 제기 했다. 구체적인 요청사유를 알아야 그것이 정당한 법집행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나 권리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절차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해서는 법률상 법원의 통제절차가 없다. 또한 대법원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인 통신자료를 요청만 있으면 손쉽게 내어준 통신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바 있고(고등법원에서는 인정)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요청한 수사기관의 책임도 인정된 바가 없다. 한 해 수백만 건에 달하는 국민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지만, 그것이 제대로 된 법집행인지 누구도 알려주지 않고, 통제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적어도 통신자료제공 요청이나 이에 응해 자료를 제공한 행위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한 핵심적 권리이다. 그럼에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통신자료제공요청서가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다소 형식적인 판단으로 청구가 기각된 바 있다. 이와 달리 이번 판결은 통신자료제공요청서라는 형식보다 그 내용의 실질을 파악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용자가 열람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본 데서 보다 진일보한 판결이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의 모든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정보통신망법상 여러 규정 취지에 비춰볼 때,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이라 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충실한 행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정보인 ‘요청사유’, ‘필요한 자료의 범위’ 등을 공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게 판결의 핵심이다. 

 

현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상대로 한 통신자료제공요청서 공개청구소송은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 그 외에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이통3사를 상대로 기본적인 통신자료제공사실조차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 제기한 열람청구 및  손배소송도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뒤 수년째 대법원에 머물러 있다. 또한 그 동안 사법기관의 통제 없이 무분별한 수집으로 국민의 통신비밀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통신자료에 대해서 감청이나 통신사실확인자료처럼 법원의 사전통제를 거치도록 하는 입법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이번 판결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대법원의 올바른 사법적 판단과 국회의 법률개정에 유의미한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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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6/2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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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서]

김경진 국민의당 국회의원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시도 철회를 촉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는 김경진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2017. 11. 21. 공동발의를 요청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라 약칭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드립니다.

 

  1.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서 성적지향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이유로 “현행법상의 ‘성적지향’이라는 표현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 가치판단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오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개정안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공식화하고 제도화하겠다는 시도입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의미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와 성소수자의 인권은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1.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개정안은 국내법적 규범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국내법령에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명문화한 것은 2001년에 제정한「국가인권위원회법」뿐만 아니라, 2007년에 개정하여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 2009년 개정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등의 법률이 있습니다. 또한 2010년에 제정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2012년에 제정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2012년에 제정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 등 조례에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명문화하는 것이 차별금지조항 입법의 추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은 이런 국내법적 규범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1. 개정안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인권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준수해야할 국제인권규범인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미 국제사회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 매우 심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러한 인식 아래 2011. 6. 17.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에 반대하는 결의안(A/HRC/RES/17/19)을 채택하고 2014. 9. 24. 재차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전 세계의 폭력과 차별 문제 해결에 천착하겠다는 결의를 밝히는 인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결의안(A/HRC/27/L.27/Rev.1)을 채택하였으며, 한국은 인권이사회의 회원국으로서 위 두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찬성에 투표한 바 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인권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준수해야할 국제인권규범이므로, 개정안은 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최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와 사회권규약위원회가 한국 정부에게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하여 권고한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유권규약위원회 2015CCPR/C/KOR/CO/4

차별금지

  1. 위원회는 특정한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수개의 개별법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면서도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부재 상황에 우려한다. 특히 인종 차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규정하고 금지하는 법률이 현재 없다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 (규약 2조, 26조)
  2. 한국 정부는 명시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을 다루면서 인종,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규정하고 금지하는 형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이 법은 공공 . 및 민간영역의 행위자들에 의한 직접 간접 ・ 차별에 대해 적절한 처벌을 부과하고, 효과적인 구제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1. 위원회는 다음 사항들에 관하여 우려를 표명한다.

(1) (사회 전반에) 만연한 성소수자(LGBTI)에 대한 폭력, 혐오발언과 같은 강한 차별적 태도

(2) 군대에서 남성 간 합의에 의한 동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6

(3) 소위 성소수자에 대한 ‘전환치료’ 행사를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에서 장소대관 인가

(4) 동성애 또는 성소수자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는 개정된 성교육 표준안

(5)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을 법적으로 인정 받기 위해 요구되는 과도한 제한 (규약 2조 17조 그리고 27조)

  1. 한국 정부는 소위 ‘전환치료’의 선전 혐오발언 그리고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인 형태로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성소수자 개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체계를 강화해야하며, 뿐만 아니라 군형법 92조의6을 폐지하고 민간단체의 소위 ‘전환치료’ 행사에 공공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며 학생들에게 섹슈얼리티와 다양한 성별 정체성에 대해 포괄적이고 정확하며 연령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의 법적 인정을 용이하게 해야한다. 또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과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대중 캠페인과 공무원 교육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사회권규약위원회 2017 E/C.12/KOR/CO/4 1) 

차별금지법

  1. 위원회는 특히 당사국의 헌법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의 차별만을 금지하는 것을 감안할 때, 차별금지법의 도입의 지연에 우려를 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차별금지 사유를 둘러싸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충분하게 취하지 않은 것을 우려한다.(제2조 제2항)
  2. 위원회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긴급성을 반복하며 당사국이 인권 존중의 보호와 인권의 평등한 향유에 대한 차별의 해로운 영향에 대해 국민과 입법자들에게 인식을 제고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차별 금지에 관한 일반 논평 제20호(2009)를 제시한다.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차별

  1. 위원회는 군형법이 동성 간의 성관계를 범죄화한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동성 커플들이 여러 규약상 권리를 누리는데 있어서 차별에 노출된다는 점도 우려한다. 더욱이 위원회는 공공 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태도와 행동에 대한 보도에 대해 우려한다.(제2조 제2항)
  2. 위원회는 당사국이 성소수자에 대한 법적 및 사실적 차별을 제거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특별히 당사국에게 다음을 권고한다.:

(a)동성 간의 성관계를 범죄화하는 군형법의 조항을 폐지할 것

(b)사회보장 재생산 건강 주택과 관련된 차별적이거나 차별적인 효과가 있는 법적 및 규제 조항들을 개정할 것

(c)채택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보장할 것

(d)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맞서기 위해 인식 제고 캠페인을 시행할 것

 

자살

  1. 위원회는 높은 수준의 자살률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계획의 연속적인 실행과 예방시스템의 이행을 인지하면서도, 여전히 높은 자살률의 근본적인 사회적 근본 원인을 다루기 위해 취해진 조치에 관한 정보의 부족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 위원회는 교육 및 노동에서의 과도한 스트레스, 노인 빈곤, 그리고 성소수자와 같은 특정 집단이 겪는 차별과 증오 발언 등 사회적 근본 원인을 다루는 것을 포함한 자살예방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1.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등대우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민주국가를 천명한 대한민국헌법 정신과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1) “동성애를 옹호하고, 긍정적 가치판단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에 대하여

개정안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 가치판단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성적지향이란, 성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어떤 성별에 이끌리는지를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동성애는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가치중립적인 개념이며, 이성애 보다 열등하다거나 부정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를 질병으로 보던 시기도 있었으나, 1973년 <미국정신의학회>는 동성애가 정신질환이 아니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어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DSM)’의 진단명에서 동성애를 삭제하였고,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1990년 국제 질병 분류 체계(ICD)에서 동성애를 삭제하면서 의학계가 동성애를 병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철폐된 지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이처럼 동성애를 부도덕한 것, 비정상인 것, 사회적으로 위험한 것이라고 보는 관점들은 종교적, 사회적 맥락에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인간의 역사는 이러한 편견과 낙인을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수호하는 쪽으로 발달해 왔고 그렇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도 동성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동성애 관하여는 이를 이성애와 같은 정상적인 성적 지향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 역시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으며, 영화에 비하여 훨씬 더 접근성과 파급력이 큰 TV에서도 동성애를 다룬 드라마가 ‘15세 이상 시청가’의 등급으로 방송되고 있다.

동성애를 유해한 것으로 취급하여 그에 관한 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규제하는 경우 성적 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자기 결정권 및 알 권리,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5974 판결).

 

2) 민주국가를 천명한 대한민국헌법의 정신과 평등원칙 위배

국회의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평등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법원은 민주사회에서 다양성 존중의 중요성을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제1조에서 우리나라가 민주국가임을 천명하고 있다. 민주사회는 국민 개개인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평등하게 자신이 지니고 있는 기본 특성을 인정받을 때 유지된다. 이러한 민주사회의 특징은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 다양성을 존중하고 차별이 없는 존경과 배려로 서로를 관용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관용은 나에게 편안한 사람들과 편안한 삶의 방식을 공유하는 공간을 내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불편한 사람들과 불편한 삶의 방식을 함께 할 공간을 내어 주는 것으로서 차이를 뛰어 넘는 동등과 배려와 존중을 의미한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3호파1406결정).

 

3) 한국의 성소수자 차별 실태 2)

(1) 학교 내에서의 괴롭힘, 제도화된 차별 심각하나 보호 정책 부재

상당수의 성소수자 청소년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교사나 다른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거나‘이반 검열’ 및 징계와 같은 적극적인 차별 정책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스트레스, 우울증이나 교우 관계 악화, 학습 의욕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소수자 청소년은 교사에 대한 불신 때문에 문제를 겪더라도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반면, 교사들 상당수가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2) 구직 포기와 직업 선택의 제한, 트랜스젠더 고용 문제 심각

한국의 고용시장과 직장은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철저히 숨겨야만 하는 공간으로 그려져, 정체성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자발적인 구직 포기 및 직장 (비)선택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성별에 맞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외향과 태도, 비혼 상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업무배치 및 평가, 승진, 교육 기회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체성을 숨기기 위한 일상적인 노력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차별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 직장만족도나 생산성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의심받거나, 정체성이 알려지게 되어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응답자의 비율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트랜스젠더는 고용시장에서의 차별과 괴롭힘에 매우 취약한 집단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성전환을 위한 의료조치와 같은 트랜지션(이행) 과정에서 경제활동을 병행하기 어렵고 성별정정 이후 신분의 변동으로 인해 경력 단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3) 편견과 혐오로 인한 재화용역시설 이용상의 장벽

의료기관 이용 시 의료인 및 직원의 무지, 편견, 혐오에 기반한 차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부인과, 비뇨기과, 정신과, 성전환 관련 의료조치를 시행하는 의료기관 등 정체성과 관련된 문진이 이뤄지는 영역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다양한 성별표현을 가진 성소수자들은 공중화장실과 같은 성별분리공간 이용 시 다른 이용자들로부터 모욕적 발언이나 물리적 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괴롭힘을 우려하여 이용을 포기한 경험도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대학 등 성인교육기관에서 성소수자들은 수업, 학생자치활동 등에서 모욕적 발언이나 비난, 괴롭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알려질 경우 원치 않는 상담을 강요당하거나, 기숙사에서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4) 국가기관에 의한 차별

군 복무 중 보호관심사병으로 지정되거나 심각한 성폭력을 당하는 등 동성애 정체성이나 남성답지 않은 면모를 약점으로 심각한 낙인찍기와 괴롭힘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도소, 형사절차, 사법절차 등에 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성소수자 중 다수가 교도관, 경찰, 검찰, 판사로부터 성소수자 정체성을 비정상화하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경험했으며, 범죄 혐의가 강화되거나 피해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불공정한 대우를 경험했습니다.

 

  1. 결론

많은 나라에서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특정 종교인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적개심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이 이처럼 소수자집단에 대한 혐오와 폭력행위에 문제의식 없이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소수자들이 사회적 낙인과 편견으로 인하여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이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합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개정안 발의 여부를 인권의 역사 속에서 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 대한 존중, 인권과 정의를 위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는 개정안이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므로 발의 시도의 철회를 촉구하기 위하여 본 의견서를 전달하는 바입니다.

 

20171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재 왕 (직인 생략)

1) 「UN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방안 토론회 자료집(주최 국가인권위원회, 홍영표 국회의원, 노회찬 국회의원, 권미혁 국회의원, UN사회권심의 대응 NGO 모임)」, ‘붙임 4. UN사회권규약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한글)’ 참조

2) 국가인권위원회 2014년도 연구용역 보고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수, 2017/12/0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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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법을 만들고, 나라 예산을 심의 확정하고, 정부를 감시합니다. 국회의원들은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으로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의정 활동과 예산 사용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회의 제반 문제는 질타, 비판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을 향한 개혁과 비판의 목소리는 외면합니다.

한국사회에서 적폐청산과 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한 곳을 꼽자면 국회도 뺄 수 없습니다.

20171003_01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적폐청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회개혁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지난 넉달 동안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은 물론 입법 및 정책개발비 사용 실태 등을 추적했습니다.

뉴스타파는 국회개혁 프로젝트의 시작으로 각 의원들이 내놓고 있는 정책자료집의 내용과 발간 비용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매년 국정감사 철이 다가오면 국회의원들은 자기 이름으로 정책자료집을 경쟁적으로 내놓습니다. 정책자료집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결과물이자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뽑는 근거로도 쓰입니다. 그러나 과연 정책자료집이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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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19대와 20대 국회의원 450여 명이 발간한 정책 자료집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대상은 국회 도서관에서 열람 가능한 정책 자료집 2,500여 건입니다. 조사 결과, 국회의원들이 내놓는 정책자료집에 감춰졌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10월 11일부터 차례로 공개합니다.


취재 박중석, 최윤원
촬영 정형민, 김남범, 오준식
CG 정동우
편집 이선영

화, 2017/10/0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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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월 임시회 내에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라!- 노동자 ...
월, 2017/02/1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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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보편요금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월 3일(수)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20180103_보편요금제도입촉구

<보편요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1.  2018년 1월 3일(수)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소비자시민모임 ‧ 참여연대 ‧ 한국소비자연맹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기자회견에서 참가자 일동은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하며 기본 제공량이 더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통신사에게 요금인하 경쟁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보편요금제 도입에 반대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3.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현재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보편요금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보편요금제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국민들의 삶에 빼놓을 수 없는 필수 공공 서비스로서 최소한의 사용권을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보편요금제로 월 요금 2만원, 음성 200분, 데이터 1GB을 제안했습니다. 이 정도로는 국민들에게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기존 요금제의 순차적 인하를 유도하기에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는 기본 제공량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통신사들도 보편요금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해야 합니다. 보편요금제가 논의되고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통신사들이 요금인하 경쟁 없이 고착화된 통신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만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가 요금제 사용자들은 역차별을 받아왔고, 고가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통신사도 책임을 통감하고 보편요금제 도입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고 소비자 기본권 확립을 위하여 보편요금제 만큼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원만히 합의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신속하게 보편요금제 법안을 논의하여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2018. 1. 3.

 

정의당 추혜선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

 

▣ 붙임자료 

 붙임.1) 정의당 추혜선 의원 발언 자료

 붙임.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철한 국장 발언 자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1/0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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