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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60억원 물어주고 현대백화점아웃렛 들이는 가든파이브, 책임과 절차는 어디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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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60억원 물어주고 현대백화점아웃렛 들이는 가든파이브, 책임과 절차는 어디있나?

익명 (미확인) | 화, 2015/09/01- 11:25
[논평] 60억원 물어주고 현대백화점아웃렛 들이는 가든파이브, 책임과 절차는 어디있나?

그동안 SH공사 측과 손실보상금의 규모를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던 엔터식스 측이 6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받고 가든파이브에서 철수하기로 했다고 한다. 어제부터 엔터식스에 입점해있던 상인들이 퇴점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2012년 가든파이브 테크노관 1층과 리빙관 1층에 입점했던 엔터식스는 SH공사가 상권활성화를 위해 유치한 두번째 대형 테넌트로 NC백화점에 이어 입점한 상태였다.  

2010년 6월에 개장한 가든파이브는 시작부터 NC백화점 유치로 인한 상인들과의 갈등을 야기했다. 애초 판매품목을 분리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계천이전 상인들과 품목이 겹침에 따라 안그래도 어려운 이주상인들의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었다. 그랬던 것이 엔터식스의 입점을 통해서 가속화되었다. 실제 1층 등 저상부에 몰려있는 대형 테넌트로 인해 기존의 입점상인들은 아예 '보이지 않는 상가'가 된 상태였다.

그러던 와중에 박원순 시장에 의해 구성된 가든파이브활성화 TF는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를 골자로 하는 테넌트 유치를 또다시 활성화 대책으로 내놓는다. 더구나 엔터식스가 입점한 위치를 말이다. 당연히 엔터식스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손실보상을 요구한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서울시의회에 출석한 SH공사 변창흠 사장은 '애초 엔터식스가 들어와 400억원의 매출이 있을 줄 알았는데 현재 5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하면서 현대백화점이 들어오려면 엔터식스가 나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제261회 상임위, 2015년 6월 30일>

○남창진 위원 18쪽에 보면 현대백화점 입주예정이 있는데 이것은 제 지역이어서 궁금해서요. 엔터식스와 지금 명도소송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남창진 위원 원래 현대백화점이 12월 금년 안에 들어오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 조정신청 했다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엔터식스는 현대백화점이 들어오는 것이 전제가 되니까 현대백화점이 들어왔을 때 엔터식스가 나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하기는 손실보전금을 감정평가금액이나 조정금액으로 하자고 그랬는데 이것을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엔터식스가 들어와서 전체 상가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되어서 당초에 연 400억 정도 매출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실제 50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명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상해 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서 지금 감정평가업체에 의뢰를 해서 법원이 지정해서 감정평가금액이 나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조정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가든파이브 문제에 대해 살펴온 노동당서울시당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SH공사의 손실보상은 몇 가지 점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본다.

​(1) 감정평가액의 적절함이다. ​SH공사 변창흠 사장이 말했듯이 엔터식스의 연 매출액은 50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중요한 것은 매출액과 수익은 다른 것으로 실제 사업자가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에 비쳐보면 이보다 더 낮아야 한다.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 손실보상금의 규모가 산정되었는지 추측조차 되지 않는다.

(2) 절차이행의 문제다. SH공사가 60억원에 달하는 손실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비 지출을 해야 한다. 하지만 손실보상과 같은 문제에 대해 예비비 지출은 적절하지 않을 뿐더러 이와 같은 예산 집행에는 <SH공사 조례>에 의거하여 서울시장의 승인과 함께 시의회에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26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8월 4일에 종료되었고, 263회 정례회는 오늘부터 시작된다. 즉, 현재 가든파이브에서 진행되는 일이 사전논의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3) 귀책의 문제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기입점해 있는 상가를 손실보상까지 해주면서 새로운 상가를 유치하지 않는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에 의해 선임된 활성화TF 출신의 관리법인 대표는 버젓이 엔터식스가 들어가 있는 위치에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를 진행했다. 그런데, 손실보상금은 SH공사가 낸다.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는 관리법인에서 추진하는데 이에 따른 귀책사항인 손실보상금은 SH공사가 내는 것이다. 

(4) 마지막으로 책임문제다. 공기업인 SH공사에 6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안긴 문제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는가라는 점이다. SH공사는 여타 기업처럼 주주들이 손해를 감수하는 민간기업이 아니다. 고스란히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공기업으로서, 60억원의 손실비용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책임 문제가 불거진다. 애초 엔터식스의 입점이 문제였는가? 아니면 엔터식스가 있었는데도 현대백화점 아울렛을 무리하게 유치한 부분이 문제였는가? 

노동당서울시당은 지난 주 월요일에 가든파이브비상대책위원회 상인, 2015 반빈곤권리장전 실천단 활동가들과 함께 서울시에 공개토론회 개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SH공사로 이첩했다는 통보를 해왔다. 주요한 정책결정은 서울시가 내리고 있으면서도 가든파이브 문제에 대해 여전히 SH공사로 미루고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오는 10월, 청계천복원 10주년을 맞이하여 청계천의 그늘인 가든파이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일차적으로는 이주정책상가로의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시작한다. 또 이번 엔터식스 손실보상금 지급이 타당한지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SH공사의 일방통행과 서울시의 모르쇠 행정이 청계천에서 가든파이브 이주했던 상인들을 두번, 세번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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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판] SH공사 부채줄이겠다고 임대주택 월세전환 강제하나: SH공사 상호전환제도 변경

최근 서울시 산하기관인 SH공사는 입주민들에게 '상호전환제도 변경 안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현재 기존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보증금 제도를 임대료의 60% 수준으로만 제한하겠다는 내용이다. 즉, 반드시 일정액은 '월세로 내도록 강제'하겠다는 내용이다. 소개된 내용만 보면, SH공사의 전환제도가 그다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10만원 내는 월세를 4만원만 내면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임대주택 거주자 중에서 월임대료를 전체 환산보증금으로 납부하는 세대가 적지 않다는 데 있다. 즉, 이 경우 월임대료 수준이 40%가 될 때까지 보증금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꼬박 꼬박 월세를 내야한다. 당장 수입이 크지 늘지 않는다면 바로 원래 없던 주거비 지출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서울시 SH공사가 이런 상호전환제도의 변경을 추진하는 걸까? SH공사는 공문을 통해서 제도 변경의 이유로 크게 (1) 최소한의 안정적인 임대료 수입, (2) 회계상 부채 문제의 해소, (3) 임대료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 감축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침은 전형적인 '부담의 전가 모델'로 SH공사가 주거약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취지와 상관없이 자체 '기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변화에 불과하다. 

노동당서울시당은 현재 임재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당원의 제보로 관련 사항을 인지하였으며, 관련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서 <SH공사 부채 줄이겠다고 임대주택 월세전환 강제하나>라는 정책비판 보고서를 발행했다(*첨부화일 참조). 노동당은 이와 같은 SH공사의 월세전환 방침이 실제 50% 가까이 '월임대료->보증금' 전환으로 살고 있는 입주민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다가오며, 특히 기존 보증금 제도가 가지고 있던 다양한 사회정책적 측면을 훼손(일차적으로는 자산형성 등)할 것이라는 평가를 담았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이 제도는, 입주민들의 의견수렴은 고사하고 제대로된 내부 시뮬레이션도 없이 시행되는 만큼 이를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또 노동당서울시당은 임대 주택 입주자들과 함께 SH공사의 일방적인 제도변화에 맞서는 다양한 대응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끝]


*첨부화일: (1) 노동당서울시당 보고서 <SH공사 부채 줄이겠다고 임대주택 월세전환 강제하나>(보고서내 SH공문 사본 첨부)

           (2) SH공사 도시연구소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개선방안 연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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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2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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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20다산콜센터 재단전환 방침에 대한 의견서 제출

서울시가 2012년 12월에 발표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첫번째 간접고용 사업장에 대한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언급되었던 120다산콜센터의 직영화방안이 재단 방식으로 확정되었다. 표면적으로 보면 전환방식을 두고 노동조합이 요구했던 공무직 전환 방식과 서울시가 주장한 재단 방식 간의 갈등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공부문 간접고용 문제를 바라보는 철학의 차이에 기반했다. 

이를테면 서울시는 120다산콜센터 업무가 서울시 행정의 필수업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직접적인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즉, 120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을 '공무원화'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이다. 하지만 기존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무직으로 전환된 사례를 봤을 때 이와 같은 서울시의 태도는 솔직하지 못한 모습이다. 물론 중앙정부가 강제하는 총원+인건비 기준인 '총액인건비제'에 의해 공무직의 확대가 부담스럽다는 제도적 한계는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이후 서울시의 많은 간접고용이 대부분 민간위탁 때문에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비춰본다면 다산콜센터의 정규직 방안이 중요한 모델로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노동당 서울시당 입장에서는 중앙제도의 한계를 이해하면서도 이를 개선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정규직화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선'으로 밖에는 고려하지 않은 서울시의 태도에 불만스럽다.

(*현재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은 총 382건으로 IMF위기 직후인 98년에 72건에서, 12년에 382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대부분의 사업은 신규사업이라기 보다는 기존 행정업무의 아웃소싱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민간위탁이 업무의 특성 때문 보다는 행정비용의 절감차원에서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2014년 다산콜센터 노동현황에 대한 용역보고서 발표 이후,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간접고용 사업장의 첫 직영화 사례로 다산콜센터를 언급했을 때에는 그와 같은 '예시적 모델'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행정효율성만 강조해온 '한국능률협회'가 직영화 방안을 연구한다고 발표하던지 재단 설립 방안에서 갑자기 공단 고용 방식을 추가한다는 서울시 주무부서의 요구가 뒤늦게 밝혀지는 등 서울시의 진의를 의심할 만한 일이 벌어졌다. 이것은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귀책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서울시가 표방한 간접고용의 직영화라는 것이 결국은 '비용의 문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해 씁쓸하다. 

이런 한계는 서울시가 3월 2일부터 11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 2 종의 <120서비스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보고서>에서도 잘 드러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에 대해 '공무직 전환이라는 대안 검토 회피', '지배구조에 대한 공백', '정책도입의 확장성 고려 미비'라는 3가지 지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다산콜센터의 직영화가 단순히 하나의 사업장에 머무르는 특별한 사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서울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필수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단지 고용형태 때문에 차별을 받았던 것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13,000여명의 민간위탁 노동자들이 있고 이들은 대부분 서울시와의 위탁 관계에 종속되기 때문에 사실상 2중의 노동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다. 따라서 시급하게 확장할 수 있는 후속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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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1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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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일시: 2016년 2월 15일(월) 오후 1시 – 3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이른바 저작권 합의금 장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2014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저작권 침해가 피해 규모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 하고 다만 영리목적의 침해에 대해서는 피해금액과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채 피해규모 100만원 요건을 삭제하는 대신 친고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진정한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처럼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동안 일부 저작권자들의 합의금 장사는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폰트회사가 최근 인천지역의 초등학교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하면서 실제 손해액을 훨씬 넘어서는 고액의 폰트 프로그램을 판매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국회와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저작권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모색하는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하니 많은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참가신청은 오픈넷 홈페이지(http://opennet.or.kr/11052)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행사 안내>

1. 공동주최:

국회의원 박주선(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 오픈넷, 한국저작권법학회

2. 일시 및 장소:
2016년 2월 15일(월) 오후 1시 – 3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3. 내용
좌장: 정상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남희섭 (오픈넷 이사)
토론
김동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 정보교육담당장학관)
김병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효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규홍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법무부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담당자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16/02/0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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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일시: 2016년 2월 15일(월) 오후 1시 – 3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이른바 저작권 합의금 장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2014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저작권 침해가 피해 규모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 하고 다만 영리목적의 침해에 대해서는 피해금액과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채 피해규모 100만원 요건을 삭제하는 대신 친고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진정한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처럼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동안 일부 저작권자들의 합의금 장사는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폰트회사가 최근 인천지역의 초등학교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하면서 실제 손해액을 훨씬 넘어서는 고액의 폰트 프로그램을 판매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국회와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저작권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모색하는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하니 많은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참가신청은 오픈넷 홈페이지(http://opennet.or.kr/11052)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행사 안내>

1. 공동주최:

국회의원 박주선(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 오픈넷, 한국저작권법학회

2. 일시 및 장소:
2016년 2월 15일(월) 오후 1시 – 3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3. 내용
좌장: 정상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남희섭 (오픈넷 이사)
토론
김동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 정보교육담당장학관)
김병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효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규홍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법무부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담당자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16/02/0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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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량진수산시장 갈등, 서울시의 '관광개발'이 거들고 있다

노량진에 위치한 수산시장은 국내 최대의 수도권 수산물 도매시장으로서, 연혁으로만 따지면 일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성이 있는 곳이다. 최근 노량진수산시장의 현대화사업을 둘러싸고 상인들과 시장관리자인 수협중앙회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애초 1월 15일까지 이주일정을 통보했음에도 아직까지 건물 준공검사가 이행되지 못해 3월 15일까지 미뤄둔 터다. 이 사이 건물이 만들어지고 나선 상인들에게 공청회니 설명회니 한 차례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시장 이전을 서두르기 위해 자리추첨에 들어갔다. 상인들의 입장에선 평생 생계가 달린 문제로 무턱대고 이전을 결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지워놓은 현대화건물은 기존 시장부지보다 훨씬 작은 터라, 복층으로 지어졌다. 기존 평면형 시장에 익숙한 상인과 소비자들 입장에서 복층화된 건물에서 기존의 노량진 수산시장의 정취를 느낄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2001년 WTO투자협정에 따른 선제적 국내 수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시작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의 과정을 살펴보면, 과연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봉착하게 된다. 정말 도매수산시장의 기능을 강화해서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깨끗한 시장환경으로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더 찾게 되는 명소가 될 수 있을까. 현재까지 상황으로만 보자면 이는 무망할 것 같다. 그 이유는, 애초 수협중앙회의 현대화사업 추진 계획이 시장 현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노량진수산시장 부지의 개발에 있기 때문이다. 작년 8월, 상인들도 모른 체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한 관광카지노복합리조트 개발계획이 단적인 사례다. 

​<3월 7일에 있었던 박원순시장의 동작구 사회적경제센터 개소식 방문에 맞춰 노량진수산시장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상인의 모습>


노동당서울시당은 작년 10월부터 노량진상인들과 함께 관련 문제를 협의하고 대응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공청회를 요청해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이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상인-수협중앙회 차원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실상 수협중앙회가 상인들을 협의의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 와중에 상인들은 동작구청과 서울시에 이 문제에 개입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상인들의 입장에서 시장의 문제가 단순히 상인들만의 문제라고 보기힘들고, 무엇보다 수협중앙회의 버티기 식 태도를 바꿀 수 있는 행정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이다. 

이런 태도에는 이유가 있다. 애초 현재와 같은 현대화건물이 들어선 데에는 서울시가 마련했던 도시계획시설 탓이 컸다. 그것은 지난 2004년에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마친 <장승배기~여의도간 연결도로> 사업이다. 서울시는 해당 사업이 현재 노량진수산시장의 지붕을 지나게 되는데 가급적 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면 이 고가도로의 위치를 반영해달라고 요청한다. 이런 조정이 이뤄진 것이 현재 현대화건물 계획이 확정된 2012년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고가도로 건설을 전제로 현재와 같은 현대화건물 건립계획을 통과시킨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궐로 들어오고 난 후의 일이다.

그렇다면 고가도로계획은 어떻게 되었을까. 2013년까지만 해도 총사업비 1,548억원에 동작구 노량진동 장승배길 동작구청앞~영등포구 여의도간에 800미터 정도의 고가도로 건립계획이 잡혀 있었으나, 2014년 10월 갑자기 해당 고가도로 계획은 타설된다. 이 탓에 2013년부터 1억5천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던 기본계획설계용역이 5.1천만원으로 줄여 종료시킨 것이다. 즉, 서울시는 5천1천만원을 그대로 날리고 고가도로 계획은 백지화되었다. 바로 2012년까지만 해도 반드시 할 것처럼 해서 현재의 현대화건물을 만들도록 유도했던 서울시가, 하루아침에 관련 계획을 백지화했다. 정말 황당한 일이다.

이런 배경에는 서울시 역시 수협중앙회와 같이 노량진수산시장 이전부지에 대한 관광개발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에는 <노량진 일대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이라는 사업이 도시계획과 사업으로 포함되었다. 해당 사업은 '노량진 일대의 종합적인 육성 및 관리를 위한 단계적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으로 1억원을 들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2억원을 들여 국제현상설계공모까지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가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노량진일대종합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의 내용>

이 사업의 취지는 작년 서울시의회 예산심의시에 출석한 류훈 도시계획국장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시계획국장 류훈 그러면 2단계부지가 남게 되고요. 지난번에 그 2단계부지를 수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을 했어요. 카지노 대상부지로 신청을 했는데 그때 거기서 누락이, 그러니까 결국 탈락을 했습니다. 탈락을 하고, 그다음에 현재 노량진역사도 민자사업으로 하다가 그게 결국 부도처리되고 그 사업이 지금 현재는 중단돼 있고, 그다음에 한강 관광자원화와 관련해서 여의도부분이 노량진하고 연계돼야 할 사항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샛강부분에 대한 정비계획도 수립이 돼 있고…….

그래서 저희는 노량진과 여의도와 그다음에 노량진역, 노량진수산시장, 2단계부지 등을 포함해서 그 부분이 현재 철도로 막혀있고 샛강으로 막혀있고, 그래서 입체적으로 연결할 가이드라인을 저희 시에서 만들 필요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현상공모까지 넣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계획이 중단된 탓에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개발 가이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맥락에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한강종합개발계획> 상의 여의도권역 관광개발이 있다. 이는 작년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장방침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다. 알려져 있다 시피, 이미 서울시는 자체 도매시장인 가락농수산물시장의 현대화사업을 실패한 경험이 있다. 애초 사업비의 3배를 넘어서 1조원이 넘게 들것이라는 가락농수산물시장의 현대화사업과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은 동기에서부터 추진계획, 그리고 상인에 대한 태도까지 판박이로 닮았다.

이런 상황인데도 서울시가 자신들과는 관계가 없는 듯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노동당서울시당의 입장에서는, 2012년 도시계획위원회 당시 실제로 2014년에 타설된 고가도로의 현실성이 제대로 검증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올해 국제현상공모까지 하겠다고 나서는 <노량진 일대 종합 마스터플랜>이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과 연관이 없는지 묻는다.

매번 갈등 사안의 당사자이면서도 뒷짐지고 빠져 있는 서울시가, 이번에는 제대로 나섰으면 좋겠다. 다른 것도 아니라, 박원순 개인이 시장이 되고 나서 처음 찾았던 곳이 노량진수산시장이었으니 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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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3/0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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