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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위원회 설악산 케이블카 강행에 대한 전국녹색연합 공동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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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위원회 설악산 케이블카 강행에 대한 전국녹색연합 공동성명서

익명 (미확인) | 월, 2015/08/31- 16:44
[8월 28일, 국립공원위원회 설악산 케이블카 강행에 대한 전국녹색연합 공동성명서] 전국녹색연합은 설악산으로부터 시작될 전 국토 난개발을 온몸으로 막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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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1/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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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녹색연합, ‘시원차림으로 에너지 아껴요!’ -여름철 전력난 예방을 위한 ‘시원차림’캠페인 -시원차림으로 일하는 당신이 에너지 아끼는 진짜 영웅 폭염특보가...
목, 2015/08/0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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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환경부, 삼척 포스파워 환경영향평가 ‘끼워 맞추기식’ 동의

◇ ‘국민 호흡권 보장’ 약속한 환경부, 환경규제당국 임무 포기 ◇ 국민 생명과 안전 우선한다던 국정 철학에 위배, 기업논리 편승

2018년 1월 3일 -- 환경부가 삼척 포스파워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며 미세먼지 다량 배출로 인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석탄발전 사업을 정당화하고 환경 규제당국의 책임과 임무를 스스로 저버렸다. 환경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된 지난달 29일 삼척 포스파워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척 포스파워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전제로 석탄발전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이는 환경부가 여러 논란에도 삼척 포스파워 승인을 위해 끼워 맞추기식으로 서둘러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처리했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 환경영향평가는 삼척 포스파워의 해안 침식과 대기 건강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완대책이 제시되지 않아 현재까지 3차 재보완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산업부가 고시한 공사계획인가 시한인 지난달 말까지 착공하지 못 하면 전기사업법에 따른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하게 된다. 이미 산업부가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해주며 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에 휩싸인 상태였다. 당초 정부가 LNG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한 4기의 석탄화력발전 사업 중 당진에코파워 2기만 LNG 연료로 전환하고 삼척 포스파워는 석탄발전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가장 큰 명분은 삼척 시민 다수가 석탄발전을 찬성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최근(12월 12~13일) 환경운동연합이 삼척시민 1,1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54.1%가 석탄발전소가 아닌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응답해 기존 주장의 타당성이 매우 약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사업자가 찬성주민 의견을 근거로 엉터리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 주민동의 의견수렴결과’에 대해 객관적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다. 결국 환경부마저 기업 논리에 편승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합리화하며 환경 규제당국 본연의 임무를 저버렸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와 ‘국민 호흡권 보장’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에 스스로 위배될 뿐 아니라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환경부는 삼척 포스파워를 추진하는 대신 오염배출 기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지만 이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은 기술적 저감 대책도 없어 후퇴를 거듭하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더욱 깊은 수렁에 빠뜨렸다. 환경운동연합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수, 2018/01/0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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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구제청구사건 심문기일 진행

일시 : 2016. 6. 21.(화요일) 14:30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 법정(4번 출입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정부 당국이 2016. 4. 7. 집단입국 하였다고 발표하였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하여 제기된 인신구제청구사건의 심문기일이 2016. 6. 21(화) 14:30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 법정(4번 출입구)에서 진행됩니다.

3. 이번 심문기일은 피수용자들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수용이 적법한 것인지,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판단하는 재판입니다. 법원은 심문기일 진행을 위해 인신보호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수용자인 국정원에 대하여 위 종업원 12명 전원을 출석시킬 것을 통지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정원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피수용자들을 심문기일에 전원 출석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바, 만약 국정원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위 종업원들의 수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인신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수용의 임시해제 결정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다른 장소로의 수용 이송을 명하는 신병보호결정을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4. 재판부는 변호인들에게 위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인 바, 만약 피수용자인 위 종업원들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신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원칙에 따라 공개재판으로 진행하도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2016. 6.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직인생략]

화, 2016/06/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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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입장

시민참여단의 뜻을 이해하고 존중

지속가능한 사회 위해 약자의 편에서 언제나 함께 할 것

문재인 정부, 탈원전에너지전환본격추진해야

부족했던 공론화 과정 평가해 숙의민주주의 밑거름 삼아야

오늘(20)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종합 권고안을 발표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하고 원전은 축소해야한다는 권고안이다. 짧은 기간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숙의과정에 참여한 471명 시민대표참여단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설문조사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며 존중한다. 국가 중요 정책을 시민들의 숙의과정인 공론화를 통해 결정한다는 진일보한 참여 민주주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언론 환경과 진영논리, 정부 출연기관과 공기업의 건설재개측 참여, 기계적인 중립과 무능함을 보인 공론화위원회, 당사자인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부족한 의견청취, 미래세대 배제, 불충분한 자료검증, 상호토론 부족과 숙의 과정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애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한계를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한다.

시민참여단의 59.5%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53.2%가 원전을 축소해야한다고 선택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미 원전산업은 사양산업이고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산업이 대세가 되고 있는 시대다. 과거의 원전확대 정책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사회가 신고리 5,6호기에 발목잡혀서는 안된다. 시민참여단의 설문결과에서도 확인했듯이 원전을 축소하는 것이 에너지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한다면 부산, 울산 일대에 몰려있는 원전의 총 갯수를 그만큼 줄여야 한다. 여전히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은 상존하지만 상대적인 위험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가동 중인 원전들은 조기 폐쇄해야 한다. 노후화된 고리원전 2,3,4호기와 내진 보강이 불가능한 월성 1,2,3,4호기가 그 대상이다. 시민참여단도 제기하고 있는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활성단층을 포함한 최대지진평가를 통한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강화조치는 필수적이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 지난 40여년간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해온 영향이 한국사회에 만연해있다. 원전산업을 중심으로 한 뿌리 깊은 이해관계 세력들이 한국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면서 국민들의 눈을 흐리게 하고 있는 현실을 이번 공론화과정을 통해서 직시하게 되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2% 정도밖에 되지 않은 현실에서 에너지전환에 대한 온갖 마타도어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컸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 적폐 세력을 정리하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확대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현실화시키는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원전안전성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세계적 수준의 원전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한편, 이번 공론화 과정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통해 향후 한국사회 숙의 민주주의가 한층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는 지난 촛불혁명과정에서 확인했다. 시민들이 정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주권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언제나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처럼 부족한 숙의과정, 기계적인 중립으로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이번 공론화과정을 밑거름 삼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한층 성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사회는 그동안 원전 전기 없는 세상을 상상하지도 못했다.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과정에서 원전 없는 한국사회, 탈원전 사회가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시민참여단의 상당수가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성공적이라고 평가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원전은 가동 중이고 건설 중이며 원전 주변에서, 원전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다. 우리는 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이들과 고통을 함께 하며 원전없는 한국사회가 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10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금, 2017/10/2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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