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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4대강에 이어 국립공원도 죽이는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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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4대강에 이어 국립공원도 죽이는 환경부

익명 (미확인) | 월, 2015/08/31- 09:38

4대강에 이어 국립공원도 죽이는 환경부환경부


환경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 결정

과반이 넘는 정부 측 인사 중심의 「국립공원위원회」 다수결로 강행

절차적 정당성ㆍ내용적 타당성ㆍ국민의 여론을 거부한 결정은 원천 무효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차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 결정은 2012년, 2013년 ‘케이블카 사업 검토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점’ 을 들어 2번이나 부결됐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힘입어 다수결로 밀어붙인 결과다. 이 결정은 내용적 타당성ㆍ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을 무시한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이기에 무효를 주장한다. 이 사업은 정부와 전경련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악관광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국립공원 고속개발’을 부채질하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내년 4월 총선에서 전국적인 정치공약으로 악용되어 관광·위락시설 확대가 보호지역까지 침투하는 등 사회적·환경적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예정지는 전국토의 6,6%에 해당되는 국립공원 중에서도, 1%에 속하는 절대보존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계획이 탐방로 폐쇄 내지 제한을 전제로 하지 않은 점.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에서 대청봉으로 향하는 등반 수요의 차단 등 시범사업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 ▶️산양 등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한 노선설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조사·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사실상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심상정 국회의원 요청을 검토한 결과 ▲국가적 환경편익이 사업추진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관련분석이 배제된 점. ▲법인세누락, 비용 산정 시 인건비와 운영비 등 고정비용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8월26일)


이는 범대위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오색케이블카는 「자연공원 삭도 설치 · 운영 가이드라인」과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여론조사 결과 또한 “조작의혹이 불거진 경제성 분석 결과를 배제 또는 면밀 검증 후 심의해야” 한다는 답변이 69.6%로 나타났으며, “설악산국립공원 정상부근 숙박ㆍ위락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답변이 74.3% 로 높게 나타났다. 국민 대다수는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시작으로 절대보존지역인 국립공원까지 막개발로 훼손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8월 26일, (사)시민환경연구소 발표, 리서치뷰 조사).


따라서 환국환경회의와 범대위를 비롯한 각 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 「국립공원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원천적 무효임을 선언하고, 제 2의 국토교통부로 전락한 환경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합의제 관례를 거부하고 졸속 표결을 밀어 붙인 정연만 환경부 차관 사퇴를 촉구한다.


끝으로 빠른 시일 안에 환국환경회의와 범대위를 비롯한 각 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가 참여하는 비상회의를 개최하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와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해 강력 대응할 것이다.



2015년 8월 28일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외 시민환경종교단체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생태보전시민모임, 녹색당, 전국녹색연합, 설악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조계종 사회부, 신불산케이블카대책위원회, , 지리산생명연대, 생태지평연구소, 나눔문화,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대학산악연맹, 전국산악인의모임,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에너지나눔과평화,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생명의숲, 여성환경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정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에코붓다, 원불교천지보은회,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환경재단,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무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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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12월 29일 오전 11시 환경부의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규탄하고, 지속적으로 환경오염 범죄를 일삼은 영풍석포제련소의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환경센터 마당에서 개최하였다. 환경부는 12월 28일 보도를 통해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가 환경오염물질 저감 시설 개선 등의 조건으로 운영 허가 결정을 통보했음을 밝혔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최근 10년간 행정기관으로부터 55회에 걸쳐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25건의 고발조치가 있었음에도, 환경부는 100개의 허가조건을 부여하면서 여전히 영풍석포제련소를 심폐 소생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영풍석포제련소의 페쇄와 이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문]  

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규탄한다!! - 불공정한 환경범죄기업의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

  ◯ 2022년 12월 28일 환경부는 환경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10개 분야 100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일부 개선하는 조건으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냈다. ◯ 영풍석포제련소를 폐쇄해야 할 객관적, 과학적 증거는 전 분야에 걸쳐 18개의 연구결과가 이미 이를 입증하고 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가 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를 인정한 것은 역사에 길이 씻을 수 없는 오욕의 결정이다. 1,300만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다 범죄기업을 편드는 것이야말로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범죄행위다. ◯ 영풍석포제련소의 문제는 산적하다. - 2019년 4월 제련소 1, 2공장 인근에서 하천수 수질기준(0.005㎎/L)을 최대 4,578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22.888㎎/L)되면서 중금속 오염 유출 조사가 시작됐다. 조사 결과 공장시설에서 누출된 카드뮴 공정액이 토양과 지하수를 거쳐 낙동강으로 유출되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카드뮴의 낙동강 유출량이 하루 약 22kg(약 8,030kg/년) 수준으로 밝혀졌다. - 최근 안동호에 서식하는 메기에서 8월에 이어 10월에도 kg당 0.9mg의 수은이 검출돼 기준치 0.5mg을 초과한 사실이 국립수산물검사원에 의해 밝혀져 어업 금지와 보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영풍제련소의 수은 함유 폐수와 폐기물의 누출 의혹이 가시화되고 있다. - 영풍은 애초 지하수 오염은 차집시설로, 폐수는 무방류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했다. 하지만 상압증발농축식 무방류시스템은 폐수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수증기는 모아 물을 생산하고, 농축된 불순물은 폐기물이나 대기오염물질로 전이되어 배출시키는 것이다. - 지하수 차집시설이 있더라도 공장시설 및 건축물 하부의 오염된 토양은 공장을 다 들어내어 정화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미 극도로 오염된 공장시설 및 건축물 하부 자체가 오염되어 있는 상태다. 오염 토양 전체를 들어내어 외부로 반출 적정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시설공사 중(이행중)이라는 이름으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장기간 버려두게 되는 것이다. - ‘토양정화명령’(15.4.13∼23.6.30. 봉화군)의 행정처분에 대해, 6년간 오염토량 307,087㎥(공장 하부 오염토양 제외)만 처리한 것 등을 고려해 28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불과 2년 전이다. 그런데도 설상가상 영풍은 이 두 가지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 영풍석포제련소는 최근 10년간 55회에 걸쳐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25건이 고발 조치된 바 있다. 조사만 하면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감시의 사각지대임을 의미한다. 즉 아무리 100가지 허가조건을 달았다 한들 상시 감시가 불가능하고, 법적 권한이 있는 전문 감시기구가 없다면 이 역시 어불성설이다. 공장부지 내 중금속 오염은 빠르면 2일 이내에 낙동강에 도달한다. - 가장 핵심 오염원인 토양오염에 대한 관리책임이 여전히 봉화군에 있다는 것도 문제다. 이는 통합허가제도의 법적 취지에도 반한다. 하물며 2015년부터 8년째 행정소송을 이어오고 있는 영풍석포제련소를 봉화군이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오염시설 허가는 100개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오히려 이로 인해 영풍석포제련소는 환경범죄자라는 오명은 가린 채 환경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조건부 허가내용에 대해서 추가 소송으로 맞설 것이 자명하다. ◯ 윤석열 정부는 오염덩이 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통합환경허가를 철회하고 폐쇄 후 복원, 정화 계획을 낙동강 유역 1,300만 시민에게 제시하는 것이 그나마 공정사회로 가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2022년 12월 29일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 낙동강네트워크 /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사진]  
목, 2022/12/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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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3일 대한하천학회,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강의 건강성과 기후위기 시대의 연관성에 관한 시민강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 2023.05.23. 오후 2시 ○ 장소: 온라인 줌(bit.ly/우리강녹조-메탄)   ■ 주최 및 주관 ○ 주최: 환경운동연합·시민환경연구소·대한하천학회 ○ 주관: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순서  ○ 인사말 : 박창근 대한하천학회장·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 특별위원장 ○ 좌장 : 백경오 국립한경대 교수 ○ 주제 발표 (각 40분) - 기후위기와 하천 녹조 발생 구조와 영향  : 이승준 국립부경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 강 구조물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구조와 영향  : 박지형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 패널 의견 발표(각 5분) -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 -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 -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   ○ 종합 토론   문의: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02-725-7066  
수, 2023/05/1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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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되풀이되는 4대강 논란, 진단과 해법은.pdf

    8월 1일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하는 ‘되풀이되는 4대강 논란, 진단과 해법은?’ 긴급 토론회가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개최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8월 1일 화요일 오후 2시 ■ 장소: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서울시 중구 을지로 16 백남빌딩 프레지던트호텔 7층) ■ 세부내용 [발제 1] 감사원 감사 결과 분석 및 2023년 홍수 논란의 문제점 – 백경오 한경국립대 교수 [발제 2] 물관리일원화 후퇴 논란의 문제점 – 염형철 전 국가물관리위원회 간사위원 [발제 3] 4대강사업 수질 논란의 문제점 – 송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 [토론] 좌장: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 · 가톨릭관동대 교수 –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 – 이상헌 한신대 교수 – 최지현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 –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 – 이정일 법무법인동화 변호사 –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월, 2023/07/3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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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녹조 독소 공개 검증은 책임회피에 불과하다 - 민간단체 공동 조사 요구엔 몽니, 신뢰 기반 스스로 무너트린 환경부 -

  ○ 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환경부가 수돗물과 공기 중 녹조 독소 검출과 확산 여부에 대한 공개 검증을 사)한국물환경학회에 제안했다고 한다. 언론 보도에서 환경부는 “환경부는 공개 검증 추진에 관여하지 않고 행정적 지원만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증은) 과학의 영역인 만큼 전문가들이 수행해야 한다.”라며 “시민단체와 협의를 계속했으나 접점을 찾기 어려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가 언급한 시민단체가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이다. 우리는 2021년 8월 낙동강에서 고농도 마이크로시스틴 등 녹조 독소를 검출할 때부터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 민간단체가 참여한 녹조 독소 공동 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농산물과 수돗물 그리고 공기 중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됐을 때도 거듭 공동 조사를 촉구했던 것은 그동안 국가가 녹조 독소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의도적으로 저평가해왔기 때문이다. 녹조 독소 저평가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비인간,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녹조 독소 검출 기술 검증만 고집하면서 심각한 녹조 독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단체의 제안을 외면했다. ○ 민간단체는 올해 초 수정안을 제시했다. 우리는 2023년 내 녹조 독소 공동 조사 실시를 위해 환경부의 공개 검증 안을 수용한 공동 조사 방안을 제시했다. 우리는 녹조 독소 문제가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이 문제 해결에 절박했다. 녹조 독소에 노출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환경부와 이견을 좁혀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통 크게 양보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몽니를 부리면서 이마저도 거부했다. 올해 들어 환경부는 민간단체와 기본 일정 협의조차 기피하며 독선적으로 공동 검증을 추진했다. 급기야 환경부 스스로 공동 검증 중단을 통보했다. ○ 우리는 이러한 환경부 행태를 국민건강과 안전이 아닌 자신들의 책임 회피용으로 본다. 이번에 환경부가 물환경학회에 녹조 독소 공개 검증을 제안한 것은 국정감사를 앞둔 ‘전형적인 언론플레이’라고 판단한다. 물환경학회가 아직 공개 검증 수락 여부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환경부가 이를 언론에 공개한 것 자체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 녹조 문제에 있어 환경부가 과학을 강조하는 것은 난센스다. 4대강사업 직후인 2012년부터 대규모로 녹조가 창궐했는데, 그동안 환경부는 무엇을 했는가? 민간단체의 문제 제기 전까지 환경부는 낙동강에서 대규모 녹조가 창궐했어도 녹조 독소는 높지 않았다는 식의 주장만 고집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정도가 더욱 심해졌다. 환경부는 ‘4대강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됐다.’라는 왜곡된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 고농도 독소를 내뿜는 녹조가 매년 창궐하고, 천연 수질 정화 필터 역할을 하는 모래와 자갈이 사라진 강바닥엔 오염 하천 지표종인 실지렁이와 붉은색깔따구 애벌레가 우점 상태에서 수질이 개선됐다고 강변하는 것은 전형적인 반지성적 행태일 뿐이다. 또 과학이 권력에 의해 얼마나 왜곡됐는가를 드러내는 증거이기도 하다. ○ 녹조 독소 문제에 있어 환경부는 스스로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다. 신뢰를 상실한 환경정책은 갈등과 함께 국민저항만 키울 뿐이다. 환경부의 책임 회피는 지탄의 대상이 될 뿐이다. 우리는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무책임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정부가 국민건강과 안전을 책임지지 않기에 민간단체는 과학과 현장에 기반한 상식적 관점에서 녹조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 나갈 것이다. 환경부는 책임 회피용 꼼수를 중단하고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민간단체와 녹조 독소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조사위원회를 논의해야 한다. 그게 환경부의 기본이자 우리 국민을 위한 방안이다.  
월, 2023/08/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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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민간공원 탈출 암사자 사살,

정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실태를 조사하고, 보호조치를 마련하라

 

14일 경북 고령군 민간 목장에서 탈출한 암사자가 포획과정에서 사살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생명⋅평화⋅생태⋅참여의 가치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로 생존 불가능한 사육환경에서 탈출해 안타깝게 죽은 생명을 애도한다. 시민 안전을 우선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이번 암사자 민간공원 탈출과 사살 사건은 사각지대에 놓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관리실태와 과제에 대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국제 멸종위기종에 대한 국내 유입과 추적, 민간차원의 멸종위기종 사육실태 파악, 그리고 탈출 멸종위기종 포획과정에 대해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살로 소멸한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법령 관리 대상 생물종이다. 국제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에 따르면 서아프리카 사자는 야생에서 절멸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심각한 멸종 단계(CR)이고 아시아 사자는 서아프리카 사자 전 단계인 멸종 단계(EN)에 놓여 있다. 취약 단계(VU)의 아프리카 사자 역시 점점 감소하는 추세다. 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목록에 존재한다. CITES 1급의 경우 학술과 전시 혹은 의학의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상업적 이용이 제한된다. 2급의 경우에도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나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제출 등의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사자는 CITES 목록에 속한 사자로 어떤 경로를 통해 민간시설에 유입되고 사육됐는지에 대한 철저히 파악해야 할 터이다.

이번 사건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포함한 멸종위기종 사육에 대한 관리 결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 지침에 따라 유입되고 사후관리 됐어야 한다. 사살된 사자는 사육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인공증식에 대한 다양한 절차가 빠진 채 불법 사육되다 민간시설에서 탈출해 생을 마감했다. 정부는 법령에 근거한 시스템의 결함을 확인하고 멸종위기종에 대한 불법 사육과 증식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살기 위해 탈출한 동물의 생명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 다수의 생물 종 그리고 멸종위기종은 인간의 오락과 흥미를 위해 전시되거나 증식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8조 3항의 신설로 올해 12월부터 동물원과 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현행 전시 야생동물에 대한 신고의 경우 ‘27년까지 전시할 수 있기에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생물다양성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환경운동연합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 실태에 대한 시민 제보 창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2023. 8. 15
환경운동연합

화, 2023/08/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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