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공동성명] 4대강에 이어 국립공원도 죽이는 환경부

지역

[공동성명] 4대강에 이어 국립공원도 죽이는 환경부

익명 (미확인) | 월, 2015/08/31- 09:38

4대강에 이어 국립공원도 죽이는 환경부환경부


환경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 결정

과반이 넘는 정부 측 인사 중심의 「국립공원위원회」 다수결로 강행

절차적 정당성ㆍ내용적 타당성ㆍ국민의 여론을 거부한 결정은 원천 무효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차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 결정은 2012년, 2013년 ‘케이블카 사업 검토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점’ 을 들어 2번이나 부결됐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힘입어 다수결로 밀어붙인 결과다. 이 결정은 내용적 타당성ㆍ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을 무시한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이기에 무효를 주장한다. 이 사업은 정부와 전경련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악관광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국립공원 고속개발’을 부채질하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내년 4월 총선에서 전국적인 정치공약으로 악용되어 관광·위락시설 확대가 보호지역까지 침투하는 등 사회적·환경적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예정지는 전국토의 6,6%에 해당되는 국립공원 중에서도, 1%에 속하는 절대보존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계획이 탐방로 폐쇄 내지 제한을 전제로 하지 않은 점.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에서 대청봉으로 향하는 등반 수요의 차단 등 시범사업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 ▶️산양 등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한 노선설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조사·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사실상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심상정 국회의원 요청을 검토한 결과 ▲국가적 환경편익이 사업추진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관련분석이 배제된 점. ▲법인세누락, 비용 산정 시 인건비와 운영비 등 고정비용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8월26일)


이는 범대위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오색케이블카는 「자연공원 삭도 설치 · 운영 가이드라인」과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여론조사 결과 또한 “조작의혹이 불거진 경제성 분석 결과를 배제 또는 면밀 검증 후 심의해야” 한다는 답변이 69.6%로 나타났으며, “설악산국립공원 정상부근 숙박ㆍ위락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답변이 74.3% 로 높게 나타났다. 국민 대다수는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시작으로 절대보존지역인 국립공원까지 막개발로 훼손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8월 26일, (사)시민환경연구소 발표, 리서치뷰 조사).


따라서 환국환경회의와 범대위를 비롯한 각 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 「국립공원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원천적 무효임을 선언하고, 제 2의 국토교통부로 전락한 환경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합의제 관례를 거부하고 졸속 표결을 밀어 붙인 정연만 환경부 차관 사퇴를 촉구한다.


끝으로 빠른 시일 안에 환국환경회의와 범대위를 비롯한 각 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가 참여하는 비상회의를 개최하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와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해 강력 대응할 것이다.



2015년 8월 28일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외 시민환경종교단체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생태보전시민모임, 녹색당, 전국녹색연합, 설악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조계종 사회부, 신불산케이블카대책위원회, , 지리산생명연대, 생태지평연구소, 나눔문화,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대학산악연맹, 전국산악인의모임,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에너지나눔과평화,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생명의숲, 여성환경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정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에코붓다, 원불교천지보은회,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환경재단,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무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 폼스프레이건으로 교체 출시했다며, 관련 언론 보도자료에 첨부된 제품 사진(저작권 에코트리즈)

업체측  '법 사각지대 악용해 판매 재개' ... 환경부는 '리콜제품 재판매 해도 법적으로 제재할수 없어’

[caption id="attachment_179867"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6-20 오후 6.52.52 ▲ 에코트리즈는 19일 폼스프레이건으로 교체 출시한 곰팡이제거제와 욕실세정제 판매를 재개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인체위해수준’ 기준치 초과로 리콜된 재품을 재판매해도 환경부는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제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현재 업체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샤움 곰팡이 제거제, 욕실 세정제 판매 재개 안내’를 게시하며 제품을 재판매하고 있다.

올해초, 환경부가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 제거제'와 '샤움 무염소 욕실 살균세정제'를  ‘위해우려수준 초과’로 회수 권고했다.  환경부는 해당 제품의 살생물질 성분인 과산화수소의 함량이 위해우려수준 기준치인 1.7%(곰팡이 제거용 분무기형), 0.2%(화장실용 분무기형) 보다 4배(7%), 15배(4%) 정도 초과했다고 수거권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1항에 의한 수거 등의 권고조치’를 내렸다.

▲ 함유 살생물질별 제형별, 용도별 위해성평가 결과 ⓒ환경부 [caption id="attachment_179146" align="aligncenter" width="640"]에코트리즈2 ▲ 함유 살생물질별 제형별, 용도별 위해성평가 결과 ⓒ환경부[/caption]

그러나 업체는 환경부로부터 제품의 형태를 바꾸면 흡입가능성에 대한 위해 수준을 벗어날 수 있다고 제안받았다며, 그 제안을 받아 수거된 제품의 성분과 함량 등  내용물 변경 없이 ‘스프레이’ 제형을 ‘폼스프레이’형태로 변경해 시장에 재출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880" align="aligncenter" width="477"]▲ 에코트리즈는 포해당 제품을 점액질 겔형 폼 스프레이 제품이라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해도 된다고 광고하고 있다. (저작권 에코트리즈) ▲ 에코트리즈는 포해당 제품을 점액질 겔형 폼 스프레이 제품이라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광고하고 있다. (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환경부는 올해초 위해우려제품 전수조사 항목이 ‘스프레이형’으로만 국한되어 있다며, 현재 업체에서 판매하는 ‘폼스프레이’는 ‘스프레이’ 항목이 아니라 제재할 수 없다는 태도다. 폼스프레이 형태에 묻자, 환경부는 ‘폼형’과 ‘폼스프레이’의 정의를 혼동하며,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하지 못했다. '스프레이형'에 한해 진행된 수거권고조치는, 폼스프레이가 스프레이 제형의 한 종류일 경우 해당 제품은 수거권고 조치를 위반한것으로 보고, '폼형'이라면 수거권고 조치항목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전기준이 없어 재판매해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담당자는 업체측과 만나 제품을 확인해 보고 답변을 주기로 했다.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제품]을 가스 추진체를 이용해 분사하는 '에어로졸 타입'과 방아쇠를 당겨 분무하는 '트리거 타입'의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업체 측이 말하는 ‘폼스프레이’란 무엇일까. 업체는 '기존의 방아쇠를 당겨 분사하는 방아쇠 타입의 제품에 거름망을 붙여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래 업체측 ‘폼스프레이' 재판매에 대한 첨부 보도사진을 보더라도 기존의 방아쇠 형태와 비슷하며, 분무되는 형태는 일반 스프레이 형태와 유사하다.

[caption id="attachment_179868" align="aligncenter" width="321"]▲ 폼스프레이건으로 교체 출시했다며, 관련 언론 보도자료에 첨부된 제품 사진(저작권 에코트리즈) ▲ 폼스프레이건으로 교체 출시했다며, 관련 언론 보도자료에 첨부된 제품 사진(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더불어 환경부는 회수권고한 각각의 살생물질 ‘위해우려수준’초과에 대한 법적기준이 없어 제재할 수 없다는 태도다. 환경부에 설명에 따라 살생물질에 대한 법적근거 없이 진행된 사항이라면, 지금까지 환경부가 위해우려수준초과라고 수거권고 조치한 행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치가 돼버린다. 즉 에코트리즈 처럼 동일 제품을 재판매하거나 제품의 형태만 바꿔서 판매해도 제재할 수 없으며, 판단기준이 없어 그때그때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거치지 않고 판매해도 무방해 보인다. 그리고 그 피해는 가습기살균제처럼 여전히 제품을 구매한 국민이 감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현재 관련법들이 만들어 지는 과도기적 상황이라 어쩔수 없음을 고려해 달라'는 입장이다. 현재 화평법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은 의무적으로 안전검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검사에는 허점이 있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표시,안전기준 고시를 통해 위해우려제품별로 <함유된 유해물질>, <사용제한물질>을 지정해 관리한다. 품목별로 <함유된 유해물질>은 기준치 이하 여야 하며, <사용제한물질>은 지정된 물질은 사용하지 않아야 안전성검사를 통과할 수 있다. 즉, <함유된 유해물질>과 <사용제한물질>만 검출되지 않고 비껴나간다면 제품 판매에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는다.

▲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따른 세정제 품목 안전기준 (출처 환경부) [caption id="attachment_179877"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6-20 오후 7.09.26 ▲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따른 세정제 품목 안전기준 (출처 환경부)[/caption]

즉 에코트리즈 제품처럼 안전기준치 이상의 살생물질이 포함되어도 검사 항목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위해적합제품’으로 판매되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현행 자가검사제도상 재검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기존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번호와 성적서를 사용하라"고 통보했으며, 이를 근거로 업체는 ‘법적 절차상 문제 없음’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 즉 이러한 법의 허점을 이용해 업체는 재판매해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여전히 업체는 해당제품을 수거권고 조치된 ‘스프레이형 자가검사 번호’를 가지고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적합’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9879" align="aligncenter" width="640"]▲ 여전히 업체는 해당제품을 수거권고 조치된 ‘스프레이형 자가검사 번호’를 가지고 ‘위해우려제품으로 적법한 제품’으로 시중의 판매되고 있다. ▲ 여전히 업체는 해당제품을 수거권고 조치된 ‘스프레이형 자가검사 번호’를 가지고 ‘위해우려제품으로 적법한 제품’으로 시중의 판매되고 있다.[/caption]

환경부는 위 두종의 제품에 대해서 ‘회수명령’이 아니라 ‘회수권고’로 내림으로써, 업체가 제품을 재판매해도 제재를 가할 수 없게 되었다. 제품안전법에 따라 ‘회수권고’에 대한 제재를 가하더라도 ‘회수명령’밖에 되지 않으며, ‘회수명령’에 따르지 않은 기업에 한해서만 징역, 벌금형 등을 제재할 수 있다.

올해초, 환경부의 ‘회수명령’이 아닌  ‘회수권고’ 조치에 대해 시민단체, 언론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드디어 현실화 되었다. 업체는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롱하고 있고,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해결책 없이 관련 규제가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있다. 환경연합은 이번 업체의 제품만 아니라 수거권고된 제품에 대해 즉각 수거명령을 내릴것을 요구하며, 에코트리즈 뿐만 아니라 수거권고,명령된 제품들의 재판매 여부에 대해 조사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업체와 정부당국에 압박을 가할 예정이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화, 2017/06/20- 19:20
415
0

photo_2016-03-17_17-45-24

더불어민주당은 심기준 강원도당 위원장을 낙천시켜라

-심후보의 낙천 여부가 더불어민주당의 진정성 평가하는 기준-

▪ 일시 : 2016년 3월 17일(목) ▪ 장소 :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 ▪ 주최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주관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순서 : 1) ‘심기준’ 낙천이유 공표 2) 각계 발언(각 주최단위) 3) 회견문 낭독 4) 퍼포먼스와 더불어민주당에 입장문 전달
  3월 17일 오전 11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설악산 케이블카를 밀어붙이는 심기준 강원도당 위원장을 반환경 정치인으로, 낙천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7460" align="aligncenter" width="640"]심기준 낙천 요구 기자회견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2016. 3. 17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참여단체가 심기준 후보 낙천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비례후보 공모를 마감하고 현재 심사 중에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3월21일 비례후보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난 5일 강원도민일보 등 강원지역 언론들은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이하 심기준 위원장)의 전략지역 부문 비례대표 후보 접수를 보도했다. 비례대표 전략지역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지역구 의원을 한명도 배출하지 못한 곳이 대상이다. 그리고 심기준 위원장의 비례후보 확정에 대해 거의 확실시된다는 소식이 당 내외에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심기준 후보는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바 있다. 도당위원장으로서 당론에 대한 거짓말을 공공연히 하는 행태는 명백한 해당행위이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런 인물이 비례대표 후보로 거론된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공당으로서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57461" align="aligncenter" width="640"]Ⓒ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심기준(강원도당위원장) 낙천 요구 입장서를 들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당론과 정반대로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는 심기준 위원장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를 문제 삼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로 허용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안이한 행태이다. 케이블카 사업의 불법성과 경제성 평가 부풀리기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정치적 실리 계산만 골몰하는 모습은 심기준 위원장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일찍이 국민행동은 지난 3월 2일 설악산을 망가뜨리는 국회의원 낙천명단 6명(새누리당 권성동, 염동열, 정문헌, 최경환 /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배재정)에 심기준을 포함시킨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7455" align="aligncenter" width="640"]원주환경운동연합 김경준 사무국장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발언 중인 원주환경운동연합 김경준 사무국장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이에 심 후보는 이날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이 강원도의 오래된 3대 현안 중에 하나"로, "강원도당 차원에서, 환경 보전 문제도 있지만, 그쪽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등을 따져서 관철을 시켜야 되겠다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중앙당에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정책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고, "원내대책회의에서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답변을 분명히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경제성 평가 부풀리기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허구임을 드러낸바 있다. 그리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이 당론으로 채택됐다는 심기준 후보의 말에 대한 사실 여부는 더불어민주당의 심후보 낙천 여부에 달려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 아무리 사업 추진은 당론이 아니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심후보를 낙천시키지 않는다면 그 말을 믿을 수 없을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7458" align="aligncenter" width="360"]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462" align="aligncenter" width="360"]심기준 낙천 퍼포먼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심기준 낙천 퍼포먼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끝으로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에 끝난 후에는 '심기준' 후보 이름이 적힌 보드판에 낙천 스티커를 붙이는 간단한 퍼포먼스를 벌였다. 그 후 더민주 당사에 들어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반대하고 심기준 후보를 낙천 대상자로 선정한 이유를 담은 입장문을 전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7463" align="aligncenter" width="640"]입장문을 전달하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참가자가 더불어민주당에 입장문을 전달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모리배 심기준 강원도당위원장을 낙천하라!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주도해온 정치주체라고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로운 사회, 통합된 사회를 위해 고도의 도덕적 기준으로 국가이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스스로의 책임을 못 박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적 시장경제 지향, 민생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복지국가 추구,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고 당헌당규에 명시하고 있는 공당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성과 고도의 도덕적 기준은 바닥에 나뒹굴고 있다. 사회통합 의무와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당의 목적 또한 역사의 화석으로 남을 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비례후보 공모를 마감하고 현재 심사 중에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3월21일 비례후보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난 5일 강원도민일보 등 강원지역 언론들은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이하 심기준 위원장)의 전략지역 부문 비례대표 후보 접수를 보도했다. 비례대표 전략지역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지역구 의원을 한명도 배출하지 못한 곳이 대상이다. 그리고 심기준 위원장의 비례후보 확정에 대해 거의 확실시된다는 소식이 당 내외에서 전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의, 도덕성, 국익 등 스스로 세운 깃발을 처참히 짓밟고서 총선을 맞을 셈인가! 20대 총선을 맞아 위법, 부정에서 출발한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의 주역들이 국회입성을 준비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 2일 시민사회는 설악산을 망가뜨리는 국회의원 낙천명단을 발표한바 있다. 그 중 심기준 위원장은 결격사유가 다른 누구보다도 심각하다. 거짓 언론전으로 여론을 오도하고, 소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서슴없이 겁박에 가까운 압력을 행사하는 등 그야말로 정치 모리배의 조건만을 갖춘 인사다. 심기준 위원장은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설악산케이블카 추진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었다.”는 허위사실로 지역 여론을 오도했다. 도당위원장으로서 본인 입지만을 생각해 지역 언론에 거짓말을 일삼은 행위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명백한 해당행위다. 그리고 설악산케이블카의 위법함과 부실함을 지적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국익이 아닌 정치적 계산만을 쫒으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부당한 설악산케이블카 예산편성을 강권했다. 국익을 우선해 소신껏 의정활동을 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도 정체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차라리 심기준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아니라면 그 사안의 위중함은 경감될 수도 있다. 시민사회 입장에서 정의, 도덕성, 국익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천명한 정체성을 환영한다. 거기에 더해 이는 우리 모두 지켜야할 시대정신이며, 공동체척 가치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심기준 위원장의 비례후보 공천은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를 규정한 모든 가치를 깡그리 부숴버리는 자기부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심기준 위원장을 낙천해야 한다. 정권교체라는 시민들의 바람과 대의정치 복원이라는 사명을 위해서라도 더불어민주당은 심기준 위원장을 낙천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정의로운 사회, 통합된 사회, 고도의 도덕적 기준, 국익의 도모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이 바로 설 수 있다. 그래야만 비로소 상식적인 시민들이 앞장서서 한 명의라도 더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을 국회로 밀어 넣을 수 있다.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모리배 심기준 강원도당위원장을 낙천하라. 더 이상 공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기부정을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이다. 만에 하나 심기준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비례후보로 확정된다면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을 민주가치, 도덕가치, 국익가치를 참칭하는 세력으로 규정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6년 3월 17일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초록투표네트워크,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첨부파일: 설악산_망가뜨리는_낙천낙선_대상_참고자료
목, 2016/03/17- 18:24
414
0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가 주관한다. ‘지역사회알권리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조례 추진현황과 방향을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현재순 사무국장이 발표하고 노동자알권리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추진현황과 방향을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가 발표한다. 이어 정보공개제도 및 알권리조례 지역별 활용방안으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실장이 바통을 잇는다.

 

2012년 구미 국가산업단지에서 불산이 대량 누출되었다. 그 자리에 있던 노동자들은 즉사했다. 맹독성 불산은 일대를 휘저으며 마을로 향했고 다행히 주민들은 이장의 도움으로 집에서 빠져나와 피신할 수 있었다. 주변 식생은 모두 말라죽었다. 불산 누출 신고를 받은 소방관들은 물을 뿌렸고 불산 가스는 더 빠른 속도로 비산되었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화학물질 사고였다. 지역주민들은 이런 맹랑한 가스가 마을에 인접한 국가산업단지에 다량 존재하고 있는 줄 몰랐다. 따라서 사고를 예상하지 못했다. 소방관들 역시 이런 종류의 화학물질을 몰랐다. 강한 수소결합력으로 공기 중 수분과 반응해 큰 폭발을 일으키는 성질을 몰랐기 때문에 불난 데 부채질하는 격으로 물을 뿌린 것이다.

 

이후 불거진 기업의 화학물질 정보공개요구는 최근까지 이어졌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활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아직도 적극적인 대책을 미루고 있지만 2016년부터는 더욱 활발한 조례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고 지금까지 채 20%도 공개되지 않던 화학물질 취급 정보가 더 확대되어 공개될 전망이다.

 

지역주민과 노동자,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 환경부, 고용노동부의 책임 있는 결정을 지켜보는 자리.

 

수, 2016/01/20- 15:01
413
0
지난 12월5일, 국회는 2017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 예산안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2016년 예산에...
목, 2016/12/08- 11:58
413
0

[취재요청서]

대기오염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토론회 개최

겨울철 급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 일시 : 2016년 11월 25일(금) 오전 10시 ~ 1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주최 : 서울환경운동연합,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겨울철 급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코자 11월 25일(금)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대기오염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이날 토론회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준비하고, 환경부 김법정 기후대기정책과장이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며,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교통수요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토론자로는 김운수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원, 박용신 환경정의 포럼운영위원장, 이지현 에코맘코리아 사무처장, 국현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저감사업국장 등 각계전문가 그리고 미세먼지 대책촉구를 위한 시민모임인 김민수 범시민미세먼지대책촉구위원회 운영위원이 참여해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 겨울철 급증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고령층 등 면역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11월 20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취재요청서] 대기오염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토론회 개최

미세먼지 토론회

일, 2016/11/20- 14:02
41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