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우리 정부, 8.24 남북합의 이행 의지 있나?

비무장지대일원, 남북 환경․생태・역사문화 가치 공동조사가 우선이다.
- 남북 합의사업 이외 비무장지대일원 개발 계획 중단 필요 -
○ 최근 4·27 판문점 선언에 따른 남북 간 철도 공동 조사 및 착공식, 9·19 군사합의에 따른 한강(임진강)하구 공동이용수역 남북 공동수로조사가 한창이다. 남북한 긴장완화·신뢰구축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조사 사업을 환경연합은 환영한다.
○ 문제는 남북화해 분위기 속에서 남측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비무장지대와 민통선지역 내 각종 개발계획들이다. 1953년 정전협정 결과로 생긴 총 면적 907㎢의 비무장지대는 지난 65년간 사람의 접근이 제한되었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저촉을 받는 1,369.6㎢ 민통선지역(민간인 통제구역)은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고 건축이 제한되었던 지역이다.
○ 오랫동안 접근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민통선을 포함하는 비무장지대일원(분계선지역)은 생태적 건강성이 매우 높은 곳이다. 정부도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을 포함한 민북 지역의 환경성 평가결과 1등급지 54.98%, 2등급지 22.64%로, 보전대상인 1·2등급지는 총 77% 이상”을 차지하여 생태적 가치가 높다고 인정한 바 있다(국토환경성평가지도, 2010). 국제환경인들도 일찍이 비무장지대를 ‘생태계 보고’라고 명명하였고, 비무장지대일원 보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는 역사문화자산의 보고이자 전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군사냉전의 유적과 기억이 존재하는 곳이다. 분단이후 이곳의 역사문화자료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조사된 바 없다. 또한 기억유산은 제거 대상이 아니라 보존하고 미래세대 까지 기억해야 할 상징물이다.
○ 그러나 우리 정부는 최근 비무장지대일원의 환경·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일방적 개발계획들을 쏟아내고 있다. 12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비무장지대 내 한국의 산티아고 길’ 조성, 12월 17일 행정안전부의 ‘DMZ, 통일을 여는 길(456km)’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 11월 21일 통일부와 국토교통부의 문산-개성 간 고속도로 계획 중 남측 구간인 문산~도라산 구간(11.8km) 건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계획은 생태·환경·역사문화적 가치를 무시하거나 훼손하면서 남측이 일방적으로 속도를 내기 때문에 비무장지대일원이 난개발의 현장이 될까 매우 염려스럽다.
○ 우리는 지난 정권을 거치면서 한순간의 개발로 오랫동안 보전되어 온 환경·생태적 가치들이 훼손되어 회복불가능하게 변화되는 현장들을 목도하였다. 4대강 사업이 그 사례로, 파괴된 생태계 복원에 걸리는 물리적 시간과 사회적 비용은 가히 천문학적이다. 같은 실수를 비무장지대일원에서 또다시 되풀이할 것인가?
○ 그토록 염원하는 한반도 평화이기에 우리는 10·4 공동선언에서 합의하고 4·27 판문점 선언으로 확인한 남북을 연결하는 개발 사업들을 기꺼이 환영하였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평화라는 이름으로 비무장지대일원을 일방적으로 개발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4대강 사업’으로 간주하여 단호히 반대한다.
○ 비무장지대일원은 한반도의 중심지역이면서 남북을 연결하는 생태계 공동 공간이자 우리 공동의 역사가 숨쉬는 곳이다. 그래서 남북이 그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 그 첫 번째 시도는 비무장지대일원에 대한 남북 환경·생태·역사문화 공동조사이다. 공동조사를 통해 남북이 보전 대책을 세우거나 더 좋은 개발안을 제안하는 것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 이행의 이정표가 될 것이 확실하다. 그러기에 정부는 북측에 이러한 제안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
○ 이에 환경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하나. 정부는 남북 합의하에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 이외에 비무장지대일원(분계선지역)에 대한 일방적 개발계획을 일단 유보하라.
- 둘. 대신 정부는 남북이 비무장지대일원에 대한 환경․생태·역사문화를 공동 조사하도록 북측에 우선 제안하라.
- 셋. 공동의 환경·생태·역사문화 조사를 토대로 합의된 항목에 기초하여 남북은 미래 세대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비무장지대일원 평화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라.
북한의 미래에 관한 논의는 대북 협력 확대를 통한 투자와 비즈니스, 교통망, 전력망, 에너지 협력 등의 증대를 꾀하는 이들과 북한은 아직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선진국들과는 달리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국경의 개방을 수용하지 않는 전체주의 국가이므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느끼는 이들 간의 싸움으로 비화했다.
지난 해 내내 언론은 이렇게 지극히 단편적인 이야기만 해댔다. 미디어에 드러나는 것 너머의 시사를 통찰하는 시민 토론이 거의 붕괴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런 미디어의 전략이 꽤 효과적일 수 있었다.
더 이상 한국에서 1970년대 또는 1980년대 인사동 찻집에 모여 금서를 논하던 반대파와 학생들을 찾을 수 없다. NGO 모임의 정기적인 토론은 물론, 가정에서 저녁을 먹으며, 학교에서 친구들과, 또는 찻집에서, 정책, 환경 또는 나라의 미래에 대해 토론하던 모습마저 사라졌다. 휴대전화를 통해 유쾌하고 무해한 정보를 수동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수동적 인구의 일상이 되었다.
언론이 특정 정책을 “진보”로 또는 “보수”로 규정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언론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한다. 프린스턴 대학교 셸던 월린(Sheldon Wolin) 교수가 언급한 “전도된 전체주의(inverted totalitarianism)”에 이르게 된 것이다. 전도된 전체주의란 상업매체나 광고주의 압력 등 숨겨진 힘에 의해 일상적인 이슈에 대한 담론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정치적 상황으로, 복종을 강요하는 독재자 없이도 전체주의적 시스템이 자리잡도록 한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권력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무시하는 풍토를 만들어냈다.
일례로, 우리는 더 이상 책을 읽지 않는다. 10분 이상 집중할 수 없는 사람이 많다. 기업 미디어는 정보 획득의 장이 되었고, 소셜 미디어는 고양이와 디저트 사진을 보여주거나 이따금씩 기업 미디어가 만들어낸 이미지를 선보일 뿐이다.
한국 사회가 공동의 문제에 대한 담론을 잃었다는 것은 우리 미디어가 지역경제의 붕괴, 외국계 투자은행의 과도한 영향력,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미세먼지의 재앙, 미국 내 일부 세력이 꿈꾸는 세계대전은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제한된 국내의 담론은 남북관계의 발전이 어떻게 비춰지고, 통일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며, 통일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다. 예컨대,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포옹하는 사진들을 잔뜩 보여주면, 남북이 DMZ 양측에서 무기를 제거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협력했다는 소식, 평양의 번듯한 빌딩이 등장하는 장면 등이 긍정적으로 느껴지게 마련이다.
내용 자체는 모두 긍정적이다. 다만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세계와 단절, 폐쇄된 봉건-사회주의 국가에 살아야 했던 북한 주민들이 이제는 소비사회의 기쁨을 누리고, 훨씬 부유한 남한의 형제자매들처럼 즐기며 살 수 있게 될 것임을 넌지시 말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도 낙원은 아니다. 한국은 상당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힘을 가졌지만, 그 안에서 많은 이들이 깊은 소외감을 느끼고, 이는 높은 자살율, 일상적인 자기학대와 타인학대를 초래하고 있다. 탐욕스러운 고용시스템도 빼놓을 수 없다. 현재 한국에서는 젊은이들이 어렵사리 일을 찾는다 해도 사회에 봉사하고, 고급 훈련을 받거나 진정한 인생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는 커녕 커피숍이나 편의점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삶의 모든 측면이 이윤을 쫓는 쇼로 변질되었고, 사람들은 이에 지쳐버렸다.
게다가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빈곤과 고립에서 구원하기 위해 제시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전세계적으로 힘을 잃고 있다. 미국과 일본, 한국, 유럽에서 1930년대와 1940년대 사회주의의 도전에 맞서 진화한 수정 자본주의는 더욱 탐욕적인 형태로, 1990년대보다는 1890년대에 가까운 모습으로 후퇴했다. 프랑스의 갈등을 참고하면 이러한 모순이 더욱 뚜렷해, 한국과 다른 나라가 겪게 될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오늘날 소위 “선진 경제”에서 시장은 단조로운 역할만을 하고 있다. 슈퍼 리치 계층은 경제활동을 독점하고, 해당 계층 구성원이라면 얼마든지 돈을 빌리고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봉건주의를 확립했다. 반면, 대다수 시민들에게는 극도로 제한된 고금리 대출만이 허용될 뿐이다. 언론은 이렇게 민간 은행과 자본이 악몽 같은 세상을 만드는 과정을 다루지 않고, 정책 결정의 배후에 있는 진정한 의사결정자가 누구인지도 모호하다.
언론이 북한에 도입될 거대한 시장경제를 이야기하는 바로 그 순간, 시장경제는 정작 한국, 프랑스 또는 미국에서 소멸하고 있다. 피터 필립스(Peter Phillip)가 숙고의 연구를 통해 펴낸 저서 “자이언트, 세계 권력의 핵심(Giants: The Global Power Elite)”에서 묘사하는 바와 같이, 슈퍼 리치 계층과 그 조력자들은 이제 서로의 주식을 매입하고, 저금리에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로를 보호하는 그들 만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에 반해 평범한 사람들은 줄어드는 저임금 일자리라도 잡기 위해 잔혹한 경쟁을 계속해야 한다. 이 착취형 시스템은 “4차 산업혁명”의 산물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글로벌 기관 투자자의 뜻이 아니라, 그저 하늘의 뜻에 따라) 기술로 인해 노동자의 지위가 크게 손상될 것이라 전해진다.
그렇다면 언론이 이렇게 저돌적으로 대북 포용과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보도하는 이면에 은밀히 숨기고 있는 이슈들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우리는 누가 무엇에, 왜 돈을 대며, 그로 인해 누가 어떤 이득을 보는 지 등 지저분한 뒷얘기는 하나도 듣지 못하고 있다.
남한과 북한 사이에 철도가 놓인다면, 북한에서 남한까지 석유 또는 천연가스 수송관이 연결된다면, 그 수송관과 그 석유는 누구 소유인지, 석유를 어떻게 팔 것이며 그 수익금은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그 수송관을 설치하기 위해 세금이 쓰이는 경우 납세자들도 그 수익금을 일정 부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등을 우리가 아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우리는 기업들이 어떤 계약을 논의하고 있는지 또는 정부가 북한과 어떤 협상을 진행 중인지에 대해 그야말로 무지하다. 지금 이 시기에는 투명성이 특히 더 중요하다. 광산이나 공장이 정부에 속하는 정부주도형 시스템이 일개 회사 또는 개인이 광산 등 자원에 대한 절대적 통제력을 가지는 자본주도형 시스템으로 변하는 경우에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남한과 북한에 더 큰 빈곤, 더 큰 부의 집중을 불러올 수 있다.
어떤 다국적은행, 어떤 국부 펀드가 어떤 조건 하에서 북한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는지 아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투자자들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북한 또는 남한 주민들을 보호할 장치는 무엇인지, 서명된 (또는 서명할) 계약서를 대중에 공개할 것인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
북한에 공장을 세울 계획이 있다면 다음의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 누가 그 공장에 돈을 대는가? 수익금은 누구에게 가는가? 누가 그 공장을 소유하는가? 그 공장의 노동자들이 가지는 권리는 무엇이며, 이들은 수익금 중 어느 정도를 받게 되는가? 이들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또는 환경에 미치는 공장의 영향력 평가를 위해 어떤 단계들을 수행하는가?
북한은 석탄, 금, 철, 희귀 광물을 채굴하는 광산의 환경 영향성을 평가할 전문지식이 없으므로 전문가와 NGO가 이러한 평가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기구들은 북한 방문 비자 조차 받을 수 없다.
한편, 한국과 일본, 중국, 미국은 베트남이나 미얀마에서 일어난 일들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앞으로 북한도 베트남, 미얀마와 비슷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기업이 베트남의 국유화 자산을 개발하였을 때 평범한 베트남인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생각해보지 않았다. 지금까지 베트남이 번영하고 있다고만 들었는데, 이것은 정확한 설명인가? 그리고 산업화가 베트남의 환경이나 일반 노동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
우리는 보통 싸게 사서 입고 버리는 옷, 쉽게 소비하는 저렴한 플라스틱, 대수롭지 않게 쓰레기통에 처박는 값싼 스마트폰, 스피커, 선글라스 등에 숨겨진 환경 훼손, 노동자의 피해, 또는 그 밖의 장기적 비용에 대한 토론은 커녕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이 소비사회 안에서 물건에 숨겨진 진짜 비용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됐다. 이것이야 말로 통일시대의 심각한 문제다.
이제 우리는 북한을 통해 잊혔던 현실을 다시 마주하게 될 것이다. 북한에 20~30개의 석탄 발전소를 건립하면, 이는 생태계의 재앙인 동시에 지구 온난화를 부추길 것이며, 이미 위험한 서울의 대기질을 치명적인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말 것이다. 북한이 이윤을 쫓느라 새로 지어지는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제대로 규제하지 않는 경우, 한국은 그러한 오염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뿐 아니라, 한국 공장들도 북한의 선례를 따를 것이 분명하다.
북한의 형편없는 임금과 허술한 환경 보호는 이미 대기오염으로 신음하는 한국 속으로 빠르게 퍼져 나갈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북한 노동자들이 단결권 등 노동자의 권리를 전혀 누리지 못할 경우, 한국 기업들은 이 모델을 따라 한국 내 근로자들을 착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우리는 북한이 시장을 개방하면 한국처럼 자유롭고, 행복하고, 부유해질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에 빠졌다. 하지만 현재의 개발 모델에서는 한국인들조차 자유와 행복과 부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
아니면 현재 투자은행과 기업이 구상 중인 북한 경제개발계획은 애초에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닐 수 있다. 북한을 대상으로도 몽고나 베트남 개발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저 수익성을 생각할 뿐, 사람에 대한 고려는 없는 계획을 구상 중인지도 모르겠다.
부의 집중화는 통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 중, 기후변화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전세계적으로 소수의 몇 명에게만 부가 집중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 중국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집중화는 법치를 훼손하고, 부패한 미디어의 포장 속에 슈퍼 리치의 사치, 낭비, 화려함을 동경하고 강요하는 문화를 창조한다.
주류 언론의 논조에 따르면, 북한은 가난하고, 남북한 경제에는 커다란 격차가 존재한다. 일반적인 경제용어를 바탕으로 보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미 한국에 정착한 북한 사람들 중에는 이 곳 생활의 자기중심성, 경쟁, 타인에 대한 무관심 등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들도 있다. 북한을 방문하는 많은 한국인들이 상업화와 경쟁하는 문화 대신, 예술과 체조, 글쓰기의 목적 자체를 소중히 하는 문화에 큰 감동을 느낀다.
더 큰 문제가 있다.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가 “21세기 자본론(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에서 설명했듯이, 소수의 손아귀에 더 많은 부가 집중되게 되면 한반도의 분단은 못 먹고 못 사는 북한과 잘 먹고 잘 사는 남한 사이의 분단이 아니라, 남북한의 평범한 시민은 더 가난해지고, 극소수의 선택 받은 자들만 슈퍼 리치가 되는 분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남한과 북한 사이에 존재하는 어마어마한 격차를 부인하려는 게 아니다. 다만 부의 집중으로 인한 경제적 왜곡이 훨씬 더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런 추세들은 한반도는 이제 매우 다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며, 현 상황에서는 북한에서 한강의 기적”을 재현할 가능성은 없음을 시사한다. 앞으로는 물질적인 발전보다 사회 경제적 정의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통일을 위한 노력은 경제 체계가 보통 사람들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반드시 의미 있는 응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경제 체계에서는 전세계 무역항로를 따라 저렴한 물품 운송 시스템이 장려되고, 지역경제가 흔들리며, 오직 대기업만이 합리적인 금융을 누릴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개방 경제의 실패로 동네 가게, 동네 공장, 동네 약국, 동네 빵집이 무너진 반면, 스타벅스와 편의점, 프랜차이즈 빵집, 그 밖에 대기업이 진출한 사업들이 번성했다. 대기업들은 값싼 금융을 이용해 수년간 엄청난 손실을 감내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가족이 경영하는 소규모 비즈니스를 몰아낸다.
그런데 이러한 프랜차이즈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장기 고용이나 적절한 퇴직과 건강보험 혜택을 보장받지 못한다. 직원들은 경영과 금융에 대한 의사결정에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고, 일하고 있는 지점을 소유할 권리도 없다.
한때 어디서나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점점 파산의 위기에 몰리는 소규모 가게들에게는 엄청난 타격이다. 이런 경제학을 북한에 도입할 작정이라면, 북한은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거절해야 한다. 북한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 20년 뒤 또는 50년 뒤 국가로서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이지, 당장 비디오게임이나 K-Pop 아이돌을 소개해 주민들을 열광시키는 게 아니다.
“통일”이란 무엇인가?
통일의 궁극적인 의미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모호하고 오해의 여지가 있는 방식으로 우리의 통일을 1990년 독일의 통일과 비교하기 때문이다. 늦은 밤 외국인들과 소주 한잔 하며 수다라도 떠는 날엔 이 꿈 같은 비교가 단골손님이다. 언제나 동독은 서독의 경제발전을 따라갈 수 없어 속수무책이었고, 통일 후 동독 사람들의 삶이 좋아졌으며, 그 결과 독일은 더욱 번영하는 강대국이 되었다는 게 그 줄거리다. 한국도 독일처럼 통일의 이점을 누릴 수 있지만, 서독과 동독은 한국과 북한만큼 소득과 산업개발의 격차가 크지 않았던 바, 한국의 통일은 더 오랜 시간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의 소득 및 산업개발 격차는 긴 통일의 과정 중에 북한의 노동자를 싼 값에 착취하는 한국기업 및 다국적기업의 변명으로 인용되곤 한다. 하지만 북한 노동자가 제대로 보수를 받지 못하고, 전문 기술을 축적하거나 임금을 저축하지 못한다면, 해당 과정은 북한 주민들을 부유하게 만들기 보다는 모든 한국인들의 생활수준을 떨어뜨릴 공산이 크다. 북한 노동자가 적은 월급을 벌어 패스트푸드나 휴대전화에 낭비하게 된다면, 이들의 삶은 더 나빠질 뿐이다.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지난 수십년간 상대적 경제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가?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한강의 기적”, 그 중에서도 “기적”이라는 말에 가려져 있다. 한국의 번영은 여러 모순의 종합이지만 기적은 아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부분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급격한 산업화계획의 결과였다. 돌이켜보면, 그 급격한 산업화로 한국은 화석 연료와 수입 농산물에 너무 의존하게 되었고 산업화는 더 이상 축복이 아니다. 다만 그의 정책이 효과적이었다는 점 하나는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만주 개발 모델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개발 속도를 높이고, 모든 시민이 마치 거대한 군대의 일부인 듯 국가 사업에 참여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렇게 빨리 산업화로 갈 수 있었던 비결은 외국계 은행과 대기업에서 자본의 통제권을 빼앗아, 정부의 장기 개발 모델 이념에 열정적인 일부 관료들이 그러한 통제권을 갖도록 한 것이었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국민들의 해외 공금을 전면 제한했고, 국민들이 저축을 통해 (정부 캠페인에서는 저축을 장려) 정부주도 저축계획에 동참, 개발에 자금을 대도록 했다.
또한 한국으로 유입되는 자본을 정부가 통제하여 산업 및 기술의 육성, 기반 시설 개발, 교육에 집중하도록 했다. 이러한 방식은 현재 북한에 계획되고 있는 형태의 단기적 투기 목적에는 사용되기 어렵다.
박정희의 접근방식에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북한의 발전을 위해 그러한 모델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장기 프로젝트를 통해 어떻게 북한의 교육수준이 올라갈 것인지, 또는 어떻게 북한의 시민사회를 육성할 것인지, 녹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 북한의 차세대 지식층을 키워낼 필요에 대해 일언반구 없었다. 한국에서는 이미 지식인들을 일회용품처럼 쓰고 버리니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대기업들이 북한의 발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크나큰 이해의 상충이다. 결국 이 대기업들은 태생적으로 단기적 이익에만 집중하고, 북한의 미래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다. 북한의 개발에 대한 논의는 이해의 상충이 없고, 윤리적인 거버넌스에 전념할 수 있는 정부 관료와 전문가들에게 제한하는 것이 옳다.
그럼 다시 1990년 독일의 통일로 돌아가보자. 상당히 오래 전, 상당히 먼 곳에서 일어난 일이다. 당시 서유럽의 경제체제와 산업생산은 훨씬 더 넓은 부의 분배를 지지했다. 노조와 정부의 규제로 오늘날 우리가 (국내외에서) 목격하는 노동자의 착취는 불가능했다. 공산권을 의식하여 경제체제를 견제했고, 부의 집중이 최근처럼 과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자본주의의 승리로 떠들썩했던 1990년 독일의 통일은 관료주의적 사회주의 대비, 제대로 된 사회복지국가의 강점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만약 급진적 또는 혁명적 사회주의에 전념하는 반대파의 끊임없는 압력과 비판이 없었다면, 독일에서 (또는 프랑스와 스칸디나비아반도에서) 그런 사회복지국가가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즉, 1990년 승리한 자본주의는 수정된, 희석된 자본주의였다. 공산권의 도전이 없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30년간 세상이 파괴적인 형태로 회귀할 것임을 의미했다
소수가 자본을 독점하고 시민들에게 공허한 소비문화를 강요하는 이 악몽 같은 세상과 급작스러운 기후변화의 등장은 무관하지 않다. 유감스럽게도 언론은 소극적이나마 기후변화를 보도하면서 먼 미래의 일인 것처럼 했다. 과학전문가들은 남은 시간이 없다고 외치는 와중에도 말이다.
기후변화 대응은 통일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들은 북한이 환경문제 없이 수십년은 개발을 지속할 수 있다고 태평스러운 가정을 하고 있다. 이 자체로도 위험한 사기행각이지만, 한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석탄 사용을 장려하는 것보다는 낫다.
분단의 한반도, 특히 북한이 냉전의 마지막 잔재라는 것 역시 근거 없는 믿음 중 하나다. 북한은 정말 자유로운 개방시장, 자유로운 의견 교환, 민주적인 과정을 통한 개인의 잠재력 실현 등 새로운 세계 질서 곁을 방황하는 한물간 사회주의의 잔재인가? 오늘날 파리의 길 위에서 정부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은 세상을 그렇게 보지 않는 게 확실하다.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전통적인 농부들을 가난으로 몰아넣는 거대 기업형 농업과 싸우는 사람들은 서구세계에서 파라다이스를 찾지 못했다. 물론 북한이 부패의 늪에 빠져 주민들을 억압하며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싱크탱크를 통해 정부에 정책을 강요하는 무자비한 다국적 은행들로부터 나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안다.
한반도의 비극적인 분단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는 상징인 비무장지대, 즉 DMZ를 생각해 보라.
나이든 세대에게 DMZ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세계, 국가의 경제 통제와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사회 간의 가슴 아픈 분열을 뜻한다.
그들에게 DMZ는 유럽 등지에서 이미 극복한 개인의 고통과 과거의 분열을 기리는 기념물이다. DMZ는 인터넷과 함께 국경이 사라지는 시대, 자유 무역과 자유 관광의 시대, 지난 30년간 자유 무역이 세계의 통합한 지금에도 기묘한 모습으로 남아있다.
이보다 효과적으로 DMZ를 묘사할 수 없을 것이다. DMZ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까?
젊은 세대에게 DMZ가 무엇인지 물어본다면, 그들은 DMZ를 과거의 잔재가 아니라, 다가올 미래, 다시 말해 자본과 상품, 슈퍼 리치는 어디든 돈이 되는 곳이면 자유롭게 갈 수 있지만 보통 사람들의 이동은 제한되는 미래의 전조라 할 지 모른다.
우리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둘러쌓고 있는 장벽에서,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도널드 트럼프가 건설 중인 거대한 장벽에서 DMZ의 후예들을 만난다. 이들 벽은 가난한 자들을 차단하고, 무력을 사용해 글로벌 투자가 야기한 경제적 갈등을 해결한다.
바로 우리 주변에도 벽이 쌓이는 중이다. 부자만의 세상을 둘러싼 벽, 안락한 삶을 즐기는 그들이 자신과 급이 다른 사람들을 마주치지 않도록 쌓는 벽이다. 이는 한국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곳의 급진적 분열이 편협한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작은 집단들로 세분화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드러나지 않은 통일정책의 선례
통일 프로젝트를 더욱 면밀히 보기 위해서는 통일계획을 수립 중인 한국정부와 기업들의 잠재의식 속에 정확히 어떤 통일 모델이 자리잡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물론 그들은 독일 통일을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독일의 통일 과정은 한반도의 역사나 한국인의 본능적인 반응과는 거리가 멀다.
한국은 과거에도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통일을 이룬 바 있다. 한반도는 신라나 고려시대에도 통일되었지만, 시간상 너무나 먼 과거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마음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다만, 영향력은 없다 해도 한국 사람들의 의식 속에 숨겨져 있는 것, 한국인들이 경제 발전과 통일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형성한 그것은 무엇인가?
비교적 최근에도 대규모 경제, 정치적 통일 프로젝트의 선례가 있었다. 1936년 일본인 조선총독에 의해 체결된 “제1차 만주-조선 협력협정 (第一次滿朝協定)” 이다. 해당 협정은 만주와 조선 모두의 빠른 산업화와 효과적인 경제문화적 통일을 위해 “만주와 조선은 하나(滿朝一如)”라는 비전에 시동을 걸었다.
1930년대 후반, 한국의 신문들은 한국 기업들은 값싼 만주 노동력을 활용하고, 만주의 천연자원(석탄, 광물, 비옥한 토양)을 이용해 빠르게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얻었다고 보도하기 바빴다.
2014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통일은 “대박(bonanza)”이라고 했을 때, 대통령이 사용한 대박이라는 단어가 좀 이상하게 느껴졌다. 사실 그 말은 1930년대 만주가 제공한 경제적 기회를 설명하기 위해 자주 썼던 “천금을 낚아챈다”, 즉 일확천금(一攫千金)의 표현을 현대식으로 직역한 것이다.
박대통령이 1930년대 조선과 만주의 정치경제적 통합을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과 만주가 통합된 그 과정을 통해 많은 조선의 가정이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부를 얻었다. 미묘하지만 분명한 울림이 있었다. 아마도 그녀의 무의식 속에 그런 개념이 내재되어 있었던 듯하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와 경제를 배웠고, 아버지가 야심 찬 젊은이로서 경제 붐을 이용하고자 만주로 가 권력을 얻기 까지를 주목한 것이다. 19세기 수많은 미국인들이 “Go West” 라는 치명적 유혹에 홀렸던 것처럼, 1930년대의 한국인들도 1930년대 만주라는 넓은 땅으로 달려갔다.
지금 한국인들에게 북한의 개발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그리고 1930년대 만주의 개발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끌었는지를 보면, 그 유사함이 충격적이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그 비극적 길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길을 찾고, 착취나 대규모 자본투자에 의존하지 않고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개발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통일은 반드시 시민운동이어야 한다. 자본가가 가져갈 수익을 걱정하지 않고 개인들의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하도록 하는 사람들 사이의 거래여야 한다. 통일은 시민들이 비전을 나누고, 실현할 수 있도록 문화와 표현을 되살리는 문화운동이어야 한다. 한반도의 젊은이들이 힘을 모으고, 자신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청년 운동이어야 한다.
통일은 사회 문제, 환경 문제, 그 밖에 모두가 공유하는 문제에 집중하는 동시에, 군국주의와 거대한 권력 경쟁에서 벗어난 평화운동이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앙아메리카 출신 이주민, 난민, 비호 신청자들의 인권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망명 신청은 기본권이다. 미국법에는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입국했는지는 관계없이 모두 망명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점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망명 신청자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이러한 법률 및 미국의 국제적 의무에 어긋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머니와 아버지, 어린이들이 폭력과 박해를 피해 시급히 안전한 거처를 찾기 위해 끔찍하고도 위험한 여정을 견뎌내고 있다.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 누가 자신의 고향을 떠나 이러한 여정에 오르겠는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을 악마화하기 이전에 이 점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머니와 아버지, 어린이들이 폭력과 박해를 피해 시급히 안전한 거처를 찾기 위해 끔찍하고도 위험한 여정을 견뎌내고 있다.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 누가 자신의 고향을 떠나 이러한 여정에 오르겠는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을 악마화하기 이전에 이 점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국경을 넘은 사람들은 국가 안보의 위협과는 거리가 멀다. 이들은 인권을 중시하며, 인권 옹호를 갈망하는 미국에서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국경을 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중앙아메리카를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의 취약한 가족들에게 문을 닫아버려서는 안 된다. 수천 명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마가렛 황(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 이사장 역시 이렇게 덧붙였다.
“또한 난민 텐트가 밀집한 지역에서 가족들, 특히 유아와 어린이를 무기한 구금하는 것은 매우 비인도적이고 정당하지 못하다. 최근 텍사스 토닐로의 텐트 밀집 지역을 답사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비호 신청자들이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고, 우리가 같은 입장이라도 똑같이 했을 행위를 이유로 범죄자로 몰리는 모습이었다. 이는 국경 지역의 안전을 찾아 피난 온 가족들을 악마화하려는 트럼프 정부가 만든 것이다.”
“이처럼 잔인한 정책은 용납할 수 없다. 망명 신청자들은 경멸이 아니라 연민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절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과도한 무력으로 위협하는 것은 끔찍한 불법 행위다. 미국 정부는 반드시 국제법을 준수하고, 망명 신청자들이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이들을 따뜻하게 환영해야 한다.”
이처럼 잔인한 정책은 용납할 수 없다. 망명 신청자들은 경멸이 아니라 연민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절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과도한 무력으로 위협하는 것은 끔찍한 불법 행위다. 미국 정부는 반드시 국제법을 준수하고, 망명 신청자들이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이들을 따뜻하게 환영해야 한다.
마가렛 황(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 이사장
이번 달 초,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정부가 망명 신청을 접수하거나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망명 신청자들을 국경에서 돌려보내는 일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으며, 미국 정부가 국내법과 국제법을 모두 위반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편집자 주: 미국법원은 웜비어 사건으로 북한당국에 50억 달러의 배상금을 부모에게 지불하라고 판결하였다. 다른백년의 견해는 50억 달러를 미 행정부가 대신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래의 칼럼은 미국내 양심적 시민의 시각으로 웜비어 사건을 둘러싼 미국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매스 미디어의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다.
다만 한가지 중요한 사실을 빼먹고 있다. 웜비어는 북한을 방문하기 전에 이미 고질적인 두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이는 방북 전에 이미 그의 뇌속에 혈류부족 또는 종양이 자라고 있었음을 뜻한다. 웜비어는 북한사회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 범죄로 구속 이후에도 북한 당국에 의해 적정한 예우와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북 금수제재조치에 의해 합당한 의료시설의 제공과 처방을 받을 수 없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대북 제재가 웜비어를 죽인 것이다 북미 협상의 과정에서 미국은 더 이상 이미지 조작을 통하여 북한에게 인권을 운운하지 말아야 한다.

웜비어는 피해자였다
2015년, 오토 웜비어는21번째 생일 몇 주 뒤새해 전날을 평양에서 보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이며 미국과 전쟁중인 국가가 아니었다면 전혀 위험한 선택이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과 미국은 70년째 전쟁 중이었다. 70년이라는 시간은 길고, 엄청난 희생이 따랐으며, 2015년 12월의 긴장감은 높은 상태였다. 동행하던 일행은 웜비어에 대해 “저 놈은 정말로 감당이 안 되는 놈이야” 라고 말 하기도 했다. 일행은 특별층이 존재하는 양각도 호텔에 머물렀다. 특별층은 그를 곤경에 빠지게 한 금지된 열매였던 것일까? “수영장, 볼링장, 그리고 매점”같은 “진귀한 호사”에 둘러싸여 있었어도, 새해 전날에 주변을 좀 둘러보는 일만으로 웜비어를 탓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그는 침공과 대학살의 위협 아래에 있던 “병영국가” 안에서 자신이 파티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지 못했다.
1월 1일의 이른 시각, 웜비어와의 연락이 끊겼던 두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1월 2일까지 아무도 그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았다. 바로 당일, 웜비어는 북한 당국에 의해 공항에서 체포되었다. 두달 반 뒤, 2016년 3월 16일, 그는 북한 대법원에서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 받았다. “액자 형태의 체제 선전물(존엄의 사진)”을 끌어내렸다는 혐의였다. 북한의 외국인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오토는 판결일 다음날 아침 병원으로 들어왔으며”, 그 시점에 이미 “반응이 없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그가 이미 3월 17일 경 의식을 잃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는 그가 “재판 뒤 한달 가량의 시간 중”에 뇌손상을 입었을 것이란 견해가 자리잡고 있다. 의사 한 명은 CNN에 출연해 “가장 이른 시간대에 찍힌 사진이 2016년 4월달이다. 그 사진들을 분석해 봤을 때, 뇌손상은 사진에 기록된 날짜 몇 주 전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는 외국인 병원 관계자의 주장과도 일치하는 바이다. 만약 뇌손상이 판결 직후에 일어났다면, 특히 고작 24 시간 뒤에 일어난 것이라면, 그 짧은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복용한 수면제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것인가? 어떠한 사고가 있었던 것인가? 모든 희망을 잃고 자살을 시도한 것일까? 슬프게도 그에 대해선 아무도 알지 못 하며 영영 알아내지 못 할 지도 모른다, 특히나 한국전쟁을 종결짓는 평화협정이 없는 한은.
웜비어는 2017년 6월 13일 혼수상태인 채로 미국으로 돌아왔다. 17개월간 복역한 뒤였다. 의사들은 그가 절대로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2018년 12월 24일, 컬럼비아 특구 지방법원의 베릴A 하웰 판사는 웜비어가 구속 당시 “건강하고 운동을 즐기던, 버지니아 대학교의 경제경영학 전공 3학년생이었으며,” “큰 꿈”을 품고 있었다고 판결문에 적었다. 17개월 후 그가 석방되어 미국의 관료들에게 되돌아왔을 때, “그는 시각과 청각을 잃었고, 뇌사상태였다.”고 썼다. 건강하던 사람이 17개월만에 뇌사상태로 돌아왔다. 결론적으로, 의심의 여지없이, 그를 죽인 것은 북한 정부였음?을 모두가 알게 되었다. 이 판결은 판사 본인조차도 3년간 미국측의 선전에 노출된 뒤 내려진 것이다, 우리 모두가 그랬던 것처럼.
웜비어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미국 정부를 옹호하는 선전매체들은 곧바로 활발한 활동에 들어갔다. 그들의 기만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올라간 거짓 정보 보고서부터, 언론인들이 떠들어댄 “유독 잔혹했던 취급”까지 이어졌다. 애국자인 동시에 아들을 잃은 슬픔에 빠져있는 웜비어의 아버지는 누군가가 “아들의 아래쪽 치열을 온통 헤집어 놓은 것 처럼” 보인다고 이야기 했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없고, 오히려 이러한 주장이 거짓이라는 증거는 많다. 한국 전쟁 속에서 아들을 잃은 아버지들의 이야기가 매스 미디어가 자행하는 쉴 새 없는 여론 왜곡의 소재가 되었다. 만약 미국사회가 평화를 사랑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사회였다면, 엘리트 관료들과 보수적인 지식인들 같은 정보 기관 내의 전문적 나팔수들은 그들이 해 왔던 위험한 거짓말, 과장, 그리고 침묵에 대한 대가로 진작에 해임을 당하였을 것이다.
뉴욕 타임즈는 “미국 고위 당국자”가 “웜비어 씨가 북한에서 수감 생활 중 반복적으로 구타를 당했다.”는 내용의 정보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2017년 9월, 트럼프는 웜비어가 “북한에서 믿을 수 없는 수준의 고문을 당했다” 고 이야기했으나, 여기서 이야기하는“고문”이 “뼈가 부러지고 상처가 남고 담배로 지진 자국이 남는” 고문을 의미한다면, 실제로는 웜비어의 몸에서 아무런 물리적인 고문의 흔적은 발견 되지 않았다.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웜비어는 “유독 잔혹한” 취급을 당했다. 하지만 웜비어의 검시를 진행했던 의사인 Lakshmi Sammarco의 말에 따르면 웜비어의 몸에는 작은 생채기만 몇 개 남아 있었다. 회복 중이거나 회복된 골절의 흔적도 없었다. 뇌로 향하는 혈류에 문제가 생겼거나, 혹은 “호흡곤란”을 겪은 것 같다는 의견이었다. 웜비어의 몸은 “아주 훌륭한 상태” 였다는 것이다. 그녀는 또한 이렇게 덧붙였다, “분명히 웜비어씨는 24시간 케어를 받았을 것”이라고. 이는 빈곤한 북한에서 행할 수 있었을 최고의 조치였을 것이다.
누군가가 웜비어의 “아랫쪽 치열을 완전히 망가뜨렸다,”는 주장에 관해서, 그녀는 “치아상태는 자연스럽고 잘 관리된 상태였다.”고 이야기했다. “시체를 CT촬영으로 스캔하는 방식의 가상부검”이 이루어졌고, 부검 치과의가 “하악골과 아랫쪽 치열의 사진을 살펴보았다. ”부검 치과의사는 Sammarco박사에게 “솔직히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이빨에 외상의 흔적은 없었다. 이빨에선 어떤 외상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전했다..
웜비어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북한으로 보내졌던 Michael Flueckiger박사는 오토 웜비어가 병원에서 충분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는 “오토를 빼낼 수 있다면 보고서 내용을 조작이라도 할 심산이었다, 실제로 보니 치료를 잘 받은 상태라 거짓말할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다. 오토 웜비어는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았고, 욕창도 없었으며, 1년 넘게 혼수상태에 있던 사람 치고는 피부의 상태도 훌륭했다.
그러한 맥락에서, 북한이 웜비어에게 물리적 고문을 가했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 위에 언급했듯,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에 의하면, 뇌손상은 노동교화형 판결 바로 다음날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왜 굳이 판결 직후에 그를 고문하겠는가? 선전용 메시지는 이미 세계에 전달된 후였다. “우리를 우습게 보지 마라.” 그리고, “우리의 체제 선전물을 건드리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었다.
저명한 북한 전문가이자 역사가인 Andrei Lankov는 북한 주민이 웜비어가 했던 일을 그대로 했더라면 “죽었거나 분명 고문 정도는 받았을 것” 이라고 이야기한다. 스탈린 시절에 흔히 자행되던, 뼈가 부러지는 형태의 고문 말이다. (이는 물론 영상 속에서 선전물을 끌어내린 사람이 웜비어라는 가정 하에서 하는 이야기이다). 고위 간부 출신 탈북자에 따르면, “북한은 외국인 죄수들을 특별히 잘 대한다. 언젠가는 그들을 모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강도 높은 협박이 평양과 워싱턴을 오가던 그 때에도, 북한이 한국 전쟁이란 핑계로 웜비어를 협상의 졸(卒)로 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웜비어는 “유독 잔혹한” 대접을 받은 적이 없다. 그는 북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준의 학대를 당했으며이는 북한에서 그와 같은 위치에 있었을 미국인이라면 누구나 당했을 정신적 고문이었을 것이다. 그는 평양과 워싱턴 사이의 알력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한가운데에서 구인 당했을 뿐이다.
미국 매스 미디어의 대리인들은 오토 웜비어의 아버지인 프레드 웜비어를 초청해 인터뷰를 하고, 사실관계 확인이나 사실을 반영하는 추가적인 언급도 없이, 프레드 웜비어가 “북한은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내보냈다. 북한은 2008년 미국이 작성한 “테러리즘의 국가적 후원자” 명단에서 빠졌지만, 웜비어가 겪은 비극은 트럼프가 2017년 11월 해당 리스트에 북한을 다시 추가하게 만든 이유들 중 하나였다. 물리적 고문을 증명하는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평화무드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웜비어의 비극적인 죽음이 많은 미국인들을 반성으로 이끌며, 왜 이 전쟁을 여기까지 끌고 오게 두었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만들었을지는 모르나, 슬프게도 그 반성은 증거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다. 적어도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상에서는 그랬다. 한국전쟁은 1953년에 정전상태에 들어갔고, 수백 만 명의 한국인, 수십만의 중국인, 그리고 10여 만명의 미군과 동맹군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들 중 일부는 부정한 폭력의 가해자였으며, 거의 모두는 전세계적 헤게모니 정립을 목표로 했던 무의미한 전쟁의 피해자였다. 법의 심판이 아닌, 무의미한 폭력이었던 것이다.
웜비어의 구속을 불러왔던 2015년의 긴장감을 생각해보자. 웜비어가 구속되던 1월 2일로부터 정확히 1년 전, 워싱턴에서는 북한 특수군과 열 명의 북한 관료들에 대한 금융 제재를 제정하였다. 소니 영화사 해킹사건에 대한 보복의 의미였으나, 그 시점에서 해당 해킹사건의 범인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다.
북한 수뇌부의 관점에서 상상해 보자, 남한 측의 적대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향한 진전이 조금씩 자리잡고 있었다. 이산가족 상봉과 민간교류 재개가 있었다. 하지만 미국은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통해 평화로의 길을 또 한 번 가로막고 말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의 마지막 해를 맞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민주당이 다음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 평양의 입장에서도 지금까지와 비슷한 기류가 다음 행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대화도 없고, 관계 회복도 없는 어떠한 움직임도 없는 상태 말이다.
권위주의자이며 독재자의 딸이었던 박근혜가 남한의 대통령인 상태이기도 했다. 박근혜 정권은 부패와 비리로 얼룩져 있었다. 평양에서는 박근혜 정권을 “친미와 친일을 일삼은 독재 파쇼 도당이며, 인권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다”고 평했다 – 박근혜 정권의 실체 또한 이러한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인지, 남한 국민들 중 3분의 1이 거리로 나와 박근혜를 퇴위시킨 촛불혁명을 뒷받침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2015년을 “우호증진의 해”로 선포하였고, 그 뒤로 러시아와의 무역이 증가했다. 한편, 러시아와 서방 사이의 관계는 후퇴했다. 2015년 6월, 한반도에 가뭄이 들고 치명적인 경제제재와 더불어 북한의 식량 생산이 줄어들면서 수천 명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매년 기아에 시달렸다. 오바마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으로 인해 고조되는 긴장에 대항하기 위하여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핵무기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이렇듯 잔혹하고, 변화가 없는 환경 속에서 웜비어가 북한의 존엄을 희롱한 범죄 행위로 구인 된 것이다.
펠리페와 자켈린도 피해자들이었다
외국인에 대한 북한의 억류 실태를 피상적으로 비교해 보면, 과거의 억류 사례에서 대두되는 부당함은 미국의 억류 사례들과 거의 비슷하게 나빠 보인다. 평양과 워싱턴은 인권 침해에 있어서는 선두를 다투며 바닥으로 치닫는 경주를 벌이고 있으며, 평양은 거의 모든 지표에서 워싱턴에 약간 뒤쳐지고 있다. 물론 “침략전쟁”이라는 분야만 제외한다면 말이다.
첫째로, 미국이 이민자들의 나라라는 사실을 떠올려보자, 그리해야 지금 우리가 비미국인들을 어떻게 인도적으로 대접해야 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미국은 부유한 나라이며, 죄수들에게도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해 주고도 남을 만큼의 자원을 가진 나라이다. 미국의 언론인들은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어서, 우리의 정부가 외국인 죄수들을 학대한다면 그에 대응하기도 쉬운 편이다.
여기 미국인들이 고려해야 할 사실들이 있다. 우린 북한에 묻어있는 겨를 지적하기 전에 우리에게 묻어있는 똥부터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 휴먼 라이츠워치에 따르면, 우리의 “가혹한 억류 환경 또한 우려된다. 휴먼 라이츠워치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18건의 외국인 죄수사망사건에 대한 정부의 자체 보고서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16건에서 위험한 수준으로 기준 미달인 의료 관리의 실태가 드러났다. 이 중 7건에서는 기준 미달의 의료 관리가 수감자의 죽음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단체들에서도 전국에 분포한 수감시설이 지닌 비슷한 문제에 대한 기록을 남겼으며, 200개가 넘는 시설들의 구류 시스템에 대한 심각하게 부적절한 관리감독을 지적하였다. 해당 시설들에는 민영 시설과 지역 교도소들도 포함되었다.”
또한 우리는 정부에 의해 감금되었던 아이들이 사망한 사건 또한 잊어서는 안된다. 펠리페 고메즈 알론조(8세)와 자켈린 칼 마퀸(7세) 은 과테말라 출신이었고,작년 12월 미국 측에 억류되어 있다가 사망했다. 둘은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것이 아니었지만, 그들의 부모는 아이들의 살아 생전에 아이들을 볼 수 없었다, 적어도 프레드와 신디 웜비어는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그리고 북한이 아들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볼 기회라도 가질 수 있었다. 미 정부는 “자켈린은 음식과 물 없이 사막을 뚫고 며칠간 이동한 뒤였기 때문에, 구류 전에 이미 손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는 아이가 음식과 물을 섭취할 수 있게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했고. 미국 소아과협회 회장은 아이의 죽음은 의심의 여지없이 예방이 가능했다고 발언했다.”
펠리페와 자켈린은 과테말라의 원주민 촌락에서 태어났다. 미국에서 과테말라의 원주민 토착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자주 의료지원을 거부당한다. 이주 연구 센터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어떤 사람은 쇄골이 부러져 피부 밖으로 돌출된 채로 추방당하기도 했다.”다른 이들은 “부상당한 채로 추방당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에 있다, 어떤 사람들은 걷지도 못 할 지경이며 많은 이들이 탈수상태이거나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 정부는 작년 한 채 2737명의 아이들을 부모에게서 납치하여 구류했다. 몇천 명은 이미 2018년 4월, 이러한 관행이 알려지기 전에 “분리” 된 뒤였다. “분리된” 몇몇 아이들은 미국이 그들의 부모들을 추방했고 연락수단도 확보하지 못 한 탓에 부모를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118 명은 7월부터 11월 초까지 납치되었다, 6월경 발효된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이 악랄한 관행이 금지된 뒤에 이루어 진 것이다. 이들은 21세 이상이 아니며, 아이들이다. 몇몇 미국인들이 이러한 준 파시즘적 정책에 대해 시위를 하고 나섰지만, 이 관행은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관세국경 보호청은 수 조 달러의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보호자들로부터 납치해 온 아이들의 건강을 보장할만큼의 자원을 확보할 수 없다고 한다. 텍사스주 하원의원 호아퀸 카스트로는 이를 두고 “이민자들에 대한 처우가 부적절하며 관세국경 보호청에는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이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하원의 라틴 아메리카계 간부회 회원들은 자켈린의 죽음 이후 국경순찰 초소들을 둘러보고 나서, “황량한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붙잡힌 이민자들은 좁은 공간과 불충분한 화장실 설비속에서 붙잡혀 있다”고 전했다. 많은 이들은 안전한 지점을 통해 국경을 건널 수 없게 만드는 비인도적인 정책 덕에 국경 지방 중에서도 위험한 곳을 통해 이동하고 있다.
지난 몇 달 동안 이 과테말라 출신 아이들은 기준 이하의 건강관리로 얼룩진 조건 아래서 죽어갔다. 웜비어의 부모들이 그랬듯, 이 아이들의 부모들은 아이들을 만나거나 구류기간 동안 아이를 안심시킬 기회도 얻지 못했다. 심지어는 아이들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던 가운데에도.
하웰 판사는 웜비어의 부모들에게 50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금액은 북한의 연 GDP의 2%에 달하는 금액이다. 우리의 정부가 인종 차별적인 이중잣대를 세웠을 리는 없지 않은가. 이제 펠리베와 자켈린의 부모들도 최소 몇억 달러 정도는 되는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리라 믿는다. 그것이 자연스럽고 공평하지 않은가. (우리의 1인당 GDP는 50000달러 정도이고,북한은 2000달러 정도이다.)
월 스트리트 저널에서 썼듯이, “미국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이기 전에, 김정은은 트럼프 정권이 지닌 잔혹성에 대하여 절대 잊으면 안된다.” 이것은 내가 김정은에게 보내는 조언이다: “다음 달 한국전쟁의 종전을 트럼프와 협상할 때는 조심하라. 당신이 상대하는 사람은 수상하기로 소문난 사람이다.” 이런! 월 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인용할 때 이름을 헷갈린 모양이다. 국가가 구류하는 이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이야기할 때는 너무 헷갈리기가 쉽다. 미국은 북한과 별로 다를 게 없으니까.
Joseph Essertier
일본 나고야 공업대학 부교수
국제앰네스티는 미국의 불법적인 국경 정책으로 인해 난민 수천 명이 멕시코에서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었으며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본국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난 주 현지 조사를 마친 후 밝혔다. 난민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 난민들을 미국에 수용하는 대신 강제로 멕시코에 머물게 하는 내용의 조약이 논의되고 있다고 알려진 가운데, 이에 미국과 멕시코가 합의할 경우 난민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캐러반 행렬 속의 한 난민 가족이 멕시코 티후아나의 미국 접경지역에서 미국 국경수비대가 발포한 최루가스를 피해 달아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10월부터 11월에 걸쳐 과테말라와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 주, 멕시코시티, 티후아나 등지의 캐러밴을 방문해 난민과 이주민의 처우 문제를 집중 조사하고, 이어서 미국과 멕시코 정부, 그리고 난민들의 출신 국가이거나 통과 국가인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에 대해 26개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모든 난민 신청자 및 신청 희망자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이들의 인권 보호를 보장할 것과, 무력 사용에 관한 국제기준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 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지역국장은 “트럼프 정부는 국경에 군대를 배치하고 공포와 차별을 조장하는 대신, 집을 버리고 떠나야 했던 난민들의 처지에 연민을 보이고 이들의 난민 신청을 지체 없이 미국법과 국제법에 따라 수용해야 할 것”이며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정부들 또한 피난길에 오른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긴급히 조치를 취하고, 이들이 추가적인 인권침해로 고통 받지 않도록 자신들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캐러밴 난민들의 존엄과 인권을 대가로 한 미국 정부의 추잡한 공작에 멕시코 정부가 합의한다면, 멕시코 역시 사실상 트럼프의 수치스러운 국경 장벽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국경에 군대를 배치하고 공포와 차별을 조장하는 대신, 집을 버리고 떠나야 했던 난민들의 처지에 연민을 보이고 이들의 난민 신청을 지체 없이 미국법과 국제법에 따라 수용해야 한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 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지역국장
이에 마가렛 황(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이사장은 “국경지대에서 난민 심사 차례가 돌아오기만을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있던 절박한 난민 가족들이 위험에 빠진 것은 미국 정부가 직접 만들어 낸 긴급 상황”이라며 “난민 가족과 어린이, 그 부모가 있는 자리에서 최루가스를 살포한 것은 끔찍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인류 공통의 존엄과 인권을 철저히 멸시하며 현 정부의 바닥을 또 다시 드러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위생적인 환경과 불법 난민 대기자 명단
11월 18일, 국제앰네스티는 티후아나의 베니토 후아레스 경기장을 방문했다. 이곳은 티후아나 지방정부가 난민과 이주민 약 3천 명을 수용하기 위해 마련한 임시 주거지인데, 처음 캐러밴을 타고 도착한 난민만 총 8천 명에서 만 명에 이르렀다. 여기에 미국 국경지대에서 난민 신청이 허용될 때까지 수 주에서 수 개월 동안 기다려야 하는 난민 수천 명이 더 추가됐다. 11월 22일,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으로 향하는 캐러밴의 입국을 거부하고 난민들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국제앰네스티가 멕시코 연방정부와 주 정부 및 지방자치정부 관계자들에 각각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임시 주거지에는 식량과 물, 의료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호흡기 질환이 이곳 거주자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
적어도 2018년 4월 무렵부터 미국과 멕시코 정부는 산 이시드로 출입국항의 티후아나 쪽 입구에서 비호 신청자들이 바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지 않고, 그 대신 이들을 대상으로 비공식 명단을 작성하게 했다. 미국이 매일 수용하는 난민의 수를 제한하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응해 난민들과 멕시코 정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대책이었다. 신분을 증빙할 서류가 없는 사람들은 난민 신청 대기자 명단에 오를 수 없었으며, 번호가 불렸을 때 자리에 없을 경우에는 기회를 아예 잃어버릴 수 있다.
출입국항에서 난민 신청자들을 돌려보내는 미국 정부의 조치는 박해로부터의 피난처를 찾을 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며 국경지대에 긴급상황을 야기하고 있다. 난민 신청자들의 줄이 국경을 따라 길게 늘어서면서, 이들은 멕시코 이민국 관계자에게 구금 및 강제송환 처분을 당하거나 범죄조직에게 착취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11월 21일 국제앰네스티가 문제의 명단을 검토해본 결과, 명단에 적혀 있는 약 4,320명 중 2,000여명은 대부분 온두라스 출신인 캐러밴 난민으로 11월 15일에 도착한 사람들이었다. 이들보다 먼저 명단에 이름을 적은 사람들은 미국 정부가 난민 신청을 처리할 때까지 티후아나에서 평균적으로 약 5주 가량을 대기한 상태였다. 멕시코 이민국 관계자와 티후아나 지방자치정부 관계자는 온두라스의 캐러밴 난민들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난민 신청 대기자 중 약 80%가 멕시코 국적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전했다.
멕시코 정부는 난민이 멕시코를 벗어나거나 미국 국경에서 난민 신청을 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가 멕시코 정부의 다양한 소식통을 거쳐 확인한 결과, 멕시코 이민국에서는 밤마다 주기적으로 대기자 명단을 작성하고, 미국 국경 관리 당국과 협의해 명단에 있는 난민을 얼마나 수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익명의 멕시코 정부 관계자는 더 많은 난민을 수용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미국 정부의 주장에 의혹을 제기하며, 미국 정부가 멕시코 정부에 난민 입국을 제한하라는 압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전했다.
산 이시드로 출입국항에 머무르는 멕시코 정부 관계자들과 난민들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최근 하루에 30명에서 70명 사이의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11월 16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산 이시드로 출입국항 담당 국장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하루에 90건에서 100건의 난민 신청을 처리할 수 있으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난민들은 72시간 동안 미국 이민관세청(ICE)에 구금된다고 밝혔다.
이민관세청 관계자는 지난 11월 20일 국제앰네스티와 면담을 하던 중, 난민들의 구금 기간이 적절한지, 최근 캐러밴 난민들이 도착하면서 수용 역량에 제약이 생기지는 않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고 갑작스레 면담을 중단했다.
미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캐러밴 난민의 난민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선언함에 따라, 관세국경보호청에 대한 감시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관세국경보호청으로부터 출입국항 인근의 난민들을 불법으로 수용 거부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의회는 관세국경보호청에 대한 재정 지원을 거부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수용 거부 실태를 기록한 바 있다.
멕시코 정부로부터 강제 송환 당할 위기에 놓이다
11월 19일, 티후아나 지방경찰은 캐러밴 난민 34명을 “공공질서 혼란”(거리에서 술을 마시는 등) 혐의로 구금하고, 강제 송환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멕시코 이민국으로 이동시켰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티후아나 지방경찰이 이들을 인종적으로 분류하거나, 유인해 돈을 갈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입수한 뒤, 그들의 구금이 베니토 후아레스 경기장에 머무르고 있는 가족들과 분리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즉시 구금자들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민국은 이를 거절했다.
11월 20일에는 멕시코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주 인권 전문가가 ‘이번 구금 조치로 한 가족 이상이 분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인권위원회는 아직 구금자 중 누구와도 혐의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면담을 진행하지는 않았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밝혔다. 또한 캐러밴 난민의 일원이라면 대부분 멕시코에 체류할 자격이 되지 않거나 합법적인 체류 기간이 곧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미국 접경지대에서 난민 신청을 할 예정인 사람들이라도 지방경찰에 구금됐다면 강제 송환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멕시코 이민법에 따르면 지방경찰은 이주민 체류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할 권한이 없으며, 이는 전적으로 이민국의 소관이다.
티후아나 지역 언론은 11월 20일 캐러밴 난민 약 40명이 지방경찰에 체포되어 이민국으로 이송됐다고 보도했다. 최근 캐러밴 난민이 대거 입국함에 따라, 이민국은 가족과 어린이를 가리지 않고 멕시코 전역에서 대규모의 인원을 구금하고 있다. 11월 25일, 멕시코 정부는 미국 국경을 통해 입국하려다 최루가스로 저지당한 난민들을 강제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난민 신청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국가로 난민을 추방하는 것은 멕시코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국장은 “멕시코 지방, 주, 연방 정부는 티후아나에 고립된 난민들에게 거주지와 적절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의 경우 멕시코 이민국이 캐러밴 난민을 추방시킬 방법을 강구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이는 국제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멕시코 이민청은 최근 구금된 캐러밴 난민들이 멕시코에 난민 신청을 할 기회를 얻었는지, 합법적 체류 자격을 얻었는지, 가족 또는 아이들과 재회할 수 있었는지를 지금 즉시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멕시코 정부에 국제적 보호가 가능한 이주민 및 난민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미국 출입국항에서 입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난민 심사 처리 과정에서 본국으로 강제 송환되는 일이 없도록 임시 서류를 발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난민들의 출신국에 대해서도 난민이 피난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경유 및 수용 국가는 난민의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하고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며 비호 신청 권리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그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위의 권고사항들은 여러 가족과 어린이를 동반한 여성, LGBTI 커뮤니티의 구성원 등을 포함해 캐러밴을 이용해 피난길에 오른 200여 명의 난민 개인 및 집단과의 인터뷰 내용과 해당 지역의 정부와 현장에 체류하고 있는 국제단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시되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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