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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우리 정부, 8.24 남북합의 이행 의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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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우리 정부, 8.24 남북합의 이행 의지 있나?

익명 (미확인) | 토, 2015/08/29- 08:19
논평] 우리 정부, 8.24 남북합의 이행 의지 있나? – 홍용표 통일부 장관·청와대 기류 심상찮다 Wycliff Luke 기자 북한은 8.24남북합의에 대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까지 나서서 유화 제스처를 취했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태도다. [JTBC뉴스룸 화면 갈무리] 훈풍이 일던 한반도에 다시 찬바람이 부는가? 남북 고위급 회담 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남북 간에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된다. 남북이 무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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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0_현장사진_박근혜1심판결분석과전망좌담회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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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좌담회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오는 4월 6일 있을 예정입니다.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최초로 국민이 파면한 대통령인 박근혜의 혐의는 무려 18개에 달합니다. 제기된 혐의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국민적 관심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각각의 혐의와 법원 판단을 헌법적, 형사법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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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8년 4월 10일(화) 오전 10시~ 11시 40분

장소 | 민변 대회의실

주최 | 민변·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 (가나다순)

 

좌장 | 정연순 변호사/민변

패널 | 최정학 방통대 교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 

패널 | 김남근 변호사/민변

패널 | 임지봉 서강대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순서 | 10.00 인사말

패널 | 10.10 패널 발표

패널 | 11.10 종합토론/질의응답

패널 | 11.40 폐회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 / 다운로드]

화, 2018/04/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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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와 평화·통일 패러다임 대전환 모색 연속 토론회③]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의 길을 모색하다

경실련통일협회는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의 길을 모색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치러지게 된 과정과 이후의 우리의 방향을 모색해보는 자리였다.

남북관계·국제관계 측면에서의 발제를 맡은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평창올림픽이 임시평화체제임을 전제하며, 평화체제로 가는 길을 마련해야 함을 이야기했다. 그 가운데 한국정부가 직면한 삼각모순이 있음을 주장했다. 구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12월 19일 기자회견이 평창 임시평화체제를 형성할 수 있게 만든 사건임을 밝혔다.

3월 초 대북 특사단의 발표문은 평창 임시체제 하에서 임시를 제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미답의 길을 제시했다고 주장하였다. 구 교수는 남북정상회담 장소가 판문점으로 정해진 것, 북한의 핵·미사일실험 중단 확약, 대북제재 해제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이전의 남북관계가 개선될 때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 총 4가지를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미국의 국가행동의 변화도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개인의 선택, 트럼프발 동맹의 문법변화, 미중관계 속에서 북한을 자신의 세력권에 두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북미정상회담을 수용하게 된 동력이라고 이야기했다.

구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미동맹의 지속은 한국정부가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정책목표인, 불가능한 삼우일체 즉 삼각모순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정부는 이 세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말하지만 세 가지 정책모교 중 두 가지만을 동시에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한국정부가 한미동맹을 수정했음에도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국내정치적 파국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구 교수는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과정은 다기한 쟁점에 대한 논의과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북한이 북미가 서로를 적과 위협이 아닌 상태로 가기 위해서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과 제도에 대한 개폐를 강조했다.

다음으로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가 사회·문화 측면에 대해 발제에 나섰다. 먼저 평창올림픽의 평화올림픽의 여정으로 지나온 과정을 설명하며, 국내외적으로 많은 노력들이 있었음을 밝혔다.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 구축의 기로에 서있음을 이야기했다. 전 교수는 한반도 문제에서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 대화를 이끌어 냈으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역할과 자신감과 국제 사회의 지지를 얻은 것이 성과라고 밝혔다. 또한 전 교수는 삼지연관현악단 공연,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은 막혀 있던 사회문화 교류의 재개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의 정세를 ‘유리 그릇’에 비유하며, 한 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지적했다. 한반도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안전판을 만들어 나가며,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전 교수는 결국 지금의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관건임을 밝히며, 한반도 긴장완화 등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함을 강조했다. 더불어 우리 정부의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 것과 항구적 평화를 추진하려는 정책 로드맵이 필요함을 밝혔다. 세부적으로 전 교수는 변화된 환경에 맞는 실천 전략과 북한의 변화에 대한 총체적 이해·모니터링을 제안했다. 이어 인적 교류의 활성화와 제재 국면에서도 교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첫 번째로 토론에 나선 정창현 현대사연구소 소장은 대북정책에 대해 세가지 주목해야 할 점을 이야기 했다. 먼저 비핵화·평화체제에 대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상회담 시 연합기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평화공존에 대해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 합의 보다는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대북 시각을 바꿔서 생각보다 빠르게 관계 복원 가능성을 피력했다. 이에 북한의 변화 양상에 대해 제대로 살펴봐야 하며, 특히 정책 당국자의 사고를 먼저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과정 전반을 살펴봐야 답을 찾을 수 있으며, 김정은 시대의 북한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실장이 나섰다. 항구적 평화체제를 중심에 두고 비핵화·한미동맹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평화체제를 논의하기 위해 포럼이 구성을 제안했다. 남북미 3자의 형태 또는 3+1 형태의 포럼의 방식까지 제안했다. 더불어 평화협정을 먼저 맺고 역으로 다양한 현안들을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함을 밝혔다.

다음으로 조은희 숭실대 베어드학부대학 교수가 사회·문화 측면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다. 현재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북한문제,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문제제기를 했다. 남북 단일팀, 북한 응원단은 새로운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떨어졌으며, 오히려 현송월 단장의 행보가 주목을 받았다고 말했다. 결국 교류 분야에서 접촉면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번 일을 통해 남한 사회의 경직성이 부각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단일팀 하나의 이슈만으로도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더 큰 논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 진전에 맞게 남한 사회가 남남갈등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를 위해 통일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일한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교수가 ‘한반도 평화의 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는 남북미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임을 밝혔다. 북한의 핵을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정인 핵폐기)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평화체제 견인을 위한 북한의 체제 보장 CVIS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 국면이 새로운 한미동맹의 과도기적 상황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기존의 군사·안보적 성격이 지속되며, 한반도에 이익이 되는 동맹으로서의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김 교수는 한국의 역할이 재조정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기존의 공간에서 새로운 공간으로 떨어져 나와 북한에 대해서는 비핵화 요구와 미국에 대해서는 연합군사훈련 연기 요구라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

김 교수는 남북 간의 진행사항이 바로바로 공개되면서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를 앞두고 정상회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공격하는 이전의 행태들이 사라지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독단적인 통일 정책에 대해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민간과 함께 소통하고 남북관계를 만들어 가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그럴 때 진정한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동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좌장인 양문수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은 현재의 대화 국면이 안정적으로 이어져 나가 한반도 평화 구축이라는 결실을 맺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조심스럽지만 담대하게 한반도 문제를 끌고 나갈 것을 주문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화, 2018/03/2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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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법령과 사전에 기초한 북한 사회보장제도의 이해1)

 

민기채 |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 전공 조교수

 

 

북한의 다양한 사회보장 관련 법령

북한에서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다양한 법령을 제정해 왔다. 일제 강점기 시절 조국광복회 10대 강령(1936)을 시작으로 하여, 광복 후 20개조 정강을 발표하면서 조선 인민에게 고함(1946), 북조선 로동자·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1946), 북조선 노동당 강령(1946), 사회보험법(194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1948), 국가사회보장에 관하여(1951), 국가공로자에 대한 사회보장규정 승인에 대하여(195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72), 어린이보육교양법(1976),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1978), 인민보건법(1980), 협동농민들에게 사회보장제를 실시할 데 대하여(1985), 량정법(1997), 주민연료법(1998), 장애자보호법(2003), 년로자보호법(2007), 사회보장법(2008), 살림집법(2009), 녀성권리보장법(2010), 로동보호법(2010), 아동권리보장법(2010) 등을 제정・공표해왔다.

 

북한의 사회보장 관련 법령을 다음의 <그림 2-1>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북한의 사회보장 관련 법령을 체계화하면 최상위에 사회주의헌법이 자리하고 있다. 헌법 아래의 하위 법령들은 근로인민인지 공민인지에 따라 크게 2개로 구분할 수 있다. 근로인민이라면 노동에 기초한 급여로 이해될 수 있고 공민이라면 거주에 기초한 급여로 이해될 수 있다. 먼저 원칙적으로 ‘노동’에 기초하여 수급자격이 결정되는 사회보장 법령들로서 상위법으로서의 사회주의로동법과 하위법으로서의 사회보험법, 사회보장법, 로동보호법, 기업소법,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이 있다.

 

다음으로 원칙적으로 ‘거주’에 기초하여 수급자격이 결정되는 사회보장 법령들로 인민보건법, 량정법, 살림집법, 주민연료법, 년로자보호법, 장애자보호법, 녀성권리보장법, 아동권리보장법, 보험법, 교육법(어린이보육교양법, 보통교육법, 고등교육법), 적십자회법이 있다. 그리고 해당 사회보장 법령들에 대한 재원은 국가예산수입법과 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 명시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내용

먼저 사회주의헌법(1948년 채택, 2013년 수정보충)은 국가의 기본법으로 북한의 사회보장에 있어서도 최고의 지위를 갖는다. 사회주의헌법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주권이 있으며(동법 제4조), 근로인민의 인권 존중 및 보호(동법 제8조), 모든 공민에 대한 행복한 물질문화 생활의 실질적 보장(동법 제64조)을 천명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의료·교육·모성·가정 분야 등에 대한 보호 혹은 보장 조치를 별도 조항으로 명시하여 강조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로 관련 하위 법령들이 존재한다.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로 전진하기 위한 과도기로서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 사회인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에 기초하여 분배가 실현되는데, 사회주의로동법(1978년 채택, 1999년 수정)은 그 원칙을 다루고 있는 핵심 법령이다.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받는 것은 사회주의경제법칙”(동법 제37조) 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기여에 따른 급여의 원칙을 제도화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로동에 의한 분배 외에 추가적으로 많은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을 받는다”(동법 제68조). 사회주의노동법에서 규정하는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은 살림집(동법 제69조), 식량공급(제70조), 보육(제71조), 교육(제72조), 국가사회보험제에 의한 일시금 및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로동능력상실년금(제73조), 년로년금(제74조), 국가공로자 배려(제75조), 정기 및 보충휴가, 산전산후휴가(제76조), 유가족년금(제77조), 무의무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시설급여(제78조), 무상치료제(제80조) 등이다. 

 

1946년 12월 19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노동자 사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을 구체적으로 실시할 목적으로 사회보험법(1946년 채택)을 공포하였다. 적용대상은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동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 일체의 노동자 및 사무원”이다(동법 제15조). 급여종류는 의료상의 방조, 일시적보조금, 해산보조금, 장례보조금, 실업보조금, 폐질년휼금, 유가족년휼금, 양로년휼금, 의료상 방조로 구분하고 있다(동법 제1조). 전달체계는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소정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청구서를 소속직장 또는 최후소속직장의 직업동맹 및 고용주에게 제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51조).

 

사회보장법(2008년 채택, 2012년 수정보충)에서는 “나이가 많거나 병 또는 신체장애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 어린이”가 사회보장대상임을 밝히고 있다(동법 제2조). 즉 사회보장법에서는 과거에는 근로자였으나 현재 근로자가 아니거나 장애인, 무의무탁 노인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다루고 있다. 또한 동법 제2장 사회보장수속의 제9조에서 제16조까지는 사회보장의 신청 관련 행정절차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특히 동법 제4장의 제24조부터 제36조까지는 영예군인보양소, 양로원, 양생원 등 사회보장기관의 조직운영에 대해 다루고 있다. 사회보장법은 남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로동보호법(2010년 채택)은 사회주의로동법에서 규정한 노동보호와 관련한 조항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로동보호법에서는 로동안전교양의 실시, 로동보호조건의 보장, 로동보호물자의 공급, 로동시간과 휴식·휴가, 로동안전규률 확립, 로동재해구호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을 보장하며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적극 보호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동법 제1조). 해당 기업소에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여성근로자의 임신과 육아에 대해 관련 조건을 보장할 것을 강조하는 등 직장 내에서 시행해야 하는 복지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주의로동법이 노동에 의한 분배 원리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국가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의 혜택을 강조하고 있다면, 노동에 의한 분배 원리에 관계없이 공민의 지위로써 거주에 따라 전체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한 규정을 해당 법령들에 제시하고 있다. 

 

인민보건법(2007년 채택, 2012년 수정보충)에서는 인민을 위한 보건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7장 51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 인민보건사업의 성격에서 “인민보건사업은 자연과 사회의 주인이며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그들이 사회주의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게 하는 보람차고 영예로운 사업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외에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 예방의학에 의한 건강보호, 주체적인 의학과학기술,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물질적보장, 보건기관과 보건일군,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등을 규정한다.

 

년로자보호법(2007년 채택, 2012년 수정보충)에서는 그 대상으로 “로동년한을 끝마쳤거나 현재 일하고 있는 남자 60살, 녀자 55살 이상의 공민은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 급여에 관하여는 “년로자는 국가로부터 년로년금과 여러 가지 형태의 보조금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4조). 또한 “년로자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사회활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노년기의 사회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년로자보호법은 무의무탁 노인을 국가가 부양할 것(동법 제12조), 년로년금 및 여러가지 형태의 보조금(제14조), 무상치료(제17조), 장수보약, 영양식품의 보장(제20조), 보조기구 및 치료기구 보장(제21조), 문화오락시설의 보장(제28조), 휴양, 관광, 탑승(제29조) 등을 명시하고 있다. 년로자보호법은 남한의 노인복지법에 대응될 수 있다.

 

사회보장 재원과 관련하여 국가예산수입법과 재정법이 있다. 먼저 국가예산수입법(2005년 채택, 2011년 수정보충) 제2조에 의하면 “국가예산수입은 국가의 수중에 집중되는 화폐자금”으로, “거래수입금, 국가기업리익금, 협동단체리익금, 봉사료수입금, 감가상각금, 부동산사용료, 사회보험료, 재산판매 및 가격편차수입금, 기타수입금으로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사회보험료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로동능력상실자와 년로보장자를 물질적으로 방조하기 위하여 국가예산에 동원하는 자금”이며, “사회보험료의 납부는 기업소, 협동단체의 공동자금과 종업원의 로동보수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4조). 

 

다음으로 재정법(1995년 채택, 2011년 수정보충)에서는 ‘재정법의 사명’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법은 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나라살림살이에 필요한 화폐자금을 계획적으로 마련하고 통일적으로 분배, 리용하는 데 이바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조). 국가예산자금은 크게 5가지 항목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그것들은 인민경제발전비(제15조), 인민적시책비, 사회문화사업비(제16조)2), 국방비(제17조), 국가관리비(제18조), 예비비(제19조)이다. 이 중 ‘인민적시책비’에서 사회보장 관련 지출이 이루어진다. “인민적시책을 위한 지출에는 교육, 보건,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 대한 지출이, 사회문화를 위한 지출에는 체육, 문화, 대외사업에 대한 지출”이 있다(동법 제16조).

 

국가사회보험과 국가사회보장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는 법령보다 사전에서 명확하게 구분되어 설명되고 있다. 북한의 사전을 통해 본다면,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국가사회보험과 국가사회보장이라는 2개로 구분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국가사회보험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자, 사무원들이 질병, 부상, 임신과 해산 등으로 일시적으로 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며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로동자, 사무원들이 질병, 부상, 임신과 해산 등으로 일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 해당한 보조금을 받으며 무료로 의료상 치료를 받고 있으며 또한 정양소, 휴양소, 야영소들에서 무상으로 문화적인 휴식을 보장받고 있다”고 설명한다(사회과학출판사, 1973: 83). 또한 국가사회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정한 보험금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규정된 기준에 따라 보조금이 지불되며 보험가입자의 보험료와 함께 기관, 기업소에서 납부하는 보험료를 원천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보험과 구별된다. 또한 그것은 보험형식을 취하여 현직 일군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보장과도 구별”되며,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단체와 생산, 건설, 수산 및 편의협동조합들에서 일하는 모든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일시적 보조금, 산전산후보조금, 장례보조금, 의료상 방조, 휴양, 야영, 관광, 탑승료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실시되고 있으며, 그 지출은 기관, 기업소들의 부담을 원천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되어 있다(사회과학출판사, 1973: 533). 국가사회보험은 “사회주의 하에서 국가가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 증진시키며 로동재해,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으로 로동능력을 잃은 근로자들의 생활을 물질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로 정의되며, “생활비를 받는 현직 일군들 중에서 국가의 정휴양소, 야영소들에서 휴식을 하는 사람들과 일시적으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로동능력을 완전히 또는 장기적으로 잃었거나 년로하여 일을 못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사회보장과 구별된다. 국가사회보험을 위한 자금원천은 국가예산자금과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사회보험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들이 내는 사회보험료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다. 국가사회보험에 대한 지출형태에는 일시적보조금, 산전산후보조금, 정휴양, 료양 등이 있다”고 설명한다(백과사전출판사, 1996: 122). 

 

반면 국가사회보장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늙거나 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하여 종신토록 또는 오랜기간 일할 수 없게 된 사람들, 그리고 무의무탁한 사람들에게 국가부담으로 생활자료와 의료상 봉사를 보장하여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인민적 시책”으로 정의되며, “우리나라에서 국가사회보장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실시된다. 1) 국가사회보장해당자의 희망에 따라 그의 능력에 알맞은 적당한 직업을 알선하여 주며, 2) 년금 또는 보조금을 주며, 3) 무의무탁한 불구자, 년로자, 고아들을 양로원, 양생원, 애육원, 육아원과 같은 데 보내어 보호하는 것 등이다”라고 설명한다(사회과학출판사, 1973: 82-83). 

 

국가사회보장은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사업을 수행하다가 로동능력을 완전히 또는 오랫동안(6개월 이상) 잃었거나 년로하여 일을 못하는 근로자들과 혁명과업을 수행하던 도중 사망한 근로자들의 유가족들에게 돌려지는 국가적 혜택”으로 정의되며, “우리나라에서 국가사회보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작성하신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 그 력사적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사회보장의 적용대상은 항일혁명투사들과 군인(경비대, 사회안전원 포함)들, 로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들과 그들의 부양가족들이다. 국가사회보장은 1) 현금 및 현물에 의한 방조, 2) 의료상 방조, 3) 국가사회보장보호시설(영예군인보양소, 양로원, 양생원)에 의한 방조의 형태로 실시된다. 현금에 의한 방조는 사회보장년금 및 보조금 지불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사회보장 년금 및 보조금에는 항일투사사회보장년금, 공로자사회보장년금, 영예군인 및 영예전상자 사회보장 년금 및 보조금, 일반사회보장년금(년로년금, 로동능력상실금, 유가족년금)이 있다. 현물에 의한 방조에는 의족, 의수 등과 같은 교정기구 보장이 포함된다. 의료상 방조에는 사회보장대상자들을 무상으로 치료해주는 것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의료상 방조가 포함되며 사회보장대상자들의 건강회복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조직된 경로동직장의 운영과 관련한 비용이 포함된다. 사회보장보호시설에 의한 방조는 영예군인보양소, 양로원 등의 운영과 관련한 비용을 국가예산에서 보장하여 주는 것이다. 국가사회보장의 자금원천은 국가예산자금이다”라고 설명한다(백과사전출판사, 1996: 122).

 

맺으며

남한의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국가사회보험과 국가사회보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여 사회보장제도 간 교류로 확장될 때, 용어 차이뿐만 아니라 기능적 등가를 가진 제도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다가올 통일시대를 사회보장분야에서 주동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보장 제도와 현실을 ‘그릇된 편견과 관행’이 아닌 ‘있는 그대로’ 파악하기 위한 눈과 귀가 필요할 것이다.

 


1) 이 원고는 ‘북한 노후소득보장 제도 및 실태 연구’(민기채 외, 2017)에서 북한 사회보장과 관련된 내용을 재정리 함.

2) 2007년까지의 재정법에서는 사회문화시책비(제16조) 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었다가, 2009년 또는 2009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인민적시책비와 사회문화사업비로 구분되었다. 경제사전에 따르면, 사회문화시책은 “교육, 문화, 보건 부문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실시되는 국가의 시책”이며, 사회문화시책비는 “교육, 문화, 보건 부문 등 사회문화시책에 돌려지는 국가예산자금”으로 정의된다(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a: 677).


<참고문헌>

민기채, 조성은, 한경훈, 김아람(2017). 북한 노후소득보장 제도 및 실태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민기채, 주보혜(2018). 통일 후 남북한 보육서비스 통합에 관한 연구: 독일 보육서비스 통합 경험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1(5), 77-106.

백과사전출판사(1996~2001). 조선대백과사전 3.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1985a), “경제사전 1”, 제2판,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1985b), “경제사전 2”, 제2판,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출판사(1973a), “정치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출판사(1973b), “정치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출판사(1995), “재정금융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일, 2018/07/0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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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축적 및 성장전략은 최전방 반공기지로서 미국의 묵인하에 일본형 중화학공업을 군사독재의 엄호하에 구축해 온 데서 출발한다. 이른바 ‘발전주의적’ 국가는 극단적인 중상주의적 보호주의를 한편으로, 돌격식 수출드라이브를 다른 한편으로 선발 자본주의국가를 압축ㆍ추격하는 데 놀라운 성과를 보였음은 부인키 어렵다.

하지만 1998년 IMF 위기이후 외부적 압력에 의해 이러한 ‘낡은’ 축적모델은 변경을 강요당했고, 그 결과 한국 경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체제에 불가역적으로 편입되게 된다. 지난 20년간 미국식 신자유주의 세례를 듬뿍받은 경제관료와 무엇보다 재벌류 독점자본에 의해 추동된 이 신모델은 우리 사회에 필요충분할 정도로 무사히 이식완료된다. 물론 적지 않은 정치사회적 저항이 있었지만, 한국자본주의는 이들을 한편으로는 ‘털어’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포섭할 정도의 분할지배를 관철해 내었다.

칼럼_181105(1) KBS뉴스
(사진: KBS뉴스)

한국 경제에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관철되는 과정에서 중국이라는 생산기지, 판매시장, 투자대상국의 존재는 어쩌면 행운이었다. 지경학적으로 풀이하자면 강요된 유사 pseudo 섬으로서 한국이, IMF이전까지 세계시장이라는 해양세력적 축적전략 포지션이었다면 이후는 대륙세력에 기탁한 포지션이었고, 이는 차이나 이펙트라 할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차이나효과는 트랜드상으로 그 동력을 상실해 왔다.

IMF이후 한국자본시장은 초국적 금융자본에 ‘실질적 포섭’단계로 들어간다. 그 가장 주된 특징이 여의도의 월가로의 하위 동조화 현상이었다. 한국주식시장은 월가의 현금인출기로서 허술하기 짝이 없는 규제망탓에 언제든 누르기만 하면 현금이 나오는 그런 곳이었다. 한국의 개미들은 국제투기자본의 이익에 말단 영업사원이었다. 가장 늦게오르고 가장 빨리 빠지는 현상은 지금도 계속된다.

자본시장이 월가와 동조화되는 한편, 한국의 경기사이클은 중국시장과 동조화되는 경향이다. 트럼프 출현직전부터 모습을 드러낸 소위 ‘미중무역전쟁’은 중국경제에 유례없는 위기를 강제하고 있다. 모든 전쟁이 정의상 ‘어브노말’ abnormal하다는 점에서 무역전쟁이라는 표현은 잘 못된 것이다. 그것은 이제 ‘뉴 노말’ new normal일 뿐이다. 새로운 경제적 일상일 뿐이다. 이 표현은 트럼프를 ‘보호주의’라고 부르는 것 만큼 잘못된 인상을 낳고 있다. 트럼프주의는 미제조업 축적위기를 국가의 경제외적 강제를 통해 극복하려는 국가개입주의의 변형된 혹은 강압적 배리에이션일뿐이다.

미중분쟁의 최대 피해자가 한국이다. 한 때 최대 수혜국이었던 그 만큼 피해는 충격적이 될 수 있다. 전후 수십년간 미국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이라는 외부시장에 기반한 한국의 축적 및 성장전략은 이미 갈데까지 간 상태다. ‘쿼바디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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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은 그 자체로 충분히 해 볼만한 선택지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허나 전두환ㆍ노태우도 누렸던 저 전설의 ‘3저호황’도, DJㆍ노무현 시절의 중국효과도 이젠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다. IMF때, 2007년 금융위기때도 위기때마다 등장하는 경제패러다임의 교체는 모두 좌절했다. 내수시장은 정반대로 더 ‘졸아’ 들었고, 신자유주의적 제도와 구조는 더 공고해 졌다.

이러한 안팎의 조건만으로 보자면 소득주도성장은 그 물적 기반이 너무나 허약하다. 소득 곧 직간접 임금을 자극해 소비, 생산 그리고 투자와 일자리 사이의 선순환을 가속ㆍ강화하자는 착상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고화된 내부적 신자유주의 구조와 한국경제의 글로벌화로 인해 이 순환은 이미 분절화된지라 정책의 효과가 나오지 않는 다는게 문제다. 한국경제의 현 단계는 설사 케인즈가 되살아와 한국 경제수장이 된다 해도 답이 없다. 신자유주의 아버지 하이에크가 와도 마찬가지다. 한국경제처럼 ‘딥deep 글로벌화’ 조건에서는 바로 이 글로벌 조건의 개선때까지 기다리는 것 말고는 백약이 무효다. 또 하나의 처방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을 거다.

대개 경제적 정책툴도 무한하지 않다. 재정, 조세, 통화, 관세, 산업, 금융, 복지, 노동정책등등 수단들이 있겠지만 그 각각의 효과만으로 비록 추세를 완화하고 방향을 미세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한국 경제를 일거에 벌떡 일으켜 세울 거로 보이지도 않는다.

중국경제가 하향하는 조건에서 남북경제가 답이 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중단기적으로 북을 값싼 노동력 및 원료공급기지로 또 판매시장으로 보는 발상은 경제보다 더 어려운 정치적 장벽을 과소평가하는 거다.

당분간은 설국열차모델이 유력할 수 있다. 슈퍼양극화말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따뜻하고 쾌적한 일등칸과 비록 바퀴벌레지만 굶지 않을 정도의 단백질을 공급해 주는 나머지칸말이다. 물론 하차를 강요하진 않는다. 하차하면 얼어 죽기때문이다. 그래서 태워는 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지속가능한 미래모델이 아님은 자명하다. 과거의 민족경제론과는 구별된다는 전제에서 구조적 자립과 주체적 혁신이 그나마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물론 여기에는 성장과 수출이라는 물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포함된다. 낙관하기엔 현실은 너무나 엄혹하다.

 

한신대 교수

이해영

월, 2018/11/0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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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22)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화를 위해 줬던 돈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이 됐고, 결국 지금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며 대북제재, 압박 뿐만 아니라 대화도 병행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또한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혼란과 불안의 주범은 남 탓만 하는 무능한 대통령인데! 

목, 2016/09/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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