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원은 가능한가요?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용원자로 하나로, 조사후시험시설,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세슘 등 맹독성 방사성 물질 지속 방출에 대한 입장
어제(31일) 발표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소속 추혜선 국회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연구용원자로 하나로, 조사후 시험시설,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크립톤(Kr-85),세슘(Cs-137),삼중수소(H-3)등 여러 방사성 물질을 해마다 방출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지난 5년간 세슘(Cs-137) 20만 베크렐,
크립톤(Kr-85) 5조 4,372억 베크럴, 삼중수소(H-3) 20조 7,400억 베크럴이
원자력연구원에서 외부로 방출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세슘(Cs-137)은 반감기 30년의 단감기 핵종으로 요오드(I-131)와 더불어
대표적 식품 오염 지표물질로서 체내에 들어가면 강한 감마선을 방출해 세포조직의 분절,
유전자 변형 등을 일으켜 인체에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중수소(H-3) 역시 핵발전소에서 기체형태로 발생하는 방사성물질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물질로서
내부에 피폭 되었을 때 인체의 단백질, 탄수화물, 유전자 등의 변형을 일으키는 핵종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지난 1987년부터 2013년까지 21차례에 걸쳐
타지역의 원자력발전소에서 이송해온 사용후핵연료봉 1,699개(3.3톤/손상핵연료 309개)를 이용하여 각종 실험을 하였다.
문제는 사용후핵연료의 실험을 위해 해체하고, 절단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물질인 세슘과 스트론튬 이외에 다량의 맹독 기체성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원자력연구원측은 그동안 핫셀(hot cell)등의 차폐구조물을 통해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거짓으로 밝혀졌다.
우리는 세슘 등 맹독성 방사성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고 있음에도
완전 차폐되어 외부로 방사성물질이 전혀 배출되고 있지 않다고
거짓 입장을 밝힌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강력히 항의 하는 바이다.
원자력 관련 전문가들은 사용후핵연료를 다루는 과정에서의 크립톤 등과 같은 방사성물질이 발생하는데,
차폐시설이나 공정 전반의 원격조정과 운영 등의 기술, 물리적 방호기술 등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한다.
실험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물질을 100% 포집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7년부터 직접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한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파이로프로세싱 실험 과정에서도 인체에 치명적인
다량의 맹독 기체성 방사성폐기물과 용융염 폐기물 속에 든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한다.
대전시민들이 방사성물질로 인한 위험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안전기술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을 강행한다는 것은
대전시민의 안전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 물질이 배출관리 기준치 이하여서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배출관리 기준치 이하라고 해서 방사성물질이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오랜 기간 노출되었을 때 영향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지난 30여년간 원자력연구원에서 방출시킨 방사성물질들이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선 명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우리는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에 다시 한 번 요구한다.
그동안 대전으로 반입된 사용후핵연료의 반입부터 실험과정, 보관 전반에 대한 제3자 검증을 통해
대전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점검과 안전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더불어 대전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을 즉각 중단하라.
2016. 11. 1
대전환경운동연합
[모집]
문화재청 ‘한복무료관람 가이드라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인 모집
문화재청은 다양한 자격 요건자(만 24세 이하, 종로구 주민, 공무 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 군복을 입은 현역 군인 등)에 한하여 고궁 무료 관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royalpalace.go.kr:8080/content/guide/guide01_tab07.asp)
그 중에서도 한복 착용자는 고궁 무료 관람이 가능한데요,
문화재청이 한복 착용자에게 적용하는 ‘한복무료관람 가이드라인’에 ‘남성은 남성한복 여성은 여성한복 착용자만 무료관람 대상으로 인정’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royalpalace.go.kr:8080/content/guide/guide01_tab07.asp)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문화재청의 ‘한복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성차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이며, 또한 개인의 취향과 자유를 제약하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하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제 3자 진정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진정인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 방법]
ㅇ 진정인 참여대상: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관계 없이 한복을 입고 즐기고자 하는 모든 사람 (단, 만 24세 이하인 사람은 고궁 무료 관람 대상이기 때문에, 만 25세 이상인 사람들에 한해 모집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ㅇ 진정인 모집 기간: 2017. 12. 5.(화) ~ 12. 12.(화)
ㅇ 진정인 신청 링크: https://goo.gl/5xc2QW
ㅇ 주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ㅇ 문의: 02-522-7284, [email protected]
공공정보와 알 권리의 ‘가격’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정보는 돈이다. 그리고 정보는 권력이다. 그리고 정보는 돈과 권력을 둘러싼 치열한 전쟁터다. 이 전쟁터에는 정부와 기업, 국민과 공무원, 이익집단과 언론 등 무수히 다양한 주체가 뒤섞여 때로는 연대하고, 때로는 대립하면서 매일매일 전투를 벌인다.
주체냐 객체냐 그것이 문제로다
예를 하나 들자.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 그 시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공공정보’다. 국민의 생명 수호가 제1의 의무인 대통령이 국민이 죽어가는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때 국민은 주권으로 불리는 권력의 주체가 아니라 통치의 객체로 전락한다.
박근혜의 절망을 통과해 촛불 명예혁명의 희망을 꿈꾸지만, 우리는 아직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을 완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통치의 객체다.
박근혜가 세월호 7시간 만에 나타나 했던 일성은 믿어지지 않을 만큼 참담한 것이었다. (출처: YTN 당시 보도 화면)
또 하나 예를 들자. 2012년 말, 나도 일원으로 참여했던,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미래부가 공개하지 않은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다. 미래부는 그 요청을 거부했고, 결국 정보공개청구 소송까지 진행됐다. 소송 진행 중에 미래부는 정보공개를 결정했고, 더는 소송을 진행할 이유(소송의 ‘실익’)가 사라졌다.

사필귀정이라고? 현실은 그렇게 ‘순진’하지 않다. 2014년이 되자 미래부가 ‘이용자 포럼’의 일원으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진행한 진보넷에 소송비용 150여만 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이 “적반하장”을 한겨레는 생생히 기록한 바 있다(결국, 소송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최종 결론나긴 했지만).
알 권리의 ‘가격’
정부가 마땅히 자신이 해야 할 일(공공정보 공개)을 하면서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와 개인을 ‘돈'(소송비용)으로 겁박하는 일은 그동안 꾸준히 발생했고, 또 앞으로도 발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나는 질문한다. 누구나 마땅히 알아야 할 정부의 공공정보를 공개하라는 요청이 소송에까지 이르렀을 때 그때 그 (행정)소송에서 정보를 공개하라는 자가 패소했다면, 그때에도 그 소송비용을 내야할까? 현실에서 이 논의는 정보공개법 개정 문제와 연결되고, 정보공개법의 개정 방향은 다음 세 가지 요구 사항을 얼마나 포함할 것인가로 모아진다.
- 부당하게 정보공개 거부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을 것.
-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패소할 때에도 그 소송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것.
- 정보공개청구 과정의 비용도 국가가 지원할 것.
현재 위 3항(청구 과정의 비용 국가지원)을 포함한 법안 개정안은 발의되어 있지만, 1항(처벌조항)과 2항(소송비용 지원)을 포함한 개정안이 입안된 적은 없다. 이 글은 우선은 ‘소송비용 지원’ 문제에 집중하고, 그 해법을 찾아보려고 한다. 우선 현장 공무원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이제 공공정보에 관한 알 권리에도 ‘돈’의 논리가 개입해도 좋은 걸까?
행자부, “영업, 사익 목적… 심지어 심심풀이도 많다”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공익을 위한 정보공개청구만 있는 건 아니라고 말한다.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 고준석 사무관은 흔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언론과 시민단체가 주로 정보공개청구를 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한다.

“정부 감시, 투명성 확보 목적의 정보 공개 청구도 있지만, 업자들이 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보험회사가 진료 정보 등을 청구한다든지, 제약회사가 보건소의 약품 구매명세를 청구하는 등이 그런 경우다.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개인 민원 차원의 청구가 훨씬 많다.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공익적인 성격보다는.”
그러면서 고 사무관은 “일부 시민단체에서 소송비용 지원을 제안한 바 있지만, 사업상 영업활동의 일환이나 개인의 사익 목적의 정보공개청구까지 법으로 소송비용을 지원하기는 쉽지 않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구별하고, 공익 목적 청구만 법을 통해 지원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를 위한 사익 목적 청구와 공익 목적 청구을 분류하는 일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익 목적 청구와 공익 목적 청구를 분류한 통계는 없고, 체험적으로 볼 때 재소자의 취미 생활이나 사익 집단의 영업활동 일부로 활용되는 예가 많다.”
재소자의 취미 생활? 이건 무슨 소릴까? 고 사무관은 “교도소 재소자가 시간 때우기용 심심풀이로 정보공개청구를 많이 한다”면서, “(정작) 정보가 오면 받아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버린다고 하더라”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정보공개 제도를 입안할 때 공익성이 담기지 않은 청구의 남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경실련,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
그럼에도 정보공개청구 소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은 여전히 필요하고 또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경실련 박경준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사진)은 “공공 이익을 위해 필요한 정보라면 소송까지 가는 것도 거리낌이 없었지만, 소송 비용을 낸 뒤로는 ‘이거 소송까지 가면 이길 수 있나’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최근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패소했고, 결국 300여만 원을 소송비용으로 냈다. 박 위원장은 현 제도가 ‘정보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한다.
“소송비용이 정당한 공익적 소송행위를 위축시키고, 정보를 통제하는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 현재의 제도는 소송비용이 정보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그러면서 이러한 소송비용 청구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 크게 늘었다고 지적한다.
“승소한 국가가 공공기관이 패소한 시민단체나 개인에게 소송비용을 물리는 경우는 박근혜 정부 이전에는 드물었다. 국가가 법무공단을 만들고, 변호사는 공무원처럼 채용해 운용했는데, 법무공단에서 공익 소송의 패소자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일상화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시민단체에도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경실련 박경준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은 지적한다.
오히려 사익 목적의 정보공개청구가 많다는 일선 공무원의 이야기를 들려주자, “사익과 공익의 경계가 모호한 면이 있지만, 언론사나 시민단체가 공공정보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사익이라는 것을 생각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에게 끝으로 입법론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아주 간단하다. 정보공개법을 개정하는 것이 어려우면, 변호사 보수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언론사나 시민단체 등이 행하는 공익을 위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그 소송비용을 면제한다고 예외 규정을 넣으면 된다.”
그렇다면 실현 가능성은? 박 위원장은 확고한 어조로 말했다.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공공정보와 알 권리, 그 해법은?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오픈넷 허광준 정책실장(사진)은 원칙으로선 국가가 소송비용을 지원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고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청구 비용이나 소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제도를 남용하여 과도한 청구를 제기하는 등 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원 대상과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는 방식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청구 ‘소송’은 공공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다. 특히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관계부처의 이해관계가 관련되고, 그러다보니 책임 소재 문제로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며, 거기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정부 부처의 관성까지 더해지니 문제가 복잡해진다고 진보넷 오병일 활동가(사진)는 지적한다.
그리고 이를 해소하려면 판단 기구를 독립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보공개청구소송뿐만 아니라 공익소송에서 소송비용이 문제라면, 소송으로 가기 전에 해소하면 된다. 정보 공개 여부를 해당 정보와 이해관계 있는 행자부가 판단하니 문제가 생긴다. 정보 공개 여부를 독립적인 기구에서 판단하면 상당한 문제가 해결될 거다.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 정부 책임도 분명히 있다.”
그러면서 ”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적인 노력, 법률상 비공개 사유에 대한 검토, 또 판단기구의 독립성 등, 결국 이 문제는 공공정보를 둘러싼 주체들의 ‘협치 모델'(거버넌스)를 통해서 논의되어야” 한다면서, “정부 기록이 되어야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텐데, 공식 기록이 없으면 아예 공개할 정보가 없어지는 셈이므로 어느 단계까지 공공정보로서 기록하고, 보관할지도 종합적으로 연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참고: 정보공개법 제17조와 이재정 의원안(개정안)
정보공개법 제17조(비용 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및 그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로 현재 소송비용과 관련한 규정은 정보공개법 17조에 규정하는데,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고 한다. 1) 공공 목적으로 (아마도 국가기관이) “인정”해야 하고, 2) 이렇게 공공 목적이 인정될 때에도 “비용을 감면한다”거나 “비용을 감면해야 한다”가 아니라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 결국 국가기관 맘대로인 셈이다.
참고로 3월에 발의한 이재정 의원안은 제17조 2항에서 공공 사항은 비용 감면할 수 있다고 하긴 했는데 그걸 따지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 아예 전체를 비용을 감면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은 정보공개 및 우송 등에 따른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직접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비용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2015년 한 해 동안 약 45만 8천 건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발생한 수수료 총액은 약 3억 8천만 원으로, 개별 공공기관별로 살펴보면 수수료 징수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해당 정보공개청구가 수수료 감면 대상인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행정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정보공개청구 비용은 개인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제도를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게재하고 있습니다. (2017.06.09.)
화학물질관리 이대로 괜찮은가(투데이에너지)
화학 물질은 매년 증가하지만 화학물질관리 및 관련된 법, 제도의 주관기관은 분리돼 있다. 화학물질 종류와 역할에 따라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산업부는 독성가스,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사고 등으로 구분돼 있다.
현재 국내의 화학물질관리제도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유해·위험물질 697종, 화학물질로 인한 유해성·위험성 조사, 공정안전관리제도(PSM)에 의한 관리, 화학물질 관련 사업장 내 화학물질 화재·폭발 및 독성물질 누출사고 관리 △환경부(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 유독물 742종, 사고대비물질 69종,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및 위해성 평가제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인체건강 또는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수립, 관리 등의 제도가 있다.
이와 함께 △국민안전처(위험물 안전관리법) 위험물 60여종, 위험물의 저장·취급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 예방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 관리규정과 통합가능 △산업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고압가스 38종,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성 관리, 안전성향상계획(SMS)에 의한 관리, 에너지·유류·가스사고·독성가스 누출로 인근지역 오염피해 발생시 대처 등이다.
또한 응급조치, 주민대피 등도 지자체와 소방서의 공동 대응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현장수습에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17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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