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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북한 도발 조작설 글 삭제는 ‘허위사실유포죄’의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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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북한 도발 조작설 글 삭제는 ‘허위사실유포죄’의 부활

익명 (미확인) | 금, 2015/08/28- 13:55

방심위의 북한 도발 조작설 글 삭제는 ‘허위사실유포죄’의 부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DMZ 지뢰폭발 및 북한군 포격 사건에 대하여 음모론을 제기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 게시글들을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연일 삭제 의결하고 있다.

그러나 방심위와 같은 행정기관이, 국민이 공적 사안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표현들을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기준으로 함부로 검열하는 것은, 결국 국가 질서 위주로 여론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통신심의제도를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헌적이다.

행정기관이 국민의 표현물을 검열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항상 국가의 사상 통제 수단으로 남용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 역사적으로 금기시되어 있다. 따라서 표현물 검열은 ‘불법’정보에 한하여 명확한 기준에 의해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정신에 따라 우리 헌법재판소도 방심위의 심의 대상 정보는 ‘정보통신망법조항들에 의해 금지되거나 규제되는 정보(불법정보) 및 이와 유사한 정보’로 한정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바 있다(2011헌가13). 일명 허위사실유포죄가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되었고,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위와 같은 글들은 내용상 어떠한 불법도 없다. 그럼에도 국가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사회적 혼란’이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표현물을 삭제, 차단하는 것은 매우 위헌적이다.

헌법재판소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일명 ‘허위사실유포죄’를 위헌으로 결정한 이유 중 하나는, ‘허위의 통신 자체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해악의 발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에도 공익을 해할 목적과 같은 모호하고 주관적인 요건을 동원하여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국가의 일률적이고 후견적인 개입은 그 필요성에 의심이 있다.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가 국가에 의하여 1차적으로 재단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는 시민사회의 자기교정 기능과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질서’와 ‘진실’이 무엇인지, 이를 ‘혼란’하게 하는 ‘유해’한 표현이나 ‘허위’가 무엇인지, 모두 행정기관인 방심위가 정하고, 이에 반하는 내용들을 금지시키고 있는 이러한 내용의 심의는,결국 위와 같은 헌법적 결정에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며, 위헌으로 선언된 ‘허위사실유포죄’를 표현물 검열의 형식으로 부활시킨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럼에도 방심위의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한 심의는 올해 3월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은 미국의 자작극’이라는 의혹 제기글(제23차 통신소위)의 삭제 근거로 최초로 사용된 이후, 세월호 국정원 개입설(제33차 통신소위), 메르스 괴담(제42차 통신소위), 그리고 금번 심의에 이르기까지 점차 건수가 늘고 있다. 게다가 금번 심의는 매우 이례적으로 주말에 긴급회의를 소집하면서까지 이루어졌는데, ‘사회적 혼란 야기’ 정보 심의에 대하여 방심위가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방증한다. 명예훼손 제3자 신고 및 직권 심의 개정 시도와 더불어, 방심위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방향으로 심의 권한과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사회질서 위반’을 이유로 한 이번 방심위의 시정요구로 자신의 게시물을 삭제, 차단당한 이용자들은 오픈넷에 연락하면 손해배상 및 행정소송에 있어 무료변론을 받을 수 있으며 방심위의 관련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헌법소송에도 참여할 수 있다.<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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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5월 13일, 일명 ‘역사왜곡방지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0105, 이하 ‘본 법안’)이 발의되었다. 본 법안은 3.1운동, 4.19민주화운동, 일본제국주의의 우리나라에 대한 폭력적·자의적 지배 또는 그 지배 하에서 범해진 폭력, 학살, 인권유린 및 이에 저항한 독립운동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 외국인 또는 외국의 국가·단체가 역사왜곡 또는 일제찬양을 하는 것에 동조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는 행위, 공연히 일본제국주의를 찬양·고무·선전할 목적으로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 또는 조형물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내용,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 여부 등을 전문적으로 심리하기 위하여 ‘진실한역사를위한심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역사왜곡행위, 일제찬양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등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악의적 역사왜곡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본 법안은 헌법에 위반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으로 조속히 철회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본적 이유는 국가의 사상 통제를 벗어나 민주주의의 전제인 사상의 다원성·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대저 전체주의 사회와 달리 국가의 무류성(無謬性)을 믿지 않으며, 다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민주주의에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차적으로 재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2. 6. 27. 결정, 99헌마480 참조). 국가가 역사에 대해 일정한 방향의 ‘국론’이나 ‘진실’을 결정하고 이에 반하는 사상을 표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방식의 규제는 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또한 ‘진실한역사를위한심리위원회’라는 법정기구를 설치하고, 역사왜곡행위, 일제찬양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 역시 표현물에 대한 국가의 강제적 검열권을 부여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 ‘동조’, ‘찬양, 고무, 선전’ 등의 구성요건 개념은 추상적·주관적이고 불명확하여 판단자의 자의에 따라 남용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표현의 허용 여부 및 형사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은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표현행위로 인하여 초래되는 해악은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막연한 해악 발생의 가능성만으로 이유로 함부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 즉, 표현이 특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거나 사회윤리 등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규제할 수 없고(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 참조), 표현으로 인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발생할 때에만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 제한의 대원칙이다.  특히, 표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써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도 고려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역시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 고무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적용”되는 선에서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는데, 그럼에도 이 역시 여전히 위헌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본 법안은 표현행위로 발생하는 ‘결과’나 ‘해악’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지도 않고, 표현행위 자체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역사적 행위에 ‘동조’,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 또는 조형물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즉, 특정한 내용의 표현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안 제안이유에서는 일본제국주의를 찬양하는 행위로 국민적 공분이 점차 커져가고 있음을 배경으로 설명하며,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존엄을 유지하고 국민의 역사인식 고양에 기여함을 규제의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민적 공분’과 같이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해악은 표현물을 규제할 만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해악으로 볼 수 없으며, 국가 존엄 유지와 역사 인식 고양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은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에 기인하는 것으로써 정당한 규제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역사왜곡 행위가 불러올 수 있는 해악은 ‘역사적 사건의 관련자와 유족의 인격권 침해 등의 피해’ 및 ‘장래에 유사 사건의 재발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사건 관련자들의 현저한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현행 명예훼손·모욕 법제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 또한 사회통념상 건전한 상식을 가진 대다수의 국민들은 일본제국주의에 대하여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제국주의의 피해 당사국에서 일본제국주의를 찬양하는 행위는 오히려 공격과 비판의 대상이 될 뿐 다수 국민들의 사상을 바꿀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관련자 등이 사회에서 차별, 배제된다거나 유사 사건이 재발될 위험 등의 해악을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다.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 역시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소수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남용되어 왔다. 반일 정서 등 국민 다수의 사상, 여론을 이용하여 구체적인 해악이 없는 표현을 규제, 처벌하는 내용의 포퓰리즘적 법안의 추진은 소수자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탄압하고, 다양한 사상적 표출만을 억제하여 올바른 역사 인식이 자유로운 토론의 장에서 성숙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갈 뿐이다. 김용민 의원 등은 위헌적인 역사왜곡방지법안 발의를 조속히 철회하고, 국회가 더 이상 이러한 포퓰리즘적 표현물 규제 입법을 추진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2021년 5월 3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대북전단금지법은 국가보안법 제7조와 다를 바 없는 과잉입법으로 위헌! (2021.02.23.)
‘5·18 왜곡 처벌법’의 시행을 우려한다 (2020.12.31.)
오픈넷, ‘역사왜곡금지법’(양향자, 2100044)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0.06.23.)
월, 2021/05/3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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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오늘(2020. 12. 18.) 일명 ‘인터넷 준실명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6387)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본 개정안은 이미 위헌으로 판단된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으로,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법안 요지

본 개정안은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게시판 설치·운영시 게시판 이용자의 아이디(이용자식별부호)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이하 ‘IP 주소’)를 공개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2. 본인확인절차를 전제로 하는 아이디 정보와 IP 주소의 수집 및 공개를 강제하고 있는 본 개정안은 이미 위헌으로 판단된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실명제)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법안임.

본인확인제(혹은 실명제)는 인터넷 서비스 이용시 이용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의미함. 본 개정안에서 공개의 대상인 ‘아이디’는 안 제44조의5 제2항 1호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임. 즉, ‘아이디’ 정보란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신원정보의 제공을 통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부여될 수 있는 부호이며, 아이디의 부여와 공개의 의무화는 결국 본인확인제, 실명제를 강제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음.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본인확인제를 규정했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이하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조항’)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함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헌법재판소 2012. 8. 23. 결정, 2010헌마47). 결정요지에서는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 표방하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 등 입법목적은, 인터넷 주소 등의 추적 및 확인, 당해 정보의 삭제 ·임시조치,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약하지 않는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본인확인제의 적용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하여 법집행자에게 자의적인 집행의 여지를 부여하고,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을 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법령조항들은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의 해외 사이트로의 도피,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사이의 차별 내지 자의적 법집행의 시비로 인한 집행 곤란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고, 나아가 본인확인제 시행 이후에 명예훼손, 모욕, 비방의 정보의 게시가 표현의 자유의 사전 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반면에,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제한하여 의사표현 자체를 위축시킴으로써 자유로운 여론의 형성을 방해하고, 본인확인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정보통신망상의 새로운 의사소통수단과 경쟁하여야 하는 게시판 운영자에게 업무상 불리한 제한을 가하며, 게시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부당하게 이용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었는 바, 이러한 인터넷게시판 이용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이익은 본인확인제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결코 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음. 이와 같은 위헌성 판단은 본 개정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임.

3. 본 개정안은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일반적 표현의 자유 역시 심대하게 위축시키는 법안임.

표현의 자유는 국민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자유로운 인격발현의 수단임과 동시에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의사형성 및 진리발견의 수단이 되며, 국가와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와 사회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며, 특히 익명이나 가명으로 이루어지는 표현은, 외부의 명시적 ·묵시적 압력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전파하여 국가권력이나 사회의 다수의견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정치적 ·사회적 약자의 의사 역시 국가의 정책결정에 반영될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님. 그러나 실명제는 인터넷 이용자가 본인 확인을 위하여 자신의 신원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밝히지 않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중 표현주체가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를 필연적으로 침해함.

또한 익명 표현의 자유뿐 아니라,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제한하여 일반적인 의사표현 자체를 위축시키고 자유로운 여론의 형성을 방해함. 즉, 실명제는 정보 등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가 본인의 신원정보, IP 주소 등의 제공·확보에 따른 규제나 처벌 혹은 각종 사회적 불이익을 염려하거나 절차적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표현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국민의 전반적인 표현행위를 억제·위축시킴. 실제로, 실명제 실시 이후 게시판에 글을 올린 참여자 수가 약 1/3로 대폭 감소하여 이용자 간의 대화나 소통량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연구결과도 있음.

입법례를 보더라도 선진국들 중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찾아볼 수 없음. ‘프랭크 라 뤼 (FrankLa Rue)’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한국보고서에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조항에 대해서도 개정을 권고하며, 실명제는 사전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한 바 있음. 인터넷 실명제는 국제법상 인권기준에도 명백히 어긋나는 제도임.

4. 기타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표현의 자유,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익명제로 운영할지, 실명제로 운영할지, 이용자들의 어떠한 정보를 수집할지 등은 사적 자치의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운영에 대하여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본인확인조치를 전제한 아이디 및 IP 주소의 수집·공개 등 일정한 조치 의무를 강제하고 있는 본 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영업의 자유,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함. 동시에 게시판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바탕으로 여론을 형성·전파하고자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도 침해함.

또한 이용자들이 본인확인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제공하는 본인확인정보와 IP 주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함.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본인확인절차를 전제로 한 아이디 정보와 IP 주소의 수집·공개를 강제하고 있는 본 개정안은 게시판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 및 보관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함. 나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수집·확인 의무에 그치지 않고, ‘공개’를 강제하여 제3자인 다른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게시자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기존의 본인확인제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의 정도가 더욱 중하다고 할 것임.

5. 결론

인터넷상 불법정보의 유통의 폐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규제 조항들이 있음에도,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와 같이 취급하여 인터넷에 글을 쓰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들이 사전에 신원정보를 제공하여 확인절차를 거치게 하고 일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을 하는 것이며, 달성될 수 있는 공익도 분명하지 않음. 즉, 본 개정안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으로 폐기되어야 함.

금, 2020/12/18-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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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글꼴파일을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는 바람직

‘무료 글꼴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한 이용자들이 폰트 업체로부터 ‘라이센스 보유 여부를 증명하고, 그러지 못할 경우 수백만원에 해당하는 라이센스 구입비용을 지불하라’는 내용증명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다. 폰트 업체는 ‘3일 이내에 답변할 것’, ‘불응시 형사절차 진행’을 통보하고 있다. 실제로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용자들에게 저작권법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위협하여 합의금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저작권 합의금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무료’인 것처럼 배포하고 있지만 이용약관에는 ‘단체의 영리적 이용 불가’라는 조항이 슬쩍 들어가 있어 글꼴을 무의식중에 업무용 문서작업에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라며 공격을 하는 것이다.  

2020년 3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과 공동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글꼴파일 71종을 모은 ‘안심 글꼴파일’ 모음집을 배포했다. 제공된 글꼴파일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개발한 41종과 민간기업이 개발한 30종 등 총 71종으로서, “저작권자가 이용자의 자유로운 글꼴 사용을 미리 허락한 것들”이라고 한다. “온라인에서 무료 글꼴파일을 구하더라도 사용 목적에 따른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국민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국민의 보다 편리한 글꼴 사용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이는 매우 바람직하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 사이트 내의 해당 서비스 홍보 포스터에는 “더 많은 안심글꼴을 보고 싶다면 공유마당과 공공누리로 들어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 71개 글꼴 외에 더 많은 글꼴들이 있는데, 이 중 일부는 “상업적 이용금지(비영리적 이용만 가능)” 조건을 그대로 달고 있어 안심글꼴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 문체부는 ‘이용조건이 다르다’는 미지근한 안내에 그치지 말고 합의금 장사의 덫이 될 수 있는 글꼴은 차제에 안심글꼴 소개에서 배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특히 공공누리에 게시된 고양체, 고양덕양체, 빛고을광주체는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가능’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안심글꼴 71종처럼 이용하라고 하면 아무리 주의 안내가 있어도 합의금장사 타겟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중에서 특히 고양체, 고양덕양체는 공공누리뿐 아니라 공유마당에도 소개되는데 공유마당에서는 ‘서체파일 자체의 상업적 이용(양도, 판매) 금지’라는 느슨한 조건만 게시되어 있고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가능’이라는 엄격한 조건은 빠져있어서 공유마당 안내문만 보고 이 서체들을 업무용 문서작업에 이용했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좋은 뜻으로 시행된 정부사업이 저작권 합의금 장사의 덫을 놓는 패착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아래에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내의 글이다. 

‘안심 글꼴파일’ 모음집 사용시 원칙적으로 출처 등 표시 의무 있어

안심 글꼴파일 41종(국립중앙도서관체, 김해가야체 R, 막걸리체 등)은 공공누리 1유형으로 분류되는 이용조건에 해당하고, 30종(나눔고딕, 나눔고딕 에코, 나눔명조 등)은 OFL(Open Font License)유형의 이용조건에 해당한다. (안심 글꼴파일 글꼴 전체 목록 – 안심 글꼴파일 목록 참조)

공공누리 1유형 라이선스의 경우 출처표시를 그 이용조건으로 하고 있어 해당 폰트 이용시 출처 표시를 해야 한다.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ex) “본 저작물은 ‘ㅇㅇㅇ(기관명)’에서 ‘ㅇㅇ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ㅇ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ㅇㅇㅇ)’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ㅇㅇㅇ(기관명), ㅇㅇㅇ(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시 출처: https://www.kogl.or.kr/info/license.do>

OFL 라이선스의 경우 해당 폰트를 그대로 판매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이용시 저작물명, 저작자명, 출처, 라이선스를 표시해야 한다. 

위와 같이 ‘안심 글꼴파일’ 모음집의 글꼴을 사용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출처표시 의무가 있어 이용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9-6호 일부개정 2019.1.31.) 제20조에서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법(저작권법) 제37조 및 공공누리 이용조건에 따라 해당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37조는 시사보도,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등 출처 명시의무에 대한 몇 가지 예외를 두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심 글꼴파일’ 모음집의 글꼴을 출처표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공유마당과 공공누리의 일부 글꼴은 ‘안심 글꼴파일’로 볼 수 없어

문화체육관광부 사이트 내의 해당 서비스 홍보 포스터에는 “더 많은 안심글꼴을 보고 싶다면 공유마당과 공공누리로 들어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해당 홍보물 내 링크를 클릭하여 들어간 공유마당과 공공누리 홈페이지에 제공되고 있는 글꼴들은 이용조건이 상이하여, 이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숙지하여야만 안전한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공유마당에 제공되고 있는 글꼴은 ‘이용시 출처표기’를 요구하는 것부터 ‘유료 판매 등 상업적 행위 별도 허락 필요’, ‘서체를 서버에 등록하여 사용시 별도 승인 필요’, ‘음란물, 반사회적 제작물 등 유해매체 사용금지’, ‘수정 및 변경 금지’, ‘재배포 금지’, ‘폰트 수정시 수정한 폰트에 OFL 적용’, ‘무단 배포 금지’ 등 이용에 여러 조건이 있다(아래 [표1] 참조). 공공누리의 경우에도, 각 글꼴마다 제1유형~제4유형에 해당하는 이용조건이 있고, 이에 따른 출처표시 의무 등 사용조건이 있다(아래 [표2] 참조). 무료로 제공되는 저작물도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조건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저작물의 이용범위에 대해 숙지하고 폰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자세한 정보를 안내해야 할 것이다. 

폰트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하여 ‘안심 글꼴파일 모음집’을 만들어 제공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제의식과 노력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받아 마땅하다. ‘안심 글꼴파일’ 목록이 확장되어 갈 것을 기대하며, 동시에 글꼴 사용으로 인해 국민들이 추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폰트 사용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바란다. 이와 더불어 ‘안심 글꼴파일 모음집’과 함께 홍보되고 있는 공유마당과 공공누리 글꼴 이용시, 이용자들이 개별적인 글꼴의 이용범위를 확인한 후 이용할 것을 당부한다. 

2020년 4월 2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표1] 공유마당 무료폰트 목록 일부 발췌

출처: https://gongu.copyright.or.kr/gongu/bbs/B0000018/list.do?menuNo=200195

[표2] 공공누리 무료폰트 목록 일부 발췌

출처: http://www.kogl.or.kr/recommend/recommendDivList.do?division=font

화, 2020/04/2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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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4. 5.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에 게시판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실명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술적 조치 등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9118)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서

본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언론사에 ① 게시판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실명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할 것, ② 실명인증을 받지 않고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 등을 게시하려는 자에게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정보등을 게시할 경우 제25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미리 알리는 조치를 할 것, ③ 실명인증을 받지 않은 게시글의 경우 게시판 이용자들에게 해당 게시글이 실명인증을 받지 않은 자에 의하여 게시되었으며,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정보등을 공표하는 경우 제25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리는 조치를 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본 개정안은 선거운동기간 동안 인터넷언론사에 본인 운영의 게시판 등 서비스에 실명인증시스템을 비롯한 각종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인터넷언론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음.

인터넷언론사를 비롯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불특정 다수의 개별 이용자들이 원하는 모든 방식의 세부 서비스나 조치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며, 이를 요구하는 것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임. 본 개정안은 게시판의 ‘일부’ 이용자들이 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명인증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인터넷언론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임. 또한 실명인증 방식에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신용정보사업자가 제공하는 실명인증수단을 이용하도록 명시하여 일정한 기술기준에 따른 조치를 채용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감수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기술적, 비용적 부담으로 인하여 실명확인 시스템을 적용하기 어려운 다수의 소규모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댓글이나 게시판의 운영을 아예 중단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이는 이용자의 참여율이나 독자의 반응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웹사이트의 트래픽도 감소하게 되는 실질적 불이익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바탕으로 이를 매개하여 여론을 형성‧전파하려는 이러한 인터넷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도 제한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함.

인터넷상에서 실명인증을 받고 정보를 게시하기를 원하는 이용자의 권리는 실명제를 취하고 있는 다른 인터넷 공간을 선택, 이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음. 또한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정보등을 공표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익명 정보, 실명 정보를 막론하고 적용되는 주지의 사실임에도, 이를 실명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만 차별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까지 예정하고 있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합리적 이유없이 불필요한 조치를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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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①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정보등”이라 한다)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정보등을 게시하려는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언론사는 제1항에 따른 실명인증을 받지 않고 해당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등을 게시하려는 자에게는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정보등을 게시할 경우 제25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⑥ 인터넷언론사는 제1항에 따른 실명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등을 게시한 경우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을 이용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등이 실명인증을 받지 않은 자에 의하여 게시되었으며,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정보등을 공표하는 경우 제25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82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등을 게시하려는 자에게 알려야 할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3의2. 제82조의6제6항을 위반하여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을 이용하는 자에게 알려야 할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월, 2021/04/0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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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유명인의 사진을 이용해 해당 유명인을 비판하는 포스터를 제작한 패션노조 대표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형사사건을 2016년 6월부터 공익소송으로 지원해왔다. 대법원은 지난 2020. 6. 25. 무려 3년간 상고심에 계류 중이던 해당 사건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원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4. 13. 선고 2016노1019 판결)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도5797 판결). 패러디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해학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다분하며 구체적인 오픈넷의 입장은 아래와 같다.

법원은 패러디에 대한 엄숙주의에 머물러 있어, 전향적 태도 변화가 필요

원심은 해당 작품이 패러디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패러디는 “누가 보더라도 기존의 원작품을 과장하여 흉내낸 것으로 풍자하거나 희화화한 것이 명백하여야 할 것”이라는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법원은 그동안 패러디를 원작품에 대한 풍자만 가능하고 해당 작품을 통한 사회현상의 풍자나 비판은 패러디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서울지방법원 2001. 11. 1.선고 2001카합1837 결정, 이른바 ‘컴배콤’ 사건[1]) 본 사건을 계기로 패러디의 범위를 넓히고 엄숙주의에서 벗어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대법원이 기존 입장을 고수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원심은 원 저작물이 “나체를 진지하게 담아낸 작품”인 반면 해당 저작물을 이용한 포스터는 “조롱하고 비하”하기 위한 것으로 보면서 “노동착취 현실을 고발하기 위한 목적은 통상적인 프로필 사진을 게재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중에게 공표된 사진을 이용한 행위만으로 “조롱하고 비하”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한 것도 유감이지만, “진지”함을 기준으로 예술을 바라보는 원심 법원과 대법원의 시각이 바뀌어야 함을 엿볼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법원은 원 저작물에 대한 “조롱”과 “비하”가 패러디의 주된 창작 동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미국 연방대법원 역시 이른바 ‘pretty woman’ 사건(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에서 조롱이 패러디의 표현적 요소임을 인정한 바 있다. 원 저작물에 대한 “조롱”으로 인하여 원 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유형의 침해는 비평의 결과이지 상업적 경쟁의 결과가 아니며, 공정이용 분석을 위해 시장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패러디는 재기발랄하고 웃음을 자아내는 해학적 요소가 핵심을 이룬다. 법원은 이러한 예술적 성취를 “진지”하지 않다는 이유로 보호해야 할 표현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른바 ‘컴배콤’ 사건에서도 법원은 해학적 요소에 대해 “단순히 웃음을 자아내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해학적 표현의 가치를 가벼이 여긴 바 있다. 법원은 남에게 웃음을 주는 일이 얼마나 철저한 준비와 “진지”한 노력이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법원이 패러디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이상 해학적 표현의 자유는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원 저작물과 포스터_오픈넷 소송자료.jpg
<원저작물과 인용작(패러디물)>

형태적 변형 없이 새로운 미적 효용을 불러 일으키는 개념 예술에 대한 협소한 이해

원심은 이 사건 패러디물의 2차적 저작물 해당성을 판단하면서 원 저작물의 “상하좌우 여백을 약간 삭제하였거나 제2저작물의 사진 부분을 제외한 전시안내 문구부분을 삭제한 후 이를 제1,2 포스터에 그대로 삽입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면서 “어떠한 새로운 창작성이 더해졌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다. 이 역시 예술과 창적성에 대한 협소한 이해에서 비롯된 아쉬운 판단이 아닐 수 없다.

이는 형태의 변형이 물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비로소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에 다름아니다. 원 저작물이 가진 미적 효용이 유명인의 “순수함”에 대한 “진지”한 성찰에 있었다면, 이 사건의 패러디물은 이러한 순수성과 대비되는 패션계 저임금노동 현실과 대비되어 피사체의 이중성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새로운 미적 효용을 가져다준다. 요컨대 이 사건 패러디물은 원 저작물의 물리적 변형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만 패러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획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른바 “변형적 이용”을 물리적인 변형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제한 해석함으로써 예술에 대한 협소한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 사건 원 저작물에 포함된 다소곳하게 인사하는 포즈의 누드사진은 전시회 포스터가 아닌 해당 피사체 인물의 행위를 비판하는 포스터에 자리하는 것만으로 새로운 미적 효용이 발생한다. 이 사건에서처럼 법원이 2차적 저작물 작성의 창작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물리적 변형 유무라는 기계적 잣대만을 적용하게 되면 패러디 표현의 다양한 기획을 저해할 것이다.

패러디, 장르적 특성을 반영해 출처표시 의무에 대한 예외 적용 필요

패러디물에 대해 법원은 공정이용에 대한 네 가지 요건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은 채 출처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이용 해당성을 손쉽게 부인하였다. 그러나 패러디라는 장르적 특성상 원 저작물을 표시하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럽고, 패러디된 저작물의 경우 대부분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는 저작물이기 때문에 출처명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학계의 유력한 견해가 있다(오승종, <저작권법> 제2판, 614면).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패러디 기법을 사용한 예술작품은 “성공”한 패러디인 경우가 아니라면 출처표시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될 위험이 크다. 특히 법원이 보기에 “진지”하지 않은 패러디물은 더욱 그러하다. 출처표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저작물의 공정이용의 전제가 됨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법원이 패러디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더라도 출처표시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패러디라는 장르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저작자의 동의 여부를 공정이용의 판단의 기초로 삼은 법원의 태도는 표현의 자유 침해

한편 이 사건 판결에서 “저작자의 포스터 삭제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 즉,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는 저작권이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침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저작자는 대체로 패러디 방식의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에서처럼 오히려 적극적으로 반대할 경우가 많을 것이다. 

공정이용 조항은 저작자로부터 동의를 받기 어려운 창작 행위에 대해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기능한다.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이용을 통한 표현의 자유 간 균형을 고려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법원이 저작자가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는 사실관계를 판단의 기초로 삼은 것은 입법취지를 몰각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법원이 패러디물 창작에 저작자의 동의 여부를 따져보는 순간 공정이용 조항이 적용될 기회마저 빼앗아 버리는 셈이다. 

본 판결로 인해 공정이용 조항의 판단에 저작자의 동의 여부를 포함시키는 관행이 생기면 안 된다. 저작자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패러디적 표현에 형사처벌을 감내하는 결단을 요구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원이 보기에 진지하지 않은 조악한 패러디일수록 손쉽게 형사처벌로 금지하기보다 공정이용 요건을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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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원곡에 추가하거나 변경한 가사의 내용 및 그 사용된 어휘의 의미, 추가·변경된 가사 내용과 원래의 가사 내용의 관계, 이 사건 개사곡에 나타난 음정, 박자 및 전체적인 곡의 흐름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들의 이 사건 개사곡은 신청인의 이 사건 원곡에 나타난 독특한 음악적 특징을 흉내어 단순히 웃음을 자아내는 정도에 그치는 것일 뿐 신청인의 이 사건 원곡에 대한 비평적 내용을 부가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피신청인들은 자신들의 노래에 음치가 놀림받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비판하거나 대중적으로 우상화된 신청인도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등의 비평과 풍자가 담겨있다고 주장하나, 패러디로서 보호되는 것은 당 해 저작물에 대한 비평이나 풍자인 경우라 할 것이고 당해 저작물이 아닌 사회 현실에 대한 것까지 패러디로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개사곡에 나타난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개사곡에 피신청인들 주장과 같은 비평과 풍자가 담겨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신청인들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 사건 원곡을 이용하였으며, 이 사건 개사곡이 신청인의 이 사건 원곡을 인용한 정도가 피신청인들이 패러디로서 의도하는 바를 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개사곡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이 사건 원곡에 대한 사회적 가치의 저하나 잠재적 수요의 하락이 전혀 없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소명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신청인들의 이 사건 개사곡은 패러디로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2020년 8월 5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20/08/0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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