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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위와 경제민주화운동 단체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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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위와 경제민주화운동 단체 토론회

익명 (미확인) | 목, 2015/08/27- 15:22

“2013.8.28일 박근혜 대통령과 10대 재벌총수 회동 이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무참하게 폐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별위원회와 경제민주화 운동 단체 공개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5.8.27(목) 오후 2시, 국회 본청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회의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약칭 :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8/26일(수) 어제 오전 11시 30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항의 방문하고,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시즌2 선포식(15대 재벌개혁과 제 발표 및 전달) 진행한 것에 이어, 8/28일(목) 오늘 오후 2시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위(위원장 : 박영선 의원)와 공개적으로 정책 간담회․토론회를 진행합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2012년 9월 25일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경제민주화국민본부)’로 출범하여 노동자·중소상인·청년·여성·소비자들을 위한 경제민주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호소하고, 재벌대기업의 횡포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당사자운동, 입법운동, 법률대응, 여론조성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해왔고,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도 2013년 5월 전국 50여 ‘을’ 당사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단체들의 연대 기구로 출범한 “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를 계승하여 2015년 6월 확대 발족한 연대기구로서 역시 전국 곳곳에서 ‘을’살리기 운동 및 갑을 문제 해결,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작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국민적 기대와는 달리, 재벌들의 탐욕과 독점·담합, 불공정한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에 따라 중소기업․중소상공인, 노동자, 청년, 시민, 소비자들의 삶은 어둡기만 합니다. 또한 경제민주화를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재벌·대기업에 편향돼 특혜 정책을 남발하고, 또 재벌·대기업을 위한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밀어붙이면서 재벌 탐욕과 독식 체제를 더욱 강화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재벌대기업의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재벌들의 일상적인 불법·부당·불공정행위를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지금이야말로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제2의 경제민주화를 추진하여 재벌 탐욕과 독식 체제를 타파하고 새로운 한국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재벌개혁 없이는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질 수도 없고, 경제민주화 없는 재벌개혁이라는 것도 성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어제(8/26일) 전국의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 시민, 소비자단체들은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함께 경제민주화 시즌2를 선포하고 15대 재벌개혁과제를 발표하였고, 오늘(8/27일)은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위와 공개적으로 정책 간담회․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별첨
- 8.28 토론회 진행안
- 8.27 법무부에 발송한 공개 질의서 및 보도자료
- 8.28 토론회 자료집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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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한항공 등에 대한 주주권 행사 질의

총수일가 이익으로부터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 등에 적극 나서야
경영간섭 아닌 국민 노후자금 수탁자로서 당연한 의무 이행하는 것

 

 

2018. 7. 30. 보건복지부는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https://bit.ly/2mZj0kb)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수익 제고와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의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투명성·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며,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임을 천명했다. 또한 일각에서 국민연금의 경영간섭 등의 우려를 제기하는 경영참여 주주권의 경우,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에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그 이전에라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국민연금공단에 질의서를 발송하여 최근 총수일가 갑질과 불·편법 의혹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산하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계획 및 주주가치 훼손으로 연금 수익률의 하락이 우려되는 여타 기업에 대한 향후 대응 방향 및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한진그룹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이 가장 먼저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야 할 대표 기업집단이다. 총수일가의 소위 ‘갑질’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검찰이 적용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횡령·배임·사기 및 약사법 위반 등 혐의와 참여연대 등이 고발한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 이전에 따른 배임 혐의 등으로 미뤄봤을 때 한진그룹 총수일가는 이미 기업 이사로서 자격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혔다고 볼 수 있다. 2018. 5. 30. 국민연금(https://bit.ly/2vu0EM9) 또한 ‘대한항공 2대 주주로서 가능한 주주권행사를 추진’하겠다며 ‘기금운용본부로 하여금 공개서한 발송, 경영진 면담 등을 추진할 것’을 발표하는 등, 한진그룹에 대한 주주권 행사는 국민연금이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 이익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할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국민연금이 한진그룹 산하 기업인 대한항공, 한진칼 등에 ▲독립적 이사들을 과반 이상으로 하는 이사회를 구성할 것, ▲소비자·종업원·항공전문가 대표를 이사회에 포함시킬 것, ▲한진칼에 부당하게 이전된 대한항공 상표권을 회수할 것, ▲총수일가가 지배력을 갖는 회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할 것, ▲배임 등 각종 범죄 혐의로 대표이사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조원태 부자를 퇴진시킬 것, ▲기업 내 만연한 갑질 문화를 개선할 것 등을 요구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계획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한진그룹 외에도 각종 불·편법 행위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여타 재벌 총수일가 등 이사진 및 경영진에 대해 필요 시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야 함을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로서, 국민 정서에 반하는 재벌대기업의 갑질 문화 및 본연의 감시·견제 기능을 잃은 이사회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일부 재계에서는 ‘경영권 간섭’, 또는 ‘연금사회주의’가 우려된다며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많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 및 활용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상장사 사외이사들이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는 등 이사회가 독립적 감시와 견제장치로서의 본령을 잃은 작금의 상황에서, 총수일가 및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결코 경영간섭이 아니며, 오직 국민 노후재산 수탁자로서의 당연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향후 관련 단위들과 함께 국민연금이 피투자기업들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나갈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을 밝힌다.

 

▣ 별첨자료

1.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대한항공 등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관련 질의서

 

[보도자료/원문보기]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대한항공 등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관련 질의서 -

 

<질문 1> 

2018. 7. 30. 보건복지부는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번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라 이사들의 불·편법 행위 등으로 주주가치가 훼손되어 연금 수익률의 하락이 우려되는 기업에 대응할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 

최근 몰상식한 갑질과 불·편법 의혹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한진그룹은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야 할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은 한진그룹에 ▲독립적 이사들을 과반 이상으로 하는 이사회를 구성할 것, ▲소비자·종업원·항공전문가 대표를 이사회에 포함시킬 것, ▲한진칼에 부당하게 이전된 대한항공 상표권을 회수할 것, ▲총수일가가 지배력을 갖는 회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할 것, ▲배임 등 각종 범죄 혐의로 대표이사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조원태 부자를 퇴진시킬 것, ▲기업 내 만연한 갑질 문화를 개선할 것 등을 요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이와 같은 개선내용을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요구할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 

이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발표 시 보건복지부는 경영참여 주주권의 경우,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에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그 이전에라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은 각종 부적절한 불·편법 행위 등으로 이사진 및 경영진이 자격을 상실한 기업에 총수일가의 이해관계 등에서 독립적인 이사가 선임되도록 참여하는 등 필요시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4> 

국민연금은 한진그룹 외에도 각종 불·편법 행위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이사진 및 경영진이 재임 중인 여타 기업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적극적 주주권 등을 행사할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5>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로서, 국민 정서에 반하는 재벌대기업의 갑질 문화 및 본연의 감시·견제 기능을 잃은 이사회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월, 2018/08/0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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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보고] 2018년 하반기, 재벌개혁, 검찰개혁이 시급하다

2018년 2차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 결과: 2018년 상반기 평가, 2018년 하반기 사업방향에 대한 회원의견의 수렴 

 

참여연대의 2018년 상반기(2018년 6월 현재) 활동을 평가하고 하반기 활동방향에 대한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018년 2차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시고 귀한 의견 주신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의견 바탕으로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회원모니터단이란?

참여연대 의사결정, 소통 구조 강화와 혁신을 위해 2010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을 성별, 지역, 연령, 회원가입 기간 등에 따라 24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의 분포 비율에 따라 500여 명을 선정합니다. 현재 4기 회원모니터단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설문개요

● 조사 시기 2018년 7월 2일 ~ 7월 6일(총 7일)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이메일/휴대폰 링크 방식의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 대상 참여연대 4기 회원모니터단 483명(2018년 7월 2일 현재)

● 설문 응답 총 255명(총 483명 중 52.8% 응답)

● 설문 분석 한규용 여론조사 전문가 

 

재판거래 관련 법원개혁운동, 삼바 분식회계 문제제기 등 재벌개혁운동 잘했다 꼽아

2018년 상반기 가장 잘한 참여연대 활동을 여쭤보았습니다. 복수응답(2개)으로 의견을 확인한 결과, '사법행정권 남용·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대응 등 법원 개혁 운동'(41.2%)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현대모비스 분할·합병 비율 문제제기 등 재벌개혁운동'(38.8%)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습니다. 재판거래 의혹 등에 대해서는 2001-2007년 사이 가입하신 회원님의 응답이,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2014년 이후 가입한 회원님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중요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2018년 하반기 참여연대가 집중해야 할 사업에 대해, '재벌대기업 불공정 근절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 캠페인'이라는 답변(52.5%, 복수응답(2개))이 가장 많았습니다. 검찰개혁과 자산불평등을 위한 세제개편이 그 다음으로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혁신성장으로 명명된 규제완화, 공개될수록 충격이 더해지고 있는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등 관련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개혁이 시급한 권력기관, 검찰, 법원, 국회·정당 

과거의 잘못을 확인하고 이를 해소, 청산하는 소위, 적폐청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그 개혁이 가장 시급한 권력기관이 무엇인지 여쭤보았습니다. 복수응답(2개)의 결과, '검찰'이라는 답변이 60.8%로 가장 많았습니다. 재판거래의 진상을 밝혀야 하는 '법원'(45.9%)과 특수활동비 등 그 불투명한 운영이 드러난 '국회·정당'(45.9%)이에 대한 개혁도 필요하다고 답변도 작지 않았습니다. 검찰, 국가정보원 등에 대한 불가역적인 개혁, 국회와 법원의 특수활동비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권력기관을 철저하게 감시하겠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재판거래 의혹 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3차례에 걸쳐 공개된 문건이 담고 있는 내용은 말 그대로 충격적입니다. 시민의 기본권까지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실이 드러났지만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재판거래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적절한 방안에 대해(복수응답(2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통한 별도의 수사'라는 답변이 60.8%, '특별법 등에 따른 진상조사와 의혹 재판에 대한 재심'이라는 답변이 51.8%로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연대가 가장 집중해야 하는 사안으로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등 요구)'이라는 답변이 3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법원 개혁'에 대한 응답도 높게 나타났고 재판거래의 피해자에 대한 연대에 대한 의견(19.6%)도 확인되었습니다.

 

 

무산된 '동시개헌', 다시 추진되어야 한다면?

2018년 3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지방선거와의 동시 개헌'은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개헌에 대한 시민의 요구는 적다고 할 수 없는데요. 개헌의 재추진 시기에 대해 절반에 가까운 49.4%의 회원님이 '2019년 상반기 이내'라고 답변해주셨습니다. '2020년 총선과 동시 개헌'은 39.2%로 그 다음으로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에 대한 합의, 과감한 군축으로 이어져야

특히,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과감한 군축을 목표로 한 국방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설문결과, 과감한 군축을 목표로 한 국방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회원모니터단 중 54.1%가 '매우 찬성' 36.9%가 '찬성하는 편'이라고 답변해주셨습니다. 9%의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30대 이하 응답자에서 전체 평균을 다소 상회하는 13.0%의 '반대'의견이 확인되었습니다.

 

 

8,530원의 최저임금, 2020년 시급 1만원을 약속했던 정부

2019년 적용할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최근의 사회현안 중 가장 첨예한 이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시급 기준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국정과제 등을 통해 밝힌 바 있는데요. 이 계획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설문결과,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해 '92.9%('매우 찬성' 55.7% + '찬성하는 편' 37.3)의 '찬성'의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성별로는 여성(97.9%)에서 '찬성'의견이 더 높았습니다. 30대 이하 층에서 15.2%의 '반대'의견이 확인되어 전체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수, 2018/08/0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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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현황과 문제도 제대로 파악 못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개혁 수장 자격 없어

– 공정거래법 전면개편방안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되어야 –

어제(29일) MBC 보도국에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입법예고 발표 시 발언한 지주회사 현황과 문제에 대한 단독 검증 보도가 있었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 24일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면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은 새로 설립되는 지주회사에 한해 상향(상장 30%, 비상장 50%)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가 실제 적용할 기존 지주회사가 두 곳뿐 이라서 신규만 규제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MBC의 확인결과 개편안의 적용을 받는 기존 기업은 대기업 11곳을 포함하여, 55곳이나 되었다. 이 외에도 지주회사 지분 규제에서 빠진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 세제혜택을 줘서 자율적으로 지분율을 높이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이 대안 역시 세금혜택 대비 지주회사 전환비용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증도 안 해봤던 실효성 없는 대안임이 밝혀졌다.

김상조 위원장이 발표한 개편안은 전반적으로 재벌개혁과 거리가 먼 실효성 없는 대안들이지만, 그중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와 직결된 기업집단 법제마저 엉터리였다. 그것도 모자라 현재의 지주회사 현황과 제도의 문제점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대안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와 김상조 위원장에게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정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고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즉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개혁의 물꼬를 터라고 했지만,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실행하지 않았다. 수개월에 걸쳐 작업을 했다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은 투입한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대통령 공약보다도 못한 방안이 나왔다.

경실련은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해온 일들과 발언들을 보면, 재벌개혁 의지가 없음은 물론, 재벌개혁 수장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 재벌개혁 정책은 물론, 공정위 내부개혁 마저 재취업 비리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공정위의 과도한 권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리와 부패를 목격하면서도 대통령 공약에도 있던 전속고발권을 전면폐지 하지 않고, 일부만 폐지하는 모순 된 정책까지 펼치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이 조금이라도 개혁의지가 남아있다면, 지금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방안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 즉 재벌의 경제력 집중해소를 위해서는 강제전환 의무가 없는 지주회사의 지분율을 신규에만 일부 조정할 것이 아니라, ▲재벌그룹들의 출자구조를 2층으로 제한, ▲징벌배상제 및 디스커버리제 전면 도입, ▲기존 순환출자 금지,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공익법인 및 금융보험 계열사 의결권 제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총수일가 간접지분 포함 등의 실효성 있는 방안을 담아야 한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부터 촛불시민들의 동력과 지지율이 높을 때 재벌개혁 정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하지만 골든타임은 자꾸 흘러가고, 재벌정책의 수장인 공정거래위원장은 후퇴한 정책을 내 놓고 있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하겠다면,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을 속도감 있게 펼쳐야 한다. 그 선봉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야 한다.

<끝>

목, 2018/08/3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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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정위에 지주회사 규제 관련 질의서 발송

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존 지주회사는 지분율 상향 대상에서 배제
김상조 위원장, 2개 지주사 문제라고 축소 발언, 실제론 55개 지주사
대선공약 위배하면서까지 기존 지주회사 적용 배제한 이유 질의해

 

최근(8/2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신규 설립·전환 지주회사에 한해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향(상장회사 20%→30%, 비상장회사 40%→50%)한다고 밝혔다(https://bit.ly/2wcNbJK).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존 지주회사를 적용 배제한 이유와 관련하여, ‘(기존 지주회사를 보유한) 2개 그룹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 (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과 관련된 기존 지주회사는 총 55개 회사(자회사가 총 100개, 손자회사가 총 82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상조 위원장은 ‘세법상 규율인 ‘익금불산입률 조정’ 등을 통해 기존 지주회사의 자발적 보유지분율 상향을 유도’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적용받는 전체 지주회사의 세제 혜택이 20억 원에 불과하여 수조원의 주식매입액이 필요한 일부 기존 지주회사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기존 지주회사를 배제하겠다는 것은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위배된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내용을 정책의 논거로 인용한 김상조 위원장 발언의 진의는 무엇이고, ▲익금불산입과 같은 세제 혜택으로 기존 지주회사들이 자회사등의 지분율을 상향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배치되는 현행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수정 발의 의향 등을 공정위에 질의했다.

 

 

김상조 위원장(https://bit.ly/2BV7Irg)은 기존 지주회사가 공정거래법 개정안대로 지분율 보유 요건의 적용을 받을 경우,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2개 그룹으로, 이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직접적 사전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뀐 지주회사 규제로 2개 그룹만 문제가 된다는 김상조 위원장의 발언은 사실과 달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 따르면(https://bit.ly/2PdS3Fi), 법 개정에 따라 규제대상이 되는 기존 지주회사 숫자는 2개가 아닌 55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위원장이 현황을 잘못 알고 말실수를 한 것’이라며, 해명자료를 통해 ‘(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으로 추가 지분 매입이 필요한 자회사는 총 100개, 손자회사는 82개’라고 밝혔다(https://bit.ly/2PRe0LN). 그러나 38년만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주요 정책방향의 배경에 대해 ‘말실수’를 했다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김상조 위원장은 ‘기존 지주회사에 대한 보유지분 상향의 유인을 공정거래법에서 강제하기 보다는 세법상의 유인체계인 ‘익금불산입’ 규정을 통해 보유지분율을 상향할 수 있는 유인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18.7.30.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서 상장 자회사 지분율 30~40%, 비상장 자회사 지분율 50~80%를 보유한 지주회사의 경우 수익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율을 80%에서 90%로 상향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에서 인용한 박용진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상장회사 지분율 20~30%, 비상장회사 지분율 40~50%를 보유하여 이러한 익금불산입율 개정안의 적용대상인 55개 기존 지주회사에 대한 세제 혜택을 모두 합쳐도 20억 원으로, 이는 1개 기업 평균 3,600만 원, 대기업집단 지주회사 11개 기업의 경우 평균 1.8억 원에 ‘불과’한 금액이다. 반면 김상조 위원장이 문제가 된다고 언급한 2개 지주회사인 SK와 셀트리온의 경우 지분율 상향 시 각각 7조원, 2.7조 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따라서 과연 지주회사가 몇 천만 원에서 몇 억 원의 세금을 아끼기 위해 최대 수조 원 단위의 비용을 들여 지분율을 상향할 유인을 가질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매년 몇 천 만원이기에 쌓이면 많아진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과연 이러한 해명이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확언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이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지분율 상향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배치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래의 <그림 1>에서 보듯이 현재 ‘상장 20%, 비상장 40%인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림 1>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중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부분

문재인공약집 42쪽.JPG

 

따라서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중 기존 지주회사에 대한 적용 배제 결정을 철회하고 전부개정안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이런 내용을 묻는 질의서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기대한다. 

 

 

▣ 별첨자료: 지주회사 규제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관련 질의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지주회사 규제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관련 질의서  -

 

2018. 8. 24.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2개 그룹으로, 이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직접적 사전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며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지분율 보유 요건 강화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기존 지주회사 적용을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 개정에 따라 규제대상이 되는 기존 지주회사 숫자는 2개가 아닌 55개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공정위 또한 2018. 8. 30. 해명자료에서 ‘(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으로 추가 지분 매입이 필요한 자회사는 총 100개, 손자회사는 82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질문 1>

김상조 위원장은 2018. 8. 24. 의 사전 브리핑 당시에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 지분율 요건을 상향 조정할 경우 이에 해당되는 기존 지주회사가 총 55개(자회사는 총 100개, 손자회사는 총 82개)임을 알고 있었습니까? 만일 실무자의 보고가 없었다면 그 사실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실무자의 보고를 통해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2개 그룹”이라고 발언한 진정한 배경이 무엇입니까? 

 

 

김상조 위원장은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세법상의 유인체계인 ‘익금불산입’ 규정을 통해 기존지주회사가 보유지분율을 상향할 수 있는 유인을 부여하겠다’고 발언했으나, 개정안의 적용대상인 55개 기존 지주회사에 적용가능한 세제 혜택을 모두 합쳐도 20억 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는 1개 기업 평균 3,600만 원, 대기업집단 지주회사 11개 기업의 경우 평균 1.8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2> 

공정위는 과연 익금불산입 규정을 통한 세제 혜택이 기존 지주회사가 (손)자회사 지분을 자발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데 충분한 유인을 제공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공약하였습니다. 

문재인공약집 42쪽.JPG

 

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 대한 지분율 요건 상향과 관련하여 기존 지주회사를 배제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위배됩니다. 

 

<질문 3>

공정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하여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자회사 등에 대한 지분율 요건 상향 규정을 예외 없이 적용하도록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월, 2018/09/0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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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경제력 집중 문제 등

핵심을 외면한 ‘땜질’식 방안

– 전부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재벌개혁을 포기하겠다는 선언 –

–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황제경영 및 사익편취 방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대폭 수정해야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늘(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지난 8월 24일 입법예고 했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정위의 입법예고안은 지난 3월부터 7월 말까지 활동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수정되어 발표되었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의 의지와 정책방향이 담긴 시금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재벌문제의 핵심인 경제력 집중, 황제경영 및 사익편취, 불공정한 경쟁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제시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전부개정안은 재벌문제의 핵심을 외면한 땜질식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정안 세부내용 중에는 대통령 공약사항까지 후퇴시킨 방안들도 있다. 이에 경실련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재벌개혁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의견서는 기업집단법제를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해소와 황제경영 및 사익편취 방지, 불공정행위 근절 등 쟁점이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주요 세부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법 집행체계 개편’ 중 전속고발권 전면폐지, 과징금 부과 기준 상향과 함께 감경사유의 삭제 병행 등 수정필요

공정위의 안은 전속고발제를 경성담합(가격담합, 공급제한담합, 시장분할담합, 입찰담합)에 대해 폐지하는 의견이다.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는 대통령 공약이었다. 공정위가 재벌과 대기업 사건을 무마하는 사례도 있었던 만큼, 전속고발권제로 인해 불공정행위의 근절도 요원한 상황이다. 따라서 전면폐지로 수정해야 하며, 리니언시 제도와 관련하여 자진신고자의 형감면 규정과 소속임직원 면책 규정또한 폐지해야 한다. 과징금 부과 수준을 2배 이상으로 올리는 부분은 긍정적이나, 현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감경사유로 인해 감경률이 많게는 70~80%까지 되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감경사유 삭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세부 안이 수정되어야 한다.

2. ‘기업집단 법제 개선안’ 중 ▲사익편취규제,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규제, ▲지주회사 제도 개선안 대한 ‘전면 수정’필요

기업집단 법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와 황제경영 및 사익편취 방지를 위한 핵심적인 제도들을 규정하고 있는 부문이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담겨져야 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안은 이러한 핵심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라, 현재의 재벌문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그간 공정위가 실태조사를 했던 지주회사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 내부거래, 대기업 공익법인 운영에서 드러났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아닌 모순 된 안까지 제시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①사익편취 규제 대상 총수일가 직접 및 간접지분율 포함하여 20% 이상, ②공시대상기업집단 기존 순환출자 유예기간 3년을 두고 완전해소, 해소 전까지 의결권 제한, ③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예외사항 삭제, ④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익법인 의결권 예외사항 없이 전면 금지, ⑤지주회사 회피 방지를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2단계 출자만 허용 하도록 ‘전면 수정’해야 한다.

이번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수개월 간의 논의를 통해 마련 된 개정안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방안이다.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을 위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실효성 있는 안으로 대폭 수정하여 국회에 넘겨야 한다. 즉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기업집단의 출자구조 개선, ▲황제경영과 사익편취를 방지하기 위한 기업 거버넌스 개선책, ▲각종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단서 및 예외조항 삭제,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도 전면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상황에서 재벌개혁은 실효성 없는 안들을 잔뜩 나열하는 땜질식 방안이 아니라, 단순하고, 불가역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끝> #별첨 : 공정위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전문

목, 2018/10/0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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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 개혁 입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어떻게 처벌할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의‘헌법 불합치’결정 이후 군복무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상가건물은 월세인상의 상한이 있다는데 내가 사는 월세집에는 월세는 왜 계속 오르는지, 우리 사회와 생활 속의 여러 질문은 국회가 입법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는 국정감사 중입니다. 곧 본격적인 입법 논의를 시작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종합부동산세, 실업급여, 공수처 도입, 국정원과 삼성 등 참여연대는 지금 입법이 필요한 과제를 발표했고 슬로우뉴스는 그 자세한 내용을 알립니다. 다소 생소한 보험업법이 재벌개혁을 위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가 이야기해드립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재인 공약대로 바꾸자 (이강훈)
  2. 고용보험법과 실업급여: 내가 1993년에 실업했다면 (송은희)
  3. 청년의 탄식, 나도 종부세 좀 내보고 싶다 (홍정훈)
  4. 이재용,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삼성을 지배하다 (이지우)

 

재벌개혁을 위해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재벌개혁을 위한 입법 정책과제를 꼽을 때 주요하게 제기되는 것이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이다. 재벌개혁의 주요 과제가 상법, 공정거래법이 아닌 보험과 관련된 법이라니 조금은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보험업법이 재벌개혁의 주요한 과제인 이유는 이 법의 개정이 삼성의 지배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웬만한 보험 하나씩은 들었을 것이다. 보험연구원의 「201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7년 개인당 보험가입률은 94.5%이고, 생명보험 가입률은 78.2%에 이른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사망 또는 생존을 보험사고로 간주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일체의 보험으로, 주로 가계 주 소득자의 이른 사망이나 경제력 없는 장수(長壽) 등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한다. 그리고 통계에서 볼 수 있듯 현실적으로 사적연금인 생명보험이 노후보장의 기능을 일정하게 담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3대 생명보험회사 중 하나인 삼성생명은 고객의 돈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을까? 여기서 눈여겨 볼 만한 지점은 삼성생명 총자산 258조 원 중 9.1%인 23조 원이 삼성전자 주식이라는 것이다. 이는 삼성전자 전체 주식의 7.92%에 해당하는 매우 큰 지분이다. 그리고 삼성생명은 그 옛날 삼성전자 주식이 현재보다 무려 40배 이상 저렴했던 시절부터 이를 보유해왔고, 그 재원은 오로지 유배당 계약을 팔아서 조달한 보험계약자의 돈이었다.

 

이 얘기를 듣는 어떤 이들은 코스피 대표 우량주인 삼성전자 주식에 오래전부터 많은 지분을 투자한 삼성생명의 투자 실력(?)을 칭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늘 ‘보유’만 해왔을 뿐 정작 그 수익이 현금화되어 실제 투자자인 보험회사 유배당 계약자의 몫으로 돌아간 적은 없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있는 목적이 ‘투자’가 아닌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다. 바로 삼성그룹의 3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 즉 총수 일가의 지배구조 유지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보유의 본래 목적이다.

 

이재용→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의 연결고리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삼성그룹의 ‘오너(Owner)’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부자(父子)라고 알고 있을 것이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도 이건희 회장에 이어 이재용 부회장을 삼성그룹의 총수(다른 말로 ‘동일인’)로 지정한 것을 보면 이는 객관적인 사실이다. 그리고 삼성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회사는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이다. 숫자로 봐도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9월 말 기준 298여조 원으로 삼성그룹 전체의 시가총액 498여조 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 전체 주식 중 이건희 회장의 지분은 4%가 채 되지 않으며,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은 0.65%에 불과하다. 5%도 되지 않는 지분으로 이들이 삼성그룹의 ‘오너’ 역할을 하고 있는 데에는 삼성생명이 혁혁한 기여를 하고 있다.

 

2018년 6월 말 기준 삼성생명은 국민연금에 이어 삼성전자 주식의 7.92%를 보유한 제2대 출자자이며, 그 삼성생명 주식의 19.34%를 삼성물산이, 또 그 삼성물산 주식의 17.08%를 이재용 부회장이 보유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주식보유의 흐름이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이라 할 수 있고, 그 중심에 있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에 삼성생명 고객들의 돈이 사용되고 있다. 참고로 원래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 주식이 하나도 없고 제일모직((구)삼성에버랜드) 주식만 많이 갖고 있었는데,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당당히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로 등극한다. 당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 지분 확보를 위해 찍었던 꼼수와 불·편법의 종합드라마는 이 글에서는 생략하겠다.

 

분산투자 원칙을 어기고 운용되는 삼성생명 보험계약자의 돈

좋다, 이재용 부회장이 설령 투자 목적이 아닌 그룹 지배 목적으로 삼성생명 고객의 자산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자.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어쨌거나 보험회사는 자산 운용을 위해 투자를 해야 하고, 삼성전자 주식도 하나의 투자 자산 아닌가. 그럼 여기서 다시 한 번 보험업의 성격을 생각해 보자.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상품의 특성상 운용수익률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은 금융상품 운용에서 분산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원칙으로 통한다. 한 종류의 상품에 소위 ‘몰빵’ 투자를 했다가 그 투자 자산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전체 투자 원금의 회수 가능성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가입자의 노후보장을 보장하는 상품이기에 보험업에서 자금운용의 안전성은 매우 중요하다. 즉, 보험회사의 ‘몰빵’ 투자는 고객을 저버리는 “매우 위험한” 투자방식으로 지양되어야 하며, 실제 법령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 운용 총자산의 3% 이상을 계열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으로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보험회사들은 이 법을 충실히 잘 지키고 있다. 딱 두 회사,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만 빼고(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전체 주식의 1.38%를 보유 중으로 이 역시 삼성화재 총자산의 3%를 초과하고 있다.)

 

앞에서 삼성생명 총자산 258조 원 중 9.1%인 23조 원이 삼성전자 주식이라고 했다. 3%를 훨씬 넘은 비율로 이는 ‘사실상’ 법 위반이다. 법에 명시된 기준보다 많이 계열회사 주식을 갖고 있음에도 삼성생명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않다. 3%라는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이 유독 보험업에서만 독특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소관인 보험업감독규정에서 보험회사 자산운용비율 적용기준을 정할 때 분자에 들어가는 주식·채권은 ‘취득원가’로, 분모에 들어가는 총자산은 ‘공정가액(시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3%라는 자산운용비율의 분자는 먼 ‘옛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샀을 때의 가액으로, 분모는 삼성생명 전체 운용자산의 ‘요즘’ 시장가격으로 평가한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굳이 예를 들자면, 1983년 최초 코스피 전체 상장종목의 시가총액은 3.4조 원에 불과했으나, 2018년 1,700조 원을 돌파했다. 1970년대 초반, 폭등 논란을 빚을 때 평당 2~3만 원을 호가했던 강남 일대 부동산의 지금 가격에 대해서는 굳이 말을 더 하지 않겠다. 이처럼 대개의 자산가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한다. 분자는 그 옛날의 ‘낮은’ 취득원가로, 분모를 ‘시가’로 평가하는 이 ‘이상한’ 자산운용비율 적용기준에 따르면 앞으로도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는 계속될 수 있다. 그리고 웬만해선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절대 팔지 않을 것이다.

 

결국, ‘삼성 봐주기’를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결국, 삼성만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으로 인해 보험업법을 사실상 위반한 삼성전자 주식보유가 용인되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금융위원회가 보험업감독규정 관련 문구 중 자산운용비율 분자의 ‘취득원가’를 ‘공정가액(시가)’으로 개정하면 된다. 금융위원회 소관 규정이기 때문에 사실 법 개정도 필요 없다.

 

그런데 관련한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의 발언 등을 살펴보면 금융위원회는 마치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험업법 개정과 삼성생명의 자발적 개선 노력이 우선되는 것처럼 딴청을 피우는 중이다. 금융위원회의 ‘삼성 봐주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소관부서인 금융위원회가 모른척하니 국회가 나서서 법을 바꾸어야지 다른 도리가 없다. 실제로 19·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이 관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보험업법은 보험산업의 근간을 위해 국가적으로 합의된 원칙이며 삼성도 예외없이 이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보험업감독규정에 얽힌 특혜에서 확인할 수 있듯 ‘삼성 봐주기’는 우리 사회에서 당연시 되어 왔고, 삼성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주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국민연금까지 동원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노조파괴 공작에 최근 에버랜드 토지의 공시지가 조작 의혹까지 삼성의 다양한 불법·편법 행각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거의 없었다.

 

삼성은 이러한 ‘비호’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고용된 노동자 등 약자에게는 냉대와 폭력을 가하고, 대통령의 최측근 등 권력자에게는 각종 로비를 통해 총수 일가의 사익을 추구해왔다. 결국, 삼성은 아무리 죄가 커도 돈이 많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사회 전체에 심어주었고, 이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국가적·사회적 손실이다. 지금까지는 온갖 꼼수와 불·편법으로 점철되었을지라도 이제부터는 대한민국 최대 재벌 삼성그룹이 법을 지키며 정도(正道) 경영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정말이지 이제는 그럴 때도 됐다.

 

목, 2018/10/1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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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재벌 총수 경영권 방어책인 
차등의결권, ‘떠보기식’ 도입논의 중단해야

2012년 개정상법에서 원활한 자본조달을 위한 종류주식 도입돼, 

그 이상의 차등의결권은 무능한 경영진 보호 악용 수단일 뿐, 악영향 커

창업벤처기업 내세운 재벌들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요구 거부일 뿐

 

최근(10/11)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창업벤처기업에 한해서라도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https://bit.ly/2QT5lrI).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해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차등의결권은 지배주주가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 자신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지난 수년간 재계는 차등의결권 등과 같은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와 같이 재계의 주요한 민원이었던 차등의결권 도입 주장이, 비상장 벤처기업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정부·여당에서 제기된 점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기업지배구개선 등 재벌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현 시점에서, 정부·여당이 재계의 숙원사업이라고 일컫는 경영권 방어 수단을 허용하려는 것에 반대하고 현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 후퇴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2012년 대폭 개정된 상법을 통해,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다양한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렇지만 당시 상법 개정 시에는 1주 1의결권이라는 주주평등의 원칙을 심대하게 위반한다는 이유로 차등의결권 관련 조항은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차등의결권의 순기능으로 기업공개의 촉진이 언급되고는 있지만, 1주 1의결권 원칙 위반, 무능한 경영진 보호, 기존 주주의 이익 침해, 기업인수 시장의 위축 등과 같은 부작용이 더욱 크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2012년 개정상법에서도 추가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차등의결권의 도입을 보류한 것이다. 하지만 재계는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를 막아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차등의결권 도입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급기야 최근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해 차등의결권을 허용하자는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과연 그동안 우리 경제상황이 차등의결권에 대한 각종 부작용이 해소될 만큼 성숙되었거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현재 우리경제의 어려움은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을 보호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 일부 비상장 벤처기업이 상장된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달라질 문제도 아니다. 그럼에도 각종 경제 난제들이 산적한 현 시점에 엉뚱하게도 차등의결권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의 원인을 전혀 잘못 짚은 것이다. 오히려 그동안 기업지배구조개선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에 대해 재계가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으로 맞받아치면서 반발한 기존의 경험에서 비추어 보면, 현재의 차등의결권 도입 논란은 결국,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지 않겠다는 재계의 저항에 정부가 굴복한 것으로 이해된다.

 

창업벤처기업에 한정된 것이라고 하여 차등의결권 도입이 재계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하지만 창업벤처기업에 한하여 차등의결권을 도입하자는 정부·여당의 움직임에서, 최근 정부·여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며 공식적인 논의의 장 마련 없이 비민주적으로 추진한 결과, 결국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해버린 사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벌총수일가의 전횡과 불투명한 지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주주의 보호 및 경영민주화에 초점을 맞춘 지배구조개선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진 바 없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재벌개혁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방향을 제시하기는커녕,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행보를 보여 왔을 뿐이다. 설득력 있는 논거 없는 차등의결권 도입 논의는 재벌개혁에 대한 일말의 기대조차 무너뜨리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결국은 재벌 총수 경영권 방어책인 차등의결권에 대한 ‘떠보기식’ 도입 논의가 아니라 재벌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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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0/1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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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수현 정책실장 임명은

국민들이 명령했던 경제구조개혁을 포기한 인사

청와대는 오늘(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으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수현 사회수석을 임명했다.

국민들은 재벌에의 경제력 집중심화, 경제양극화, 일자리 문제 등으로 잘 못된 경제구조를 개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정책방향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대통령과 경제사령탑이었던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은 경제구조개혁 보다는 단기적인 처방과 재정정책에만 몰두해왔다. 그 결과 최근 경제지표에서 나타나듯이 경제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번 인사는 무엇보다 경제구조개혁,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국내외 경제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적합한 인사를 임명했어야 했다.

홍남기 내정자는 기획예산처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을 거친 전형적 관리형 관료 출신이다. 먼저 임명된 윤종원 경제수석 또한 관료 출신이다. 경제구조를 바꾸기 위한 개혁적인 정책이 나올 리가 없다. 김수현 정책실장은 경제전문가가 아닌 부동산 전문가이다.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의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제정책 방향과 수단을 설계하는 정책실장 자리에 적합하지가 않다. 홍남기 내정자와 김수현 정책실장으로 구성된 새로운 팀은 관리는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경제구조개혁,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대내외 경제리스크 대응정책을 수행하기에는 미흡하다. 나아가 국민들이 요구했던 개혁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지금 한국경제는 재벌중심의 구조 속에서 기술혁신을 통해 성장을 해보려는 중소벤처기업들은 기술탈취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생존조차 힘들고, 근간이었던 제조업은 붕괴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과 일자리 문제로 인해 청년들은 희망을 잃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번에 임명된 홍남기 내정자와 김수현 정책실장은 이러한 우리 경제구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끝>

금, 2018/11/0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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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이 양극화·불평등 해소하는 경제개혁의 첫 걸음”

경실련 대표단-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면담 통해 인식 공유

“선거제도가 개혁이 되지 않으면, 경실련이 지난 30년간 주장해왔던 재벌개혁과 부동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개혁이야 말로 양극화·불평등 해소하는 경제개혁의 첫 걸음이다.”

경실련 대표단(권영준·신철영 공동대표, 이의영 중앙위원회 의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등)이 지난 24일,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과 면담을 가지면서 강조한 내용이다.

이번 면담에서 경실련 대표단은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여야의 상황을 공유하고, 정개특위에서 반드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야 함을 촉구했다. 3월 15일 선거구획정안이 제출되기 전에 선거제도 개편을 이루기 위해서는 1월 내 여야 합의와 2월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아울러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국회의원 세비동결과 특권 내려놓기와 연계한 의원정수 확대도 필요함을 제시했다.

이에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실종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이를 추동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역할도 강조했다. 무엇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온적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한편, 경실련 대표단은 전국의 경실련이 중지(衆智)를 모아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만나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가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을 차기 총선에서 유권자의 주요한 판단근거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금, 2019/01/2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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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벤처기업 육성과 무관한 차등의결권 도입 시도 반대</h1> <h2 style="text-align:justify;">혁신은 핑계, 대주주 지배력 강화를 위한 재계 숙원사업일 가능성 커</h2> <h2 style="text-align:justify;">소수주주권 강화는커녕 차등의결권 도입으로 주주평등권 침해 우려</h2> <h2 style="text-align:justify;">기업지배구조 개선 위한 상법 개정·대기업 기술탈취 방지 우선되어야</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2019. 2. 10.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https://bit.ly/2GnemYK)은 “혁신기술을 지닌 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차등의결권은 혁신기술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는 사다리가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기존 대주주 의결권을 편중적으로 보장하는 <u><strong>차등의결권 도입과 혁신기술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은 엄연히 다른 문제</strong></u>이다. 일각에서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2011년부터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방어수단을 위한 의결권 제한 종류주식 발행이 허용되어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기본적 대비책 또한 마련된 상황이다. 혁신적 기업의 등장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신생기업의 생존율 제고·사업 실패 시 재기 도움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원하고, 창업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행위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차등의결권 도입은 소액주주들의 권익 침해, 창업주 전횡에 대한 우려 등으로 투자 유치를 어렵게 하여 오히려 벤처 시장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차등의결권을 비상장 벤처기업에 적용하겠다 하나, 차등의결권 도입 자체가 <u><strong>대주주 지배력 강화를 위해 모색되었던 재계의 숙원사업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시도를 깊이  우려하는 바이다</strong></u>.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간 차등의결권 도입을 열렬한 주창한 것은 자유한국당이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대체로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2018. 8.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비상장 벤처기업이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행사 가능 의결권 수가 1주마다 2개 이상 10개 이하인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https://bit.ly/2FZtAno)」을 발의한 이후 2018. 10. 당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차등의결권 도입을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한술 더 떠 자유한국당은 일반 상장기업에도 차등의결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운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차등의결권주식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각종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기까지 하다. 이는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요건 등 주요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해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배 논란을 빚었고 결과적으로 재벌의 은행 소유를 가능하게 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의 ‘나쁜’ 선례를 답습할 우려가 크다. <u><strong>대주주의 전횡을 막지 못하는 이사회, 취약한 소수 주주권 등이 문제로 지적되는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하에서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주주 평등권을 더욱 침해하는 차등의결권</strong></u>을 굳이 도입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u><strong>더불어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자신들이 발의한 상법 개정에 매진하는 것이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한층 강화시킬 목적으로 거론되어 왔던 차등의결권 도입에 나서는 것이 아니다</strong></u>.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더불어민주당 측은 ‘구글과 페이스북 등 세계적 기업도 경영권 유지에 차등의결권을 활용하고 있다’면서, ‘영국과 캐나다, 영국, 핀란드,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이 이미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차등의결권의 도입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빈약한 논거이다. 구글, 페이스북 등은 그 기업자체가 혁신이었기에 성공적으로 성장한 것이지 차등의결권 때문에 혁신적인 기업으로 탄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u><strong>세계적 기업이 경영권 유지에 차등의결권을 활용하는 것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strong></u>이다. 또한 2004년 구글, 2012년 페이스북 등이 차등의결권을 유지하면서 상장할 당시, 창업자가 자본시장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면서도 회사 지배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행태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격렬한 찬반양론이 벌어진 바 있다. 기업지배구조연구원의 「차등의결권 제도 관련 국내외 동향(https://bit.ly/2E7LCkv)」에 따르면 미국 최대 연기금 CalPERS는 차등의결권 도입 회사주식 매매 제외 원칙 도입을 고려한 바 있으며, 유럽 각 국가 및 캐나다에서는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한 기업 수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또한 3년 이상의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S&P 1500 기업 중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이 도입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낮은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이처럼 <u><strong>▲혁신벤처기업 탄생의 직접적 이유도 아니고, ▲세계적 추세에서도 벗어나 있으며, ▲그 직접적 효과도 담보할 수 없는 차등의결권</strong></u>을 단지 ‘해외 사례’라는 이유를 들어 사실을 호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각성해야 마땅하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우리나라는 2011년 개정된 상법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에 의해 발행주식 총수의 1/4까지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사실상의 방어장치는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u><strong>한국에서는 차등의결권의 부재로 인한 인수합병의 위험보다, 재벌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중소기업의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어왔다는 현실</strong></u>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재벌 대기업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 경제구조를 고려하면,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아주 기본적인 상법 개정 등을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이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차등의결권 도입을 시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신생기업에 대한 개인 및 공공의 투자 참여 활성화, ▲지원자금 확대 및 각종 비용 부담 완화 등으로 창업을 지원하고, ▲재기 지원펀드 투자 확대, ▲사업 실패로 인한 본인의 사업채무 및 연대보증채무의 신속 조정·감면 등으로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혁신기업을 성장, 발전시키는 정책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및 국정과제 중 어느 곳에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차등의결권 도입’라는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u><strong>중소기업 창업 및 성장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책과제를 먼저 구상하고 실행</strong></u>하기를 바란다. 끝.</p> <p style="text-align:justify;"> </p> <h2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GlLp1PrpyMXCL0hJnSwNGeyk921Lv-8XA76…;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h2> <p style="text-align:justify;"> </p></div>
목, 2019/02/1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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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차등의결권, 이미 과도한 경영권 방어수단에 불과</h1>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right;">이상훈 변호사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고용창출이 절대적인 가치로 제시되는 사회적인 분위기다. 그렇다고 해서 차등의결권 주식까지 벤처기업과 결합시켜 벤처 성장과 고용 창출에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주식은 회사 내부의 경영자와 외부의 투자자 사이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수단이다. 경영자는 외부로부터 간섭받지 않은 채 투자받고 싶고, 반면 투자자는 자선 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금에 대한 충분한 반대급부를 원한다.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10배수 등의 조건으로 보통주를 인수하거나 전환상환우선주 등이 발행된다. 여기에 2011년 상법을 개정해 회사의 자본조달수단을 다양화한다는 명분으로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등 새로운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렇게 이미 시장에는 여러 조정 수단들이 활용되고 있다. 오히려 현재 거래소에 상장된 2141개 회사 중 무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는 단 1개도 없다. 현재 있는 제도도 이용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부작용이 많은 차등의결권 주식까지 새로이 도입할 필요가 없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지금 벤처기업에 필요한 것은 차등의결권 주식이 아니다. 벤처기업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기껏 회사를 키웠더니 대기업이 기술탈취를 하거나 각종 갑질을 통해 쥐어짜기를 하는 불공정한 기업 환경을 바로잡는 것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1주 1의결권'은 상법의 대원칙이다. 남들은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는데, 경영진만 똑같은 돈으로 2~10개의 의결권을 가지는 벤처회사를 만든다고 해서 고용이나 투자가 얼마나 늘어나겠는가.</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결국 차등의결권 주식은 단지 대주주의 경영권 보호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나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인수합병(M&A)시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적대적 M&A는 연평균 0.5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주의 경영권 보호는 우선 순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과도하게 보호되고 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우리나라에는 종류주식 외에도 황금낙하산, 이사 해임 초다수결의제, 계열사 출자 등 다른 경영권 방어 수단이 다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벤처기업들이 경영권 위협 때문에 상장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차등의결권 주식을 허용한 일부 외국에서도 예외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다. 그나마도 그 부작용 때문에 수년간 투명하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여러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럼에도 벤처기업에 국한된다는 단서를 두면서 차등의결권 주식을 꺼내는 속내는 뭘까. 그것은 대주주 전횡 방지를 위한 상법 개정에 대한 '맞불용 카드'의 성격이 크다. 일단 벤처기업에 도입한 후 시간을 두고 일반 대기업으로 확대할 의도도 엿보인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지금 필요한 것은 대주주의 경영권 보호가 아니라 대주주의 전횡을 막지 못하는 이사회, 취약한 소수 주주권을 어떻게 보완하는가이다. 이를 위해서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아주 기본적인 상법 개정 등을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이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차등의결권 주식을 도입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font color="#6699cc">※ 본 기고글은 필자가 <아시아경제> 칼럼에 게재한 것입니다. </font><strong><span style="color:#6699cc;"><a href="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22016052891566&quot; rel="nofollow">>>> 아시아경제 원문 바로가기 </a></span></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div>
목, 2019/02/2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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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차등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모색 토론회</h1> <h2>일시 및 장소 : 2019년 3월 21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h2> <p> </p> <p><img alt="웹자보 이미지"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35/608/001/0e2a…; /></p> <h3>1. 기획 취지</h3> <ul><li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 등 총수일가의 전횡을 제어하지 못하는 재벌·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재벌·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나 하청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1/23) 문재인 대통령도 ‘공정경제 추진 전략회의’에서 ‘기업 소유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등의 국회 의결이 시급하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li> <li style="text-align:justify;">그러나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혁신적인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대안으로 ‘차등의결권 도입’을 제시한데 이어, 최근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차등의결권)’ 혜택을 받은 비상장기업이 상장한 뒤에도 기업가치가 1조원에 도달할 때까진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li> <li style="text-align:justify;">그러나 2011년 개정된 상법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에 의해 발행주식 총수의 1/4까지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어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사실상의 방어장치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li> <li style="text-align:justify;">무엇보다 우리 사회에서는 차등의결권의 부재로 인한 적대적 인수합병의 위험보다, 재벌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중소기업의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어왔습니다. 또한 재벌 대기업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제구조를 고려하면 벤처기업 등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민주화가 요구됩니다.  </li> <li style="text-align:justify;">이에 창의적 벤처기업의 탄생과 성숙 및 발전과는 어떠한 관련도 없는 명분 없는 차등의결권 도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중심의 입법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li> </ul><p> </p> <h3>2. 개요</h3> <ul><li>제목 :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모색 토론회</li> <li>일시 및 장소 : 2019년 3월 21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li> <li>주최: 국회의원 채이배,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li> <li>프로그램 <ul><li>좌장 : 김우찬 교수 │고려대학교 경영학과·경제개혁연구소 소장</li> <li>발제 1_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의 문제점 진단 : 박상인 교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경실련 재벌개혁본부장</li> <li>발제 2_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 :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li> <li>토론 <ul><li>채이배 의원</li> <li>송옥렬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li> <li>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li> <li>서보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li> <li>최수정 박사│중소기업연구원</li> </ul></li> </ul></li> </ul></div>
화, 2019/03/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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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해체 약속 이행 않고, 공식만남 갖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 국정농단의 공동정범인 전경련과 공식 만남은 재벌개혁 포기선언 –

– 전경련은 정경유착 및 국정농단으로 해체되었어야할 조직 –

어제(26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허창수 GS회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회장 자격으로 청와대 공식행사에 초청받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지난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며 매 정권마다 각종 불법 정치자금과 불법 로비 사건의 핵심이었던 전경련에 대하여, 대통령마저 나서 협력을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되는 보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는 정부 출범이후 끊임없이 부총리, 각 부처 장관, 더불어민주당 등이 시도하였던 전경련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포석의 결과로서, 표리부동의 전형이다. 촛불정신을 내세우며 대선에서 승리한 후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이야기 하지만, 이번 공식적 만남 계획으로 재벌개혁의지가 전혀 없음이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전경련 해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경실련의 공개질의에 답변한바 있다. ‘전경련 즉각 해체’를 주장하며, “우리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 정경유착의 악순환을 이제 단절해야 한다. 정치권력의 모금창구 역할을 한 전경련의 행위는 반칙과 특권의 상징과도 같다. 국민적 비판여론에 따라 주요 재벌기업들이 전경련 탈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경련은 더 이상 경제계를 대표할 자격과 명분이 없다. 기업과 전경련이 자체로 결정할 문제이지만 차제에 전경련은 스스로 해체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해체이유를 설명했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은 사라 지고, 공식적 만남을 계획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전경련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자금 출연을 주도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었다. 또한 정치적 성향을 띤 보수단체 등의 지원으로 정치에 간접적으로 개입하기도 했다. 즉 각종 불법 정치자금과 정치인 대상 로비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일말의 순기능조차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여, 그 해체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후보를 선택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살리기’라는 미명 하에 재벌과의 협력을 도모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재벌개혁이라는 국민의 바람에 응답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진정으로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원한다면, 전경련과 같은 재벌이익대변자들과의 연합이 아닌, 재벌개혁 등의 구조적 개혁에 나서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9년  3월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_문재인 대통령의 전경련 회장 공식 초청 규탄

문의: 재벌개혁본부 02-3673-2143
 

수, 2019/03/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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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안내]

5대 재벌, 10년간(07년~17년)

계열사 및 업종 변화

분석결과 발표

– 2019년 4월 10일 (수)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1. 경실련은 4월 10일 (수)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5대 재벌, 10년간 계열사 및 업종변화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등이 참여합니다.

2. 재벌은 일정부분 경제발전에 기여한 바도 있으나, 과거 압축성장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금융, 세제, 수출지원 등 각종 정책지원과 특혜를 통해 성장하고 경제력을 집중시켜왔습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더 이상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방해하는 수준에 도달하였고, 과거와 같은 정경유착 정부주도 방식의 성장은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1987년 도입했던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폐지와 재도입을 반복하다가,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무력화되었고, 2009년 이명박 정부에 와서 완전 폐지가 되었습니다. 현재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 억제 관련 제도는 공정거래법상 신규순환출자 금지, 상호출자금지, 채무보증제한, 지주회사제도 등의 실효성 없는 몇몇 제도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4. 경제력 집중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재벌들은 주력사업과도 관계없는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 M&A, 토지(땅) 보유 확대,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침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경제 권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재벌에게 기울어진 경제구조는 시스템 리스크는 물론,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경제성장에도 걸림돌이 되는 형국인 것입니다. 자본력과 유통망을 활용하여 주력업종과 관계없이 비제조 및 서비스업 진출로 손쉽게 돈을 벌려는 재벌들의 경영행태가 극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5. 이에 경실련은 재벌들이 어떠한 업종으로 진출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조사 발표함으로써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 심화, 비생산적인 재벌들의 포트폴리오 실태를 알려 실효성 있는 경제력 집중 억제책이 도입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5대 재벌, 10년간 계열사 및 업종변화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6. 많은 보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

문의: 재벌개혁본부 02-3673-2143

5대 재벌 10년간 계열사 업종변화 분석발표 기자회견 안내

 

월, 2019/04/0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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