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온 국민 고용불안-임금삭감 프로젝트, 노동시장 구조개악 막아냅시다’ 대국민 집중 선전전 진행

지역

‘온 국민 고용불안-임금삭감 프로젝트, 노동시장 구조개악 막아냅시다’ 대국민 집중 선전전 진행

익명 (미확인) | 수, 2015/08/26- 23:35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813일부터 매주 수요일 서울 곳곳에서 민주노총 산하 연맹 전임간부들이 직접 나서서 대국민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DSC_9413.JPG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보건의료노조

 

826()에는 보건의료노조, 화학섬유연맹, 서비스연맹 중앙 임원과 상집간부들이 낮 12시부터 1시까지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시민 선전전을 벌였다. 여의도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은 선전물을 받아들고 힘내라는 말을 건네며 우리의 투쟁을 지지해 주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물론 나도 노조가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런 노조가 꼭 민노총하고 연결될 필요는 없어.

올해 2월 대전에 있는 을지대학교 병원에서 한 부서 팀장이 노조에 가입한 직원을 불러 한 말이다. 이 팀장은 출근을 앞둔 직원을 불러 1시간 넘게 면담을 하면서 “OO선생님은 (노조 가입) 대상이 아니다”며 “대상이 아닌 사람이 하게 되면 제재가 가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조 탈퇴를 종용한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가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다.

대전을지대학병원 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병원이 박근혜 정부의 기조에 맞춰 밀어 부친 임금피크제 도입 시도가 노조 결성의 기폭제가 됐다고 한다. 노조 출범 일주일 만에 가입 대상 직원의 3분의 2(600여 명)가 노조에 가입해 과반수 노조가 됐다.

▲ 보건의료노조 을지대학교병원지부(지부장 신문수)가 지난 1월 직원들을 상대로 진행한 스티커 설문조사. 대다수의 직원들은 황인택 을지대학병원장이 임금단체협상에 교섭 위원으로 참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지만(왼쪽) 황 원장은 부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교섭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상당수의 직원들이 자신의 연봉을 2000만 원~4000만 원 사이라고 밝히고 있다(오른쪽).

▲ 보건의료노조 을지대학교병원지부(지부장 신문수)가 지난 1월 직원들을 상대로 진행한 스티커 설문조사. 대다수의 직원들은 황인택 을지대학병원장이 임금단체협상에 교섭 위원으로 참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지만(왼쪽) 황 원장은 부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교섭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상당수의 직원들이 자신의 연봉을 2000만 원~4000만 원 사이라고 밝히고 있다(오른쪽).

병원은 노조가 생긴 지 이틀 후 긴급히 노사협의회를 열어 임금 총액 대비 3% 인상, 임금피크제 시행 유보 등을 의결한다. 노조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임금교섭인데 먼저 ‘선수’치고 나간 것이다. 노조는 교섭을 통하지 않은 임금 인상을 거부했고, 병원은 임금인상 소급분을 신청한 ‘비조합원’에 한해서만 임금 인상분을 지급하고 있다. 병원은 “노조와 임금교섭 종결 전에 노조원에게 일방적으로 임금인상분을 지급하는 것은 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위험이 대단히 높다는 법률 검토 결과에 따라 부득이 임금인상분 지급을 희망하는 비조합원에 한해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조 결성 1개월 만인 올해 1월 병원에 김 모 행정부원장이 부임하면서 노사관계는 급격히 얼어 붙고 있다. 팀장들은 조합 활동을 열심히 하는 주임 또는 파트장급 직원을 불러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사규상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하고 있다.

특히 병원 관리자들은 전직원을 일대일로 불러 근무시간 중 노조 가입을 권유받았는지 일일이 조사했다. 노조원 중 누가, 언제, 어디서 권유활동을 했는지, 노조 가입을 권유 받고 가입원서를 작성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됐는지 등을 꼼꼼하게 물었다.

김 모 행정부원장은 올해 5월 근무시간 중 노조 핵심 간부 6명을 따로 불러 2시간 가까이 사실관계조사라는 것을 진행했다. 가령 이런 식의 질문이다.

2016년 3월 19일 오후 1시경부터 4시 30분 경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조합원 5명이 병원 지하 2층 여직원 탈의실 앞에 테이블 1개와 게시대 3개를 설치해 놓고 진정 신청서 및 근로자 대표 선임서를 배포하고…신청서 작성 권유 행사 및 게시 행위를 진행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

김 모 행정부원장은 뉴스타파에 이메일을 통해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는 법과 원칙에 근거한 정당한 조사이자 준법적 노사관계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 김 모 대전을지대학병원 행정부원장은 5월 30일 뉴스타파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지부장에 대한 부서 이동 압력을 넣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 김 모 대전을지대학병원 행정부원장은 5월 30일 뉴스타파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지부장에 대한 부서 이동 압력을 넣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김 부원장은 과거 여러 병원 사업장에서 인사노무관리자로 이름을 날렸다. 대전성모병원, 부천세종병원, 대구시지노인전문병원,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등에 있었는데 조합원 탈퇴, 징계, 해고, 장기 파업, 단협 해지 등 노사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대구시지노인전문병원에 부원장으로 있던 2012년에는 노조 간부에게 체불임금 소송 취하를 위해 ‘불이익 처우’를 시사하고 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고와 징계 위협을 한 사실이 인정돼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

김 부원장은 이런 과거에 대해 “법과 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노동운동에 대해 정당한 법과 원칙으로 조치를 한 것을 노동탄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저는 지금도 정당한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결코 부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오로지 부당한 노동운동에 대해서만 정당한 법과 원칙, 사규가 준수되도록 노력할 뿐”이라고 답변했다.


취재 : 조현미
촬영 : 정형민
편집 : 정지성
그래픽 : 정동우

수, 2016/06/01- 21:39
453
0
 

 


박근혜 정권의 기만적인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와 임금피크제에 맞선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9.11 총파업이 다가오고 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투본은 8월 26일 오전 10시 철도노조 대회의실에서 공공 공투본·현장대표자 간담회를 열었다.

보건의료노조 박노봉 부위원장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로 투쟁력의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가 9.11 총파업에서 전력을 다해 정부를 압박 해야 한다.” 고 투쟁 기조를 밝힌뒤, “정부는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지난번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분석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오히려 48개기관중 오히려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신규청년채용율이 높다는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는가? 임금피크제와 청년고용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임금피크제는 단지 노동에 대한 정부의 선전포고일 뿐이다. 손쉽게 제압할수있는 공공부터 선제타격을 해들어오는 것이다.”고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 논리를 비판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대로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 없고 비켜서거나 물러설수 없다. 우리가 먼저 9.11 파업으로 강력한 저항을 보여주어야 저들도 주춤하고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지금 우리들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모아서 투쟁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DSC_6254 - 복사본.JPG

@보건의료노조

수, 2015/08/26- 15:45
433
0

2015-05-12 오후 11_17_00

조성주 정치발전소 공동대표

박근혜 노동 개혁, ‘사은품’은 그럴 듯하다
[조성주의 생각] 10%가 아닌 90%를 위한 진짜 노동 개혁

박근혜 정부와 여당의 노동 시장 개혁 드라이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노동 시장 개혁을 주요 국정 과제로 내세우며 ‘임금 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일반 해고 요건 완화’ 등을 포함한 어젠다를 제시하고 나섰다. 물론 정부가 발표한 안들이 정말 개혁안인지에 대해서는 먼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공공 기관에 임금 피크제를 강제하고 민간 대기업에 확산시킬 경우 역대 최악의 고용 상황을 보이는 청년 고용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 만약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임금 피크제는 노-사-정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깊이 숙고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어도 청년 고용에 효과가 없다는 데에 있다. 이미 국제적으로도 그리고 국내에서의 연구 결과도 세대 간의 고용 대체 가설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차례 확인되었다.

한편, 한국의 경우 전체 노동자 1824만 명 중 근속년수 1년 미만은 597만 명(32.7%)이고, 2년 미만은 844만 명(46.2%)이다(2013년 8월 경제 활동 인구 부가 조사). 전체 노동 시장의 절반 가까이가 근속년수가 2년이 안되며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 비율 역시 18.1%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를 기록할 정도로 고용 유연성이 심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60세 정년 연장까지 도달하는 노동자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이며 이들의 임금을 일부 삭감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청년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백번 양보해서 정년 연장과 임금 피크제를 연동해서 도입할 때 청년 고용이 늘어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총액 인건비와 정원 조정을 통해 신규 채용을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공공 부문 정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규모는 사실 수천 명 수준으로 크지 않으며 이 정도로는 청년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계약직 청년 노동자를 주인공으로 했던 드라마 <미생>의 주인공을 모델로 내세워 홍보를 했던 지난 노사정위원회 논의 때처럼 정부는 오히려 청년들을 인질로 삼아 일부 노동조합과 야권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공격에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내년(2016년) 총선을 염두에 둔 갈등 유발 전략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노동계와 야권은 임금 피크제 도입이 청년 고용과 관련이 없으며 일반 해고 요건 완화 등은 노동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개악’이라는 점을 부각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임금 피크제, 청년 고용 효과 없어

대통령과 정부가 내세운 노동 개혁 프로그램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 볼만한 것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와 대통령은 효과 없는 임금 피크제와 노동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반 해고 요건 완화 등을 주요 이슈로 들고 나왔지만 한편에서는 “실업 급여를 현재 평균 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인상”하고 “실업 급여 지급 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리겠다”라고 제시했다.

이를 두고 노동 기본권 침해와 미미한 청년 고용 대책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 위해 생색내기용 사회 안전망 강화 정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렇게 치부해 버리기에는 ‘실업 급여 인상과 수급 기간 연장’을 포함한 ‘고용 보험 개혁’은 다수의 노동자에게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진짜 ‘노동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현재 노동 시장 개혁에서 노-사 간, 그리고 노-정 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임금 피크제’가 사실 전체 노동 시장의 10% 수준도 되지 않는 공공 부문과 일부 대기업 내부의 문제라면 ‘고용 보험’은 비정규직 노동자 다수와 청년 실업자,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까지 포함되는 노동 시장의 90%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OECD 국가 가운데 최고의 노동 유연성을 자랑하는 한국에서는 오히려 다수의 노동자들이 일상적 해고에 노출되어 있다. 계약 기간 만료, 정리 해고 등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가장 절박한 것은 다음 직장에 취업하는 동안 생계와 재훈련, 교육 등을 담보해줄 고용 보험이다.

청년 실업자도 마찬가지다. 고용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100만 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한 채 고시원과 취업 학원 등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원래대로라면 이들을 위해 작동해야 것이 바로 고용 보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구멍이 너무 많다.

실업 급여 수급 기간은 평균 103일 정도로 3개월 남짓의 수준이며 자발적 이직자나 청년 실업자들에게는 어떤 혜택도 돌아가지 못한다. 따라서 고용 보험 제도 개혁은 비록 박근혜 정부가 생색내기용의 초보적인 수준으로 제시했지만 그 방향만큼은 진보 진영과 노동계 역시 동의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논의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명품처럼 화려하게 치장했지만 실제로는 형편없는 저질 상품인데 끼워서 파는 사은품이 오히려 더 질 좋고 유용한 것이어서 난감한 경우가 가끔 있다. 임금 피크제와 각종 노동 기본권 침해 정책들에 끼워져 있는 실업 급여 제도 개선이 그런 것이 아닌가 한다.

명품보다 유용한 사은품, 실업 급여

현재 정부가 제시한 실업 급여액을 현행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수급 기간을 30일 정도 연장하는데 예상되는 추가 재원은 약 1조5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고용 보험료를 현행 1.3%(노사 각 0.65% 부담)에서 약 1.7%(노사 각 0.85% 부담)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이에 대해 보수 색채를 띠는 일부 경제지는 벌써 고용 보험료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언급하며 날선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노동계와 진보 진영이 정부의 강공 드라이브에 방어적 태도를 취하는 것보다 오히려 공세적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청년 고용 효과가 없는 강제적인 임금 피크제와 ‘쉬운 해고’ 도입 등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과 더불어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 급여 지급과 청년 실업자를 위한 ‘실업 부조’ 도입, 수급 기간의 획기적인 연장 등을 대안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필요하다면 청년 실업자들과 반복 해고에 노출된 비정규직들을 위해 취업자들과 사측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고용 보험료를 2% 이상의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도 고려하는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하다. 고용 보험 제도는 노동자 간 연대성이 가장 높은 제도이며 무엇보다도 현재 10% 수준의 조직률에 그치고 있는 노동 운동 밖의 노동에 대한 사회 연대라는 측면에서도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비판을 넘어 대안으로 싸워야 한다. 따라서 고용 보험 제도 개혁을 시작으로 노동 시장의 일부 10%의 문제를 뛰어 넘는 노동 시장의 90%를 위한 진보 진영의 대안적 노동 개혁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벌어지는 싸움에 있어 언제나 가장 효과적인 공격은 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원문보러가기

수, 2015/08/12- 15:32
394
0

총체적 무능정권 규탄 및 일방적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동시다발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방문

2015년 6월 15일(월) 14시, 새누리당 중앙당사 및 전국 광역시도당 앞

 

한국노총은 6월 15일 오후2시부터 여의도 새누리당 중앙당사 및 전국 광역시도당 앞에서 ‘일방적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방문’을 진행합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6월 2일 노동부와 당정협의를 통해 노조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도록 6월 중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어 6월 8일에 이기권 장관은 메르스 확산 등으로 국내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노동계에 대규모 집회나 총파업 등을 자제해 달라고 말하면서 뜬금없이 임금피크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이달 내 관련 취업규칙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초기대응 실패로 전 국민을 메르스 공포로 몰아넣은데 대한 사죄는커녕 이 와중에도 ‘임금피크제 반대는 우리 아들, 딸들의 희망을 꺾는 일’이라며 청년실업 문제를 정규직 부모의 이기심으로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노총은 이번 기자회견 및 항의방문을 통해 메르스로 나빠진 민심을 엉뚱한 임금피크제로 풀려는 정부의 발상에 제동을 걸고 제나라 국민을 지키지 못하고 끝까지 국민 탓만 하는 정부와 여당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 할 계획입니다. 

 

언론사 기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및 보도 부탁드립니다.

 

2015년 6월 1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금, 2015/06/12- 00:00
389
0

산별 동시 조정신청을 접수한 52개 사업장 중 전면총파업을 벌인 이화의료원지부가 112일 오전, 극적 타결하면서 보건의료노조는 1단계 산별 동시 총집중 투쟁을 승리적으로 마무리하고, 노동개악 저지! 임금피크제 강행 저지! 산별 임단협 투쟁 승리! 2단계 산별 총집중 투쟁에 돌입했다.

교육부가 112일 전까지 국립대병원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등 정부는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 경상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국립대병원들이 112일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서면이사회를 개최했거나 개최를 추진했다.

    

 

 

1.jpg

충남대병원지부 로비농성@보건의료노조

 

 

 

 

전조직적 저지 투쟁 벌일 것!

보건의료노조는 113일 긴급하게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장하나 의원과 공동주최로 규탄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임금피크제 강행처리 교육부 지침 철회 ▲성과연봉제, 2진아웃제 도입중단 ▲공공성위주 운영평가제도 마련 ▲정부부처와 보건의료노조간 협의테이블 마련 ▲국립대병원의 관리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 ▲국립대병원 집단교섭 참가 등 우리의 요구를 밝혔다.

유지현 위원장은“6개의 병원 모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 또 임금을 결정할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짓밟는 부당노동행위이다. 법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확립해야 할 국립대병원들이 서면이사회를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하려 하는 것은 교육부의 부당한 압력 때문이며, 이는 결국 법을 준수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우리는 이사회 의결에 대한 즉각적인 무효 확인소송과 임금피크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대응투쟁 등 노동개악 저지! 산별 임단협 투쟁 승리!를 위해 전조직적 총파업 총력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

 

  2.jpg

3.jpg

전남대병원지부 로비농성@보건의료노조

 

 

4.jpg

 

5.jpg

전북대병원지부 로비농성@보건의료노조

6.jpg

 

7.jpg

부산대병원지부 로비 중식집회@보건의료노조

 

 

 

 

 

1117일부터 정부서울청사 앞 농성투쟁 돌입!

보건의료노조는 임금피크제 중단과 인력법 제정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환자와 직원이 안전한 병원을 만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113일부터 국립대병원 전지부 로비농성 및 천막농성 돌입 ▲1117일부터 정부서울청사 앞 농성투쟁 돌입 ▲12월 국립대병원 공동파업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114일 중앙투쟁본부회의를 열어 11, 12월 투쟁계획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수, 2015/11/04- 10:57
38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