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과거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어 국고보조금 5억 원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새누리당 당원 명부를 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간단체에 가입한 적 없는 당원들에게 문자를 돌려 “뉴스타파에서 전화가 오면 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답하라”는 거짓말을 시켰다는 주장도 나왔다. 명의도용 피해자들은 한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어서 한 의원의 국고보조금을 둘러싼 의혹은 새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당원들 “한선교 의원 민간단체에 명의도용 당해” 주장
새누리당 경기도당 당원이자 한선교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왔다고 밝힌 이범진 씨는 지난해 말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한선교 의원이 명의를 도용해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고 국고보조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나 뿐만 아니라 아내와 지인, 지인의 아들까지도 명의를 도용당했다”며 “이들은 모두 새누리당 책임당원들이다. 당원명부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정부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려면 상시 활동 중인 회원이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 같은 요건을 갖추기 위해 당원명부를 도용했다는 것이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 2014년 1월 28일, 한선교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시절 ‘정암문화예술연구회’라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어 피감기관인 문체부로부터 국고보조금 5억 원을 신청, 하루 만에 지급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단체는 사무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데다, 단체 운영진의 절반은 한 의원의 보좌진과 보좌진 가족들, 회원은 새누리당 당원, 문체부 산하기관 직원들로 구성돼 있어 순수한 민간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당시 실제로 한 의원의 민간단체 회원명부를 입수해 100여 명을 일일이 확인한 결과, 통화연결이 된 22명이 “단체 자체를 모른다”고 답했다. 회원 중 정확하게 단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한선교 의원실의 보좌진과 지인 등 최측근들뿐이었다. 따라서 명의도용으로 단체를 만든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같은 의혹을 입증하는 주장이 2년 만에 새롭게 제기된 것이다.
당원들 “뉴스타파 전화 오면 가입했다 해라” 사주 받고 거짓말
2년 전 뉴스타파 취재당시, 한선교 의원측에서 새누리당 당원들에게 문자와 전화를 돌려 “뉴스타파 전화 오면 단체에 가입한 게 맞다”고 거짓말을 시킨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이 씨는 “한선교 의원 박 모 비서관으로부터 ‘뉴스타파에서 전화 오면 단체 회원가입을 했다, 총회에도 참석했다고 말하라’는 문자를 받았었다”며 “그 문자를 받은 직후 기자에게 전화가 걸려와 단체 회원이 맞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털어놨다. 이 씨는 2014년 취재진과의 통화에서는 “정상적인 회원이 맞다”고 답했었다.
그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일단 보좌진이 시키는 대로 답했는데, 뒤늦게 국고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단체를 만드는 데 내 명의가 사용됐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불쾌했다”며 “시간이 지나면 진상이 규명될 줄 알았으나, 아무런 시시비비도 가려지지 않기에 직접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새누리당 당원도 같은 주장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당원은 “당시 한선교 의원 보좌관이 기자들에게 연락 오면 대답하라며 단체 총회 날짜까지 알려줬다. 무슨 단체냐고 반문했지만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말했다”며 “최근에는 단체 탈퇴를 하라며 문자를 보냈기에 가입한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고 또 반문했더니, 자세한 설명 없이 해산 완료했다는 답장만 보내왔다. 아무리 당원이라도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한선교 의원 보좌진 “동의 다 받았고 문자는 가입사실 상기시킬 목적” 반박
이에 대해 해당 문자를 보낸 한선교 의원실 박 모 비서관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모든 회원들에게 동의서 또는 구두 동의를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며 “문자메시지를 돌린 사실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돌렸다면 회원가입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한 것이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시킨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취재진은 동의서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그는 “동의서는 단체 해산과 동시에 폐기했고, 대부분 구두동의를 받았으므로 제보자와 대질심문을 시켜달라”고 요구했다. 단체 탈퇴 문자를 보냈던 또 다른 보좌관은 현재 한선교 의원실을 떠났으며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하지만 회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는 한선교 의원 측의 반박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박 비서관이 회원들에게 문자를 돌린 날(2014년1월9일)은 때마침 뉴스타파가 박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정암문화예술연구회의 실체에 대해 물었던 날이었다.
당시 박 비서관은 “정암문화예술연구회라는 단체를 아시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단체를 모른다”고 답했었다. 취재진 전화를 받기 4시간 여 전에 회원들에게 문자까지 돌려 취재대응을 지시했던 보좌진이 기자에게는 “단체를 모른다”고 말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박 비서관은 “단체를 모른다고 답했던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선교 의원 “회원 동의 부분은 보좌진이 한 일, 불법은 없다”
한선교 의원은 모든 책임을 보좌진들에게 돌렸다. 한 의원은 “국고보조금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고, 회원동의는 모두 보좌진들이 받은 것으로 자신은 잘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또 “보좌진이 문자를 돌렸다는 내용 역시 잘 모르는 부분이고, 만약 돌렸다면 회원가입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보냈을 것”이라며 박 모 비서관과 같은 답변을 내놨다.
또 과거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한선교 5억 의혹’, 문체부 상대로 직접 지원 청탁 드러나>와 관련, 당시 문방위 간사로서 문체부에 보조금 예산을 청탁한 것이 지위를 남용한 불법이 아니냐고 묻자 “자신은 청탁한 적이 없으며, 청탁했다면 보좌관이 한 일”이라며 “뉴스타파 보도 이후 사업비 잔액도 반납했고, 단체도 해산했다. 문제될 사안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선교 의원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모든 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높다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혜경 변호사는 “한선교 의원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형법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모두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특히 “개인정보를 도용한 혐의는 징역 10년 이하 벌금 1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중차대한 범죄이자, 문체부가 국고 환수를 명령해야 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명의도용 사실을 밝힌 이범진 씨는 한 의원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민들은 빵 하나를 훔쳐도 형사소추 받는데, 갑중의 갑이라는 국회의원은 명의도용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아도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선 엄단해야 한다고 말한 만큼 대표적인 친박의원인 한선교 의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강조했다.
- 사망 127건이 신고된 시점인 2013년 6~7월 청와대 최순홍 미래전략수석실 문건,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정부방침 확정하고,당정 협의통해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제정되지 않도록 공동대처”
- 사망 239건 신고된 시점인 2016년 4월20일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 지시문건,
“검찰수사관련 그간 정부조치의 적절성 등 재이슈화 대비,상황관리 철저히 하고 예상쟁점 미리 검토할 것”
-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안위에만 몰두하는 박근혜 청와대, 2017년 10월 20일까지 피해신고 5,872명, 사망자 1265명
2013년,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기로 입장을 정했다는 내용이 당시 청와대 문건을 통해 확인되자 가습기살균제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과 피해자들이 분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514"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홍익표 국회의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23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 특별법 제정을 앞장서서 막은 사실에 경악을 금치못하겠다”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바라보는 박근혜 청와대의 인식을 2013년, 2016년의 문건으로 마주하니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직까지도 먹먹하게 하는 세월호 참사에서도 보았듯, 박근혜 정부는 처음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따위에는 관심조차 없던 듯하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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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이재정 의원이 20일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실에서 작성한 2013년 6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 문건에는 “관계부처장관회의를 거쳐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공동대처하겠다”고 언급돼 있으며 실제로 석 달 뒤 당정협의 후 국회에서 특별법 처리가 불발됐다.
2016년, 가습기 피해 문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당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 조치의 적절성이 다시 이슈화 될 수 있으니 철저히 대응하라”는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caption id="attachment_184516"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목숨을 잃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이제는 나라가, 정부가, 국회가 여야 구분 없이 다시는 이같은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징벌제도입, 국가책임인정, 피해기금을 확대하는 피해구제법 개정으로 반쪽짜리 피해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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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입법 막은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규명하라!
얼마전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일을 박근혜 청와대가 조작했다는 문건이 알려졌을 때, 가습기살균제 문제도 그랬을 것이라는 의문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지난 2012년 박근혜 정부들어5년여간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된 정부와 국회의 활동이 너무나 어처구니없이 진행되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박근혜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설마 그렇게 했었겠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드러난 박근혜 청와대의 문건은 박근혜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철저하게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야당의 대책활동을 앞장서서 막고 방해했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너무나 의아했습니다.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20대 국회의 첫 국정조사로 다루어질 이제야 진상이 밝혀지고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박근혜 정부에서 터진 참사가 아니었음에도 당시 집권여당이던 새누리당과 소속 의원들은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특위)에 임하는 내내 이상하리만큼 소극적이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당시 집권여당의 그같은 소극적 대응을 박근혜의 청와대가 지휘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2013년 6월과 7월에 박근혜 청와대의 미래전략수석실 등이 작성한 문건 내용에 따르면, 당시 최순홍 미래전략수석과 조원동 경제수석 등이 관여해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거쳐 정부방침을 확정하고, 당정 협의 통해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공동대처” 하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상황은 신고된 사망자가 100명을 훌쩍 넘고 있었습니다. 2013년 5월 13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가 모두 401건이고 사망은 127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사망 피해가 연 239건이 신고되고 서울대 교수 등에 대한 수사와 가해기업들 가운데 옥시와 롯데마트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진행되어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주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던 2016년 4월에는 당시 박근혜 청와대의 이병기 비서실장이 현정택 정책조정수석과 조신 미래전략수석 등에 “검찰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그간 정부조치의 적절성 등이 재이슈화 될 수 있는데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고, 피해조사 신청기간 연장 등 예상쟁점에 대해서 대응방향 미리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제대로된 피해대책을 수립하고 구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정부 조치의 적절성 등이 논란이 되는 상황을 막을 궁리’ 즉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방어하는 일에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세월호 참사 등을 통해 익히 드러난 박근혜 정부의 반국민적인 행태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도 여지없이 나타난 것입니다.
2016년 4월 당시 청와대의 방침 때문인지 새누리당은 특위 위원 인선에서부터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가해기업 고발과 수사 요구를 줄곧 묵살했던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최교일 의원을 특위 위원으로 앉혔다가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의 반발에 다른 의원으로 교체했습니다. 재벌과 대기업들의 입장만을 대변해 온 자유기업원 출신의 전희경 의원을 특위 위원에 앉히기도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현 바른정당 소속)은 가장 큰 피해를 낳은 가해기업 옥시레킷벤키저 한국본사 현장조사를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우겨 결국 비공개로 진행되어 국민적 관심을 비켜가게 했습니다. 국정조사과정에서 10여개 정부부처의 차관급들이 책임자로 불려나와 각종 책임이 드러났지만 이들은 사전에 입을 맞춘듯 하나같이 정부책임을 부인하고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수가 계속 늘어만 가는 진행형 참사인 만큼 피해 규모가 넓고 가해기업 수도 많아 90일 간의 특위 활동만으로는 당초 특위가 목표로 한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은커녕 진상 규명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맘 때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국회 앞에서 국회를 향해 그 때까지의 희생자 수를 뜻하는 920배, 976배의 절을 올리고, 국회 정문과 새누리당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까지 펼치며 특위 활동기한 연장을 처절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결국 특위는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이후 당시 야당의원들의 노력으로 가해기업들로 하여금 피해기금을 내도록 협의해 이를 기반으로 하는 피해구제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새누리당과 그 소속 의원들은 당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 야당들의 요구를 애써 외면하며 법안 내용을 후퇴시키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다 2016년 1월에야 피해자들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내용의 특별법이 겨우 제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환경부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들은 피해조사와 대책마련에서 매우 소극적으로 임했고, 감사원은 정부 부처들의 책임을 감사해 달라는 거듭된 시민단체의 요구를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아주 일부의 문건에서 드러난 박근혜 청와대의 대응지침이 고스란히 이행된 게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이 문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2013년 6~7월과 2016년 4월 청와대와 정부, 여당 사이에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응과 관련해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밝혀져야 합니다. 2013년 6월과 7월 문건에서 드러난 관련 당사자는 허태열 비서실장, 최순홍 미래전략수석과 조원동 경제수석이고, 2016년 4월 문건 관련 당사자는 이병기 비서실장,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조신 미래전략수석입니다. 당시 관계부처 장관회의 내용도 전면 공개되어야 합니다. 청와대 수석들과 부처 장관들 가운데 누가 회의에 참석해 어떠한 논의 끝에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공동대처”하기로 결론내렸는지 밝혀야 합니다. 당시 여당 의원들도 청와대로부터 압력이나 제안을 받았는지 스스로 고백하십시오.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내야 합니다.
다음달 11월에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신속처리법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 특별법의 제정으로 파도 파도 그 끝이 보이질 않는 세월호 참사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실을 함께 다룰 특별조사회위원회(특조위)가 제대로 꾸려지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져 명실상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박근혜 청와대와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진실을 가리려 했는지 밝히고 위법사항이 있다면 책임자와 관련자 모두를 엄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전 발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안’도 올 해 안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 개정안에는 피해기금에 정부책임이 추가되고, 피해인정을 좁게 제한하는 배경이 된 구상권 전제조건을 삭제했고, 징벌적 배상제를 적용했으며, 가해기업으로부터 피해기금을 추가로 걷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징벌적 배상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소비자 집단소송제와 중대기업처벌법을 도입되어야 합니다.
5,872명… 2017년 10월 20일까지 정부에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입니다. 이중 21.5%인 1,265명은 사망자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바라보는 박근혜 청와대의 인식을 2013년, 2016년의 문건으로 마주하니 이듬해 4월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직까지도 먹먹하게 하는 세월호 참사에서도 보았듯, 박근혜 정부는 처음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따위에는 관심조차 없던 듯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목숨을 잃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이제는 나라가, 정부가, 국회가 여야 구분없이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진실을 찾고 다시는 이같은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박승춘 보훈처장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외삼촌인 강진석에게 건국훈장을 수여한 것은 정당한 절차로 진행돼 문제없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보훈처가 서훈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돌연 입장을 바꿨다.
국가보훈처는 오늘(6월 29일) 정책브리핑에 보도자료를 내고, “새로운 공훈심사 기준을 마련해 빠른 시일 내에 “강진석과 김형권의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정체성 및 국민 정서를 고려”해 서훈 취소 방침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 국가보훈처가 오늘(6월 29일) 내놓은 서훈 취소 보도자료.
그러나 이 같은 보훈처의 서훈 취소 방침은 전날(6월 28일) 강진석의 건국훈장 서훈은 “정당한 절차로 진행돼” 문제가 없다는 박승춘 처장의 발언을 하루 만에 뒤집은 것이다. 전날 박승춘 처장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에게도 건국훈장을 수여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북한 김일성의 친인척에 대한 건국훈장 서훈이 문제없다고 답한 바 있다. 박승춘 처장의 말이 하루 만에 뒤집히면서 박승춘 체제의 보훈처가 사실상 대한민국 건국훈장 관리 능력을 상실한 것 게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했다.
이와 함께 강진석 이외에 또 다른 김일성 친인척에게도 건국훈장이 추서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국가보훈처가 2012년 북한 김일성 주석의 외삼촌인 ‘강진석’에게 건국훈장을 수여하기 2년 전인 2010년에도 김일성 주석의 삼촌인 김형권(실제 수훈자 명단에는 김형건)에게도 건국훈장을 수여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 국회 정무위에서 업무보고 중인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오전에는 김형권이 훈장을 받았다고 말했다가 오후에 말을 뒤집었다.
이와 관련해 박승춘 보훈처장은 6월 28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중 오전 답변에서 김일성의 친삼촌인 김형권도 건국훈장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가 오후엔 “포상자 명단에 없다”고 말을 번복해 보훈처의 서훈 심사와 관리가 엉망이라는 것을 드러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오늘(6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8.15 광복절을 맞아 국가보훈처가 발표한 건국훈장 애국장 서훈자 가운데, 만주방면 독립유공자로 ‘김형건’이 이름이 나오는데, 이는 김형권의 다른 이름으로 북한 김일성의 삼촌이 맞다고 밝혔다. 박승춘 처장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김형권은 건국훈장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한 발언이 부정된 것이다.
실제 국가보훈처 발행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을 보면 김형건은 평안남도 대동군 고평면 남리 출신으로 “1930년 8월 국민부에 가입하여 군사조직인 조선혁명군에서 활동했다. 압록강을 건너 함경남도에서 군자금을 모집하였으며 일제경찰을 살상하는 등 무장투쟁을 벌이다 9월 체포되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경성형무소에서 복역하다 1934년 5월 옥중 순국했다.”고 기록돼 있다. 이 같은 김형건의 행적은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실린 김형권의 출생지, 활동상과 내용이 동일하며, 다만 사망연도가 1934년과 1936년으로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민족문제연구소는 밝혔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보훈처가 혼선을 일으키며 실수를 거듭하는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과연 박승춘 체제의 보훈처가 제대로 서훈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면서 “무능과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박승춘 처장을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했다.
현대기아차가 ‘위조부품’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관련기사 : “현대기아차 위조 부품 사용” 내부 보고서 입수), 미국의 대표적인 부품검사기관이 “현대기아차가 위조부품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혀왔다. 미국 위조부품 검사기관 CTI(Component Technology Institute ; 부품기술연구소)는 뉴스타파가 입수한 현대기아차 내부보고서인 ‘QRT 보고서’와 관련 자료를 분석한 뒤 총 5개 부품에서 위조의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CTI는 대표적인 위조부품 검증 규격인 ‘CCAP-101’을 만들어 관련 업체에 자격을 발급하고 직접 검사를 시행하는 이 분야 최고의 민간 검사기관이다.
▲ CTI의 분석 보고서
위조부품의 유일한 단서, ‘QRT 보고서’
뉴스타파는 현대기아차에서 ‘위조(counterfeit)’ 부품이나 ‘위조가 의심(suspect)’되는 부품이 발견됐다는 내용이 담긴 내부 보고서를 입수해 지난 8일 보도했다. 총 두 편의 보고서는 국내의 위조부품 검사기관 QRT가 현대모비스의 의뢰로 작성했다. QRT는 검사 대상이었던 4개의 장치에 장착된 10개의 부품에 대해 위조 혹은 위조가 의심된다는 결론을 내고 이 사실을 현대모비스에 보고했다.
하지만 최초 보고서 작성 시점에서 6개월여가 지난 올해 4월, QRT는 보고서가 성급하게 작성됐다며 위조 부품이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바꿨다. 또한 현대모비스는 보고서에서 지목한 10개 부품 가운데 7개에 대해 납품업체인 제조사로부터 진품 확인서를 받아왔다. 하지만 위조 가능성이 높아 디캡(De-cap, 칩 표면 분리) 검사를 실시했던 나머지 3개 부품 중 2개에 대해서는 검사 과정에서 부품이 지나치게 망가졌다는 이유로 확인서를 받아오지 못했다. 나머지 1개 부품은 디캡 검사로 겉면이 파괴되어 ‘다이(Die, 내부 틀)’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진품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대모비스가 진품 확인서를 받아온 부품들 중에도 장치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 불명의 크랙(깨짐)이 발견된 부품이 2개 있었다. 위조부품은 아니지만 적어도 불량이라는 말이 된다. 또한 김제남 의원실에서 위조부품 의혹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품질규격 미달 부품 3만개가 현대기아차 전자장치에 쓰인 사실이 발견되기도 했다. (관련기사 : 현대기아차, ‘자동차 품질규격 미달 부품’ 3만 개 사용 확인)
QRT 보고서는 지금 상황에서 위조부품 사용 여부를 과학적으로 검증해 볼 수 있는 유일한 자료다. QRT는 위조부품 검증시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외관 검사, 비파괴 X선 검사, 디캡(De-cap) 검사 등을 하고 중요 부분에 대한 고화질 이미지를 보고서에 첨부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두 편의 보고서 중 첫 번째 의뢰 후 작성된 QRT 보고서와 부품 이미지들을 미국의 위조부품 검사기관인 CTI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CTI, “5개 부품 위조 가능성 있다”
▲ 1번, 5번, 21번 다이오드의 엑스선(X-ray) 사진
CTI는 먼저 1번, 5번, 21번 다이오드를 위조 의심 부품으로 분류했다. QRT 보고서는 모서리의 갈린 흔적과 내부 뼈대의 차이가 발견된 21번 다이오드만 위조 의심 부품으로 분류했었다. CTI는 세 부품의 X선 이미지에 대해 “1번, 5번, 21번 모두 과거에 사용됐던 흔적이 보인다”며 “이런 징후들은 아마 이 부품들이 (과거에) 설치되거나 제거될 때 생긴 흔적들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당 반도체들은 시판되지 않은 차량의 신품 전자장치에 장착됐다가 고장을 일으켜 QRT에 분석 의뢰된 부품이었다.
▲ 27번 트랜지스터
또한 현대모비스가 진품 확인서를 받아오지 못한 두 개 부품(27번 트랜지스터, 4번 트랜지스터) 모두 위조로 의심되는 흔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부품 위조기법 중 하나인 블랙 토핑(black-topping)의 흔적과 크랙(깨짐)이 발견됐다고 QRT가 분석했던 27번 트랜지스터의 경우, “(부품) 패키지와 표면 마킹의 상태를 보면 이 부품들을 위조품으로 의심할 수 있다”면서 “칩의 바깥쪽 틀이 조악하고 습기가 들어갈 수 있는 작은 틈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칩의 다이(Die, 내부 틀)는 원래 칩 제조사인 미국 NXP가 만든 제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4번 트랜지스터
부품의 가장자리에서 크랙이 발견돼 QRT가 위조 의심 부품으로 분류했던 4번 트랜지스터에 대해서도 “(부품을 위조하는 과정에서) 표면의 마킹이 다시 됐다고 볼 수 있는 미세한 마모의 흔적들이 보인다”면서 “크랙은 칩을 뜯어내고 다시 기판에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 145번 저항기와 195번 저항기
위조품뿐만 아니라 QRT 보고서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저품질 부품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지난 16일 뉴스타파 보도(관련기사 : 현대기아차, ‘자동차 품질규격 미달 부품’ 3만 개 사용 확인)를 통해 자동차용 품질 규격 미달품으로 확인된 195번 저항기(resistor)의 경우 “열악한 제조 과정을 보여준다”고 지적했고, 145번 저항기 역시 “전형적인 저가 생산의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CTI는 이처럼 총 5개 부품에서 위조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CTI의 수석 컨설턴트 레온 하미터는 “이 부품들의 유통 과정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주어진 자료와 사진을 바탕으로 제한된 결론을 낼 수 밖에 없음(Since we do not have any history on this module and the importance to be sure there are no counterfeit components in the module, this is the most we can determine based upon the data provided. Only limited conclusions can be made from the data and photos.)”을 전제로 “일부 부품들이 위조품이라고 볼 수 있는 약간의 가능성이 있다(we think there is a low probability of some components being counterfeit)”고 밝혔다.
“위조부품 결론 조작” VS “조작 불가능”
국정감사에 현대차 권문식 부회장을 불러 직접 위조부품 의혹을 검증하고자 했던 김제남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명확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다만 김제남 의원은 증인을 철회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기아차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잔여 의문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현대기아차가 ‘내부 보고서’가 성급하게 작성됐다고 말을 바꾼 상황에서 지금은 위조부품이 사용됐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지만, 위조품이 없다는 확신도 없는 상태다.
현대모비스 측은 QRT 보고서를 공동으로 발주한 장석원 박사가 위조품이라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 부품을 조작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모비스 측은 또 장 박사를 “사기꾼” 혹은 “브로커”라며 비방하고 있다. 현대모비스가 장석원 박사를 의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장석원 박사는 2차 분석 대상이었던 BCM(Body Control Module) 하나와 오디오 장치 하나를 시험 의뢰 전 열흘 정도 가지고 있었다. 현대 측은 장 박사가 위조품이라는 결론을 내기 위해 이 과정에서 고의로 제품을 손상시켰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장 박사는 부품 내부의 회로 기판을 확인하기 위해 제품 겉면을 열고 사진을 찍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장 박사가 시험용 부품을 고의로 손상시킨 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범죄일 수 있다. 현대모비스 법무팀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건을 내사해 온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아직 현대 측이 수사를 의뢰해온 바는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수사를 통해 지금 시점에서 조작 여부를 확인하는 건 불가능할 거라고도 말했다.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이 있다.
▲ LF쏘나타에 들어가는 BCM (차체 제어 장치, Body Control Module)
전자 기판을 습기나 염분으로부터 보호하고 부식을 막기 위해 ‘콘포말 코팅(conformal coating)’이라는 것을 한다. 아크릴, 에폭시, 혹은 실리콘 같은 물질을 기계 장치를 이용해 얇게 도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래서 시중에 나온 자동차 전자기판을 열어보면 반짝이는 투명막이 기판 위에 빈틈없이 덮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장 박사가 부품을 위조품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소자에 작은 크기의 흠집을 내고 금을 가게 만들었다면 콘포말 코팅층도 파괴될 수밖에 없다. 기계로 코팅된 막을 개인이 흔적없이 복구하기는 어렵다. 해당 기판이 QRT 기술진에게 전달돼 외관을 살펴봤을 때 찢어진 코팅막은 어렵지 않게 발견됐을 것이다. 반도체를 들여다보고 문제를 찾아내는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진을 보유한 QRT가 콘포말 코팅이 손상되어 드러나는 외관의 고의적 손상과, 콘포말 코팅이 보존된 채로 나타난 부품 내부의 불량도 구분하지 못했을지는 의문이다.
“QRT, 위조 판별 기술 부족” VS “신뢰해도 좋다”
현대모비스는 QRT가 위조품 판별의 기본도 모른 채 섣부르게 위조 결론을 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에 위조부품을 잘 찾아낼 경우 앞으로 프로젝트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욕심도 섣부른 결론을 내리는 데 일조했다고 말했다.
QRT는 국가공인 부품신뢰성 검증기관으로서 삼성, LG,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I), NXP 등 글로벌 칩 메이커들에게도 부품검증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또한 2010년 경부터 국내 토종업체로는 유일하게 위조품 검사를 해왔고, 국내 학계와 산업계의 부품신뢰성 분야 전문가들이 총망라된 한국신뢰성학회의 학술대회에서 2011년 위조품 검증 기술에 대한 발표를 하는 등 관련 분야를 선도해 온 곳이다.
QRT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위조부품 검증의 경우 QRT가 오랫동안 해온 반도체 신뢰성 검증 만큼 긴 현장 경험이 있지는 않지만, 양쪽이 거의 비슷한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신뢰해도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 QRT에게 다양한 종류의 부품신뢰성 검증을 맡기고 있는 기업들 (QRT 홈페이지 캡처)
“전세계 반도체 1%는 위조…미 방위산업에까지”
미국에서는 이미 중국산 ‘쓰레기 위조부품’ 유입을 심각한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2014년 미국 전기전자학회(IEEE)의 보고서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증가하는 위조 집적회로의 위협(Counterfeit Integrated Circiuts : A Rising Threat in the Global Semiconductor Supply Chain)(다운로드)>에 따르면 전 세계 전자회사들이 매년 위조부품으로 인해 얻는 손실이 100조 원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반도체의 1% 가량이 위조품으로 의심되며, 위조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 또한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또한 자동차, 항공, 무기산업 등의 시장 분석을 제공하는 IHS에서 2012년 발표한 위조칩 시장 조사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용 반도체 분야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부품 중 하나인 트랜지스터가 차지하는 비중은 12%로 조사 대상 다섯 개 부품 가운데 2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1년 발생한 SH-60B 헬리콥터의 전방 적외선 시스템 고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조부품이 발견됐다. 상원 국방위원회는 그 공급 과정을 세밀하게 추적했고 결국 최종적으로 중국 선전(深圳) 시의 ‘화지 전자’라는 곳을 발견해냈다. 미국의 대잠수함 초계기인 P-8A 역시 부품의 동결 상태를 감시하는 ‘아이스 디텍터’가 고장나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위조부품이 발견됐다. 해당 부품의 조립과 납품 과정을 추적한 결과, 텍사스에 위치한 유통업자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역시 중국 선전 시에 위치한 ‘액세스 전자’라는 곳이 위조품 공급처로 특정됐다. 미 상원은 위조부품의 70%가 중국에서 흘러들어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중국의 위조부품 제조과정 영상. 수명이 다한 전자쓰레기를 신품으로 위조해 다시 시장에 판매한다. 위조칩 모서리에서 발견되는 갈림이나 깨짐 등이 이런 재생 과정에서 발생한다. ⓒ aaa component test lab
미 상원은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국가 내에 위조부품이 유입되는 것을 막고 정체불명의 유통업자가 부품을 공급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내용을 담아 국방수권법을 만들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12월 이 법안에 서명했고 이듬해부터 상원이 제시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시행 중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위조부품의 유입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체계가 전무한 상황이다. 산업체에서도 불량품 검사는 철저하게 하지만 위조품에 대한 인식이나 검사 체계는 아직 부족하다.
흔히 불량품과 위조품을 혼동하지만 이 둘은 엄연히 다르다. 불량품 대부분은 정상 동작을 안 하기 때문에 수입검사(IQC)나 출하검사(OQC) 등 여러 단계의 품질 검사에서 상당수 걸러진다. 하지만 위조품은 수명이 거의 다한 제품을 재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해당 기능을 해낸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품질 검사들을 통과해 제품에 탑재될 수 있다. 문제는 그 위조품이 자기 역할을 해내는 기간이 짧다는 데 있다.
▲ 신뢰성공학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목욕통(Bathtub) 곡선. x축은 사용 시간, y축은 고장 발생률이다. 제품이 막 완성된 시점(그래프 왼쪽)에서 고장률은 높다. 불량 때문이다. 이와 같은 초기 고장은 제품 출하 전 충분한 품질검사를 통해 결점 있는 제품을 골라냄으로써 줄일 수 있다. 시간이 지나 제품을 오래 사용하고 난 후에 고장은 다시 많아지기 마련이지만, 위조부품을 사용할 경우 위 그래프의 빨간 화살표가 가리키듯 고장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든다. (2014년 IEEE 보고서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증가하는 위조 집적회로의 위협(Counterfeit Integrated Circiuts : A Rising Threat in the Global Semiconductor Supply Chain)에서 인용)
자동차 위조부품은 결국 ‘안전 문제’
위조부품을 쓰면 위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고장 없이 쓸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진다. 이미 한계에 이른 부품들이 새 제품으로 둔갑해 쓰이기 때문이다. 마치 굵은 쇠사슬의 고리 하나가 얇은 철사끈으로 엮여 있는 형국이다. 당장은 제 기능을 해내지만 팽팽하게 잡아당기다보면 얼마 안 가 끊어질 수 있다. 그것은 소비자에겐 고장이자 ‘비용’으로 돌아온다. 나아가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
아직 현대기아차에 위조부품이 쓰였다고 확신할 수 없다. 위조부품이 사용됐다는 내부보고서가 있었고, 해외 검사기관에서도 위조부품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을 뿐이다. 이제 공은 현대기아차로 넘어갔다. 무조건 아니라는 말만 반복한다고 의혹은 해소되지 않는다. 더구나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면 혹시 모를 위조부품의 유입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앞서 언급한 미 상원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모든 위조부품의 유통망을 파악할 수 없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현실을 바탕으로 대책을 세운 것이다. 더구나 자동차 부품은 궁극적으로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현대기아차가 보다 솔직한 자세로 남아있는 의혹들을 보다 떳떳하게 검증하고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하는 이유다.
※ 뉴스타파에서는 자동차 제조 회사의 불투명한 부품 유통망 문제나 품질 문제와 관련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정재원 기자 : [email protected]
자신의 경영권 세습 위해 최순실 일가에 뇌물 제공한 이재용이 참고인인가
뇌물죄로 엄정하게 수사하고, 뇌물을 통한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해야
삼성은 맹목적인 총수 보호를 중단하고 깨끗한 기업으로 거듭 나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017.1.1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2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언론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게이트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청와대의 압박에 자금을 제공한 피해자일 뿐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은 물론,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 일가에 자금을 제공했다. 그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연금을 동원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지원했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세습이라는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정농단 세력에 가담하여, 계열사 돈을 뇌물로 제공하고 국가공권력을 매수한 행위에 대한 사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인 최순실 일가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실을 초래하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확대했다.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은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 신분에서 뇌물죄와 관련하여 엄정하게 조사를 받아야 할 자인 것이다. 다른 범죄 사례와 비교하여도 그 죄질과 범죄이익의 규모, 재벌 총수로서의 증거인멸 가능성 등에 비추어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할 자이다. 게다가 이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검수사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했다고 시인한 바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이 지배하는 삼성전자 등 계열사를 이용하여 수백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제공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 대가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문제가 걸린 합병을 성사시켰다는 퍼즐은 이미 맞춰졌다. 심지어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제공하여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민 다수의 몫을 빼앗아 얻은 3조 원 상당의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이재용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여 뇌물죄로 엄정하게 구속 수사할 것과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행위를 통해 국민연금을 동원함으로써 얻은 3조 원 상당의 이익을 몰수・추징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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