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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세 번의 부인(否認)과 복지국가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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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세 번의 부인(否認)과 복지국가의 미래

익명 (미확인) | 수, 2015/06/10- 15:30

세 번의 부인(否認)과 복지국가의 미래

 

김진석 l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후의 만찬이 있던 날 밤의 장면이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Quo Vadis, Domine?)”라는 수제자의 물음에 예수는 “지금은 따라오기 힘들겠지만 나중에 날 따라오게 될거다.”라는 알 듯 말 듯한 대답을 남긴 채 떠난다. 예수의 이 말을 들은 그 수제자는 “내 목숨이라도 내놓고” 당신을 따르겠노라고 큰소리치며 따라나선다. 예수는 자신이 사랑해마지 않는 그 제자에게 “새벽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는 말을 남긴다.

 

한동안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의 완전체 실현을 목전에 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다양한 복지정책 관련 논의들이 정국의 한 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다.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보편적 복지정책의 논의는 무상보육을 거쳐 무상의료로까지 확산되었고, 반값 등록금 등 교육의제에까지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그러한 흐름은 지난 대통령 선거기간에 정점을 찍은 바 있다. 다른 모든 것을 걸고라도 복지국가의 미래를 앞당기고야 말겠다는 그 화려한 약속들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우리가 기억하기에 이미 세 번의 커다란 부인(否認)이 있었다.

 

가장 먼저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약속이 일찌감치 깨졌다. 지금은 기초연금이라 불리우는 소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0만원 지급’을 약속했던 기초노령연금이 어느덧 많은 것을 묻고 따져서 겨우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나마 지급한 20만원을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노인에게는 ‘줬다 뺏는’ 천덕꾸러기 기초연금이 되어버렸다. 그 와중에 노인빈곤의 문제는 OECD 비교국가들 중에서 여전히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는 무상보육 중앙정부 지원 약속 또한 번번이 깨져나가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을 세울 때마다 보육예산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은 소위 보편적 무상보육이 우리나라 역사에 자리 잡은 이래 연례행사가 되어버렸다. 이와 같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보육예산 줄다리기 싸움의 와중에 엉뚱하게도 무상급식으로 불똥이 튀어 애꿎은 경남의 아이들과 부모들만 울상을 짓게 되고 말았다.

 

2014년까지 국가장학금 확충을 통해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던 약속이 다음이다. 소득기준 1-2분위의 저소득 출신 학생의 경우 대학등록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지금 현재 국가장학금에 적용되는 상한금액은 주요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 대비 겨우 절반 수준에 미치고 있으며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가뜩이나 청년실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우리 청년들은 대학졸업장과 함께 빚독촉장을 함께 받고 있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허언이 되어버린 이와 같은 약속들은 사실상 하나의 커다란 약속의 틀 안에 갇혀있는 개별정책들이라 할 수 있다. 소위 ‘증세없는 복지확대’라는 또 하나의 약속은 그 자체로 형용모순에 해당하며, 개념이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부질없는 파기가 예정되어 있는 그런 약속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누가 보더라도 현실성 없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른 소중한 정책과 제도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판국이다.

 

공적연금체계 개혁안 마련을 위한 지난 몇 달 동안의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한 바와 같이 복지의 확대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리고 그 비용은 세금이 되었든, 보험료가 되었든 결국 시민과 기업을 포함한 전체 사회구성원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이다. 복지의 확대를 위해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 추가적 비용을 결국 시민과 기업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이 평범한 사실을 부인하는 데에서부터 일이 꼬여나가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빈곤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선별적 기초연금에서 보편적 기초연금으로의 개편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감당해야 할 몫인 것이다.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저출산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아이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보는 데에 공공이 의미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양질의 보육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요건들, 즉 보육을 위한 부모부담의 최소화, 양질의 국공립어린이집 증대, 교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 등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그 투자비용은 궁극적으로 중앙정부가 마련해야 할 몫인 것이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보편적인 고등교육 기회의 보장은 유의미한 정책적 수단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부모와 당사자 등 개인의 주머니로부터 지출되는 교육비 부담을 줄여줘야 하고, 이는 결국 공공 차원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이해하는 데 대단한 과학적 지식과 논리적 추론의 과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인 것이다. 이렇듯 당면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의 집행을 위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이에 대한 시민과 기업의 추가부담 필요성을 정부와 대통령이 나서서 거부하는 순간 보편적 기초연금으로의 전환이든, 공공책임보육이든, 반값 등록금과 같은 제도와 정책들은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은 ‘안(案)’이 되고 사회적으로 부인당하는 것이다.

 

‘증세없는 복지확대’라는 모순적 원칙에 비추어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영구적인 ‘안(案)’으로만 남겨져있거나 이미 용도 폐기되어버린 수많은 복지제도와 정책들이 복원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은 없는 것인가? 다시 보편적 기초연금‘안’을 예를 들어보자.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처참하기조차 한 노인빈곤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보편적 기초연금제도의 필요성과 그 제도적 효과성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형성된 제도의 도입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기반으로 제도도입의 전제조건인 재원마련방안을 도출해내야 한다. 이와 같은 복지재정 마련방안이란 다름 아닌 시민과 기업의 합리적 추가부담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라고 할 수 있다. 부자증세가 되었든, 보편적 증세가 되었든, 사회복지세의 도입이나 심지어 간접세의 상향조정이 되었든, 사회보험부담률의 증가가 되었든, 이와 같은 복지재정마련방안의 시작은 바로 제도도입의 필요성과 추가적인 비용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다. 물론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과정에 수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음은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바와 같다.

 

앞서 언급한 그 예수의 수제자는 세 번 부인한 후에 잘못을 뉘우치고 고난의 길이 기다리고 있는 로마로 발길을 돌렸다. 세 번 이상의 부인을 경험한 지금,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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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출마자가 꼭 알아야 할 3가지

[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⑤] 시민안전, 시민사회활성화, 지방정부 계약 공공성 강화가 필요한 이유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

 

민선 제7기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대통령선거에 이은 정치세력교체의 중요한 계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지방선거인만큼 지역주민들의 삶, 지방행정과 지방의회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연속해 소개합니다. [편집자말]

 

▲  대구YMCA와 구미YMCA,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등이 2016년 3월 15일 오전 구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낙동강 수질관리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 조정훈

 

지난번 글(관련기사 :[기획②] 주거침입 범죄 공무원, 어떻게 징계 피했나)에서는 전국에 있는 지방선거 후보자 및 정당에 정책을 제안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살고 있는 대구와 관련된 정책을 제안할까 합니다. 대구시민으로서 제안하는 주요한 지역정책공약의 주제는 바로 '시민안전', '시민사회활성화' 그리고 '기업의 공공성 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시민안전과 관련해서 제안하는 정책은 낙동강 수질관리 공동시스템과 공공 종합병원 증설입니다.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기억하고 있는,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낙동강 페놀 사태입니다. 대구 시민 3분의 2가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돗물에서 나던 냄새와 그 사회적 파장을 결코 기억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27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낙동강은 식수원으로써 매우 불안합니다. 4대강 사업 이후 녹조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식수원지 주변에는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 낙동강 취수원에서는 각종 화학물질과 발암성 물질들이 검출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낙동강의 수질은 당연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낙동강에 대한 관리가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영남의 식수원이라는 낙동강이지만 행정구역과 부처별 권한이 나뉘어져 있어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 사태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제련소에서 흘러나온 수질오염물질 때문에 그 하류인 안동댐에서는 몇 년째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고, 이를 먹은 새들도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수 십번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아직까지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피아(환경부 마피아)가 문제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취수원 이전만을 두고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중앙정부도 이를 방관한 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낙동강 식수원의 문제는 일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구와 구미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낙동강 수질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같이 시민들은 거대한 기업의 무책임한 화학물질 사용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낙동강에 화학물질이 섞여 들어가고 이를 시민들에게 상수도로 공급하는 것은 수십, 수백만의 시민들에게 화학물질을 마시라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안에 낙동강 수질관리 공동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건강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시민안전과 관련해서 두 번째 과제는 제2시립병원 건립 혹은 공공 종합병원 증설입니다.이 역시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정책입니다. 메르스 사태와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쇄에서 봤듯이 공공병원은 시민건강의 마지막 보호장치입니다. 민간병원에서는 안전성이나 수익성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구의 공공의료는 매우 열악하기로 유명합니다. 대구의 경우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이 전국 평균인 5.7%에도 미치지 못하는 3.9%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건강불평등 문제를 낳고 있다는 점입니다.

 

 

 ▲  전국 7개 광역시도의 소득 상위20%와 하위20% 간의 기대수명 격차 (남녀전체, 2012-2015년)(단위: 년)

ⓒ 한국건강형평성학회

 

 

2010년 대구 적십자 병원 폐쇄 이후로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건강불평등 문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단체들의 조사에 따르면 대구시 소득 상위 20%의 기대수명은 84.5세, 하위 20%는 77.7세로 소득에 따른 기대수명 격차가 7개광역시 중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감염병 관리, 재난의료 등 민간의료기관에서 지원이 취약한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주거빈곤환자, 의료급여환자 등 사회적 약자의 건강을 돌보고자 한다면 특화된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을 제안합니다. 대구지역은 정치적으로 '보수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진보적 시민사회운동이 뿌리 내리기에 척박한 지역으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대구는 시민사회, 시민공익활동이 미약한 도시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 등록된 통계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비영리단체 숫자는 다른 광역시인 인천, 광주, 대전에 비해 절반에 불과합니다. 이념과 지향을 떠나 전국에서도 가장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활기가 떨어지는 지역이라고 이야기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대구지역을 비롯하여 광역자치단체에 NGO 및 시민공익 활동 지원을 위한 기관들이 생겨나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의 시민사회 활동화 정책은 아직까지 요원합니다.

 

이에 대구에서는 시민사회-지방정부의 파트너 증진 정책, 시민사회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과 전담지원체계의 확립이 절실합니다. 관련 예산이나 기금의 조성도 비슷한 규모의 광역단체보다도 더 많이 지원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대구은행 문제를 방관하면 안되는 이유 

 

세 번째로 제안할 정책은 지방정부 계약 공공성 강화입니다. 최근 대구에서 가장 큰 기업인 대구은행이 각종 비리와 부패, 성폭력 문제로 검찰 수사, 은행장 사퇴 등 일련의 사건사고들이 줄지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이나 답변 등을 내어 놓은 적이 없습니다.

 

 ▲  대구지역 40여개 시민단체들이 '부패청산 시민대책위'를 결성하고 박인규 대구은행장의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 대구참여연대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말 할 수 없다고 생각 하실 수 있겠지만, 대구은행은 대구시와 8개 구·군의 금고를 맡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구은행은 대구지역 공공영역의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공공영역의 특혜는 다 주고 책임을 방기하는 대구시의 행태가 과연 올바른 것일까 의문입니다.

 

민간영역의 사회적 책임, 공공성 강화를 기업들에게만 맡겨 놓아서는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생태계 조성 방법은 바로 지방자치단체으로부터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거나 또는 공공업무의 위탁을 받는 기업 및 민간단체에 대해 공공성을 평가하거나 사회적 책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준수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 파기나 보조금 환수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을 개선하는 데에는 많은 과제들이 있겠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만이라도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추진한다면 시민들의 삶은 한층 더 나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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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정책제안 기고글 모아보기>

05/14 이재명 시장의 명단 공개, 왜 항의 받았을까?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05/16 주거침입 범죄 공무원, 어떻게 징계 피했나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

05/18 인천도시공사 사장의 부실경영이 가능했던 이유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05/21 무조건 믿고 뽑아달라? 이거 확인하면 틀림없다 (조민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05/28 대구지역 출마자가 꼭 알아야 할 3가지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

 

<참고> 

05/02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4가지 정책

 

화, 2018/05/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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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금융위에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질의서 발송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 및 금융행정혁신위 권고 묵살 지적 

케이뱅크 적기시정조치 및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과의 관련성도 제기  

 

1. 취지와 목적

  • 오늘(7/5)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최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규제혁신이라는 명목 하에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다시 추진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금융위에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움직임과 관련한 공개 질의서」(이하 “질의서”)를 발송함.
  • 참여연대는 이번 질의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 묵살, ▲케이뱅크의 적기시정조치 발동 가능성과 그에 대한 선제 대응, ▲우리은행의 금융지주회사 체제 전환과 케이뱅크 출자지분 정리 필요성,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 불충족 논란 해소,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별도 예금보험 적용, ▲기존 은행의 전환과 외국 산업자본에 대한 은행업 개방 효과 등에 대해 질의함. 

 

2. 질의서의 주요내용

○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의 파기

  • 현재 금융위가 재추진하려는 은산분리 완화는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임.

○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 묵살

  • 현재 금융위가 재추진하려는 은산분리 완화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해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최종 의견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임.

○ 케이뱅크의 적기시정조치 회피 필요성

  • 일부 언론보도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케이뱅크는 증자 부진 및 손실 지속에 따라 조만간 자본적정성 미달로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현재 금융위가 재추진하려는 은산분리 완화는 이런 추세와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우리은행의 금융지주회사 체제 전환과 케이뱅크 출자지분 정리 필요성

  • 우리은행은 내년 초 출범을 목표로 금융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 중임.
  • 이를 위해서는 케이뱅크의 유일한 최대주주(케이뱅크 지분 13.79% 보유)이자 은행법상 대주주인 현재 상황을 어떻게 든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금융위가 재추진하려는 은산분리 완화는 이런 추세와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 충족

  •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자본적정성은 지속적으로 국내은행 평균에 미달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로서의 적격성에 문제 소지 있음. 
  • 다만 금융위가 편법적으로 2016.6.28.에 은행법 시행령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기형적으로 한도초과보유주주 자격을 유지중인 상황임. 
  •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이 개정을 문제삼고 “합리적 재정비”를 권고함으로써 사실상 시행령 복원을 주문한 바 있음.
  • 시행령을 복원하고 우리은행에 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 충족을 명령할 용의를 질의함. 

○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별도 예금보험 적용

  •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는 경우, 이 금융기관은 현행 은행과는 완전히 다른 위험도를 보일 것이므로 은행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예금보험 제도에 편입해야 마땅함.
  • 자칫 은행권의 예금보험에 억지로 편입할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의 위험이 은행 예금보험의 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가 은산분리 완화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어떤 형태의 예금보험 제도를 적용할 것인지 질의함.

○ 기존 은행의 전환과 외국 산업자본에 대한 은행업 개방 효과

  • 현존 은행 중 고용 축소하려는 은행에게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전환 후 대량해고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
  • 알리바바나 아마존과 같은 외국의 산업자본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활용해 우리나라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얻어 사실상 은행업에 진출할 가능성

 

3. 결론

  • 은산분리 규제 완화 문제는 그것 자체가 금융규제의 근간을 허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 전문가 집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 묵살, 케이뱅크와 우리은행의 당면 현안을 비정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편법일 가능성이 크고, 인터넷전문은행이 초래하는 위험이 타 업권으로 전이될 경우 자칫 예금보험제도 자체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금융위는 이 공개 질의서에 대해 조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요청함. 끝.   

 

▣ 별첨자료 :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움직임과 관련한 공개 질의서

 

- 질의서 -

 

최근 여러 언론보도(https://bit.ly/2tUlnJ0)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를 재추진하기로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에 이를 집중논의 안건 중 하나로 상정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는 예정된 당일(6/27) ‘준비 부족에 따른 국무총리의 건의’를 이유로 취소되었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어제(7/4)  ‘보험, 미래를 향한 혁신 세미나’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의지를 암시하는 기조연설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하는 문제는 그 자체로 금융규제의 근간을 허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 인터넷전문은행이 초래하는 위험이 타 업권으로 전이될 경우 자칫 예금보험제도 자체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점 등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하니, 금융위원회의 조속하고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 다음 - 

 

<질문 1>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5.9.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논란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함으로써 현행 은산분리 규제를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공약집 제120쪽 참조).

 

<그림 1>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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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위원회는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국민에게 한 약속인 대선 공약을 명시적으로 파기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를 재추진하는 계획을 진행 중입니까? 

 

<질문 2> 

2017.12.20.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위원장: 윤석헌 현 금융감독원장)는 최종보고서(https://bit.ly/2KF3GXt)를 통해 “케이뱅크가 은산분리 완화 등에 기대지 말고 자체적으로 국민이 납득할만한 발전방안을 제시”할 것을 권고하였고, 또한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지는 않으며”,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를 동일시”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습니다(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권고안 제46쪽).

 

<그림 2>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보고서 중 인터넷전문은행 부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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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위원회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은산분리 완화를 재추진하려는 계획을 진행 중입니까?

 

<질문 3>

2018.6.7.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8년 3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자본 적정성(BIS비율)은 지난 2017.12.말부터 2018.3.말까지 3개월 사이에 각각 총자본비율 기준 △4.66%(18.15% =>13.48%), 기본자본비율 기준 △4.71%(17.68%=>12.97%)로 감소하였습니다. 만일 이 추세가 올해 2분기에도 지속되었다면 2018.6말 현재 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은 모두 10%를 하회하였을 수도 있습니다(<표 1> 참조). 뿐만 아니라, 만일 케이뱅크가 7월로 예정된 증자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2018.9.말에는 어쩌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은 이미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https://bit.ly/2tSGYBu). 귀 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기구로서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선제적인 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표 1> 케이뱅크 자본적정성 지표 악화 추이 및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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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2018.6.19. 우리은행 이사회는 금융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결의하고, 2019년초 출범을 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우리은행은 케이뱅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3.79%를 가진 최대주주이자 은행법상 한도초과보유주주입니다. 따라서  우리은행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통상적인 관점에서는  케이뱅크 역시 이 금융지주회사 체제에 편입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법」 제43조의2는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소유할 때 발행주식 총수의 50%(주권상장법인의 경우 30%) 이상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3조의3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또는 손자회사)가 손자회사(또는 증손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때도 이 주식소유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44조는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의 주식을 5% 이내로만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위원회는 우리은행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심사시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주식소유에 대해 금융지주회사법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관련 소유 지배구조 조항을 적용할 예정입니까?  

 

<질문 5>

현재 케이뱅크의 유일한 한도초과보유주주인 우리은행의 BIS 비율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2017년 6월말·9월말·12월말, 2018년 3월말 기준 BIS비율을 확인해 계속해서 지적(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69076)한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국내은행 평균 (직전분기말 기준 또는 과거 3년 평균 기준)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만일 귀 위원회가 지난 2016.6.28. 은행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290호)을 개정하여 “별표 1 제1호 가목 및 별표 2 제1호 중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을 각각 “충족할 것”으로 한다.”고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적격성 요건을 완화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은행은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전술한 <그림 2>에 잘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은행법 시행령 개정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은행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귀 위원회는 이 권고에 따라 은행법 시행령에서 삭제된 문제의 조항을 복원하고, 우리은행에 대해 한도초과보유주주로서의 적격성 요건을 충족할 것을 명령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질문 6>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고 업무영역이 소비자 대출로 제한될 경우, 이 금융기관은 현재의 은행과 완전히 다른 위험분포를 가지는 이질적인 금융기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은행권과는 구별되는 예금보험을 적용받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을 별도의 특별법 형태로 도입할 경우 예금보험을 은행권과 구분해야 할 필요는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귀 위원회는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어떤 형태의 예금보험을 적용할 계획입니까? 

 

<질문 7>

금융위가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경우 그 정책효과는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비대면 영업에 집중하려는 일부 기존 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얻은 후 기존 고용인력을 대량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씨티은행의 경우 최근 지방 영업을 축소하고 관련 고용인력을 해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문제는 알리바바나 아마존과 같은 외국의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통해 합법적으로 국내 은행업에 진입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업은 물론이고 자칫 국내의 은행업까지 예측하기 어려운 파급효과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귀 위원회는 이런 예기치 않은 위험을 어떻게 통제할 계획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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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7/0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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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담 중복지론의 함정

 

한국의 복지국가, 어디로 가야 하나? 최근 정치권이나 학계에서 ‘중(中)부담-중(中)복지’가 답이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생각하는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복지의 확대를 꺼려하는 이들의 입장에서 보자. 한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만 해도 노인인구의 증가와 각종 복지제도의 숙성에 따라 국내총생산 중 복지 지출비의 비중은 현재의 10% 정도에서 2030년 17.9%, 2050년 26.6%, 급기야 2060년엔 29.0%가 된단다. 가만히 있어도 2040년쯤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보편적 복지의 주장에 재갈을 물리기에 딱 좋다. 그래서 당장 이 정도에서 멈추잔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추계에 필요한 수많은 인위적이고 임의적인 전제들을 어떻게 처리한 것인지 설명은 없다. 지금 우리 사회의 심각한 위기와 고통의 무게는 상대적으로 가볍다.

 

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이들에게도 중복지는 현실적 선택지이다. 우리는 북유럽국가들처럼 강력한 계급 정당의 역사도 없고 복지에 대한 시민의식도 낮다. 사회적 합의기반마저도 없기에 고부담도 불가하다. 특히 정치권이 중부담 중복지를 타협적인 선으로 생각하는 것같다.

 

이들 모두의 생각엔 결정적인 오류가 있다. 먼저, 중부담 중복지 주장은 현재 저부담-저복지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우리가 그런가?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 및 공적보험료 총량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현재 24.8%인데, 국내총생산 중 복지 지출로 돌아오는 것은 9.6%이다. 낸 것의 38.7%만을 돌려받는다. OECD 국가들의 평균은 64.1%이다. 저복지국가라고 불리는 영미권 국가들도 68.6%에 해당한다. 우린 저복지인 것은 맞지만 이 정도밖에 받지 못할 만큼 적게 부담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니 부담한 만큼이라도 복지혜택을 누리게 해달라!

 

또 다른 중요한 오류는 복지국가의 수준과 단계가 결코 복지 지출비의 수준과 정도로 표현되지 않음을 간과한다는 점이다. 지출비보다는 복지국가의 내적 구성이 본질이고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어도 세가지 유형의 복지국가가 존재한다.

 

먼저, 계층 간 타협과 복지정치의 작동으로 중산층까지도 동의하는 복지제도를 많이 만들어 나간다. 각종 사회적 위험에 모든 국민이 노출되기에 국가가 이에 대해 철저히 국민들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보편주의와 사회권의 원리가 깔려있다. 사회보험보다는 보편적 사회수당을 더 활용하고 사회서비스도 공공영역에서 적극 실행한다. 사회민주주의 모형이다. 이럴 경우 중복지를 거쳐 고복지로 갈 수 있는 경로가 열린다.

 

다음은, 각자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별적으로 복지제도가 연결되어 복지혜택도 다르다. 복지에 있어 가족의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 수단들을 강구한다. 차등적으로 급여가 제공되는 사회보험에 더 의존한다. 보수주의 모형이다. 중복지 중부담 이상을 넘어서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복지는 자신과 시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라서 오로지 그것에 실패한 이들만 국가가 책임지면 된다. 경제적 능력이 있느냐를 따지려 한다. 권리라기보다는 실패자에 대한 구제다. 받는 이는 부끄럽고 세금을 내는 이들은 아깝다. 자유주의 모형이고 결코 저복지 저부담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그런데 어떤 복지국가가 이런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로 고착되면 그 길을 벗어날 수 없다. 이른바 경로의존성이다. 저복지에서 중복지로 갔다가 상황 봐서 고복지로 갈 수 없다.

 

결국 복지국가의 기조와 동력, 정책수단들을 어떻게 확립해 나가느냐가 관건이다. 다행히 아직 한국의 복지국가는 초기 단계다.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민주의적 요소가 혼재한다. 어떤 요소를 주된 것으로 할 것인가? 한국의 미래에 결정적인 선택이다. 중(中)복지가 아니라 중(重)복지의 판을 치열하게 짜야 한다.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이 글은 2015년 9월 13일 한국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문보기>>

 

일, 2015/09/1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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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존엄과 자유를 향한 위대한 도전> 출판기념 토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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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와 목적

  • 남성 생계부양자가 일하는 사회에 기초해 설계된 복지국가는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사회적 위험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일부 군소 정당의 황당한 주장으로 여겨지던 기본소득이 일자리는 점점 감소하고 그나마 남아 있는 일자리의 질도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시대의 ‘실제적’ 대안 중 하나로 부상함.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임금노동에 기초한 소득보장제도를 대신해 세계 곳곳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실험을 탐구하는 세미나를 통해,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저서를 번역해 <기본소득, 존엄과 자유를 향한 위대한 도전>을 2018년 9월 발간함. *원서: Basic Income Guarantee and Politics

  •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탐색한 기본소득실험의 국제적 경험과 실현에 대한 전망을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기본소득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단체를 초청해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의 장을 열어보고자 함.

▶ 출판기념 토크쇼 개요

  • 일시: 2018년 9월 28일 (금요일) 오후 7시

  • 장소: 참여연대 카페통인

  • 주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프로그램

  • 제목: <기본소득, 존엄과 자유를 향한 위대한 도전> 출판기념 토크쇼

  • 사회: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 패널① 윤홍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패널② 이원재 LAB2050 대표이사

  • 패널③ 김주온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토크 주제

    • 세계 각국의 기본소득 실험이 주는 함의

    •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의 가능성

    • 청년수당(혹은 유사한 현금급여) 정책실험이 주는 의미와 과제

  • 자유토론

 

▶ 기본소득 토크쇼 [참가신청/의견 남기기]

화, 2018/09/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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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평가

기대와 우려

김진석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들어가며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때 이른 대통령 선거로 인해 새 정부가 출범된 이후 6개월 이상의 준비과정을 거쳐 발표된 기본계획으로 새 정부의 정책방향과 일정한 조율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직전 두 개의 보수정부가 유지해온 보육정책의 기본방향과 차별성을 갖는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 대한 기대가 큰 것도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의 특징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이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개괄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은 그 형식적 구성을 살펴보면 기존 1, 2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 <표2-1>에 정리한 바와 같이 비전과 목표 및 전략, 그리고 주요(중점)과제의 구성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 2차 기본계획의 경우 주요과제로 제시된 과제들이 목표 및 전략에서 언급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책화하여 제시한 반면 이번 3차 기본계획에서는 그 구체성의 수준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이들 목표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기반 강화라는 별도의 과제를 추가한 점이 특징적이다.

 

하지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1, 2차 기본계획과 비교했을 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먼저 이번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의 기본적인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비전을 살펴보면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사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 새싹플랜이나 제2차 기본계획에서와 달리 ‘부모’라는 단어가 사라진 점은 주목할 만하다. 영유아보육법이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과 관련 정책의 목적으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더불어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두 개의 목적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는 의미 있는 차이인 것으로 보인다. 향후 보육정책의 기획 및 집행과정에서 보육정책의 주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인 부모, 특히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이 실제로 주변화 되는 것은 아닌지 지켜볼 일이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다음으로 제3차 기본계획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구체적 실행계획의 측면에서 기존 계획과의 차별성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계획들도 ‘보육의 국가책임’을 강조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의 확대라는 과제를 강조한 바 있다. 이들 1, 2차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이번 제3차 기본계획도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 방향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계획의 경우 기존 신축위주의 확충방식을 다양화하여 기존 민간어린이집의 임차, 매입 및 전환 등 다양한 방안들을 같이 고려함으로써 정책실현의 현실성을 제고한 점이 긍정적이다. 뿐만 아니라 보육 공공성 강화의 방안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뿐만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방식 개선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의 대부분이 민간, 특히 개인에 위탁되어 운영됨으로 인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사유화라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한 변화라 할 수 있다. 

 

다만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공공성 강화와 관련한 대책이 사회서비스공단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적절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제시되고 있어 향후 분절적인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사회서비스공단이 가시적으로 정책화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향후 정책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 편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계획과 관련하여 확충방식의 다양화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이번 계획에서 보완이 필요한 지점으로 보인다.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과 이후 국정과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공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공채 발행시 국민연금기금을 투자하는 등의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이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점이다. 이는 보수 정부하에서 마련되었던 제2차 기본계획에서조차 ‘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치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어린이집 확충 방안 검토’라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볼 때 더욱 아쉬움이 남는다. 

 

그 외에도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를 위한 어린이집 관리 역량 강화 차원에서 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원감(가칭)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이는 어린이집의 회계 등 관리업무와 평가·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다양한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의 충원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그와 같은 요구를 반영하는 행정전담인력을 실무행정인력이 아니라 관리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회계 등의 관리업무는 어린이집의 규모와 무관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대규모 어린이집 중심으로 인력이 충원되는 경우 실제로 인력부족현상의 체감도가 더 높은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역차별의 우려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육체계 개편

다음으로 보육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표준보육시간제의 도입은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기존 1, 2차 기본계획에서 ‘부모의 보육부담 경감’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린이집 12시간 운영시간 내에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특히 2013년 전면무상보육이 실시된 이후로 지나치게 높은 영아 시설보육 비율, 보육료지원기준과 상이한 실제 보육시설 이용시간 및 이용수요가 높은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 아동 기피현상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2016년 소위 맞춤형 보육이 실행되었으나 실행 과정과 방식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1) 

 

현재 표준보육시간제의 도입은 하루 8시간의 표준보육시간을 기준으로 부모의 필요에 맞춰 이용시간을 다양화한다는 원칙적인 수준에서 제안된 상태이다. 이 정책은 완성된 상태의 제도라기보다는 아직 다양한 실험과 검증이 필요한 정책방향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향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보완을 통해 기존 ‘맞춤형 보육’에서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8시간 표준이용시간제를 도입하되 등하원시간은 부모와 아동의 생활패턴에 맞추어 최대한 유연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 내에서 프로그램운영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표준이용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할 것인지, 그 시간을 벗어난 이용아동에 대해서는 어떤 돌봄 프로그램을 어떤 인력으로 운영할 것인지 등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부모 선택권 보장과 이용 유형에 따른 차등적인 지원체계 마련 역시 득보다 부작용이 더 많은 정책이 될 수 있다. 보육료 지원 정책의 근본적 목적(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 지원 등)에 대한 고려, 그리고 이에 기반한 일관된 정책이 운영되어야 한다. 시설보육 지원정책은 부모의 사회경제적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환경조성이라는 목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시설이용 시간의 양에 따라 가정보육료를 차등화 하는 지원정책이 시행되는 경우 가처분소득에 대한 수요가 높은 저소득층 가구는 시설보육보다 가정보육을 선호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보육시설이용에 있어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분화현상을 낳을 우려가 있다.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과 관련하여 제시된 정책들은 전반적으로 기존 정책의 틀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보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육교사 학과제도 도입 등의 정책은 이번 계획에서 특징적인 점이다. 이 정책의 경우 그 유의미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일선 대학교 및 학과, 그리고 교육부 등 주요 관련 당사자와의 협의 도출이 선행되어야 한다. 향후 추진과정에서 대학 및 기타 교육기관의 학과, 교수, 학생, 대학 등 관련 당사자와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부처 간 합의 도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모 양육지원 확대

부모 양육지원 확대가 정책 목표 수준에서 제3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점은 기존 1, 2차 기본계획과 구분되는 점 가운데 하나이다.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라는 일반적 수준의 정책목표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정책목표 구현에 가정양육 제도나 서비스의 비중확대를 위한 정책이 반영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가정내 양육을 전담하다시피하고 있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강화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낳을 우려가 있다. 실제로 ‘가정양육 서비스 확대’ 라는 정책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모 지원 확대를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가정양육서비스의 확대는 그렇지 않아도 ‘독박육아’의 짐을 지고 있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사회정책적 환경의 조성이라는 흐름과 배치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맺으며

이상에서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총론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각 정책목표를 고찰하였다. 각각의 사안별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는 새로운 정책방향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당면한 돌봄 위기에 적절한 정책적 대응으로 보기에 미흡한 점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앞서의 논의는 이미 제출된 제3차 기본계획의 틀에 따라 평가와 비판을 시도하였으므로, 이 틀을 벗어난 논의는 충분히 제기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아래에 몇 가지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점과 이에 대한 정책제안을 하는 것으로 맺는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우선 과다한 시설보육이용시간의 문제, 영아 시설보육이용률이 지나치게 높은 문제 등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보육정책이 가지고 있는 한계의 문제이다. ‘적정’한 시설보육이용시간의 문제는 결국 돌봄 당사자인 부모의 사회경제적 활동시간과 연동된 문제로 결국 부모의 과도한 노동시간의 문제, 유아휴직 등 생활균형 life balance 정책의 미비함 등 보육정책 외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보육정책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서는 복지부 등 주무부처의 경계를 뛰어넘는 노동부, 여성가족부, 복지부 등 범부처적인 대안마련과 추진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보육공공성 강화와 관련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과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방안 개편 등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정책 중심으로 구성된 점은 한 편으로 긍정적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육서비스 공급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민간 보육시설의 공공책임성 강화를 위한 대안이 부재한 점은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민간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회계와 인사 등의 측면에서 공정성 및 책임성의 확보는 민간 중심의 우리나라 보육체계에게 주어진 당면과제로 지적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본계획에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부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보육체계 개편의 과제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문제가 단순히 표준보육비용 계측 방식의 개선으로 치환될 수 있는 문제인가 하는 점에서 의문이 남는다. 민간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이 기본보육료와 이용자를 통해 지급되는 보육료지원금 등 거의 100% 공공재원을 활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들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 즉 공적책임성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보육정책의 주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 바우처 방식의 보육료지원금 제도와 이용아동수에 비례하는 기본보육료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은 이번 기본계획에는 전혀 반영되어있지 않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보육정책이 집행되는 경우 결국에는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에 대한 안전장치를 갖추지 못한 채 민간에 투여되는 공적자원의 규모만 늘려놓은 결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 보육시설의 법인전환,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력의 강화,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아동별 지원에서 시설별 지원으로의 전환 등 이미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해결방안이 ‘나라다운 나라’를 표방하고 있는 새 정부에서 발표한 제3차 기본계획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점이다.

 


1)  김진석. (2016). “보육, 예산 말고 아이에 맞춰야”. 경향신문 2016. 5. 9일자 기고문.

목, 2018/03/0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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