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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역학조사 시 근로자 참여 ‘가능’(투데이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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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역학조사 시 근로자 참여 ‘가능’(투데이 에너지)

익명 (미확인) | 수, 2015/08/26- 13:51

산재 역학조사 시 근로자 참여 ‘가능’(투데이 에너지)


내년부터 산업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진행되는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에 사업주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를 신청한 근로자 또는 유족 등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시행규칙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을 위해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역학조사의 과정에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산업재해를 신청한 근로자 본인 및 유족 또는 대리인은 참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산업재해 인정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 과정에 근로자 본인 및 유족 또는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불합리한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입법예고는 오는 9월7일까지이며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0621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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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권 건설사 산업재해 사망·부상자 2700명 육박 '적신호' (충청투데이)

도급순위 상위 10위권 내 건설사의 산업재해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전북 남원·순창)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 국내 도급순위 30위권 내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희생자는 총 2691명(사망 213명·부상 2478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절반 가량(52.2%)이 도급순위 1~10위권 건설업체에서 발생해 사망 101명, 부상 1332명에 달한다.도급순위 10위권 건설업체 중 산업재해율이 가장 높은 곳은 삼성물산으로 총 410건(28.8%)이 발생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931117

목, 2015/10/0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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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역단체들은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지방선거 후보, 정당에 환경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녹색구매와 GMO, 화학물질,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쓰레기, 에너지, 자연환경(공원녹지, 하천, 생물다양성),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 등 7가지 분야로 정리한 환경정책 초안을 주 2회 연재할 예정입니다.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최종 수정하여 5월 2일(수) 오전11시, 인천시청 앞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도시 구축

– 에너지・기후변화 통합관리를 위한 인천시 조직재편 –

2017년 11월 16일, 인천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2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다양한 영역의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인천은 에너지기본조례에 의해 5년마다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 백서 등을 발간하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시책을 포함해 민관협력방안 모색 등을 위해 에너지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2015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인천광역시 녹색성장위원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근거)가 대행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었다.

에너지위원회 구성 근거가 되는 에너지기본조례는 투자유치산업국의 <에너지정책과> 담당이지만, 에너지위원회 구성과 기능을 위임한 녹색성장위원회는 환경녹지국의 <녹색기후과>가 담당하고 있다. 2015년 에너지기본조례 개정시 에너지 분야는 환경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관할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만큼, 에너지정책과는 환경녹지국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합당하다. 에너지 분야는 산업, 기술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적인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선 인천환경정책제안<6>에서 조직개편을 언급한 바 있다. 인구 증가에 따라 적극적인 환경대응책이 필요한 만큼, 부서 확대 재편이 필요하다. 현재 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환경녹지국을 에너지정책과, 해양도서정책과 등을 포함해 2개 국으로 분리하는 것을 제안한다. 녹지, 하천, 갯벌, 해양 등 자연생태를 담당하는 자연생태국(가칭), 미세먼지, 에너지 등 기후변화, 자원순환 등을 담당하는 생활환경국(가칭)으로 확대 재편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  시민참여, 홍보를 위한 시민에너지센터 설립 –

신재생에너지 시책은 과거에 비해 확대되었을지 모르겠으나 시민들의 욕구는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의 소형 태양광 시설 지원 사업의 경우, 연초에 이미 지원액이 소진되었다. 시민들이 점점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갖는 만큼, 지원액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어느 지형, 건축물 등에 어떤 종류, 어떤 용량의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할 수 있을지 파악해 이천 전지역 신재생에너지 잠재량 지도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각 지역에 맞는, 효과적인 신재생에너지 자립마을 시범사업 확대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확대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이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에너지센터를 설립하는 것 또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에너지에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 학교 등 공동체에 보급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홍보단 양성, 인천지역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소개, 홍보 및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겠다.

인천에는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각종 발전소가 위치해 있다. 인천의 에너지 자립도는 높지만, 대부분 석탄・복합화력발전소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천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어느 수준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어느 지형과 어떤 건물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은 장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인천시가 기초지자체를 비롯해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인천시청사 건설시 기후변화적응 인천시청사로 디자인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YMCA / 인천YWCA /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문의 :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박주희 010-7322-6033

* 정당 및 후보들에게 제안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을 받기 위한 설문조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해 의견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s://goo.gl/forms/j1YPk5D0dfxv1TDk1
* 4월22일 지구의날을 앞두고 4월19일(목) 시민들의 의견을 받기 위한 현장캠페인 및 퍼포먼스를 진행했으며, 5월2일(수) 오전11시, 인천시청 앞에서 환경정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월, 2018/04/3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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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사태 1년…감염의사 '산재혜택 제로' 왜일까? (노컷뉴스)

1년 전 발생한 메르스 사태 당시 환자들을 치료하다 감염된 의료진 가운데 산업재해 혜택을 받은 사람은 고작 7건으로, 그나마 의사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의료진이 감염된 병원들이 갑자기 늘어난 메르스 산업재해 신고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껏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고도 '개별실적요율제'로 인해 산업재해 급여 지급액이 늘어날수록 사업장이 납부할 보험료도 오른다는 게 병원들의 볼멘 불만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595273

목, 2016/05/1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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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노출량 추정’만으로 산재 첫 인정 (경향신문)

충북의 한 화학약품 제조공장에서 일하다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된 노동자의 백혈병이 업무상 질병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화학물질 노출 추정을 통해 산재가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이씨를 대리한 노무법인 참터 김민호 노무사는 “이번 사례가 직업병 사건 판단 시 과거의 화학물질 노출량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산재를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태도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072136015…

월, 2016/08/0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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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살인법 제정해야 반복되는 산재·참사 막는다" (매일노동뉴스)


노동·시민단체가 기업의 과실로 인해 노동자와 시민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경우 정부 책임자와 기업인을 처벌하는 내용의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법률(기업살인법) 제정을 촉구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용자의 법 위반사항을 조사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시민의 계속되는 죽음의 행렬을 기업살인법 제정으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정연대는 법조계·노동계와 함께 기업살인법 제정안을 만들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757

월, 2015/11/0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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