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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나무다리 위를 뛰는데 아무도 안 말려!"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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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나무다리 위를 뛰는데 아무도 안 말려!" (프레시안)

익명 (미확인) | 수, 2015/08/26- 13:52

"외나무다리 위를 뛰는데 아무도 안 말려!" (프레시안)

[조선소 잔혹사] 현대중공업 특별 감독 결과보고 들여다보니…


자본의 속성은 '이윤의 극대화'가 핵심이다. 적은 노력과 재화를 들여 많은 이윤을 창출해내는 게 목적이다. 그리고 그 이윤을 주주에게 나눠준다. 

이러한 자본의 속성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노동자를 옥죈다. 임금체불은 기본이고 일하다 목숨까지 잃게 한다. '이윤의 극대화'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노동자가 소리소문없이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현대중공업에서는 2014년 13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었다. 무리한 공기 축소, 안전시설 미비 등으로 발생한 인재들이었다. 

그런 자본의 속성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후기 자본주의에 등장한 '큰 정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게 정부의, 즉 국가의 존재이유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917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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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발칙한 상상! “내가 대통령이라면” 공약발표 릴레이 1탄! 이번 19대 촛불대선에 15명이나 되는 후보자가 등록했습니다. 많은 공약이 쏟아지고 있지만, 공약 자체에 공백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노동자가 원하는 공약을 직접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대통령이라면” 공약발표 릴레이에 참가한 두 후보를 만나볼까요?
 
* 내가 대통령이라면 공약발표 릴레이 소개 “국민은 투표하는 날만 주인공이고 투표가 끝나면 노예가 된다?” 아니! 민주주의는 좋은 양치기를 고르는 기술이 아니라, 양 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싸움인걸! 민주주의는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 노동자가 직접 노동자를 위한 정책/공약을 제기한다!

목, 2017/04/27-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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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6년 근로감독 결과로 본 현장실습실시업체의 임금체불 실태」보고서 발표

현장실습실시업체의 임금체불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율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정기감독대상 취약사업장과 비슷하거나 높아

노동법 위반 전력이 있거나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취약사업장 수준의 업체에서 현장실습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

근로감독 수준의 전수조사 통해 현장실습 실태 파악한 후에 2017학년도 현장실습 실시되어야

 

현장실습실시업체의 임금체불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율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정기감독 대상 취약사업장과 비슷하거나 높은 것으로 확인됨. 현장실습실시업체의 1인당 체불액은 122만 원*. ‘정기감독 대상 취약사업장’의 1인당 체불액은 118만 원, ‘수시감독 대상 취약사업장’의 1인당 체불액은 98만 원임.


* 이는 현장실습업체 소속 모든 노동자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이고 일반노동자를 제외하고 현장실습생의 노동조건만 확인하면, 현장실습생 77명에 대해 약 8백만 원의 임금체불이 적발됨. 

참여연대가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하여 확인한 ‘근로기준법 위반현황(2016년)’, ‘사업장 근로감독 체불현황(2016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감독>(이하 ‘현장실습실시업체 근로감독’)이라는 점검명으로 현장실습실시업체 150개소에 대한 근로감독을 시행하였음(현장실습실시업체 소속 일반노동자와 현장실습생 모두 포괄하여 근로감독함). 


- 현장실습실시업체의 노동조건의 수준을 확인해보고자 현장실습실시업체 근로감독 결과를 고용노동부가‘취약’하다고 판단하여 집중적으로 근로감독하고 있는 사업장(<관서별 취약사업장지도점검>(정기감독), <상반기 취약분야 기획감독, 하반기 취약분야 수시감독>(수시감독))에 대한 임금체불 관련 근로감독 결과와 비교하였음. 


- 고용노동부가 <2016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2016.03)에서 밝힌 10대 중점감독 항목 중 4개의 항목이 임금과 관련된 것임. 임금 관련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이 노동조건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라고 보아 임금체불 관련 근로감독 결과를 비교하였음.

 

* <관서별 취약사업장지도점검>(이하 정기감독 대상 취약사업장’) 대상 사업장 예시

: ①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신고사건 제기 사업장(혐의 없음 내사종결, 불기소 의견 송치 제외), ② 취약근로자에 대한 강제근로·폭행 발생 사업장(이상 최우선 선정), ③ 신고사건 조사결과 법 위반 사항이 전체 근로자에게도 적용될 것이 예상되는 사업장, ④ 3년 이내 신설 사업장 등 노무관리 취약 우려 사업장, ⑤자율개선사업 문제 사업장, ⑥기타 지방관서 선정 사업장

 

* <상반기 취약분야 기획감독, 하반기 취약분야 수시감독>(이하 수시감독 대상 취약사업장’) 대상 사업장 예시

: 고용노동부는 “지방관서별 자체 지역 특성에 맞는 취약분야를 선정하되, 빅데이터 등을 통해 취약지수가 높은 사업장 순으로 선정”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 예시로 △휴일 없는 근로분야, △불법파견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분야, △법정수당 미지급 의심 분야, △인턴 다수 사용 분야, △장시간 근로 분야 등을 들고 있음.

 

·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2016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 2016.03.

 

현장실습실시업체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임금체불과 관련한 조항인, 
 
① 근로기준법 ‘제36조(퇴직 또는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보상금 등의 금품 지급 조항)’를 위반한 비율은 ‘수시감독 대상 취약사업장’ 보다 높고 ‘정기감독 대상 취약사업장’의 위반율과 비슷한 수준임.

 


② 현장실습실시업체가 근로기준법 ‘제43조(재직자에 대한 임금 지급과 관련된 조항)’,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관련 조항)’를 위반한 비율, 임금체불사업장 비율은 ‘정기감독 대상 취약사업장’보다는 높고 ‘수시감독 대상 취약사업장’보다는 낮음.


③ 현장실습실시업체의 1인당 체불액은 122만 원임. 비교대상 근로감독 중 가장 큰 규모임. ‘정기감독 대상 취약사업장’의 1인당 체불액은 118만 원, ‘수시감독 대상 취약사업장’의 1인당 체불액은 98만 원임.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기준으로 판단할 때, 현장실습실시업체의 임금 관련 노동조건은 노동법을 위반했거나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정기감독 대상 취약사업장’과 비슷하거나 더 열악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이러한 결과는 현장실습이 실시되는 업체가 임금 떼어먹기 혹은 빼먹기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업체라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킴. 노동조건의 수준을 보여주는 가장 기초적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임금체불 발생률이 높은 점, 임금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율이 ‘정기감독 대상 취약사업장’과 높거나 비슷하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지점임.


- 특성화고의 현장실습에 대해 ‘학생들이 실습이라는 미명하에 노동조건이 취약한 사업장으로 내몰려지고 있다’는 주장이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 보고서의 임금체불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율, 1인당 체불액 비교 결과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여 주는 근거라고 볼 수 있음.

 

현장실습실시업체에 대한 관리와 관련하여, 교육부의 역할과 정책의 실효성 의심되는 상황임. 참여연대는 보도자료(2017.04.25., goo.gl/LDdws7)를 통해 현장실습실시업체에 대한 교육부 점검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를 비교하여, 법위반내역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는 등 교육부의 현장실습제도 관리감독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한 바 있음.


- 2017학년도 현장실습이 실시되기 전에 특성화고 현장실습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혹은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하기에 적절한 업체인지에 대한 판단 후 현장실습이 실시되어야 함.


- 현장실습실시업체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 혹은 관리·감독이 없이 2017년 하반기 현장실습을 강행하려는 교육부 등 관계 부처의 태도는 매우 무책임하다 할 수 있음. 특성화고 학생을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내몰고 있는 현장실습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됨.

 

* 이슈리포트 전문 보기

월, 2017/05/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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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충돌사고로 31명 사상 삼성重 거제조선소 특별감독 (울산매일)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송문현)은 지난 1일 발생한 크레인 충돌사고로 31명(사망 6명, 부상 25명)이 사상 당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 대해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대대적인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에는 근로감독관 등 고용노동부 직원 16명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17명 등 총 33명을 투입,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실태 및 체제 등 안전경영시스템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7156

화, 2017/05/1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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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부터 변호사·노무사 40명 ‘노동권리보호관’ 구성 임금체불 등 노동자 권익침해 무료 소송 대행 (경향신문)

서울시가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권익침해에 대한 법률 구제에 나선다. 시는 다음달부터 ‘노동권리보호관’을 신설해 노동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안에 대해 상담부터 무료 소송대리까지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는 노동권익센터 등을 통해 상담 업무는 해왔지만 노동자들의 소송 업무는 지원하지 않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노동행정도 지방행정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단순히 부당노동행위를 감독하는 차원을 넘어서 노동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272309015…

목, 2016/04/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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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동안 오픈채팅에 쏟아진 5천 명의 목소리

# 2017년 11월 1일

SNS 오픈채팅 “직장갑질119”가 만들어졌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한 달 동안 5,634명의 직장인이 참여했다. 모두 40,207번의 대화가 오갔고 2,021건의 갑질 피해를 호소했다. 하루 평균 68건의 갑질 신고가 이어진 것이다. 참여한 직장인들도 다양했다. 간호사, 보육교사, 방송사 작가, 카센터 직원, 콜센터 직원 등이다.

▲지난 11월 1일 개설한 ‘직장갑질119’ 오픈채팅방

▲지난 11월 1일 개설한 ‘직장갑질119’ 오픈채팅방

# 2,021건의 갑질 피해가 접수되다.

부당해고, 임금체불에서 시간외수당 미지급, 직장 내 성희롱과 성추행, 간부들의 폭언과 욕설, 야근과 휴일근로 강요, 고용주의 가정일에 직원을 사적으로 동원하는 사례까지 나왔다. 간호사들에게 재단 행사에 선정적인 장기자랑을 요구하고, 휴일에 직원들을 불러 김장을 담그게 하거나, 자녀 결혼식장에서 일을 시켰다는 내용도 있었다.

▲직장갑질119 오픈채팅방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 야근, 퇴사, 폭언, 욕, 해고, 폭행, 무시, 화 등이다.

▲직장갑질119 오픈채팅방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 야근, 퇴사, 폭언, 욕, 해고, 폭행, 무시, 화 등이다.

# 241명이 네트워크로 연결해 활동하다.

오픈채팅 ‘직장갑질119’는 노동조합 활동가, 비정규직 노동운동가, 노무사, 변호사 등 241명의 노동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네트워크형 공익단체다. 노동조합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중소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고 스스로 권익을 찾도록 지원하고 있다.

▲ 직장갑질119 스태프 회의. 직장갑질119 활동에는 노무사, 변호사, 노동활동가 등 241명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고있다.

▲ 직장갑질119 스태프 회의. 직장갑질119 활동에는 노무사, 변호사, 노동활동가 등 241명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고있다.

<목격자들> 오픈채팅에서 노조결성까지 한 달 동안의 기록 담아 2부로 방송

# 2017년 12월 1일, 노조 만들어지다.

오픈채팅은 직장인들에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간이 됐다.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해 뭉치게 했고 노조까지 만들게 했다. 12월 1일 한림재단 성심병원 5개 지부가 모여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직장갑질119을 통해 탄생한 첫 번째 노동조합이다. 그동안 노조가 없었던 곳이다. 오픈채팅에서 시작해 오프라인 모임과 노조를 만들기까지 험난했다고 한다.

▲12월 7일 직장갑질119 가면무도회에서 만난 갑질 피해 제보자

▲12월 7일 직장갑질119 가면무도회에서 만난 갑질 피해 제보자

# 2017년 12월 7일, 가면무도회 열리다.

노동자들이 가면을 쓰고 함께 모였다. 직장에서 갑질 피해를 증언하는 가면무도회다. 자신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는 아직은 가면이 필요하다. 그러나 ‘을(乙)’들이 조금씩 자신들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들이 스스로를, 일터를 어떻게 변화시켜 갈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오픈채팅에서 오프라인까지 ‘갑질 박멸’에 나선 직장인들의 한 달 동안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1부와 2부로 방송한다.


취재작가 김지음, 오승아
글 구성 김근라
취재 연출 남태제, 박정대

화, 2017/12/1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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