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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건강 웹진 232호] 제2의 텐진폭발사고, 우리는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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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건강 웹진 232호] 제2의 텐진폭발사고, 우리는 안전한가!

익명 (미확인) | 월, 2015/08/2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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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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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안전에 대한 책임전가와 유해위험업무 외주화가 계속되는 한 
사고공화국의 오명은 벗을 수 없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사고의 진짜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자!

2014년 우리 모두는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며 분노했고, 4․16 이후 한국사회는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진정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한 세상이 도래하길 기원했다. 하지만 4․16 이후 에도 고양종합터미널 창고 화재, 전남 장성요양병원 화재, 판교 테크노벨리 공연 사고, 오룡호 침몰, 의정부 아파트 화재, 서울지하철 강남역 외주 노동자 사고 등 중대재해는 끊임없이 일어났다. 
  
중대재해의 악몽은 2016년에도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2월 3일 오전 9시경,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81세 여성이 전동차 출입문에 끼인 가방을 빼내려다 스크린도어와 전동차사이에 몸이 끼어 7m 가량 끌려간 뒤 선로에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삼성전자의 핸드폰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 4명이 메탄올 급성 중독으로 시력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도, 지난 2월 4일에 고용노동부가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한 사고는 시민의 사망으로, 한 사고는 노동자의 실명으로 결과가 나타났지만 두가지 모두 비용절감 논리와 외주화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서울역 승강장 사고와 유사한 사고는 수차례 반복되었다. 2012년 용두역에서 출입문과 스크린도 사이에 의료용 스쿠터가 끼인 상태에서 열차 출발 후 선로로 승객이 떨어지면서 숨졌다. 2013년에는 성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하청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2014년에는 이수역에서 82세 여성의 지팡이가 출입문에 끼어 있는 상태로 열차가 출발하면서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몸이 낀 채 28m가량 끌려가다 숨졌다. 2015년에는 강남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28살의 하청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했다. 반복되는 사고에서는 반복적으로 지목되는 사고의 원인은 “승무원과 기관사의 과실”, “점검자 부주의, 매뉴얼 불이행”뿐이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 사고 발생의 위험을 높이는 정부의 규제완화 등에 대한 얘기는 없다. 정부와 철도지하철은 안전보다는 인력감축, 1인 승무, 역사 무인화, 정비 및 점검주기 연장, 외주용역 등의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시민의 안전을 비용절감과 맞바꾸겠다는 정부와 철도지하철의 기조가 유지되는 한 사고를 줄일 수 없다. 인력의 문제는 안전의 핵심적인 요소이지만, 국내에서 운행되는 지하철은 대부분 1인 승무를 하고 있다. 또한 혼잡도가 높은 한국의 지하철은 역사에도 안전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인력부족으로 1인 역무로 운영되는 역사가 적지 않다. 그러다 보니 승강장에서의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안전의 의무는 등한시 하면서 안전보다는 이윤을 추구하면서,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현장 노동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삼성전자의 3차 협력업체(하청업체)에서 발생한 고전적 유해물질인 메탄올에 의한 급성 중독 사고는 위험공정과 업무의 외주화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2007년 산업안전공단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원청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유해위험 업무(40.8%)’를 꼽았다. 임금이나 노사관계 보다 우선 순위였던 것이다. 제조업 현장의 화학설비부터, 철도, 지하철의 선로 및 차량보수, 모든 건물의 전기, 가스, 냉동설비 등 각종 설비보수 업무가 단순 작업으로 분류되어 무차별적으로 외주화 되고 있다. 이에 더해 박근혜 대통령은 제조업 파견을 허용하는 파견법 개정안 처리 등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파견 노동자들은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이번 사고가 파견법 위반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임을 감안해 볼 때, 파견법이 개악되어 파견대상 업무가 늘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반복되는 지하철 사고와 대기업 하청업체 사고의 원인은 ‘안전업무의 외주화’와 ‘안전 관련 인력부족’때문이다. 위험 작업 인력을 외주화하고 비정규직화할 경우 안전 공백을 야기하고, 결국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사실은 이미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났다. 지하철과 같이 시민들의 안전과 긴밀한 관련 있는 공공부문의 경우 노동자들의 안전이 지켜져야 시민의 안전도 지켜질 수 있다. 이는 공공부문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2013년 하청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한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의 경우도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뿐만 아니라 공장 주변의 시민들까지 27시간 넘게 불산 가스에 노출되었다. 현장이 안전하지 않다면, 그 주변의 시민들의 안전도 담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 사회가 사고공화국으로 방치되는 근본 원인에 주목할 것이다.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연이은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을 밝혀내고, 그 책임자인 서울메트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유해업무를 다단계 하도급으로 외주화하면서, 하청의 노동자 생명과 건강이 침해되는 것을 방관한 삼성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해외의 대형사고 이후 수습과 대응 과정, 기업과 정부 상급관리자에 책임을 지우는 과정들이 좋은 사례다. 호주는 안전을 무시하거나 안전관리를 등한시하도록 조장·묵인하는 ‘기업문화’를 중시하여, 그것의 존재 자체를 근거로 하여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기업살인법을 2003년 제정하였다. 우리에게도 안전에 대한 의무를 방기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기업과 정부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제정이 필요하다.

1. 정부와 철도지하철은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안전인력을 충원하라

1. 안전업무와 유해위험업무 외주화를 금지하고, 대기업 하청 산재사망 근절방안을 이행하라 

1. 산재사망, 재난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2016년 2월 11일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금, 2016/02/1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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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인줄 뻔히 알았을텐데…유독가스 정화조 무모한 진입 왜? (연합뉴스)

3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유제품 공장 정화조 질식 사고와 관련, 피해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안전장비조차 갖추지 않은 채 '사지(死地)'와 다를 바 없는 정화조에 들어갔다가 참변을 당한 것을 두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평상시 직원들을 상대로 한 정화조 등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밀폐공간 내 안전보건규칙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유제품 공장이 소규모라는 점에서 숨진 시설담당 직원이 여러 업무를 함께 맡고 있어 정화조 등 시설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졌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22/0200000000AKR2016082211…

화, 2016/08/2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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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중립은 없어···‘위험의 외주화’ 이제는 끊어야”(투데이신문)

노동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중대재해 사망자 수는 368명에서 154명으로 감소했지만 그중 하청노동자의 비율은 37.70%에서 꾸준히 증가해 40.20%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간접고용 노동자 산재 근절을 위해서 ‘원청책임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간접고용 정규직화 저해하는 정부제도 개선’ 등 간접고용 노동자 산재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를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상시 지속 업무, 생명과 안전에 관한 업무 정규직화 고용 원칙’,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캠페인’, ‘공공 다중시설의 경우 이윤보다 안전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지표 개발’, ‘무분별한 규제 개혁 중단 및 규제의 재사회화’, ‘재해 발생 시 책임자 처벌 위주에서 원인 규명으로 전환’ 등의 사회적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396


금, 2016/07/0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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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노동자 삶의 전형, 봉제공장에 가다
‘봉제산업 노동자 건강안전 실태조사’ 사업

글 :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

영세사업장의 대표주자 봉제 산업
우리나라 취업인구 중 약 1/4은 10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 봉제산업은 바로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대표적인 노동자군이다. 
2014년 기준, 전국 의복제조업 종사자수는 약 27만 명이다. 이 중 의류봉제업 종사자는 약 23만 명이다. 그리고 여성이 남성의 두 배에 이른다. 전국 봉제산업 취업자의 약 57%가 서울에서 일하고 있다. 특히 이 노동자 집단의 평균 연령은 매우 높은데 50~60대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최근 필자는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진행한 ‘봉제산업 노동자 건강안전 실태조사’ 사업을 함께 했다. 그리고 50년 전 전태일이 일하던 사업장과는 다르지만, 사실상 크게 다르지 않은 봉제 공장을 돌아다녔다. 그곳에서 노동자(미싱사와 시다)와 사업주(주로 재단사_전태일도 재단사였다) 면담을 진행하면서 작업장 먼지와 소음, 등받이 없는 재봉틀 의자를 마주할 수 있었다. 

제일 큰 동대문상권,
그래서 동대문 납품 노동자가 더 힘들다
서울에 많은 봉제업체가 존재하는 것은 동대문시장 때문이다. 동대문 상권이 전국으로 뿌려지는 구조다. 그래서 우리가 만났던 종로구, 중랑구, 성북구, 중구, 동대문구에는 서울의 봉제업체 중 60%가 몰려 있다. 
동대문시장으로 납품을 하는 업체 노동자들은 주로 월급제 방식으로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객공제’ 방식으로 임금을 받았다. 작업한 수량만큼 급여를 받는 것이다. 동대문시장에서 다음날 소비될 물량을 매일 매일 요청받는데, 일이 끝나지 않으면 집에 가지도 못하는 구조다. 당연히 야간 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다. 결국 하루 평균 작업시간 11.2시간, 주6일 근무라는 기록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의 주간 노동시간은 67시간으로 뇌심혈관계질환 산재인정 기준을 훌쩍 넘는다.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에 따르면 ‘뇌혈관 또는 심장 질병’의 산재 인정 기준을 발병 전 3개월 동안 주당 60시간 이상의 노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발병 전 4주를 기준으로 할 때는 주당 평균 6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전태일 시대는 갔나?
전태일 이후 5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 정말 전태일의 시대는 갔을까? ‘10대 소녀 시다들이 허리도 펼 수 없는 곳에서 하루에 14시간씩 각혈을 쏟아내며 일하던’ 상황이 바뀐 것은 분명하다. 그곳에는 50대 장년의 여성 노동자들이 여전히 12시간 일하고 있다. 공장은 시끄럽고 분진 때문에 뿌옇다. 특히 재봉틀 소리보다 더 시끄러운 라디오 소리가 하루 종일 흘러나왔다. 라디오 소리의 정체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주변 작업자와 이야기하지 않고 작업에만 몰두하게 하기 위한 사장님의 ‘배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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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제산업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질병 문제



노동자들은 업무량을 채우기 위해 화장실에 잘 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응답자의 21%가 방광염을 앓고 있었다. 하루 11시간 넘게 등받이도 없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 일하다가 식사도 먼지와 함께 공장에서 하는 경우가 56%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자의 63%가 허리통증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74%가 어깨, 목, 팔 등의 근육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20%의 노동자들이 피부염을 호소하고 있었다. 근골격계질환 때문에 일을 그만둔 사람들도 있고 호흡기 질환 때문에 일을 그만둔 사람들도 있다. 5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이들 노동자의 삶은 크게 변화한 것 같지 않다.

“먼지 때문에 젊은이들이 봉제 공장에 안 와”
“먼지가 너무 많아서 눈썹에 하얗게 쌓여...”
“콧구멍은 맨날 새까매”
- 봉제산업 노동자 건강안전 실태조사를 수행하면서 만난 작업자들의 말 중에서 



노동자도 불안, 사업주도 불안
그런데 이들은 스스로 쉬면서 치료받고 다시 골병 구덩이로 재취업한다.  아픈 몸을 치료하고 다시 공장에 복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설문조사에서는 몸이 아파 일을 그만둔 뒤 재취업하는 비율이 약 33%로 나타났다. 저임금 집단인 이들이 일하는 사업장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언제든 복귀가 가능하다. 그래서 사업장마다 ‘미싱사구함, 시다구함’이라는 구인 광고가 붙어 있다. 
봉제구인.jpg

▲중랑구의 한 봉제공장 간판 모습


게다가 이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도 일거리가 있을 때나 가능한 것이다. 의류봉제업은 사계절 모든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러다보니 공백기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임금을 받지 못한다. 노동자들은 좀 쉬거나 아니면 일거리가 있는 다른 사업장에 재취업을 해야 한다. 사업주가 다시 일거리를 받아와도 노동자는 떠나고 없다. 
노동자는 상시적으로 불안하고 힘들며 사업주도 상시 불안하고 힘들다. 사업주의 소득도 노동자보다 낫다고 보기 어려운 구조이다. 수많은 사업주가 도산을 하고, 다른 일을 했다가 결국 다시 봉제공장을 여는(‘배운 도둑질이 이것밖에 없어서’)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노동자나 사업주 모두 입을 모아 하는 말은 향후 10년 이내에서 서울 안에서 봉제공장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한다. 젊은 사람이 안 들어오고 늙은 사람들은 병들어가고… 그래서 어떤 사업주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열심히 고용하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서울시, 봉제산업과 노동자를 위한 산업정책 마련해야
서울시는 봉제산업이 중요하다고 얘기한다. 봉제산업은 인쇄, 귀금속, 기계산업과 함께 4대 도시형 제조업으로 불린다. 서울시는 이 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 2010년 이후 지속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지원, 작업환경 개선 지원, 의류봉제산업지원센터 설치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인력은 계속 부족하고 작업환경은 개선되지 않으며 사업주를 위한 지원도 대부분 모르고 있다.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산업정책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환경개선과 노동자 장시간 노동 규제 등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야 젊은 노동자도 봉제 일을 배우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봉제 업무에 최적화된 재봉틀 작업대를 제공하는 시도도 필요하고 집진시설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노동자 밀집 지역에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의료적 지원이 가능한 구조를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다. 
화, 2015/08/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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