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한법소원 제기
‘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대법원이 문제다.
1.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및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사)민청학련 계승사업회는 오늘 청구인을 백기완 선생님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에 재판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청구인의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것은, ① 독일 등의 예에서 보듯이 헌법재판소는 사법권력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그 제도적 취지와 실효성을 가짐에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재판 헌법소원을 제외함으로써 그 취지가 반감되었으며, ② 특히 최근 대법원의 대법관 임명절차의 비민주성 및 폐쇄성, 그리고 법관 위주의 골품제화로 인해 대법관의 보수화뿐만 아니라 판결에서도 그 영향이 비대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③ 최근 대법원은 정책법원으로서 상고법원을 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바, 정책 및 정치법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30여 년 동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계속되어 오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간의 역할 및 지위에 대한 충돌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모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은 이구동성으로 긴급조치가 그 목적 및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조치였다고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대법원(대법원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은 단 6줄로서 청구인의 국가배상 청구에 대해 ‘대통령 박정희의 긴급조치 발동행위는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이래 이 사건 백기완 국가배상 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12695판결)을 하였다. 또한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는 1심에서 일부 인용한 판결마저도 기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들은 일찍이 2013. 3. 21. 헌법재판소가 ‘ 긴급조치 제1, 2, 9호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참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했다’고 선고한 위헌 결정 및 그 취지에 반한다 할 것이다. 물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0.12.16.선고 2010도5986판결)또한 같은 취지였음에도 이렇듯 ‘긴급조치는 위헌이나 그 발동행위는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다.
4. 재판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해 금지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의해 예외적으로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즉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거나 위헌으로 확인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도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 할 것인바(1997.12.24.96헌마172ㆍ173(병합)), 이 사건 대법원 판결 또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긴급조치‘를 적용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이므로 마땅히 그 심판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5. 우리는 이번 헌법소원이 국가배상 판결의 문제점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30여년 이상 지속되어 온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역할 및 지위 등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과 제도적 모색을 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15.8.24.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사)민청학련계승사업회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네덜란드 환경단체 ‘지구의 벗 네덜란드(Friends of the Earth Netherlands)’는 4일(현지시각) 초국적 석유 기업 쉘(Shell)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시민들과 함께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쉘이 8주 안에 자신의 사업 및 투자 방침을 파리협정의 목표와 일치시키지 않는다면 소송을 피할 수 없다.
도널드 폴스(Donald Pols) 지구의 벗 네덜란드 국장은 “
해운에 대한 탄소 규제 강화는 항만 대기오염 개선 그리고 조선업의 불황 타개를 위해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 대국인 중국과 일본에 둘러싸인 한국은 선박에서 배출되는 오염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선박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국내 총 배출량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선박 미세먼지 배출량의 대부분은 화물(71%)에서 배출된다. 부산, 인천, 울산의 선박 미세먼지 배출량은 항구 배출량의 49%를 차지하며, 네이처지는 2016년 부산항을 ‘세계 10대 미세먼지 오염항만’으로 발표한 바 있다.
해운에 대한 탄소 규제가 강화된다면 친환경 선박 중심으로 조선업의 개편은 불가피하다. 노후 선박에 대한 규제 확대와 함께 효율 향상과 청정 기술 도입, 저탄소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위기의 국내 조선업에 대한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 선박은 중국 선박보다 비싸지만(10% 이상) 청정 선박 기술에서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국장은 “선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국내 항만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한다”며 “한국도 국제 해운에 대한 탄소 규제에 적극 동참해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해결은 물론 친환경 선박 산업을 조선업 불황 타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미지(위):
180406 6.13지방선거 충북 예비후보자 전과기록 분석.hwp





10일 오전, 환경운동연합과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 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는 KB국민은행 강릉지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미세먼지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강릉에 건설 예정인 안인화력발전소 사업의 금융조달을 위해 국민은행은 4조원 이상의 금융주선에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국민은행의 주요 지점에서 석탄발전 투자 중단을 촉구하며 보이콧 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은 “국민은행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이윤 추구에 혈안이 되어있다”면서 “국민은행은 미세먼지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금융조달을 중단하고 에너지전환을 위한 투자 원칙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KB국민은행은 ‘기후변화 대응 우수기업’으로 선정됐지만, 2016년 말 총 4조원 규모의 고성하이화력발전 사업의 금융주선을 완료한 데 이어 두 번째 석탄발전소인 안인화력발전사업의 투자 유치에 뛰어들었다.
김중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 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강릉안인 석탄발전소로 인한 미세먼지는 우리 지역을 넘어서 광범위한 피해를 미칠 것”이라면서 전국 시민들이 석탄발전소 사업의 백지화에 함께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김문영 강릉시민행동 공동대표도 “석탄발전소로 인해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이 심각한 위협에 처했다”면서 “안인화력 석탄발전소 건설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만큼 지금이라도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참가자들은 “당장 우리 지역에 미세먼지 주범인 대규모 석탄발전소 증설을 용인하는 마당에 무슨 미세먼지 대책을 운운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주장하며 “KB국민은행은 안인화력 석탄발전사업 금융조달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강릉을 시작으로 전국의 KB국민은행 주요 지점에서 ‘석탄발전 투자 중단을 위한 국민은행 보이콧 캠페인’을 이번 달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배여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우리가 은행에 저축한 예금이 석탄발전소 건설에 투자돼 미세먼지 오염을 부추길 위험에 처했다”면서 “국내 1위의 시중은행인 국민은행이 국민 호흡권을 위협하는 사업에 투자하지 않도록 항의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화력발전소는 전국 미세먼지 배출의 15%를 차지하는 최대의 단일 배출원인 가운데 지난해 석탄발전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 세계적인 ‘탈석탄’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석탄발전소 발전량은 238,205GWh로 전년 대비 11% 증가해 최근 5년 동안 증가세를 유지했고, 발전량 비중도 40%에서 43%로 증가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 석탄발전소에 대한 가동 중단과 조기 폐쇄를 시행했지만, 신규 석탄발전소 증설로 인해 미세먼지 배출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건설 중인 7기의 석탄발전소(강릉안인, 삼척 포스파워, 신서천, 고성하이)가 가동된다면 연간 7260톤의 미세먼지(PM2.5)가 추가로 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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