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과의 동침 1박2일

경상남도는 지리산케이블카사업 이제 그만 포기하라!
- 환경부 지리산케이블카 또다시 반려 결정,
- 지리산국립공원 지정 50년, 국립공원제도 50년, 경남도는 케이블카 아닌
생태보존과 지역경제 공생하는 생태적 비전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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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산청을 잇는 세계최장길이 10.5km 케이블카 노선[/caption]
작년 12월 29일 경남도가 신청한 지리산국립공원케이블카 사업을 환경부가 지난 2월 8일 반려했습니다. 지리산케이블카사업은 작년 5월에도 신청했으나 환경성, 공익성, 기술성 문제로 부결된 것을 그해 12월29일에 재신청한 것입니다. 재신청 전날인 28일이 2년여의 논란과 갈등 끝에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문화재청에서 부결된 날이었다는 점에서 경남도의 사업의지를 엿볼 수 있었던 셈입니다.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은 이미 2012년도에 환경성과 공익성, 기술성문제로 부결됐던 사업입니다. 함양과 산청을 잇는 총연장 10.6km로 그 규모가 세계 최대라는 허영심만이 가득한 사업이었습니다. 경남 산천-함양에서뿐만 아니라 구례와 남원에서도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지리산 케이블카를 두고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문제는 지리산이 국립공원으로서 생태계 핵심보호구역이라는 점입니다. 지리산국립공원은 생물다양성과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식물군락과 멸종위기 종의 터전입니다. 신갈나무와 구상나무군락 등의 극 상림이 존재하고, 주요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원시생태의 공간입니다. 특히 사업노선일대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반달가슴곰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개발의 빗장을 열어 대규모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지리산의 생물다양성은 파괴될 것이 자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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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오색과 끝청을 잇는 구간이 산양 서식 지역임이 확인되어 생태계 파괴 우려가 확인되어 부결되었듯이, 지리산 케이블카 역시 반달가슴곰의 서식에 심각한 악영향이 예상되므로 마찬가지로 부결되어야 합니다. 국립공원이라는 보호지역은 인간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하여 생태계를 그대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곳을 지정한 지역입니다. 이를 어기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주문만 외워서는 지역경제도 파탄 나고 보존가치가 높은 생태계도 사라지는 지경에 이를 뿐입니다.
올해는 지리산국립공원 지정 50년이 되는 해이자 우리나라 국립공원 제도 도입 50주년 되는 해입니다. 환경부는 50주년을 맞아 올해 국립공원의 미래 비전을 새롭게 세우는 해로 기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맞춰 경상남도는 우리나라 국립공원 1호 지리산국립공원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현재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를 점검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금 경남도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지리산케이블카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지리산의 생태적 비전을 제시할 때입니다. 생태적 비전이란 생태보존과 지역 경제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자 개발사업이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구시대적 패러다임을 뛰어 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한편 경남도는 기존 10.6km에서 10.5km으로 노선을 줄이고 친환경적으로 지리산케이블카사업을 보완했다고 언론에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는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국립공원계획 변경 신청서’ 를 환경단체나 국회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말대로 친환경적이라면 케이블카 사업 내용을 공개하여 국립공원인 지리산에 끼치는 영향을 낱낱이 검토해야 합니다. “당당한 경남시대”라는 구호에 맞게 경남도는 지리산케이블카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2월 23일
지리산케이블카반대공동행동지리산권시민사회단체협의회, 지리산종교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생명연대, 섬진강과지리산사람, 경남환경운동연합(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지난해 8월 29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사업 추진 승인을 받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적절성과 타당성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책 연구 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강원도 양양군이 제출한 ‘설악산 오색 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 평가서(초안)’를 검토한 결과, “입지의 적절성”과 “계획의 타당성”이 미흡할 뿐 아니라,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심의 결과에 배치되고 부실 조사와 오류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KEI의 검토 의견은 그동안 시민 환경 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돼온 주장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지난해 국립공원위원회가 관광 활성화를 빌미로 찬반 격론에 이어 표결까지 가는 진통 끝에 조건부 승인을 내린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현재대로 추진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여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환경평가영향서(초안)에 대한 KEI의 검토 의견.
KEI는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지역의 산림 훼손 면적이나 수목량이 애당초 계획에 비해 감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사업계획 대상지는 ‘아고산대’로 산양 등 법정 보호 동식물의 주 서식지일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상부 정류장 부근에 조성될 산책로에서 관광객이 이탈할 경우, 불과 260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백두대간에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고 그 수준은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식물 현황의 경우 설치될 시설물로부터 100미터 범위 내를, 동물 현황의 경우 직접 영향권인 500미터와 간접영향권인 1,000미터를 중점 지역으로 설정해 조사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케이블카의 지주와 노선 부근만 조사해 현장의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문제점들은 국립공원위원회가 조건부 심의에서 제시한 ‘상부 정류장 주변 식물보호 대책 추진’과 ‘산양 문제 추가 조사와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탐방로 회피대책 강화 방안 강구’ 등 7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KEI는 분석했다.
또 양양군은 공사와 소음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동물들이 주변으로 회피하는 영향만을 예측했지만, 헬기 이용으로 포유류, 조류, 곤충류들의 짝짓기와 번식, 먹이와 영역 활동에 심각한 영향이 예상되고, 멸종 위기 종인 산양과 담비, 삵 등은 서식지 파편화로 개체군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업 추진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적지 않기 때문에,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법적, 절차적 요건이 만족 된다 하더라도 환경 단체와 양양군 간의 추가적인 갈등 조정 노력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평가서에 수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환경영향 평가 협의기관인 환경부(원주지방환경청)는 법령상 KEI의 검토 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다.

▲ 환경단체 원주지방환경청 항의방문. 2016.1.12(출처: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 국립공원지키기 국민 행동’과 ‘케이블카 반대 설악권 주민 대책위’등은 국책연구기관인 KEI조차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타당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양양군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고 사회적 기구를 통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설악산 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황인철 상황실장은 “설악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 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대로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놓여진다면 다른 국립공원 역시 난 개발의 대상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며 환경부가 이번 KEI 검토 의견을 중시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원주지방환경청은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는 초안이기 때문에 이번 KEI의 검토 의견을 포함해 지적 사항들을 보완해 본안에 반영되도록 전달할 예정”이라며, 다만 “초안이든 본안이든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는 법령상 규정은 없고, 사업 추진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권한은 <국립공원위원회>에 있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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