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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자대면 : 핵피아를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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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자대면 : 핵피아를 찾아라!

익명 (미확인) | 화, 2014/10/14- 21:42
  원전묵시록 2014 ●삼자대면 최승호 뉴스타파 앵커와 김경래 원전묵시록 취재기자,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위원이 핵피아를 찾기위해 모였다. 두 달여에 걸친 자료 조사 결과와 현장 취재를 바탕으로 핵피아는 누구이고 이들이 움직이는 작동 방식을 규명해 본다. ●국정원 퇴직자가 원전업계로 간 까닭은 뉴스타파 취재결과 MB가 취임한 이후 국정원 퇴직자들이 대거 원전업계로 진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왜 원전업계로 갔는가. 어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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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이관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정원 개혁의 핵심
국정원 개혁 거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6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살펴볼 여지가 있다’며 재검토를 시사했다고 한다. 전언대로라면, 윤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을 되돌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다름 없다. 사회적 합의로 진행된 국정원 개혁을 되돌리는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다. 대통령이 해당 발언의 의도를 직접 밝히고,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권에서 잇따라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 바로 내년부터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그대로 둬야 한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까지 더해진 만큼 정부 차원에서 대공수사권 이관의 전면 재검토를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공안사건을 앞세워 국정원 등 정보기관들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공안통치를 일삼았던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의 행태를 답습하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국정원의 조직적 범죄행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데 관여했던 검사였던 윤 대통령이 한편에서는 ‘법치’를 외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여야 합의로 처리된 개혁입법을 되돌리는 퇴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

최근 국정원발 ‘간첩사건’ 수사 과정을 보더라도 대공수사권 이관의 필요성은 오히려 더 분명해졌다. 혐의의 사실관계나 경중과 무관하게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 직원들이 기관의 로고가 박힌 점퍼를 버젓이 입고 나타나 고가사다리차까지 동원한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언론플레이를 펼쳤다. 이같은 행태는 국정원이 과거 군부정권 때 중앙정보부나 안전기획부의 인식 수준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국정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령에 불과한 보안ㆍ방첩업무규정을 근거라면서 여전히 신원조사를 통해 공직 인사에 관여하고, 경체방첩단ㆍ경제협력단 설치 등을 통해 국정원법금지한 국내정보수집과 민간 사찰도 가능한 직무를 놓지 않고 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국내정보수집은 민간인들에 대한 불법 사찰과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공작에 악용되어 온 핵심 권한이다.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들이 단골로 법정에 서는 나라에서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국정원 개혁을 거부한다면, 국정원을 국내 정치에 악용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통제에서 벗어난 치외법권지대가 아니다. 2020년 국회가 입법한 대로 순수 해외비밀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그리고 국정원에 엄중히 경고한다. 시대적 과제이자 사회적 합의로 진행 중인 국정원 개혁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 보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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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1/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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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부정 발언 규탄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대공수사권 통한 공안통치 시도 용납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3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잘못됐다”며 최근 국정원의 민주노총 수사를 언급했다고 한다. 이튿날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모든 당력을 모아 종북 간첩단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방첩수사당국에 종북세력 척결을 주문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도부가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 2024년부터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의 국정원 존치론을 본격화한 것이다.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려는 대통령과 여당의 퇴행이다. 대공수사권을 남용해온 국정원을 순수정보기관으로 만들자는 사회적 합의를 깨려는 퇴행을 용납할 수 없다.

국정원은 민주노총에 대한 대대적인 공개 수사를 통해 대공수사권 이전에 반대하는 언론플레이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존치를 사실상 공식화하고, 여당 지도부는 공안몰이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합리적 비판까지 탄압하기 위해 대공수사권을 쥔 국정원을 앞세워 공안몰이를 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국정원을 활용해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이를 국정 동력으로 삼겠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공안통치의 종착역은 이명박 · 박근혜 정부가 여실히 보여줬다.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가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들이 줄줄이 법정에 선 국정원의 흑역사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경고한다. 공안통치를 위해 국정원 개혁의 시계를 되돌리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 보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국가정보원 개혁 관련 참여연대의 최근 주요 활동

(국정원감시네트워크 활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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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1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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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서도 출몰한 괴 생물체

 

4대강에 괴 생물체가 서식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금강에 이어 영산강에서 서식이 확인됐다. 그렇다면 4대강사업의 가장 큰 구간이자, 녹조라떼의 배양소가 된 낙동강에서는 문제의 괴 생물체는 없는 것일까?

 

그래서 나가본 낙동강에서도 아니나 다를까 문제의 생물체인 큰빗이끼벌레(Pectinatella magnifica)가 발견됐다. 그것도 다량 서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북미가 원산이라는 태형동물인 큰빗이끼벌레는 저수지처럼 정체된 곳에서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낙동강에서 첫 발견된 큰빗이끼벌레

 

낙동강에서 첫 발견된 큰빗이끼벌레

 

5일 환경재단과 대구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함께한 낙동강 현장조사에서 이들의 실체가 처음 밝혀진 것이다. 최열 대표를 필두로 한 환경재단 식구들은 하루 전날인 4일 금강에서의 현장조사에 금강에 창궐한 이끼벌레를 확인하고 들통에 한가득 담아왔다. 그런데 낙동강에서도 문제의 괴 생물체가 발견되자 최열 대표는 “역시 4대강이 썩어가고 있는 증거다. 이들을 낙동강에서도 확인하게 되어 슬프고 동시에 분노가 치민다”고 했다.

 

현장 활동가인 기자가 일행과 함께 처음 문제의 벌레를 발견한 곳이 특히 강정고령보 상류의 죽곡취수장 취수구 바로 인근이라 충격은 더욱 컸다. 녹조라떼에 이어 괴 생물체인 문제의 벌레가 취수장 부근에서까지 발견된다는 것 자체가 충격인 것이다. 아직 이들 벌레들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정확히 밝혀진 것이 없다고 하지 않는가.

 

강물 속에 부착해 자라고 있는 큰빗이끼벌레

 

낙동강서 발견된 큰빗이끼벌레, 이미 낙동강에서도 상당량의 이끼벌레가 서식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문제의 벌레는 강정고령보 하류에서는 대량으로 서식하고 있는 것이 목격됐다. 수면 위로 올라온 녀석부터 강바닥에 부착해서 서식하고 있는 녀석들까지 상당량의 이끼벌레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이 발견된 곳 인근에서는 죽은 물고기들도 상당량 발견됐다. 아이만한 큰 잉어에서부터 붕어, 동자개, 미꾸리까지 다양한 물고기들이 널부러저 썩어가고 있었다. 이들의 죽음이 창궐하는 맹독성 조류 때문인지, 문제의 이끼벌레 때문인지 그 원인을 반드시 밝힐 필요가 있어 보인다.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된 곳 부근에서 길이가 1미터가 넘는 대형 잉어가 죽은 채 널부러져 있다.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된 곳 부근에서 붕어도 죽은 채 널부러져 있다.

 

MB가 창조한, 녹조라떼와 큰빗이끼벌레

 

일행이 첫 일정을 시작한 고령군 우곡면의 우곡교에서는 장맛비가 내린 장마기간이고, 날이 흐려 태양도 없는 오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녹조가 피어올라 녹조라떼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또 강정고령보 상류에서는 대구시민들에게 먹는물을 공급하는 매곡취수장의 취수정에서도 녹조라떼는 만들어지고 있었다.

 

녹조라떼와 큰빗이끼벌레, 창궐하는 이들은 4대강사업이 창조한 작품이다. 그렇다면 이 작품들의 특허권자는 누구일까? 조사에 함께한 대구환경운동연합 이석우 운영위원은 “큰빗이끼벌레가 아니라, 큰명박이끼벌레라 불러야 한다”며 이들의 특허를 4대강사업을 강행한 MB에게 부여했다.

 

장마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녹조가 핀 고령군 우곡면 낙동강변에서 최열 대표가 녹조라떼를 들어보이고 있다.

 

강정고령보 위 매곡취수장 취수정에서 목격된 짙은 녹조띠. 이른바 녹조라떼가 취수정에서 만들어진다. 수돗물 안전이 걱정될 수밖에 없다.

 

멀쩡히 살아있는 강을 살린다며 강을 도륙하더니, 댐과 같은 보로 막아세우니 창궐하는 것은 녹조와 괴 생물체 그리고 죽어나는 물고기들과 썩어가는 강물이다.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은 강이 아닌 호수가 돼버렸고, 그 결과 녹조라떼과 큰명박이끼벌레가 창궐하고 있다.

 

녹조라떼와 큰명박이끼벌레, MB에게 선물을

 

4대강사업으로 강의 생태계가 망가지며 강이 죽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최근 경북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려 해서 지역에서는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민중단체에서는 경북대와 MB를 규탄하는 시위가 연일 벌였다.

 

노동자 민중을 겁박하고,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든 장본인에게 영남의 대표적인 국립대학이 어떻게 명예박사 학위를 줄 수 있냐는 것이다. 영남인들의 자존심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 경북대에서 열린 이명박 명예박사 학위 수여 철회 기자회견 ⓒ 황순규

작년 여름 대구 동성로에서 열렸던, 4대강 국민고발 인증샷놀이

 

“MB에게 제발 박사학위를 주라. 그러면 학위 수여식날 녹조라떼와 큰명박이끼벌레를 짊어지고 갈 것이다. 이놈들도 함께 수여하라”고 이석우 운영위원은 말한다. 환경재단도 이끼벌레와 녹조라떼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 광화문 광장에서 전시를 하겠다 한다. MB가 만든 창조물을 실컷 구경하시라면서.

 

녹조라떼와 큰명박이끼벌레, MB가 만든 이들 괴 생명들은 4대강이 흐르는 강으로 재자연화 되지 않은 한 계속해서 창궐하면서 강생태계를 망칠 것이다. “4대강이 이들로 뒤덮이기 전에 어서 강을 흐르는 강으로 만들어야 한다. 어서 수문을 열어라. 하루라도 빨리” 환경단체의 이 한결같은 주장에 박근혜 정부는 답을 해야 한다.

일, 2014/07/0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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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탈핵 돌아보기. ‘완전한 탈핵’을 위해.

Annabelle Schönherr

  2023년 4월 15일에 독일에서는 마지막 3개의 가동이 중지되면서 독일 탈핵이 완성되었다. 원래 독일 정부가 목표한 탈핵 시점은  2022년이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에 우려가 많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2023년으로 연기되었다. 탈핵 시점에 원자력은 독일 에너지의 약 6%를 차지했으며, 연초에는 4%에 불과했다.  독일은 원자력을 60년 이상 사용했다. 1970년대엔 독일에서도 원자력이 석탄보다 더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라고 생각되어 원자력 발전소 확대 계획이 있었다. 게다가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원자력 바탕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특히 독일 정부는 원자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반면 원자력을 반대하기 위해 1969년에 Friends of the Earth가 설립되고 미국에서는 반핵 운동이 시작되었다. 독일의 최초 반핵 시위는 1975년에 서독 Whyl에서 약 25,000 명의 시민이 도시 근처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며 진행되었다. 그 결과, 1970년대 후반까지 모든 독일 대도시와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반핵 시민 운동이 확대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5338" align="aligncenter" width="640"] 1970년대 독일 Whyl에서 첫번째 반핵 시위 ⓒ Axel Mayer[/caption] 1970년대와 1980년대 내내 서독에서 정기적으로 다양한 원자력 발전소 계획에 반대하는 10만 명 이상의 참가자가 있는 반핵 시위가 있었다. 1986년에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독일까지 방사성 오염이 퍼지며 서독과 동독에서 엄청난 반핵 시위와 탈핵에 대한 요구가 늘어났다. 이 시위는 원자력을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려는 서독 정부의 계획 때문에 보강되었다. 이와 비슷하게 1990년에 안전 문제로 인해 동독 Greifswald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중대 사고 직전까지 치달았다. 이후 동독에서의 큰 시위는 성공적으로 해당 발전소의 중지로 이어졌다. 2002년에 독일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정부는 드디어 첫번째 탈핵법을 정했다. 당시에는 독일의 원자로 중 19개가 아직 가동 중이었다. 탈핵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2009년에는 앙겔라 메르켈이 이끄는 기독교민주당과 자유민주당 연립 정부가 탈핵을 2040년으로 미루었다. 그러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독일 전국에서 큰 반핵 시위가 이어지며 메르켈 정부의 기조는 2년 만에 다시 수정되었다. 같은 기간에 석탄과 원자력에 비해 더 친화적이고 지속적인 대안으로 독일 정부는 처음에 재생 에너지를 확충하기 위해 재생 에너지의 규제와 확대에 대한 법도 제정했다 (독일 재생에너지법). 그리고 2023년 4월 15일 독일 원자력의 미래에 대한 강렬한 논란 후에 드디어 마지막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이 중지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5364" align="aligncenter" width="640"] 후쿠시마 사고 1주년: 약 5천 명은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에 있는 네카웨스트하임 원자력 발전소로 행진했다 ⓒ Jan-Philipp Strobel/dpa[/caption] 그럼 현재 독일에서 탈핵에 대한 논란은 완전히 끝났을까? 기독교민주당과 자유 민주당은 탈핵에 반대하며 전쟁 때문에 에너지 부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원자력을 예비로 계속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스 공급 위기 때문에 독일 에너지 요금이 여전히 매우 비싸므로, 산업과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의 사용으로 석탄연료 폐지와 에너지전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자력의 사용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화석연료보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주장은 원자력이 "환경 친화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의 일부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원자력 발전소와 그로인해 발생하는 핵폐기물은 환경에 훨씬 더 장기적이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일에서 원자력을 재생에너지와 비교할 때,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과 건설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태양광 발전 시설보다 3.5배, 풍력보다 13배 더 많다. 무엇보다 원전의 건설·운영이 재생 에너지보다 훨씬 더 비싸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 정부를 구성하는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은 2023년에 탈핵을 진행하기로 정했다.1 독일의 에너지 생산은 2003년부터 매년 독일의 에너지 수요를 넘어 왔으며 탈핵 당시에는 독일 전력의  6%만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되었기 때문에 원자력이 없어도 에너지의 공급이 확보된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원을 2030년까지 독일 에너지의 80% 이상 공급할 예정이라 독일 정부는 탈핵으로 재생에너지를 위한 경제적인 지원을 증가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5336" align="aligncenter" width="338"] 2023년 4월 15일 이후 독일의 원자로와 해체 상태 지도 ⓒ Germany's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Nuclear Safety and Consumer Protection[/caption] 또한, 독일 정부는 탈핵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원자력에 많이 의존하는 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EU 국가 중 13개 나라는 아직도 원자력을 사용하고 있고 유럽을 화석연료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 “원자력 동맹”을 설립했다. 특히 유럽 원자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프랑스는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등과 같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하는데 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은 이 계획에 반대한다. 따라서 독일은 탈핵을 진행하고 원자력 대신에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원자력이 친환경적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독일에서 ‘탈핵’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과 방사능에 대한 우려에 더불어 핵폐기물 관련 문제로 많은 시민적 지지를 받았다. 현재 130,000㎥의 핵폐기물이 있는데 2050년까지 180,000㎥의 폐기물이 추가되며, 2080년까지 10,500톤의 고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인구와 환경을 방사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이 중지되고 방사능에 노출되지 않을 때까지 핵폐기물을 수백년 동안 안전하게 밀폐될 최종처리장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독일을 포함한 전 세계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5365" align="aligncenter" width="640"] 원자력 발전소 독일 Isar ⓒ HO/ REUTERS[/caption] 오히려 탈핵 이후 논란과 반핵 운동의 초점은 이제 핵폐기물처리에 대한 논란으로 바뀌었다. 독일 환경부에 따라 최종 처분장 탐색이 2050년 전에 마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독일은 아직도 우라늄 같은 핵연료를 다른 나라로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 핵무기도 보관하고 있다. 이런 문제까지 해결될 때만 탈핵이 완성된다. 따라서 독일의 탈핵 운동은 현재 진행형이다.  한국에서도 핵발전의 위험과 방사성 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계기로 시민들의 걱정은 더 커지고 있다. 핵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점도 독일과 한국이 마찬가지다. 원전 사고의 위험과 방사성 오염에 국경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전환은 전 세계가 함께 해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Joscha Weber, “Fact check: Is nuclear energy good for the climate?,” Deutsche Welle, 2023.11.29, last accessed 2023.08.04, https://www.dw.com/en/fact-check-is-nuclear-energy-good-for-the-climate….   작성 : 안나벨 자원활동가 감수 : 권우현 에너지기후팀장
월, 2023/10/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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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가 오늘(7/16)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진상규명의 의지를 천명한 것은 다행이나 법적 구속력 없는 결의안은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습니다. 

국회는 서둘러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합니다. 

 

 

국정원 불법사찰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정보위 결의안 채택,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의지천명에 불과

 

국회 정보위원회가 오늘(7/16) ‘국가정보기관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리고 여야간 이견이 있는 내용은 다시 논의해 특별법으로 규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결의안을 통해 불법사찰에 대한 진상규명의 의지를 천명한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국회 정보위원회 스스로 인정하듯 결의만으로는 진상규명의 한계가 명확한 만큼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결의안에는  Δ 피해자·피해단체에 대한 사과, Δ 국정원은 사찰 공개 청구인·단체의 정보 공개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 Δ 국정원은 국회에서 마련하는 특별법에 따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 Δ 불법적 정치개입 차단 위해 국정원법 준수 촉구 등이 담겼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은 불법사찰 진상규명과 정보의 공개에 있어 국정원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것일 뿐 기존에 논의되었던 국회 차원의 민간합동 진상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내용은 결의안에 담기지 못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은 사실상 의지 천명에 불과하다. 국회 정보위원회 스스로 특법법 제정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고, 지난 2월 박지원 국정원장조차 국회에 특별법을 만들어 정보의 열람, 폐기 등을 위한 기준을 정해 줄 것을 제안한 바 있는 만큼 국회는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사찰정보의 정보주체에게 공개하고 사찰정보의 사용금지·폐기를 규정한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PySxdjAlYJ63D-Bc62QPZ6Jz9WAJ-L_bdCAd...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21/07/17-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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