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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자대면 : 핵피아를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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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자대면 : 핵피아를 찾아라!

익명 (미확인) | 화, 2014/10/14- 21:42
  원전묵시록 2014 ●삼자대면 최승호 뉴스타파 앵커와 김경래 원전묵시록 취재기자,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위원이 핵피아를 찾기위해 모였다. 두 달여에 걸친 자료 조사 결과와 현장 취재를 바탕으로 핵피아는 누구이고 이들이 움직이는 작동 방식을 규명해 본다. ●국정원 퇴직자가 원전업계로 간 까닭은 뉴스타파 취재결과 MB가 취임한 이후 국정원 퇴직자들이 대거 원전업계로 진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왜 원전업계로 갔는가. 어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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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4/0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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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4/08-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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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결과] KBS·연합뉴스 20대총선 3-4차 판세분석 조사(통계표) ☞ 서울시 종로구 [PDF] ☞ 서울시 노원구(병) [PDF] ☞ 대구 수성구(갑) [PDF] ☞ 대구 북구(을) [PDF] ☞ 경북 구미(을) [PDF] ☞ 서울 강서구(병) [PDF]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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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종로구는 10명의 후보가 출마한 격돌지인데요, 새누리당 오세훈,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후보가 양강구도에서 초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초반에는 오세훈 후보가 우세했지만 후반들어 정세균 후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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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종로구는 10명의 후보가 출마했고 새누리당 오세훈,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후보가 양강구도에서 초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초반 오세훈 후보가 우세했지만 후반들어 정세균 후보가 역전하기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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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유영실(서울시 송파구/73세) : "근육이 많이 채워졌어요. 현재 제 나이에 비해서 거의 만점을 받을 정도입니다. "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남성은 앉았다 일어나기를 30초 동안 18회, 여성은 17회를 넘겨야 질병에...
수, 2017/02/0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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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론조사는 5월 28일부터 29일 이틀간 서울시 송파구 국회의원 선거구 거주 만 19세 이상 유권자 506명과 노원병 선거구 거주 만 19세 이상 유권자 505명 대상,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과 자동응답 혼용...
수, 2018/05/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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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울진 핵발전소 발전보조 용역 업체 직원 8명이 자신들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한수원의 불법 파견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11월 26일 “원고들은 근무기간 동안 업무와 관련해 한수원의 지시나 감독을 받았을 뿐 용역업체로부터는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받은 바 없다”며 “원고들은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한수원으로부터 직접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 울진 핵발전소

▲ 울진 핵발전소

이들은 울진 핵발전소에서 발전보조원, 화학시료 채취원, 변전소 보조원으로 일했던 노동자들이다. 대법원은 △한수원 정규직원이 원고들에게 업무 교육을 실시한 점 △정규직원과 혼재되어 근무하면서 각종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점 △야간 또는 휴일 근무 시 출근 확인을 용역업체가 아닌 한수원 정규직원이 한 점 △업무 결과물을 정규직원이 확인하고 결재란에 서명한 점 △업무 장비와 물품을 한수원이 제공한 점 등을 들어 이들이 한수원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울진에 이어 영광 핵발전소도…불법 파견 소지 더 높아

이번 판결은 2013년부터 진행 중인 영광 핵발전소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영광 핵발전소 용역 직원들의 경우도 울진 핵발전소와 사정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영광 핵발전소에서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했던 전용조 씨는 울진 핵발전소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소식을 듣고 지난 2013년 10월 한수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전 씨는 지난해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13년 동안 일하면서 용역업체가 5번 바뀌었지만 용역업체 사장 얼굴을 본 적도 없다”며 “매일 한수원 정규직의 직접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고 말했다. 같은 소송에 참가하고 있는 13명의 다른 용역 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지난해 뉴스타파 취재 결과 영광 핵발전소의 경우 한수원 직원과 용역 업체 직원이 핵발전소 전산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용역 업체 직원이 한수원 직원 대신 결재도 대리로 했다는 점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 것을 감안했을 때 영광 핵발전소는 울진 핵발전소보다 더 불법파견 소지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관련기사
핵발전소 컴퓨터 망 ‘비번’ 공유…용역업체 대리결재 횡행
핵발전소 비정규직, ‘위험은 10배 임금은 절반’

한수원 내부 작성 보고서에서도 불법 파견 인정

또한 뉴스타파는 한수원에서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를 입수했는데, 이 내부 보고서에는 한수원도 영광 핵발전소 방사선안전관리 용역이 불법 파견임을 인정하는 대목을 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전용조 씨가 영광 핵발전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2013년 8월에 조사를 시작해 10월에 작성된 것이다.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이 보고서는 울진 핵발전소 용역 직원이 대법원에서 승소할 것이 예상된다며 유사소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고 있다.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진단 결과를 보면 보건물리실 근무자의 경우 정직원과 용업업체 직원이 같은 업무를 담당해왔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업무를 구분하도록 했고 근무장소도 피폭관리업무의 경우 용역업체 직원이 ‘한수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용역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는 사실상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용역 직원들의 변호를 맡은 류하경 변호사는 “이 보고서를 보면 한수원 정직원 관리자와 간접 고용된 용역 직원들하고 1:1로 지휘, 명령, 감독, 보고 체계에 놓여있었다는 것을 한수원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용역 업체 소속 간접 고용자들에 대한 불법 파견이 이뤄졌단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조 씨를 비롯한 용역 업체 직원 6명은 2013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듬해 용역 업체가 바뀌면서 고용 승계가 안 돼 해고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 씨는 매주 수요일 영광 핵발전소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영광 핵발전소 용역 업체 직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선고는 내년 2월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목, 2015/12/0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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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울진 핵발전소 발전보조 용역 업체 직원 8명이 자신들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한수원의 불법 파견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11월 26일 “원고들은 근무기간 동안 업무와 관련해 한수원의 지시나 감독을 받았을 뿐 용역업체로부터는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받은 바 없다”며 “원고들은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한수원으로부터 직접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 울진 핵발전소

▲ 울진 핵발전소

이들은 울진 핵발전소에서 발전보조원, 화학시료 채취원, 변전소 보조원으로 일했던 노동자들이다. 대법원은 △한수원 정규직원이 원고들에게 업무 교육을 실시한 점 △정규직원과 혼재되어 근무하면서 각종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점 △야간 또는 휴일 근무 시 출근 확인을 용역업체가 아닌 한수원 정규직원이 한 점 △업무 결과물을 정규직원이 확인하고 결재란에 서명한 점 △업무 장비와 물품을 한수원이 제공한 점 등을 들어 이들이 한수원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울진에 이어 영광 핵발전소도…불법 파견 소지 더 높아

이번 판결은 2013년부터 진행 중인 영광 핵발전소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영광 핵발전소 용역 직원들의 경우도 울진 핵발전소와 사정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영광 핵발전소에서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했던 전용조 씨는 울진 핵발전소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소식을 듣고 지난 2013년 10월 한수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전 씨는 지난해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13년 동안 일하면서 용역업체가 5번 바뀌었지만 용역업체 사장 얼굴을 본 적도 없다”며 “매일 한수원 정규직의 직접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고 말했다. 같은 소송에 참가하고 있는 13명의 다른 용역 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지난해 뉴스타파 취재 결과 영광 핵발전소의 경우 한수원 직원과 용역 업체 직원이 핵발전소 전산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용역 업체 직원이 한수원 직원 대신 결재도 대리로 했다는 점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 것을 감안했을 때 영광 핵발전소는 울진 핵발전소보다 더 불법파견 소지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관련기사
핵발전소 컴퓨터 망 ‘비번’ 공유…용역업체 대리결재 횡행
핵발전소 비정규직, ‘위험은 10배 임금은 절반’

한수원 내부 작성 보고서에서도 불법 파견 인정

또한 뉴스타파는 한수원에서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를 입수했는데, 이 내부 보고서에는 한수원도 영광 핵발전소 방사선안전관리 용역이 불법 파견임을 인정하는 대목을 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전용조 씨가 영광 핵발전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2013년 8월에 조사를 시작해 10월에 작성된 것이다.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이 보고서는 울진 핵발전소 용역 직원이 대법원에서 승소할 것이 예상된다며 유사소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고 있다.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진단 결과를 보면 보건물리실 근무자의 경우 정직원과 용업업체 직원이 같은 업무를 담당해왔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업무를 구분하도록 했고 근무장소도 피폭관리업무의 경우 용역업체 직원이 ‘한수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용역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는 사실상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용역 직원들의 변호를 맡은 류하경 변호사는 “이 보고서를 보면 한수원 정직원 관리자와 간접 고용된 용역 직원들하고 1:1로 지휘, 명령, 감독, 보고 체계에 놓여있었다는 것을 한수원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용역 업체 소속 간접 고용자들에 대한 불법 파견이 이뤄졌단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조 씨를 비롯한 용역 업체 직원 6명은 2013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듬해 용역 업체가 바뀌면서 고용 승계가 안 돼 해고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 씨는 매주 수요일 영광 핵발전소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영광 핵발전소 용역 업체 직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선고는 내년 2월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목, 2015/12/0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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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50만 명의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987년부터 2013년까지 21차례 걸쳐 1,699개의 사용후 핵연료봉을 이송해 보관해오고 있다. 고리원전, 울진원전, 영광원전 등으로부터 운반해 온 것이다. 핵연료봉 운반과 관리실태는 어떨까?

뉴스타파 목격자들 취재 결과, 핵연료봉을 담아 운반하는 용기는 제대로 된 안전 시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운반용기가 1개 밖에 없어 안전 시험할 경우 원형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다.

또 43톤에 이르는 핵연료봉 운반 차량이 설계 최대 하중 32.4톤인 교량을 제재 없이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부고속도로에만 설계 하중 32.4톤의 교량이 62개였다. 원자력연구원은 이런 기초적인 사실도 모르고 수십년 동안 핵연료봉 운반을 해온 것이다.

운반용기 KSC-1 안전 시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원자력연구원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이송할 때 쓰는 운반용기는 1986년 현대중공업에서 제작된 KSC-1이다. 2008년 당시 과학기술부 ‘방사성물질 등의 포장과 운반에 관한 규정’을 보면 사용후핵연료 운반용기는 각종 사고에 대비한 안전 시험을 하도록 돼 있다. 수직 9미터 낙하 시험과 바닥에 쇠봉을 세우고 떨어뜨리는 충격시험, 섭씨 800도의 고온에서 30분 동안 버티는 열시험, 물속에 8시간 동안 넣어두는 침수 시험 등이다.

뉴스타파 목격자들 취재결과, 2013년까지 사용해 온 KSC-1 운반용기는 정부가 규정한 사고조건시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낙하시험, 충격시험, , 열시험 등은 실제 시험이 아닌 컴퓨터 코드 계산으로 대체했다. 실제 시험은 침수시험이 유일했다. 원자력연구원 관계자는 “가지고 있는 KSC-1 운반용기가 한 개 밖에 없기 때문에 원형을 변형시킬 수 있는 사고조건시험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 사용후핵연료가 담긴 운반용기 KSC-1의 모습. 사용후핵연료는 핵발전소에서 농축우라늄 연료를 연소하고 남은 것으로 우라늄과 세슘, 플루토늄 등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 사용후핵연료가 담긴 운반용기 KSC-1의 모습. 사용후핵연료는 핵발전소에서 농축우라늄 연료를 연소하고 남은 것으로 우라늄과 세슘, 플루토늄 등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사고조건시험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운반용기에 담은 사용후 핵연료봉은 주로 고리와 울진, 영광 등 핵발전소에서 국도와 고속도로를 통해 이송됐다. 고리 핵발전소에서 가져온 것이 전체 절반이 넘는 11차례다. 주로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했다. 사용핵연료봉 운반차량은 운반용기와 차량을 합해 무게가 43톤에 이른다.

40톤에 이르는 운반차량, 설계 하중 32.4톤 교량 수시로 지나

그런데, 2014년 기준 전국 고속도로 교량 가운데 115개의 설계하중이 고속도로 과적차량 제한기준인 40톤에도 미달하는 32.4톤이다. 그보다 무거운 차량이 지나가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 핵연료봉 운반차량, 운반 용기와 차량의 무게를 합하면 40톤에 이른다.

▲ 핵연료봉 운반차량, 운반 용기와 차량의 무게를 합하면 40톤에 이른다.

이런 교량 115개 중 절반이 넘는 62개가 경부고속도로에 집중돼 있고, 더구나 40여개 교량은 경부고속도로 중 경상남북권에 분포돼 있다. 즉 고리원전에서 대전을 오가는 고속도로 구간에 집중되어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원자력연구원 측은 경부 고속도로 내 62개 교량의 설계 하중이 핵 연료봉 운반 차량의 무게보다 10톤 이상 미달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원구원은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은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을까? 원자력연구원의 한 간이 건물에는 지난 수십 년동안 발생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들이 쌓여 있다.

그러나 방사성폐기물을 쌓아놓은 중저준위폐기물 저장고의 경우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연구원 건물의 60%가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다. 지진이 올 경우 재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2016년 9월 기준, 원자력연구원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19,704 드럼을 보관하고 있다.

▲ 2016년 9월 기준 19,704 드럼이 보관되어 있는 중저준위폐기물저장고, 원자력연구원 내 건물 60%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

▲ 2016년 9월 기준 19,704 드럼이 보관되어 있는 중저준위폐기물저장고, 원자력연구원 내 건물 60%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

원자력연구원 방사성 물질 배출, 핵발전소보다 많았던 시기도 있어

지난해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원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세슘 20만 베크렐을 방출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부지별 기체유출물 배출 총방사능’ 보고서를 보면 분기별로 핵발전소의 총 방사능 배출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자력연구원이 다른 원자력발전소 수준의 방사능을 배출해온 것으로 나타난다.

※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링크)

특히 영광원전과 울산원전보다 총방사능 배출량이 더 많았던 기간도 여러번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1분기와 2분기, 2014년 1분기와 3분기의 경우 울진이나 영광핵발전소의 방사성 물질 배출량보다 많았다. 대전 시민들이 핵발전소 주민들 못지 않게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어 온 것이다.

이에 대해 원자력연구원 측은 방출된 방사성 물질이 인체에 해가 없는 미량이며 배출 관리기준의 1-2백만 분의 1 수준이라며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원자력연구원 측은 올해 7월부터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파이로프로세싱(건식재처리) 실험을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파이로프로세싱이란 사용후핵연료에서 우라늄과 초우라늄 등 핵물질을 분리, 회수하는 기술이다. 원자력연구원 측은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할 경우, 고준위핵폐기물의 처분면적을 100분의 1로 독성이 사라지는 반감기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간 실험량인 3kg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할 경우 기준치의 1.5배의 세슘이 방출이 예상된다. 원자력연구원 측은 이러한 세슘을 100% 포집하여 차단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주민들은 쉽게 불안을 떨칠 수 없다.


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정재홍
취재연출 남태제

금, 2017/01/2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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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행보가 시작됐다. 한국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를 폐쇄하고 신고리 5호기, 6호기 건설을 잠정 중단했다. 시민배심원단을 통해 원전 건설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며 탈핵을 공론화했다. 지금 한국은 탈핵을 둘러싼 가장 치열한 공방이 진행 중이다.

뉴스포차 스물 여덟 번째 손님은 반핵과 찬핵을 대표하는 두 인사다. 10여 년 간 탈핵운동을 해온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와 탈핵 반대 성명에 동참해온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를 모셨다.

3개월이란 한시적 공론화 기간이 너무도 짧다는데 견해를 같이 한 두 전문가는 일본 후쿠시마의 위험 진단부터 한국 원전의 안전성, 경제성까지 모든 사항마다 입장을 달리했다. 특히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시각 차는 컸다.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토론을 가감없이 전달하기 위해 무편집본을 공개한다.

첫 번째 안주! 탈원전 정책에 대한 기본입장
두 번째 안주! 핵피아가 아닌 국민의 손으로
세 번째 안주! 일본산 수산물 300년간 먹지 말라?
네 번째 안주! 후쿠시마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다섯 번째 안주! 지진, 우리는 안전할까?
여섯 번째 안주! 원전은 경제적일까?
일곱 번째 안주! 재생에너지, 대안이 될까?

2017071901_01

수, 2017/07/1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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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탈핵,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자 원자력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원자력 전공 교수들은 지난 6월 1일과 7월 5일 두 차례 집단성명을 발표했다. 정부의 탈핵 정책을 ‘제왕적 결정’이자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하고 원자력 학계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원전 정책을 새롭게 수립할 것을 주장했다.

사상 초유, 원자력 학계의 집단성명

이같은 원자력 학계의 집단 성명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때도, 시험성적서 위조 등 한국수력원자력의 비리가 잇따라 드러날때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 평가를 최신 기준이 아닌 과거 원전건설 당시 기준으로 적용해 월성1호기 수명 연장 결정을 내렸을 때에도 원전의 안전을 촉구하고 규제기관의 감독강화를 요구하는 학계의 행동은 없었다.

 

일부 원자력 전공 교수들은 신문 기고와 토론회 참석 등을 통해 정부의 탈핵정책을 반대하기도 했다. 이들은 원자력 발전이 가장 값싸고 안전한 친환경 에너지라고 주장하며, 원전을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의 신재생 에너지를 늘릴 경우 이른바 전력 대란과 함께 전기요금이 폭등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전기 요금 3.3배 인상” 등 원자력 학계 발언 정밀 검증

이처럼 원자력학계 교수들이 최근 쏟아내고 있는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뉴스타파는 이 가운데 몇가지 발언을 대상으로 검증했다. 원자력 학계 일부 교수들의 주장대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경우 전기 요금이 폭등할 것인지, 현재 원전 확대는 전세계적 추세인지, 후쿠시마 원전 인근 지역은 방사능 피폭 위험이 없는 것인지 등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논란이 됐던 발언 등이다. 원자력 학계의 발언에 대한 일종의 팩트체킹인 셈이다.

▲ 7월 12일 국회 토론회에서 황일순 교수의 발언 이후 언론에 나온 전기요금 인상 기사.

▲ 7월 12일 국회 토론회에서 황일순 교수의 발언 이후 언론에 나온 전기요금 인상 기사.

대표적인 게 전기 요금 인상 발언.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황일순 교수는 지난 12일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2030년까지 원전을 절반 가까이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가스발전 비율을 50%로 늘리는 정부의 시나리오대로 추진한다면, 2030년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3.3배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다수 언론에 그대로 인용 보도됐다.

나는 (전기요금 분야)의 비전문가다.

그렇다면 황 교수는 어떤 근거를 갖고 이같은 발언을 했던 것일까? 취재진이 황 교수를 찾아 확인했다. 인터뷰가 끝날 무렵 황 교수는 취재진에게 “자신은 전기요금 분야의 비전문가”라고 말했다. 자세한 취재 결과는 동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자력 학계의 주장은 공익을 위한 것인가? 원자력학계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학계 성명을 주도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원전 운영 쪽은 괜찮아요. 40년 동안 천천히 떨어지니까 할 일이 있잖아요. 하지만 원전 건설이나 연구하는 대학 쪽은 원전을 더 짓지 않으면 한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일이 없으니까.

성명에 참여하지 않은 동국대 원자력 에너지시스템공학과 박종운 교수는 “탈핵정책으로 인해 원자력 학계의 이익이 침해될까 두려운 것이라면, 차라리 도와달라고 탄원서를 쓰는 것이 솔직한 태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원자력 학계가 탈핵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탈핵이든 찬핵이든 공론화를 거쳐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타당하다. 그러나 정확한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주장과 책임지지 못할 발언, 오직 진영 간의 대결로만 보는 적대적 인식과 편 가르기 등은 합리적인 공론화에 장애물이 될 뿐이다. 그건 전문가들의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이번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이렇게 물었다. “원자력 교수님, 그게 정말입니까?”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김근라
취재연출 남태제

월, 2017/07/3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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