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판도라
인구 150만 명의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987년부터 2013년까지 21차례 걸쳐 1,699개의 사용후 핵연료봉을 이송해 보관해오고 있다. 고리원전, 울진원전, 영광원전 등으로부터 운반해 온 것이다. 핵연료봉 운반과 관리실태는 어떨까?
뉴스타파 목격자들 취재 결과, 핵연료봉을 담아 운반하는 용기는 제대로 된 안전 시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운반용기가 1개 밖에 없어 안전 시험할 경우 원형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다.
또 43톤에 이르는 핵연료봉 운반 차량이 설계 최대 하중 32.4톤인 교량을 제재 없이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부고속도로에만 설계 하중 32.4톤의 교량이 62개였다. 원자력연구원은 이런 기초적인 사실도 모르고 수십년 동안 핵연료봉 운반을 해온 것이다.
운반용기 KSC-1 안전 시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원자력연구원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이송할 때 쓰는 운반용기는 1986년 현대중공업에서 제작된 KSC-1이다. 2008년 당시 과학기술부 ‘방사성물질 등의 포장과 운반에 관한 규정’을 보면 사용후핵연료 운반용기는 각종 사고에 대비한 안전 시험을 하도록 돼 있다. 수직 9미터 낙하 시험과 바닥에 쇠봉을 세우고 떨어뜨리는 충격시험, 섭씨 800도의 고온에서 30분 동안 버티는 열시험, 물속에 8시간 동안 넣어두는 침수 시험 등이다.
뉴스타파 목격자들 취재결과, 2013년까지 사용해 온 KSC-1 운반용기는 정부가 규정한 사고조건시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낙하시험, 충격시험, , 열시험 등은 실제 시험이 아닌 컴퓨터 코드 계산으로 대체했다. 실제 시험은 침수시험이 유일했다. 원자력연구원 관계자는 “가지고 있는 KSC-1 운반용기가 한 개 밖에 없기 때문에 원형을 변형시킬 수 있는 사고조건시험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 사용후핵연료가 담긴 운반용기 KSC-1의 모습. 사용후핵연료는 핵발전소에서 농축우라늄 연료를 연소하고 남은 것으로 우라늄과 세슘, 플루토늄 등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사고조건시험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운반용기에 담은 사용후 핵연료봉은 주로 고리와 울진, 영광 등 핵발전소에서 국도와 고속도로를 통해 이송됐다. 고리 핵발전소에서 가져온 것이 전체 절반이 넘는 11차례다. 주로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했다. 사용핵연료봉 운반차량은 운반용기와 차량을 합해 무게가 43톤에 이른다.
40톤에 이르는 운반차량, 설계 하중 32.4톤 교량 수시로 지나
그런데, 2014년 기준 전국 고속도로 교량 가운데 115개의 설계하중이 고속도로 과적차량 제한기준인 40톤에도 미달하는 32.4톤이다. 그보다 무거운 차량이 지나가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 핵연료봉 운반차량, 운반 용기와 차량의 무게를 합하면 40톤에 이른다.
이런 교량 115개 중 절반이 넘는 62개가 경부고속도로에 집중돼 있고, 더구나 40여개 교량은 경부고속도로 중 경상남북권에 분포돼 있다. 즉 고리원전에서 대전을 오가는 고속도로 구간에 집중되어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원자력연구원 측은 경부 고속도로 내 62개 교량의 설계 하중이 핵 연료봉 운반 차량의 무게보다 10톤 이상 미달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원구원은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은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을까? 원자력연구원의 한 간이 건물에는 지난 수십 년동안 발생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들이 쌓여 있다.
그러나 방사성폐기물을 쌓아놓은 중저준위폐기물 저장고의 경우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연구원 건물의 60%가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다. 지진이 올 경우 재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2016년 9월 기준, 원자력연구원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19,704 드럼을 보관하고 있다.

▲ 2016년 9월 기준 19,704 드럼이 보관되어 있는 중저준위폐기물저장고, 원자력연구원 내 건물 60%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
원자력연구원 방사성 물질 배출, 핵발전소보다 많았던 시기도 있어
지난해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원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세슘 20만 베크렐을 방출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부지별 기체유출물 배출 총방사능’ 보고서를 보면 분기별로 핵발전소의 총 방사능 배출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자력연구원이 다른 원자력발전소 수준의 방사능을 배출해온 것으로 나타난다.
※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링크)
특히 영광원전과 울산원전보다 총방사능 배출량이 더 많았던 기간도 여러번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1분기와 2분기, 2014년 1분기와 3분기의 경우 울진이나 영광핵발전소의 방사성 물질 배출량보다 많았다. 대전 시민들이 핵발전소 주민들 못지 않게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어 온 것이다.
이에 대해 원자력연구원 측은 방출된 방사성 물질이 인체에 해가 없는 미량이며 배출 관리기준의 1-2백만 분의 1 수준이라며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원자력연구원 측은 올해 7월부터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파이로프로세싱(건식재처리) 실험을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파이로프로세싱이란 사용후핵연료에서 우라늄과 초우라늄 등 핵물질을 분리, 회수하는 기술이다. 원자력연구원 측은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할 경우, 고준위핵폐기물의 처분면적을 100분의 1로 독성이 사라지는 반감기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간 실험량인 3kg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할 경우 기준치의 1.5배의 세슘이 방출이 예상된다. 원자력연구원 측은 이러한 세슘을 100% 포집하여 차단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주민들은 쉽게 불안을 떨칠 수 없다.
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정재홍
취재연출 남태제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시민들의 생활 속 안전을 위협한 “라돈 검출 침대” 사건의 해결과 생활방사능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11개 시민사회 단체들은 대진침대 라돈 피해자들과 함께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규탄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문제가 발생한지 1달이 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더디기만 한 상황이다. 문제가 된 침대를 사용하고 있는 많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집 안에 라돈 검출 침대를 보관한 채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더구나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피해자 접수나 조사 등에 대한 계획이 없어, 답답함과 분노, 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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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라돈은 폐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피해자들은 다른 여러 질환 발생도 호소하는데 확인할 길이 없다”, “1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침대가 수거되고 있지 않다”, “여러 정부 부처에 문의 전화를 해도 잘 받지를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럼 국가에 의해 위험이 조장되고 확대된 사례가 반복된 것”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피해조사와 근본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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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대진침대는 정부에서 특허를 주고 친환경 가구로 인증됐던 제품”이라며, “정부가 문제 발생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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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진침대 외에도 수입산 라텍스 매트리스 등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되는 것으로 나왔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입산은 법적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말만 하고 있다. 문제 원인이 된 모나자이트 원료만 해도 66개 업체를 통해 다양한 제품들이 만들어졌음에도 그에 대한 검사수치나 관련 제품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가 안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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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은 근본적인 위험 차단을 위해 모나자이트, 토르말린, 음이온파우더 등 방사성물질의 생활제품 원료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함을 요구했다. 또한 현재 유통 사용 중인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방사성물질 함유 의심 제품들에 대하서는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사용제한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불가피한 사용일 경우에도 이력추적이나 해당물질 표시제를 도입하고, 방사능 피폭 위험조사를 통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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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물질은 천연이든 인공이든 안전한 기준치는 없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책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라면 이 문제를 단지 기업의 책임이나, 법제도 미비의 탓으로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최선의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진침대 라돈피해자 온오프라인 통합모임은 정부차원의 피해자(사용자와 노동자) 등록 접수, 국무총리가 나서서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기구구성, 대진침대 경영진에 대한 재산 동결 및 형사 처벌 등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들도 라돈침대 사건해결과 생활방사능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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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와 라돈침대 피해자모임은 국무총리실에 의견을 접수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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