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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러다가 전쟁난다. 불안해서 못살겠다. 박근혜 정부는 대북확성기방송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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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러다가 전쟁난다. 불안해서 못살겠다. 박근혜 정부는 대북확성기방송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익명 (미확인) | 금, 2015/08/21- 20:01

[성명] 이러다가 전쟁난다. 불안해서 못살겠다. 박근혜 정부는 대북확성기방송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어제 국방부에서는 북한의 고사포 1발과 직사포 3발이 DMZ 내 군사분계선(MDL) 남쪽 700m 부근에 투척됐다고 하였으며, 이에 남측에서는 수십발의 대응사격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한에서는 선제포격을 한적이 없으며, 20일 오후 5시부터 ‘48시간 이내에 대북확성기방송을 중단 철거하지 않을시 군사행동을 하겠다’ 는 전통문을 보내왔다.
또한 북한은 20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해 21일 오후 5시부로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완전무장한 전시상태에 돌입한다는 명령을 하달했다.


어제 경기도 연천과 파주를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는 전쟁에 준한 주민대피령이 내려지고, 국방부는 최고 비상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 조성되었다. 접경지역 주민 뿐만 아니라 온나라가 전쟁의 불안감과 공포에 떠는 위험천만한 상황인 것이다.


더구나 지금은 UFG(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조그마한 충돌하나도 전면전으로 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남북간의 긴장이 최대로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남북간 긴장이 더 격해진건 11년만에 재개된 대북확성기 방송 때문이다.
지난 8월 4일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이후, 남측 당국은 이를 북의 소행이라며 대북확성기방송 재개를 선언하였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이를 부인하였고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하며 군사적 대응을 경고한바 있다. 이후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규명없이 남측에서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였고 이로 인해 한반도는 초 긴장상태가 조성된 것이다.


한국청년연대는 당면한 한반도 전쟁위기에 우려를 표하며 위기관리엔 실패한채 대북대결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말로만 통일대박을 떠들어댈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당장 중단하고 남북간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당장의 위험천만한 상황부터 막아야한다.


지금은 호기롭게 자존심싸움을 하거나 쉽게 전쟁을 말할 때가 아니라 그야말로 전쟁이냐 평화냐의 기로에선 위기의 상황이다.

북한에서는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청와대 김관진 안보실장에게 전통문을 보내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하며 ‘현 사태를 수습하고 관계 개선의 출로를 열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 고 밝힌바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하고 통일을 바란다면 당장 북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청년들은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
전쟁이 난다면 가장 먼저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하는 것도 우리 청년들이다.
한국청년연대는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5년 8월 21일

한국청년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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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남북대결시대 산물인 국가보안법 개정 환영한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찬양·고무죄 폐지를 골자로 한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7대 국회 열린우리당 시절 국보법 폐지를 추진한 이후 첫 번째 나온 개정안이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남북대결시대를 청산하는 첫 단추로 국보법 개정을 환영한다.

당초 국보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정권의 성향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 고무줄처럼 적용되는 법이 적용되며, 반정부 인사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 국보법으로 인한 폐해와 무고한 피해자는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특히 개정안에서 언급하고 있는 제7조 찬양·고무죄는 반헌법적 독소조항으로서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 찬양·고무의 판단 기준이 객관적일 수 없으며, 해석과 적용이 매번 달라지기 때문이다. UN도 제7조에 대해 사상과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 의견을 표명하며 4차례에 걸쳐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다.

이미 통진당 사태와 전광훈 목사의 내란선동 사례만 봐도 얼마나 자의적으로 법이 적용됐는지 최근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9년형이 내려진 반면 전광훈 목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이 내려졌다. 전형적으로 내 편에는 관대하고, 반대편에는 가혹한 법 적용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보법 수정에 따른 우려는 현재의 형법으로 충분히 규율이 가능하다. 국보법은 냉전시대·남북대결시대의 산물로서 이제 그 수명은 다했고, 남북화해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번 이규민 의원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발의에서만 그치지 않길 바란다. 정치 쟁점, 공방의 소재로 다뤄지기엔 우리 역사에 남긴 생채기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21대 국회는 정파별 이념, 가치 등을 떠나 한반도 미래에 대한 진심어린 고민의 결과로 국보법 개정을 이뤄내야 한다.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문의 : 경실련통일협회 (02-3673-2142)

수, 2020/10/2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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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경실련통일협회 (02-3673-2142)

수, 2020/11/18-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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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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