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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제 1회 걱정원장배 과거시험 응시작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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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제 1회 걱정원장배 과거시험 응시작 소개

익명 (미확인) | 금, 2015/08/21- 14:35

지난 8월 19일 국정원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나들이 모임에서 제 1회 걱정원장배 과거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자들이 '국정원' 혹은 '민간사찰'이라는 시제로 3행시/4행시를 짓거나 자유 산문 작품을 응모했는데요, 예상 밖의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예의 사찰대상에 빛나는 조영숙 님의 '민간사찰' 사행시 작품입니다. 



-국정원을 제대로 걱정하는 마음이 철철 넘치는, 가슴 따뜻해지는 작품을 선보인 랄라님께 걱정원장상이 돌아갔습니다. 




-모든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국정원에 일침을 놓는 작품을 써주신 서태성님이 '모르쇠상'의 영광을 차지하셨습니다. 


-이번 과거시험이 그냥 야매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채점표, 

그 날 고만고만한 작품을 심사하시느라 애 많이 쓰신 심사위원 양훈도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깝게 상을 놓친 작품들도 함께 감상하시죠. 

-국정원에 대한 분노가 잘 드러난 유주호님의 3행시입니다. 


-형식 파괴, 포스트 모더니즘적 작품세계를 보여주신 성동석님의 작품 '5163'

걱정원의 분열적 정신세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하고 싶네요 T.T


-반어법의 사용이 돋보이는 현창님의 '민간사찰' 4행시 


-이 날 유일하게 산문작품을 제출하신 윤은상님. 아쉽게 입상은 놓치셨네요. ^^


이 외에도 많은 작품들이 있었는데 다 보여드리지 못하는게 아쉽습니다. 

이번에 출품된 작품들을 보니 벌써 다음 과거시험 작품들이 기대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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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찰 정당한 직무라고 우기는 국정원 

국회,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 정당한 정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기능 폐지해야 

 

오늘(3/7)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병호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장은 국내정보 수집 담당 부서에 헌법재판소, 법원, 검찰 등을 담당하는 조직이 있고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정보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들 기관에 대한 정보수집이 마치 합법적인 듯 말하는 국정원의 태도는 후안무치이다. 과연 헌법기관과 사법부에 대한 정보수집이 왜 필요한지 국정원은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법률에 규정한 직무범위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수집한 내용도 국회에 공개해야 할 것이다.

 

국정원법 3조는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은 대공과 대테러, 대간첩 같은 분야로 제한하고 이외의 정보 수집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병호 원장은 국정원법 3조에 대공, 대테러, 국제범죄 등의 혐의가 있는 것에 한해서, 그 직무범위 안에서 정보를 수집한다고 밝혔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과연 헌법재판소, 법원, 검찰 등이 대공, 대테러, 국제범죄와 관련해 수집할 정보가 무엇이 있단 말인가. 설령 있다하더라도 이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일상적인 담당자를 둘 일은 결코 아니다. 이처럼 정보를 수집할 합당한 이유와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적 정보활동을 하는 것은 개인의 약점을 잡아, 길들이고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국정원은 헌법재판소 정보담당자는 탄핵 이외의 정보만 수집한다고 밝혔으나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에 법원을 담당했던 국정원의 4급 간부가 헌재 심리가 한창 진행 중인 지난 1월에 헌법재판소를 맡은 것은 정보를 원활히 수집해 헌재심리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거둘 수 없다. 탄핵절차에 대한 사찰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국정원은 그동안 통상적인 동향파악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국내 정치에 개입하여 왔다. 이는 명백히 위법행위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논란이 된 정보수집이 법에서 정한 정당한 직무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우기기까지 하고 있다. 국회는 더 이상 국정원의 이러한 권한 남용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가 정당한 직무범위에 있는 것인지 끝까지 확인해 진상을 규명해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는 안보정보라고 주장하기만 하면 광범위한 정보수집을 가능하게 하는 국내정보 수집 기능을 원천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화, 2017/03/0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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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시민·정치·종교단체 등 각계 인사 98명으로 이루어진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발족했습니다.  추진위는 향후 양심수 석방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힌 양심수는 대부분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해 앞장서거나 시민사회운동 등을 하다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양심수는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피해자 중 하나이므로 박근혜 적폐를 제대로 청산하려면 반드시 양심수들을 석방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지만 아직 널리 알려지지도 않았을뿐만 아니라 제대로 해결되지도 않은 문제이기에 다산인권센터의 박진 활동가도 공동추진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새정부가 양심수 문제를 해결하도록 다산인권센터도 함께 하겠습니다. 


사진출처: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_http://www.vop.co.kr/A00001166117.html


<기자회견문(전문)>

6월항쟁이 감옥 문을 열었던 것처럼 촛불혁명도 감옥 문을 열어야 합니다

천만 촛불시민혁명은 역사적인 정권교체를 이루었습니다. 주권자인 시민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금 적폐청산의 첫 번째 과제는 ‘양심수 석방’이어야 합니다. 참된 민주주의와 인권을 더욱 활짝 꽃피울 때까지 촛불시민혁명은 현재진행형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로 인하여 고통을 겪은 피해자는 적지 않습니다. 박근혜는 감옥으로 갔지만 양심수는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이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힌 양심수는 노동자 생존권을 위해 앞장 선 사람들, 국가보안법으로 희생된 사람들, 공작정치의 올가미에 걸린 사람들, 시민사회운동 등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과거 6월항쟁 당시 국민들은 '직선제 쟁취'와 함께 '양심수 석방'을 외쳤습니다.

군사독재정권은 무릎을 꿇었고 감옥 문은 열렸습니다. 그 이듬해까지 감옥 문을 열고 나온 양심수는 모두 1천여 명에 달합니다. 심지어 미결수도 석방되었습니다. 30년 전 바로 그 때처럼 감옥 문을 열고 양심수는 석방 되어야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한국의 인권은 심각하게 후퇴하였습니다. 자유로이 말하지 못하고, 안전하게 생존하지 못하고, 노동자로서 단결하지 못하도록 억압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인간다움'을 빼앗겼습니다. 감옥 안에 양심수를 그대로 두고는 인권을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양심수 석방'을 통해 한국이 다시 인권국가로 나아가겠다고 국내외에 당당히 선언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많은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인권이 어떻게 바로 설지 세계 각국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을 이어받아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정의가 바로서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적폐청산의 첫 번째 과제인 ‘양심수 석방’이 가장 용기 있는 개혁입니다.

이에 우리는 각계의 뜻을 모아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의 결성을 뜨겁게 선언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양심수들이 석방되는 그날까지, 감옥 문을 활짝 여는 그 날까지 함께 할 것을 우리는 결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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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6/0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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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이제 다시 출발, 폐기를 향해!!! 괴물 '테러빙지법' 

 

지난 2월 23일부터 9일간 이어져 온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안의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한 채 중단됐습니다. 시민들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우리는 절실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권리와 존엄에 관한 진지한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무제한 사찰법이 토씨하나 바뀌지 않고 결국 처리됐습니다. 

비록 190여 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는 중단됐지만, 이대로 우리의 의지까지 꺾일 순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테러방지법 악용 사례들을 계속 추적하고 악법 폐지를 위해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201602_집중사업_행정감시센터 평화군축센터_테러방지법 반대.jpg

 

목, 2016/03/0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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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S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19대 국회가 꼭 할 일:

통신자료제공제도 및 피감시자통지제도 개선 법안 처리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의 스파이웨어인 RCS(Remote Control System)를 구매하여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당 프로그램이 우리 국민을 불법적으로 사찰하는 데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오픈넷은 최소한의 방책으로서 이번 회기에 기 발의된 사이버사찰 방지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것을 요구한다.

우선 가장 중요한 방책은 피감시자에 대한 통지의 개선이다. 국정원이 RCS를 내국인에게 사용하였다면 피감시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는데, 선진국 중에서 거의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통지가 수사가 완전히 종료된 후에야 이루어진다. 현행법에서는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통지라고 되어 있어 처분이 없는 경우는 통지가 아예 행해지지 않고 있으며, 검사장의 승인 하에 무기한 유예하는 것도 가능해 통지를 못 받는 경우가 훨씬 많다. 오픈넷은 이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감청, 통신사실확인, 전기통신 압수수색 등 감시가 이루어졌다면 그 종료 후 9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집행 내역을 통지하도록 하였다(정청래 의원 발의). 현행법상의 피감시자 통지 자체가 부실하였기 때문에 피감시자 몰래 하는 감시의 궁극이라고 할 수 있는 RCS에 대해서도 도덕적 해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확인컨대 “영장이 있다고 해서 증거를 훔칠 수는 없다.”

두 번째 문제는 피감시자의 신원확인이 영장이나 통지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2014년 10월에는 노동당 정진우 부대표의 카톡 압수수색 사건으로 인해 대규모 ‘사이버 망명’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는데 이때도 사람들이 분노한 것은 정 부대표의 단체카톡방의 카톡 내용에 대해 이루어진 합법적인 압수수색보다도 그 방에 참가한 수천 명의 사람들의 신원정보를 당사자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취득했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통신자료 제공(가입자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은 10,771,978건(전화번호/ID 수 기준)이 이루어졌는데, 이 수치에 의하면 한 해에만 우리 국민 5명 중 1명은 통신에 관련된 정보를 수사기관에 털린 경험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통지를 받지 못해 털린 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현행 전기통신법 제83조 3항이 통신자료가 민감한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기업들을 통해 손쉽게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 오픈넷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해당 조문을 삭제하여 영장주의의 적용을 받게 하였다(정청래 의원 발의). RCS와 같이 개인의 통신기기의 통제권을 완전히 잠탈하게 된다면 앞으로도 정진우 부대표의 사례와 같이 엄청난 수의 무고한 통신상대방의 신원정보도 모두 취득될 것이다.

위의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은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19대 국회가 개원한 2012년 6월 이후 위 두 가지 사안에 대해 2015년 6월까지 3년간 발의된 관련 법안만 무영장 통신자료제공 제도 개선 10개, 피감시자통지제도 개선 총 17개나 된다.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국회 통과 기다리는 사이버사찰방지 법안 17개>)

여기에는 오픈넷이 정청래 의원과 함께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도 포함되어 있는데(http://opennet.or.kr/7900), 그 골자는 통신자료 제공 제도 폐지 및 감시 현황에 대한 투명성 강화 그리고 감청, 전기통신압수수색, 통신사실확인에 대한 통지제도 보완이다. 추가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들이 감시협조 현황에 대해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투명성 보고 제도를 신설했다.

오픈넷은 위의 두 가지 핵심법안 외에도 RCS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서 피싱에 의한 감청 및 압수수색의 금지를 법으로 금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제안한다. (오픈넷은 7월30일 저녁 7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디지털시대 감시의 한계는 어디인가? 피싱, 기지국수사, 프리즘”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눈부신 정보통신기술 발전의 혜택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범죄자도 동일하게 누리고 있으며, 날로 고도화되는 범죄 수법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사이버 사찰은 필요악이다. 하지만 사찰은 개인의 기본권, 특히 프라이버시를 지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민의 통제 없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또한 사찰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반드시 통지를 해서 사찰의 대상자에게 기본권이 제한되었던 사실을 알리고 대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며, 이런 절차가 있어야만 수사기관이 태생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끝없는 감시 욕구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 제19대 국회는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기 발의된 2개의 법안이라도 통과시켜 한시라도 빨리 선량한 국민들을 무차별적인 사이버사찰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국민의 대표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5년 7월 22일

 

사단법인 오픈넷

 

수, 2015/07/2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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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에 제출 요구한 자료 목록

Ⅰ RCS 구매 관련
1. 구입 목적
2. RCS 구매 계약 내역 (라이센스, 계약서, 인보이스 포함)
3. 유사 프로그램 (Gamma Group의 FinFisher, NSO Group의 Pegasus 등) 구매 여부
4. RCS 외에 TNI, RAVS 구입 목적 및 경위
5. 도입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예산 및 결산 자료
6. 라이센스 갱신 지연 사유

Ⅱ RCS 운용 관련
7. 테스트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로그 파일
8. 감청한 단말기 수 / 인원 수 (인적사항 포함)
9. 내부 운용 조직 구조, 인력의 수 및 각각의 직무
10. 감청 내역 및 조치사항
11. RSC 유사 프로그램 자체 R&D 내역
12. 국정원 조사현장에서 RCS 감청 시연
13. 운용 실무자 면담

Ⅲ 규정(법령) 관련
14. 도감청 장비 설치 신고서 및 신고사항
15. RCS 구입 및 운용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사유
16. RCS를 운용하면서 받은 대통령 또는 법원의 감청 영장 개수 및 내역
17. 국정원의 도감청 관련 내부 관리규약 (매뉴얼), 주요시스템의 접근권한 내부 매뉴얼
18. 직원일동 명의로 성명을 낸 행위에 대해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 정치관여가 금지된 국가정보원법 9조 위반 여부

Ⅳ 나나테크 관련
19. 국가정보원과 나나테크가 접촉하게 된 경위
20. 나나테크를 통해 RCS를 구입한 경위
21. 나나테크 제품 납품내역

Ⅴ 배포 관련
22. Exploit 유포 URL 목록 및 해당 URL을 클릭한 관련 로그 (클릭 수, 클릭한 단말의 IP address 등 상세 단말 정보)
23. Exploit 배포서버 정보 (IP address, Domain 등)
24. Devilangel1004 이메일 내역 및 계좌이체 내역

Ⅵ 사망한 직원 관련
25. 사망한 국정원 직원이 삭제/수정한 파일 목록 및 상세 복구 내역
26. 사망한 직원에 대한 내부 감찰 보고서 (진술서 포함)
27. 사망한 직원이 유서에서 언급한 대테러 대북 자료의 의미 및 삭제방법, 목적

Ⅶ 국정원 프로세스 관련
28. 해킹팀과 국정원이 주고받은 메일 일체
29. 국정원 예산 품의서
30. 새누리당 특정 의원에게만 보고하는 국정원 정보원 및 보고 내용 일체

목, 2015/08/0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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