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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제 1회 걱정원장배 과거시험 응시작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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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제 1회 걱정원장배 과거시험 응시작 소개

익명 (미확인) | 금, 2015/08/21- 14:35

지난 8월 19일 국정원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나들이 모임에서 제 1회 걱정원장배 과거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자들이 '국정원' 혹은 '민간사찰'이라는 시제로 3행시/4행시를 짓거나 자유 산문 작품을 응모했는데요, 예상 밖의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예의 사찰대상에 빛나는 조영숙 님의 '민간사찰' 사행시 작품입니다. 



-국정원을 제대로 걱정하는 마음이 철철 넘치는, 가슴 따뜻해지는 작품을 선보인 랄라님께 걱정원장상이 돌아갔습니다. 




-모든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국정원에 일침을 놓는 작품을 써주신 서태성님이 '모르쇠상'의 영광을 차지하셨습니다. 


-이번 과거시험이 그냥 야매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채점표, 

그 날 고만고만한 작품을 심사하시느라 애 많이 쓰신 심사위원 양훈도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깝게 상을 놓친 작품들도 함께 감상하시죠. 

-국정원에 대한 분노가 잘 드러난 유주호님의 3행시입니다. 


-형식 파괴, 포스트 모더니즘적 작품세계를 보여주신 성동석님의 작품 '5163'

걱정원의 분열적 정신세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하고 싶네요 T.T


-반어법의 사용이 돋보이는 현창님의 '민간사찰' 4행시 


-이 날 유일하게 산문작품을 제출하신 윤은상님. 아쉽게 입상은 놓치셨네요. ^^


이 외에도 많은 작품들이 있었는데 다 보여드리지 못하는게 아쉽습니다. 

이번에 출품된 작품들을 보니 벌써 다음 과거시험 작품들이 기대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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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국정원이 이탈리아 보안업체 ‘해킹팀’에서 구입한 해킹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이동통신가입자의 스마트폰을 감청해 왔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해킹으로 유출된 해킹팀 내부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해킹팀에 국내 이동통신사에서 출시된 스마트폰 모델을 특정해 해킹 방법을 요청하는가 하면,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카카오톡 해킹 방법이나 안랩의 모바일 백신 관련 대책을 논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내 이동통신사용 스마트폰에 대한 통화녹음 기능 요청

2012.8.14 국정원
통화 녹음이 되는 안드로이드 기종이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싶다. SHW-M 시리즈(250S, 250K)는 통화 녹음이 작동하지 않는다. 통화 녹음 기능을 지원해줄 수 있는가?

2012.9.26 해킹팀
250S와 250K는 갤럭시 S2의 한국 기종으로 보인다. 삼성 갤럭시를 심도 있게 테스트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한국 시장으로 나온 제품이므로 우리에게 보내주면 테스트해서 최선의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

이탈리아 해킹팀의 원격감시 해킹프로그램인 RCS(Remote Control System)을 구입한 뒤에 국정원의 RCS 관리자가 해킹팀 직원과 나눈 이메일 내용이다. 갤럭시 250S는 SK텔레콤을 통해 출시된 단말기에 붙는 모델명이고, 250K는 KT를 통해 출시된 단말기의 모델명이다. 이는 국정원이 해킹팀에 국내 이동통신가입자들의 갤럭시 S2 단말기를 대상으로 통화 감청과 녹음 기능을 요청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3년에도 국정원은 한국에서 생산된 삼성 갤럭시 S3의 경우 통화 녹음이 되지 않는다며 직접 제품을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2013.2.15 국정원
한국의 안드로이드폰 몇 개를 이탈리아로 보냈다고 들었다. RCS에서 음성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체크해서 개발해주기 바란다.

2013.2.22 해킹팀
보내준 단말기들을 테스트해봤는데 이탈리아 시장에서 산 갤럭시 S3와 하드웨어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감스럽게도 삼성 갤럭시 S3는 RCS 모듈과 호환되지 않는다.

2013.2.25 국정원
알았다. 현재의 RCS가 지원하는 통화 녹음이 가능한 안드로이드 기종을 알려달라.

2013.2.25 해킹팀
현재 음성 녹음이 모든 폰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다. 가능한 기종은 다음과 같다.
삼성 갤럭시 S2, 갤럭시 넥서스(목표물 음성만), 갤럭시 S3(목표물 음성만),
삼성 갤럭시 탭 7인치

국내 이동통신사용 스마트폰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해당 기종을 공격대상으로 삼기 위한 국정원의 기술지원 요청은 계속됐다.

2015.3.19 국정원
삼성 갤럭시 노트3 SM-900L, SM-900K, SM-900S의 취약점을 설정하고 싶다. 가능한가? 다음 버전에서 삼성 기기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2015.3.17 해킹팀
삼성 갤럭시 노트3 펌웨어가 너무 최근에 나와서 현재로썬 원격 취약점 공격이 가능하지 않다.

단말기 모델명 뒤에 붙는 L은 LG유플러스용, K는 KT용, S는 SKT용으로 출시된 단말기를 뜻한다. 국정원 관리자는 또 불과 한 달 전인 지난 6월 15일 자 이메일에서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 S6와 S6 엣지 단말기를 대상으로 한 해킹 녹음이 되지 않는다며 자신들에게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빨리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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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한국 내에서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해당 단말기에 대한 해킹 공격 방법을 요청했다는 것은 국정원의 감시대상에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카카오톡’, ‘라인’ 메시지와 음성 추출 기능도 요청해

국정원은 또 2014년 1월 17일 이메일을 통해 에이전트(정보를 빼내 갈 수 있는 스파이웨어)를 심어놓은 PC에 ‘카카오톡’과 ‘라인’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왔다며 메시지와 음성 녹음을 추출하는 기능을 지원해달라고 해킹팀에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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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올해 초에는 해킹용 에이전트가 국내 인터넷 백신 업체인 안랩의 모바일용 백신에 의해 검출됐다며 수차례에 거쳐 이메일을 나누며 해결책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음은 2015년 2월 3일부터 6일 사이에 이뤄진 국정원과 해킹팀의 이메일 대화 내용이다.

국정원 : 설치한 에이전트가 안랩의 V3 Mobile 2.0에 의해 악성 프로그램으로 검출됐다.
해킹팀 : 알려줘서 고맙다. 최대한 빨리 분석하겠다. 공격대상(목표물)의 운영체제와 사용 중인 RCS 버전을 알려달라
국정원 : 공격대상은 안드로이드 4.4.4를 쓴다. RCS 버전은 9.5.1이다.
해킹팀 : 어떤 백신인지 정확히 알려줄 수 있나?
국정원 : 안랩 V3 모바일+ 2.0 Version : 2.3.8.1 (build 1137) 이다.
해킹팀 : 유럽에서는 당신이 말한 백신을 구할 수 없는데 보내줄 수 있나?
(하루 뒤)
해킹팀 : 테스트 결과 (RCS의) 새 버전인 9.5.2에서는 V3가 에이전트를 걸러내지 못했다. 언제든 또 문제가 생기면 연락하라.

안랩의 모바일 백신은 국내에서 대부분의 모바일뱅킹에 이용될 뿐 아니라 최근에 출시되는 단말기에는 기본 탑재될 정도로 국내에선 일반적인 백신이다. 이 때문에 안랩의 백신이 설치된 단말기를 해킹 대상으로 삼았다면 국내 가입자의 단말기일 가능성이 크다.

이탈리아 해킹팀에서 유출된 이메일 자료들을 보면 중국 등 해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PC나 스마트폰에 대한 해킹 문의도 눈에 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례처럼 국정원이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감청과 해킹을 했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영장 없이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이 같은 감청과 해킹을 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특히 국내 정치개입으로 물의를 빚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취임(2009년) 이후에 해킹프로그램을 통한 인터넷 감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자행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나나테크 관계자, “담당 국정원 직원의 소속은 몰라”

한편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중개업체인 나나테크의 한 관계자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자신도 “왜 국정원이 자신들의 이름을 한국의 정보기관이라고 하지 않고 ‘5163 Army Division’이라고 했는지 의아했다”면서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한 곳은 국정원이 맞다”고 시인했다.

또 이탈리아 해킹팀의 직원들이 그동안 수차례 한국을 방문해 국정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프리젠테이션을 하거나 교육을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정원 직원들의 소속 부서는 모르며, 어떤 용도로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추정은 하지만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월, 2015/07/1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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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이버사령부 불법정치․선거개입 지시자

이태하 심리전단장 1심 유죄판결에 대한 논평
사령관들과 심리전단장에 대한 1심재판에서도 드러나지 못한 점

 

오늘(5/15) 18대 대선을 앞둔 시점부터 대선이 끝난 후 불법행위의 꼬리가 잡히기 전까지, 2년여동안 정치와 선거에 불법개입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 활동과 관련해, 이태하 전 530심리전단장에게 정치관여죄 위반으로 유죄가 선고되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의 재판 결과에 따르면, 이태하 전 단장이 국군사이버사령관이었던 연제욱과 옥도경, 그리고 530심리전단 소속부대원 121명과 공모하여 2011년 11월 3일경부터 2013년 10월 15일경까지 총 12,844회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 및 SNS 등에 웹툰이나 동영상을 포함한 댓글을 작성하거나 타인의 글을 리트윗하는 방법으로 정부정책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거나 야당 정치인들을 비난하고 특히 18대선 후보자였던 안철수,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퍼뜨렸음이 확인되었다.

 

지난 해 12월 30일 국방부보통군사법원에서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에게도 정치관여죄 유죄가 선고된 것에 이어 이태하 단장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된 것이다. 이들의 범죄혐의가 드러난 것이 2013년 10월 경이고 18대 대선이 끝난 지 10달이 지나 공소시효 문제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지만,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행위는 곧 18대 대선의 공정성을 깨뜨린 선거법 위반 행위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재판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사령부의 불법행위를 지시한 책임자가 누군지는 여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이태하 단장에 대한 서울동부지법의 재판에서도, 연제욱, 옥도경 사령관에 대한 국방부보통군사법원 재판에서도, 사령관들이 이태하 단장으로부터 사이버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승인하며 또 유의사항을 지시하였다는 부분은 확인되었지만, 정치 및 선거에 개입하는 사이버 활동을 기획하거나 지시한 책임자가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의 경우에는, 구체적 실행은 사이버팀 7~80명이 실행했지만, 원세훈 국정원장이 정치와 선거개입을 지시하고 이 지시를 이종명 3차장과 민병주 심리전단장이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원들에게 시달하고 구체적으로 실행하게 만들었음이 드러난 국가정보원 정치 및 선거개입 사건과 대비되는 점이다.
참여연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김관진 당시 국방부장관(현 청와대 안보실장)의 관여를 포함해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정치 및 대선개입 행위를 지시한 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국정원과의 협력 여부도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국정원 심리전단과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불법 사이버 활동 속에 치러진 18대 대선에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입장을 밝히고 책임있는 태도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끝. 
 


 

금, 2015/05/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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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에서는 (‘해킹팀’ 데이터 유출) 관련해서 전혀 보도도 안 되고 조용한 그런 형편인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유는 과거에 국정원이 유사한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4일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해킹 프로그램 관련 국정원 보고를 받은 후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이 브리핑에서 한 말이다.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사용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사찰 의혹으로 번지는 가운데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의 데이터 유출로 국내에서 야기된 이런 논란이 유별나다는 듯한 발언이다.

하지만 다른 나라는 조용하다는 말과 달리 지난 11일 키프로스에서는 자국 정보기관이 사찰용 해킹 프로그램을 해킹팀으로부터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자 정보기관 수장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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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한 의원은 이탈리아 업체인 해킹팀이 수단과 같이 EU 제재조치가 내려진 나라와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자 EU 규정을 위반한 게 아니냐며 EU 집행위원회에 서면 질의서를 제출했다.

오히려 잠잠했던 건 우리나라 공영방송과 유력 신문들이었다. 영국 BBC, 가디언,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해킹팀 데이터가 유출되자마자 신속하게 보도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국내 주요 언론들은 국정원이 해킹팀의 고객 명단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에 대해 거의 일주일째 침묵을 지켰다.

이번에 유출된 해킹팀 내부 자료를 통해 그동안 반인권 국가와는 거래하지 않는다던 해킹팀의 해명이 거짓으로 판명됐다. 수단, 에티오피아, 아랍에미리트 등 인권 탄압으로 악명 높은 국가들이 해킹팀의 고객으로 드러났고, 이들 나라 정부기관이 언론인과 인권 활동가 등 민간인을 사찰하는데 해킹팀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뿐 아니라 해킹팀이 판매하는 기술의 합법성 여부 때문에 정부기관이 해킹 프로그램 구매를 포기한 사례도 발견됐다. 유출된 해킹팀 내부 메일에는 영국 런던 경찰국이 해킹팀으로부터 제 3자의 단말기에 비밀리에 침투해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구매를 고려했던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해킹팀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하는 일부 정보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우려 때문에 내부 검토 후 지난해 구매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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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팀 데이터 유출로 해외 정보기관들이 비밀리에 자행한 불법들이 드러나면서 해외에서는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이유다.

목, 2015/07/16-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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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에서 구입한 RCS(Remote Control System)로 천안함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온 재미 과학자 안수명 박사에 대해 해킹을 시도했다는 증거가 나왔다. 실험용 혹은 북한 공작원 대상으로만 해킹 프로그램을 운용했다는 국정원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창 명부’와 ‘천안함 문의’의 연결고리…“티켓 아이디”

2013년 10월 2일 국정원의 RCS 관리자가 해킹팀에 보낸 메일에는 목표물에게 보낼 파일을 즉각적인 취약점 공격(0-day exploit)이 가능한 형태로 바꿔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첨부된 파일은 ‘서울대 공과대학 동창회 명부’라는 제목의 MS 워드 문서였다. 취재진이 문서를 열어보니 미국 남가주 지역에 거주하는 서울 공대 동문들의 명부였다. 291명의 신상 정보가 담겨 있었다. 이 파일의 공격 대상은 이들 중 한 명일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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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뒤인 10월 4일 국정원 관리자는 또 하나의 메일을 보냈다. 요청 사항은 똑같이 공격 파일로의 변환이었다. 제목이 ‘Cheonan-ham Inquiry’인 MS 워드 문서 파일이 첨부됐다. 직접 열어 봤더니 한 언론사 기자가 전문가에게 천안함 침몰 의혹에 대한 의견을 묻는 내용의 문서였다. 그런데 이 언론사에 다니지 않는 기자 이름이 써 있었다. 기자를 사칭한 미끼 파일이었던 것이다. 문서 내용을 볼 때 파일의 공격 대상은 천안함 침몰 의혹을 제기해온 전문가들 중 한 명일 가능성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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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뉴스타파는 이 두 이메일의 형식과 내용을 분석하던 중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양쪽에 표기돼 있는 티켓 아이디(Ticket ID)가 똑같았던 것이다.

메일에 표시된 티켓 아이디는 해킹팀과 국정원 사이의 업무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 각 업무 단위를 서로 구별할 수 있도록 부여한 하나의 ‘일감’ 또는 ‘과제’와 같은 개념이다. 그러니까 같은 날 이뤄진 작업들도 성격이 다르면 티켓 ID가 다를 수 있고, 기간 차이를 두고 이뤄진 작업들도 같은 성격으로 이어져 있다면 ID가 동일할 수 있다.

실제로 국정원이 지난 6월 17일에 해킹팀으로 보낸 두 통의 이메일을 비교하면, www.baidu.com 이라는 똑같은 URL에 똑같은 악성코드 2개씩을 심는 동일한 작업을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양쪽의 티켓 아이디는 서로 다르다. 한 쪽은 목표 대상이 3개, 다른 쪽은 4개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2013년 10월 2일 ‘서울대 공과대학 동창회 명부’와 10월 4일 ‘천안함 문의’ 메일을 비교하면, 양쪽 모두 MS 워드 파일을 공격용으로 변환하는 동일한 작업이면서 티켓 아이디도 똑같다. ‘천안함 문의’ 첨부파일에 대한 변환 작업은 10월 17일과 23일에도 똑같이 메일로 요청됐는데 이 2건 역시 티켓 아이디가 똑같다. 결국 이 4개의 이메일은 공격 대상까지 동일했기 때문에 동일한 티켓 아이디가 부여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서울 공대 동문회’와 ‘천안함 문의’ 사이의 고리가 완성되게 된다. 즉, 해킹 목표 대상은 서울공대를 나와 미국 남가주에 거주하며 천안함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전문가라는 것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 한 명, 재미 과학자 안수명 박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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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안 박사 해킹했나” 질문에 국정원 얼렁뚱땅 넘긴 까닭은?

국정원의 해킹팀 프로그램 구매 파문 이후 처음 열린 지난 14일 국회 정보위에서 야당 위원들은 안수명 박사에 대한 해킹 의혹을 국정원장 등에게 집중 질의했다. 그러나 국정원 측은 모호한 답변으로 피해갔다.

‘천안함 문서’ 파일을 누구에게 보냈 것이냐는 질문에 “중국에 있던 북한 잠수함 관련 인물이고 우리 국민은 아니다”라고 답하는가 하면, 공격 대상이 재미 과학자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진 않고, 미국 아이피를 추적하고 있는 게 있긴 하다”는 식이었다. 중국에 있는 사람인지 미국에 있는 사람인지 특정하지 않은 채 대충 얼버무린 채, ‘북한 잠수함 관련 인물이다’라고만 설명하고 넘어갔다.

▲ 국회 정보위원회 (7월 14)

▲ 국회 정보위원회 (7월 14)

뉴스타파 취재 결과 국정원이 이렇게 대응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안수명 박사는 국정원이 문제의 해킹용 파일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기 1달 쯤 전인 2013년 9월 1일부터 열흘 간 중국 베이징에 머물렀다. 지인의 소개로 한 북한 여성을 만나 북한 입국 비자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12살 위인 큰누나와 함께 고향인 함경북도 청진을 방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안 박사는 결국 비자를 받지 못하고 9월 10일 미국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LA에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미 해군의 조사를 받고 소지하고 있던 노트북과 책 등을 압수당한다. 당시 안 박사는 미군과 거래하는 방위사업체 안테크의 대표여서 미군의 비밀취급 인가를 갖고 있던 상태였는데, 중국에서 북한 여성과 접촉하고 북한 입국까지 시도했던 탓에 당국의 조사가 불가피했다. 이 문제로 안 박사는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결국 국정원이 야당 의원들에게 ‘천안함 문의’ 첨부파일을 ‘중국에 있던 사람’에게 보냈다고 말한 것은 안 박사가 2013년 9월 베이징에 체류했던 사실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국정원이 안 박사에 대해 해킹을 시도했음은 분명해 졌지만, 실제로 해킹이 성공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안 박사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한 이메일은 받은 기억이 나지 않고, 아마도 열어보지 않고 지운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서울공대 남가주 동창 명부에 대해서는 “매년 한두 차례씩 이메일로 오는 문서이고 실제로 출력해서 사용한 적도 있지만 그 시점이 2013년 10월 무렵이었는지에 대해선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방어 목적 실험용? 북한 공작원 상대로만 사용?

국정원은 지난 14일 국회 정보위에서 해킹팀의 프로그램을 대부분 방어 목적의 실험용으로 활용했으며 공격 대상은 북한 공작원으로 한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과 이틀 만에, 비록 미국 시민권자이긴 하지만 민간인에 대한 해킹 시도가 확인됐다. 문제는 이런 일이 더 벌어질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뉴스타파가 이번 유출 자료들 가운데 국정원과 해킹팀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스파이웨어를 심어달라는 요청이 담긴 이메일은 모두 86건이다. 매 건당 최소 1개에서 최대 12개까지 URL이나 첨부파일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 국정원이 확보한 감염 URL과 첨부파일은 모두 309개였다.

그런데, ‘실험용’이라고 밝힌 것은 불과 80개 뿐이었던 데 반해 실제 목표물 해킹에 사용하겠다고 한 것은 229개다. 국정원 해명과는 전혀 다른 결과다.

그렇다면 공격 대상은 누구였을까. URL의 대부분은 구글과 야후, 삼성, 안드로이드 등 누구라도 의심 없이 접근할 만한 성격이었다. 중국의 포탈과 택배서비스, 중동지역 정보 등 외국 사이트들은 국정원 설명대로 대북 방첩 활동을 위해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떡볶이 맛집과 벚꽃놀이를 소개한 개인 블로그, 구글 한국어 입력기, 메르스 정보 페이지 등은 누가 봐도 내국인을 겨냥한 것으로 의심된다. 이런 URL과 첨부파일은 전체 309개 중 43개에 해당했다.

목, 2015/07/16-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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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눈치 본 기회주의적이고, 정치적인 판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관한 입장


참여연대는 이번 사이버공간에서의 국정원 불법 정치 및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오늘(7/16) 대법원 판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이다.

 

대법원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국정원법 및 선거법위반 유죄를 선고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그 요지는“원심이 증거로 인정한 두가지 파일, 즉 425지논파일과 시큐리티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법률심임을 내세워 국정원법 및 선거법의 유무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는데, 통상 파기환송판결에는 유죄 또는 무죄 취지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파기환송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필요한 판단도‘유보’했을 뿐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눈치 보기 끝에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매우 기회주의적이고,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한다. 대법원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심리전단팀의 활동은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들의 행위는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법부의 사법적 판단이 어떻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국가기관의 개입으로 공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러진 선거였다는 역사적 평가는 달라지지 않을 것임도 분명히 한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사법부 스스로 공정성과 국민적 신뢰를 저버린 것인 만큼, 파기환송심을 다루게 될 고등법원은 정치적 고려와 상급법원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국정원법 및 선거법위반에 대해 신속히 유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국정원의 불법해킹프로그램을 통한 국민사찰 의혹사건이 불거졌다. 국정원에 대한 근본적 개혁없이, 국정원에 대한 외부의 감시와 견제없이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다. 참여연대는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방안을 실현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의 견제활동을 강화하며, 나아가 특별감시기구를 새로 만들어서라도 우리 사회가 국정원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 견제 기능을 확보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목, 2015/07/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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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호 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국정원이 해킹한 사람들은 다 해외에서 활동중인 북한 공작원들이고 그 가운데는 북한의 무기 거래상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우리는 무기 중개상 ‘린다 김’을 통해서 이 바닥의 생활을 어느 정도는 안다. 세계적인 휴양지와 고급 호텔 그리고 밤마다 이어지는 디너 파티…. 하지만 북조선의 무기 거래 일꾼들은 그런 화려함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그저 한없이 소박하기만 하다. 국정원이 이들의 전화기에 RCS를 심기 위해 미끼로 던진 링크들의 목록을 살펴보면 떡볶이 블로그나 금천구의 벚꽃축제 같은 것들이다. 몇백만달러 또는 몇천만달러 짜리 무기를 사고 팔려면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산해진미를 맛볼 터인데 떡볶이에 입맛을 다신다니 얼마나 토속적인가. 또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보는 것도 많을 텐데 하필 금천구 벚꽃 축제를 클릭한다니 조국 강산을 사랑하는 마음을 헤아릴 길이 없다.

목, 2015/07/1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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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주]

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 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속에서 진짜 인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나누기 위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 매주 논의하고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인권감수성을 건드리는 소박한 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때로는 촉촉하게, 때로는 날카롭게 다가가기를 기대합니다.

7월 6일 이탈리아 소프트웨어 기업 ‘해킹팀’의 내부 자료가 유출되면서 국정원의 컴퓨터, 스마트폰 불법 감청 의혹이 일었다. ‘해킹팀’의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6차례에 걸쳐 9억여 원을 감청 프로그램 구입 유지비로 지급했다. 14일 이병호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해킹팀’에서 구매한 감청 프로그램 RCS(원격조정시스템)의 사용을 시인했다. 다만 해외 북한 공작원 감청을 위해 구입했다면서 민간인 사찰의혹을 부인했다. 그런데 국정원은 ‘해킹팀’에 카카오톡 검열 기능을 요구하고 국내에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해당 기종에 대한 해킹과 국내에서 사용되는 모바일 백신을 깰 방법을 문의했다. 2012년 대선이 있기 전인 1월과 7월에 해당 프로그램을 구매했고 지방선거가 있던 2014년 6월에는 안드로이드폰 공격 기능을 ‘해킹팀’에 요구하기도 했다. 국정원의 의도가 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언제나 국정원과 함께 한 도청, 감청

정보기관에 의한 통신 도청, 감청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현재 감청의 법적 근거인 통신비밀보호법은 1993년에 제정되었다. ‘초원복집’ 사건으로 알려진 92년 관권 부정선거 모의가 전직 안기부 직원에 의한 도청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다. 당시 당선이 유력했던 김영삼 후보 측과 보수 언론은 이 사건을 도청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한 파렴치한 사건으로 몰아갔고, 역설적이게도 무분별한 도청, 감청을 막고자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당시 ‘초원복집’ 도청이 전직 안기부 직원에 의해 행해진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군사정권 시절에는 중앙정보부-안기부, 보안사-기무사 등이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이 자유롭게 도청을 했다. 감시, 사찰, 미행, 도청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일상인 시대였다. 

문민정부가 호기롭게 만든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헌법 18조가 선언한 ‘통신의 비밀’이 지켜졌을까? 다들 그렇게 생각했다. 적어도 법원의 영장을 받아 감청을 집행할 거라고 믿었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국정원의 도청 문서라며 김대중 정부에 의한 도청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3년의 조사 끝에 국정원 도청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지었다. 하지만 2005년 7월, 97년 대선을 앞두고 중앙일보 회장과 삼성그룹 부회장이 나눈 대화를 안기부가 도청한 ‘삼성 X파일’ 사건이 알려지면서 재수사에 들어갔고, 김영삼, 김대중 정부 아래에서도 안기부-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도청을 해왔음이 밝혀졌다.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된 디지털 이동통신 상용화, 인터넷 통신의 발달은 자연스럽게 도청 장비 개발로 이어졌고, 국정원은 유선중계통신망 장비 'R2‘와 이동식 이동통신 도청 장비 'CAS'를 개발해 운용했다. 유선전화보다 휴대전화를 통한 통신이 일반화되고,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부터는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정보가 스마트폰에 집적되게 되었다.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17~19대 국회에서 이통사의 휴대전화 감청 설비를 의무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꾸준히 발의하는 이유다.

단지 욕망이 아닌 권력에 고유한 지배기술

민주화 투쟁의 오랜 역사와 경험은 국민들에게 정보기관에 의한 감시, 사찰, 미행, 도청이 왜 벌어지는지, 얼마나 폭력적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게 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이름난 투사들이라고 했던 김대중, 김영삼도 권력을 잡고 통치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을 필요로 했다. 비판적인 생각과 주장들이 어떻게 유통되고 조직되는지 감시하고, 세상을 바꾸는(그들 표현대로라면 정권과 체제를 위협하는) 운동으로 조직되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다. 선거 시기에 유용하게 쓰이는 것은 덤이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합법적인 감청요건이 되는 수많은 범죄들을 적시하고 있지만, 정부에 보고되는 감청 건수의 95% 이상이 국정원이 행한 것이다. 국정원은 어떤 관료조직보다도 권력의 그런 속성을 잘 알고 있기에 언제나 꾸준히 사찰을 해왔다. 도청, 감청은 국정원 조직이 갖는 특성이나 욕망이 아닌 지배 권력이 절대 버릴 수 없는 고유한 지배기술이다. 

더구나 한국은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특유의 체계가 탄탄하게 작동한다.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모든 법률체계에 스며들어 처벌근거로 기능하거나 기본권 제약근거로 작동한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허용하는 감청사유에는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조항이 별도로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 조항에 포함된다. 정치 사상의 자유도 충분히 제약 가능해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이 법적 정당성을 획득하고, 결사의 자유는 체제의 적에게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해석으로 말미암아 국회의원 6명에 당원이 수만 명인 정당이 하루아침에 해산되었다. 집회 시위의 자유? 툭 하면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위협을 주므로 금지되거나 제한된다. 헌법재판소가 앞장서 국가보안법에 의한 기본권 제약의 법률적 근거를 만들었다. 헌법 37조 2항은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것만을 강조한 나머지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될 수 없다는 데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실상이 어떻든지 법률적 근거만 구비한다면 상관없다는 것이다. 

도청, 감청의 법적 정당성 

국정원이 구입한 RCS 해킹 프로그램은 실시간으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들여다볼 수 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이런 끔찍한 행위가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사회에서 헌법적 정당성을 획득하면서 당당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 충분히 가능하다. 현재 국정원의 해킹은 어떤 형태로든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법률 개정을 통해 근거만 마련하면 된다. 이런 엄청난 행동을 저지르고도 국정원장은 북한 공작원 감청을 위한 것이었다고 변명한다. 일각에서는 국내에 침투한 북한 공작원 감청을 위해서는 필요한 기술이 아니냐는 말도 한다. 그런데 북한 공작원인지는 미리 알 수 없으니 일단 자의적으로 감청을 해서 증거를 모은다. 국정원은 법원의 영장을 반복해서 발부받으며 통합진보당을 3년 동안 감청해왔다. 논리적으론 새정치민주연합을 3년 동안 감청 못 할 이유가 없다. 

이런데도 북한에 우호적이거나, 옹호하는 이상한 사람들만 아니면 국정원이든, 국가보안법이든 아무런 상관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북한을 옹호하는 사람인지 여부,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인지 여부, 정부 비판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지 여부는 국정원이 사찰하고 정보를 수집한 다음 판단할 문제이므로 사회 전반에 대한 사찰과 감시의 망이 쳐지게 된다. 저들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근거(국가보안법)가 살아있는 한, 국가보안법의 제한적 적용은 요원하다. 이제는 북한과 관련되면 인권, 민주주의의 원칙은 당연히 팽개쳐버릴 수 있는 것인지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 도청, 감청이 문제일까. 간첩이라면 40년 넘게 감옥에 가둬놓고도 일말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았던 사회가 아닌가.
덧붙이는 글
정록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입니다.
 
인권오름 제 447 호 [기사입력] 2015년 07월 16일 7:55:45
수, 2015/07/15-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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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보고서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권리'가 발간되었습니다.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보고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Whu4wi3_nvhUR6CxENWda9JKlHrpnNLx/view?usp=sharing

2020년 초부터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 감염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 비상 방역조치를 시행하였다. 건강과 안전,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우선적 목표 앞에서 이러한 조치들은 주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를 격리하고 집단 활동을 통제하며 때로는 처벌하는 규제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여러 기본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방역조치로 인해 가장 심각하게 위축된 기본권은 바로 모이고 말하고 연대할 권리, 즉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였다. 비말과 공기 감염을 통해 전파되는 코로나19의 특성과 미지의 감염병이 가져오는 불안과 공포로 인해 사람들이 모이기 어려워진 것은 어찌보면 불가피한 일이다. 하지만 현재 집회의 자유가 위축된 상황은 감염을 막기 위한 개인들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바로 방역을 빌미로 과도하게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 온 정부의 대응에 그 근본적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 국가에서 코로나19를 이유로 여러 기본권을 제한하는 상황에 경각심을 울리기 위해 2020년 4월 14일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위기가 일반적인 권리 또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억압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는 어떠한 기간의 제한도, 구체적 방역조치와의 연관도 없이 전면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조치를 앞다투어 시행했고,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가이드는 존재하지 않았다. 입법부와 사법부 역시 이러한 자의적인 행정을 제대로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였다.

모이고 말한다는 것의 의의

“코로나 시국에 무슨 집회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더 모이고 말해야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전염병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험과 규제 중심의 방역조치는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는 아프면 쉬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파도 쉴 수 없는 노동자들이, 회사의 무급휴직 강요를 거부하다 해고되는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이유로 먼저 해고되는 노동자들이 있다. 밀접, 밀집, 밀폐 이른바 3밀을 피해야 한다지만, 시설 내 장애인들은 기본적인 방역조치도 받지 못한 채 코호트 격리를 당해야 했다.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주민, 성소수자 등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전파의 주범으로 지목받으며 혐오와 낙인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처럼 코로나19 상황에서 또 다른 차별과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목소리를 전할 통로가 필요하다. 단순히 정부가 내리는 방역지침을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한 지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 주류 언론 등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기 쉽지 않은 이들이 모이고 말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집회이다.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대로 “집회는 현대사회에서 언론매체에 접근할 수 없는 소수집단에게 그들의 권익과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수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창구”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집회의 자유는 소수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본권인 것이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 다수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 앞에서 집회의 자유는 계속해서 축소되어 갔다. 서울시의 경우 전 지역에서 1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된지 오래이며 주최 측이 아닌 단순 참여자가 10명 이상만 모여 있어도 경찰의 제지를 받고 흩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제한 속에서도 권리를 외치는 목소리를 사회에 전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소규모의 기자회견을 하거나 사람 대신 깃발, 인형, 피켓을 활용한 집회가 이루어졌으며, 퀴어문화축제 등의 대규모 행사는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집회가 제한된 상황에서 하나의 대체 수단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 집회는 참가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뜻을 같이 하는 동료 시민들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배우며, 용기를 얻는 장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처럼 서로 고립되어 각자의 이야기만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집회의 자유가 기본권으로서 갖는 의의를 퇴색시킨다. 이제는 이러한 현실을 바꾸어야 할 때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회의 자유를 다시 이야기하자

“코로나19, 우리는 더 모이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우리는 안전하게 집회하고 싶다.”

2020년 7월 2일 서울시청 앞에서 시민·사회·노동·인권 단체들은 지자체의 집회금지 조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때 외쳤던 위 구호는 현재도 유효하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도, 아니 위기 상황이기에 더욱 우리는 모이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방역을 빌미로 일방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과 집회의 자유가 결코 대립되는 것이 아님을, 그 사이에 균형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2020년 8월 15일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 후 확진자 수가 증가하자 집회를 그 원인으로 지목하는 목소리들이 나왔고, 이후 집회는 사회적으로 금기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같은 날 광화문에서 진행되었던 민주노총의 집회는 대규모 인원이 참여했음에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이루어졌고, 참가자 중 한 명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을 뿐 관련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8월 15일 이전에도 ‘비정규직 이제그만’의 노동절 행진과 같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된 집회가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8.15. 보수단체 집회와 같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집회가 위험한 것이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전한 집회는 가능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한 시민사회가 방역지침과 집회·시위의 자유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고민하며 자체 기준과 원칙을 만들고 구체적으로 실천한 경험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경험을 상기하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회의 자유가 축소된 상황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2020년의 집회금지 현황을 통해 집회금지가 방역조치에 비례하여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각 지자체의 집회금지 고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행정의 이러한 자의적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보기 위해 국회에서의 관련 입법 논의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집회·시위의 자유가 축소된 상황에서 다양한 현장 활동가들이 경험한 어려움을 담은 인터뷰도 실었다. 마지막으로 방역조치를 이유로 한 집회의 자유 제한의 한계는 무엇이며,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은 무엇인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사람들의 일상은 이전과 확연히 달라졌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일 거라는 예측도 많다. 하지만 어떤 세상이든 사람들이 사회적 존재로서 함께 모이고 말하며 행동하고자 하는 욕구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감염병이라는 위기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홀로 고립되지 않고 동료 시민들과 함께 거리에서 만나고 서로에게 용기를 얻는 자리, 이를 통해 모두가 존엄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가 그러한 변화를 만드는데 하나의 실마리가 되기를 바란다.

목차
1. 서론
2. 코로나19와 집회금지조치
3. 코로나19 관련 지자체 집회금지 행정명령
4. 집회금지처분과 사법부의 판단
5. 코로나19 상황 속 집회·시위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과 입법부
6. 공중보건 관점에서 본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자유
7. 코로나19 시기, 집회·시위의 권리 침해는 어떻게 나타났나
8. 결론
# 인터뷰
# 부록

제작 공권력감시대응팀
지원 인권재단사람
디자인 언제나봄그대곁에
발행일 2021년 8월 12일

이 이슈보고서를 만든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인권단체들의 연대체로서 집회·시위 현장에서 벌어지는 경찰의 폭력 및 공권력 남용, 집회·시위 자유의 보장 및 확장을 위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 경찰력의 민주적 통제 등을 위한 관련법개정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7개 단체(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슈보고서 작성에 함께 한 사람들(가나다 순)

랑희(인권운동공간 활), 한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아샤(다산인권센터), 정록(인권운동사랑방), 최홍조(시민건강연구소)

 

목, 2021/08/19-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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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추정 스카이프 아이디 밝혀지다. – 데빌엔젤, 지메일과 스카이프로 보안업체와 대화 – 시민들 국정원의 해킹 시도에 분노 및 불안 편집부 국정원이 14일 이탈리아 보안업체로부터 해킹 소프트웨어를 구매했다고 시인한 가운데, 네티즌 사이에서 국정원 추정 아이디 ‘데빌엔젤’이 화제가 되고 있다.이탈리아 보안업체와 이메일로 연락한 데빌엔젤이 사용한 이메일은 지메일로 주소는 [email protected] 이다.네티즌은 이전 공안 사건 수사에서 경찰이 보안수준이 높은 ...
수, 2015/07/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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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한국 국정원 카카오톡 해킹기술 강구– 국가정보원, 휴대폰과 컴퓨터 해킹 프로그램 사들여– 카카오톡 대화 해킹 기술 개발 문의 시인– 전직 국정원장들 불법 도·감청 및 불법 온라인 캠페인 지시로 유죄 선고 받아뉴욕타임스는 AP 통신을 받아 14일 한국 국가정보원이 해외의 한 보안업체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한 사실을 시인했으며 그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해킹기술 개발을 의뢰하기도 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기사는 이병호 ...

수, 2015/07/1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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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제작업체 ‘해킹팀(Hacking Team)’에 30개 목표물에 대한 해킹 프로그램을 추가로 주문한 2012년 12월6일은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이었다. ‘국정원 댓글사건’에서 드러났듯 국정원은 지난 대선 당시 인터넷에서 야당 후보들을 비방하고 여당의 박근혜 후보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 국정원이 대선 직전 다수의 목표물을 지목해 해킹 프로그램을 급하게 주문했다는 사실은 당시 국정원이 펼쳤던 이 같은 대선 개입 활동의 일환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추가 주문했다는 사실은 국정원이 과거에 사들인 해킹 프로그램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수, 2015/07/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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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와 통제를 위한 국정원의 그릇된 헌신

-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구입 및 불법감청시도에 대한 규탄성명 -

최근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이 5163부대라는 이름으로 최소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이탈리아 ‘해킹팀(Hacking Team)’으로부터 인터넷 감시프로그램 ‘RCS(Remote Control System)’을 구입하여 운영하였음을 추측케 하는 단서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유출된 ‘해킹팀’ 의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의 내용에 따르면, 국정원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특정 스마트폰에 대한 해킹 방법을 요청하고,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모바일 메신져 및 백신 관련 해킹에 대하여 문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정원의 고위관계자는 국정원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대북·해외 정보전을 위한 것이라고 변명하였다. 그러나 해킹의 대상이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스마트폰 모델과 모바일 메신져 및 백신에 집중된 경향을 살펴볼 때, 국정원의 감청대상은 우리 국민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 10년간 국정원이 밝힌 휴대전화 감청 건수는 ‘0건’으로, 그동안 국정원은 공식적으로 휴대전화 감청사실을 부인해왔다. 최근에는 휴대전화 감청의 기술적·절차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통신사업자들의 휴대전화 감청시설 구비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위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이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에 이어, 다시 한 번 국민들을 속이고 국민들을 감시하려 하였음이 밝혀진 것이다.

헌법은 통신의 비밀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가능 범죄의 특정, 수사의 보충성, 영장에 준하는 법원의 허가서 발부 등 매우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감청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감청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요건을 지키지 않는 감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결단이다. 국정원의 이번 감시프로그램 구입 및 해킹 문의는 국가기관으로서 국정원이 가져야 할 투명성, 신뢰성, 정치중립성을 다시 한 번 의심하게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번 사태는 국민이 피땀으로 쌓아올린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이며, 통제받지 않는 정보기관이 얼마나 위험한 지를 다시 한 번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 국정원은 정보활동의 밀행성을 이유로 각종 정보공개에 소극적이며, 특히 예산은 편성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공개되지 않는다. 국정원의 대선개입·경력판사 면접 의혹, 간첩조작 사건 등은 국정원의 비밀주의가 어떻게 절차적 민주주의를 흔들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감시당하는 사회에서는 누구도 진의(眞意)를 입 밖으로 꺼내려 하지 않는다. 핸드폰을 훔쳐보는 것은 국민의 입을 막기 위한 더 큰 그림의 예고편에 불과할 것이다. 모임은 우선 이번 사태에 대하여 국회가 국정원의 불법사찰 여부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히고, 이에 따라 불법 감청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 해줄 것을 요구한다. 국정원이 자신의 오점을 끝까지 숨기고 호도하려 한다면 더 이상 한 나라의 정보기관으로서 존재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국정원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맹목적인 헌신은 결국 국정원의 존립기반인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지름길임을 국정원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5년 7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한 택 근

화, 2015/07/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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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킹감청프로그램 사용 사이버사찰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 7월 14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국정원이 해킹감청프로그램을 비밀리에 구매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국정원이 이 프로그램을 불법감청에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음. 국정원의 프로그램 구매 내역과 사용현황을 정확하게 밝히고 불법사용에 대해 국회가 진상조사 할 것을 촉구함.
- 특히 내일(7/14, 화) 오후 2시부터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가 열리므로 국회 정보위에서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2. 개요
○ 제목 : 국정원 해킹감청프로그램 사용 사이버사찰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5년 7월 14일 (화), 오후 1시 30분 국회정문 앞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 참가자
  - 사회 : 강성준 활동가(천주교인권위원회)
  - 주요참석자 : 박주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이호중 상임이사(천주교인권위원회), 장여경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02-723-5302)

월, 2015/07/1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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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특별보고관에게 국정원의 경력판사 신원조사 관련 진정서 전달

 

6/29, 참여연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공동으로 '판사와 변호사에 대한 독립에 관한 UN특별보고관'에게 국가정보원의 경력판사 신원조사에 대한 진정서(Letter of Allegation)를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진정서에서 국가정보원이 법관 임용 과정에서 신원조사를 담당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을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 뿐 아니라 유엔의 시민적,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ion of Human Rights, UDHR)등 국제적 규정과도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한다는 국가정보원의 신원조사 목적은 매우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번 논란에서 드러난 것 처럼 세월호 사건이나 노조 활동 등 지원자들의 양심과 정치적 견해를 묻는 식으로 오용되어, 결국 법관 임용에서 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UN특별보고관에게 △한국에서 발생한 최근 법관 임명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과 향후 국가정보원의 법관 인사 개입에 주목할 것, △ 대법원이 법관 지원자에 대한 필요한 신원조사를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대법원에 권고할 것, △정부가 국가정보원이 신원조사를 담당하게끔 하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법관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부에 권고할 것, △한국에 공식방문 해 판사와 변호사에 대한 독립이 보장되고 있는 지 여부를 더 조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향후 특별보고관이 판단하여 해당 진정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정부에 요청했을 시, 정부가 내 놓은 답변을 검토하고 판단해 추가 대응할 계획입니다.

 

 

* 유엔 특별보고관 진정제도 (Letter of Allegation) 절차 

: 유엔 특별보고관에 진정서가 접수되면, 유엔 특별보고관이 진정서에  대한 신뢰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후, 신뢰할만한 정보라 판단되면 해당 정부에 관련 사안에 대한 질의(사실관계, 정부의 입장 및 의견 등)를 하고, 해당 정부에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향후 개입(1. 연례보고서에 기재, 2. 의견표명, 3. 해당사항 조사)여부를 결정합니다.

 

 

 

<진정서>

 

The Letter of Allegation to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1.    Information concerning the allegation

 

The Authors 
    Nam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The Victim            

The Perpetrator    Republic of Korea (ROK)

Representation
    Name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Address         34 Banpodaero 30gil # Sin-jeong B/D 5F
                       Seocho-gu Seoul 137-070
                       Republic of Korea     Email: [email protected]        

 

2.    Background

 

On 26 May 2015, Seoul Broadcasting System(SBS) broadcasted that the Supreme Court has, at least for two years, provided with personal details of prospective career judges to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hereinafter “NIS) and the NIS also secretly had interviews with the prospective career judges that were asked regarding their opinion on the politically sensitive issues like the Sewol Ferry incident and the relations between labor and capital, so that the NIS can perform a background check on the candidates.  After the controversial report,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made a statement that the Court vetted a background check by referring it to the NIS of which details were settled by the NI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n Security Work. 

 

Article 33 (background check) of The Provision on Security Work states that the NIS performs a background check to investigate into loyalty to country, dedication, and trustworthiness. Under the Article 56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Provision on Security Work, targets of the background check include newly appointed prospect judges. Article 3(2)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ct stipulates that any necessary matters for duties of the NIS and the scope of the planning and coordination regarding the duties, and matters on target institutions and procedure shall be provided for by Presidential Decree, namely the Provision on Security Work.

 

3.    Relevant laws and alleged violations

 

The appointment of the legal profession, especially judges and prosecutors must be made as fair as possible. According to the Article 14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hereinafter “ICCPR”) and Article 10 and 11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competent, independent and impartial tribunals shall be established by law. 

 

In addition, international standards prohibit the government from interfering with the legal professionals’ exercise of freedom of expression, association and assembly. Article 19 of ICCPR and Article 8 of the Basic Principles on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hereinafter “Principles”) recognize that ‘everyone shall have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Article 10 of the Principles states that ‘there shall be no discrimination against a person on the grounds of race, colour, sex,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or status’. 

 

Moreover,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document providing multiple protection to its citizen seems to protect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under Article 103 stating that “judges shall rule independently according to their conscience and in conformity with the Constitution and laws”.

 

However, according to the media report, the candidates of career judges were questioned regarding their personal lives in detail, and political opinion on current issues at the time of the interview check made by the NIS.  It is noteworthy that in 2013 and 2014, the Courts had investigated into the NIS’s intervention in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for allegedly conducting an online campaign to help then-presidential candidate Park win the election.

 

With this regard, it is  submitted that the background check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on prospect career judges, and the existence of regulations enabling the NIS to conduct such checks amount to the viol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and the Basic Principles on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The investigations into “loyalty to the country, dedication, and trustworthiness” are so arbitrary in meaning that it is highly likely to be misused to question people on their conscience and political opinions which may lead to the discriminatory appointment of judges.

 

4.    Conclusion

 

Therefore, it is requested that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to:  

 

• pay attention to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the appointment of judges and the possible further intervention by the Executive to the appointment of judges and prosecutors. 
• recommend the Supreme Court of Korea to take a responsibility to carry out a necessary background check of prospective judges.
• recomme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revise the relevant provisions enabling the NIS to conduct a background check of possible candidates for judges, and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 request an official visit to the Republic of Korea to conduct further investigation on whether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is fully secured and promoted.

 

 

 

월, 2015/06/2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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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신뢰 스스로 무너뜨리는 대법원의 비밀주의

국정원 신원조사 관련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질의서엔 답변 안 해 
법관 인사 투명한 공개로 사법 신뢰 높여야


국정원의 경력법관 면접 논란과 관련하여, 참여연대가 지난 6/1, 대법원에 정보공개청구한 신원조사 의뢰 현황(신원조사의 목적, 대상자, 국정원의 회신 일자, 최종 임용자 수 등)에 대해, 대법원이 6/22, 비공개 통지를 해왔다. 게다가 참여연대가 대법원장에게 5/28,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 법관 임용 지원자들의 신원조사를 요청한 법률적 근거와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개선 계획 등을 공개 질의( 질의서 보기 )한 것에 대해서도, 법원은 지금까지 시간만 끌면서 사실상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정원의 법관 임용 개입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의혹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신원조사 의뢰에 관한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입장과 개선 계획도 성의 있게 내놓지 않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보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 

 

대법원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사유를“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관 임용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법권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인 만큼 민주적 통제 하에 있어야 하고, 특히 국민의 삶과 국가작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관의 인사 관련 사항은 국민적 신뢰 제고를 위해서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신원조사 의뢰 현황은 물론이고, 개별 인물 정보와는 무관한 대상자 전체의 수와 통계 등까지도 공개할 수 없다는 법원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의 공식입장과 해명을 듣기 위해 정보공개청구와 별개로, 대법원에 보낸 공개질의서의 답변을 기다렸으나 대법원은 한 달이 넘도록 답변서를 작성 중이라며 시간만 끌고 있다. 법관 임용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해 특정사안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묻고, 당락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후에 국민적 분노와 비판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 없이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법원의 폐쇄성, 비민주성은 최근 경력법관 임용 과정에서 또다시 불거졌다. 경력법관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심사 기준, 탈락 사유 등 선발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법원 스스로 의혹과 불신을 키운 것이다. 
사법권도 입법권이나 행정권처럼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니만큼 사법부의 민주적 통제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기본은 법원이 스스로 운영과 인사 등 기본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란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금, 2015/07/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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