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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당신은 어떤 성장을 바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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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당신은 어떤 성장을 바랍니까

익명 (미확인) | 수, 2015/08/12- 23:00

전세계 선진국에서 불평등이 주요 의제로 떠오르면서 불평등 극복을 위한 분배론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런데 한국 정치권에서만은 성장론이 대세인 것처럼 보인다. 새누리당은 말할 것도 없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성장론을 들고나온다. ‘유능한 경제정당’이 되겠다고 외치며 소득주도성장론을 들고나왔다. 여기까지도 좋다. 그런데 여기서 ‘성장’이란,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
가장 쉬운 설명을 찾기 위해 <초등사회 개념사전>(아울북)을 보면 ‘경제성장’은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 “경제성장이란 한 나라의 경제 능력이 커져 국민 소득이나 국내총생산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을 말해. 즉 한 나라의 국민이 일정 기간 동안 새로 만들어낸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 또는 한 나라 안에서 새로 만들어낸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가 꾸준히 늘어났음을 의미하는 거지.”

아무래도 초등학생 수준보다 더 쉬워져야겠다. 좀더 풀어 써보자. 한 개인의 시각으로 들여다본다. 한 개인이 보기에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자신이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가 늘어나는 것이다. 좀더 풀어 쓴다면, 그가 사용하는 물건과 서비스의 가치가 커지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다.

어떤 ‘가치’가 늘어나는가

그런데 이 ‘가치’가 늘어나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그가 사용하는 물건과 서비스의 ‘양’이 늘어난다. 하루 한 끼 먹던 사람이 하루 세 끼를 먹게 된다면, 이는 그가 소비하는 재화가 늘어난 것이다. 평생 6년 학교교육을 받던 사람이 12년의 학교교육을 받게 된다면, 그가 소비하는 서비스가 늘어난 것이다. 성장률이 5%라면, 밥의 양이 5% 늘어나거나 받는 교육량이 5% 늘어나는 것이다.

둘째, 그가 사용하는 물건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 맛없는 묵은 쌀밥을 먹던 사람이 맛있고 건강에 좋은 유기농 현미밥을 먹게 된다면 그 질이 높아진 것이고, 한 학급에 60명이 수업을 듣는 학교에 다니던 사람이 한 학급 20명의 학교에 다니게 되더라도 그 질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성장률이 5%라면, 그 밥과 교육의 질이 5% 나아졌다는 뜻이다.

셋째, 그가 ‘새로운 종류’의 물건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다. 쌀밥에 김치 반찬만 먹던 사람이, 여기다 고기 반찬을 더 먹게 된다면 그것은 새로운 소비다. 세상에 없던 온라인 교육 서비스가 개발되어 새롭게 사용하게 되는 것 역시 이 경우에 해당된다. 여기서 성장률이 5%라면, 이런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가 5%만큼 생겨났다는 의미다.

전체 국민에게 벌어지는 이 세 가지 사건을 모두 종합해 전년 대비 얼마나 가치가 늘어났는지를 숫자로 계산하면, 그게 바로 경제성장률이다. 이때 ‘가치’는 통상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로 계산한다. 하지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다고 해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가격이 매겨져 거래되지 않는 것은 계산해 보여주기 어렵기 때문에, 계량화가 가능한 요소만으로 전체 경제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성장률이 3%라거나, 5%라거나, 10%라는 이야기를 실제 한 개인에게 일어나는 경제적 사건으로 환원해본다면 어떤 의미일까?

역시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다. 사용하는 물건이나 서비스의 양이나 질이 한 해 그만큼 늘어났다는 뜻이다. 사람이 70년을 산다고 가정하면, 3% 경제성장률이 계속 유지된다면 태어날 때보다 죽을 때에 8배 늘어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게 된다. 경제성장률 5%라면 30배가 되고, 10%라면 790배가 된다. 실로 무지막지한 숫자다.

실제로 한국의 1970~80년대 평균 경제성장률(실질 국내총생산(GDP) 기준)은 연평균 9%대였다. 1990년대에 7%대였고, 2000년대에도 4%대를 유지했다. 이게 2010년대에는 3%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삶의 양상을 크게 변화시키는 성장

경제성장률 수치로 보면, 한국인들은 세계사에 유례가 드물게 무지막지한 삶의 변화를 경험한 셈이다. 1970~80년대에는 평생 416배의 성장을, 10년마다 2.3배의 성장을 경험한 셈이니 말이다. 경제성장률이 2010년대처럼 3%만 되더라도 70 평생을 계산하면 8배 가까이 성장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먹는 일만 놓고 보면, 1인당 평균 식사량의 증가분과, 식사의 질적 향상분과, 새로운 메뉴가 등장한 몫을 모두 합치면 1980년대에는 평생 수백 배, 2010년대에는 평생 8배 커졌다는 계산이 나온다. 삶을 둘러싼 모든 소비생활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도록, 사회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내게 됐다는 의미다. 이걸 한 사람의 경우가 아니라 그 모든 사례를 합친 전체 국민으로 확대해 생각하면, 한국의 빠른 경제성장이 어떤 의미인지 짐작할 수 있다. 그 모든 국민의 물질적 삶이 실물 기준으로 평생 8배 커진다면 그것은 정말 대단한 변화다. 경제성장률 3%는 무시할 수 없는 큰 수치라는 이야기다.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도, 단 2%의 경제성장률이라도 오래 지속된다면 엄청난 변화가 생긴다는 점을 언급했다. 케인스는 1930년에 <우리 후손들을 위한 경제적 가능성>이라는 책을 냈다. 그는 당시로부터 100년 뒤인 2030년에는 인류가 주당 15시간가량만 일하면 생존에 필요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시간을 문화와 예술과 철학을 즐기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책에서 이야기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제성장률(자본스톡 증가분 기준)이 단 2%였다. 2%의 경제성장률이 100년간 지속되면 인류 전체의 노동시간이 여가시간보다 현저하게 줄어든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한 것이다.

그는 역시 경제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 경제성장은 실제 삶의 양상을 변화시킨다. 이 점을 통찰하지 않으면 단순히 소득이나 자산이 늘어나는 일종의 금융 현상으로 인식하기 쉽다.

특히 케인스는 이를 ‘시간’이라는 삶의 또 다른 본질적 요소와 결합시켰다. 경제성장과 우리 삶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꿰뚫은 통찰이다. 우리가 GDP와 경제성장률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우리 삶의 본질적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양적 성장은 경제 수준이 일정한 궤도에 오르고 나면 한계에 부닥치고 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밥을 한 끼 먹던 사람이 세 끼 먹게 될 수는 있어도, 다섯 끼 열 끼 먹게 될 수는 없는 법이다. 그래서 어느 시점 이후에는 성장의 내용은 재화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 그리고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의 등장으로 채워지게 된다.

한국에서는 베이비붐 세대로 대표되는 현재의 50~60대와 청년 세대라 부를 수 있는 20~30대 사이의 차이가 도드라지게 된다. 베이비붐 세대는 경제성장을 양적 성장으로 경험했다. 그러나 청년 세대는 그 양적 성장이 사실상 종료되는 시점에 성인기에 접어들었다.

양적 성장에서 질적 향상으로

즉 1950년대에 태어난 평균적 한국인이라면, 스무 살이 된 1970년대에 먹었던 음식에 견줘 서른 살이 된 1990년대에 먹은 음식이 2.3배 나아졌을 것이다.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은 양적 증가였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음식 자체의 양과 섭취하는 영양분이 커졌을 것이다. 하지만 1980년대에 태어난 평균적 한국인이라면, 스무 살에 견줘 서른 살에는 1.3배 나은 음식을 섭취했을 것이지만, 그 성장분 가운데 상당 부분은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것이거나 새로운 메뉴의 등장을 통해서였을 것이다.

1970년대에 태어난 나는 20대에 PC통신을 만났다. 당시 가장 인기 있던(사실상 유일한) PC통신 ‘케텔’ 게시판에 시사와 관련된 글을 써서 올리곤 했다. 어느 날 내가 올린 글이 큰 관심을 끌었다. 그래서 당일 시사 관련 글 가운데 가장 높은 조회 수를 기록했다. 그 조회 수가 136회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지금 페이스북 등의 서비스에서 당일 가장 인기가 높은 글의 조회 수는 얼마나 될까. 136회의 1천~1만 배는 되지 않을까.

1990년대와 2010년대 사이에 PC통신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인터넷 카페가 메웠다. 삐삐가 등장했고 휴대전화도 빠르게 보급됐다. 초고속 인터넷망이 전국을 뒤덮었고 전 국민이 컴퓨터와 전자우편 아이디를 갖게 됐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다시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갖고 돌아다니면서 전자우편을 확인하며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하게 됐다.

물론 이 모든 새로운 서비스가 경제성장을 구성한다. 그런데 한 개인에게 이런 성장은, 케텔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136명의 독자를 확보하며 누리는 보람과 기쁨이 그 20년 뒤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수천~수만 명의 독자에게 읽히면서 누리는 보람과 기쁨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난다. 그 사이의 간격이 바로 성장이다. 한국에서도 시간이 갈수록 이런 성장이 식사량의 증가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고 현실적인 성장일 것이다. 지금의 청년 세대에게는 이런 경향이 더 강해질 것이다.

경제성장의 정의에 대해 이렇게 할 수 있는 한 가장 쉽고 가장 원론적으로 설명해보는 이유는, 한국 정치에서 ‘경제성장’이라는 존재가 신격화의 단계로 접어드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틈만 나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를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며 범법 기업인들의 사면 핑계로까지 사용하는 새누리당 쪽에서는 이 신을 숭배한다. 그러니 모든 토론의 마무리는 성장신의 재림을 비는 기도로 끝난다. ‘소득주도성장론’을 통해 ‘소득분배’라는 가치를 ‘경제성장’에 덧대려 노력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신을 두려워한다. 그러니 다른 올바른 일들조차도 성장신의 이름을 빌려 구현하려 안간힘을 쓴다.

성장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

좋다. 성장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신이어서가 아니다. 현실의 삶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좋다’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더 많은 음식과 더 큰 자동차와 더 큰 집이 필요하다는 뜻인가?

아니면 당신의 성장은 더 나은 교육과 보육과 간병과 의료와 노인 돌봄을 뜻하는가? 아니면 드론과 무인 자동차와 웨어러블 디지털 기기들이 등장하는 성장을 뜻하는가? 더 뛰어난 소프트웨어와 예술작품과 노벨상을 받을 정도의 과학 및 경제학 지식이 등장해야 한다는 뜻인가?

미래 세대에게 중요한 가치가 더 많이 더 잘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성장일 텐데, 그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자신들이 지향하는 성장이 어떤 성장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경제를 아는 것이고, 유능한 것이다.

[ 한겨레21 / 2015.8.12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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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성명] 국민연금기금이 삼성과 최순실의 쌈짓돈이었는가?

날짜 : 2016. 11. 16(총3쪽)

[성 명] 국민연금기금이 삼성과 최순실의 쌈짓돈이었는가?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은 최순실-정유라 모녀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하고, 정부는 삼성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또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이 7대 그룹 총수들과 독대하기 직전에 삼성이 지배구조 재편 문제를 현안으로 제출했다는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다. 당시 삼성그룹의 최대 현안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였다. 이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반드시 성사되어야 했다. 합병의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의 찬성이 반드시 필요했다. 실제로 당시 국민연금은 시장의 예상과 달리 찬성 결정을 했고, 이는 많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이 모든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최순실과 삼성 총수 일가의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당한 셈이다. 철저히 진상이 밝혀져야 하고, 관련 책임자들은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 돌아보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은 의문투성이였다. 당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엘리엇 펀드 등 외국계 자본 및 삼성물산 소액주주 등의 거센 반대 등으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었다. 합병비율(1: 약 0.35)이 삼성물산에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제일모직보다 삼성물산에 두 배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도 상식적으로 볼 때 반대하거나 합병비율에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옳았다. 그러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구의 반대권고에도, 또 외부기구인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투자위원회를 열어 찬성을 결정했다.

국민연금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의결권 사안을 자체적인 투자위원회를 열어 결정한 것은 오로지 찬성 결정을 위한 꼼수였다는 의혹이 짙다. 기금운용본부장을 위원장으로, 본부 각 실장을 위원으로 구성된 투자위원회는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하는 기금운용본부장의 의도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비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가입자 단체 추천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느 정도 독립성이 보장되어 외부의 압력이나 입김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 기금운용지침 및 의결권 행사지침에 기금운용본부가 찬성하거나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그 결정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고, 이처럼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의결권 사안은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서 행사하는 것이 당연히 옳았다.

그러나 의결권 행사 권한을 넘기라는 전문위원회의 요청에도 당시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은 자체 결정을 강행했다. 그 권한을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행사할 경우 반대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인데, 실제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직전에 있었던 SK와 SK C&C 합병과 관련해서는 의결권 행사 지침에 규정된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는 판단으로 반대를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역시 비슷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컸다. 요컨대 기금운용본부가 자체적으로 투자위원회를 열어 합병 결정을 찬성한 것은 주주가치, 투명한 결정 시스템, 지침과 상식에 의한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특정 재벌의 경영권 승계 지원을 위한 정치적 결정이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결정의 배경에 최순실과 삼성의 커넥션, 재벌과 정권의 유착이 있었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민주노총, 참여연대와 함께 지난 6월 16일 삼성그룹 총수일가와 (구) 삼성물산 경영진 및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배임 및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한데 이어, 어제(15일) 박근혜 대통령 및 최순실을 뇌물수수죄 혐의 등으로 추가고발 했다. 올해 5월에 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냈다. 법원이 제시한 비율(1대 약 0.418)로 재산정할 경우 국민연금은 합병 후 재상장된 2015년 9월 15일 종가 기준으로 788억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애초 기금운용본부가 판단한 적정 합병비율(1대 약 0.46)로 계산할 경우 손실액은 훨씬 더 커진다. 또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합병 결정전에 지속적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매도하고 오히려 불리하게 합병비율이 결정된 이후에는 삼성물산 주식을 매입하였다는 의구심도 지적하고 있다. 요컨대 국민연금은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스스로 이재용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했다는 얘기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결과 뒤에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에 대한 삼성의 로비가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삼성이 대통령 측근에 대한 로비를 통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은 그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불투명한 운용에 따른 문제는 고스란히 가입자인 국민의 피해와 제도 불신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최순실-삼성 커넥션이 드러난 이상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비정상적인 의사 결정과정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여야 한다. 또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 조사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와 기금운용본부 역시 합병과 관련한 일체의 의사결정 과정, 회의록 등을 소상히 공개하고, 향후 다시는 이런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어디 장난 칠 것이 없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건드리는가!

2016년 11월 16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첨부> 성명서

수, 2016/11/1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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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 아래 참여연대 보도자료 요약 및 참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박상진 사장·박근혜 대통령·최순실

<뇌물공여죄·업무상배임·뇌물수수죄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국민연금, 최순실 모녀에 대한 삼성의 자금 지원,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삼성물산 주식 취득 등 모두 이재용의 경영권 세습과 연관되어 있어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손해로 귀결, 이재용의 이익을 위한 정경유착과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

– 삼성과 최고위층 정치권력 간의 거래의 정황, ‘뇌물죄’로 엄벌해야

일시 및 장소 : 11월 15일(화)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1. 취지와 목적

– 오늘(11/15)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를 뇌물공여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업무상배임) 위반, 뇌물수수죄 등으로 고발함.

– 이미 두 차례의 고발을 진행하였으나, 최근 다수의 언론과 검찰수사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그 최측근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의혹과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

※ 이전 고발 내용

– 2016.6.16.(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배임·주가조작의 혐의로 고발함.

– 2016.11.4.(금)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을 재벌대기업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과 관련하여 뇌물죄, 제3자뇌물공여죄 등으로 고발함.

2. 개요

○ 제목: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박상진 사장·박근혜 대통령·최순실 <뇌물공여죄·업무상배임·뇌물수수죄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16년 11월 15일(화) 오후1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발언2: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3: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4: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5: 김종보 변호사

첨부 1> 보도자료

첨부 2> 고발장

화, 2016/11/1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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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1/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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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사진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참여연대 김잔디 010-4917-0702)

제목 : [보도협조] 문형표 이사장,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날짜 : 2016. 11. 23.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 11월 24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1. 취지와 목적

– 2016.6.16.(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하여 배임·주가조작의 혐의로 고발하였음.

– 2016.11.15.(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를 뇌물공여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업무상배임) 위반, 뇌물수수죄 등으로 고발하였음.

– 위 고발 이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하여 투자위원회의 회의록에서 주식의 총가치가 적정 합병비율에 비해 삼성이 제시한 합병비율이 3,468억 원이 적다는 것과 국민연금이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고도 합병 전까지 제일모직 주식을 매도하고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드러났음. 더욱이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의 뜻’을 거론하면서 합병 찬성을 종용했다는 관련자 증언을 보도되었음.

– 이에 내일(11/24) 오후 13시30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책임을 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발언자: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수, 2016/11/2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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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마트 영업시간 줄이고 의무휴무일 늘려야” 법 개정안 발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중소영세상인 생존권 보장해야”

▲[출처=김종훈 의원실]

유통업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영세상인의 상생화합을 위해 대형유통기업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일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종훈(무소속·울산 동구)의원은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법률안’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법안은 김부겸, 노회찬, 심상정, 우원식, 윤소하, 윤종오, 이정미, 정동영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망을 피한 재벌유통기업의 무분별한 진출과 날로 심각해지는 경기침체로 유통서비스노동자의 건강권과 중소영세상인의 생존권이 대단히 위협받고 있다”며 “이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도입한 현행 ‘유통산업법’의 입법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12시간으로 확대하고, 현재 월 2일인 의무휴업일을 매주 1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현행법에 규정되지 않은 백화점과 시내면세점의 영업시간 제한(오후 8시~오전 9시), 공항면세점 영업시간 제한(오후 9시30분~오전 7시), 백화점과 시내면세점의 의무휴업 도입(백화점 매주 1일, 시내면세점 매월 1일)이 포함됐다.
별다른 규제가 없어 오후 8시였던 폐점 시간이 9시가 되는 백화점이 생겨나고 있으며, 새벽 2시까지 영업이 진행되는 시내 면세점이 생겨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장시간 노동으로 건강권과 일·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협받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경제난에 한탄하는 중소영세상인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적극 논의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박정만 민변 민생위원회 변호사는 재벌유통대기업 대규모점포의 규제 필요성과, 재벌유통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유통시장의 변화 필요성 등을 역설했다. 또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을 비롯해 대형마트 노동자대표가 법 개정에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위원회 공동 주최로 진행됐다.

박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기사주소 :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69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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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1/2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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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시내면세점도 영업시간 제한될까

김종훈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늘리고, 백화점·면세점 규제

구태우  |  [email protected]

매주 일요일 대형마트와 백화점 문을 닫도록 하고 시내면세점에는 월 1회 의무휴업일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종훈 무소속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서비스연맹·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과 함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을 늘리고 백화점·시내면세점의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형마트는 자정 이전에 폐점하고 다음날 오전 10시 이후에 영업을 개시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 종료시간을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두 시간 앞당겼다. 의무 휴점일도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에서 매주 일요일로 늘렸다.

현행법에서 영업시간을 제한받지 않는 백화점과 시내면세점은 새로 규제를 신설했다. 개정안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영업을 제한했다. 백화점은 매주 1회, 시내면세점은 매월 1회 문을 닫도록 했다. 설날과 추석 당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김종훈 의원은 “백화점과 시내면세점 영업시간을 제한하지 않아 매장 사정에 따라 제각각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 하남점은 오후 9시까지 영업하고, 현대백화점 U-PLEX 신촌점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하는 식이다. 두타면세점은 새벽 2시까지 영업한다.

김 의원은 “영업이익에 눈먼 재벌 유통기업들은 노동자들의 생활과 건강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시간을 늘리고 있다”며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이 쉴 수 있도록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의무휴업일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종 서비스연맹 정책실장은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법안 통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받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원주소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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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1/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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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법조부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참여연대 김잔디 010-4917-0702)

제목 : [보도자료] 문형표 이사장,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 관련기사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 11월 24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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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와 목적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책임을 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24일(목) 오후1시30분,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참가자

– 발언1: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2: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3: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4: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3. 주요내용

◦ 피고발인의 지위

– 피고발인은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을 전후한 2015년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직위에 있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책임 기관이자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관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었음.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운용-투자의 일환으로 국내 주식을 투자하고 있고, 그 중 삼성물산(주)의 주식 역시 11.2%로 합병 당시 2대 주주의 지위를 갖고 있었음. 피고발인은 기금관리운용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장인 고위 공무원으로, 기금의 자산이 주식의 의결권 행사 역시도 법령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국민의 노후책임준비금인 기금의 이익이 되도록 공정하게 운용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

◦ 피고발인의 직권 남용 혐의

– 국민연금은 불리한 합병비율(제일모직 1: 삼성물산 0.35)에도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해 큰 손실을 입었음. 대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는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 덕분에 합병 삼성물산 지분을 늘릴 수 있었고, 삼성전자를 비롯해 다른 계열사들의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키울 수 있었음. 이를 가능케한 것은 국민연금기금의 막대한 손해를 감수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찬선 결의였음.

– 기금운용본부장의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2015. 6. 9.자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서의 의결에 따른 삼성물산 합병 관련 의결권 행사 약속과 그 이후의 기금운용본부의 삼성물산 합병 무산을 예상한 수 천 억 원 상당의 추가적인 삼성물산 주식 매입 투자, 실무 부서가 찬반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안건으로 부의하여 의결권행사 방침을 정한 기왕의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모두 무시한 채 1) 2015. 6.9. 이후 피고발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들에 대한 합병 찬성 결의 권유 조치, 2)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들의 다수가 합병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확인되자 돌연 7.1. 기금운용본부 산하의 투자위원회의 위원들을 찬성 측 인사로 교체, 3) 2015. 7.7. 기금이사의 삼성 측 이재용 부회장 면담, 4) 7.10.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배제한 투자위원회 개최 및 기명 투표 강행 끝의 8명 찬성으로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 관철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임.

– 위와 같은 위법, 부당한 조치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민연금기금에 발생하는 막대한 손해에 따르는 엄혹한 민·형사상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기 때문에 일개 자연인들이 감당할 수도 없는 수준이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는 이 나라의 최고권력자의 강력한 의사로 잘못된 방침이 관철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것임.주무부처 장관인 피고발인 역시도 대통령의 확고한 방침에 따라 직권을 남용하여 삼성물산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함.

– 박근혜 대통령과 ‘한 몸’이나 다름없다는 ‘최순실’이 사실상 설계한 미르재단과 케이(K)스포츠재단에 삼성이 거액을 출연한 것에 이어 최씨 개인회사에 280만유로(약 35억 원)를 송금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삼성과 최씨 쪽의 ‘커넥션’이 분명해졌음. 합병안 가결 일주일 뒤에 이재용 부회장은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독대했고, 다음 달에는 삼성전자가 최씨 회사인 독일 비덱스포츠에 송금을 시작했음. 앞서 지난해 3월에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대한승마협회장이 돼 최씨 딸 정유라씨 지원을 위한 포석이라는 점 역시도 관련 고발 사건에서 수사대상임이 분명함. 국민연금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결의는 결국 최씨 쪽에 대한 삼성의 뇌물 제공과 그 대가로 이에 따른  대통령과 그 뜻을 맹종한  주무부처 장관의 피고발인의 직권남용 행위로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함.

– 위와 같은 내용들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에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국민연금의 찬성결의가 이루어진 경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중요한 사항들로서 결국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분명하다면 이는 관련 사건의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라 피고발인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 역시 자신의 장관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연금의결권 행사 전문위원들, 나아가 기금이사 및 관계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임이 분명함. 이 점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관련 책임자를 엄벌하여야 할 것임.

◦ 결론

– 피고발인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법률상 책임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2000만 명이 넘는 사실상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진 공적 책임준비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알거나 적어도 그 위험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하였음이 일부나마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 현재 보도 상으로는 의결권행사 전문위원들에 대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단계이지만, 실제로는 기금운용본부장과 투자위원회 위원들에 이르기까지 피고발인이 청와대의 방침 및 지시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삼성물산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지시를 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밝혀야 할 것임. 이 사건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여 특정 재벌의 3대 세습을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여 2000만 명 이상의 국민연금가입자들의 책임재산인 국민연금기금에 수천 억 원 상당의 손실을 끼치는 등 국민들과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피고발인 이재용 재벌가에게 부당한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를 범한 중대한 의혹을 사는 사건임. 피고발인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반드시 엄벌되어야 마땅함.

4. 위 자료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누리집(http://www.pensionforall.kr) 및 참여연대 누리집(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끝.

첨부 : 고발장 1부.  끝. 

목, 2016/11/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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